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1월24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재운의원외2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헌  사무과장 김홍헌입니다.
  제3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학영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7일 제30회 임시회 소집을 위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서는 11월 21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계룡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제3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각종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추경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지원이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당면한 시정현안을 마무리하면서 예산 집행잔액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재운의원외2인발의)
(11시22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 의원이신 이재운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30회 임시회 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이재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재운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재운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이규항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범규 의원과 윤차원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범규 의원과 윤차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
  남선면장안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