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5월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사업예산재편성결과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사업예산재편성결과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김정호의원외2인발의)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현철  사무과장 김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이재운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7년 5월 14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사업예산 재편성 결과,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18일 윤차원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계룡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사업예산재편성결과보고의건
(10시12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사업예산재편성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업예산 재편성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을 격려와 충고로 항상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교부 또는 확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액 변동분을 정리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계군평화축제 기반시설 등 지역 SOC확충사업비를 계상 전원·문화·국방의 모범도시 실현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사업예산 재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 재편성은 2008년도에 사업예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해 주신 당초 200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을 사업 중심의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사업예산 재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참조)
ㅇ2007회계연도세입세출사업예산재편성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사업예산 재편성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가 원활히 추진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6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7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8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김정호의원외2인발의)
(10시29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정호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은 5월 22일 1일간이며, 장소는 왕대2리 정자설치사업장 등 7개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김정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은 김정호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31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정호 의원과 이재운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호 의원과 이재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 현장방문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
  금암동장송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