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5월2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윤차원의원외3인발의)
3.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류보선의원외2인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현철  사무과장 김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25일 류보선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영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5월 14일 계룡시장이 제출하여 5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5일 상정하여 5월 28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교부 또는 확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액 변동분을 정리하여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참여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세계군평화축제 기반시설 등 지역 SOC 확충사업비를 계상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실현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1,191억원으로 당초예산 1,101억원 보다 8.2%인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30억원으로 당초예산 821억원보다 13.3%인 1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1억원으로 당초예산 280억원보다 6.6%인 18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에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6건에 9억4,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규항  김학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윤차원의원외3인발의)
3.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규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계룡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개정을 통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조직개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과 새주소 체계에 맞는 주소병기 및 계룡시보건소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시 조례로 위임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규항  김범규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윤차원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윤차원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류보선의원외2인발의)
(10시16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류보선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고자 요구하며, 심도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기타 감사요구자료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이규항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류보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류보선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및 답변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1차 정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내실을 다지고, 제1차 정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문화공보과장백하영
  시민봉사과장김홍헌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