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계룡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0월22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2.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감사결과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2.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감사결과청취의건

(10시21분 개회)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10시22분)

○위원장 김범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지역경제과장 김봉학입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추진상황으로 사업개요, 추진경위, 운영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시사항으로 분야별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농촌의 자연경관 등 보존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증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와 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를 근거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성현황은 위치는 엄사면 도곡1, 2리 일원, 주요사업은 우렁이 체험장 등 12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며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입니다.
  참여가구는 당초 25가구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이며, 대표는 박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일시는 2008년 6월 18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16일 녹색농촌체험 대상마을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하여 2006년 3월 23일 구레실마을이 대상마을로 확정․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농가 저조로 2006년 8월 7일 녹색농촌 체험마을 변경 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 10월 10일 도곡1, 2리 지역을 대상마을로 변경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2006년 10월 17일 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21일 토속음식점 등 5개 사업 3억8,000만원의 추가사업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8년 5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붙임2에 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입니다.
  개관 이후 9월까지 3개월간 운영실적을 받아본 결과 체험 객수는 1만300명이며, ATV 1,112명, 서바이벌 2,708명, 숙박 332명, 우렁이체험 492명, 농산물체험 456명입니다.
  소득액은 1억900만원으로 ATV 2,200만원, 서바이벌 2,200만원, 숙박 200만원, 우렁이체험 13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세부운영실적은 붙임3에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계룡시 문화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도농도로를 활성화, 확대해 나가면서 계절별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농촌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작업로는 특색있는 산책로로 조성하고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감따기, 밤따기, 더덕캐기 체험과 휴식공간 마련에도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레포츠와 농촌체험마을의 성공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분야별 조치사항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2008년 9월 22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정자 4개소와 산악오토바이 체험장, 서바이벌게임장 등 불법 건축물 등은 철거․완료하였고 불법 산지전용도 복구․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자 2개소는 이전 설치하였고 2개소는 적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산악오토바이 체험장과 서바이벌게임 체험장은 토지를 확보하여 인․허가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 등 적법절차를 이행 후 검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산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감사결과청취의건
(10시30분)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감사결과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기획감사실장 박인상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범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윤차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체 감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을 자체 감사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지난 7월 17일 민원인이 도 감사관실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시 산지훼손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우리 시로 이첩되었기에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7가지 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 음식점의 신축 후 위법 증축 조사된 22.8㎡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에 위법 증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정자 및 쉼터 조성입니다.
  위법 정자 및 쉼터 4개소를 설치하면서 215㎡에 이르는 산지전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환경녹지과에 위법 설치된 정자 및 쉼터를 철거 및 위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토록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서바이벌게임장을 조성하면서 약 500㎡의 위법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파이프구조 132㎡와 콘테이너 8㎡의 위법건축물이 신축되어 도시주택과에 위법개발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위법건축물을 철거토록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바이벌게임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국유재산 대부계약 면적보다 1,650㎡가 추가 사용된 것이 발견되어 지역경제과에 대부계약 면적을 변경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산악오토바이 체험장을 위해 작업로 4개소 270㎡가 추가 위법 산지전용되어 환경녹지과에 위 번지 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3,000㎡의 위법개발행위가 조사되었고, 144㎡의 위법건물이 신축되어 도시주택과에 위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위법건물에 대하여 철거토록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안내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진입로변에 5개소 안내판이 위법 설치되어 도시주택과에 철거토록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660㎡의 우렁이체험장과 1,180㎡의 양식장을 조성하면서 토지사용권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조성되어 지역경제과에 우렁이체험장 및 양식장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토록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7년 5,1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산지사방사업이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시 전석메쌓기 70m 중 약 30m가 물러나는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녹지과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하자보수 또는 원인자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7개 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을 추진한 지역경제과에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 보완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재정산하여 위법 집행된 보조금을 반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었으므로 감사부서에서는 불법사항을 묵인 또는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6명에 대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를 불법사항 묵인 및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데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사유로 2008년 8월 27일 계룡시인사위원회에 계룡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상 직무태만, 비위 의도가 경하고 중과실한 경우에 해당자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2008년 9월 10일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이루어진 산지전용개발행위, 건축물 단속, 광고물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 5명에 대하여 2008년 8월 28일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곡리 조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2인
  김범규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지역경제과장김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