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계룡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0월20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조사자료요구의건
5. 조사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조사자료요구의건
5. 조사현장방문의건

     (11시03분 개회)

○의사직원 한관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범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김범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이재운 위원님으로부터 김범규 위원님을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으므로, 김범규 위원님을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범규 위원님이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범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의 의혹이 해소되고,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07분)

○위원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방금 이재운 위원님으로부터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으므로, 윤차원 위원님을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차원 위원님이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9분)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 외에 총무과장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사자료요구의건
(11시10분)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계룡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출관련 지출증빙서류 일체, 사업장소 변경관련 심사 및 선정완료 하여 결재를 득한 서류, 전체 계획서 또는 단위사업별 계획서에 결재를 득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및 보조금 교부결정 서류를 10월 24일까지 요구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사자료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사현장방문의건
(11시11분)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사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중에 조사현장을 방문하여 현황과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사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내용 및 현황 청취와 감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조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김범규   윤차원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박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