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9월9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도시주택과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마.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바. 보건소소관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도시주택과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마. 보건소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과소관

○위원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계룡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룡사랑 상품권은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그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며칠 전 의안심사특위에서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처리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센티브제 실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어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면 조례제정 후에 실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우리가 갖추어진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좀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떤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촉사항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선거법 저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할 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가 조례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먼저 시행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시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 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은 조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그 제도의 근거로 해서 계룡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이런 계획안이 같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와 같이 동감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이 부분은 양구군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도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도시입다.
  지금 지역경제가 타 지역보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균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추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있는 계룡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행사의 개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 사항은 계룡군문화축제인 10일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16개 시군이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특산물 판매 홍보전은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신도안상품이라든지, 이벤트행사, 체험행사, 또 부스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어디에 대행을 줘서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지금 저희같은 경우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주로 맡아가지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매전도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한 8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때도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행사기간으로 보면 이 2,0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농업인들을 위한 것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사장에 다녀간 관람객들로 인해서, 아니면 농특산물을 직접 구입한 고객들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의 농특산물이 기억되고 나중에는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진작책으로 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어떤 일회성 행사나 단발성의 행사가 아니라, 좀 구첵적으로 해서 행사계획이 잘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만원의 예산을 꼭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단순하게 우리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렁이 체험행사라든지 엿치기 이벤트 등을 통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게 농특산물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룡군문화축제를 하면서 시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계획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우렁이 체험행사하고 엿치기 이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엿치기는 어떤 식으로 행사는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옛날방식인 것 같습니다.
  가래엿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엿이 부러졌을 때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해서 상품권도 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엿치기 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우승자한테 얼마만큼의 상품을 지급하고, 또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엿치기 행사와 우렁이 체험행사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경비에서 인건비라고 들어간 부분은 어느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제 6일간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나와서 교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판매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인건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어떤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만약 대행을 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또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아닙니다.
  전체적인 행사비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우리 계룡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잘했다고 하는 그런 홍보계획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위원  과장님!
  계룡사랑 상품권은 꼭 조례가 있어야 집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어떤 민간인한테 지원할 때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규항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전에는 그냥 상법에 의한 규약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발행해서 농협에 대행을 맡겨가지고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이규항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세워주면 그 조례가 안 됐어도 예산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하고 많은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품추첨을 한다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명시가 되었을 때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규항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서면은 아니고 직접 가서 문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항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지원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규항위원  어떤 특정인에게 준다면 그렇지만, 이제 상품권을 많이 산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이규항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좀더 검토를 하시고, 조례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한다는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조례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세워줘도 못하다는 그런 답변은 안 맞지 않느냐?
  어떤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선행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부담적 행정은 법적규제가 꼭 있어야 하지만, 수익적 행정에는 크게 관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것을 시장이 주지 못하면 제3자에게 위탁을 해서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조례와 무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이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상환불능 상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은 대출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대출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어차피 담보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이것은 시의 육성기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시의 육성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 금액을 조성했을 때에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각 은행에서 여신에 의해서......
○김범규위원  그러면 만약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환불능 상태가 왔다.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줬으면 우리가 농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은 개인하고 농협하고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옛날의 농자금이나 이런 것 같이 상환불능 상태가 오면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런데 담보설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범규위원  물론 대출이야 담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뭐 돈을 빌려서 가고 2년 뒤에 상환능력이 안 되면 불능상태가 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궁해서 자금을 쓰는 사람이 2년 후에 대출금을 꼭 갚겠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중소기업이 이 돈을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좋은 점만 보지말고 뒤에 있을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한 후에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룡사랑 상품권 문제는 우리 실과에서 발빠르게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이번 축제 때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홍보부스 대여료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15개 시군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부스들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홍보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업체에다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 판매장 운영은 업체 및 농업경영인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지금 저희 계획은 계룡시 같은 경우 농산물유통회사라든지, 농산물유통 관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의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농경연에서......
○윤차원위원  아까 어느 위원의 질의에도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하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농경연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윤차원위원  농경연에 줘서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농경연도 있고요, 우렁이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우렁이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 사람을 업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위원  229페이지에 있는 지역특성화 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것은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딸기 토양재배 농가가 15명, 상추작목반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향상이라든지 소득증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것들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강사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단체는 몇 개 단체를 이렇게 교육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우리 시에서는 2개 단체입니다.
  딸기하고 상추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단체를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3,3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제 협력을 맺었는데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됐었는데 한 17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담분이 증가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결국 37개 가정의 교육을 위해서 이 돈들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는지, 실효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개 작목에 37개 가정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쓰는 것이 맞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각 가정별로 나누어 줘가지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분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국도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냥 덜렁덜렁 해가지고 효율적이지도 못한 것에 집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 공익수의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서휘원씨라고 1명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에도 돼지소모성질환이 발생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것은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농가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것은 수의사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담이 30%정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돼지소모성질환이 있는지부터, 여기에 보면 4가지 유형의 질환을 제기해 놓았는데 이런 질환들이 나타난 것이 연간 데이터로 분석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을 위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이 낭비적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환이 나타났을 때 줘야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줘버린다, 이런 것들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예방지원이 아니고 질환 지도 지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연도별로 나타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잘 지도롤 해서 안 나타나게 된 것인지를 분석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37페이지 계룡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은 우리 계룡시하고 양구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반대로 상품권을 줘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이렇게 한 중에서 안 된 곳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해서 왜 안 되느냐, 왜 실패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지역의 여건과 규모등이 똑같았을 때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 양구라는 도시와 우리 계룡시는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패한 지방을 찾아서, 또 실패한 곳은 왜 실패를 했느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것을 다시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보면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약합니다.
  아주 한 단면만 가지고 덜컹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적인 사항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저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성도 역시 어려운 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라는 이런 차원,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목적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결국 뭔가 담보 물건들이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립한 취지하고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검토해서 과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제대로 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있는 사람 잔치로 끝날 수 있는 저기가 다분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도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제 시행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사전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기 전에 사전검토가 되어야지, ‘다 만들어 놓고 시행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늦은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도적인 뒷받침의 법규가 먼저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법규를 만들고 예산을 따다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룡시는 대단히 졸속으로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방에 그냥 제도 만들고, 법규 만들고, 예산을 한방에 세워서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밥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뭔가 한 번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상품권이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성이나 다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 안내 홍보판 정비, 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지금 기업유치 현황판은 입암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일부 미분양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 비치해 놓고 방문하는 기업인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안내 홍보판 정비는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업체명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색깔도 좀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인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기업체 안내 홍보판의 용도는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지금 계룡IC 입구, 두계삼거리, 광석리 입구, 이렇게 해서 현재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기업체 안내 홍보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기업체 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의 홍보판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색상을 다시 정비해서 도색을 하고, 또 업체명이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40페이지에 방범용 주정차 CCTV 회선료 부족분 700만원, 방범용 주정차 CCTV 회선료 예산절감 1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은 뭐고 예산절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분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동축케이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이 끊기거나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선명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광케이블 방식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한 5만원 정도가 추가되어서 35만원씩 해가지고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월분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주정차 CCTV 이것을 제대로 활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추가적으로 700만원 편성하는 것은 뭐지요?
  그 케이블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설치된 것의 회선료를 내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주정차 CCTV는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운용은 하고 있는데 주정차 거기에 대해서 활용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설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설치를 안 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것은 방범용 주정차라고 해가지고 큰 도로변에 설치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황토방아파트, 계룡대교 앞, 괴목정삼거리에 방범용으로 해서 작년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회선료가 올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아닙니다.
  당초에는 동축케이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데이터 전송시 끊긴다든지, 지연된다든지, 또 선명도가 떨어져서 이것을 광케이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선료가 조금 더 추가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동축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광케이블로 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24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가 있는데,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 부분은 저도 자리를 옮겨서 야간에 점등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소등상태도 확인해 보고 그랬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우리 시의 가로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전이라든지, 접지불량이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노후되고 그래서 보수나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이 최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더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더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작년같은 경우는 7,100만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한 5,000만원에서 7,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좀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보수는 어디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재료만 사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등 단순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이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발주해서 업체에 줘가지고 정비나 보수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예산절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인지 묻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분을 시군에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한 7억원정도 세웠는데,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분을 시군에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분에 따라서 5억4,804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재운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렇지요.
○이재운위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가 올랐는데 또 10%을 절감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ℓ당 얼마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주행세분을 시군에 배분해 줍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시군별로 몇 대분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ℓ당 얼마씩 주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10%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이재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9쪽의 지역특성화 교육은 딸기하고 상추만 있는데, 거기에는 포터비용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포터비용요?
○위원장 류보선  교육비용만 아니라 포터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추첨하는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이장이나 통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러면 심사숙고를 해서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왜 지침으로도 없는데 이·통장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성이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류보선  우리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거치 일시 상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러면 검토보고 의견도 위원님들한테 적어서 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3년 균등분할 상환도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저희들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서 1년 더 필요시 연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이왕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줘야 됩니다.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더 나은 조건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기관만 더 살릴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더 나은 조건으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다른 데는 3년 균등분할 상환도 있고,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여기에 보면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다가 지금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서......
○위원장 류보선  조례안은 아직 안 됐는데 이 책자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지금 어려운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 계룡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차선도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선도색을 추진하는 것은 “관내 주도로 중 도색한 지 오래되어 식별이 곤란한 차선, 횡단보도 등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 대부분 보면 엄사초등학교 주변은 도시가스공사, 그리고 기 진행을 해오는 하수관거정비공사 등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예.
○김정호위원  지금 보면 그 공사들로 인해서 가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로상태가 엉망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결로 먼저 그런 공사가 진행된 후에 이것을 계획해서 도색을 한 번 해줘야 이 목적대로 깨끗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월에 개최되는 군문화축제에 대비해서 퇴색된 주요 간선도로, 이것은 내부 도로가 아니라 우리 시가지의 큰 도로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16.41㎞입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는데 저희가 가설계를 해본 결과 한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BTL이라든가 가스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업자들이 다시 도색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지역을 제외시켜 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번영길 평리삼거리에서 엄사중학교까지 1,320m는 다 공사를 했지 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공사를 한 곳은 그쪽에서 전부 도색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쪽에서 공사를 하지 않은 곳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엄사중학교 앞을 보시면 BTL사업을 해가지고 재포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사업자측에서 도색을 전부 완료시켜 놓았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차선도색 계획된 부분은 현재 하수관거라든지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계획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공사중인 부분은 그 공사업체에서 나중에 차선도색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현재 공사중인 지역은 행사 전까지 진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자가 도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시의 계획안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업체의 구간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은식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3억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3억3,000만원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총 73억원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예.
○이재운위원  이것은 계속비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은식  예.
○이재운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m 도로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상가라든지 주택이 많이 걸려가지고 반발도 심하고 해서 저희는 계획된 기간내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이 되기를 그분들한테 역세권개발을 해가지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뒤로 물러서 대토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대다수가 원하고 있어서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계룡역 앞 상가지역의 보상문제 내지는 이주대책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문제해결 대안 내지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5개년 계획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좀 따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5개년이 아닌 2개년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은식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올 안으로 착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가능하면 착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반드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은식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위원  제설용 장비구입이 어떤 장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지금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습염식 제설장비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8대 2로 섞어서 모래를 뿌리다 보니까 시가지에서는 비산먼지라든지 그 모래가  우수관거로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파내는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놓아 드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살포하는 기계 옆에다 이 장비를 부착해서 뿌리게 되면 제설도 빨리 되고 나중에 제설이 된 후에 모래같은 것이나 비산먼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화용액을 제조하는 기계와 살포기를 해서 습염식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규항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으로 살포할 때보다 기계로 살포하면 자재가 더 들어갈 수가 있지요?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래서 재해대책비인 재료구입비를 10% 깎았기 때문에 제설용 장비를 구입하는 항목과는 좀 역행되는 결과가 아니냐?
  우리가 장비를 사는 것은 인력으로 하다 늦고,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살포해서 주민들의 사고예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비는 구입하고 재료비는 삭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내준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절감으로 잡은 것인지?
○건설과장 김은식  지금 예산절감은 저희가 깎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규항위원  그런 것은 과장이 나서서 예산절감은 경상적경비 위주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제설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재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해놓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삭감해 놓으면 되겠느냐, 이것은 상반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재가 더 소요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재해대책비를 깎는다는 것은 재난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장비구입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이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53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이것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직접 실시합니까?
  소파보수 및 차선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은식  소파보수나 이런 것은 아스콘을 땜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차선도색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모래를 치운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차선도색도 용역을 줘서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그렇습니다.
  차선도색은 일반 페인트가 아니고......
○윤차원위원  주로 대전에서 옵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지금 현재는 우리지역 업체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차선도색 업체가 있네요?
○건설과장 김은식  자기들이 장비를 빌려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BTL사업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에서 사실 차선도색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고, 지금은 도로를 임시로 가포장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해놓고 또 해당 업체에서 도색을 하는 이런 일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설용장비 중에서 트랙터용은 마을별로 배부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식  지금 현재는 제설장비를 같이 모아놓고 있다가 제설을 할 때만 마을에 내보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마을에 배부를 해주고, 봄·여름·가을동안은 우리가 보관을 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예.
○윤차원위원  254페이지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공사에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은식  도비가 삭감된 사항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보조금이 아닌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지원이 돼서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원이 되면 그 자금은 우리 시의 자체재원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닌 도지사......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봄에 도지사께서 오셔서 10억원을 여기에 주겠다고 약속한 그 금액이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시의 특별 저기로 해서 주어진 예산이다?
○건설과장 김은식  예.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재원이 경정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재원경정을 전부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에서는 재원경정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이규항위원  계장이 좀 써드려요.
  내가 알기로는 도비를 처음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도지사 시책사업비라고 해도 보조이지 우리 일반재원은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당초에 20억원이 세워졌다가 10억원으로 순시 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계장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윤차원위원  그래서 두계삼거리~계룡역간 정비공사는 올해 하기 위해서 도비 잘못된 것들을 삭감시키고 시비로 증액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264페이지 북부배수지 증설은 갑자기 이렇게 계획되어서 증설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갑자기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남선면 3군본부 내에 용동저수지 물을 자기네들이 자체 정수해서 먹고 있었는데, 다시 증설되면서 1㎞ 이내에는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게 막히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 수돗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리 지역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에서 우라늄하고 라도원이라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물질이 검출되어서 그 두 군데 배수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4,000t인 것을 8,000t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남선면하고 유동리에 추가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증설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예.
○윤차원위원  유동리에는 현재 상수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가 추가로 작업해야지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화동 입구에 신호등을 새로 신설했지요?
○건설과장 김은식  예.
○김범규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도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호위반카메라 있지요?
○건설과장 김은식  예.
○김범규위원  그런 것이라도 경찰서에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들어가는 입구에 주유소도 많고, 신도안 쪽에서 나오는 차도 많고, 유턴을 하는 차도 많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곳을 지나갈 때는 긴장이 돼요.
  연화동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은식  예.
○위원장 류보선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석리 소류지 취수시설 보수계획 있지요?
○건설과장 김은식  예.
○위원장 류보선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은식  이 사항은 방죽안 소류지에 취수시설이 권양기가 약 43면인가에 설치된 권양기인데, 이게 완전히 삭아서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다시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식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용배수로사업이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용배수로사업으로......
○위원장 류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배수로공사를 안하고 소류지 개설공사를 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를 하니까 도비가 삭감되는 건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83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는 우리 시청 옥상에 통합싸이렌망을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경보시설입니다.
  싸이렌도 하고, 산불기간에는 방제청에서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 4개 면·동이 있는데요.
  금암동만 그게 없어 가지고 올해 그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금암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시청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규모는 두마면이나 엄사면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크기나 용량 이런 것들이 동일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다만 높이만......
○윤차원위원  그런데 장비 사업비가 다른 곳에도 약 7,000여만원 소요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번에 저희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사업비 7,400만원이잖아요?
  기존에 3,4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4,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지금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은 작년에 두마면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2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비용이 7,400만원입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추가하는 예산을 합쳐서 총 예산이 그런데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이 두마면이나 엄사면이나 금암동에 설치한 싸이렌 비용이 7,400만원짜리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항에 7,446만1,000원으로 총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두마면 시설비가 3,446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을 했고, 이번에 4,000만원이 다시 내려와서 설치하는 것을 합쳤기 때문에 7,446만1,000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시설이지요.
○윤차원위원  여기 추경예산 참고자료 37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보강 및 신설이라고 해서 위치는 계룡시청 옥상에 통합 싸이렌망 1식, 사업비 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위원장 류보선  그것은 기정예산이 3,446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000만원 계상한 것인데, 과장님이 그 설명을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데......
○윤차원위원  지금 이것은 2개의 값이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저는 여기에 어쨌든 1개의 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제가 지금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봤는데, 아무튼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1개의 값이냐?’ ‘아닙니다. 2개의 값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합니까?
  285페이지 인명구조장비구입, 이것은 어제 아침인가 설명한 그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286페이지 두계재해위험지구 시설장비 및 배수로정비(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게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6억원 추가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12억6,400만원......
○윤차원위원  지금 묻는 말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특별교부세가 6억원에서 왜 3억3,000만원 삭감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을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경정시킨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경정시킨 것이 아니고 삭감을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위원장 류보선  이것을 시청 옥상에 한다고 1안, 2안, 3안이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위원장 류보선  그런데 굳이 시청 옥상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금암동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앞에 우림아파트가 있고 또 그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아리가 쳐서 퍼져나가지 못할 소지가 있고요.
  또 제2안으로 저희가 보건소까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할 시기에 영·유아들이 많이 오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오고 해서 갑자기 싸이렌이 울리거나 하면 그 환자들한테 어떤 충격의 소지 등이 있어서 부득이 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저희 시청 옥상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시청 옥상에 하면 계룡시 본청인데, 미관상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미관상으로도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하려면 약 10m 정도 안테나 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약 5m 정도로 내리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러면 만약에 계룡시청에 했을 경우 지금 계룡시청은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청을 4층으로 올리려고 하면 이전경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데 이전경비 관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의회 의사당이 먼저 필요할 것도 같고, 또......
○위원장 류보선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십시오.
  시청 옥상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이 마시고요.
  2안이든 3안이든 4안을 만들어서 다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시청에 할 경우에는 계룡시의 얼굴인데, 상당히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0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인부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인건비로서 영양사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기존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임산부를 위해서 전에도 영양제를 나눠주고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식단까지 짜가지고 하는 영양사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임무는 무엇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올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중에서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빈혈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체중아라든가, 성장부진이라든가, 영양섭취가 불량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그 해당 식품을 패키지별로 저희들이 공급해 가지고 건강영양문제를 해소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에도 이 인부를 계속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국비를 올해 주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제를 2년 이상 하게 되면 상근직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총무과하고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쓰면 상근직으로 완전히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문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보충영양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영양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만큼 팜플렛하고 영양교육 교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전시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할 때 활용하기도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보충영양사업 식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식품을 구입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혈, 저체중아, 성장부진, 영양섭취가 불량한 노인 보유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족한 영양소 보충, 예를 들어 감자라든가, 달걀, 우유 이런 것을 패키지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주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이 해당됩니다.
  4인 가족시에는 약 253만1,000원 정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만 해당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상당히 확대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작년에 이런 것들을 나눠준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고요.
  올해 처음 실시해서......
○윤차원위원  작년에도 영양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하는 사업......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것은 임산부에 한해서 영양제를 줬습니다.
  빈혈이 있는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저희가 공급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23페이지 전통음식 홍보활동지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군문화축제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팥음식 개발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군문화축제때 전시 및 시식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팥음식 30종을 전시하고, 3종의 음식을 시식하기 위해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30종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러니까 그 전시목적은 우리 계룡시의 팥거리 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팥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30종을 개발해서 전시한다고 계룡시 팥거리가 홍보되고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으로 325페이지입니다.
  충남농업 활력축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축전을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 회원들 약 1만여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경연이라든지, 또는 지역특산품의 전시·홍보·판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충남에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러니까 이것은 그 행사에 참가하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행사에 참석하는데 드는 비용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매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농업활력 축전 행사를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충남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에서는 얼마나 참석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계획인원은 지금 약 1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잘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작실을 신설하면서 현지 농기계순회수리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 가져오는 농기계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런데 문제점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부품비용이 적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달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부품비용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약간 부족합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인력은 둘이 열심히 하면 커버가 가능하리라......
○위원장 류보선  지금 공작실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자담부담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만원 이하는 무조건 무상이고요.
  2만원 이상인 것에 대한 부품비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 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2만원이 안 넘는데, 어떻게 공작실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순회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이고, 일부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변방으로 나가 있으면서 일하는 능력이나, 일하는 사업 같은 것을 본예산 책이나 추경예산 책을 보고 알지, 사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가져다 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하는 자료를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봉학
  건설과장김은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