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9월8일(월)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면동)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마. 문화공보과소관
  바. 환경녹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면동)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마. 환경녹지과소관

   (10시01분 개회)

○의사직원 한관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4일 제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보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1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이규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류보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보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 위원장직무대행 류보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보선  이규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방금 윤차원 위원으로부터 김정호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정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각 부서장은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분명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류보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존경하는 류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제46회 임시회기 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류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하실 때 실과별로 질문을 주시면 실·과장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낙규  전문위원 박낙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시정백서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시점에서 시정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어떤 계획안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시정백서는 시 출발한 2003년도부터 민선2기 전반기 동안의 각종 추진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보면 여기 발간 수량이 30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배부할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거의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자체적으로 라면 300부를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시·군·구까지는 저희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민선2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단 민선2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총 망라해 가지고 백서발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희가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그 동안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보다는 추진과정을 세세하게 그곳에 넣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 발전하는데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그 목적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의 개청 이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수록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선2기가 끝나고 거기까지 총 망라해서 수록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희는 이번에 백서를 만드는 것이 민선2기 전반기까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민선2기 전반기까지 저희가 각종 시정현황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서를 발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2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일단 어떤 시기적인 그 부분이 검토할 부분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이 예산안을 보니까 각 부문별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저희가 예산 기존 경비에서 10% 절감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절감을 시켰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꼭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는 이렇게 뭔가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 돈 절약하듯이 절약하는 이런 관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경상경비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절약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단 세워 놓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다 소모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조정하고 감독하는 이런 부서이니 만큼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시정백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발간은 내년 3월 기준으로 발간을 하되 이후에는 민선 기수별 주기로 발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발간의 시기가 기수별로 딱 잘라서 1기면 1기가 끝나고 아니면 2기가 끝나는 식으로 잘라져야지......
  1기는 불과 반토막짜리였고 이제 2기가 본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2기가 끝나고 난 뒤 1, 2기를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뭔가 발간의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물론 민선1기나 2기가 끝난 시점에서 발간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민선3기에 또 다른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민선2기 전반기까지와 민선1기 때의 추진상황만 봐도 우리 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백서를 발간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16개 시군 중에서 발간이 안된 곳이 거의 절반입니다.
  이제까지 민선 4기가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번도 발간되지 않는 곳이 거의 절반이고, 한 번 발간한 곳도 2~3군데 있습니다.
  꼭 그것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안 했겠습니까?
  심지어 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연속 3번씩 한 그런 곳에서조차도 발간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5년입니다.
  5년 내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으로 67페이지에 시민평가단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시민평가단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아직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이런 업무들이 조례가 먼저 되어지고 난 뒤에 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조례를 뒤에 만들어 나간다, 이것은 뭔가 업무를 거꾸로 하는 것 아니냐......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뒤 그에 수반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희가 이번 제46회 임시회때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라 예산을 뒷받침해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의정비심의회 주민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의정심의회때 주민여론조사는 그 동안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의정심의회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윤차원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꼭 하라고 지시가 하달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지급액 결정시에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거쳐야 할 그냥 일반적인 과정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것들 조차도 돈을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지, 사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위원  실장님!
  정부예산절감지침에 모든 예산은 전체 10% 절감입니까, 아니면 경상적 경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대부분 경상적경비를......
○이규항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모든 시설비도 10%씩 절감을 했는데, 과연 건물을 10억원 들여서 지을 것을 10% 절감해서 9억원이 됐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이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할 때 경상적경비는 10% 절감했지만 사업비는 도로포장을 500m 할 것을 10% 줄이면 450m밖에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 지침이 내려올 때 총액 예산대비 10%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항위원  그러니까 총액대비 해서 뭔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총액에서 10%를 깎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10%를 깎아서 다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규항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또 연말에 가서 다시 추경을 세워야 할......
  도로 같은 것은 잘라도 문제가 안됩니다만 건물 같은 것은 다시 추경에 또 세워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전 예산의 10% 절감할 때 경상적경비에서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이규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이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면·동에 대한 내용도 병행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경찰서 방범CCTV 구입하고 도주방지용 바리게이트 구입, 이것은 경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 우리 시비를 100% 들여줘야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경찰서에서는 3개 시군에 대해서 아동성폭력 CCTV......
  현재 아동성폭력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시급한 네 군데이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산 같은 경우 16군데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설치되게 되면 그 모니터를 계룡지구대에 설치해서 감시망을 구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사실 방범용 CCTV를 갖다가 경찰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100%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범규위원  민주평통계룡시협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요.
  민주평통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사회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계획서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올해 다 갔는데 1,500만원 올라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지출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김범규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난해 본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실 민주평통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된 이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주춤하다가 전 시군에서 현재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은 국가가 곧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으로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실 각 시군에서 그런 분위기이고, 현재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 전 시군에서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서를 물어보셨는데요.
  계획서 들어온 것을 보면 자문위원통일역량연수라는 테마로 해서 현재는 독도 살리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평통 위원들이 독도에 견학을 가서 일본을 규탄하고 독도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하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사진전을 더군다나 우리는 3군본부가 위치해 있고, 실질적으로 국방도시이기 때문에 안보역량의 최종 심장부에 있어서 사진전을 여기에 개최함으로 인해 홍보효과로 전 국민에게 안보역량을 확산시키는, 그래서 북한 사진전을 개최하고요.
  세 번째로는 통일안보 강연회를 여기에서 개최함으로 인해 그것 또한 국방의 심장부에서 전국적으로 결국에는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러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총무과는 민주평통 하나 올라왔지만 문화공보과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목이 이렇게 별도로 합창단 전국대회 참가 지원, 전국 규모 축구대회 참가 지원 이것은 형평성이......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단일 일부 종목에 의한 참가지원비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분명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세워줬는데, 이렇게 별도로 올라오는 것이 이상하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사실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연말에 가서 운영비조로 100만원 보조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평통자문회의는 국가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남북 분단상태로 놓여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통일에 대한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떤 특수한 국방의 심장으로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기존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시·군·구청장협의에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유로 사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환경이 좀 변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환경변화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그렇게 결의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평통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서로 결의한 내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지난 해에도 시군별로 많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국단위에서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별로 금년도 본예산에도 현재 4개 시군이 편성됐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전 시군이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시군이 결의된 내용하고 상관없이 평통자문회의가 오늘날의 목적과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작년에도 1,200만원 전후에서 지급되던 어떤 보조가 단절되기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펼쳐서는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일단 그런 결의가 됐고, 또 중앙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하면 우리의 지방재정에 그 만큼 보탬이 되니까 사실 그 논리대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볼 때 1,200만원 지원되던 것을 한 번에 중단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원될 때까지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하자, 어떻게 사람이 밥을 먹는데 젓가락과 숟가락을 딱 뺏어버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해 봤지만 제가 작년에 요구하고 제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환경이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한 그 부분에 대해 지금은 지급하자고 해제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2007년도에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철회한다, 취소한다고 결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2007년도에 그렇게 결의했습니다만 민주평통이 각 지역마다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결국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계룡시는 3군본부가 위치해 있고, 결국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국방의 심장부라는......
○위원장 류보선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만 하시고요.
  지금 문제는 계수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행정이라는 것을 그 상황의 논리에서 분명히 명분과 객관성, 타당성, 어떤 당위성이 요구됨에도 어떤 주변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에 연계되어서 그런 행정에 오류가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의 어떤 지역적인 위치에서 이런 사업은 결의가 그때 되었어도 또 예산을 지원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군보다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것에서는 더 각별히 시책을 펼쳐주어야 함에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총무과에도 지금 각 부문별로 예산절감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절감지시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중앙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필요한 예산만 잘 수립하고, 또 수립된 예산들 중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자 심층을 기울여서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감해서 절감하는데 적극 호응해 주시를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해맞이행사가 있는데,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지낼 수 있는 것이 이런 행사 예산들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해맞이행사의 절반 이상이 어떤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엠프를 대여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것에 거의 사용되는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런 것 역시 좀 줄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사실 해맞이행사는 아침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해를 바라보고 다시 한 해의 다짐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번 함성 지르고, 간단히 서로 덕담 나누고, 아침에 떡국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이런 실효성은 충분히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을 우리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세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잘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두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민주평통, 좀 뜨겁다면 뜨거운 이런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엄격히 민주평통의 예산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요.
  그것도 불과 약 3~4개월 남은 기간에 엄청나게......
  전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업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온 이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 추경에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언급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어내고 난 뒤에 얘기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언급되어 다 안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준다 하는 내용이 사전에 토의가 되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91페이지에 정보화기반확충에서 정보이용환경조성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을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명칭이 마을단위로 카페를 갖다가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중앙사업에서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두마면에 1개 마을, 엄사면 3개 마을, 남선면에 1개 마을, 금암동에 1개 마을 그래서 현재 6개 마을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6개 마을에 대해서 필요한 관련 장비구입비입니다.
○윤차원위원  도 시책사업도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줘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장비를 주고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 관련 부서에서부터 관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장비만 사주고, 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장비만 하나 덜렁 던져주고, 또 뭐를 주라고 예산이 나오면 던져 주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따져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마을에 인터넷을 구축한 것은 그 내용이 부락의 유래라든가, 마을 현황, 또 부락에서 홍보할 부분 등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마을의 홈페이지 구축 전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는 지금 정보화마을도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있어서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부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정보이용 환경조정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배너를 넣어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연부락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화마을에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밑에다 우리의 유래라든지, 각 마을별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본 위원이 헷갈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도비가 붙어 내려왔는데, 이것은 도비가 이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윤차원위원  의원사업비로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도의원 의원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을 여기에 붙인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절차는 어떤 식으로 거쳐서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이제 도의원님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느 어느 부락에 의원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시군에 시달이 되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전에부터 하는 얘기가 사실 “이런 면·동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사전에 해당 면·동의 지역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몇 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도의원이 자기 사업비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해줄게, 그리고 시의회는 그냥 들러리나 서”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시의원들과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의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의 업무를 보면 거꾸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순서를 잘 거쳐서 이런 업무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여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부분에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인건비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등 항목별로 많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대부분의 인건비는 국비로 거의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는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법령이 개정됨에 인해서 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가 현재 확정 내시가 되어서 사실 그것을 시비로......
○윤차원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95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시비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거기를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한 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지, 인건비에 우리 시비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체크가 잘 안 되더라구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20일인데 본예산에는 11일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 공통사항으로 이제 9일분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시비가 1억5,300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9급 공무원 19명의 누락분하고, 또 인건비의 단가상승분 등 해가지고 7,600만원이 또 시비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하고 연가보상비가 제일 큰 금액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하고 도주방지용 바리게이트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치하면 또 연간 소요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장 류보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아니,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게이트로 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바리게이트는 어떤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런......
○위원장 류보선  아니, 바리게이트로 막아놓고 단속을 하면 당연히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또 바리게이트를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하면 결국 내수촉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아니, 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매여 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윈윈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들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또 한 가지는,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장 류보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의원님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도의원이 해왔다고 해서 시의원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도의원 예산하고 시비 예산하고 가격을 한 번 보십시오.
  차액이 어느정도 납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당연히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은 시의회인데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넣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유념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왕대리에 하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지금 사업추진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장비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당 2억원까지 장비보강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2억원은 노인의료장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재운위원  그러면 2억원이면 어느정도나 확보가 되는 겁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자부담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한도 내에서만 구입할 수 있지 나머지는 전부 자담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2억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2억원이 한도입니다.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요양시설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허가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직 허가는 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 조만간 건축허가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지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범규위원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29명정도 됩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계룡시 관내에 고엽제 피해대상자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기사병 출신하고, 대부분이 장기복무자들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통계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는 군인지역이다 보니까 단기병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장기복무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발대식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발대식에 우리가 예산을 전액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지?
  제가 알기로 우리 계룡시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 장기복무 하시고 연금도 타시고, 또 고엽제 피해로 인한 보상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병은 얻었지만 발대식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엽제 회원들의 앞으로 활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피해는 국가차원에서 입었지만 시 자체로부터 예산을 이렇게 받게되면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도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발대식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요?
  제가 담당직원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렸을 때 그것을 의원들이 삭감하면 욕은 의원들이 얻어먹지만 내가 그러더라구!”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무슨 봉사활동을 할지, 아니면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결성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한 30명 가까이 되면 5만원씩만 내도 3분의 1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시에 10배의 이익을 줘야 건전한 사회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시에 충분하게 보상을 한다고”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6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발대식 전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발대식을 하면 정식으로 협회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앞으로 남은 4개월간의 운영비입니다.
  그것도 타 사회단체하고 형평을 맞춰서 지금 6.25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곳에 나간 1년분의 예산을 1할 계산 해가지고 4개월분만 일단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충남에서는 마지막 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시군에 있는 지회를 전부 초청해서, 또 거기에 부과해서 저희가 노리는 것은 군문화축제 관련 홍보도 겸해서 할까 하고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오실 때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순수 비품이라든지 지회기, 이런 정도만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12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발대식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행사가 좀 크다 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의 복지업무들을 주관하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업무들 대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많이 붙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도비 조금 붙이고 시비를 70~80% 붙이는 이런 것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지분야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국도비는 불과 20%정도 붙이고 나머지 7~80%는 시비를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실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 관내에는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석을 하실 때 여비를 조금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우리 시에서 인정해 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신고시설입니다.
○윤차원위원  신고시설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각종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은 몇 군데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금암동에도 있고 엄사리에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신고시설을 저희가 한 군데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엄사리와 금암동에 있는 두 군데는 제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은 시설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금암동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줘가지고 실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엄사리에 있는 상담소에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금암동 이쪽에도 한 군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시설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설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에 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보면 다민족·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실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건양대 평생학습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글교육이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의 전노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거기에서 이제 제외되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제외를 합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주는데 그 중에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개인의 어떤 재산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노인분들한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29페이지를 보면 모범경로당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붙어 있는데 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모범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100만원을 주면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모범경로당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윤차원위원  13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비품지원 내용 중에서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하도록 도에서 예산이 따로 그 명목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얼마 전에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없느냐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목으로 해서 ‘승용차 구입비 600만원, 노인회지회 비품구입 1,000만원’, 여기에 각각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쓰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도의원께서 그 때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그 예산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때 도의원 몇 분들이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교육사회위원회 의원님들이 전부 오셨습니다.
○윤차원위원  몇 분이나 왔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때 열다섯 분인가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비품구입, 복지회관 승용차구입, 또 노인회지회 비품구입 등을 다 해주도록 도에서 예산이 이 목으로 해서 하달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요.
○윤차원위원  그 지시되어 내려온 예산 목하고, 지시된 공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군문화축제 관련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축제관련 자원봉사단은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자원봉사단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별도로 축제 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부문별로 안내, 경비, 청소 뭐 등등 이런 각종 사항들이 우리 계룡대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부문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축제기간 중에는 재단에서 주는 실비를 쓰고, 축제 전에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축제 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맛사지법이나 이런 것은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윤차원위원  맛사지법을 배운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발맛사지와 아로마테라피 등 맛사지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교육 시켜서 축제를 할 때 부스를 하나씩 확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발맛사지도 해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러니까 축제기간 동안에는 재단에서 실비를 제공하고, 그 전에 사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아로마테라피라든지 발맛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부스를 설치해서 자원봉사단으로 하여금 축제관람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132페이제 보면 평생교육 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각 대학에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교육은 건양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 교육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요양보호사 교육하고, 웃음치료사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후반기에 얼마동안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6개월 정도 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사업비를 우리가 주면 혹시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추가적인 어떤 예산을 같이 붙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교수초빙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이제 재료비로도 들어갈 수 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교육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윤차원위원  과목은 지금 몇 과목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요양보호사 교육하고, 웃음치료사......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비품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당연히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지금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다 짚고 넘어가고 알고 있는 사실로 도의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엽제 전우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9명의 4개월 운영비가 6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4개월 운영비는 120만원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것은 운영비이고, 이제 현판, 부대·지회기 등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기에 이제 나머지 48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류보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운영비는 사회단체 중에서 최소 운영비를 지급받는 6.25참전용사회를 참조해서 4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지금 우리 계룡시 자체 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 계룡시 지역내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이 몇 년간 있어야 그런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위원장 류보선  그런데 계룡시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무슨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고엽제 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조문에 법인격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으면 사전에 충분히 그 분들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도 보면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의원들만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공보과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합창단 전국대회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계룡시합창단이 충청남도지사배 합창대회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실시하는 전국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창단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60명 이상으로 남자 합창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새로운 단복하고, 또 그 때까지 연습하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인건비를 조금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범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전국규모 축구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선수단한테 가는 것보다 우리 시차원에서 선수단 숙소에 현수막 붙여주고 하는 이런 데에 경비가 일부 들어가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난 해에는 500만원을 육군본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축구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선수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계룡시도 홍보하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대회나 뭐 각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봄에 조기회로 해가지고 도지사배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서 했는데 우리가 준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뭐 우리가 좋아서 나가는 것인데, 이제 거기를 가다 보면 경비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기회 회비를 1만원, 2만원 내가지고 거기에 갖다오면 1년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전부 시청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시청 봉고버스 하나 못 빌립니까?
  기름은 우리가 넣더라도 하나 빌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된다고”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은 버스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저희들도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때에 가서 보면 반정도는 관광버스로 오는 데가 있고 반정도는 시청버스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이제 지역도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축구 뿐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도대회나 이런 데에 가다보면 교통편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80%는 타고 오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같은 경우 한 번 그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전체를 다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버스 2대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도 있고, 또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체육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저도 가봐서 알지만 출전하게 되면 우리가 김밥 먹고 해장국 먹고 이렇게 하지 누가 고기를 먹습니까?
  우리가 공차기 좋아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편입니다.
  단일팀이 도지사배에 계룡시 대표로 나가면서, 물론 내가 좋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도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과제로 들으세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 계룡시만 왜 못하냐 이겁니다?
  만약 우리 선관위에서 안 되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든지, 다른 도에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질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류보선  중앙은 여기하고 선거법이 틀려서 아마 될 겁니다.
  한 번 해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보면 각종 예산절감 부분이 상급부서에서 지시가 되어서 억지로라도 절감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평상시부터 이렇게 절감할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162페이지 엄사문화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사문화쉼터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데 그것이 월 16만8,000원에 유지·관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수펌프가 있는데 그 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문화쉼터에 장애인 문화강좌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가 되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곳은 당초 지하차도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못 다니기 때문에 그 리프트를 설치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거의 없지요.
  이제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위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입니다.
  거기를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비율이라든지, 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거든요.
  지하를 리프트를 타고 나닐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어떤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연간으로 봐서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꼭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까지도 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기시지줄다리기 시군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화문화제에 전시군이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계룡, 논산, 부여, 연기하고 이렇게 한팀입니다.
  그래서 한팀당 80명씩 4개조로 320명이 나가서 하게 되는데 그 때 소요되는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구입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선수 80명에 대한 운영 관리비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그 밑에 풍물단 강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까지 붙어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풍물단 강습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도비까지 붙어서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당초 도에서 각 시군의 풍물단 육성을 위해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뭔 해가지고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풍물단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시비 200만원을 합쳐서 2개소에 지원하려고 도비 100만원하고 시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풍물단이 시에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2개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런데 하나 더 생겨서 3개소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풍물단이 면·동별로 하나씩 생기면 이런식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다른 곳은 보통 면별로 하나씩 있는데, 저희는 현재 2개 있다가 하나가 또 갈라져서 3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문화공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2개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시는 정말 크기도 조그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분리해서, 뭐가 안 맞는다고 아니면 좀더 색다르게 한다고 해서 자꾸 분리, 분리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분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분리가 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잘 모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가급적이면 하나로 통합을 시키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통합해서 통합된 역량을 발휘하도록, 나중에 우리 도나 어디 전국 풍물단경연대회에도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이 되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지, 세 군데 있으면 세군데 경연대회를 붙여서 내보낼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GIS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7개소 문화재가 전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 중에서 은농재하고 신도내주초석만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 전체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GIS 구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를 정밀측량 해가지고 지도에 올리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지도에 표시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공사와 협의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우선 200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정리추경 때 부족분 3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정문화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측량하고 이런식으로 다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관리계에 있는 지도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기존 측량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획측량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있는데 다시 정밀측량을 해가지고 새로 올리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정밀측량을 필히 해야 된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밀측량을 재실시 해서 GIS를 다 구축하도록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인접 시군들도 동일하게 문화재 GIS 구축을 위해서 정밀측량을 다 실시하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저희는 얼마 되지 않아서 금액이 500만원 정도만 되면 되는데 다른 곳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이 측량비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측량비용입니다.
○윤차원위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것은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엄사리에 사시는 정규헌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금년도 2월 28일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39호로 강독사라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강독사라는 것은 책을 옛날 방식대로 구수하게 읽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보호법과 도조례에 의해서 월 7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7월달부터 6개월분을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분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도 무형문화재는 월 70만원씩 주도록 법규화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법과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지급하라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법률하고 도 조례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66페이지  충남관광홍보전 참가가 있는디, 누가 언제 어디에 참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대공원 동물원 광장에서 충청남도 전시군이 같이 참가합니다.
  동물원의 1일 입장객이 2만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각 시군별로 가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특산물 같은 것을 갖다가 무료로 배포도 하고 시식코너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시군을 홍보하게 됩니다.
  저희는 군문화축제를 직접 홍보하려고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홍보동영상 및 기념품, 리훌넷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군문화축제를 알리려고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단체에 줘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리 시가 관광협회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관광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나가서 홍보를 실시한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상영홍보관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군문화축제 기간동안 축제장소에서 전에도 홍보관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팜플렛이나 나누어 주고 참 유명무실하게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포토존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군장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좀 만들고, 또 우리 계룡시가 그동안 변천해 온 계룡의 역사같은 것도 판넬로 제작해서 하고, 또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계룡을 바로 알고 뭔가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제공하려고 이러한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군문화축제 홍보관은 군문화축제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런데 군문화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큰 것은 하는데, 축제할 때 각 실과에서 수송이나 홍보 등 각 분야별로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를 홍보해 보려고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군문화축제 홍보관 거기에다 우리 홍보내용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것들을 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부스는 하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보면 관광홍보 안내판 수정 제작이 있는데, 어디 것을 어떻게 수정 제작하려고 그러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우리 시청 앞에도 가보면 은농재 사진이 걸려 있고, 밀목재에도 광고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 퇴색되어 있고, 또 숫용추나 천황봉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해가지고 야광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비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골라가지고 새로 제작해서 군문화축제 이전에 산뜻하게 꾸며놓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홍보안내판이 혹시 부대안의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곳에도 홍보안내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시청 앞에 것은 숫용추로 되어 있고요.
  대전하고 계룡 경계는 천황봉으로 되어 있고요.
  공주와의 경계는 암용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고, 또 야광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산뜻하게 해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야간에도 보이는 이런 것은 사실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실효성이 있도록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신도조감도 설치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신도조감도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아실텐데, 지난 본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균특 1억원을 확보했는데, 저는 균특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4,000만원은 용역비로 하고 6,000만원을 시설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지침에 보면 균특은 용역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용역비는 시비 5,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억원 중에서 약 5,000만원 정도를 가지면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특은 하고도 나중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내내 1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데, 과목을 그렇게 변경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 과목을 변경해서 새로 올린 겁니다.
○윤차원위원  기존에는 균특 5,000만원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50:50이니까 5,000만원하고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받았는데, 그 1억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용역비로 4,000만원을 사용하고 시설비로 6,0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균특지침에 안 맞는다고 못하게 해서 역사문화연구원도 같이 협의해 봤더니 용역비가 약 5,000만원 들고 시설비가 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용역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균특으로 있는 기존의 1억원은 그 중에서 시설비 5,000만원만 사용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밑에 편성목 변경, 부기경정 및 편성목 변경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사실 처음에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5,000만원이 더 붙어서 1억5,0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특으로 용역비는 우리 시비로 가지고 사용하고, 시설비는 균특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런데 균특은 50:50의 비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균특 50%를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래서 일단 1억원은 균특대로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신도조감도 설치를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우리 문화공보과는 어떤 사업계획만 하면 엄청나게 눈덩이를 붙인다는 겁니다.
  사업만 벌였다 하면 하여튼 눈덩이가 엄청 많이 불어난다는 것, 각종 사업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 본 위원은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도조감도 설치를 하는데 1억원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다시 5,000만원을 더 붙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168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공보업무추진 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또 공보업무추진(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절감은 무엇이고 증액 편성된 것은 무엇인지?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한참 얘기했는데요.
  10%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에 있어 여비 300만원을 세워주면서 그것도 10% 절감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0페이지나 그 뒤에도 쭉 내려가다 보면 전기요금 부족분, 전기요금(예산절감),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도시가스요금(예산절감), 이게 뭔가 이상하다......
  오히려 이 뒤에 각종 전기요금 이런 것들 우리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이 전기시설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하면 밤에 불끄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시부터 불을 껐는데, 1시간 앞당겨서 9시부터 불을 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소등시켜 가지고 전기요금을 예산절감 시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 얘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부족분을 내놓아라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펴나가야지, 밑에는 예산절감을 시켜 놓고 위에는 예산을 다시 내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뭔가 참 잘못됐다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도 좀 이상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류보선  그러면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77쪽에 계룡시 축구팀 지도자 인건비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양정원이라는 축구코치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도민체전 선수도 관리하고 우리 계룡시 축구발전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선수인데, 엊그저께 와서는 지원을 안 해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학교체육 육성비로 해서 1년에 600만원을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유소년축구에서 400만원 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1년에 1,000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월 83만원 정도 가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일부 선수들한테 아이들을 가리켜 가면서 교습비를 조금 받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안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만 더 지원해서 그 사람을 이곳에 붙잡아두고, 계룡시 축구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호위원  혹시 지금 그 양정원씨가 어디 부상을 입어서 지도자 역할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다리인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작년인가 언젠가 운동하다가 인대가 나갔었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다쳤던 부위가 다 치료되어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지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선수로서도 뛰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밀수술을 요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지도자와 선수로 뛰는데는 아직 이상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것은 어떤 개인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어떤 체육지도자로서 꼭 필요하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만큼 그 지도자가 우리 시의 체육계에 그 만큼 호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같이 분명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에 의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체육지도자로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운영하고, 개인의 사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그에 맞게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충남도가 주최하는 충남관광 홍보전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것은 충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충남도에 예산 800만원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별도로 800만원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충청남도에서는 그 장소를 협의하고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요.
  홍보관 운영은 각 시군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800만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지,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군문화축제도 계획되어 있고, 그것에 지속적으로 발판삶아서 우리가 2013년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8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군악대하고 의장대 시범을 보이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홍보하는 역할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군악대와 의장대 시범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 별도로 운영하는 홍보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선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LCD로 홍보동영상을 틀고요.
  도우미를 하나 고용해서 기념품 등을 배부하고 군복착용, 그리고 특산물 시식 같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운영할 여러 부분이 그 800만원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지금 여기 참고자료 내용에는 군악대하고 의장대 시범 정도 외에는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이냐, 홍보할 수 있는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팜플렛 같은 것, 우리 군문화에 대한 것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산품을 가지고 나가셔서 시식회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위원장 류보선  계룡시 특산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엿이나 칼라피망 이런 것이라도 조금씩......
  다른 시군도 가보면 젓갈을 맛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잘 홍보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러면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엿밖에 없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피망......
○위원장 류보선  피망 지금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없으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저도 서울 에이티센터에 가서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산품을 가지고 나가서 시식회 하신다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계룡시 특산품 사실 참 힘들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172쪽에 체육진흥 기반조성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하고도 관계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다목적체육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 기반조성 이 예산이 8억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8억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다목적체육관이 130억원인데, 이게 재원별로 보면 균특이 39억원, 특별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50억원, 시비가 78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로 하는데요.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40억원이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원하고 시비 10억원 해서 18억원만 증액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계속공사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제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계속해서 170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부족분이 300만원, 예산절감이 120만원,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480만원, 도시가스요금 예산절감이 192만원......
  176페이지를 보면 테니스장외 3개소 공공요금 추가예산이 500만원 필요하다고 했고, 예산절감은 60만원을 절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항인데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아예 절감을 하지 말든지, 절감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방법처럼 뭔가 제대로 절감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상급에서 지시한 것말고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절감할 부분들은 어려운 때에 절감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테니스장 등 전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리는 아예 켜지를 않고요.
  용남중학교도 저녁에 켜지를 않습니다.
  또 금암동 테니스장은 당초에 10개의 전등을 10시까지 했었는데, 6개만 해서 9시까지만 켜고요.
  축구장은 전기를 켜든 안켜든 계약요금 3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절약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스스로 잘 확인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72페이지 엄사도서관 건립에 엄청난 돈이 더 붙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듯이 철근값이 올라가서 지난번 1회 추경때 6,000만원인가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급 자재대는 조달청 계약특수조건에 보면 납품할 때 그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상승분 6,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관급 자재대가 100% 상승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철근값이 두 차례에 걸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윤차원위원  177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도비 감소된 이 부분도 상급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도에 사브르팀을 창단하라고 예산을 도에서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단하지 않으니까 괴씸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저희가 신아람이라는 선수를 금년도에 꼭 영입해야 펜싱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2,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2,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펜싱팀 선수도 영입하고 금년도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인 2,000만원에 대한 추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179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왜 추가로 더 올라왔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한없이 지원해도 부족하다고 할텐데 이게 작년도에는 7,500만원을 운영비로 책정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려고 봤더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요구한 것이 앞으로 그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2개 있는데, 그게 특별진로탐색검사 해석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200만원이 필요하고요.
  미술치료 강사비 및 재료비로 60만원, 그리고 운영비 난방유류비 45만원하고 상담원 교육비 30만원 해서 75만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미술치료 강사비가 언급되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양대 평생학습교육관에서 미술치료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개설해서 후반기에 운영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개설하고 평생학습관에서도 개설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중복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사항이다......
  지금 보면 건양대 평생학습교육관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조금 전 시간에도 분명히 미술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이 분명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 필요한 것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개설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필요없는 것 같으면 두 곳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뭔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재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 같으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나 각종 운영비는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79쪽에 제일 아래에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재원경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당초에 기금하고 도비가 기금 50%, 도비와 시비가 25%씩 됐었는데요.
  그 과목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부담률이 서로 바뀌어 가지고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307은 제대로 도비와 시비가 언급되어 있는데, 02에 들어있는 것은 어디에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러니까 청소년자치위원회 예산 300만원 중에서 당초에는 기금이 150만원, 도비와 시비가 75만원씩 해서 3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그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기금이 150만원,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90만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재원경정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청소년지원센터에 줬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녹지과소관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92쪽에 유료피해 업무추진에서 500만원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난 5월에 왕대공단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앞으로 그런 측면의 대비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확보, 또 때에 따라서는 도와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아마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는 그런 경비가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이라 그것을 반영해 보자 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먼저 화재와 관련해서 들어갔던 재경비는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정리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풀로 선 그런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연말까지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500만원이 많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이 사항은 물론 저희가 아껴 쓰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다 안 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정발전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라든가,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곳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을 추진할 때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시기적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 부분은 하여튼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껴서 최대한 잘 사용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두 곳에 설치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괴목정하고 시청 옆에 보면 인조잔디축구장이 있는데, 그 두 군데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1식에 1,250만원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게 이렇게 됩니다.
  당초예산의 1,000만원......
○김정호위원  이 가격 2,500만원이 3식입니까, 아니면 2식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2,500만원은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10% 하게 되어 있어서 9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500만원 플러스 하게 된다면 3,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설치하는데, 괴목정 간이공중화장실은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조잔디축구장은 그것보다 작은 약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2개소에 총 예산은 3,400만원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청송약수터 입구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활용성이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셨나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물론 그 쪽의 화장실을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그런 측면을 개선하고 더 좋은 제품,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제품이 주변에서는 어떤 최신 이동식 화장실 기능으로 아직까지는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 번 가셔서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요.
  주변의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괴목정하고 새터산공원에 만약 설치가 되면 이동식 화장실로서 설치를 했을 때 시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200쪽에 예방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방사방사업 사항은 남선면에 보면 공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면 뒤에 보면 산이 지금 사태가 나서 그곳이 위협지역이 되어서 그곳을 저희들이 옹벽이라든가, 또는 사각망에 돌망태를 넣어서 그것을 싸서 산사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나서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그곳이 일부는 위험성이 있고요.
  계근단에서도 저희들한테 그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강력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서비스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필히 그러한 사업을 해야만 될 것 같다는 그런 진단도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지난 6월에 받았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안전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200페이지 예방사업 0.4㏊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보선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다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한 것이고, 또 그곳에 보면 안전휀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곡리 것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 도곡리에 사방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위험해서 이번에 휀스를 보강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류보선  제가 정리하자면 예방사업은 계룡대 것을 하는 것이고, 사방댐 주변 안전휀스는 도곡리 것이 맞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95페이지에 향적산 화장실 물탱크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니까 향적산 화장실은 용수공급문제가 상당히 그 동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용수도 무상사에서 끌어다 용수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물탱크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무상사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탱크를 설치해서 그곳에 물을 가두었다가......
○윤차원위원  화장실 위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화장실이 아니고요.
  그 근방에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밑에 오히려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윤차원위원  밑에 보니까 약수터, 괴목정, 새터산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구입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기로는 최신식으로 해서 물도 필요없고 전기만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이런 이동식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만약에 검증된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곳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물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한결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비교분석을 한 번 해보시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부지사용 승낙이 득해 있고 그 용수공급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앞으로 추후 그곳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장기적인 것은 또 어떤 것이 옳은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사방사업, 지금 각종 사방사업에서는 국도비가 다 붙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국도비가 사방사업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올 후반기에 굳이 우리 시비로 편성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내년으로 미뤄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곳에 사방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200페이지 사방댐 주변 안전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예방사방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페이지에 조금 전에 언급된 남선면 공군아파트인가 여기의 예방사방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4,000만원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윤차원위원  100% 시비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본래 사방사업을 할 때에는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오거든요.
  국도비를 받아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매년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다른 곳에 사용하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비 일부 보태도 사방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이 사업은 여기도 물론 사방사업이라고 붙었는데,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비가 약 50% 이상 지원되는 사방사업은 전에 우리 사방댐 건설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야개사방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별도의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준이 있고요.
  이것은 사방사업을 할 때 사실상 사태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사태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곳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리고 또한, 계근단에서도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사업을......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남선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압니다.
  남선면 어디에 사태로 인해서 금방......
  사실 이제 폭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예방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혹시 이게 산사태라든지 위험한 지역을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시비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올해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격이 약간 틀려도 국도비 확보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국도비 확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의 조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계상한 것이고요.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태풍이라든가, 아무래도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전보다 덜 할지 몰라도 추후에 동절기라든가, 또 내년 연초 해빙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한 푼이라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하고, 시비는 조금이라도 아껴서 시의 다른 필요한 곳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윤차원위원  20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왜 이것이 증가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저희들이 군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동안 군문화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꽃 식재나 제초작업 이런 측면의 작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약간 부족하고요.
  현재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2,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지금 55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축제문제 등 여러 가지 가을에 정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또 군문화축제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아래에도 보면 군문화축제와 관련 가로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3,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군문화축제 일환으로 해가지고 군문화축제 재단에 넣은 것도 엄청나게 예산을 출연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시비대로 별도로 군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각종 이런 것들이 각 실과별로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군문화축제 재단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할 부분은 없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가로환경정비, 이런 것들도 저쪽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현재는 재단도 예산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돈이 몇 십억원이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올해 사용하는 예산도 쪼개고 쪼개서 아껴서 해도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가 커지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한 번 보십시오.
  그 뒤편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군문화축제 마스코트 토피어리 설치 3,400만원, 그 앞에 가로환경정비 3,000만원 이런 것들이 마스코트 토피어리를 어디에 줘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 장소는 군문화축제장 계룡대 비상활주로 입구로 작년에 사각꽃탑을 설치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3정문쪽 행사장 입구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3,400만원어치 토피어리를 3정문 입구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입구에서 약 20m 정도 들어간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행사장 입구에서 약 20~30m 더 들어가서 그 앞에 사각꽃탑을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 꽃탑은 얼마 정도 들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제가 정확하게 예산액은 모르겠는데......
○윤차원위원  담당들은 모릅니까?
  작년에 꽃탑을 설치한 것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데 올해는 토피어리를 3,4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지......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작년에는 사각꽃탑을 3,300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해는 토피어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금산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도 인삼을 형상화해서 그 비슷한 것을 행사장 입구에 설치한 것을 지난번에 한 번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피어리를 갖다가 하나로 크게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자료 제시)
○윤차원위원  토피어리를 이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자체를 토피어리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 밑에 하단에는 꽃과 화단이 있고, 그 위에는 마스코트를 형상화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설치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행사장 입구 가운데에 덜렁 이렇게 하는데, 재단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설치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의 예산형편이 현재는 어렵다고 알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에서도 뭔가 지원을......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서도 재단에 무려 1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것들로 해서 재단에 주는 것들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3정문 입구에 이런 식으로 토피어리를 설치해 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방부에서도 내고, 정부에서도 내고, 시에서도 내고, 도에서도 출연한 것들인데, 그 예산을 최대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군문화축제가 성공해야만 우리 시가 발전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어렵지만 이번만큼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가로환경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지요?
  201페이지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지금 3,0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군문화축제 관련 그 3,000만원 사항은 저희들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면 엄사근린공원도 만든지 얼마 안됐고 해서 그런 비용이 지금 전에 보면 계상이 안되어서 그런 많은 공원에 투자하다보니까 부족했고, 또 그런 측면......
○윤차원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지금 금암광장 체육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귀빈돌솥밥 옆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전에 그곳에 소나무나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약 10개 정도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금암 뒤쪽의 공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돌솥밥 쪽에서......
○윤차원위원  아래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빈돌솥밥 입구......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 길 건너서를 뜻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곳에 광장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곳에 정자도 있고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그곳에 그런 시설도 있는데, 그것까지 설치해 준다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시의 각 시민들 몇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느냐, 사용하는 시민들이 어디의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금암동 신성1차와 우림아파트는 대부분 금암동사무소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쪽을 거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2차나 주공아파트는 금암수변공원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금암수변공원 그 주위를 어떻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금암동이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공원 중 제일 큰 곳이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을 어떻게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곳에 적절하게 운동기구도 넣고 할 것이냐를 잘 검토해야지, 덜렁 햇빛가리개도 없고 완전히 땡볕에 그냥 체육기구를 설치해 놓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참 부족하다......
  몇몇 사람은 ‘어디에 무엇을 해다오’ 그러면 ‘예’ 하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갖다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뭔가를 할 때는 객관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깊이있게 분석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여기 예산서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금암동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과연 금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해놓는 것이 효율적이냐, 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각 사회단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만 펑 내버리면 그냥 그에 따라가 버립니다.
  자성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언급한 겁니다.
  참 답답한 것들이 많고 한데, 실장님이나 과장, 담당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205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선을 한다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소각시설이 2006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약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후화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소각로에 보면 용융로 내화물이라고 벽돌 같은 그런 것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훼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가, 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수선해야 되고요.
  또 TMS라고 원격제어감시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수선이 필요하고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필요하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시스템이라든가 기계 자체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예비 성격으로 조금 확보해야만 수시로 그게 대응이 가능하다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은 고장난 것은 아닌데,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약 2,000만원 정도는 추후의 예비비 성격이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수리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면 벽돌도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성분으로 해서 특수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수시로 때에 따라서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밑에 파쇄시설 설치로 8,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이 사항은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위해서 당초예산 7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문제가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뭐냐하면 그 동안 소각장이 기존 전기 수전용량이 9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파쇄시설을 하려면 200㎾가 더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약 1,150㎾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시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용이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950㎾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되, 변압기가 2개이고 이 파쇄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200㎾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사용할 경우에는 무리가 가서 고주파가 나옵니다.
  그것을 차단시켜 줘야지 차단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비용이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고주파를 차단시킨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설비가 필요한 것은 1,150㎾가 필요한데,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법으로 없애기 위해서 950㎾를 유지하되, 지금 말씀하신 고주파 차단장치를 한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서 수전용량이 950㎾인데, 지금 현재 약 270㎾ 정도는 남고 있습니다.
  그 동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200㎾가 필요한데, 270㎾가 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고주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고주파를 차단시키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콘센트라든지, 다른 전력계통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이 파쇄시설 설치를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전임 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존 지금 처리비하고 이 파쇄시설을 설치했을 때 인건비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5~6년 후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분명히 전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전기기사 인건비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따지고 넘어갔어요.
  그때 전임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 인건비를 따지고 시설비를 따지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5~6년 후에는 분명히 경제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기기사 인건비 3,000~4,000만원이 매년 나간다고 한다면......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인건비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주파 설비를 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파쇄시설 설치 이전에 대형폐기물 해가지고 처리를 할 때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파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랬을 때와 경제성을 우리가 논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설을 설치하면 예산은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개인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50t 정도가 계획인데 지금 200t 정도를 위탁처리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설비가, 파쇄시설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조파 설비까지 하고 나면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파쇄해서 소각하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쇄시설의 설치 시기가 좀 빠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기존 그냥 처리를 하고 어느정도 물량이 되었을 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해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입암리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입암리의 지역 위치가 어디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입암리 낚시터가 있는데 그 낚시터 상류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낚시터의 상류부분이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좋습니다.
  나쁜 것은 없는데, 과연 우리가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를 이렇게 돈을 2,000만원이나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자연환경에 우리 사람들이 동참이 되고 그런 것들의 뭔가 누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러니까 가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 서식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도랑만들기를 하는 그 장소의 수질은 A급 정도가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쪽은 지역도 괜찮고 수질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혹시 가재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곳의 하천상류를 가서 봤는데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가재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재들을 구입해서 거기에 방류를 시킬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가재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모니터링까지 해서, 이 사항은 우리 시의 시책이 아니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16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좀더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비 선납하고 우리 시비를 왕창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도의 특수시책으로 시군에 다 줘서 이런 것을 하면 도비를 한 50%는 줘야 하는데 조금밖에 안 주면서 너희 시비를 많이 내가지고 붙여서 해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기를 당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16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것은 과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과목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수질원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계룡하수처리장 내에 TMS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이제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바꿔주면......
○윤차원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TMS 장비를 새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 교체의 일환으로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통신표준 규격 통일 및 시료채취기 성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이런 재료비등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지급을 해줍니까?
  일반적인 이런 작은 것들은 그 운영비속에 다 안 들어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협약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는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 당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협약을 보면 2005년도에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윤차원위원  지금 위탁을 주면서 이것들을 갖다가 대부분이 지금 보면 업체위주로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에 협약을 변경하면서 대수선비의 전체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를 4,700만원에서 7억9,200만원으로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업체에 끌려다니는 이런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되어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소규모의 이런 것들은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다 뭔가 관리하고, 처리하고 해야 될 부분까지도 “전부 시에서 다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협약은 어떻게 되었는데 변경 협약은 어떤 식으로 되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민원사항 보수 및 개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두계3거리에 보면 포스코 아파트 밑에 123식당하고 이레전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계룡역 쪽으로 미니슈퍼가 있고요.
  그 구간은 비가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전에 포스코 아파트가 없을 경우에는 우수가 분산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피해를 입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하수시설을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수관로 매설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비올 때 침수가 그 집까지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재가 도랑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도의원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위원장 류보선  특수시책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혹시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넣었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202쪽에 보면 금암 수변공원 보완사업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위원장 류보선  거기에 보면 분수대 가동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2,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류보선  예.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 사항은 분수대 옆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 등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등의자, 평의자, 느티나무 식재를 식재하려고......
○위원장 류보선  지금 파고라, 등의자,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하고 여기에 보면 “기존 벽천 연못을 분수대 시설로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가동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분수대의 가동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수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아니, 수변공원에 하는 것인데 분수대도 가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수변공원 보완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수대 같은 경우는 연간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분수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동을 하지 않다가 그쪽의 주민들이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저녁 7시부터 22까지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지금 예산절감을 10%씩 하면서 다른 곳은 다 없애는 실정인데 왜 계룡시는 그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소요액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자꾸 없애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류보선   김범규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