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11월1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
3.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정형식의원외3인발의)
  o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07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모든 시정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시정사랑을 통하여 우리 시가 시민 중심의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04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위원  지금 두계리 78번지 일원이 현재 면사무소 자리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78번지 일원이 그 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 78번지는 옮길 곳이고요.......
  새로 옮길 곳이 78번지입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현 위치는요?
○총무과장 채학병  76-6번지입니다.
○이정기위원  현 위치는 76-6번지이고 이제 새로 옮길 곳이 78번지라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표시된 이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사유를 보니까 '구월건설 대표 김영숙으로부터 무상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면사무소 부지는 우리가 돈을 받고 팔고, 그리고 구월건설에서는 우리한테 면사무소 자리를 그냥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상 기부채납이면 값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새로 옮길 곳은 구월건설에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두마면사무소 부지하고 건물값은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받고 팔아야 됩니다.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것은 돈을 받고 팔고 앞으로 받을 것은 무상으로 받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돈을 버는 일이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건설회사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남는 줄은 몰라도 그렇게 이게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봐서는 제가 그 지역을 안 가봐도 압니다만, 주민들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재래시장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길도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이 위치로 봐서는 한쪽 귀퉁이에 불과한데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되면 오히려 이 위치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뭐 구월건설이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 시에 무상으로 기증한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이 부지의 취득가나 모든 가격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현 위치가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앞쪽으로 위치를 옮긴다면 주민들도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우리 시에서 보는 미관이라고 할까,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 문제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월건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 청사라는 것은 한 번 위치를 정해 놓으면 백년대계로 간다고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만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위치가 결정된다면 조금......
○의장 이지웅  지금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면사무소의 부지를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위치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강흥식위원  위치는 아닙니까?
○의장 이지웅  위치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이정기 의원님하고 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에게 교환조건이 아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존속을 시키면서 저쪽에 새로운 부지를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강흥식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쪽으로 위치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그랬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가칭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위치는......
○이기원위원  이게 가칭이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가칭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우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치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위치까지 협의가 들어온 내용이라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구월건설에서 요청한 쪽으로 확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치결정 사항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오늘 하는 것은 의의가 없지 않느냐, 소위 위치가 나왔다면 강흥식 의원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 진입로나 편의성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따져 볼 때에는 이 돈이 21억4,000만원 정도의 우리 건물과 토지가격의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나와 있는 돈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막상 우리가 팔 때에는 시가로 하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업자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로얄 땅을 우리가 팔 수도 있고, 누구한테 팔든지 이제 공매처분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업자가 이러한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업자는 이 땅이 자기 땅으로 가는 거지요?
  현재 우리 두마면 땅이?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이 규정과 안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채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관련 법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75조에 보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사람에게 안 팔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꼭 팔아야 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득이 없는 영업행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제77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토가 없이 지금 가지를 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업자를 도와 주었다는 원성의 소리가 나오지는 않게 해야 한다, 왜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소리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나 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한 사전홍보 내지는 사후 알려 줄 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지방재정법 제75조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채납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무상 기부채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77조에 보면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변경안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은 매년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이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소방파출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내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져 있어서 변경안으로 갈음을 하면 된다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위원  그런데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보면 무상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조건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기부채납입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조건이라고 해석을 내린 것은, 그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지요?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한테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래서 저희가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원위원  매각신청을 해서 B라는 사람한테 팔렸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아니면 괜찮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는 옵션이 걸려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붙지는 않을 겁니다.
○이기원위원  글쎄 그것은 모르지요.
  그것에 대한 법적해석을 먼저 잘 해서 그것을 뒷받침 해가지고 가면 다음에 어느 시민이 얘기를 해도 법적으로도 안 걸리고 시민에게도 해명할 자료가 생긴다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강흥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위치는 오늘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 위치로 해서 사실 조건부로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현재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뭐 도로가 난다, 이런 것을 잘 해명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현재 두마면사무소는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그냥 해버렸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오늘은 해명이 안 됩니까?
○이우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사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부지 내에 우리가 요구하는 도로개설, 쉽게 얘기하면 저 쪽에서 끌고 오는 도로, 그리고 지구내의 교통영향평가, 이러한 도로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접근을 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자료를 해드린 대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의 부지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그런 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저희들은 압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조건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건이 아니다라든지 그러한 것을 충분히 법적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팔아야 될 조건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돈 다 받고 또 무상으로 지어준다니까 좋고,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좋은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느냐, 또 법적으로 이 조건이 맞는 것이냐, 이 두가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짓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반대 편으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아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만 가지고 다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차후 변경도 할 수 있다, 또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까?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실 때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이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지웅  김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순위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이쪽 토지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보다는 제가 구체적이고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고 지금 아파트를 짓는 부지의 한 3∼40% 이상은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서 팔린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자연녹지 부분은 보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규제해 가지고 우리 계룡시처럼 악조건은 사실 없거든요.
  제가 뭐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3만평 부지에서 1만평이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지금 용적률조차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로 해서 쾌적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입장에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의원들이 초창기에는 조례안에 의해서 규제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면 우리 계룡시 지역도 8개의 아파트 단지 중에.......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포철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여기에 들어와도 망할 염려는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나머지 7개 회사는 지금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구월건설 측에서 저희한테 한 번 협의가 왔습니다.
  면사무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내는 부지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짓게 되면 사업자체를 망칠 우려성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그 도로가 한 10m 정도로 확장되어 그 옆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7평을 돌려 받고, 사실 997평도 옛날에는 저희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1,200평에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땅은 다시 사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논 120평 정도가 또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난색을 표명하고 저희 식구조차도 반대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거부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1면만 보고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계룡시에 아파트 단지를 유치시키고 또 앞으로 계룡시를 건설하는 데에는 우선 인구유입이 되어야 일단 시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계룡시에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개발을 할 것이며, 또 조금이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실 관계로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만에 하나라도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개발에 중차대한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정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관리계획하고 이런 것이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대로라고 하면 행정기관의 위치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그린대로 협의를 해서 오늘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고 강흥식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쪽 두마초등학교 앞에는 한 삼사천평의 제척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분이 하는 대로 하면은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엄사리의 그 흉물스러운 제척지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더군다나 앞 쪽으로 국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판자촌을 그냥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행정기관의 위치를 두마초등학교 앞 쪽의 제척지 부분을 매입해서 하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위치까지 정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는 다른 곳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까 강흥식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전체가 균형을 어떻게 이루며 나갈 것이냐,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행정기관이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변두리에 가서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 문제는 도시주택과장과 다시 협의를 하고, 구월건설에도 그 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공청사인 면사무소 부지는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시듯이 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큰 길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상 청사부지로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장소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강흥식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도면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위치가 틀립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같은 겁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도면에는 8차선이 물려 있는데 지금 우리 도면으로 봐서는 중간에 있어요.
  하여튼 위치는 문제가 되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이광욱 계장님!
  오늘 이게 통과되었다고 간주를 하면 실제 이 재산은 매각을 해야지요?
○경리담당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간단하게, 이렇게 매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리담당 이광욱  이 매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셔야 매각이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 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리담당 이광욱  그런데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이 지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은요.
  그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만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지요.
○이기원위원  그것은 또 뭐예요?
  아까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리담당 이광욱  예,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주라든가 그런 개인한테......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제한입찰을 한다 이 말이지요?
○경리담당 이광욱  예.
○이기원위원  그 제한입찰도 이 사람이 딱 맞는 입찰을 해야 이 사람한테 가는데, 만약 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A이고 다른 사람이 B일 경우 B한테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대비를 하시라 이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줄 때 우리도 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B라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충분히 대비하는 그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리담당 이광욱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연찬도 하고 각 사례도 참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
○경리담당 이광욱  예.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정기위원  의장님!
  아까 과장님이 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총무과장 채학병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입을 해서 사업부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면사무소 부지는 이 부지로 바꿀 수가 없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지금 이게 통과되면 이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사업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구월건설이나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 말씀을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위치가 좋아요,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 앞 쪽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잡은 현재의 위치가 좋습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이 위치가 훨씬 좋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2.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41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위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수리계관리조례안은 우리 계룡시에서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논산시 당시에도 해오던 것을 아마 계룡시가 되면서 전에 조례안으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뒤늦게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상위 상위법에서는 5만평방미터, 약 1만5,000평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 4만평방미터 약 1만2,000평 이상으로, 그러니까 5만제곱미터에서 4만제곱미터로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은 행정상의 절차가 타 시군마다 조례로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제12조의 경비부과조정 신청을 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또 12조 2항에 보면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일, 14일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리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복잡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민원같은 것은 타 시군에서도 14일, 14일로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규정이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안에 있는 날짜를 단축해서 한 1주일 이내나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7일 이내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뭐 이게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먼저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기반시설의 수혜면적을 농어촌정비법에서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4만제곱미터로 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의 수리계 대상 농업기반시설은 주로 소류지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 중에서 약 4만8,000평방미터 되는 소류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굳이 이 소류지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자격이 되는 수혜면적 조건을 1만평방미터 정도 낮추어서 모든 소류지가 수리계의 관리 영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3조에 근거하여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서는 4만제곱미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2조에 있는 경비부과조정 신청입니다.
  이 사안은 방금 김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절차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수리계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조항인 만큼 좀더 심도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시안에서 나와 있는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과 같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정순위원  물론 심도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경비부과 이런 것은 수리계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행정절차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뭐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지역 민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꼭 날짜를 채워가지고 길게 하는 것 보다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안 제12조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면요, 20일과 10일, 그리고 14일이라는 숫자 2개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은 민원처리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계 그 내부에서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한 다음에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민원처리 기간인 마지막 14일 이 기간만 계룡시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리계 내부의 일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수리계원들한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계의 규약에 의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조례안에서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11쪽의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쪽의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인 운영경비를 부과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주라고 했는데 규칙에는 전액을 다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능한 범위안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범위는 너무 개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룡시가 되기 전인 두마면의 상태에서는 수리계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었나요?
  일단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얘기를 할께요.
○건설과장 권영걸  먼저 경비부담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경비부담에 기준은 임의규정으로 일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과를 하는 주체는 수리계 자체가 되겠습니다.
  계룡시장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계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문호만 열어 놓은 것이지 계룡시에서 부과를 할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리계에 대한 지원은 국비지원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되면 그 배정액에 상응하는 비율에 대한 시비를 책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금액 중에서 40%가 국비이고 60%의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가 되겠으며, 그 예산의 범위란 국비지원액 40% 대비 60%가 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04년도에는 수리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그런 예산이 있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또 계룡시가 되면서 그런 금액이 반영된 것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현재 계룡시 같은 경우는 법적인 개념의 수리계는 조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농림부에서 기존의 운영실태라든가 또는 농업기반시설의 보고된 현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국비가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금액은 적지만 현재 약 330만원 정도의 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1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수리계를 조직하게 되면 계룡시 단위의 수리계를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읍·면 단위로 해서 수리계가 조직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수리계의 조직단위는 각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소류지가 1개이면 소류지 1개의 몽리면적과 그 수혜인구에 대해서 수리계가 조직됩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논산시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산시 두마면으로 있을 때에도 논산시에서 우리 두마면에 농업기반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영걸  논산시 같은 경우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업기반공사에 의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이 된 곳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저희 계룡시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계룡시가 되기 전까지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수리계를 조직할 필요성이 없었고, 또 지원되는 것도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룡시가 되기 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계룡시가 됨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기존 두마면 시절일 때 이렇게 되어 있었서 존속시켜 나가는 것이라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의해서 지원받은 시설도 없는데, 또 앞으로 지원받을 것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도 뜻이 있겠습니다만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이 제목 자체도 그렇고,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수리계에 대한 조례안은 어떤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현재 시안을 토대로 해서 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수리계관리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위원  저도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 보다는 계룡시수리계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거나 지원을 받은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계룡시 수리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면·동 단위로 해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계 관리규약이 설정되면 시 나름대로 규칙 내지는 규약에 좀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운영경비 지원 관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전액을 해 준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렇습니다.
  문호만 열어 놓고 실질적인 부과는 수리계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 수리계가 없었던 것은 제한지역의 면적 때문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아닙니다.
  수리계의 성립요건이 수혜를 받는 수혜인을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대표자가 일정한 형식을 갖춘 후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가 개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은 수리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법적인 개념의 수리계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강흥식위원  소류지라고 하면 무조건 농업기반공사에 속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룡시 자체로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의 소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입암저수지 같은 소류지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사적인 수리계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몽리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자체적인 조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제16조의 지도·감독에 보면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리계 조직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농업기반시설 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그리고 계룡시장이 수리계를 지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즉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지도·감독권을 조례로 인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문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조금 벗어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대상 소류지가 어느 어느 곳인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현재 7개의 소류지 전체가 다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해당이 다 된다고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조직을 하고 안 하고는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절차상으로 밟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자격조건은 다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제16조에서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조문 그대로 임의규정입니다.
  예를들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자료같은 것은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리계장은 시장에게 운영상황을 매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수리계에 그렇게 과다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게 되면 좀 경직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가 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그런 사항들이 강행규정으로 묶이면 추진상 좀 경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입법기술상 보통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장 권영걸  법적인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뭐 경직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리계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설명,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안가는 분야는 내용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필요한 조례는 전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이 얘기가 안나오고 갑자기 나왔느냐, 이것부터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제안이나 내용은 압니다.
  그 배경만......
○건설과장 권영걸  그 당시에 먼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에 관한 계획도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 해야 될 사항인 것이 사실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배경이 저희 건설과에 불찰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농림부가 책정한 어떤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에 상응하는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은 수리계에, 나아가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원이 되어야겠기에 하반기에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원의원  제가 이제야 좀 이해되는 것이 그 동안에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리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좀 했지만 크게 그것을 못 느꼈는데 국고가 갑자기 내려왔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기원의원  국고가 갑자기 배정되는 바람에 돈을 쓰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순서가 되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솔직히......
○이기원의원  이제야 제가 알겠어요.
  갑자기 왜 이것이 튀어나왔나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국비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국비가 약 40%인데요.
  약 300여만원 일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가 조직이 되고 나면 현재 저희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15개소거든요.
  거기에서 수리계가 조직이 되면 그 지원금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이기원의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공무원한테 자료를 사전에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그것이 도착이 되었으면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실제 써야 돼요.
  '국고가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나 타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수리계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것을 먼저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첨부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이렇게 그냥 해놓으니까 도대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기존 수리계가 있었느냐, 있었다면 어느 천변에 어느 수리계가 잠정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들여서 했느냐, 정확한 돈의 액수는 알 수 없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계룡시 관내의 가옥, 어느 집 어느 집 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현황이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기원의원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만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혹시 우리가 논산시 관내에 있을 때 지원은 받았는지 그 문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구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께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기원의원  '경비에 필요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농어촌정비법 제11조 경비의 부과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108조 제3항 '수리계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캐션마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승인만 해주면 그 수리계의 장이 다시 수리계원한테 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의 이 수리계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크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체 계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스스로 경비를 할 수 있는 자립협동조합 개념으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부족하면 시장은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을 요하는 그런 유지보수사업 이런 것은 먼저 계원을 통해서 노역이라든가 또는 금전으로 일정한 양을 징수해서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룡시장의 지원도 신청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한 동원사례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원의 타당성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봅니다.
○이기원의원  지금은 확실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건설과장 권영걸  징수의 주체는 계룡시장이 아니고 수리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징수여부도 수리계의 총회를 통해서 의결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건설과장 권영걸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징수를 하게 되는 하나의 예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보수일 경우에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이 잡혔을 때 수리계원 자체로서 일정한 노역을 제공받아서 수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수리계원이 노역을 제공한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을 때 그것이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확실하면 제가 알겠고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기원의원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가타부타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고 같이 토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이 조항의 이 문구로 봐서는 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전에 징후 후 사후 청구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문구에 보면 '시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한테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로 봐서는 사전조치 후 사후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나 이런 곳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말씀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의원들이 개념도 모르고 넘어가고서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개념정립을 하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이 분야 이것이 애매하다, 그것만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세요.
○의장 이지웅  이기원 부의장님!
  여기 제11조에 경비의 부과가 있는데 그곳을 한 번 읽어보시고......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해명이 없어요.
○전문위원 신동희  제2항 제2호에 '시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시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신동희  제외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원의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여기에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설과장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수리계는 들어갈 돈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치를 하고 나중에 시장한테 신청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내야 될 돈이 있고 시에서 '그래? 너희들 고생했고 수고했다. 열심히 노력했구만. 우리 시에서 좀 보조해줘야 되겠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은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있는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 받은 그러한 금액으로 유지·관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자기 수리계원도 자기 스스로의 돈을 내게 되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 수리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게 해명이 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계룡시수리계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호의 뒷부분 '시설을 말한다'를 '시설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 외의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농업기반공사구역'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제명을 「계룡시수리계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호의 뒷부분 「시설을 말한다」를 「시설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 외의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농업기반공사구역」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정형식의원외3인발의)
(14시17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정형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액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 대표의원이신 정형식 의원님이 하셔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흥식의원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연중 출산 인구는 파악이 됩니까?
○전문위원 신동희  지금 2003년도 것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2003년도 규정에 보면 첫째 자녀가 160명, 둘째 자녀가 149명, 셋째 자녀가 43명, 넷째 자녀가 7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녀 이후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하면 200명 정도 됩니다.
○강흥식의원  연 200명?
○전문위원 신동희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우리 지원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동희  조례로 정하지 않고 예산확보 상황을 봐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약 20만원정도......
○강흥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시고, 보충답변은 보건소장님이......
○이기원의원  지금 이거야 좋은 일인데 우리가 구체화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액수를 정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관내는 6개 시·군·구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네요?
○전문위원 신동희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곳은 서산시 한군데이고요.
○이기원의원  조례 없이 하는 곳도 있고?
○전문위원 신동희  내부결재로 해 가지고 그냥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이기원의원  조례 없이 해도 예산은 나갈 수 있는가요?
○전문위원 신동희  내부결재로 주는 곳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형태도 다양하게 출산용품으로 주는 곳도 있고 축하훈장을 주는 곳도 있고, 하여튼 지원되는 부분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
○이기원의원  그러면 조례로 안 해도 될 것을 뭘 해요?
○전문위원 신동희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니까......
○이기원의원  서산시 한 군데만?
○전문위원 신동희  서산시가 금년도에 제정해서......
○이기원의원  그러면 조례상에 액수를 정해놓은 곳은 없어요?
○전문위원 신동희  지금 서산시는 예산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래서 문구의 수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소장님이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다른 시·군·구가 하고 있잖아요?
  6개 시·군·구가 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액수를 정하고 있거든요.
  적게는 상품권 5만원짜리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주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의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적용한 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실제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효과가 없는 곳은 돈이 적거나 아니면 홍보가 적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곳의 데이터를 한 번 뽑고, 또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강흥식 의원이 얘기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입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진짜 장려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면 우리는 다른 곳보다도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느냐, 그것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고 적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지말고 다른 시·군·구 것을 잘 비교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무의미했다, 줘봐야 그렇다, 또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더라,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실질적인 조례통과의 의미를 달라, 이해가 가시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의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짚으면 저희들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굳이 제가 이것을 논할까 말았는데 다른 곳은 1년 이상 거주자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장려책을 했는데 왜 계룡시만 1년 이상 거주 해 가지고 제한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어요.
  그래서 출생신고 당시, 신고시, 즉시, 이런 곳도 있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로 되어 있다면 아마 서산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길은 곳이 출산일 6개월 전,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에서 거론 안 한다 하더라도 소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서 시행규칙을 필요한, 적절한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정형식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
(14시40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계룡축제 성과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맹장수술로 입원 중이기 때문에 계룡축제 성과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받고, 정례회에서 받는 것으로 연기하고자 하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및 의회의원 의정연수를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신동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학병
  건설과장권영걸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