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6월 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계룡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김미정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최국락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범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현장 방문 실시의 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0시 11분)
먼저, 최국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계룡시는 교통안전에 희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여덟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본 의원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행자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은 아직 열악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계룡시 교통사고 현황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46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한 해 평균 82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23년에는 93건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GIS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계룡시 보행자 사고는 총 21건이었으며, 그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5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횡단보도 정지선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등교 시간에 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맑고 밝게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 계룡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출생률은 줄어드는데, 사망자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이를 줄이고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보행자 안전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교통 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횡단보도에서 2~5m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정지선이 횡단보도에서 2~3m 이격 되어 설치되어 있고, 계룡시 또한 2~3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 경주시가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 거리를 5m로 설치하기 시작하여서 청주시, 인천시 등의 시행이 있었으며 또한, 시행 지자체의 개선 효과가 입증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내권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를 30~50km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속 30㎞에서 제동을 하면, 제동거리가 4m입니다.
그리고, 50㎞에서의 제동거리는 무려 12m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이므로 (자료를 제시하며) 횡단보도 정지선의 거리를 5m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7개소, 노인보호구역은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남초등학교의 돌출된 고원식 횡단보도만 3m에서 5m로 조정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와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또한, 경사진 도로의 횡단보도의 정지선도 안전을 위해 우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 계룡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환경!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격 거리 조정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촉구!」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계룡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룡시 탄생의 신화를 만든 최홍묵 전 시장님과 당시 두마면 주민들의 지혜로운 결정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19일 논산시와 분리하여 60.7㎢ 면적에 인구 3만 1천여 명의 ‘작지만 강한 계룡시’로 탄생하여 2024년 현재 인구 4만 8천여 명을 향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대 계룡시장을 지낸 최홍묵 전 시장이 계룡시 개청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계룡출장소 시절 두마면 주민들이 계룡시 설치를 위해 어떻게 지혜를 모았는지 살펴보고, 훌륭했던 시민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계승하여 계룡시 발전은 물론, 계룡시민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룡시 개청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이응우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최홍묵 전 시장은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33%인 2,669표를 얻어 논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 두마면 주민들의 염원이던 계룡시 설치를 공론화하고자 2001년 12월 5일 논산시의회에서 ‘계룡시 설치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한 후, 3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2002년 4월 20일 ‘계룡시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하였지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논산 시민들이 반대하는 ‘계룡시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부정적인 여론으로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에 당시 최홍묵 의원은 좌절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마면 주민들은 ‘계룡시 설치’라는 대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일념으로 주민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위대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홍묵 의원을 무투표로 당선시켰습니다.
당시 논산시 두마면은 충청남도가 직영하는 계룡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논산시의 행정력이 두마면에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두마면 출신 최홍묵 의원은 논산시와 분리하여 계룡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신의를 쌓는 것이 두마면 주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고, 의정활동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두마면 주민들이 무투표로 당선시킨 최홍묵 의원이 전반기 논산시의회 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마면 주민들의 선택이 훌륭한 결정임을 방증하는 쾌거였고, 주민들은 비룡승천(飛龍昇天)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투표로 재선된 최홍묵 의장은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선거비용으로 선거운동 후유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동료의원들을 위해 내 일처럼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로 동료애를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의회 의장 신분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계룡시 설치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며 무투표로 당선시켜 준 두마면 주민들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에 비용은 사재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산 시민들은 시청 주변과 시내 곳곳에 계룡시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최홍묵 의장에게 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며 계룡시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최홍묵 의장은 논산 시민들과 마찰을 피하려고 청사 출입도 후문을 이용한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계룡시를 설치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긴밀하게 친교를 쌓으며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2003년 6월 13일 계룡시 설치와 관련하여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최홍묵 의장이 그동안 동료 의원들에게 베푼 친교와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계룡시 설치’에 찬성 의견으로 화답하였지만, 논산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논산시의회 회의록에는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계룡시 설치’와 관련하여 논산시의회의 찬성 의견에 따라 국회는 2003년 6월 18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계룡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었고, 동 법률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3년 9월 19일 계룡시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묵 전 시장은 논산시의회 의원 재임 5년, 계룡시장 재임 15년 등 20년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계를 은퇴하였습니다.
정치활동 20년에 계룡시를 설치하였고, 4선의 시장까지 역임하였지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은 광석리에 자투리 논 340평만 남아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2년 6월 13일 두마면 지도층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를 강행하여 최홍묵 의원이 사재를 털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여력이 소진되었다면, 그토록 논산 시민들이 반대하는 ‘계룡시 설치’에 대해 논산시 의원들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의 계룡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계룡시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룡시를 만들어 주신 당시 계룡시민과 최홍묵 전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덕비(功德碑)는 ‘공덕을 세운 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산 자들이 세우는 것’이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영향력 또는 권력이나 부를 이용하여 공적을 과장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인들이 경계했던 대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계룡시 발전을 위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응우 시장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룡시 개청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설치하여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계룡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민의를 통합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최홍묵 의장이 ‘계룡시 설치’를 위해 헌신했던 숭고한 업적과 3만여 지역 주민들의 지혜로운 시민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19일 계룡시 개청 22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계룡시 설치 기념물인 공덕비를 제막(除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논산시의회 최홍묵 의장은 ‘계룡시 설치’라는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재를 아낌없이 투입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과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도가 무엇인지 일깨워 준 모범적인 사례로 최홍묵 전 시장의 숭고한 업적은 계룡시가 존재하는 동안에 잔잔하게 전승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계룡시 개청 기념물 설치와 관련하여」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6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29분)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30분)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1일 계룡시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현장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정 의원님과 최국락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