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3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조광국 의원)
1.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조광국 의원)
1.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용권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 제4항에 따라 10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국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맨발벗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김미정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조광국 의원)
(10시 09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김미정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언으로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KT 부지의 활용 방안과 용역이 완료된 계룡시 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경찰서 신축 용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계룡시에서 매입을 추진 중인 KT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2003년 9월 19일 출범하면서 계룡시의 발전 목표를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건설로 정했지만,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약을 만들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위민행정(爲民行政)에 대한 정책 판단과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방증으로 생각합니다.  
  계룡시는 작지만 강한 도시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산시 일원에서 실시된 충남도민체전에서 계룡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논산시를 비롯하여 서천, 청양, 예산, 금산, 부여군을 제치고 종합순위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탁구는 일반부 단체전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15개 시군 중 탁구 전용 구장이 없는 시군은 계룡시와 논산시입니다.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KT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계룡시민을 위해 탁구 전용 구장과 배드민턴 구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현재 탁구장으로 활용했던 시설은 계룡시 무형 문화재인 왕대리 락(樂)을 비롯하여 풍물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예술단체에 배려하여 계룡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의 슬로건이 위민행정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이 완료된 계룡시 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지난 2004년 12월 청사 4층을 올려 781평을 증축하기 위해 2005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제1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2004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계비 1억 1,931만 원과 증축 공사비 32억 2,794만 원 등 33억 4,725만 원을 삭감하여 청사 증축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청사 면적이 부족하거나 협소하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룡시 청사는 신축할 당시 계룡시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건물로 증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룡시는 지난 3월 용역을 완료하여 제출한 청사 증축과 관련된 “계룡시 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청사 왼쪽 주차장에 주차장 증설 및 청사 증축 공사로 2023년도 시점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483억 원을 제시하였고, 실제 공사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많은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룡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청사 부족과 관련하여 청사를 4층으로 증축하고, 현재 청사 왼쪽 주차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옥상 주차장은 청사 1층 지면과 높이를 맞춰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하면 예산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제언입니다.  
  경찰청에 매각한 3,993평의 부지는 예산 20억 원을 들여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힐링했던 공간이지만, 공공기관 유치라는 궤변으로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회수하여 경찰청에 헌납한 정략적인 산물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부적면 외성리와 강경읍 신양리를 논산경찰서 이전 후보지로 정한 후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논산·계룡지역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계룡시민은 부적면 외성리에 논산경찰서 신축을 선호하자 계획에 없던 계룡경찰서 개서를 대안으로 정하여 논산경찰서를 강경에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계룡시는 시유지를 경찰청에 매각하기 위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20년 3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찬성 1표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70여 일 후에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6월 11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정략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안특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의장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자신의 한 표를 보태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결이었습니다.
  300억 원에도 살 수 없는 계룡시민의 재산을 94억 원에 매도하여 경찰청에 헌납함으로써 지역 정치인들은 경찰청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등 정치적 이익과 공공기관 유치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이 불러온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거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이 계룡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계룡시 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가 1,408억 원이었지만 2023년도에 274억 원이 감소하였고 올해에도 100억 원이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14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부세가 2022년 대비 2025년에는 888억 원으로 52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5월 20일 계룡경찰서 청사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오는 2026년에 개서한다고 언론을 통해 예고했지만, 정부 예산의 펑크로 계룡경찰서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계룡시는 계룡경찰서 신축이 무산되면 신축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처럼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위민행정을 위한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제언」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계룡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계천 관리권 수탁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계룡시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찾는 두계천의 일부가 안타깝게도 우리 계룡시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현재 두계천 하천 연장은 16.5㎞이며, 이중 약 4.0㎞ 정도가 행정구역상 대전시 유성구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연화교차로 인근 하류부터 시민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곳을 계룡시가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관리할 수 있다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계룡시가 유성구로부터 두계천 일부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받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17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유성구 관할 구간인 두계천에 대한 관리 권한을 확보하여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계룡시 담당 부서에서는 과거에 대전시 유성구가 하천 관리권을 이양해 준다고 했지만 계룡시가 받지 않겠다고 하여 두계천 내(內) 유성구 지역에 조성된 산책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책로를 제대로 운영·관리하려면 산책로 좌우로 폭 1.5m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유성구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유성구와 두계천변 사이로 대전~논산 간 국도 1호선이 지나는 위치라서 유성구 주민보다는 주로 계룡시민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계룡역에서 팥거리 마을 입구까지 단절된 산책로 약 1㎞가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기에 이제 연결될 둘레길 3㎞ 구간을 계룡시민을 위한 산책로 및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유성구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는 것에 어떤 행정적 문제가 있느냐? ” 질의하자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잡목과 잡초 제거 작업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약 1억에서 2억 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간 1억에서 2억 원을 투자하여 계룡역 인근의 철도 건널목에서 두계교까지 약 3㎞ 구간의 두계천 양안(兩岸) 구역을 계룡시민의 천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유성구 제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위 3㎞ 구간 안의 잡목과 잡초 제거 등 경관 조성을 통해 계룡시민에게 산책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수변공원이 없는 계룡시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고, 시민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 구간에는 멋들어지게 성장한 버드나무 굴락과 아카시아 나무가 드문드문 자생하고 있어 풍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봄에 아카시아꽃이 만개할 때 꽃향기를 맡으며 산책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주변의 시인성(視認性)을 확보한다면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 가로등과 벤치를 설치하고, 버드나무 군락 지역에 포토존과 쉼터를 조성하여 산책로에서 버드나무 군락까지 약 10m 정도를 수변데크로 연결한다면 시민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우리 계룡시는 행정구역이 현저히 작은 지자체에 해당하기에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지혜롭게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룡시에 두계천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는 유성구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재 유성구에 속해 있으나 계룡시민이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두계천 구간에 대해 계룡시가 양안을 관리하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그 이상의 활용 방안도 파생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계룡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살고 싶은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우 시장님!
  유성구의 두계천 관리권 위탁 제안에 대하여 우리는 예산이 다소 소요된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 적극 받아들여서 이를 계룡시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을 정식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두계천 관리권 수탁 및 산책로 조성」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정 의원님과 최국락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