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11.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위원장에는 조광국 의원, 간사에는 김미정 의원을 선임하였고,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김범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11.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0호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계룡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군문화축제 및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추진과 재단 및 병영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업비를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조기 진단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 애향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국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반 장비가 없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과 관련하여 전산 처리 시 전산 자료로 수기 장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과 공무원 노조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시 상위 법령에 준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결과보고서(의안특위)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0시 16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전원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결의안 낭독은 조광국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결의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업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이윤 추구를 위한 과잉 진료로 적정 의료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2019년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지만, 현재 현행 체계로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이는 환자 피해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신속한 법 집행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의료기관 불법 개설 근절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10월 25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부록>
ㅇ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