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5월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o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시정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시정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o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o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
  o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 첨부 1∼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두 건, 동의안 두 건 등 네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5)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 그 의의를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필요한 외부인사는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넣어서 구태여 실비변상까지 해주면서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수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 반려통지 등에 대하여 과세전에 부과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전구제 제도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리고 외부인사를 동수로 6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 왔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하로 증원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진행하는 6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하도록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시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상위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왜냐하면, 비과세나 감면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외부인사를 두는 것은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두는데 4인 이상으로 두어야 된다는 명시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10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 시행규칙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전문위원 김세현  조례안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수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토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위원을 10인으로 구성할 때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제 세무조사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외부인사로 할 계획입니다.
○정형식의원  관련된 전문 인사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세무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세무에 관련된 저명인사를 말합니다.
○정형식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정형식 의원님과 동일한 질의인데, 우리 시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문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외부인사가 4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4명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아닙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A, B, C, D 4명이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우재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외부 인사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위원회에서 외부인사는 4인이 고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지요.
○이우재의원  그러면 지금 6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6인 중에서 외부인사가 4인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 6인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외부인사 4인, 내부인사 2인 해서 6인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10인 이내로......
○이우재의원  아니,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6인 중에서 4인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 6인하고 4인하고 해서 10인이 되는 겁니다.
○이우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6인 중에서 4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의장 이지웅  담당계장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우재의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7인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0인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부과담당 김주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구제 제도로서  납세자한테 기간을 짧게하여 민원신청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여 과세금을 확정하는 제도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부인 3인, 외부인 3인 해서동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밖에서 추징액이 많이 나간다든지 과세의 액수가 많아질 때 외부인의 로비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6인 중 4명만 로비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6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인으로 조정하면서 4인의 외부인은 그때 그때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게 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 4명과 내부인 2명을 포함해서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이우재의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10인으로 구성을 해도 내가 듣기로는 6인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외부인사 4인과 내부인사 2인, 그렇지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 굳이 10인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위원회 실비변상수당이 또 있잖아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실비수당은 참석한 분한테만 드리는 것으로 외부인 4명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이우재의원  봐요!
  지금 당초 개정하기 전에는 7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인 중에서 6인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10인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장 이지웅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해 놓고 그 위원 10명 중에서 6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6인으로 하는 겁니다.
  가용인원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6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것도 위원회이니까 위원의 임기도 있고 선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인이라는 위원을 두고 위원회 소집을 할 때에는 그 중에서 6인을 소집한다는 거예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6인을 소집하는 겁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항상 10인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을 하지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인사 4명과 내부인사 2명 해서 6인이 하게 됩니다.
○이우재의원  제가 결론을 얘기하지요.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담당께서는 4명은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명을 한다, 그 얘기지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외부인사 4명과 내부인사 2명으로......
○이우재의원  그러면 어패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에 답변하기로는 부조리방지차원에서 10인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10명은 그것을 못합니까?
  7명이나 10명이나 로비하기는 똑같은 얘기에요.
  구성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누구 누구인지 10명을 다 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구성원을 우리가 공개하지 않고 할 때에는 맞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그런 부조리방지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제가 행자부에서부터 입법취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 구제 제도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빨리 확정을 지으려고 해서 이러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회의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제도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요.
  위원은 내부위원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수를 충분히 넓혀 놓고 나중에 위원회를 할 때에 막상 들어오는 위원들은 당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전적인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행정심판제도도 이런 식으로 가고 행자부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 때에도 이런 입법취지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과세전적부심사가 들어온 건수는 사실상 없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우재의원  아니,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계룡시시세조례안을 승인했잖아요?
  지금 숫자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조례안은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지금은 개정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상으로 7명 이하에서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된 이유, 또 외부인사 4인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담당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위원회는 10인으로 가용폭을 넓혀놓고 그때마다 위원장님이 4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쉽게 풀어갑시다.
  10명 이내로 위원을 선임한다고 볼 때 구성을 한 번 해보세요.
  A세무사, B회계사, C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한 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폭을 넓혀서 뽑아가지고 쓰겠다는 것인데, 좋아요.
  로비가 많기 때문에 많이 선정해 놓고 그 중에서 뽑아 쓰겠다는 것인데 한 번 구성을 해보세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때에경기도나, 서울시나 큰 데는 분명히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는 인구도 적고 해서 세무사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세 분을 위촉해 놓았는데, 논산세무서라든가 대전 이쪽에 의존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시지역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의원들을 심의위원으로 넣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기능, 또 감시기능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위원회만 한다고 하면 의원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넣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총무과에서 정하면 안 돼지요.
  그렇잖아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 규정은 지난 번 통과한 제정안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위원회만 만들면 무조건 우리 의원들을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뒤에 있는 상위법령에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10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봉착해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한다든지, 총무과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좀더 고민을 해서 합당한 인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지금 심사위원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10명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이 사람 와라, 저 사람 와라 해서 6명이 하겠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늘려요?
  저는 위원회 늘리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릴 필요가 없어요.
  위원회 늘려야 수당만 더 나갑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자세한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늘려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행세 부분인데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예,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정기의원  바뀌었는데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이주행세 부분은 우리가 교통세 부분의 1,000분의 175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행세 부분은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피해 없이 세입금이 더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전 차원에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서 재원을 많이 만들어야 쓰기 때문에 거두려고 하겠지만, 예를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번 서울의 강남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50%로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서로 조율이 되었는지 한 발 물러나서 30%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굳이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인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것은 이렇게 올려야 된다, 또 타 시군도 이렇게 공히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꾸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주행세는 우리 주민들한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기의원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지  금 175로 가고 있고 대부분 개정이 됐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주행세는 우리 주민들한테 걷는 것이 아니고 유류회사가 있는 서산이라든가 울산 같은데,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했을 때 거기에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교통세의 몇 %를 울산시장한테 줘서 안분하는 것이지, 우리 소비자가 나중에 전가는 됩니다만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기의원  아니지요.
  이 주행세는 차를 가진 사람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정유공장이 납세하는 원천세입니다.
  정유회사에서 납부합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주행세가 차를 가진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결국 전가될 수는 있어도.......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기름을 넣으면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어 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우리 시의 주민도 부담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의 주민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지금 각 시군에서 공히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사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은 행자부의 규칙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이 공히 175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전문위원 김세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0쪽에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17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000분의 175로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한다라든가 임의규정이 아니고 법에서 강제규정으로 17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위에서부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하자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전에 통과시켜 준 계룡시시세조례안 중에서 꼭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겠다 하고 아마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올리셨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조에 보면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해서 앞에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로 즉 양벌규정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강화를 하겠다는 뜻인데, 주민세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의 두당 얼마씩 해서 공평하게 나가는 주민세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액의 한 10% 정도가 주민세소득할로 나가고 있지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예.
○김정순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소득할 10%정도 납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게 같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할적에 같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지서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또 토지나 자동차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상속이라든가 증여, 매매 등에 따라 프로테이지는 틀리겠지만 보통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도 본인이 취득을 할때 시청에 취득세는 취득 후에 내도 상관이 없으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내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한데, 꼭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할 필요 없이 양벌규정을 두어서 강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고납부를 하고 차라리 거기에 따른 양벌규정 보다는 세율을 좀더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세를 강제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를 종전에는 어떻게 해 왔느냐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원론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강제규정입니다.
  이런 이중 과산세 제도를 만든 것이 뭐냐하면, 종전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안 내면 무조건 2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늦어도 20%, 한 달이 늦어도 20%, 몇 년이 늦어도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국세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담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류한 것은 근본취지가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신고납부의무 20%는 해지가 됩니다.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요.
  그리고 납부지연 일자에 따라서 10,000분의 3씩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납세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납세협력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로 국세제도를 많이 도용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서도 이게 강제규정입니다.
  저도 행자부에서 이것을 제도개선 할때 전국단위로 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의 고지서 문제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 안이 주민들한테 가장 호응이 가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많이 있지요.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되니까 100% 납부를 합니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무사한테 위임도하고 돈이 없으면 나중으로 미루어서 내고 하다 보니까 연체도 되고 체납의 주원인이 취득세 부분입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서 전체 시세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세가 무엇인가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시세 중에서는 주민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억2,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주민숫자에 의한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주민한테 3,000원씩 부과되는 것은 부과고지를 하는 것이니까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계장님 설명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300원이가 하고, 우리 동지역은 1,000원인가 얼마 더 부과가 되지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었습니다.
○강흥식의원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낼 때 주민세도 같이 내야되고, 또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도 주민세를 별도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하는 겁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정상적인 주민세 종류가 많은데요,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원천징수 주민세, 개인 균등할 주민세 등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되는데, 호별로 나가는 3,000원짜리는 여기서 부과 고지 세목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늦게 내면 한 달에 1,000분의 5밖에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강흥식의원  거기에서 납기일이 가령 10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바빠서 못 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1일날 내려고 하니까 이미 하루가 지나서 10%의 가산세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세액의 10%가 아니고 조금 감액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종전에는 신고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20%가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는 했기 때문에 납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안 붙습니다.
  그러나 날짜에 따른 가산세, 즉 1일에 10,000분의 3씩 거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착각이나 아니면 담세력이 미약해서 하루 이틀 늦어진 경우 굉장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고지서에 납기일이 지나면 꼭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붙을 때 납부기관인 농협이라든지 은행에서 그 금액을 다 받지, 거기에서 제대로 계산해 가지고 받지는 않고 있잖아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납기일이 지난 것을 받으면 그 은행에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은행에서 받지 않고, 다만 납기후에 낼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고지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강흥식의원  가산금이 하루만 지나도 20%가 붙지 않습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했기 때문에 20%는 안 붙고 납부지연 일자에 따른 지체 가산금만 붙습니다.
  신고만 했다면은요.
○강흥식의원  이해가 조금은 덜 갑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날짜별로 받을 수 있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 안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해서 다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해야 됩니다.
○강흥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똑같은 과세목이라고 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원칙적으로는 지방세라든가 행정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도달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송달지가 아니라 도달지로 해서 입증책임을 행정관청에 쥐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도 무조건 종전에는 30만원 이하도 다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등기우편으로 법상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반송되는 것이 일반우편 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등기료도 많고요.
  1,400원에 또 반송료 1,000원을 하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때 법에다 입법화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행정의 기본적인 것이 도달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또 이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어떤 조세라기 보다는 회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내지 않더라도 지금 승계가 가능하다고 된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승용차를 가지신 분은 6월 1일 내지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대원칙이 그 사람한테 과세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20일 정도에 팔았다면 사신 분은 '내가 탄지가 한 10일밖에 안 됐는데 왜 전세액을 내가 내느냐, 불합리하다'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소유기간 동안, 그러니까 11월 20일까지는 전 소유자가 내고 11월 20일부터 말일까지는 산 사람이 내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납부하고 과세건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강흥식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정하면 당연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저기를 하지, 등록이전만 해주고 안 내고 그냥 있으면 체납액이 더 늘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지금 강흥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판 차를 왜 세금을 내겠느냐 나중에 과세하면',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수시분으로 그 자리에서 끊어주는 방법도 있고, 날짜 계산은 프로그램이 다 되니까 이것은 그런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안 내도 이전이 되면 그동안에도 안 냈는데 당연히 자동차를 넘겨주었으면 더 안 낼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우리가 이것을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취지도 바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보강을 하려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제도를 홍보도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175로 인상이 되는데 우리 계룡시 지역의 등록대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겁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등록대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행세 안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서산시 같은 경우 현대석유화학이라든가 석유화학공단에서 10일까지 서산시에 주행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25일까지 울산시장한테 전부 송금을 합니다.
  거기에서 안분기준은 직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 그리고 전반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액 결산액을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이 주행세는 국세이지 지방세는 아닙니까?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지방세입니다.
○강흥식의원  지방세이면 어떻게 배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징수액 대비 비율로 안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까지 연감이 다 있어서 결산을 하고 나면 그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지금 전국 번호라고 해가지고 아무데서나 하면 등록처에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소지에서 저기하는 거예요?
○부과담당 김주성(집행부석에서)  자동차세 대장상 사용본거지에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본거지가 계룡시로 되어 있다면 서울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계룡시의 자동차세 대상이고 주행세도 거기에 따라 계룡시로 오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좀 빨리 진행이 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생각으로 제가 들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존 처음에 할때 조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조례는 거의 법개정에 의한, 또 의원발의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조례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정기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수치나, 1,000분의 175로 인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조례를 할때 해당부서의 공무원들께서 「별표」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전국 법적사항이다,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별표로 표시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거론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들이 공부는 해야지요.
  그러나 「별표」라는 표시만 해 놓으면 이것은 전국 통일이고 법적사항인 것으로 그냥 갈음해버리면 통과될 사항을 자꾸 이렇게 질의하게 되고 또 공무원들은 답변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저희들이 논문을 쓰거나 책을 보면 '주'라는 해석을 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러한 것도 이게 우리가 직접 받느냐,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하는 문제를 자꾸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인터넷 들어가고 의원들이 매일 밤새워서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주'를 달아서 줘라, 그래서 꼭 필요하고 의문나는 사항 같은 것은 밑에다 간단한 '주'만 달아 놓으면 그 의원이 진짜 필요하면 좀더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갈음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조례는 그런 식으로 해야 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제 검토보고 속에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에도, 또 염출하지 않은 것 중에 저희들이 의문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해 가지고 별표, 또는 '주'를 그 페이지 밑에다 달아서 달라 이겁니다.
  그 페이지 밑에 공란을 두어서 '주'를 달아 놓으면 쉽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도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세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총무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월2회 간담회를 합니다.
  그럴 때 미리 이 안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지루하게 질의답변을 하지 않아도 마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총무과로부터 올라왔는데,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 계룡시에도 꼭 필요한 것이 법이고 조례안이지만, 아마 지금 약 백 몇십 건 정도는 조례안이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안마다 또 특이하게 따라붙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위원회가 따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에 행정간소화 또 행정규제간소화 등을 많이 외치면서도 사실 우스갯소리로 한다면 행정규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사업에도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센터가 구성이 되면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거기에서 무슨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단체와의 공조사업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그 안에서 센터에다가 제시를 해줘서 꼭 판에 못박은 듯이 이렇게 하라고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꼭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우리 계룡시는 이러이러한 역점시책을 가지고 자원봉사하기를 바란다'는 방향이라든가 비전정도를 제시해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태여 15인 이내씩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한 것이며,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보험가입, 보험가입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늘 상존해 있는 문제지만, 거기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있고 또 제16조 실비지급에 보면,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지금 이것이 계룡시 아마 추경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왜냐하면 교부세 50% 시비 50%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랬을 때 그것 이외로 그것이 지원되는 금액인지,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물어본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김정순의원  예.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가 상당히 잘 되었더라고요.
  검토했던 그 사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우리가 작년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없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지금 설치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설하는데만 해도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혹시 추경에 예산을 올릴 목적상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을 지금 올린 것이 아닌가, 내일 모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금번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시킬 목적상 지금 조례안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또 지금 상당히 이런 무슨 단체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찾아가서 한마디로 차기에 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청에다 불러모아놓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장차 자기의 어떤 선거의 목적상 되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시청에 자꾸 불러들여서 그곳에 올 때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요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자꾸 시청에 무슨 교육, 무슨 단체의 교육해 가지고 자꾸 불러모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꾸 얼굴을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관공서에 자꾸 불러모아 가지고 얼굴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목적상 자꾸 이렇게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어떠한 개념을 세부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2억8,000만원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23개 단체에 대해서 해줬는데, 이게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 활동하는 것과 똑같애요.
  지금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회단체가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억8,000만원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2억8,000만원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가 이런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를 둠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안을 꼭 만든다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대한조례와 이것을 같이 두 개를 통합해서 묶어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모형으로 우리가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보면 문화와 예술은 실질적으로 아트, 어떠한 기술이잖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꼭 봉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과연 문화예술이 지역의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꼭 삽입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넣는다면 제1조 목적상에도 우리가 순수하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보다는 범위를 좀 크게 넓혀 가지고 어떠한 지역의 해외홍보활동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서 해외에 어떠한 단체를 유치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군 문화엑스포 같은 것을 할 때 또는 해외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활동문제라든지, 이런 목적상의 총체적인 어떠한 큰 범위의 역할을 목적상에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목적에는 지역사회의 문제만 한다고 해 놓고, 제3조에는 실제적으로 이 단체들이 과연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서로 맞지 않다, 위배된다, 꼭 범위에 넣으려면 큰 줄거리인 목적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설치문제는 지금 여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거나, 어떤 다른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제기되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문제도 아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9조 센터의 지원에 보면, 경비와 사업비 이 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있어요.
  이 경비라는 것은 어떤 경상적인 경비인지 또 사업비라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비인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우리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12조 경비보조 문제도 아까 사회단체지원문제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4조 경력인정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 경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곳에 반영을 해준다'는 문제인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활동 요원으로 쓸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원봉사활동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쓸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취업이라든지 임용 같은 곳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꼭 자원봉사자를 쓴다면 우리가 어떠한 심층적인 분석 내지는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자원봉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써야 한다, 그런 문구가 여기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15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문제는 현재 이번 추경에 보면 이장단 57명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장단들 보험 들어주는 것과 여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어떻게 보면 여기 추경예산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올라온 것이 이장단 57명을 보험 들어주겠다 하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7조도 전문위원의 검토와 마찬가지로 아마 부칙 조항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꼭 넣어야 된다면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안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장들 말이에요?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것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보조금관리조례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형식의원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심의할 때 조례를 제정했던 건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전문위원 김세현  그건 별개예요.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도 같이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계되는 내용과 자원봉사 관계되는 내용을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와 같이 묶어서 일단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방금 정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김정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말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자(自)'자를 쓰듯이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규칙을 또 만들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실제 실현 가능한, 실제 하고 있는, 그러한 소위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모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놓으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차제에 참고로 설명을 해주셔야 '앞으로 운영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복안이 없이 그저 '남이 하니까, 조례를 저기도 하니까 나도 한다', 지금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 충남은 다 하고 있고요.
○이기원의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안 하는 곳도 있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의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시가 조금 늦게 출범한 단점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 대한 사례를 우리한테 적용하기 좋은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게 하는 방법과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아산 같은 경우는 6,800명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과연 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느냐,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줄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선을 긋고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소위 이것을 규칙화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규칙화할 때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사업이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하물며 부패방지에도 자원봉사자가 관여를 직접적 심층적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라도 이러한데 관여를 할 수 있는 소위 이권단체나 또 어떤 다른 압력단체로 전환하기 쉬운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어요.
  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말 깨끗하고 누가 봐도 신뢰가 가고 정말 저분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천년지대계로 가는 건데, 이게 가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조례를 잘못 만들게 되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낳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지금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것을 해야되느냐, '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고 직영이 하는 것이 있고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직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충청남도 것을 보니까 위탁이 10건, 직영이 5건, 민간시설 이용이 다섯 곳, 직영시설 이용이 열 곳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신 조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맞다, 어떤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런 것은 신축적인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해 놓고서 처음에 첫 단추 잘못 끼면, 소위 얘기하면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모래 예산이 9,000만원 상정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천안의 예산이 1조원입니다.
  그런데 3,4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잘 고려를 하세요.
  또 청양이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000만원......
  여기에 9,000만원짜리는 있지가 않아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데, 8,200만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분 자체가 여기 예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따져 가지고 심층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맞는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그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의의가 없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력 문제인데, 이 경력문제에서 자원봉사자가 왔다 이겁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산시에서 살다가 왔다, 그런데 아산시 자원봉사 경력을 가지고 왔어요.
  인정을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달라, 자격증 있으면 해줘야지요.
  '우리 시에서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경력인정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정말 이 분야를 고려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원봉사의 목적을 갖고 오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여튼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여기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부터 곶감을 보고 달려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잘 선정해서 또 인원도 적절한 제한을 두고 해서 예산도 정말 자원봉사답게 예산을 꼭 필요한 그런 곳만 하고, 사업도 그렇게 고려해서 하는 미리 운영해 보는 워밍을 해보시고 조례를 만드는, 이런 쪽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정기의원   지금 질의를 하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한번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 하신 것을 답변하시고 들으셔도 좋고, 일괄적으로 과장님 다 듣고서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일단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다음에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당장 돈이 들어간다 또 예산서를 보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학교급식조례를 할 때에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이 어제 조례만 통과했는데 3억2,000만원 학교로 지원한다고 신문에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물론 형편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보류를 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자원봉사' 참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목적이나 정의를 봐서는 '자원봉사'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밑을 쭉 보면 전부 다 돈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2장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또 만들고......
  그러면 센터를 만들면 우리 지역은, 천안시나 다른 곳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지역에서, 또 센터라고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예산이 우리가 아직 그렇게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다시 고칠 곳은 고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조례를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예산이 바로 내일 모래 임박했는데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 보조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문제된 그러한 것을 수정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10호 내용은 제1조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제11호의 조문을 제10호로 하고,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며, 제14조의 경력인정은 조례로 법인·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5조의 보험가입 사항에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한 보험가입 권고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문으로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을 '센터는'으로 수정하며, 또 조례안 제17조 준용규정과 제18조 시행규칙 조항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16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제14조 내지 제18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우선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있고, 운영되고 있는 상 단체로서 매년 전국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장과 군수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단순하게 봉사활동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며, 전국적인 조직으로 가입함으로써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각 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시를 상징하는 조직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와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지도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비지급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실비, 즉 어려운 가정집 고쳐주기 등에 필요한 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제3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집 고쳐주기, 빨래해주기, 밑반찬 만들어주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활동, 건전 생활교육, 건전한 놀이보급,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연정화활동,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등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기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견학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참고자료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이 모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서는 위탁 운영하고 4개 시군에서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위탁과 직영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 시군의 운영사항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후 운영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취업, 임용, 진학 등의 계기가 있을 때 강제규정은 없지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생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해줌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누락된 것은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제정하다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4항으로 실비보상 규정을 삽입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과 제3조 제10항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이 목적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광의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단체와 공조하여 용천역 폭파현장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보험가입 의무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보칙 규정 신설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고쳐주기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봉사활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험가입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의사 사상자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과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제4장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지웅  답변 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의장 이지웅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발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수정동의안 발의한 것은 취소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한 수정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타 시군별 운영현황'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정말 우리 의원들이 화가 나는 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 자꾸 따지면 안 되는데, 그냥 대충해서 지금 사실은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집계도 제대로 안 내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의 수정동의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소하고, 다시 의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9호와 제10호 내용은 제1조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제11호의 조문을 제9호로 하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간에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를 '강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15인 이내'를 '7인 이내'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며, 제10조 사후관리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4조의 경력인정은 조례로 법인·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조례안 제17조 준용규정과 제18조 시행규칙 조항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16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제1조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9호와 제10호 내용은 제1조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제11호의 조문을 제9호로 하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간에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를 '강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15인 이내'를 '7인 이내'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며, 제10조 사후관리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14조의 경력인정은 조례로 법인·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조례안 제17조 준용규정과 제18조 시행규칙 조항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16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4시 37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학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