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3년11월12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
  o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이정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5일간 하는 것으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5일 제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5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한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안 등 승인안 9건, 계룡시고문변호사조례안 등 조례안 4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 등 규칙안 6건,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등 규정안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원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최홍묵 계룡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최홍묵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개청과 함께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의회 개원을 지나 이제 제2회 임시회의 개회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계룡시의회 초대 의원으로 선택되신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그리고 이 고장의 아들로 살아온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덕망있는 분들과 함께 계룡시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복으로서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조화와 실천력을 지닌 시정과 의회를 운영하여 유서깊은 역사를 지닌 계룡시가 대길지의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다같이 손잡고 밀고 끄는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임기 내내 보여줍시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원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이 4천만이 살고싶어 하고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상록 계룡시 건설에 힘을 모아 나갑시다.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는 의원님들과 흉금없이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정의 시책구상과 실천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만나고 같이 안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원님들께 심의와 승인 요청된 2003년 예산안과 조례안 58건은 우리 계룡시가 새로 출범하면서 반드시 확보하고 제정해야 될 필수요소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9일 시 개청으로 재정이 독립되어 자치재정의 꿈을 실현하게 되었고, 자치입법권도 갖게 되어 우리가 고대하던 자치행정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독립을 하면서 최초로 편성한 예산은 개청 이후 집행하여야 할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예산에서 이관된 보조사업비 등 필수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시 개청과 동시 선결처분 시행한 9건과,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조례 49건 등 총 58건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하시는 일이고 회기일정상 많은 양의 심의와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이 고장에서 오순도순 사는 시민들의 손과 발을 자처하신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과 사업이 늘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을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용식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장 겸 총무과장 나상록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장 송상규입니다.
      (인    사)

  복지문화과장 채학병입니다.
      (인    사)

  환경녹지과장 양태휴입니다.
      (인    사)

  농업경제과장 김창성입니다.
      (인    사)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인    사)

  민선자치단체출범준비단장 박인상입니다.
      (인    사)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최홍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제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이정기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5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1)

2.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20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우리 계룡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이렇게 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개무량하고 저 또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총평, 2003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43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9월 19일 출범하면서 그동안의 도 출장소 형태로 운영해 오던 재정이 완전히 독립되어 자치재정의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은 행정구역의 협소 등으로 세입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국·도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금면도 예산은 개청 이후 연말까지 집행하여야 할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 예산에서 이관된 계속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마무리, 또한 시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참조)
  2003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03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은 우리 시의 출범에 따라 9월 19일 이후 3개월 여간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도에서 이관된 국·도비 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2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및 동법시행령 제5조(폐치·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의 예산조치)에 근거하여 부득이 일부 예산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2003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49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대표이신 이우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우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2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정기 의원, 이우재 의원, 김정순 의원, 정형식 의원, 이기원 의원, 강흥식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53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6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대표이신 이정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계룡시가 개청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한 9건의 조례승인안과 계룡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의회조례안, 의회규칙안, 의회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 5)

  이정기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정기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6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7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정기 의원, 이우재 의원, 김정순 의원, 정형식 의원, 이기원 의원, 강흥식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57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정순 의원님과 정형식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순 의원님과 정형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의장 이지웅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선결처분된 조례승인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김용식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채학병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강희종
  도시주택과장박종구
  민선자치단체출범준비단장박인상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타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