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민원토지과 소관
  나. 농림과~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최국락)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민원토지과 소관
  나. 농림과~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예.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국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최국락) 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최국락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민원토지과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전략기획감사실부터 민원토지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5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는 2,979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06억 9,900만 원보다 27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가 감액한 2,601억 1,200만 원, 특별회비는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가한 37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 재원별 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자체재원은 504억 3,900만 원으로 4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 재산세 3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지방소비세 3억 원, 지방소득세 7억 8천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5억 8천만 원 감액한 30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세입 결손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고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것은 면밀한 수입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존재원 예산은 1,970억 원으로 11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여 지방단체에 교부한 결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2024년도 지방교부세 예측과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건 99억 7,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억 1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 1,38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 의견이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1회 추경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논산, 대전, 서구와 협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혼 남녀 결혼 지원금 사업으로 2023년 10월 현재 96명이 신청하였는데, 월 평균 10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회 3회 추경에 3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월 평균 신청자보다 많이 산정한 사유와 마무리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엄사 야외 공연장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회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계룡시 문화원이 신규로 설립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비로 5,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조례가 금년 10월 1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본 사업비가 금년 마무리 추경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와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인 체육시설인 국립체육센터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개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지중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총사업비에서 국비와 한전 통신사는 사업비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3억 1천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 가족돌봄과 소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으로 72억 원을 요청했는데, 본격적인 착공에 따른 엄사면 주변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답변석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세입 총괄 부분과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쪽,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이 15억 8천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하락,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락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세 기정액 대비 수입을 3억 원 감하였습니다.
  둘째로 자동차세는 국제적인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한 유류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세 주행분 수입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셋째로 지방소비세는 원천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징수 실적 부진이 예상되어 3억 원 감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25.3%, 전년도는 23.7%였습니다.
  25.3%를 분배하여 전년 대비 1.6% 분배율이 상승하였으나, 내수 소비 부진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양도소득분의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상 수입을 7억 8천만 원 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 6쪽, 예산안 14쪽.  
  향후 2024년도 지방교부세 예측과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지방교부세 예측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네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추산 2024년 금액은 보통교부세 약 925억 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145억 원으로 약 1,070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당초 교부 계획이었던 1,232억 원보다 약 162억 원 줄어든 금액이며, 2023년도 최종 교부액 1,030억 원 대비 4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내년도 국세 세수 수입 동향을 면밀히 살펴 상황에 따라 추경 횟수 감축 또는 감추경 시행, 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등 다각도의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도내 타 시군보다 재정안정화 기금 여유분이 있어 지방교부세 감액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행적 사업 및 불요불급 사업일 경우 예산 삭감 및 유사 사업 통폐합 등의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 12쪽, 예산안 132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산정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현 정부 지방자치 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등 산업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 하는 사항으로 당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7월 10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및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전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 시 기회발전특구 지역 지정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실익이 없어 향후 계룡 제3산업단지 조성 계획 확정 후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12쪽, 예산안 133쪽.  
  미혼 남녀 결혼 지원금 3천만 원을 마무리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혼인 건수 증가와 함께 2022년 하반기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금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는 결혼 지원금의 지급 기한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신청 후 익월 20일까지 지급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10월 이후 신청자에 대해 지원이 곤란한 사항으로 예산 미확보 시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예산 반영을 통해 10월과 11월 신청 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잔여 예산 발생 시 12월 초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집행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집행부석에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30쪽입니다.  
  첫 번째, 엄사 야외 공연장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의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사 야외 공연장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엄사근린공원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엄사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이 설치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장소를 엄사 공영주차장 보도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며, 예산 확정 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계룡시 문화원이 신규 설립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비로 5,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문화원 조례가 금년 10월 제169회 임시회에 통과되었는데, 본 사업비가 금년 마무리 추경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와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의 필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원 운영을 위한 사무실 설비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계룡시 문화원은 지난 8월 18일자로 도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등기, 고유번호 등록까지 마무리된 상태이며, 10월 27일 계룡시 문화 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내년도 문화원 설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테리어와 집기 비용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룡시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열악한 장애인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우선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체육센터 설립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 4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행정 절차 및 공정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면적은 3,465㎡ 지상 2층이고, 시설 구성은 수중치료실, 헬스장, 체육관, 다목적실, 옥외 게이트볼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등입니다.  
  예산내역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169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지방비 129억 원이고, 금년도에 국비 20억 원은 사전 행정 절차에 따른 각종 용역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23년 8월에 도 투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10월에 건축기획 사전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2024년 9월 설계 공모 발주 및 공모를 실시하고, 2025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건설교통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집행부석에서)  건설교통실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149쪽.  
  전산 지중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 3억 1천만 원 증액한 1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총사업비에서 국비와 한전 통신사는 사업비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3억 1천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지중화 사업은 2023년도 그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신도초등학교 일원 약 0.3km 도로상에 있는 가공 배전 선로 및 통신선 등을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한국전력공사 및 SKT 등 통신 사업자와 각각 사업비를 분담해서 전체 사업을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최종 사업비 확정한 결과, 총사업비가 23억 4,300만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 국비인 전력 기금은 3억 4,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되어서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19억 9,8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8억 7,650만 원, 한전 통신 사업비가 11억 2,150만 원으로 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으나, 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 제출 시에 한전·통신사 부담액이 기존과 같이 8억 1,150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착오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가족행복과장 곽인재(집행부석에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16쪽.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 증액 사유와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초중고생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 지급 인원은 55명 정도이며, 지원 기준으로는 1인당 자녀 학습비 50만 원, 교재비 5만 원으로 매 분기 3월, 6월, 9월, 12월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추진 실적은 예산액 3천만 원 중 2,526만 6천 원인 84%를 집행하였고, 4분기 소요액은 870만 원으로 부족분 400만 원을 반영하여 3,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집행부석에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240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본격적인 착공에 따른 엄사면 주변 주차 문제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상지는 노상 주차장으로 총 110면으로 평균 약 100면 이용함에 따라 엄사면 주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 나대지 임시 공영주차장 63면 조성과 엄사면사무소 옆 공영주차장 10면 확장, 경남 및 동아아파트 사이 노상 주차장 설치 28면 등 총 101면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관계자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공영주차장 264면 및 노상 주차장 547면을 이용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문화체육관광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엄사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이 지난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에 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명시이월은 예산이 세워져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이 이월되는 것이고.  
  또 3차 추경은 사용하고 남은 것이나,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정리하는 게 3차 추경인데, 지금 3차 추경에 신규로 담았어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미 예산이 세워질 것을 아셨고, 또 다 사용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에 이렇게 담았네요!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그 3회 추경에 예산이 이제 담아질 경우…….  
이용권 위원  아니, 담을 것을 아셨네요? 뭘.  
  그렇잖아요?  
  3회 추경에 담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규로 올리셨고, 또 명시이월에도 담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예.  
  명시이월 담은 것은요.  
  금년도 내에 공사가 다 완료되지 못할 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 같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이용권 위원  안 세워줬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이용권 위원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명시이월 조치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교부세도 약 202억이나 삭감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또 집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소홀히, 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예산서 말씀드려도 돼죠?  
  그렇죠?  
  예산서에 있는 거 말씀드려도 돼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이용권 위원  그 문화체육관광실이니까 제가…….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시설비에서 1,500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12월 18일에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면, 약 13일 남을 거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려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당연히 금년도에 그 문화원은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고요.  
  12월 중에 이제 문화원 개소를 좀.  
  개원식을 좀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이용권 위원  뭐 반복적인 얘기이지만, 예산 사용 좀 잘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반다비 체육관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이제 뭐 장애인형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은 장애인들과 또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체육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그 체육 시설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쨌든 비장애인들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뭐 강화훈련 기간이 됐든, 어쨌든 보면, 그 장애인 선수들이 많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게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이 이제 설립이 되면, 최대한 우리 그 장애인들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한 관심, 또 배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질의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릴게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서 이제 2,200만 원을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안 하고, 이제 반납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 이유에 가서 보면, ‘우리 시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실익이 없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산업단지 분양이 많이 안 됐었는데, 올해 갑자기 다 분양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을 우리…….
  (자료 확인 후) 1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승인이 난 건데, 그때 당시도 이미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산업용지 뭐 어차피 없는.  
  이미 다 분양이 되어서 땅이 없는 상태였고, 지금 이 이유로 얘기한 것도 그때 당시 똑같이 상존했던 건데, 갑자기 이유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계룡시가 지금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계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실시용역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계획수립 용역이라든가, 뭐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애초에 안 세웠어도 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안 잡았어도 되는 계획이잖아요?  
  이게 2,200만 원 잡는 바람에 다른 데로 쓸 2,200만 원을 사실은 못 썼던 이런 이유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뭐 그 예산을 편성한 이후 이러저러한 여건 변화가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편성한 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우리 전략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향후에 이제 용역을 수립할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좀 용역을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실에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엄사 야외 공연장 조성 사업.  
  명시이월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뭐 예산이 섰을 때 안 쓴 것을 이제 넘겨.  
  다음 해로 넘기는 건데,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또…….
  뭐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지금 본예산도.  
  어차피 공사 내년에 할 것이고, 본예산도 지금 바로 이어져서 몇 주 내에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3차 추경에 잡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답변…….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도비가 50%가 되어서 5천만 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도비 5천만 원 받은 게 올해 이렇게 안 잡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지요.  
  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돈을 반납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잡아놓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잡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럴 의도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당연히 뭐 올해 예산을 세워야 그 도비 부분이 있고요.  
  그 명시이월 관계는 지금 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조서도 같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3차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전략기획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그거 지금 감액하셨거든요? 반납.  
  그 왜 추진을 못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올해 사실 추진하려던 사업이 ‘비커밍맘 2’라고 해서 그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어차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이런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참여를 해 달라’라고 공문이라든가, 전언(傳言)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학사일정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또 2021년도에 저희들이 그 비커밍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뮤지컬.  
  그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이 관람해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사실은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도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일몰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추진하려고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해서 각 학교.  
  어떤 학교의 지원,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부득이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우실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의미 있게.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회발전특구.  
  그것의 계획 수립도 애초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하여튼 간에 뭐든지 처음부터 계획을 의미 있게 세우실 때는 그것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들 그 문화원.  
  저는 옮겼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왔을 때 제가 월세나 이런 거 나중에 향후 그런 것도 한 번씩 여쭤봤는데, 그때 뭐 옮겼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하고 그 집기 들어왔잖아요?  
  그전에 집기 쓰시던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일부가요.  
  거기에 다 사무실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4천만 원이라는 게 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문화원은 이제 농협 지부 2층에다 설립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 관계는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그 집기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을 하고…….  
김미정 위원  렌탈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시설을 보강해서 설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 뭐예요!  
  설명서 안에는 없고, 그 예산안만 있고.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딱 펼쳐놓고,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옮겼으면, 뭐가 이렇게 됐으면, 얘기도 좀 해주시고.  
  뭐 그런 부분이 우리도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냥 정확하게 하세요!  
  (자료 확인 후) 그리고 저기 그 저희들 야외 공연장.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지금 아까 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침 시간 몇 시 정도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해놓으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의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체조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통…….
김미정 위원  아침시간 이용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시간 같은 것도 잘 조절해서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얘기했듯이 비가림 해가지고 우리 공연하는 공연장 만드는 거잖아요? 무대 같은 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뭐 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킹도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있을 거니까.
  거기를 하실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을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왕하시는 길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11월, 12월, 몇 개월이거든요. 사실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80만 원씩 해서 3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월수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이번에 우리 급식지원 들어갔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그 금액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미리 하실 때 잘 좀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계룡시 세 군데에 하신다는 거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증액되는 부분까지 꼼꼼히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 보조학습비 있잖아요?  
  그 4백만 원도 지금 이 금액으로는 좀 적지 않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정확히 산출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정확히 산출하신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아이들한테 부족한 거 없이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그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봐요.
  일단 거리가 너무 멀고.
  그 주변에 민원들이, 주민들이 평상시 주차하던 공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남아파트하고 비사벌아파트 그 사이에 도로를 이용하는, 그로 인해서 늘어난 게 28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평상시에도 다 주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확보되는 걸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나대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68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홍보가 좀 미흡해요.
  주민들이 이동해서 주차할 수 있는 안내 그걸 좀 입구하고 주변에, 사방에, 거기 들어갔던 부분에 안내를 정확하게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면사무소 그 부분부터 엄사초등학교 인도까지, 사실상 예전에 다 막아가지고 도로에다가 올라가서 걸치게 했던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설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은 본 위원은 아직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야 되고.  
  면사무소 주변에 유료 주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졌으니까 무료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적극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대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아직 공사하지 않은 빈 땅들이 좀 더 있으니까 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복합문화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차장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점, 본 위원 포함해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또 지하주차장을 더 충분하게 하지 않고 이미 계획된 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문제가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문화관광실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건설교통실장입니다.  
조광국 위원  건설교통실장님.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주차장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노상주차장은 약 한 130면으로써 평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한 100면 정도를 계속 대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듯이 어쨌든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주차하는 차가 이동하면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노력해서 일단 조성한 면은 나대지 주변 임시 주차장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나대지 부분, 그 제시를 해주셨던 그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엄사면사무소라든지, 경남 및 동아아파트에서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 위에 다시 그 사잇길도 저희가 좀 풀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사항을 좀 하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지금 100면 정도 이용하고, 저희가 확보한 면은 100면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맞다고 보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기존에 주거지하고 최종 가깝게 대셨던 분들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주차하려면 집에 가까운 데라든지, 이용면에 가까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해서 주차장, 저희가 확보한 주차장에 대해서 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거기 엄사면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문화체육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아침에 체조교실 운영하는 그때…….
  거기 공연장을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일단 시간상으로 그 시간대가 상인들이 출근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인들과의 충돌은 없어보이고, 거기가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로써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모텔촌이 있잖아요.
  모텔촌도 뭐 그분들도 다 주거용 주택이고,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일단 활용하는 데인데.
  그 시간대, 새벽시간대에 그분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영업상 손실을 입을 필요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일단 시행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거기 모텔 숙박객들이 피해를 보는 건 그냥 눈에 딱 봐도, 들어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미리 그 문제를 대비하지 않고 한번 부딪쳐보고 해결하겠다, 이런 발상을 했는지.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뭐 아직은 그 관계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안해봤지만요.
  향후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음악이라든지, 이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 그 운동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게 체조교실 운영은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율동을 하기 때문에 음악이 상당히 크고,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소음이 발생해서 거기 숙박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명확, 가능한 일이에요.
  그 장소를 물색할 때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그 자리가 체조교실 자리로써 한시적이지만 어떻게 선정될 수 있었는지.
  모텔이 거기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작게 해도 새벽시간에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 장소거든요.
  거기는 주민이 아닌지, 그러한 배려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발상으로 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야외공연장은 꼭 체육만이 운영할…….
조광국 위원  거기가 또 야외는 아니지요.
  야외라는 곳은 탁 트인 곳인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주거공간 한가운데에다가 놓고 야외공연을 하겠다라고 발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분명히 분쟁이 생겨서 옮길 거라고 저는 9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 예산낭비가 뻔한데…….
  다른 용도의 공연장으로 또 쓴다라고 하지만 체육교실 운영의 장소로써 야외공연장으로 선택한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공연장이라고 한다면 꼭 체조교실만 쓸 문제가 아니고요.
  다목적으로 공연이라든지, 행사하는데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고.
조광국 위원  물론, 알겠어요.
  다목적이지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부 소음문제 때문에 문제라 보는 거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도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하지만.
  거기 지금 100% 예상하고 있는 게, 아침시간대 체조교실을 운영하잖아요?  
  그거는 100% 시행착오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
  야외공연장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장소에서 체조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재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체조교실 운영을 그 시간대에 거기에서 했을 때, 1시간 정도 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반드시 그거는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 물색을 다시 해달라.
  그분들은 계룡시 주민이 아니고 또 계룡시에 세금 내는 영업자들이잖아요.
  아주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분들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분쟁이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한번 장소 물색에 대해서 재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조교실 운영 장소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체조교실 운영 관련 문제는 차후에 진짜 민원이 발생하면 시간대를 변경하든지 할 것이고요.
  저번에 주차타워 주차 그쪽에 하려다가 주차장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이번이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된 사항에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된다면 또다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공연시설은 시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기 공원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가 저희가 설치해도 사람들이 이용을 안한다면 오히려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연시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체육교실을 운영할 때 거기 민간 숙박업소들 간에 충돌이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광국 위원  공연장 시설은 별도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체육시간을 변경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시간대에 거기에 분쟁이 예상되는데, 그걸 강행할 경우 한두 번 해보고 바로 시정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회발전특구법이 올 7월에 시행됐지요?  
  6월에 제정되어서 7월에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때 우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할 때 뭐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언뜻 들었는데 자세한 건…….
이청환 위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기업에, 들어오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어마어마한 국방산단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지금 여기 답변서 보면, 현재 2산단 부지가 다 팔려서 부지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2산단 분양정보를 한번 봤어요.
  125,000㎡ 약, 우리가 조성해놓은 125,000㎡ 중 지금 104,000여 ㎡가 분양됐고.
  평수로 따지면, 평방미터로 따지면 한 21,000㎡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혹시 우리 3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경제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입지선정이라든지, 사업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 예산을 지금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3산업단지 개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산이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거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에도 지금 6,300여평이 남아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기회발전특구가 광역으로 한 200만평 정도를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래서 우리 시에 만약…….
이청환 위원  광역이면 어떤, 어디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논산, 계룡…….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청환 위원  논산, 계룡, 서구.
  올 업무보고때 3개 시군을 엮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서구가 포기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성구나 공주쪽 연계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업체를 유치할 때 충분한 면적이 확보됐을 때 많은 업체가 오는데…….
이청환 위원  아니, 지금 3산단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러니까 그 3산단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을 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아야만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또 어제 보고를 받은 거에 의하면 K-방산 전자광학 소재부품 시험인증기관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여기도 부지가 없는데 뭐 이거 인증 갖다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거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방산업체가 들어오겠어요?
  부지가 없는데?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지금 그 경제과…….
이청환 위원  내내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아까…….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를 지식산업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뭐 시민들 계속 풍선에 바람 넣듯이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그냥 풍선 바람 쪽 빼면 풍선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세부적으로 그…….
이청환 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회발전특구는 땅이 없어서 못하고, K-방산 전자광학 소재부품은 땅이 없는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경제산업과장이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케이 광학센서는 저희 제2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연구단지 연구시설 용지가 좀 남아있습니다. 하나.
  그 용지에 입주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제 설명할 때 입주를 하면 여기에 따른 또 산업체들이 연계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래서 그 행정절차라든가 생기…….
  그 광학전자센서 인증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사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진작 2차추경때 그 용역비를 삭감하든지 했어야지, 왜 끌고 왔어요? 여기까지?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부의장님.
  아까도 신동원 위원님 질의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이러 저러한 대전 서구 이탈 등 여건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최초에…….
이청환 위원  아! 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인접해 있는 유성구가 있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어쨌든…….
이청환 위원  유성구도 아마 의지가 강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
이청환 위원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세우셔갖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우리 작년에 충남남부출장소 때문에 얼마나 행정력 낭비하고, 시민들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이 길거리에 현수막 걸려있던 거 다 확인하셨지요? 그때?  
  아마 기획실도 여기저기 단체로 전화해갖고 현수막 걸어달라고 다 얘기들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큰 행정력 낭비입니까? 이게?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하다못해 충남남부출장소라도 갖다 놓으면 우리 시가 더 좋아지나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홀딱 금산으로 뺏기고.
  이것도 똑같은 모양새 아니에요? 지금?  
  이 K-방산 소재도 사실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도와 시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주는 도잖아요? 그렇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계룡시에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룡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주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또 계획만 딱 올려놓고 헛된 꿈이 되지 않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조금 더 우리 산업단지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타 시군들은 기회발전특구법이 통과되면서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시는 기회발전특구를 포기한다는 게 참…….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포기하는 건 아니고 좀 그…….
이청환 위원  현재로서는 포기한 거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조금 더 뒤로 미룬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뒤로 미루는 동안 다른 시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정 받아서 다 가져가버리면 우리 시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일 좀 처리해주시고 진행해주시면 시민들한테 그 풍선효과…….
  가슴 아픈 일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해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문화원 예산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설명서에도 없어요.
  7백만 원짜리 예산은 설명해놓고 5천만 원 예산은 설명서에 없다는 게, 이게 좀 의심을 갖게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물품비용으로 지금 예산 올리신 거지요?  
  인테리어 비용 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1,500만 원하고요.  
  물품 4천만 원.
이청환 위원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왜 이거 3차추경에 올려요?  
  며칠 차이도 안나지 않습니까?  
  저희 의결하는 게 12월 18일이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의결하기 전에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닙니다. 아직 지금 진행은 안 시켰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12월중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오로지 문화원은 설립인가만 받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형식만 갖췄던 게 여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설립인가 받겠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의지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겠다, 그 의지가 더 강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부분은 어쨌든 문화원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설립 관련해서 농협에 임대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저희가 문화원이 다 차후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내에다가 정식으로 추진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로 이전을 하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아무리 지원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좀 ‘문화원 그쪽으로 이사갑니다.’ 얘기 한마디 해주면 안돼요?  
  법적근거가 있어도 최소한 그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협 2층에 있어야 될 문화원이, 세상에 공공시설사업소로,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여기 의원들!  
  혹시 얘기 들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시장님이 협치 협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협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중대한 사항을 저희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아직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예산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이청환 위원  아니, 사무실 이전한 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향후 사무실을 공공시설사업소 내로 이전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사무실이 이전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소장님 앞방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닙니다.  
  1층에…….
이청환 위원  아! 참!  
  제가 사진 찍은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거기 2층에 복도 끝으로, 임시로 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도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글쎄, 그거는…….
이청환 위원  농협 2층에 문화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제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쫓아갔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문화원은 없어지고, 오히려 농협 2층에 지금 은행이 농협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눈으로 보고 놀랐다니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계룡문화원!  
  공공시설사업소 2층에 계룡문화원이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아! 어떻게 이거 실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2층은 아니고, 1층에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2층 관계는…….
이청환 위원  사무실 2층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농협에 있던 사무실이 공공시설사업소 2층에!  
  아니! 실장님이 이걸 모르고 그럼 사무실을 내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사무실 관계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빌려줬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예.
이청환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님?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
이청환 위원  우리 책임부서에서 문화원 사무실이 공공시설사업소 2층으로 간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의원님들께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의원님들도 놀란 거예요.
  일언반구 말도 없이 그쪽으로 사무실 딱 옮겨놓고.  
○위원장 최국락  마무리해주세요.
이청환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건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소통 좀 하시면서 사업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동원 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무겁게 들어가는데, 가볍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공공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우리 부서가 평생교육과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전에 그 도서관에 다목적실인가요?
  시청각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장마때 물이 차서 막 물 퍼내고 그랬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 누수된 거 어떻게 공사했습니까?
  잡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린리모델링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예, 그래서 중복 투자가 될 것 같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그렇게 잘하셨네요.
  그렇게 이참에 그 누수되는 부분을 방수작업까지 싹 같이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리모델링 아무리 잘해봐야 또 이쪽 천장도 새고, 저쪽 뭐 벽에서 새고 하면 안에 있는 거 또다시 망가지니까.
  이참에 누수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해서 꼭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어디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실에서도 얘기하고, 사실은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100면 정도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적절한 대처를 잘 하셨는데.
  사실 걱정되는 건, 현재 대고 있는 면이 100면 정도 못 쓰는 거를 대체하는 그런 데로 나름 고민을 해서 잘 대처를 하셨는데.
  또 하나 놓친 부분이 뭐냐면,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차를 끌고 와요.
  전에 우리 대실지구 공사할 때도 LH 7단지인가요?  
  그 주공아파트 주변 이런 데 주차난이 심각했었잖아요.
  거기도 공사가 그래도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최소한 적게는 20~30대부터 많게는 50~60대까지 아마 인부들이 타고 오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일대만 대도 뭐 그 일대 사실은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니까.
  이거는 좀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니까 이분들 차량을 좀 외곽지역으로 분산해서 주차하고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현장 감독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관리업체, 공사업체한테 주문을 해서 인근에 안댈 수 있도록 그거를 철저하게 좀 계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저희도 같이 실과별로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농림과 계룡시 임시동물보호소 설치.
○위원장 최국락  농림과는 다음.
신동원 위원  오늘 안 왔어요?  
○위원장 최국락  예, 다음…….
신동원 위원  아! 너무 많이 나갔나?  
○위원장 최국락  지금 이 시간에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을 바라보며) 조금 이따 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님!  
  류원호 실장님!  
  생활체육지도자 7백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인센티브 관계예요.
  이 인센티브와 관계되어 가지고, 이게 7백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성이 연속적으로 지속되기 쉽지 않은 건데 왜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생활지도자 인센티브의 경우는 전국 229개 시군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해서 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사항이고요.
  현재 충남 우리 계룡시가 3위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기금으로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런데 지금 3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최국락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최국락  7백만 원 7명 해가지고, 1인당 1백만 원씩.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최국락  그런데 내년에 순위 안에 못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인센티브는 다년도 기준으로만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좀 자체 예산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 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좀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 사업은 다년도 기금으로 해서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고요.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려면 또 시비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잘 검토하셔서 이런 중복되거나 또 불필요한 예산들이 잡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그리고 경제과장님!  
  지식산업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위원장 최국락  이게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예산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당초 저희가 상반기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저희 담당과에서도 계속 도와 협의하고 절충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 용역완료를 했고요.
  사전수요조사서도 중기부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상태고.
  내년 3월에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 후에 도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위원장 최국락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외로 기대에 어긋나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앞으로 불필요한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시고 좀 새로운 사업, 좀 발전적인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전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이용권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이용권 위원  예, 세무과장님께.
  예, 당부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교부세가 한 2백억 이상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잖습니까?  
  하여튼 올해도 세수 확보에 많이 노력해주신 건 아는데 좀 내년에는 더 세수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부터 민원토지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농림과~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농림과부터 공공시설사업소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이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농림과 소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룡시 임시 동물보호소 설치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에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금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뒷골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기존 예산 7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 삭감된 2억 7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영향 조사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금년 12월 말로 1개월 동안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답변석에서)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검토보고 23쪽, 예산안 270쪽.  
  계룡시 임시 동물보호소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임시 동물보호소 설치 관련 예산은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부지 확보를 위해 관내 계룡대 지역 등 다수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계근단 측에서도 군용지 매각에 난색을 표하는 등 추진하기 어려워 우선,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10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에 계룡시 임시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정지 인근 업체 및 유동리 주민들의 임시 동물보호소 설치 강력 반대 및 사유지인 진입로 일부 부지 소유주 미승낙 등 현실적으로 임시 동물보호소 설치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기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물보호센터 건립 또는 임시 동물보호소 설치 전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를 보완하여 유기동물 구조 보호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타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통한 동물 보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24쪽, 예산안 271쪽.  
  뒷골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역점사업인 뒷골근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이 7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 감액된 2억 7천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쉼터, 화장실, 조경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규모 사업비 7억에 대한 사업비 투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위치가 급경사지가 많고 가용지가 부족하여 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변 수혜 이용 인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7억 원 투입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예산 절약을 도모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선, 산책로 개설 위주로 공원을 조성하고, 향후 공원 이용률을 파악·검토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집행부석에서)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 24쪽입니다.  
  비위생 매립지 환경영향조사 사업비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기간이 12월 말로 1개월 동안 그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조사 사업으로써 조사 대상인 유동리 소재 비위생 매립지는 2000년 초 사용 종료되어 현재 육묘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지난 9월 주변 환경에 대한 유해성 우려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부득이 정리추경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약 1개월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정 위원  농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계룡시 임시 동물보호소 설치.  
  지금 사업을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요.  
  사업을 안 하시려고 반납을 하시는 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보호소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 위치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일단 어렵다고 해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계획한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0억 범위 내에서.  
김미정 위원  내년에?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내년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센터도 저희가 입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식 협의는 아니지만, 의견도 조율을 해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반대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정 위원  어차피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적으로.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장소를 찾아봐 가지고 그때 가서 추진을 하면 되지, 만약에 내년에 예산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 동물보호센터건, 유기동물보호소건 어차피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우선, 중점적으로 위치를 더 알아보고.  
김미정 위원  알아보고.  
○농림과장 한상윤  거기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다른 곳도 하지 못해서 국비를 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반납하신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일단은 삭감을 하고…….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보호센터.  
  그것을 먼저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죠?  
  내년에?  
○농림과장 한상윤  그러니까 같이 알아보는데, 그것을 위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같이 알아보니까 하는 소리예요.  
  같이 알아보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하시면 더 낫지 않나!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그 자리 같은 거.  
  빨리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한번 해보시라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현재도 계룡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것을 삭감하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식품비 지원에서 지금 여기에 감액해서 또 올리셨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1학기 때 같은 경우.  
  아니면, 그 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이것은 전년도랑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금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그 야간 자습하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거 과장님!  
  저희가 어차피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석식 지원금이잖아요?  
  이 방법을…….
  뭐 학생이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저희가 그 급식 지원이 가능했었잖아요?  
  계속 지원했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애들이 야간 학습을 안 하더라도 나와서 식사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안 하더라도.  
  그 지원을 해서 지금 전체 전역을 다 고등학교를 삭감한다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는 이 금액을 그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뭐 선뜻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그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것은 어차피 우리 학생들한테 나가는 부분이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그 관망 기술진단.  
  그 관망 진단이 무엇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관망 진단은 기존에 우리가 부설된 관이 약 13만 7천 미터 정도 되는데, 그 전체를 다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척이라든지, 갱생(更生)하는 거, 뭐 교체하는 것을 판단할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거 5억이라는 큰돈을 지금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 확인 후) 우리 여기에서 보면, ‘계룡시에 포함되지 않는 과업 내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을 아시고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관망 진단을 하는데, 이제 그 과업을 포괄 개념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1월에 업무를 보면서 판단했던 게 우리는 이제 그 상수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 취수하는 게.  
  정수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했고.  
  또 우리가 과업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정계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시설 용량.  
  이런 것으로 해서 감을 할 수가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김미정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알아서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약 5억 정도를 감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상하수도.  
  우리 상수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차라리 이런 것을 잘 세워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적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30년, 35년 되면, 간관 교체된다는 거.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그 전부터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나 그런 측면에서 이 돈 이런 것을 확보해 놓으셨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업이라도 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도 안 하시고, 예!  
  엉뚱한 것만, 예산 계획 같은 것만 세우셔 가지고.  
  이 예산 쓰지도 못하고.  
  겨우 지금 와서 반납한다, 감액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하시고.  
  저희가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도대체.  
  여러 가지 상하수도에서 지금 여건에 맞춰서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간관이에요.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불신이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 했어요.  
  지금 조례 만들고, 다 했기는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획 같은 것을 상하수도에서 30년이 되면, 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엉뚱한 거 하는 이런 것만 세웠다가 반납해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돈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간관 쪽에다가 쓰는데 쓰거나, 이런 것을 바꾸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하나도.  
  가장 중요한 상수도예요. 이게요.  
  저희들 그 건강과 직결되는 거예요.  
  뭔가를 좀 보여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지. 뭐든지.  
  시민들, 다 불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간관 안 바꾸면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전 다…….
  주변 저기 논산이니, 대전이니, 다 간관 쓰는 데가 없어요!  
  다 저기 바꾼 거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엉뚱한 거 이런 것만 세웠다가 반납하고, 감액시키고.  
  참고하세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이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10명만 이렇게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 지금 현재 실적은 2명이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이렇게 정밀검사 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 기존 대상은 건강보험 하위 80% 이하였는데, 7월에 도비 사업으로 전 건강보험대상자로 확대해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것은 잘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 점점 확대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계룡시 임시 동물보호소 설치.  
  이제 예산을 어렵게, 진짜 어렵게.  
  급하다고 해서 어렵게 추경에 세워줬는데, 결국에는 무산됐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사실은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해요.  
  이런 것이 뭐 공공성은 인정되나, 뭐 내 동네는 안 된다.  
  우리 집 주변은 안 된다.  
  이런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반대로 지금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예상을 못 했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인가도 얻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뭐 향후에 임시 동물보호소가 아니고.  
  임시 동물보호소가 아니고, 이제 동물보호센터.  
  아예 이제 그냥 정상적인 그런 동물보호센터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인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그것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동물보호소도 같이 알아봐서 빨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설치를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왕 추진하는 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은데, 이왕 추진하는 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임시로 했다가, 또 뭐 정상적인 동물보호센터로 바꾸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아예 추진하는 김에 동물보호센터로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뭐 신도안 지역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 지역에서는 반대를 안 하려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지역들은 그 인가가 없고요.  
  아주 많이 떨어진 데고…….  
신동원 위원  이러한 그 혐오시설 같은…….
  그래도 어쨌거나 뭐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잖아요?  
  시민들이 싫어하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꾸 논란이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계획을 애초에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타다다닥 진행이 되어야 이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꼭 필요한 건데.  
  그렇게 가야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것은 님비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애초에 세울 때 좀 면밀하게 세워서 신속한 시간 안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뒷골근린공원 조성 사업.  
  그나마 예산을 줄여서 좀 다행이기는 한데, 애초부터 이것은 그 지역 자체가 워낙 가파른 산이고.  
  또 잘 다니지 않는 곳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된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효성 없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축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 예산을 필요 없는 데다 잡아놓게 되면, 진짜 꼭 필요한 데 쓸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항상 보면, 그 가성비를 좀 따져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확인 후) 우리 환경위생과.  
  비위생 매립지 환경영향조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지금 2,300만 원 잡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이제 비위생 매립지가 2000년도에 종료가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 2000년도면, 언제예요?  
  23년 전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23년 전에 끝난 사업이고, 23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와서 지금 몇 달 만에 시급하게…….
  또 내일모레, 뭐 몇 주 뒤면 본예산을 할 건데, 이렇게 몇 주 당겨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동안 민원이 제기가 안 됐으면,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거기의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우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도까지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뭐 수만 개의 그 비위생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들어서 환경부에 공식 질의를 했더니 정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예 이참에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보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오염 그런 현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지하수 분석하고, 그다음에 매립가스 분석, 침하 정도 분석, 그리고 토양오염 분석.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후관리 종료 신청을 한번 절차에 따라서 환경부에다가 도하고 상의해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런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시급해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대답…….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올 9월에 민원이 제기가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뭘 처리하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런 것도 조사하고.  
  뭐 개선책을 찾으려고 해야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향후에는 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고.  
  그것은 뭐 임기응변(臨機應變)밖에 안 되는 것이고, 땜방식 처방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20년 넘게 지금 됐던 것은 사실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 계획성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뭐 민원이 왔을 때 뒤늦게 처리하지 말고.  
  이미 불만 쌓인 다음에,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면, 벌써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것의 계획을 좀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조광국 위원  제가 저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농업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농업대학에 입학해서 6개월 열심히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기까지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전통문화 체험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이 건은요.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그 전통문화라든가, 신문화 등을 시민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장소는 어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이것은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조광국 위원  아! 삭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계룡시 그 일원에서 추진하던 건데, 금년도에는 단체라든가, 금년도에 많은 행사가 있던 관계로 유사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여기 그 세출예산 규모가 13억이나 되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계룡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기고, 또 치유도 하고, 이렇게 좀 도시농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는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간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해서 계룡시의 시민들이 많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에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3,940만 7천 원이 어떻게, 이 삭감된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국비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남는 것을 반납하느냐라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그 기금으로 돌려서 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작년 1회 추경에 일반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비로.  
  그래서 시비로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이제 예치시키면서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은 내내 추진을 했는데, 국비를 이제 우리 그 기금으로 넘겨 놓은 겁니다.  
이용권 위원  예.  
  설명이 없어서 한번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상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내년도 세척사업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13억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좀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아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수돗물 원인 자문 결과 이렇게 올리셨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용권 위원  일단,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물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
  당부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도 뭐…….
  (자료 확인 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이 건에 질문을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요즘 아주 그냥 적수 문제로 우리…….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자꾸 시민들도 그렇고,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질타만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뭐 잘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초기 대응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게 이번에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다, 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중에 이제 용역비를 애초에 설정한 것보다, 예산을 이제 받은 것보다 자세히 보니까 뭐 사실 계룡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  
  취수라든가, 정수 시설.  
  상수원 뭐 수질관리.  
  우리 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용역비에 계상이 과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찾아내서 이제 계약할 당시에 그 부분은 예산 절감한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맞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은 아주 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애초에.  
  물론 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용역비 계상을 하고,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짰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편성할 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나마 5억 정도는 좀.  
  우리가 계약 전에 세심하게 챙겨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국락  지금 세척사업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세척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물 공급하는 게 북부배수지에서 엄사하고 신도안면 지역을 공급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안산배수지에서 두마면하고 금암동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야지 효과가 더 좋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15억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배수지로 해가지고 엄사면과 신도안면은 저희들이 약 12월 경부터 내년 봄까지 전체를 다 세척할 계획이고.  
  본예산에 13억을 편성한 것은 안산배수지에서 공급하는 두마하고 금암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완료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은 수질을 확보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전문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받은 게 이제 철 성분이 타 시군보다 좀 높은 편이고.  
  수질검사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최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세척의 목적은 깨끗한 물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런데 지금 아무리 돈을 들이고 세척을 했어도, 긴 세월 동안.  
  지금의 결과로써는 정반대라는 거.  
  인지하시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것을 이제 부분 부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미흡한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부분이든, 아니면 아니든 간에 어떻든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돈을 쓴 것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데다 돈을 뭐 하러 쓰십니까?  
  차라리 관로를 바꾸시는 게 더.  
  돈도 덜 들고, 예산 낭비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망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교체할 데, 갱생할 데를 구분할 겁니다.  
  CCTV 촬영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완료가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 세척함의 결과가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우리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론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부터 공공시설사업소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