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6월2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제안대표이신 김정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 동안 실시해 오던 회기일수 80일 중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이내의 범위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제3조(회기)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초에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했던 사유는 무엇이며, 또 정례회때 다루어야 될 사안과 임시회때 다루어야 될 사안의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임시회와 정례회의 구분의 벽이 없어지면 회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80일 전부를 정례회로 할 수 있다, 80일 전부를 임시회로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기의 기간만......
정례회가 25일이지요?
그러면 그 벽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으로 커버를 하는 것인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례회에 처리안건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례회때 처리해야 될 사항은 예산안 심의라든지, 결산, 행정사무감사, 그 정도는 정례회를 열어 가지고 하고요.
다만 임시회하고 정례회 그 기간이 80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만큼 임시회는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임시회를 열어주는 어떠한 당면한 사항과 요구가 있을 때의 사항이 구분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조금 전과 같이 통상 정례회 30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정례회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례회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고, 임시회를 소집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전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고, 후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례회를 2회로 해서 35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20일간의 회의를, 행정사무감사는 7일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7일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20일을 맞추기 위해서 정례회를 20일간 열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례회가 20일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다른 부분에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5일, 20일을 지금 우리가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례회를 꼭 30일을 해도 되고 25일을 해도 되고 임시회로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정례회라는 것을 못박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차 추경예산심의 같은 것은 정례회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례회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정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례회에 관한 우리 계룡시의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례회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계룡시의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 자체도 조례수정안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제에 우리 나름대로 한다면 지금 되어 있는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 사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례회에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례회와 임시회의 어떠한 개념의 벽이 지금 좁아져 버렸는데......
정례회를 35일로 정해 놓으니까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15일, 20일 2번으로 나누어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일, 20일을 잡아서 너무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맞춰줄 필요가 없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 35일이라는 개념을, 여기 조례에 보면 연 2회에 한해서 정례회를 3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를 만약에 우리가 20일로만 규정을 한다고 하면 임시회는 45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20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정례회는 연 2회밖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일씩 2번만 하면 15일은 남잖아요?
그러면 15일은 임시회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앰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보다는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정례회기 기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으로 충분히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례회기 기간을 35일 할 것을 30일을 할 수도 있고 25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기기간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면 다른 것은 손댈 필요가 없이 기간에다 신축성을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례회기 기간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임시회하고 꼭 구분할 필요가 없이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회기 기간에 관한 문제이지, 회의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례회 회기 기간에 관한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기간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줘야만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조항에 '정례회 회기는 2회로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정례회 회기는 2회로 한다' 이 말 자체를 넣을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정례회 회기를 2회로 한다는 것은 살려줘야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회기 기간만 관계되면 기간만 35일 이내로 한다는 것은 임시회의 어떠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보세요.
그곳에 보면 정례회 연 2회를 합하여 35일로 한다 이 자체를 전부 없애버린다면 처음에 우리가 정례회기는 연 2회로 한다고 조례안을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정례회 회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냐......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에는 제3조(회기) 삭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지방자치법이 있으나 우리가 35일이라는 개념만 없애야지, 여기에는 정례회를 싹 없애는 것으로 된다고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일수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 회기를 전부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여기에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김정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