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6월2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정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 동안 실시해 오던 회기일수 80일 중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이내의 범위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제3조(회기)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지웅  김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최초에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했던 사유는 무엇이며, 또 정례회때 다루어야 될 사안과 임시회때 다루어야 될 사안의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임시회와 정례회의 구분의 벽이 없어지면 회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80일 전부를 정례회로 할 수 있다, 80일 전부를 임시회로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기의 기간만......
  정례회가 25일이지요?
○의장 이지웅  35일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정례회 회기 그 기간이 35일에서 50일로 늘어나고 그만큼 임시회 기간은 단축되는 것이고 그런 조그마한 제한된 범위에서의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례회와 임시회의 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정례회 때에는 어떠어떠한 사무를 분장해서 다루어야 될 것이고 임시회는 어떠한 사무를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벽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으로 커버를 하는 것인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진  우선 이번에 80일 이내에 정례회나 임시회나 구분이 없이, 그러니까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서 8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례회에 처리안건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례회때 처리해야 될 사항은 예산안 심의라든지, 결산, 행정사무감사, 그 정도는 정례회를 열어 가지고 하고요.
  다만 임시회하고 정례회 그 기간이 80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만큼 임시회는 줄어드는 것이고요.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자에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후자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정례회는 1년에 2번은 꼭 열어야 될 어떠한 당면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임시회를 열어주는 어떠한 당면한 사항과 요구가 있을 때의 사항이 구분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조금 전과 같이 통상 정례회 30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정례회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례회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고, 임시회를 소집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전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고, 후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냐......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례회를 2회로 해서 35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20일간의 회의를, 행정사무감사는 7일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7일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20일을 맞추기 위해서 정례회를 20일간 열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례회가 20일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다른 부분에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5일, 20일을 지금 우리가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례회를 꼭 30일을 해도 되고 25일을 해도 되고 임시회로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정례회라는 것을 못박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차 추경예산심의 같은 것은 정례회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례회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정형식의원  나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정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례회에 관한 우리 계룡시의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김영진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만약에 정례회와 임시회의 벽이 없어지고 우리가 할 때는 제 몇 차 계룡시의회 회기 해서 회의를 소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례회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계룡시의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 자체도 조례수정안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제에 우리 나름대로 한다면 지금 되어 있는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 사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례회에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김영진  그럴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러한 구분이 없는데 구태여 그것을 조례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례회와 임시회의 어떠한 개념의 벽이 지금 좁아져 버렸는데......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정례회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80일로 회기를 정해도 하라는 얘기예요.
  정례회를 35일로 정해 놓으니까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15일, 20일 2번으로 나누어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일, 20일을 잡아서 너무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맞춰줄 필요가 없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 35일이라는 개념을, 여기 조례에 보면 연 2회에 한해서 정례회를 3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를 만약에 우리가 20일로만 규정을 한다고 하면 임시회는 45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20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정례회는 연 2회밖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일씩 2번만 하면 15일은 남잖아요?
  그러면 15일은 임시회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앰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정형식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보다는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정례회기 기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으로 충분히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례회기 기간을 35일 할 것을 30일을 할 수도 있고 25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기기간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면 다른 것은 손댈 필요가 없이 기간에다 신축성을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례회기 기간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임시회하고 꼭 구분할 필요가 없이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회기 기간에 관한 문제이지, 회의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례회 회기 기간에 관한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기간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줘야만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 이지웅  회기조례라는 것은 없고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정례회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영진  아닙니다.
○정형식의원  개정안이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영진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면......
○의장 이지웅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정례회 회기는 2회로 하되 35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정례회 회기는 2회로 하되 35일 이내로 한다'는 이 전부를 삭제시켜 버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조항에 '정례회 회기는 2회로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정례회 회기는 2회로 한다' 이 말 자체를 넣을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정례회 회기를 2회로 한다는 것은 살려줘야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회기 기간만 관계되면 기간만 35일 이내로 한다는 것은 임시회의 어떠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보세요.
  그곳에 보면 정례회 연 2회를 합하여 35일로 한다 이 자체를 전부 없애버린다면 처음에 우리가 정례회기는 연 2회로 한다고 조례안을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정례회 회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냐......
○김정순의원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문제될 것은 없지만 만약에 조례안에 넣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서는 있지요.
○강흥식의원  의장님!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에는 제3조(회기) 삭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지방자치법이 있으나 우리가 35일이라는 개념만 없애야지, 여기에는 정례회를 싹 없애는 것으로 된다고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의장 이지웅  조문이 뒤에 3번째 장에 있아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일수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 회기를 전부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여기에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의장 이지웅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김정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