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6월3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은 2001년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05년도 될 때까지 그냥 그 전 조례안인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명시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지, 아까 언뜻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대전시에 근거해 가지고 대전시로부터 장사시설 같은 것이 막 들어오려고 하니 우리 좁은 면적에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이 조례안이 미흡하고 또 기존에 있는 정명각까지 오기는 어려우니 이 시설을 좀 확대해 가지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인지, 그 개념을 우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사시설은 공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단지, 7쪽에 보면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공설 및 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 여기에 '사설'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설의 개념하고 화장장은 사설로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화장장은 사설로 줄 거예요?
7쪽 제4장에 보면 사설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명각에만 속해 가지고 정명각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명각은 정명각대로 별도로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우리 계룡시 지역에 어떤 시설이나 공·사설 화장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면 담당이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명각 외로 다른 우리 계룡시 지역에, 물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해 가지고 관계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도시계획상 맞으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제한을 시키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느냐......
지금 문호를 열어주는 그런 결과잖아요?
차라리 그 전에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의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문호를 열어 가지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도록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안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체를 매장하는 것보다는, 매장문화를 조금 바꾸자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제한법은 아니거든요.
제 질의는 끝내고 다른 의원이 질의한 후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는 제한을 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우리 납골문화를 굉장히 장려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지요?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는 도시계획이 재정비된 후에 이 조례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30%라고 하면 각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도 조례에는 30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 미만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30%라면 16.8도정도 되는데, 그 각은 우리 계룡시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임야 경사도가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30% 미만일 때에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30% 미만으로 한 것 같은데 30% 미만이라고 여기에다 규정해 놓으면 이 조례는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이지 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런 산은 없습니다.
전부 16도이상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납골문화를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해서 이쪽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시계획상 지역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상당히 화장장이라든지, 묘지가 굉장히 난립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좀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인데, 단 여기에서 개인묘지 설치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를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방침하고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30%라는 얘기를 도에도 30도로 되어 있어요.
30도를 %로 환산하면 약 58% 정도 돼요.
58%면 상당히 완화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우리 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만들면서 도시계획조례에 임야 경사도를 본뜰 필요가 없다, 타 시군도 보면 다 도시계획조례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 15도로 되어 있어도 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에는 30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30도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로 해서 사실상은 사설묘지의 재단성격을 가진 그런 사설묘지나 이런 것이 저희 지역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규정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유연도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하려고 의원님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가 팽창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룡시가 어제 그저께 토론회도 했지만 예를 들어 10만명이 넘고 15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냐하면 30% 미만으로 정해 놓으면 이것은 안 한다는 조례이다, 그렇지요?
하지 않는 다는 조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는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정형식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 누가 와서 납골당을 하느냐 이 얘기이지요.
저는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계획에 의해서 멋있게, 진짜 납골문화가 이러한 혐오시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게 납골당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의지는 계룡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겠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계룡시에 인구유입이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다가 어느 정도 이게 난개발이 된다 그럴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막으면 돼요.
그렇지요?
저는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면 17도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묘지가 쓰여져 있는 것도 17도이상 다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0%라는 것이 도시계획조례가 30% 이상이면 개발을 못한다, 여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도시계획조례가 사실 이것보다 상위법이지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장사시설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시설이 납골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권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유독히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간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보존녹지 안에서의 장사시설이 유독히 우리 시하고 논산시만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논산시만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가 되어 있는 것에 또 만들어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를 완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근거는 지금 난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니까 '개인은 할 수 있지만 법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없었던 이제까지는 무슨 근거로 지금 이 묘지허가를 해주고 했었느냐......
보니까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인데, 공설납골당이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강화를 해놓지 않았어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여기에 법인이 설치하려고 하는 묘지를 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30%를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위법 개념으로 본다면 도시계획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에 맞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것을 완화시켜 주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정명각, 그 다음에 농소리 공동묘지......
지금 농소리 산 64-1번지가 어디예요?
공동묘지는 지금 실질상 1개소가 공보상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그쪽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사 각도가 17도이하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해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7조에서 제3항에 보면 '가용면적의 20%는 평분묘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국립묘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역에 납골당이나 봉분분묘를 쓰는 것이 아직까지는 얼마나 변할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례거든요.
그리고 화장률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0% 정도를 전체적으로 넘어섰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20% 가량을 평분묘로 했을 때 과연 평분묘로 그렇게 사용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있을지 여부와 그 다음에 지금 타 지역에서 평분묘를 실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실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10조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제1항에 보면 '공설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 공설 장사시설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2개 시군만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그런데 4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너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서 연고가 없는 분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분이 저희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할 요소가 있고, 적지 않은 환경에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시될 부분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허가의 취소 4항에 보면 '분묘의 형태를 1/3 이상 손상하였을 때' 이때에도 허가의 취소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분묘의 형태가 1/3 이상 손상되었을 때는 그게 자손들이, 아니면 분묘의 연고자들이 관리를 안하고 오랜 기간 방치를 해서 무너질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휩쓸려 가는 사례도 타 시군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이게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분묘의 형태를 1/3 이상 손상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단서를 달아 가지고 재해나 재난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의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손들이 분묘를 관리하지 않는 무연형태에서 남한테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 보였을 때를 가정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사소하게 생각되고 그냥 통념적으로 넘어갈 부분도 기왕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해나 재난이라든지 표기가 같이 들어가 주는 것이 시시비비거리가 없이 법으로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장사시설의 경사도는 도시계획조례하고는 상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몇 군데 뽑아봤는데 공주, 아산, 서산, 연기, 예산 등 이런 곳은 경사도가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의 임야 경사도가 14도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도로 규정을 했어요.
서산시도 14도, 30도로 했고 공주시 같은 곳도 도시계획조례에는 15도로 되어 있는데 30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조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릴께요.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도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물론 관리를 계속 잘 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무연고 납골당이 생겼을 경우에는 더 흉물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조례를 운영하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고, 먼저번 조례는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해서 아마 삭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번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각 의원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이 조례안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계룡시가 가지고 오는, 계룡시가 어떠한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 내지는 쉽게 얘기해서 계룡시가 가질 수 있는 잇점,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룡시가 가질 수 있는 잇점과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룡시가 또 잇점에 반해 가지고 불이익점, 전부 다가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의해서 계룡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잇점이라면 단지 우리가 무분별한 어떠한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난개발 내지는 우리가 대전시와 인접해 있는 계룡시로서 어떠한 무분별한 이런 것을 통제하고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잇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우리 시민의 어떠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한요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불리한 점보다 이점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4장에 화장장 문제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고 사설화장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 공설화장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 인구 3만2,000명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될, 또 꼭 우리 지역의 인구만 아니더라도 외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겠습니다만 화장장을 누가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이 승인되고 나면 화장장 설치를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좁은 면적에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시에 필요한 것인지......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되어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정명각은 정명각대로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정명각을 살리는 그런 측면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명각이 있으니까 정명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명각이 현재 어떠한 납골당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정명각은 있는데 우리가 화장장도 없고 또 주위에 공설묘지 내지는 공동묘지의 어떤 그런 것도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정명각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명각이 기존에 있으니까 정명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그것을 기점으로 한 주위로 확신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폭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별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아까 전에 과장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난개발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을 한다면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한요소를 강력하게 여기에다 언급하든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개방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유입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확대하겠다고 하면 확대하는 범위로 확대시키든지, 그런데 이 내용자체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확대도 아니고 제한도 아니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아까 전에 모 의원도 얘기했지만 명시되어 있는 자체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애매모호한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호한 내용의 조항들이 일부 들어가 있다, 아까 김정순 의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장이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구체화시키려면 확실하게 구체화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려면 확실히 포괄적인 개념을 두어서 이 조례안을 해가지고 계룡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이게 제한이라면 제한의 강한 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방이라면 개방이라는 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한도 아니고 개방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어떠한 성격을 많이 띄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그런 측면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과장님은 화장장은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이 조례를 볼 때 개방 쪽으로 보거든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 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장장을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제한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저희도 약 50% 가까이가 화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화장장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제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좁은 우리 계룡시 지역에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언뜻 생각을 해도 어느 지역이 가장 그래도 적합한 지역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더 개방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것을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간에 화장장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면......
의장님!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복지문화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