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6월3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4시07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나왔던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2001년 1월 13일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2001년도 1월 13일에 나왔던 이 법령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조례안을 만들지 못하고 시행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은 2001년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05년도 될 때까지 그냥 그 전 조례안인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법률에 관한 이유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해야 할 다른 어떠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 동안에는 도 조례안에 의해서 그냥 저희가 시행을 하고 업무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민선자치단체가 출범을 했고, 또 각 시군에서 이런 것이 지금 정해져 있고 아마 도시계획상 해서 공설납골묘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명시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01년도에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우리가 2003년 9월 19일에 개청이 되고 난 이후에도 조례안 개정을 많이 했는데, 작년 1년이 가고 또 2005년 거의 중반부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법률 시행에 있어 가지고 그전까지는 별도의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가 이제 방금 복지문화과장이 제안설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그 분야의 개념정립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지, 아까 언뜻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대전시에 근거해 가지고 대전시로부터 장사시설 같은 것이 막 들어오려고 하니 우리 좁은 면적에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이 조례안이 미흡하고 또 기존에 있는 정명각까지 오기는 어려우니 이 시설을 좀 확대해 가지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인지, 그 개념을 우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정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되도록 이면 제한하려고, 대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 지역에 그런 우려되는 시설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쪽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기존 2001년 1월 13일에 법률적으로 시행되었던 이 법률상의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가지고 그에 대응하기엔 너무나 우리가 미흡하다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 앞에는 지금 공설로 되어 있어요.
  장사시설은 공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단지, 7쪽에 보면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공설 및 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 여기에 '사설'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설의 개념하고 화장장은 사설로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화장장은 사설로 줄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사설로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식의원  그렇지요.
  7쪽 제4장에 보면 사설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장사시설은 제2장에 보면 공설장사시설로 되어 있는데, 제4장에는 공설과 사설로 같이 화장장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설도 누가 하겠다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명각에만 속해 가지고 정명각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명각은 정명각대로 별도로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우리 계룡시 지역에 어떤 시설이나 공·사설 화장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면 담당이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명각 외로 다른 우리 계룡시 지역에, 물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해 가지고 관계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의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지구가 지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이 사설로도 충분히 누가 하겠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도시계획상 계획에 나와 있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고......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지요.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개인이 어떠한 이런 장사시설 내지는 납골당, 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어떤 민간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맞으면 가능합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도시계획상에 정해지는 지구에 따라서는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구태여 공설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한마디로 제한을 시키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느냐......
  지금 문호를 열어주는 그런 결과잖아요?
  차라리 그 전에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의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문호를 열어 가지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도록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안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장사시설, 납골이라든지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권장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체를 매장하는 것보다는, 매장문화를 조금 바꾸자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제한법은 아니거든요.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냐, 문호개방이냐 하는 그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게 저희는 여기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30%라는 그 의미 외에는 제한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내고 다른 의원이 질의한 후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제한을 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우리 납골문화를 굉장히 장려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렇다면 제6조 제1항에 30%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지요?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는 도시계획이 재정비된 후에 이 조례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30%라고 하면 각도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각도로 봐서는 그게 30도하고 30% 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데, 지금 각도로 보면 아마 17도에서 18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16.8도인가 그래요.
  그런데 도 조례에는 30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 미만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우리 시는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묘지 등이 상당히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우재의원  쉽게 얘기해 봅시다.
  30%라면 16.8도정도 되는데, 그 각은 우리 계룡시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임야 경사도가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30% 미만일 때에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30% 미만으로 한 것 같은데 30% 미만이라고 여기에다 규정해 놓으면 이 조례는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이지 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 명문조항은 저희가 봐서는 규제하는 겁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계룡시에 16도정도 되는 그러한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산은 없습니다.
  전부 16도이상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납골문화를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해줬을 경우를 한 번 판단해 보시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해서 이쪽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시계획상 지역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상당히 화장장이라든지, 묘지가 굉장히 난립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좀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인데, 단 여기에서 개인묘지 설치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우재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를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방침하고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30%라는 얘기를 도에도 30도로 되어 있어요.
  30도를 %로 환산하면 약 58% 정도 돼요.
  58%면 상당히 완화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우리 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만들면서 도시계획조례에 임야 경사도를 본뜰 필요가 없다, 타 시군도 보면 다 도시계획조례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 15도로 되어 있어도 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에는 30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30도로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30% 하고 30도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30도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로 해서 사실상은 사설묘지의 재단성격을 가진 그런 사설묘지나 이런 것이 저희 지역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규정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우재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방침하고는 역행하는데......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래서 저희는 화장장이 지금 정명각에 저희 시에서는 1만여개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우재의원  그것은 무연유골을 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유연도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하려고 의원님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우재의원  그러면 한 번 보세요.
  시가 팽창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룡시가 어제 그저께 토론회도 했지만 예를 들어 10만명이 넘고 15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때 가면 조례의 성격도 나름대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는......
○이우재의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30% 미만으로 정해 놓으면 이것은 안 한다는 조례이다, 그렇지요?
  하지 않는 다는 조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는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정형식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 누가 와서 납골당을 하느냐 이 얘기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런데 30도이상의 것도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하면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넓고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도 있고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이런 허가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만......
○이우재의원  물론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런 차원으로 한 번 보는 거예요.
  저는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계획에 의해서 멋있게, 진짜 납골문화가 이러한 혐오시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게 납골당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의지는 계룡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겠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계룡시에 인구유입이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다가 어느 정도 이게 난개발이 된다 그럴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막으면 돼요.
  그렇지요?
  저는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30%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30%면 17도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묘지가 쓰여져 있는 것도 17도이상 다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0%라는 것이 도시계획조례가 30% 이상이면 개발을 못한다, 여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도시계획조례가 사실 이것보다 상위법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장사시설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시설이 납골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권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유독히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간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보존녹지 안에서의 장사시설이 유독히 우리 시하고 논산시만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논산시만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가 되어 있는 것에 또 만들어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를 완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근거는 지금 난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니까 '개인은 할 수 있지만 법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없었던 이제까지는 무슨 근거로 지금 이 묘지허가를 해주고 했었느냐......
  보니까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인데, 공설납골당이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조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크게 문제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를 해놓지 않았어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여기에 법인이 설치하려고 하는 묘지를 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30%를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는 이 조례가 언젠가는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저희 조례에서 이런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하고, 도시계획법상 30%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 30도로 해놓아도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법상도 못하는 것을 여기 조례에 정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 개념으로 본다면 도시계획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에 맞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골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것을 지금 의원님들이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1만여개 이상은 납골할 수 있는 그런 정명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여년 이상은 크게 부담이 안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이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정기의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납골당이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다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것을 완화시켜 주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정명각, 그 다음에 농소리 공동묘지......
  지금 농소리 산 64-1번지가 어디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상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묘지는 만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공동묘지는 지금 실질상 1개소가 공보상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그쪽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시설이고 결국 정명각을 활용해라,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한다면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사 각도가 17도이하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순의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17도로 경사지역을 제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 그에 합당한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약 17도 정도면 전·답에다 한다면 모를까 거의 임야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해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7조에서 제3항에 보면 '가용면적의 20%는 평분묘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국립묘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역에 납골당이나 봉분분묘를 쓰는 것이 아직까지는 얼마나 변할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례거든요.
  그리고 화장률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0% 정도를 전체적으로 넘어섰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20% 가량을 평분묘로 했을 때 과연 평분묘로 그렇게 사용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있을지 여부와 그 다음에 지금 타 지역에서 평분묘를 실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여기 제3조에 보면 '가용면적의 20%는 평분묘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제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지요.
○김정순의원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실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제1항에 보면 '공설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 공설 장사시설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김정순의원  그럴 경우에는 구태여 위탁시에는 시장이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것도 꼭 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위탁시에는 개인이나 기업이라든지 자격이 있는 분에게 줄 때는 거기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이나 직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 제10조 같은 경우 1항과 2항이 좀 막연하거든요.
  명확하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10조 1항과 2항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이지만 하나는 직영을 하는 것이고, 2항은 남한테......
○김정순의원  그러면 1항인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로 명시되어야 하고, 2항에서는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2개 시군만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는 금산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다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사용자격에 대해서 1, 2, 3항에서 지금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라든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 관내의 기존 묘지에서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 내 시체 또는 유골과 합장하고자 하는 자 등 해서 지금 1, 2, 3항이 되어 있는데, 거의 그런 분들이 사용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4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너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그때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서 연고가 없는 분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분이 저희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할 요소가 있고, 적지 않은 환경에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시될 부분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순의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했을 경우에 너무 구체적이고 또 포괄적이라서 혹시라도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너무 남용할 소지가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지침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김정순의원  지침이나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몇 가지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곳의 조례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항을 만들어서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 해버리면 무한정으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허가의 취소 4항에 보면 '분묘의 형태를 1/3 이상 손상하였을 때' 이때에도 허가의 취소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분묘의 형태가 1/3 이상 손상되었을 때는 그게 자손들이, 아니면 분묘의 연고자들이 관리를 안하고 오랜 기간 방치를 해서 무너질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휩쓸려 가는 사례도 타 시군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이게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분묘의 형태를 1/3 이상 손상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단서를 달아 가지고 재해나 재난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이 있을 때는 아마 각종 재난에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어떤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고의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손들이 분묘를 관리하지 않는 무연형태에서 남한테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 보였을 때를 가정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그게 누가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은 그냥 손상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할 수가 있으나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계룡시의 자치법이거든요.
  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사소하게 생각되고 그냥 통념적으로 넘어갈 부분도 기왕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해나 재난이라든지 표기가 같이 들어가 주는 것이 시시비비거리가 없이 법으로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이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장사시설의 경사도는 도시계획조례하고는 상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몇 군데 뽑아봤는데 공주, 아산, 서산, 연기, 예산 등 이런 곳은 경사도가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의 임야 경사도가 14도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도로 규정을 했어요.
  서산시도 14도, 30도로 했고 공주시 같은 곳도 도시계획조례에는 15도로 되어 있는데 30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조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릴께요.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우리가 꼭 이 조례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도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조례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른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번에 이것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올린 겁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수급계획은 어떠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 나름대로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매년 사망하면 그 사망률에 따라서 묘지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한 가지 우리 조례하고 어긋날지 모르겠으나 우리 계룡시에 공동묘지가 농소리에 한 군데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택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은 시에서 공설공동묘지를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공동묘지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에서 설치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설묘지와 공동묘지가 틀린 것이 공설묘지는 시나 이런 곳에서 조성을 해서 계획성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공동묘지는 글자 그대로 옛날부터 조상들이 자연스럽게 쓴 지역이 지적상 공부가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묘지로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지적상 묘지라서가 아니라 옛날 군유지이거나 시유지였을 경우 주인이 없으니까 갖다가 매장을 하다 보니까 공동묘지화 된 것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 시는 그 공동묘지가 없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만약 인근 어디에서 누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 번 판단해 주십시오.
○강흥식의원  지금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매장묘지는 무연고가 됐을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납골당화를 했을 때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더 흉물로 변한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관리를 계속 잘 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무연고 납골당이 생겼을 경우에는 더 흉물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조례를 운영하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고, 먼저번 조례는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해서 아마 삭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번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여기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설납골당조례는 폐지된다 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불편는 점이 아닌가......
  하여튼 저는 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각 의원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이 조례안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계룡시가 가지고 오는, 계룡시가 어떠한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 내지는 쉽게 얘기해서 계룡시가 가질 수 있는 잇점,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룡시가 가질 수 있는 잇점과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룡시가 또 잇점에 반해 가지고 불이익점, 전부 다가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의해서 계룡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잇점이라면 단지 우리가 무분별한 어떠한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난개발 내지는 우리가 대전시와 인접해 있는 계룡시로서 어떠한 무분별한 이런 것을 통제하고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잇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우리 시민의 어떠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한요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물론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정형식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 때 제한요소에 대한 불리한점 보다 이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승인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불리한 점보다 이점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4장에 화장장 문제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고 사설화장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 공설화장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 인구 3만2,000명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될, 또 꼭 우리 지역의 인구만 아니더라도 외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겠습니다만 화장장을 누가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이 승인되고 나면 화장장 설치를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의원  시에서 공설 화장장을 만들든지, 개인이 사설 화장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설 화장장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위탁을 주든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좁은 면적에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시에 필요한 것인지......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되어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 조례가 없더라도 설령 저희가 조례가 없는 곳에서 화장장 설치를 신청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혹시 복지문화과에서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명각에 대해 좀 확대 시행하는, 정명각을 다시 재보수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잘 정비해 가지고 최선의, 또는 최상의 이런 시설로 만들면서 정명각을 중심으로 한 화장장이라든지, 정명각을 중심으로 한 납골당이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어떠한 키포인트를, 우리가 정명각이 있으니까 정명각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어떠한 방침과 시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정명각은 정명각대로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정명각을 살리는 그런 측면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명각이 있으니까 정명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명각이 현재 어떠한 납골당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정명각은 있는데 우리가 화장장도 없고 또 주위에 공설묘지 내지는 공동묘지의 어떤 그런 것도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정명각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명각이 기존에 있으니까 정명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그것을 기점으로 한 주위로 확신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폭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별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아까 전에 과장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난개발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을 한다면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한요소를 강력하게 여기에다 언급하든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개방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유입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확대하겠다고 하면 확대하는 범위로 확대시키든지, 그런데 이 내용자체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확대도 아니고 제한도 아니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아까 전에 모 의원도 얘기했지만 명시되어 있는 자체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애매모호한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호한 내용의 조항들이 일부 들어가 있다, 아까 김정순 의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장이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구체화시키려면 확실하게 구체화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려면 확실히 포괄적인 개념을 두어서 이 조례안을 해가지고 계룡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이게 제한이라면 제한의 강한 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방이라면 개방이라는 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한도 아니고 개방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어떠한 성격을 많이 띄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그런 측면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과장님의 답변을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까?
○정형식의원  예.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은 화장장은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이 조례를 볼 때 개방 쪽으로 보거든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 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장장을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제한할 방법이 없나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화장장 자체는 지금 화장문화를 촉진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도 약 50% 가까이가 화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화장장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제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조례에 들어 있는 과정이 저는 개방 쪽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좁은 우리 계룡시 지역에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언뜻 생각을 해도 어느 지역이 가장 그래도 적합한 지역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더 개방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 이지웅  강의원님!
  그런데 이것을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간에 화장장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조례에 넣지 말았어야지요.
  조례를 개정해 주면......
○의장 이지웅  어차피 그 부분은 다시 상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강흥식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의장 이지웅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복지문화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