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6월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정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2)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가 총무과장께도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낸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국가로 등기가 넘어온 것이 있고, 또 개인들이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지난 번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은 아마 상위법에서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 기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다 기부하는 형식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 등기가 계룡시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실정법상 그 사용승낙만 받고 도로나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옛날 신도안의 6·20사업 때 보면 정장리라는 동네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전부 일괄로 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에 따라 저희들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사업시행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면 아마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정순  이정기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한 후 호별심의 중이라서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인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저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했습니다만, 이왕 하던 질의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한 푼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또 저것을 공영개발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그동안 토지주들은 그냥 무상으로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자꾸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올해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웅의원  이지웅 의원입니다.
  대부료 납기 기간 등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지웅의원  그러면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계약은 저희가 알기로는 다년간 계약도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웅의원  여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2∼3년을 계약했을 때는 첫해에 1년 것을 내고, 다음에 2년 것하고 3년 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있으신지?
○총무과장 박인상  임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지웅의원  물론 1년 단위로 할 때에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2∼3년 단위로 해서 했을 때에는 1년 것만 내고 2∼3년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1년짜리는 선납을 하고 2∼3년짜리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40일 전에 선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지웅의원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지금 제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에 토지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 이제 경작자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옛날에는 연고권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연고권 보다는 가장 금액이 많은 부분,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웅의원  그러면 내가 20년을 경작했어도 경쟁입찰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많은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지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각 자치단체마다 틀릴 수가 있지요?
  상위법을 적용해서 만든다고 해도 틀릴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단위로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이 지금 하나 있는데 5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은 임대료를 연말에 가서 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선납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기존 5년 단위로 하던 것을 1년으로 하겠다.
  그리고 임대료를 선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는 5년, 개인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리고 대부료도 보니까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인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정기의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일반인들의 재산 보다는 국가재산의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감정가가 공시지가하고는 틀릴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시에서는 이득이 되겠지만 이를 대부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박인상  공유재산 성격이 시민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판단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안 대로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기의원  제가 표준안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똑떨어진 땅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대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고 반납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매각을 하라고 해도 매각도 안 해주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국가에서도 용도폐기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감정을 해서 희망하는 가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사한 사례로 지금 향한리쪽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서 매입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폐기 대상인 것을요.
○이정기의원  지금 대부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쉽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시에서는 안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임대료가 높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물론 똑떨어져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깔고 있는 땅에 대해서 만약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이 높은 임대료를 줄테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그 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깔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도 저희가 적정성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주택 안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는 것은 법차원의 모순이 있는 것이고, 뭐 요즘 말로 알박기하고 거의 비슷한 차원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임대하는 계약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은 주민편익 위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당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저는 22페이지 제40조 2항을 좀 봐주세요?
  조금 전에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새마을 사업같은 것을 하면서 무작정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기부체납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토지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준 상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인근에 붙어 있는 폐도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입을 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것은 분장하는 각 과가 있는데, 지금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도로부분에 접해있는 곳이라든지 하면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사업시행 할 때 보상을 하거나 저희가 목적에 맞도록 하고 있고, 지금 관련 부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 답답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내 땅은 내주고 그 폐도같은 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이미 사업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행정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취득을 할 수도 없고 또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까 이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개인소유로 돌려 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에 따라 개인한테 매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무슨 사업이 거기에 이루어져야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텐데, 평상시 행정에서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 하거든요, 개인은 불편을 느껴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서 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 토지주들이 신청을 해도 행정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비유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강경에 가면 하천부지 중에 개인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기까지는 미처 따라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강흥식의원  지난 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이제 대지부분의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에서는 한 건도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그런 부분부터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두게 되면 지가만 올라간단 말입니다.
  지가가 올라가면 개인들한테는 그 만큼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파악이라도 해서 점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계룡시시세조례일주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7조 과세표준을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27조가 삭제되면 표준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과세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지방세법 187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삭제했습니다.
  시행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이지웅의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50% 범위 내에서 과세를 작년까지 했었고, 올해는 55%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웅의원  결과적으로 과세하는 표준이 올랐다는 얘기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상승을 시키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조례하고는 조금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7월 1월부터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등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실거래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로 갑자기 적용을 시키면 조세저항이 있게 마련이므로 단계적으로 올려서 실거래가로 맞춰나가는 거지요.  
  지금 시가의 50%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을 인상해서 55%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내년에는 5% 나중에는 100% 맞춰나가는 것이지요.
  지금은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5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토지분도 같이 한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7월하고 9월 두 번에  나눠서 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소액이 다 보니까 그것을 굳이 나누어 줄 필요가 없고 똑같은 세액을 두 번에 나눠서 내다보니까 납세하는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원했던 것은 한 30만원 정도까지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원했었는데 5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흥식의원  다른 토지가 있다면 5만원이 넘을 때는 별도......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7월에 반을 납부하시고 9월에 반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건물분 따로 아니면, 토지분 하고 건물분 반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두 개다 하시면 됩니다.
○강흥식의원  가령 건물세액이 3만원이다......
  나머지 토지부분 대지만 했을 경우는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용지가 있다거나 다른 토지가 있을 경우 5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주택하고 토지하고는 분리해서 과세를 합니다.
○강흥식의원  주택부분은 토지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분리해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올리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조례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세금을 정하는 것이고, 상위법령에 합당하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기의원  법에서 적용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도록 세금을 올리는 조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세도 상당히 올리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조례상으로는 주민부담을 시킬 수가 없고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조례상에 명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정기의원  그러면 조례를 안 하면 세금을 조금 내도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안 되지요.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기는 내야합니다.
○이정기의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세금도 깎아주고 그런다는데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도 감면기준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적용기준 말고 거기는 별도로......
  그러면 거기는 감면조례를 적용하고 우리는 적용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서울 같은 곳은 50%까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50% 감면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까지 적용을 안 시킨거지요.
  저희는 50% 감면 적용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일부 구청에서는 조례상으로 20%, 30%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정기의원  그런데, 우리는 세금 깎아준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거기는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고 방송에 나오고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받아오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50%까지 감면을 하니까 깎아준다는 얘기가 나왔겠지요.
  저희는 애당초부터 최대한 범위가 50%거든요.
  50%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이정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는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조례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조례하고는 무관한데요 한 가지 기회가 닿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세는 국세잖아요?  
  국세인데 담배처럼 주류도 지역소비세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충청인들은 '린'인가 해서 소비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병 당 얼마라도 각 시군에서 소비하는 만큼의 주세를 좀 시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싶어서......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직접세와 간접세의 문제거든요.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그 지역에 세금을 떨어뜨리는 것이 직접세이고, 간접세는 전체 국가적으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간접세인데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직접세가 더 유용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간접세가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강흥식의원  우리 시에서 특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건 안 되지요.
○강흥식의원  상위법에 적용되어서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건 안 되고요, 국세하고 지방세의 개념은 세법에서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그 점은 공공기관에서 안되겠지만, 각 해당되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상위법에 저촉되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소득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지방보다 소득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세를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나온 것 갖고 세금으로 환수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방같은 데는 소득이 없는 데다가 직접세를 낸다면 중앙에서 할당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강흥식의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주같은 것을 먹을 때 우리 지역에 다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복지문화과장 백하영입니다.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상당히 좋은 얘기 같은데, 지금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대상이 미리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라든가 돌변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동안은 공동모금에서 한 50만원씩 지원해줬으나 이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출장을 해서 정황만 판단한 다음 8시간 이내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걸 정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8시간 이내에 선 지원해서......
  그러면 어떤 대상이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대상은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등에서 거주하기 곤란하게 될 때 등 이런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이우재의원  문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문구가 당초에는 시장의 심의, 건의, 자문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심의·의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겠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걸 구성하지 않고 대신하는 조례가 있을 때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우재의원  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지방비가 10%입니다.
  한 4,500만원 정도 세워놓았는데 그 동안 7가구 12명에 대해서 7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우재의원  미리 지원을 했어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법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우재의원  미리 지원을 했다 이거지요?
미리 지원을 해도 법으로 상관이 없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심의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되면, 내일인가 언제 예산을 하는 모양인데 문제가 없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긴급지원법에 바탕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담 인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재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정순  이우재 부의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긴급지원 그것까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협의체서 꼭 만들게 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는 정부에서 사회복지를 각지방자체단체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체계를 확립하라고 조례로 그 전에 만들었던 거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역사회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계룡시 사회복지의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조언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지난 번에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러면 긴급지원은 지금은 심의 안하고 담당부서에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긴급지원은 사항이 발생하면 근무시간 8시간 내에 돈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나가서 정황만 판단을 해서 우선지원을 해준 다음에 구제를 하고 사후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정기의원  지금까지 그 기능을 어디서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생계보호자로 책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모금한데서  몇 십만원 얻어다 준다든가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거기서 구호 조금해주고......
○이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긴급지원심의회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긴급지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줄 수 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 시에서는 10% 밖에 안 갑니다.
  기존 공동모금회의 그 금액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이정기의원  별도로 예산이 생기는  거네요?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제까지도 안 하던 조례를, 잘해 온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 심의위원회를?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걸 안 하면 긴급지원법의 지원을 못 해줍니다.
  2월에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 동안에 조례를 상정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중복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이라고 했네요.
  대신 8시간 내에 선집행을 하고서 후 심의·의결을 받는 그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회수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처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나 이장들이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면, 출장해서 정황을 파악하고 조건에 맞으면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나중에 자세한 진위는 출장을 해서 파악한 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계룡시에 받는 것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난해 4,000만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게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지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계룡시로 위탁이 되어있는 거니까 보통 우리 같은 시는 공동모금 실적이 다른데 보다 적어서 더 받아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체에서 받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 4,500만원 정도 세운 것하고 한 1억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집행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분들도 가능하고요, 우선 어려웠을 때 구제하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공동회에서 나오는 돈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량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5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의료비 조금하고요.
○강흥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김정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20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