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6월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2)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가 총무과장께도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낸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국가로 등기가 넘어온 것이 있고, 또 개인들이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지난 번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은 아마 상위법에서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실정법상 그 사용승낙만 받고 도로나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옛날 신도안의 6·20사업 때 보면 정장리라는 동네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전부 일괄로 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에 따라 저희들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사업시행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면 아마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한 후 호별심의 중이라서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인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한 푼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또 저것을 공영개발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그동안 토지주들은 그냥 무상으로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자꾸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올해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납기 기간 등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만약 2∼3년을 계약했을 때는 첫해에 1년 것을 내고, 다음에 2년 것하고 3년 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있으신지?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에 토지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 이제 경작자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각 자치단체마다 틀릴 수가 있지요?
상위법을 적용해서 만든다고 해도 틀릴 수가 있지요?
저도 그런 것이 지금 하나 있는데 5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은 임대료를 연말에 가서 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선납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선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일반인들의 재산 보다는 국가재산의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감정가가 공시지가하고는 틀릴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시에서는 이득이 되겠지만 이를 대부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안 대로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똑떨어진 땅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대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고 반납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매각을 하라고 해도 매각도 안 해주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사한 사례로 지금 향한리쪽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서 매입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폐기 대상인 것을요.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시에서는 안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임대료가 높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물론 똑떨어져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깔고 있는 땅에 대해서 만약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이 높은 임대료를 줄테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그 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깔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겁니다?
예를들어, 주택 안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는 것은 법차원의 모순이 있는 것이고, 뭐 요즘 말로 알박기하고 거의 비슷한 차원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임대하는 계약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은 주민편익 위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당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2페이지 제40조 2항을 좀 봐주세요?
조금 전에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새마을 사업같은 것을 하면서 무작정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기부체납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토지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준 상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인근에 붙어 있는 폐도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입을 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것은 분장하는 각 과가 있는데, 지금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땅은 내주고 그 폐도같은 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이미 사업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행정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취득을 할 수도 없고 또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서 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 토지주들이 신청을 해도 행정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기까지는 미처 따라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에서는 한 건도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그런 부분부터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두게 되면 지가만 올라간단 말입니다.
지가가 올라가면 개인들한테는 그 만큼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파악이라도 해서 점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계룡시시세조례일주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7조 과세표준을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27조가 삭제되면 표준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과세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문을 삭제했습니다.
시행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거기에 50% 범위 내에서 과세를 작년까지 했었고, 올해는 55%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상승을 시키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7월 1월부터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등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그런데 실거래가로 갑자기 적용을 시키면 조세저항이 있게 마련이므로 단계적으로 올려서 실거래가로 맞춰나가는 거지요.
지금 시가의 50%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을 인상해서 55%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내년에는 5% 나중에는 100% 맞춰나가는 것이지요.
지금은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소액이 다 보니까 그것을 굳이 나누어 줄 필요가 없고 똑같은 세액을 두 번에 나눠서 내다보니까 납세하는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원했던 것은 한 30만원 정도까지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원했었는데 5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개다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토지부분 대지만 했을 경우는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용지가 있다거나 다른 토지가 있을 경우 5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분리해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세도 상당히 올리고요?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기는 내야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감면조례를 적용하고 우리는 적용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조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까지 적용을 안 시킨거지요.
저희는 50% 감면 적용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일부 구청에서는 조례상으로 20%, 30%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애당초부터 최대한 범위가 50%거든요.
50%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는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조례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는 국세잖아요?
국세인데 담배처럼 주류도 지역소비세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충청인들은 '린'인가 해서 소비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병 당 얼마라도 각 시군에서 소비하는 만큼의 주세를 좀 시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그 지역에 세금을 떨어뜨리는 것이 직접세이고, 간접세는 전체 국가적으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간접세인데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직접세가 더 유용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간접세가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상위법에 저촉되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그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세를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나온 것 갖고 세금으로 환수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방같은 데는 소득이 없는 데다가 직접세를 낸다면 중앙에서 할당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라든가 돌변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동안은 공동모금에서 한 50만원씩 지원해줬으나 이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출장을 해서 정황만 판단한 다음 8시간 이내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걸 정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겠네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지방비가 10%입니다.
한 4,500만원 정도 세워놓았는데 그 동안 7가구 12명에 대해서 7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미리 지원을 해도 법으로 상관이 없나요?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되면, 내일인가 언제 예산을 하는 모양인데 문제가 없나요?
긴급지원법에 바탕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담 인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체서 꼭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긴급지원은 지금은 심의 안하고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정황만 판단을 해서 우선지원을 해준 다음에 구제를 하고 사후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산 세워서 거기서 구호 조금해주고......
기존 공동모금회의 그 금액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제까지도 안 하던 조례를, 잘해 온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 심의위원회를?
2월에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 동안에 조례를 상정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8시간 내에 선집행을 하고서 후 심의·의결을 받는 그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회수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처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들이나 이장들이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면, 출장해서 정황을 파악하고 조건에 맞으면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나중에 자세한 진위는 출장을 해서 파악한 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이지요?
사회복지공동회에서 나오는 돈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량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5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의료비 조금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20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