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1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6억7,200만 원 27.3% 증액된 78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평생교육과 주민자치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면·동 평생교육 체계 구축사업비로 4,500만 원과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도시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로 특화된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군 평생학습 체계 구축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업별 추진 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 일정, 두 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답변석에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안 261쪽, 265쪽입니다.  
  면·동 평생학습 체계 구축사업은 충청남도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4,500만 원 예산으로 추진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4개 전 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협력을 통해 면·동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 일정은 4월부터 5월은 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사업 설명회.  
  6월부터 7월은 전담 추진인력 선발, 학습매니저 양성 및 배치, 면·동별 네트워크 구축.  
  8월부터 9월은 지역자원 조사 및 주민 의견 조사, 면·동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9월부터 11월은 면·동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12월은 사업 추진성과 공유 및 2024년 사업계획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군 평생학습 체계 구축사업은 2023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으로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도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룡시와 계룡대 근무지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군부대 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하며, 평생학습을 통해 군과 계룡시와의 소통 공간으로 일부 활용도 기대해 봅니다.  
  주체별 역할은 계룡시는 교육 기획, 강사 섭외 및 강좌 운영, 학습 상담 운영을 하고.  
  계근단은 군 평생학습센터 지정 협조, 희망 강좌 조사, 교육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병사 인문학 특강, 자격증 취득 전문가정, 1인 가구 혼자 라이프 등 신세대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6월부터 7월은 군과의 업무 협약, 평생학습 공간 마련, 관계자 워크숍.  
  8월부터 10월은 프로그램 수요조사, 학습자 모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1월은 사업 결과 보고 및 학습 성과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은 4개 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군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협력대상이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군 계근단으로 참여 대상 등이 추진체계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하려고 했더니…….(웃음)
  페이지 311페이지요.  
  읍·면·동 학습센터 구축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지금 10년간 총 사업비가 4억5천을 10년간에 나눠서 1년에 4,500씩 4개 면·동 배분 형식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보면, 도비가 40%, 시비가 60%예요.  
  그러면 1억8천, 2억7천.  
  총 나누다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재원 구분에 있어서 도비 100%, 연차별 지원 금액 차등.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이것은 첫해는 저희들이 도비 100%를 지원해 주고요. 도에서.  
최국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다음부터는 이제 도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다음 연도는 도비가 70%, 그 다음 연도는.  
최국락 위원  그런 식으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50%.  
  그렇게 해서 차등이 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315페이지에 평생학습 강사 전문성 강화.  
  신규로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관내에 강사님들의 여러 가지.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이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안에 계신, 관내에 계신 강사님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든, 뭐든 여러가지 평생교육에 포진해 계시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교육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이런 분들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 수준까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폭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종목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존중을 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 이런 부분을 강사님들을 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강사님들을 더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 강사.  
  그 협의회를 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강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지 현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플랫폼이라는 거 구축을 해서 이것을 강사님들을 다 입력을 시켜서 전체 풀로 저희들이 관리 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너무…….
  약간의 경쟁력!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안에서만 편안하게…….  
  ‘여기는 당연히 우리 지역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자극해서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좀 잘하시는 강사님들 초빙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금액이 500만 원 가지고 너무 택도 없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이것은 이제 강사님들에 대한 그 강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뭐 수강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님 역량 강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그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하고, 또 327페이지에 계룡시 평생학습이용권 지원 사업하고 이게 중복된 것 아닌가요?  
  이게 틀린가요?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세분화시켜놓은 것밖에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페이지 319페이지와 페이지 327페이지에 평생학습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이게 하나의 줄기가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혀 틀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것은 당연히 틀리고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그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그 설명자료에도 있다시피 이것은 학습동아리에서 그 동아리인들이 저희들이 약 5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 관련…….
  (자료 확인 후) 있는데,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그 역량 강화를 해서 그 동아리 워크숍이라든가, 학습동아리 그 사례집으로 해서 동아리까지 저기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또 계룡시 평생학습이용권 이거 지원사업은 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그런데 내내 궁극적인 목적은 강사님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어쩌면 그 수입하고도 관계가 제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세분하자면,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이 모든 구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그 강사님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정도 얘기까지는 잘 들었고요.  
  또 하나 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페이지 335페이지에 그 군 평생학습 체계 구축.  
  이게 과장님!  
  이거 만약에…….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몇 쪽이요?  
최국락 위원  335쪽.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자료 확인)
최국락 위원  이것을 만약에 이 사업을 어디 건양대학교나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 신도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결을 시키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 그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계룡대하고 근무지원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것은 직접 우리가 수행해서 군 가족이라든가, 병사들이라든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직접 우리가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군의 특성상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계룡대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 건양대학교를 위시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성화거든요.  
  이 군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특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부득이 신도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자치가.  
  신도안 주민자치가 있는데, 그 신도안 주민자치 그냥…….
  거기 다 군인 가족이잖아요? 거기는 100%.  
  그리고 이분들도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또 하나의 특혜를 준다!  
  제 생각에는 특혜로 보입니다. 이게.  
  왜!  
  신도안 주민자치에다가 돈을 주는데, 운영하라고.  
  또 이것을 이렇게 부득이 한 꼭지로 빼내가지고 또 따로 평생학습을 시킨다!  
  이것은 두 가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것은 아니고요.  
  그 주민자치는 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룡대에서.  
  안에 들어가서 군 가족을 위해서, 군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어넣은 사유는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처음에 공모할 때 군 특성을 살려서 해서 했기 때문에.  
  또 공모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그 비율을 보니까 과장님!  
  참 비율이…….
  참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얘기 안 하자니 그렇고.  
  아주 절묘하게 비율을 맞추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비율을.  
  하여튼 신도안 주민자치회도 100% 다 군 가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맥락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정도 선까지 듣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또 남았네요.  
  미안합니다.  
  저 페이지 343페이지.  
  용남중학교 도서관 신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300…….
최국락 위원  343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2022년도 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자료 확인 후) 이것은 지금 2022년부터 사업이 된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 생각, 관점에서는 이 도서관 문제는 그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국비를 갖다가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역량들이 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해오시라고 책임을 지시게끔 하시지, 부득이 왜 우리 시에서 여기까지.  
  학교 도서관까지도 지어주시려고 또 책임을 가지셨는지, 조금 의구심이.  
  의구심은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국비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왜 부득이 우리 계룡시에서 이것을 떠맡아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쓰는지?  
  할 것이 많잖아요? 할 사업이.  
  평생교육과에서는.  
  이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것은 2022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도서관은 시민, 지역 주민하고 같이 해서 이제 활용하도록 그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또 교장선생님도 저희들도 그렇게 만나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업계획도 그렇게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됐고.  
  또 이번에 추경이 된 사유는 왜 승강장.  
  그 BF인증에서 그것을 장애인 활용 그것이 설계가 안 됐다.  
(「승강기」하는 위원 있음)

  예. 승강기.  
  승강기 그 설계가 안 됐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평생교육과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세우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면, 345페이지에 보면,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이거든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뭐 고등학생 전부인가요?  
  아니면 3학년 저기인가요?  
  고3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이것은 중·고등학교.  
김미정 위원  중·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그 인터넷 강의를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본인한테 1만 원 본인부담금이 있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굉장히 또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사교육비나 그런 것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평생학습도시가 그 국방도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을 거의 다 보니까 다 군을 넣었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군 평생학습 체계 구축, 군 가족 힐링 캠프.  
  이렇게 보면, 이게 군인 가족만 신청하는 프로그램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군 가족들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위원 그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학습체계 구축.  
  뭐 어떻게 따로 정해 놓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너무 저기 이분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좀 분리시킨다는 거.  
  같은 우리 계룡시민인데.  
  그래서 이게 좀 사업내용에 이것을 우리 그 사업 신청할 때 이것대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건가!  
  아니면 과장님의 평생교육과에서 정한 그 사업내용 명인가.  
  그것도 조금…….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14가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용도령이라는 것도 표현을 했고.  
  군 가족이라는 것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미정 위원  용도령은 저희 계룡시의 용이니까 이해는 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군을 이렇게 많이 넣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공모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고 …….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으로 우리가 올려서 그 선정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렇죠.  
  그래서 총…….
김미정 위원  아니, 군민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군 가족.  
  군 학습센터 해서 앞에 그 한문으로 군까지 또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래서 그것은 저희 당선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고.  
  저희들이 이제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 가족이다, 군 대상 사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없애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용도령 생태 문화가 해설가 뭐 양성 과정이라든가.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이렇게 보면, 다 이게 좋은 사업을 많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  
  노력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고.  
  그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조금 많이 보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하고, 군 평생학습 체계 구축하고, 이 두 사업이 뭐 차별성이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것은 전문위원 뭐 검토내용과 같이 면·동 평생학습 체계 구축은 4개 면·동이 각자 해서 그 면·동 학습센터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 평생학습 체계 구축은 그 계룡대 안에다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다가 보면, 총 5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군 가족을 위해서, 참 군 병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계룡대 근무지원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것은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자격증 강의라든지, 아니면 일반 특성화된 교육을 좀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도 한 말씀 덧붙이면,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뭐 늘…….
  지난 그때 지역경제과 할 때도 왜 그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일반인들 일자리센터, 뭐 군 일자리센터.  
  이렇게 명칭을 자꾸 군과 일반인을 좀.  
  우리 시 자체를 양분화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뭐 공모사업 과정에서 어떤 특수성.  
  뭐 좀 이렇게 내보여서 우리가 따오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군을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사실 이 군 생활하시는 분의 용어가 군, 민간인.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좀 계룡시민의 그 용어를 이렇게 가급적 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어쨌든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실망도 클 수 있어요.  
  이 평생교육과에는 우리 많은 그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서장님이나 우리 부서원들도 어떤 뭐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지만 좀 더 분발하시고, 기대에 미치는.  
  또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직원 일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신설된 과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것은 헌법상의 그 기본권으로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 제31조제5항에서 보면, 「국가는 평생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의무로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책임감과 함께 소신껏 그 정책을 개발해서 많은 계룡시민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조광국 위원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저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이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그 계룡시 홈페이지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수준이.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은 그 우리 시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에 있어요.  
  지금 이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강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강의내용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강사를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시설이 어디에 있고.  
  세부적인 것이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담아서 시민들이 와서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아! 강의는 어떤 내용이 있다.  
  뭐 그런 것이라든지, 그 강사는 누구누구 있다.  
  어떤 이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풀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각 플랫폼 해서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일단 그래도 누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알려진 데는 계룡시 홈페이지니까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눈에 확 띄게 거기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그 주소.  
  그 들어가는 주소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리고…….
  (자료 확인 후) 아까 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평생학습이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그 한 달 전에 이렇게…….  
  한 달이나 뭐 2주 전에 이렇게 짧게 공모를 해가지고 진짜 그 지식이.  
  그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위주로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이제 그 홈페이지가 생기니까 항상 정기적으로 언제쯤이면 이것을 지원한다!  
  이용권을 지원하니 많이 응모해 달라는 것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진짜 평생교육에 그 목말라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구축이 되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저도 뭐 특별하게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저기 김미정 위원님하고 이용권 위원님.  
  저기 최국락 위원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 군 가족은 별도로 신도안에 다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골고루 퍼져서 사는데, 군 내에 별도로 군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라는 것까지…….  
  여기에 이제 그 원래 예상되어 있던 것은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전체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뜻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신도안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충분히 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군인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중에서 계룡시민들 아니면 여기에 정착할 사람들 없고.  
  평생교육은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군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비 사회인으로서 되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교육 같은 것은.  
  그런 것까지 일단은 처음에 이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것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됐으니까 독자적으로 군과 민이 진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평생교육과도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차원에서도 별도로 군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군 기관을 또 활용하려면, 상당히 또 협조 요구를 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계룡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추진하시고.  
  신도안 평생학습센터에 그런 것들을, 그런 기능들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챙겨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산과 관련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평생교육과가 이제 신설됐으니까.  
  신설되고, 또 교육과가.  
  아니, 도서관 부문이 그 평생교육과로 관장이 됐으니까.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공약 같은 것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다른 도서관 상황에 대해서도 봐야 되지만, 그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도서관.  
  그러면서도 가장 큰 도서관이 계룡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룡시 시설로써도 좀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타령은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정도 예산은 진짜 크지 않다라고 봐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뭔지를 찾아보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업무수행의 방법이지, 그 예산 때문에 뭘 못한다!  
  이것은 모순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서관에 학생들이 쉽게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 이 부분도 하여튼간 지금 당장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장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중기적으로라고 하셔요.  
(장내웃음)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단·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계룡시의 학생들은 여기에서 그 3년, 4년 지나면 이제 성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그 누릴 수 있는 시기는.  
  그리고 그때 아쉬웠다라는 것 때문에 성장할 때 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중기적으로까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그 34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그 팀장님들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팀장님도 있고, 팀원들도.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도 야간도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야간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근무를 하면서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초과수당이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5시간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이제 한 달에 5시간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렇죠.  
김미정 위원  근무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왜 이렇게 초과수당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이 많다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5시간에서 이제 9개월, 7개월 뭐 그렇습니다. 사람별로 그런데…….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못줘 가지고 다시 부족분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 돈이 부족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그 뭐지?  
  초과수당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로테이션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이것은 하여튼간 그 부족 부분으로 해서 그쪽 파트에서 그 부분에서 요구를 해왔거든요?  
  이게 로테이션 부분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하여튼간 이것으로 볼 때 9개월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1년치가 되지 않을까…….
김미정 위원  이게 1년치.  
  작년 것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죠.  
김미정 위원  작년 분.  
  지금 올해 다시 추가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렇죠.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센터장 자격 수당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원래 센터장님은 이런 거 다 포함되어서 급여가 책정되는 게 아닌가요?  
  자격 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1만 원씩을 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여튼간 이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김미정 위원  아니,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 1만 원을 센터장 그 자격 수당으로 이게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애초 급여 책정을 할 때 다 얘기.  
  우리가 운영비 줄 때 다 이게 가산이 된 것일 것 아니에요.  
  따로 이것으로 해가지고 수당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돈이 몇 푼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저기 초과근무 하시는 그 일지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당연히 있죠.  
김미정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당직하고 뭐 이렇게 추가한 자기.  
  어떤 업무를 추가적으로 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렇죠.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은 나오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당연히 나오죠.  
  그거 근거 없이 산출된 근거는 아니니까요.  
김미정 위원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약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뭐 여기에 보면, 가족수당 이런 부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부족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 사항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연속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초과근무수당.  
  뭐 현재의 초과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만드는 상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니오.  
  현재도 있고요.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족한 거죠.  
○위원장 신동원  현재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신동원  현재는 몇 시간으로 잡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현재는 얼마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동원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신동원  사실은 이 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시 유관기관들하고 단체들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이 되는 단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한가를 둬서 월 5시간이든, 월 10시간이든.  
  그 이상 되더라도 그 정도까지 상한가를 둬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기본은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한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신동원  현재는 몇 시간이 인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얼마 이상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도 못받고 더 하더라.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이 정도만 좀 상한가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우리 뭐 여기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서 할게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또 얘기한 군 평생학습 체계 구축사업에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뭐 공모사업에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특별한 뭐 그런 ‘군’이라는 이런 것을 어필함으로써 아마 점수를 잘 받아서 공모에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좋았는데, 사실 자꾸 ‘군’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아니, 군 평생학습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군’자를 강조하더라도 ‘군 또는 민간 퇴직자’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군 퇴직자 또는 민간 퇴직자들 정착을 위해서.  
  표현은 얼마든지…….  
  ‘군’을 넣으면서도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용남중학교 도서관 신축.  
  이게 보니까 2층 건물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사실은 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가!’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원래 7대 3으로 이제 우리가 70%.  
  30% 하고, 교육청에서 70% 하는 사업이었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이제 그 설계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설계상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 근거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이 법률이 언제 개정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이것은 이거 설계 이전부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설계 이전부터 반영이 됐더라고요. 법은요.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이것을 왜 안 집어 넣었습니까?  
  설계 당시의 법은 이전에 만들어졌는데…….”확인을 해보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설계에서 누락 됐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22년 4월부터 이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신동원  그 이후에 법 개정이 됐다면, 뭐 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 30%에 대한 비율을 맞춰서 추가로 해주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결국은 법도 모르고 설계를 잘못하고 건축비를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귀책 사유가 교육청에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
○위원장 신동원  아니, 굳이 따지자면.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죠.  
  맞아요.  
○위원장 신동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0% 해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법도 따져보고, 이 법의 시행이 언제 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정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담당 공무원이 “이거 설계에서 누락됐다.  
  그래서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집어 넣었다. ”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세밀하게 따져보니까.  
  또 7대 3으로 이렇게 하는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게 안 들어가면, 너무 운영하는데 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우리 계룡시청 공무원분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보면.  
  뭐 와서…….
  이제 교육청 담당자가 와서 사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냥 돈을 쉽게 쉽게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사정할 것 없이 ‘교육청 추경에 6천만 원 잡아라’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웃으며) 너무 마음 좋게 하시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줘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어떤 협의 과정에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그렇게......
  특히 돈에 관계된 거는 자꾸 우리 입장을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경제산업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6쪽,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8억5,300만 원 66.4% 증액된 96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구인․구직자의 취업알선 직업상담, 취․창업 지원의 일자리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3억5,4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과 운영방안, 기존에 일자리안내센터와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신규로 순증되었으며,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도안면 사회복지 비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말과 동일한 30억1,3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을 증액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답변석에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과 운영방안, 기존 일자리안내센터와의 차별성을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의 필요성은 현재 시청 내 설치되어 운영중인 일자리센터는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하여 단순 취업 및 직업상담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직자를 위한 취업교육 및 훈련 등 사회공헌활동 기능 강화를 통한 일자리종합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 확장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과 운영방안, 기존 일자리안내센터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안내센터의 사무실 공간을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2억420만 원, 합계 3억5,420만 원의 예산으로 192㎡ 약 58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 리모델링하여 상담실, 취․창업 지원공간, 소회의실 등을 설치코자 하며, 일자리센터의 명칭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창업․창직자를 위한 공유오피스 공간 제공,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및 상담, 취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단순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이 아닌 상담, 일자리 발굴, 취․창업 컨설팅 및 교육 등 일자리종합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 그거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여기 내용에, 사업내용이니 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분,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청까지 온다는 것도 불편하고, 또 공간도 좁고, 잘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접근성도 더 좋고, 또 많이 홍보가 되고 이러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방안도 지금 여기에 간단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비용도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가, 여기 지금 이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들로도 충분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지금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나가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양질의 일자리도 더 많이 구축하셔가지고 발굴하시고 하셔서 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위원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진행이 안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사업도 내시고, 또 지금 보면 도비도 받아오시고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접근성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더 크게 한다는 건 좋습니다.  
  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센터 조성, 203페이지거든요.
  지금 보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 말에, 올 초에 끝난 상태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받았던 게, 도비 받았던 사항들이 리모델링에 관련된 기초적인 시설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하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책을 놓는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올리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잘 꾸며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앞으로 조기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매월 264만 원이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5년 임대로 따지면 지금 1억5,800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다 임대로 되어 있나요?  
  전세로 돌릴 방법은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당초 사무실을 얻을 때 계약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를 좀 심사숙고......
  이게 앞으로 계속 청년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264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일회적인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걸 방안을 좀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몇 월에 오픈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가 예정은 9월달에 청년의날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시설을 최대한 보완하고 해서 청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 벤치마킹한 것들을 활용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청년 창업․창직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들 작년에 이거 했는데 이거 결과 나온 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저는 아직 보고받은 게 없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공모가 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 창업․창직 같은 경우도 사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설명을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 드렸던 사항이고.
  창업․창직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주관이 돼서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의 성공보다는 일단 청년들이 도전하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힘이 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팀이 있었는데요.
  기초과정 한 팀이 예체능 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그런데 안타깝게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청년사업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하나 좀 보고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올라온 거 보잖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한 그런 게 없고 그냥 일시적인 거, 그분들한테 계속 어떻게 좀 우리가 이끌어주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여기 뭐 우리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다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폭넓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한정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면서 같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앞으로 청년조례 제정해서 청년위원회도 구성되고 청년지원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의도 하고 그 속에서 확정된 정책들을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통하고 나눠서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발판, 컨설팅,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심도있게 사업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다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자리센터 무지 관심 많은 거 알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일원화......
이용권 위원  지난 업무보고때부터 행정사무감사때.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기존에 일자리안내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기존에는 구직․구인 워크넷을 통해서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구직도 구인도 있지만 때로는 창업할 수도 있고, 이분이 또 구직하기 위해서 잠시 자기 자신의 개발, 자기 학습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제공하고요.
  또 저희들이 기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일자리 발굴도 하고요.
  또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짜서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제대군인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모든 것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런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공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소통해가면서 강화해나가는 방향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공간 확장, 뭐 아까 접근성.
  결국은 시설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하는 것밖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들어가네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
이용권 위원  이게 접근성이다, 시설 확장이다,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능 강화다,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거예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하려고 60평이나 되는 걸 가지고, 60평이나 확장한다는 거는 너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일자리센터가 일원화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못합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걸 왜 그거 시설 공간만 60평해가지고 3억5,400만 원이나 투자해가지고 기능 강화에, 무슨 뭐 공간 확장에......
  이거 너무 예산 낭비잖아요.
  옮기지 말라는, 옮기는 거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뭔가 제대로 된 일자리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일원화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시키는 게?  
  여기도 현행 일자리안내센터, 또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뭐 하러 이걸 자꾸 센터만 잔뜩 둬요?  
  예산 낭비지.
  이거 센터 하나 만들면 또 기간제라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우리만의 선제적인 어떤 일자리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왜 다른 데 안 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좀 두렵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때로는 두려워도 우리가 넘어가야지요.
  과장님 절대 그 생각 못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타 자치단체보다 좀 더 나은 일자리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열정적이신 분이잖아요?  
  시장님한테 좀 찾아가서......
  아이, 이런 것 좀 구상해보세요.
  나는 만약에 일원화시키면 지금 민선8기 우리 시장님의 큰 치적이라고, 치적으로 난 나타날 거라고 자신합니다.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계룡시에 와서 벤치마킹 해가도록.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위원님의 고견을 담아서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  예,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신동원  안 시켰는데 왜 벌써 그래요?  
이청환 위원  예? 하지마요?  
○위원장 신동원  아니, 저기 손 들었길래.
이청환 위원  예, 하세요. 그럼.
○위원장 신동원  먼저, 잠깐......
최국락 위원  먼저 하세요.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때문에 기존에 저희도 의회에서 몇 번 염려를 많이 했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기존에, 지금 답변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공간 필요.
  인력 필요.
  기능 강화.
  결국은 저희가 의심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다른 부분이라고 좀......
이청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잖아.
  그럼 여기에서 실적을 한번 내봐라.
  우리 일자리 여기에서 몇 개 만들어냈어요?  
  우편집중국하고 아워홈.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위원님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청환 위원  처음에 예산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한 400평방미터로 올라왔어요.
  알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100평이 조금 넘는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300평방미터가 조금 넘었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이청환 위원  그거 결국은 또 줄이고.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계룡시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는데 센터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자리를 구직을 원하시고, 일자리에 대해서 연결을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면 공간이 필요하면 우리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많잖아요?  
  왜 협업 못해요?  
  교육할 공간이 없어요? 저희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교육공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곳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교육공간을 조금 축소해서 담지를 않았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기존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뭐 접근성에 좀 불편하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시청이 접근성이 불편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조금 더, 그러니까 구직자하고, 사실은 구인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구직자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이청환 위원  구직자가 그 구직이 원하는 대로 구직이 다 돼요? 계룡시에서 지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사실 구인․구직자 매칭이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쉽지 않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분들의......
이청환 위원  기존에 우리가 계속......
  몇 년도 성과를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18년, ’19년, ’20년, ’21년 성과 어떻게 냈는지.  
  그거 보고 얘기하자고요.
  물론 도비 매칭해서 사업 열심히 하시려고 한 거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기반이 안되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센터 만들어서 나가면 그들만의 사무실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하여튼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청환 위원  아니,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분명히 인력 필요, 기능 강화......
  기능 강화하려면 또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인력은 최대한 현재 인력을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현재 인력 이용해서 하려면 사무실 옆에 있는 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같이 우리 직원들이 보조해주고 센터장님이 같이 일해주고 하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업무의 효율적인 효율성을......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
  포지션보다도 일단 일자리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측면도 좀 가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페이지 181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걸로 관계돼서 산업보안안전관리, 드론조정 및 영상촬영, 저작물관리, 이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자격증 교육훈련 시키는 쪽으로, 과정으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종목이, 품목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 교육이 우리 계룡시 산업체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지금 드론이니 뭐니 인기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관내 산업체들이 요구하는 욕구 조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교육과정이냐,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올해부터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고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오다 보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보니까 뭐 90 대 10 비율로 해서 거의 도비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산업맞춤형으로 이게 과연 맞는 업종이냐, 교육과정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 과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내년이나, 이런 사업들을 향후 계속 사업 추진할 때는 지역 제조업체에서도 필요한 부분들......
  지금 현재 보안과정, 드론조정, 저작물은 보안안전관리사, 혹시 계룡대 취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좀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고요.
  그런데 향후 제조업이나 다른 여타 직업교육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에 해서 교육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교육이 계룡시 고용창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교육은 좋아요.
  그리고 요즘 선호하는 인기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 산업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계해가지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위원님 말씀 잘 깊이 새겨서 실질적으로 우리시 사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좀 심사숙고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183페이지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저는 이 조성 관계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거, 구직자가.
  그리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계룡시에 지금 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많이 일자리창출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 구인난이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보면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사무직이나 양질의 일자리들이 아니고 생산 현장에 있는 일자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있어도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또 제조업체에 가보면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노동력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자리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자리센터하면서 설명드리고......  
최국락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도 맞아요. 일부분 맞는데.
  제가 경험하면서 본 바로는 계룡시는 은퇴자들이 많잖아요. 연금 수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파트타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하루 종일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파트타임제로 일해서 나머지 시간은 내 개인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제조업하고 일터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제조업은 하루 종일 일하는 걸 원하는 데.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일자리 창출할 때 절묘하게 합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합의냐!  
  파트타임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과정을 양해를 구해서, 물론 그게 기계적으로 자동화 같은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워홈 같은 경우에는.  
  시간 파트타임으로.
  다만,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힘들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연구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신다라면 일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100개도 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창출해내셔야 돼요.
  그게 일자리경제과 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간, 인력 이런 것만 확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합의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세울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기대해 볼게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파트타임이.
  그리고 계룡상품권.
  계룡사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고 관련돼서.
  저는 드는 비용 뭐 그런 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농협에다가 판매권을 주시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한계가 또 있잖아? 1인당 40만 원?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누가 제일 많이 줄 서서 기다리실까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금전적으로.  
  이거 판매하실 때 선을 그으셔야 돼요.
  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거기 와서 서 있을 시간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일하러 나가셔야지.
  일차 저소득층을 위해서 먼저 몇 %정도는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나머지는 은행에 줄 서서 오시는 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대부분 잘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엄청 선호하셔.
  10원이라도 더 싸게 특혜를 보시려고.  
  이게 10%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걸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저소득층이 사고 싶어도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살 수 없는 상황인 그런 분들한테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지류를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10% 할인했던, 그러니까 국비 자체가 10% 할인을 목표로 해서 내려온 것들이 있고, 7%, 5%, 다 틀려요.
최국락 위원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데 10% 할 때는, 확대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매를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었지만, 7%로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매를 원했다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그래도 일차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이거는 상품권이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성이다 보니 선택권이나 특혜를 주는 부분도, 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거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더 뭐......
  물론 그 운용의 묘에는 공정성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관계는 됐겠지만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고.
  특혜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골고루 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페이지 194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사회적기업, 제조업 그런 게 아닌 사회적기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세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유형 같은 경우는 지역혁신형이라고 해서 신사업이나 혁신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2유형 같은 경우는 상생기반 대응형이라고 해서 인구 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는 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유형에 이게 속하는 사업인데요.
  지역 그......
  지역......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는데......  
  지역상생형 사업 같은데요.  
  이게 사회적기업, 이거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 지원을 하라고 딱 찍어서 지침상 내려온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이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노파심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그런 방향이다라면.
  혹여나 보이지 않는 그냥,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런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할까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런 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분명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하시면 안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국락 위원  지금 협동조합 위주로 하신다면서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협동조합 대상으로......
최국락 위원  예, 협동조합.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될까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196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계룡시 관내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사회적기업이 법적으로 정의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사회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승인받은 것 같은 경우 사단법인 청룡, 청룡이라는 업체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그 한 군데가 없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공모를 실시했는데 이 청룡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도에 직접 공모 신청을 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과정들을 거쳐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 한 집에 집중돼서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고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거는......
최국락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 업체를 딱 찍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이 업체가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 당선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관리감독 잘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그간 일자리안내센터에 명칭을 변경하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그걸 삭제하고 그 기능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만든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좀......
  일자리지원센터와 안내센터 등 관련해서 일원화라는 게 본질이 뭐예요?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러니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광국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현재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대군인일자리센터가......
조광국 위원  그거 이미 들어가 있잖아. 지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명칭이 있고요.
  저희 일자리센터라는 명칭도 있고요.
조광국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자리종합센터로 명칭을 통합하고 해서......
조광국 위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포함시킬 거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종합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들이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조광국 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 시에서도 발맞춰서 그렇게 일자리종합센터를......
조광국 위원  어느 정도 일자리종합센터를 지금 추진하면서 일자리안내센터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거의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원화해서 지금은 사실 운영하고 있고요.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창업․창직자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교육들을 매칭해주는 역할들이 좀 약했는데 그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조광국 위원  주된 업무는 취․창업에 대한 알선과 컨설팅,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방만하게 문어발처럼 여러 군데로 퍼져서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해서 해소하자라는 거였어요.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취업센터 이것도 이번에 종합지원센터에서 다 관장을 하게 되고.
  또 안내센터도 기능을 좀 강화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취․창업 알선하고, 컨설팅하고 하면 어느 정도 숙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잘만 하면? 추진하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잘만 하면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고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계룡시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가 경제산업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한번 힘있게 어떤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으니까 잘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세무과인가?  
  세무과에서 기회특구 이런 의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룡시를 기회특구로 지정받아서 경제를 견인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런 거하고 같이 타 부서, 그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경제산업과가 가장 치중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입주한, 입점한 어떤 기업체들 그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서로 요구가 틀려가지고, 거기는 양질의 일자리로 사무직을 원하지 않고 여기는 원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성과가 미미하잖아요?  
  해도 좀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냐면, 계룡시민이면 100이면 100 다 아는 부분이 계룡시는 참 공기 좋고, 시골 같은 도시이고, 뭐 산속에 참 끝내주는 위치의 환경인데, 일자리가 없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뭐 대전으로 빠지고, 논산으로 빠지고.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저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뭐 일시적으로 얼마 취직시키는 거.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정책을 펴야 돼요. 경제산업과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  
  부지가 있냐?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남은 부분이 한가지가 다들 아시다시피 광석리에 있어요.  
  광석리, 화악리 합하면 같이.  
  이제 시하고 논산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계룡시에 3분의 2가 있고, 화악리에 3분의 1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대단위.  
  그 대기업들.  
  뭐 삼성이니 막 이런 것들 유치해 가지고 한방에 그냥 계룡시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일을 추진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미시적인 거.  
  이런 것들에 이렇게 골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균형에 맞지 않는, 필요로 하는 데하고 그 공급하는 데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일이고.  
  그게 이제 일자리종합센터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룡시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일을 경제산업과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위원님 고견을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시장님한테 그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가서 점수도 따고.  
  그러면 시장님이 재선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재선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룡시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미시적인 것에 일일이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마시고, 강력한 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본 위원은 원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이게 전에는 국비가 안 내려왔다가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뭐 진행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특정인을 위한.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  
  또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뭐 높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여러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할인율을 좀 낮게 하다 보면, 그 총양.  
  그 발행 총양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오히려 상품권이 몇십억 더 많게 계룡시에 뿌려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높이는 쪽으로 잡지 말고, 좀 더 여러 명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게 우리 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큰 가게.  
  뭐 대형매장,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였었잖아요? 사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중앙에서, 국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도 ‘30억 이상 매출이 되는 업체는 제외해라!’하고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그런 것을 이제 잘 추진하면, 우리 뭐 조례.  
  거기에 맞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통해서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불식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품권 제도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인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를.  
  매출 증대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자는 목적인데요.  
  그 부정 사용이라든가, 개인이 독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이나 저희들도 그 업무에 최대한 철저를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시민안전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7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6,800만 원 6.5% 증액된 43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1억4,600만 원 증액된 11억3,3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을 증액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오늘 팀장님이 나오셨니?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인사)
최국락 위원  페이지 229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이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저희가 이제 그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건도 저희가 시장님 연두 순방 때 건의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보도블럭 설치하는 거.  
  이번에 좀 추가분 계상하였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저는 이 보도블럭 설치.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지방하천 5개소.  
  두계천, 농소천, 왕대천, 도곡천, 연산천이 있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게 대부분 흙이 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이제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  
  이게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긁어내는 그런 수준인데, 약 3년 전에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그냥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게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할 때마다 좀…….
  그때그때마다 무슨 누구의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하시지 말고, 좀…….
  몇 년 단위면 단위.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막대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저희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될 때 하는 건도 있고요.  
  저희가 그 천변에 벌목 제거나 제초 작업.  
  그리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준설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핵심적인 것은 지방하천 유지 그 보수하고 관계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저희가…….
최국락 위원  너무 금액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계획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계획을 좀 세워놓고.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결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퇴적이 되었나!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전에 올렸던 것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을 했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고.  
  지금 이게 보험 가입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험료가 어떻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사무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그 증액된 예산 좀 확인해 주세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저희가 그 유동리 쪽에 이제 소방 자재 창고를 설치하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 소방 자재 창고로 쓰고.  
  2층을 자율방재단 사무실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비 3대 7로.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이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비용, 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추경에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2층에다 지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요.  
  2층에 뭘 새로 지었다면서요? 그 방재단에…….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니, 그것을…….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5대 5 사업이었거든요.  
  1억7,500만 원 저희가 보조비 받아서 지으면서…….
  저희가 소방 자재 창고를 지으면서 같이 거기에 지은 거죠.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이 지은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같이.  
  별도로 지은 게 아니고요.  
  같이 하면서 지은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자료 확인 후)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500만 원.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지금 이제 저희 자율방재단이 196명이시거든요.  
  그분들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라…….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보험료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이것은 저희 시에서 가입해 드리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가입하는 부분인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증액…….
  담복 구입 뭐 그런 것은 안 늘어난 거네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린이 골든벨.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자료 확인 후)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사업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그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공모를 해요.  
  보조사업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게 타 시군도…….
  지금 작년에도 약 5개 정도 시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제 성과도 좋고, 도에서도 작년 12월에 그 도전 골든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시군에서 20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그냥 성적도 안 좋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한 학교당 이제 약 60명 정도씩 해서.  
  그러면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예술의 전당에 모여서 이제 문제지를 미리 배부하고 하면 이제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300명이라고 그냥 기준을 준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니오.  
  저희가 대충 그 정도…….
  왜냐하면…….
김미정 위원  그 정도 하고.  
  더 애들 다 참석시켜서 이렇게 뭐 선발되어서 온 애들은 또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단 선발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애들이.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글쎄요.  
  학교에서 별도로 이제 저희 같이 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차출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까 저기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그 안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나가는 것보다 또 우리 계룡시도 다른 데…….
  좋은 성과를 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잘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어린이 안전 골든벨.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위원장 신동원  아주 뭐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진행 잘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뭐 지식도 좀 확보하고.  
  평상시 안전에 대한 뭐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해 보세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그 지방하천 유지보수에서요.  
  대부분의 이제 유지보수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대부분이 이제 토사 유출에 의한 뭐 퇴적된 것을 준설하는 아마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파내고, 파내고 이러는 것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뭐 산 절사면이라든가, 어디 공사하는 데서 녹지가 훼손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맨 흙이 나와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약간의 턱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녹지 조성을 바로바로 하게.  
  뭐 시에서 할 사항이면, 시에서 하고.  
  민간 소유면,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지도를 해서 그 토사 유출이 평상시 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라.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7,300만 원 6.0% 증액된 137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사업비 5억4,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 범위 및 사업계획, 추진 일정,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활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5,100만 원 증액된 4억9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을 증액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답변석에서)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241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사업비 5억4,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 범위와 사업계획, 추진 일정,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고요.  
  대상은 계룡시 보훈대상자 약 2,860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4,900만 원으로 도비 1억8,360만 원과 시비 3억6,540만 원이며, 매칭 비율은 33 대 67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농·축협 통합 회원으로 가입된 보훈대상자가 농·축협 하나로마트 이용 시에 현장에서 할인 5%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농협은행을 방문해서 ‘힘쎈충남보훈신용카드’를 발급 시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두 번째로는 농·축협 영업점 하나로마트 등에 방문해서 큐알(QR)코드 스캔 후 신규 가입을 하는 방법과 세 번째, 기존 농협 회원일 경우에 QR코드를 스캔하고, 보훈번호의 입력을 통해서 개인정보 변경을 하면 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용입니다.  
  도비 편성에 1억8,360만 원 중에 우리 시에 배정해준 농협 기부금이 있습니다.  
  2,700만 원인데요.  
  이 돈을 먼저 우선 사용 후에 도·시비 매칭 3 대 7 비율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5월에 그 추경예산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이에서 이장 회의라든가, SNS, 현수막 등에 홍보를 할 계획이고.  
  6월에는 그 1/2분기 농협 하나로마트에 정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번 1분기 그 사용액을 보니까 약 37만 원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월 1인당 그 32만 원 정도로 카드를 긁으면, 1만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2023년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우수기관 견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왜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게 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위기가구 발굴해서 지금 저한테 다 이렇게.  
  어디에 그 시급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게 된 이유는 공공의 위기가구는 저희 과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위기가구 발굴은 지금 현재까지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  
  지역사회협의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쪽에다 하신 거예요?  
  우리 직원 가지고도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뭐 직원 차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 자원에서 발굴하는 위기가구입니다.  
김미정 위원  민간 자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아니, 다 민간인이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
  민간인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고유사업 중에 그 위기가구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다른 데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전에 태안에서도…….
김미정 위원  지금 현재 이거 위기가구 하기 전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지역사회 그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 후원 물품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것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 뭐지?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위기에…….
  위기라는 게 어떤 저기예요?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 공공에서 해주는 민간은 그 법적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약간 차상위라든가, 그 경계선에 있는.  
  그 기준 범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미정 위원  협의회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이분들이 다 그분들을 다 발굴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그 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그 지역의 민간에서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협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약 300여명 계신데, 이분들이 또 발굴해 주면…….
김미정 위원  저기 복지사 선생님들이 300여 분 계시다고요?  
  거기 가입 되신 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그 유관기관과 사회복지를 같이 하는 민·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거기에 저희의 법적으로 기준안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 공공에서 하고.  
  또 이제 경계선이라고 있어요.  
  조금 법적으로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을 대부분 이런 민간 자원 활용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일단 검토 좀 해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 지금 저기…….
  그리고 또 뭐 우수기관 견학사업이라고 같이 써서 넣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50만 원씩 200가구에.  
  아니, 20가구에 현금이나 현품으로 아마 드릴 예정에 있고요.  
김미정 위원  1년에 20가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우수기관 견학은 이쪽 지역사회협의체의 그 운영이라든가,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품 후원이라든가.  
김미정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좀…….
  이 뭐라고 할까!  
  위기가구나 이런 잘한 타 시군 벤치마킹을 가서, 견학을 가서 보고.  
  강연도 듣고, 또 그 프로그램도 공유도 좀 하고.  
  이럴 계획의 이 우수기관 견학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수 견학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단체를 찾아가서 견학을 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가서 견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데 가서 견학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죠. 한 마디로 말해서.  
  기관.  
김미정 위원  우리 여기 충남 쪽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충남도 될 수 있고요.  
  타 지역…….
김미정 위원  타 지역도 될 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견학은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참가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한 차 정도 갈 계획에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 물품 받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25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이거 그러면 5% 할인한 금액을 농협 하나로마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2.5%는…….  
  그러니까 몇 %를 할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마 저희…….
  이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세운 사업인데요.  
  5%.  
  현장에서 5%이고요.  
  이 카드를 만들면, 또 자체에서 5%를 해준데요.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전부 다 10%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10%.  
  그런데 저희가 주는 돈은 5% 범위.  
  5%만.  
김미정 위원  5% 지금 예산 잡힌 그 5억 얼마 그것만.  
  그거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농협.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농협 회원.  
  뭐 이런 것에서 농협하고만 다 연관해서 하나로마트로 지금 주는 돈이거든요?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왜 하나로마트만 대상이에요?  
  농협이면 다 우리 지금 여기 관내 농협하고.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들도 지금 여기에 많이 계신 부분인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금 그 소비한 것이 여기 시에서 머무르지가 않고 다 연산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하나로마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농협의 회원인 하나의 그것으로만 연관을 한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김미정 위원  농협에 가서 그 카드 만들면 되잖아요?  
  보훈대상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것까지는 제가…….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의 매칭으로 지금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아! 그때 제가 현장에 그 도,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가보니까 그 농협.  
  하나의 컨소시엄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억이라는 돈을.  
  기부금을 내셨데요.  
  그래서 그 3억이라는 돈을.  
  기부금을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해준 게 저희 시가 2,700만 원을 주셨어요.  
김미정 위원  2,700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게 15개 시군을 이제 3억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도 저희 시는 군 가족이 많은 관계로…….
  (자료 확인 후) 지금 보니까 아산이 1등으로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논산, 계룡을 2등으로 배분을 했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예.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마 이제 군 가족이 많은 수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정 위원  이 근본적인 사업이 그러니까…….
  굳이 하나로마트에서는 우리 시한테 보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국가 저기 뭐야! 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기에서 있는 이익은 더 많다는 거죠.  
  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저기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왜 농협에다가 5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뭐 보조를 받았든, 뭐 그것을 떠나서요.  
  저는 지금 5억4,900만 원이라는 그 돈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뒷배경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시군 관계 간 회의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 담당 국장 얘기는 좀 더 확대를 해보겠다! 여러 마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미정 위원  여러 마트를 당장에 저기를 해야 되요.  
  당장에 확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일부 하나로마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충분히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265페이지거든요?  
  여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이곳이 개인 시설로 약 8년여간 자비로 사실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7일에 그 법인격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합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약 8개 정도가.  
  이 직업재활시설이 약 15개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도비 매칭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대부분 도에서는 그 조합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이 시설을 했을 때는 2년이 경과해야만 그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도비 매칭을.  
  그런데 그 전에 저희는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 확대라는 그런 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제가 장애인 기관을 돌아다녀 보니까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가 이제 10명이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20명으로 좀 확대도 하고.  
김미정 위원  그래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지금…….
김미정 위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최근에는 12명.  
김미정 위원  그 주소지가 우리 계룡시 관내 주소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제 인근 논산시에서 좀 오셨었는데…….
김미정 위원  예.  
  논산에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최근에 점검을 나가서 우리 시민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해달라고 했고.  
  이제 장애인 복지기관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조만간에 많이 그 일자리를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일자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요.  
  거기 안에 가면, 어떠한 일자리를 할 건가!  
  미리 다 저희들한테 사업계획도 올린 게 없잖아요?  
  단지, 뭐 그런 일자리 지원 필요성 때문에 사실 인건비만 지금 다 올라온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인건비 중에서도 뭐 사무원, 재활 교사, 원장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뭐 근본적인 취지도 없으면서,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만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김미정 위원  인건비를 올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자리 제공이라면서요?  
  그러면 거기 그 안의 설비 같은 거.  
  다 보셨어요?  
  저기 어떤 사업을 이분들이 그동안 해왔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내용은 아무 것도 얘기가 없고, 뭐 사람 인건비 달라고 지금 올린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뭐 증원도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주소가 다 우리 여기 계룡시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저희도 장애인 일자리 그 저기 터를 만든다는 것에는 찬성이에요. 저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계획이 짜여진 상태에서 올려야지, 인건비만 달랑 올려 가지고…….  
  인건비 달라!  
  먼저 인건비 달라는 거예요?  
  사업의 취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그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에 거의 80% 이상 해당이 되고요.  
김미정 위원  여기 작업장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작업장이지만, 그 수익금은 개개인의 일하는 사람들 통장 계좌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김미정 위원  그 수익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분들이 뭐를 할 것인가를…….  
  계획이 뭐 뭐 뭐 할 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게 개인으로 운영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뭐 뭐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건비만 올라오고, 운영비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모르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현재는…….
  위원님!  
  현재는 그 재생토너라고 그것을 좀 만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가공 일부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이거 검토하면서 품목을 한번 그 벤치마킹을 해달라고 주문도 했고.  
  저희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품목을 생각해 보니까 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견…….
김미정 위원  준비를 잘해 놓고 시작하세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무원도 지금 아직 아니에요.  
  잘 알아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제 정원 대비…….
  위원님!  
  정원 대비 3명이 필수 요원이라서요.  
  법적 요건을 갖추려고 저희가 이번에 한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올리지 말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고.  
  사업내용도 다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조금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취지에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용을 보면, 그로 인해서 보훈대상자가 보호되는 것은 확실한데, 타…….  
  그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 업체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반사적 불이익을 타 소상공인들이 받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그…….
  이렇게 이제 도 담당 국장께서 이것을 다시 타 마트들에 적용활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 결정에 의해서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좌우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도에서 그런 이유로 지원을 해주지만.  
  도비를 지원해 주지만, 독자적으로 어떤 마트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계룡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조광국 위원  거기에는 도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의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어쨌거나 이게 도 시책이기도 하고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도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도 의견은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이 본래의 소기대로 약간 못 거둘 것 같은 생각은 저도 예감은 하고요.  
  저희는 이보다 더 싼 군 마트가 약 두 군데가 있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대부분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그 두 곳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이 사업이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5억4천만 원에 대한 이 지원비는 이제 소비가 될 텐데, 그분들을…….  
  그분들이 군 출신들이기 때문에 농협 조합원이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2,700만 원 그 기부금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5,400…….
  (자료 확인 후) 5억4,900만 원의 소득 중.  
  그 지원을 보훈대상자한테 해주는 이익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부분만큼 되겠죠?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5억4,900만 원 소득 증대 효과를 유발하고.  
  타 상인들한테는 소득 감소라는 효과를 발행하는 정책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나 이게 안 맞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 정책의 취지가 명확한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타 상공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는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공감하나,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피해의식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좀…….
  그 도 국장의 검토대로 타 마트에.  
  계룡의 실정에 맞게.  
  이 부분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군 출신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을 것이고, 억지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서 적용을.  
  혜택을 받게 한다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그 뭐 보훈대상자를 통해서 5억4천만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그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타 소상공인들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이것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두 분의 의견을 도에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리고 기부금을 이렇게 냈다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이것은 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 기부금만 잘 내면, 거기에 몰아줄 수 있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훈기념관 도로 이정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설명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 경계지에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밀목재나, 저기 계룡IC나 이런 데에 설치를 했을 때 한훈기념관의 위치를 약도를 그려서 설명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 지도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한훈기념관이 계룡에 있다라는 것밖에 못 알리는 거잖아요?  
  그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도움이 돼요.  
  ‘아! 여기에 한훈기념관이 있구나! 계룡에.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다른 홍보 수단을 통해서 한훈기념관의 그 역사적 가치 이런 것을 선전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인근에서는…….
  거기 2정문 거기다가 ‘여기가 여기다!’, ‘ 여기가 한훈이다.’, ‘한훈기념관이다.’라는 것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이제 뭐 한훈기념관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인 효과.  
  그 설치에 대한 효과를 감안해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1억…….
  (자료 확인 후) 1,700만 원이지만, 잘 좀.  
  오히려 이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것을 보고 헷갈려 가지고 그거 쳐다보다가 사고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반면에, 복잡하게 거기에 또 세워 놔가지고 ‘이게 뭐지?’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노파심을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  
  잘 참고해서.  
조광국 위원  잘 알아서 설치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그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해가지고 총 예산이 도비 1억8,300, 시비 3억6,5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뒤에 산출 근거를 보면, 2,860명 곱하기 1만6천 원.  
  1만6천 원이 5%잖아요? 32만 원 썼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총 해봤자 4,576만 원밖에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나머지 그러면 5억3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로 썼을 때 4,57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놓고서 쓰지도 못한 예산이잖아요?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줘서......  
이청환 위원  아니, 예산 배정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추후에 남으면 반납해야 되겠지요.
이청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분기에 37만 원 사용했더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게 그럼 5% 할인해준 거예요? 10% 할인해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5% 할인액이에요.
이청환 위원  1분기면 1월 1일부터 1월 3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3월달까지.
이청환 위원  3월,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마트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다 사장되는 예산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많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풀로 쓴다고 해도 5억3백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어찌 됐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추후에 저희가 소요액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이청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소요예산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참 잘못된 예산으로 보여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린 생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후 이거는 무슨 방법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소진하려면.
  귀한 예산 세워놓고 아예 손도 못 대고 다 반납하는 꼴이 되어 버리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무튼 일단 그 매장이 좀 확대되어서......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전에 건의했던 그 내용의 결과가 내려오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매칭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
이청환 위원  물론 우리끼리야 참 좋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정리추경때 정리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1분기에 37만 원이었으면 이거 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2~3백이나 쓸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추후 보완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끝났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저는 한 분야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하고 관련된 시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한달 사이에 한 세 군데를 방문했어요. 현장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초대받아서도 갔고, 제 발로 찾아서도 가고 했는데.  
  그 집집마다 다 틀려요. 운영되는 형태가.
  틀린데, 가서 느낀 건 너무 열악하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뭐 평생교육부터 시작부터 이런저런 지원금들이 시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들 위해서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현장이 열악한지, 가서 보니까 인간적인 대우도 잘 못 받는 것 같은데, 그 시설조차도 이분한테는 크게 돌아가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왕이면 조금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면밀히 들여다 보시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정말 아끼고 그분들이 삶을 하루라도 사는 시간이라도 얼마만큼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잘 좀 들여다봐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자원봉사 금암거점캠프 보조금 인상분 해서 5백만 원 편성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여기가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저기 옛날에......
(「나눔」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  나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희망나눔봉사단 있었던......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이미 재계약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작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했어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돈이, 과장님 돈으로 했어요.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계약서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계획을 하고 1회추경에, 그때 본예산이 끝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1회추경에 아마 세워서 준다고......
이용권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작년 추경때 과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다가 슬쩍 올려서 설명자료 안 넣었던 거, 내가 나름은 지적한 거?  
  상록어린이집 자동차......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이용권 위원  그 시설물 파괴돼서 7천만 원 올리신 거 기억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때도 제가 좀 더 담당 공무원에 적극행정이 부족했었다, 약간만 정확하게만 파악하셨어도......
  아 뭐 우리가 사고 낸 건데 우리가 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약관을 제대로 파악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주인도 시장이고 시설물 주인도 시장인 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는 시설물에 대한 대물보상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그때도 어쨌든 의회 사전보고도 없었던 부분이었고.
  이런 것도 사실은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의회에 좀 사전보고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그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아까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하나로마트 측에서 도에다가 3억 정도 기부하면서 이런 협약이 맺어진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도 시책이라서 제가 세부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신동원  기부금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저희 충남도가 농촌 도로써 아마 로컬푸드 이런 걸 많이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 그 세부과정은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위원장 신동원  기부금을 낸 사실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3억 정도 기부금......
○위원장 신동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큰 걱정을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로마트에 영업전략 중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약간의 기부금을 내고 협약을 맺어서, 또 회원 확보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기업체 영업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 물론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너무 쉽게 판단한 것 같고.  
  이게 파급되는 효과가 없이 그냥 단순히 보훈단체 보훈대상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혜택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상자들이 2,860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신동원  2,86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 5%도 할인해주고, 또 농협 자체에서 카드 만들고 하면 5% 자체 할인해주고, 10% 할인받는데.
  여기 동네 인근 마트들 많이 있는데 그 마트를 다니시는 분들이 10% 싸게 해주는데 그 마트 가겠습니까?  
  다 하나로마트로 손님이 거래처를 바꾸게 되지요?  
  이건 당연 수순입니다.  
  여기에 가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만큼 그만큼 나머지 소상공인들, 이런 민간 마트 영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말해서 손님 뺏기는 겁니다. 손님 뺏기는 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 다 지원해서 내려온다면 도에서 도비로 한다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지만, 더군다나 여기 67%를 시비로 줘라라고 내려온다는 거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시비 여기에서 예산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못하는 거지요.
○위원장 신동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위원장 신동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페널티 받고 뭐 그러는 거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위원장 신동원  이거는 아주 그냥 충청남도에서 진짜 탁상행정의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쪽, 지금 지역경제과인가요? 우리 경제산업과인가요?  
  거기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살려보겠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 내고 정책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역으로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을 피우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도에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걸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강력히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다 나왔는데, ‘매칭이 너무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충분히 드렸어요.
  ‘최소 50 대 50은 되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왕이면 ‘20 대 80으로 해달라’ 이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도 재원 전체 액수까지 우리 도 국장님께 설명하시면서 ‘이러다 보니까 매칭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충분한 설명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영업점 확대해달라는 거하고, 또 이 부분 지금 매칭비율 좀 높여달라는 이 얘기는 강력히 건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도달하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거 뭐 50 대 50도 아니고요.
  90 대 10이면 한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우수기관 견학사업.
  여기에 보면 2,400만 원이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신동원  실질적으로 위기가구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1천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신동원  전체 금액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1%?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신동원  나머지 운영하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60%가량 들어갑니다.  
  보통 그런 운영하는데 한 20~30% 들어가고 한 70~80%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어떤 도움으로 가는 쪽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엉뚱한 데로 돈 지출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위기가구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미 다른 기관, 다른 타 시군 다 벤치마킹해서 아마 했을 건데 굳이 여기 우수기관 견학을 가서 또 1,200만 원을 써가면서 갈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여기,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사실 여기는 다들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고 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따로 교육까지 시키고 멀리까지 가서 비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굳이 한다면 이런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위기가구한테 돌아가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 예산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걸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마. 가족돌봄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가족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4쪽, 가족돌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8,700만 원 2.3% 증액된 479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6,400만 원 증액된 8억2천만 원이며, 예치금회수금을 증액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1억4백만 원 증액된 3억4백만 원이며, 예치금회수금을 증액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돌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1페이지, 경로당 식기세척기 등 지원입니다.  
  등.
  이거에 꼭 필요성을 얘기 좀 해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그 식기세척기가요. 과장님.
  사용하는 게, 물론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우리도 써봐서 알거든요.
  본 위원도 해보고 해서 아는데.
  이게 해놓으면 한 두 시간, 세 시간 돌아가야 되고요.
  넣었다, 뺏다, 정리했다, 오히려 더 힘들고.
  거의 옛날 초창기 식기세척기 나왔을 때 쓰시던 분들이 지금 거의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더 지금 좋게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시장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지 마시고 적정성 있게 조금 확인해보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일부 해보고서 결정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이게 저번에 사회복지과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제가 자료 요구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게 물품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쓸 것 같아서 쓰지요?  
  그런데 이게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다가 오히려 우리가 쓰는 게 더 편하다하면서 그게 또 안 써지게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좀 살펴봐가지고......
  여기 지금 제목이 경로당 식기세척기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등?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거 말고 이분들이 꼭 뭘 필요로 하나, 일부적인 거만 어디서 들으시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시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보고 사시는 게, 조금 몇 대라도 해보시고, 노인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때 가서 활용도가 좋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6천만 원이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얼마 예산이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부서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 위원  여기 가족돌봄과예요.
  타 부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인지 아시겠네」하는 위원 있음)

  예, 얼마 예산 들어갔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하고 제가 비교해서 쓰레기양이 얼마나 줄었나, 음식물쓰레기.
  그거 잘 쓰고 있나, 잘 한번씩 지도감독하시나, 그런 거 한번 여쭤보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저기 하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신 부분도 있어요.
  연세 드시고 밥 식사하시고 힘드시니까 설거지에다 넣어서 한번 돌려보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써봤지만 활용도가 어떤 때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2시간씩, 3시간씩 돌아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적정성을 보시고, 일부 한번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쓰시는 게 좀 편하신가 보시고 그때 가서 하셔도 늦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등이라고 하셨으니까 수요조사 그런 거를 이 식기세척기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경로당 같은 데 지금 소파 없으셔서 주워다가, 쓰레기 버리는 거 주워다가 쓰시고, 그런 하소연하시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걸 먼저 해주셔야지.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그거 막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은 버리세요. 예?  
  실효성 있게! 예!  
  옛날에 그 해왔던 거 실패한 거 견본 삼아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게 꼭 필요성이 뭐냐고 한번 여쭤본 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해도, 얼마 써보시고, 몇 군데 써보시고 해도, 그때 또 사드리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라 기계 기구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감성체험장.
  지금 인건비나 근무일수 초과, 파트타임 인력, 그다음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왔네요?  
  한 1억5백?  
  그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거를 계속 파트타임 인력 또 뽑고,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라고 해서 19만4천 원 이게 잡히고요.
  지금 몇 개가 잡혔어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파트타임 인력은 어떤 의미냐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식 직원이 아닌 시간제를 쓰기 위한 인력이고요.
  그 아래 있는 종사자 인건비는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 봉급을 예를 들면 1.7% 상승했습니다.  
  총액 대비 1.7% 정도......
김미정 위원  그거에 대한 추가분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그걸 반영......
김미정 위원  종사자 인건비라고 해서......
  그럼 여기다가 추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셔야지, 그냥 종사자 인건비라고 하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조금 표현이 세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외부강사 인건비하고 아까 파트타임 인력비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이거랑 같이 외부강사......
  뭐 물론 차이는 틀리겠지만 이거랑 같이 병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강사들이 와서 다 강의해주고, 그 시간마다 다 배치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시는 말씀대로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도 다 이게 저기인 거지요?  
  전에 인건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이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처우개선비.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런데 감성체험장만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없어서 처우개선의 일종을, 일환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물론 우리 선생님들한테 처우를 잘해드려야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거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조금 능률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겸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다 세우시지는 마시고 조금 잘 검토하셔가지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에 김미정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해갖고 6백만 원이 올라왔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들어갔지요?  
  12개월분인데?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이 5월이기 때문에, 4월 5월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만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진행비가 기존에도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1차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이 프로그램 진행비는, 이것도 표현이 좀 미숙한데요.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재료비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위에 장난감 구매 뭐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러니까 그......
이청환 위원  재료비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감성체험장에서......
이청환 위원  프로그램하고 재료비하고는 엄연히 틀리지 않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재료비면......
  재료비를 한번 구매해서 쓰고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쓰는 건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뭐 사안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소모성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재료비인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리신 이유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것도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올렸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너무 과하게?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면밀히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페이지 289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대회 행사추진에 보면.
  사업규모에 7백여명의 새마을지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농가주부모임.
  물론 단체마다 특성은 있고, 남자 여자 다 매칭된 데도 있고, 또 여성 위주로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이 타이틀이 양성평등, 물론 부부동반이든 뭐 이해하기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세요?  
  양성평등에 평등, 여성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성대회를 또 별도로 주제가 붙어서 들어가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사업명칭의 특수성이라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양성평등 행사 추진하면 될 것을 왜 뒤에......
최국락 위원  예, 왜 여성대회까지 또 붙여서 하시느냐고.
  하나면 그냥 남자 여자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세부사업명이잖아요?  
  세부사업을 당초에 이런 세부사업명으로 계속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목적에도 써 있네요?
  가족친화 조성이라고.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보다는 이 단체들이 그 여성들 단체에 강한 표본이 되는 모임이에요.  
  단체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여성들을 위해서 그냥 한 가지만 하시지, 부득이 또 양성평등까지 해가지고 타이틀로 또 사업을 하신다라는 건 사업을 너무 욕심 있게 펼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런가요?  
  차라리 이런 데서 여성자치대학 해가지고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하게 되면.
  부득이 양성평등으로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달게 되면 앞으로 이 단체들의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외부에 비쳤을 때 좀 틀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업을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가셨으면 오히려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사업을 늘리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요.  
  하시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사업, 291페이지요.
  지금 우리 계룡시에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있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3,800세대 정도......
최국락 위원  3,800?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거의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많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수명 길이로 보면 여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러세요?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660만 원 정도.
  어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비율이 도비라고 해가면서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돼요.
  차라리 5 대 5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 그냥 뭐 3 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최국락 위원  어쩔 수 없어서 하신다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시지? 지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매칭사업의 특성상 시비가 어느 사업이든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국락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그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사업효과를 말씀하신다고 파악했고요.
  저는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3천세대가 넘는다라는데 이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계룡시에서.  
  큰 기대를 한번 해보고.
  293페이지,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
  내가 이 얘기는 가능하면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 개원을 하셨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방염 및 방음설비 설치.
  이게 상담이 주된 업무에 방음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2018년도에 개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이제야 설치하세요?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면?  
  안 그런가요?  
  옆에 사람한테 그런 소리가 들릴까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부분에 상담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방염이나 방음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노후화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전보다는 더 강화된 방염......
최국락 위원  제가 방음 설치를 처음부터 해놨는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으시지?  
  처음부터 되셨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국락 위원  확인 들어갑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웃으며) 예.
최국락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다가 우리시에서 보조해준 지가 얼마 안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작년부터......
  아, 그거 알아요.
  작년부터 하는데,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걸 간과해놓고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의미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 조금 겸손해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시 돈이라고 하면 무조건 되고 보이는 대로 다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
  물론 필요해.  
  특히 방음.
  인격을 위해서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대두가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어디야......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기대효과에 보면, 아동의 정서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떤 부모에 부담 경감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감성체험장에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우리가 이게 비근한, 어울리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감성체험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계룡시민한테는 1개 프로그램에 2천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계룡 외의 시민들에게는 4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최국락 위원  그것은 권리의 의무 차원에서 보면,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감성체험장에서 운영하는데,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까지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사업의 구상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저는.  
  이것은 너무 폭이 넓다라는 거죠.  
  감성체험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본분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너무 나가시지 말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그 283페이지 설명서 자료를 보면, 정명각 운영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이게 인건비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지금 이게 보조금인데요.  
  인건비가 태반입니다.  
이용권 위원  인건비일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의회가 5월 4일에 방망이를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월이 되어서나 임금이 이제 지급이 나갈 건데, 그러면 1월에서 4월은 무엇으로 지급할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미스(miss, 누락)입니다.  
  누락을 시켜 가지고.  
  그 전에 우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의회에도 다 보고드렸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용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조금 틀리기는 해도 이게 그 담당 부서.  
  담당 그 공무원이 전부 다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일들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조금 성격은 다르기는 하지만.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굳이 이게 올라와서 뭐 제가 이런 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 확인 후) 정명각 봉안당 운영.  
  뭐 이것은 전에 사실은 정기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누락 됐다고 의원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보고했던 내용이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것 좀 신경 더 써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당 식기세척기 등 지원.  
  여기에 보면, 사실 뭐 저도 식기세척기가 꼭 필요한가 생각은 들지만, 이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저는 없다고.  
○위원장 신동원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경로당이 총 몇 개소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겅로당 39개소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39개소인데, 이게 지금 여기 ‘식기세척기 등’.  
  표현한 ‘등’이 자외선 소독기를 말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세척기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다고…….  
  뭐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하수를 쓸 경우에는 뭐 고장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 3개소는 아마 대신해서 자외선 소독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뭐 아마 이제…….
  뭐 똑같이 물이 들어가는 건데, 아마 지하수에서 가면, 이물질들이.  
  모래가루 같은 게 끼어서 아마 필터가 막히거나 이래서 아마 좀 권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마 이 정수필터 것을 또 하나의 여과장치 정도로 해서 지하수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시민들이 할 때 보면, “아! 이거. 금암동에 있는데, 엄사면에는 없다.”, “이거. 저쪽 경로당에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없다.”이런 논리로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서른여섯 군데는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예!  
  또 3개소는 나중에는 또 결국에는 추가로 또 해줘야 되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서른여섯 개의 경로당에.  
  자외선 소독기가 없는 서른여섯 개의 경로당에서는 “아니, 저기 세 군데는 자외선 소독기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도 자외선 소독기 해달라!”또 이렇게 얘기가 된답니다.  
  될 겁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김에 자외선 소독기로 하지 말고, 식기세척기로 설치를 하고.  
  다만, 그 운영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여과 필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면 필터 교체를 통해서 조금 추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자료 확인 후) 여기 양성평등 및 여성대회.  
  사실은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성단체 연합회 체육대회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뭐 듣기 좋게 이렇게 잘 꾸몄는데…….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행사를 잘 치르시고.  
  기왕이면 제목만 봐도 딱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양성평등 이 부분은 캠페인 벌이는 거.  
  그거 뭐 120만 원 그거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  
  작년에는 얼마 가지고 행사를 치뤘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작년에 1천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1천만 원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저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 원 맞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제가 파악한 것은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1천만 원?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사실 전에 그 건양대 평생학습관 그 마당에서 했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거기 안의 강당하고 주차장 일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사실 뭐 장소가 협소해서 다음에는 조금 넓은 장소에서 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100%가 증액이 됐네요?  
  좀 새터산의 장소 넓은데 하고.  
  약간의 뭐 부스 정도 조금 더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한방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진짜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산출기초에 보면, 현수막 부스용 뭐 포토존.  
  이 부분에 뭐 7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위에 텐트 대여는 별도로 있는데.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그 현수막 부분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꼼꼼하게 좀 챙겨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 감성체험장.  
  물론 뭐 처우개선도 좋고, 다 좋아요.  
  좋고.  
  그러면서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이제 해주는 것은 뭐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 강사 인건비.  
  200만 원 곱하기 2명. 12월.  
  지금 사실 이제 1/4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4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안 한 것을 갖다가 뭐 잡아넣을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4개월을 빼고, 8개월 치만 계산해야 맞는 것 같고.  
  또 여기 장난감 구매도 보면, 그냥 분기별로 약 250만 원 정도씩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1/4분기는 지났는데, 이것 역시 4분의 1은 빼고 계산은 해야 맞을 것 같고.  
  또 프로그램 진행비 역시 한 달에 약 50만 원씩 잡아서 이렇게 12개월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잡아서.  
  굳이 이 돈이, 6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뭐 600 나누기 8개월 해서 산출기초로 쓰든가.  
  아니면 50만 원씩 곱하기 8개월을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계산이 맞지,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것을 갖다가 쓰겠다고 개월 수에 산입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표현이 세밀하지 못했고요.  
○위원장 신동원  아니,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좀 예산을 계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밀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위원장 신동원  그 4개월 치 지나간 것은 우리가 삭감해도 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대답 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세심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기왕이면 좀 그 산출 근거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뭐 위원님들 설득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좀 세밀하게 진행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신동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김평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