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6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ㅇ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억6,700만 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안건 상정을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발전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과 회계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ㅇ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강웅규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상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인과 염구호 전 기획감사실장, 김직석 세무사, 황교수 전 공무원 등 4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검사사항으로 세입분야의 합리적인 세부판단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여부, 지방세 업무의 적정성,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세출예산의 적법 편성과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 채무관리, 아울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 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시 관계 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세무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둘째, 기금운용 철저,
셋째, 이월예산, 명시, 사고, 계속이월비 등 최소화 조치.
넷째, 적극적 보조금 반환 조치.
다섯째, 보조금 및 시비 전액 미집행.
여섯째,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일곱째,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시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결산검사의견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세무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그 세입예산 누락 및 축소사례 개선 대책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추계할 수 있어서 결산 완료 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각 부서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서 본예산에는 되도록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입 전망으로 세입예산이 축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기침체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축소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다.
목적대로 운영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관리하겠다.
철저히 기하겠다.
오히려 결산검사의견서에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그 권고사항 내용이 저희가 한눈에도 보기 쉽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차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수행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행정과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를 보면요.
예년하고 다르게 페이지 7쪽이네요.
7쪽에 보면, ‘알기 쉬운 계룡시 살림 보고’라는 새로운 부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된 계룡,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쪽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그 검토보고서 자료 10쪽에도 나와 있어요.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요.
그 지난 년도 수입 쪽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수입에서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즉,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불낙결손이 6억3,900이에요.
불낙결손 한 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즉, 채권을 포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
그렇지요?
그 당시 채권을 확보해서 어떤 해결책을 세워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결산서 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 314쪽 한번 봐주세요.
(자료 확인 후) 314쪽과 22쪽 함께 봐주시면 한눈에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4쪽에 보면, 재정운영표 성질별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민간 등 이전비용.
22쪽에도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도록.
’18년 대비 ’19년 민간등이전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153억 정도가 늘었어요.
보셨나요?
그렇지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응에 하여튼 올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문체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국장님!
체육회 어디를 갔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코로나가 또 다시 재발을 하고 있고 한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체육회 연수를 따라간 것이 옳습니까?
우리 의회도 지난, 지난주에 우리 의원연수를 어디 멀리 가기 싫어서 안간 게 아니에요.
그런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계룡시 여기에서 의원연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지자체가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을 수립이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저 멀리 제주도까지 이렇게 연수를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보십시오.
아주 1년 동안에 지금 중요한 기간 아닙니까?
결산검사.
예!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담당과장이, 중요과장님이 체육계를 따라서 제주도 연수를 간다!
체육회에서 간다고 해도 자제를 시키고, ‘지금 국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연기를 하십시오.
아니면 취소를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그 보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고 안했습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인식이 되고, 용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산 관련해서 방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제가 언급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세입전망이 지금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부세 감액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마이크 주세요.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이제 내년도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약 120억 정도 이렇게 줄고 있고, 또 중앙에서 통보 온 게 ’20년도 당초분 대비 올해는 또 4.6% 정도 또 감액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또 약 46%면 34억 정도 또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등 무분별하게 관행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또 써주셔야 되고.
또 그에 이어서 이 세수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징수행정을 잘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채권에 대해서 포기한 내용, 불낙결손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소명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115쪽에 보면, 세출결산 중에 그 목에 충남사회조사라고 있어요.
그 충남사회조사에 3,900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매년 충남도에서 사회조사를 해서 충남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중에 또 계룡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조사를 하는데, 우리 예산정책담당관 인구정책통계팀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품목에 하나를 더 이렇게 붙여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계룡시민들이 ‘우리 계룡시에 정말 이것만큼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이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였어요.
두 번째가 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한 복지 분야의 지원 확대였고요.
세 번째가 생활편의시설 확충여도
이렇게 해서 쭉 순위가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6쪽 한번 봐주세요.
16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에 세출결산,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에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 ’18은 나중에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계룡시가 1년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썼는지가 나와요.
그렇지요?
세 번째가 기타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사회조사를 해서 계룡시민이 이렇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게 예산을 들여서 정말 수고롭게 조사를 했다면, 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좀 이렇게 투여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인가요?
담당관 부서인가요?
계룡시민이 원하는 이런 것에 예산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투여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담당 부서께서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계룡시민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어느 부분에 몇 % 편성을 해야 되겠다’이렇게 편성은 하지 않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프로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장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섬세하게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균특 보조금의 교부가 안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 상세한 내용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라고 했나요?
(자료 확인 후) 그 생활환경 정비공사하고 그 사업 등 2개 사업은 계속비사업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부 연도별로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계속 그 사업 균특 보조금을 매해 연도 받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현황을.
(책자를 보여하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이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무엇 무엇이고, 이 균특사업 이 보조금을 얼마씩 이렇게 받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한번 봐주세요.
변경사용내역이에요.
이것은 앞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가 앞에 있고요.
4장에 있고, 중간에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 뒤에다가 변경사용내역을 넣었네요?
그냥 변경사용내역만 좀 볼게요.
거기에 예산변경내역에 있어서 변경승인일자를 한번 봐주실래요?
변경승인일자에 보면, 12월이 쭉 내려가고요.
중간에 10월 한번 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254쪽에.
7월에, 사회복지과 7월에 있고, 4월에 가족행복과.
7월에 있고, 또 12월이에요. 계속.
그다음에 255쪽에 보시면, 민원봉사과 5월에 한번 있고요.
쭉 내려가서 맨 끝에 세무회계과 4월에 한번 있고요.
256쪽에도 또 봐주세요.
다 12월이죠?
257쪽에 농림과 3월, 농림과 7월, 환경위생과 4월에 있고, 258쪽에 가시면요.
농업기술센터 6월에 한번 있어요.
전체 총 75건에 348억의 변경사용내역이에요.
이 중에 제가 중간에 3월, 4월, 5월, 7월 이렇게 변경한 총 63건을 제외한 62건이 다 12월에 변경한 내역이에요.
물론 그 목 변경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것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예산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월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 소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각 해당 과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요.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아까 13페이지에.
결산검사의견서 아까 13페이지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2개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균특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월시킨 사실이 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부를 받은 것 같으면 여기를 ‘전부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아까 대답한 게 맞나요?
그래서 이제 매월, 이제 매 회계연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데, 이 부분을 보조금 받기 전에 일단 시비로 잡힌 부분을 먼저 이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기금운용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이 이제, 9개의 기금이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의 기금은 전혀 그 사용을 하지 않고, 기금 보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담당입니까?
자활기금.
어느 과 담당입니까?
그래서 매년 5천만 원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적립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천만 원씩 해가지고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5억 원이 적립이 되면 그 후에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 기금이 그때까지 모여야만 활용하겠다!
이게 맞는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 자활 저소득층 지원도 해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그 기금을 적립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자활근로로 일자리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자활기금은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금들은 법률이 없이 이렇게 설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필히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화 기금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 국무총리실에서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기금 설치를 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당초 목표액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원래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 적립한 금액의, 목표액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각종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목표액이 미달성이 되어서 지금 적립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기금을 형성해서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제로금리시대로 이제 쭉 낮아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금이 있어도 이자가 없어요.
예!
그래버리면 그 당초 설립목표하고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도 상황을 달리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다시 재조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10억 갖다 내놓으면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돈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것을 특히,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어떤 이런 기금들.
다시 재수정 검토해야 됩니다.
예!
기금 원금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약 2년 전에 도감사에서 ‘1억이 안되면 쓰지를 말아라.
1억이 될 때까지 그것을 적립해라’해서 지금 못쓰고는 있는데요.
이 적립하는 그 적립금이 대부분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으로 이제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못쓰고 있는데, 1억이 되면 뭐 이자 포함해서 원금까지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책자 좀 봐주세요.
237쪽입니다.
237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에요.
거기 맨 아래에 보면, 잡종금 등 기타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보셨나요?
증가액 해서 당해연도요.
나머지가 일시보관용 기타 잡종금 해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5억6,5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금액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떻게 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인건비를 주면 거기에 기여금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의료보험, 각종 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입․세출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취합해서 보관했다가 이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예요.
그중에서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폐기, 소계 이렇게 처분 분야가 나오는데요.
총 매각이 7개고, 관리전환이 4건, 소계 11건이고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허남영 위원님!
더 해주시지요.
결산서 책자 31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아래에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이 나와요.
우리 20쪽에도 한눈에 보기 쉽게 해놨네요.
20쪽에 재무제표 해서요.
우리 계룡시가 현재 총부채 현황이 59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동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왜 늘어났나요?
그 재무제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 이제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양식이 뭐 다 아마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번호, 구분, 관서명, 그다음에 계약명, 이런 식으로 그 계약사이트에 이렇게 저것이 나열되어 있던데, 여기에 보면 관서를 이렇게 이제 그냥 본청, 본청, 본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저거를, 관서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양식이 일반적으로 다 그리 되어 있던데, 양식 자체를 관서가 아니라 부서로 바꿔야 될 것 같더라.
관서 해놔 놓으니까 전부 다 그냥 본청이에요. 예!
거기에 공시를 할 때에는 과를, 과를 명시를 해줘야 한눈에 금방 딱 보고 ‘아! 이게 어느 과 사항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양식에 관서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다 본청, 본청, 본청.
그런데 사실 본청이 관서는 아니거든요.
관서로 이야기한다면 계룡시 이게 이제 관서입니다. 예!
관서로 계룡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본청, 본청, 본청.
이거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써 나왔어요.
앞으로 이거를 공시할 때 이거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입력은 어차피 그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거 어차피 공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본청 이렇게 안하고 그것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 우리가 잉여, 결산잉여금이지요?
이게 2015년도는 500억이 안됐는데 미처, 그렇지요?
최근 5년간에 그 세입이 14.1% 세출은, 뭐 세출도 14% 되는데, 잉여금 증가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계룡시가 유사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지적을 제가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잘 안돼요?
누가 대답을, 아무나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는 그쪽으로 이제 기금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일반회계는 지금......
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바꿔서 오른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대답 누가, 아무나 대답해줘 보세요.
2019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500억 늘어났어요.
그런데 매년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좀 내려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부터는 그랬던 부분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돈을, 이제 남아있는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한 51억 정도 이렇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전 같지 않고 저희들이 거의 소진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그 사업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순세계, 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예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전국적이지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미리 거기까지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몫에 맡기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 할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이거를 왜 삭감 조치해야 되는데 이를 조정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집행잔액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단순 실수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책자를 보여주며) 이 책 13페이지요. 이 책.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오른쪽이에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 한 48억 정도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읽어드릴까요?
집행사유 쭉 해서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왜 불용액으로 처리했냐, 이 말이에요.
실수라고 인정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여기 과장님 몇 분 반성하셔야 돼요. 이것 좀.
칭찬할 과장, 잘한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성과보고서에서 어떻게 정책사업 목표가 한 건, 한 개, 두 개인 과가 이렇게 많아요?
그거 하나 해놓고, 성과 해놓고, 달성해놓고, 달성률 100%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작년에 78%였는데 올해는 88%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사회복지과나 가족행복과는 정책사업목표가 5건~6건 이렇게 많이 해놔서 목표를 세우고, 다른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설정하고 그걸 못 이뤄서 마치 이 부서가 문제 있는 부서로 취급을 받고, 어떤 부서는 성과목표를 달랑 1개~2개 해놓고 달성률 놓고 우리 100%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전체 13개 부서 평균이 88%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여기에......
반성하세요.
저기 저, 과장님들!
도시건축과 누구예요? 과장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책사업목표가 한 개 또는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달성해놓고, 우리는 100% 달성했다, 이거 잘못됐지요?
민원봉사과나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는 마치 6개~7개 해놓고 달성 못했으니까, 달성률이 낮으니까 잘못된 부서 취급당하잖아요. 이게 사실 정상인데.
내년에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작년보다, 작년에 9억4,000에서 18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네요?
보조금을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었습니까?
누가 됐든,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2018년도 보조금 반납을 9억4,400 정도 했는데 작년 2019년에는 18억3,400만 원 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발생, 두 배 이상 보조금을 반납한 거예요?
이 보조금을 어렵게 타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매칭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이거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여기에 자료를 줬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가족행복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101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도하고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을 지금 64억을 못받게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은 보조는 못 받게 됐고, 그래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현재는, 당초에는 지금 균특 없어지는 바람에 그 도비를 30% 지원하게 됐었는데요.
올해 갑자기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과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도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연수를 좀 1개년 더 늘려서 연차별로 5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
이게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15%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나머지 한, 글쎄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도에서 지금......
제가 이거 계속 관심갖고 보고 있잖아요.
또 내년에 생활SOC사업 한 9억 원도 저희가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선 사업으로 넣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의뢰하고......
그래서 이것을 4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확정적으로 가야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가야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산서 부속서류예요.
부속서류 71쪽, 보조금 파트예요.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에 보면 보조금 집행 현황이 전체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어요.
전체로 보면 집행액이 736억 그다음에 일반회계만 보면 집행액이 704억 정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집행할 때 카드로 많이 쓰지요? 사회단체나 법인카드.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 각 분야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잘하신 부분은 더욱더 좀 더 잘해주시고, 미흡한 분야는 좀 더 섬세한 정성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일 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6월 3일자 대전일보를 보면 지자체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제 평가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2020지방재정분석 실시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적 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 오차 비율을 추가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 등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알차게 운영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집행부 직원들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세무회계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윤재은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양영미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