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9월1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순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순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심의 및 시정질문을 위한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6일 임시회 소집을 위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6일 김정순 의원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1)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0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정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장에서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계룡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지웅  김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김정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정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의안번호 제161호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꼭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업무이관을 위한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 조례안도 같이 심의를 했던지, 아니면 선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이 선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의안번호 제162호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일부 잠시라도, 요금을 유예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이기원의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번에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한 번 얘기한 것이 있을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 조례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관해 보았을 때 이 내용을 이용자들이 몰라서 제대로 혜택을 못 보거나, 혹은 징수자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혹은 모르고 혜택을 못 주거나 하는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3항을 보면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주 애매한 항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 규정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틀린 내용입니다.
  현재 차량이 발견될 당시에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해서 징수한다는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규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때에는 좀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규정을 할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시에 의해서 다시 주차방법이라든지,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재조정 되기 때문에 그 때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지금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얘기해 주신 20분 무료화 방안으로......
○이기원의원  이것을 20분으로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20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기원의원  그 다음은 4항의 세항1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등급이 심하여 대리운전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세항2를 보면 '지체장애자 자가운전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항1에 보면 비사업용 차량이고 세항2를 보면 비사업용 차량의 란이 없거든요.
  그러면 밑에는 비사업용이 아닌 경우라도 경감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세항1과 2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적용해서 경감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지체장애자의 차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비사업용이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사업용이 누락된 탈자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차량만 경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업용 차량은 제외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모두 포함해서 경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그 비사업용에 지체장애자를 포함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지금 시민이 따지는 거예요.
  국가유공자가 '왜, 저 사람은 다 해주고 나는 이 때에만 해주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은 과장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 분들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 경감규정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준칙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국가의 법률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항목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어라 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명확한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해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라는 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다음은 세항3을 보면,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차량에 부착한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성실납부자거든요.
  우리 시는 납세불량자가 한 5%나 10%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 지금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은 계속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속이냐, 아니면 1년만 그런 것이냐?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지방세의 납부 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지방세의 납부 그 딱지가 전환되는 시점?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이기원의원  그 1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기원의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을 발급받은 후 1년'이렇게 문구를 바꿔야지, 나는 1년이니까 계속 매년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곤란하다고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증을 받은 사람이 사실 지금은 납세를 잘 하는지 모르지만 작년까지는 잘 했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 1년이다, '발급받은 날짜 시점부터 1년이다', 이렇게 해달라 이 거예요.
  문구를 그렇게 명확하게 해달라 이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주차요금을 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다음 세항5를 보면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은 20%, 5부제 참여 차량은 40%, 2부제 참여 차량은 50%'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적용할 때만 그렇겠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그 때 그 때의 홍보방법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항6에 나와 있는 고엽제 환자도 마찬가지에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차량과 동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엽제라고 나오나요, 국가유공자로 나오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고엽제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보셔서 만약 국가유공자로 들어가 있으면 1항에 포함시키면 되고......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여기도 비사업용 차량이라는 말과 자가운전 차량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것도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된 내용으로......
○이기원의원  이것도 애매해요.
  그래서 1항, 2항, 6항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애매한 분야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한 번 조명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애매한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차제에 다른 것을 추가시키더라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내판, 안내문,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당신이 여기에 해당되면 돈을 안 내도 돼, 왜냐하면 이래!'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보여주므로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하고,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명확히 해서 그 두 사람과의 분쟁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은 16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이 나오는데, 제3조의 4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7항을 신설했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기원의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고시에 의거 일정시간 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감이 빠져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것은 주차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기원의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기원의원  경감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제 유예한다든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조례상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를 연기한다든지......
○이기원의원  아무튼 좋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문구의 가·감, 또는 추가거든요.
  그래서 경감도 하나 넣어주면 융통성이 있다, 또 이것 때문에 다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다른 항목에는 유예·경감·면제라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경감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으면 이 세가지 항목은 뭐든지 다 포괄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포괄 수용의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것은 주차요금을 받는 규정을 일정시간 동안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감이라는 표현 보다는 유예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기원의원  하여튼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난 번에 주차통제요원들의 교육을 좀 주문했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하고 있으신지요?
  (○집행부석에서  그 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기원의원  하여튼 신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그리고 표준안을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폼 문제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문구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또 하나는, 지난 번에 그 분들을 뽑고 나서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자랑을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회전 차로에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막혀요.
  별로 막히지도 않는 곳에서 막히다 보면 더 짜증스러워 하거든요.
  서울에 가서는 당연히 막히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안 막히는 지역에서 막히니까 답답하지요.
  엄사리의 택시주차장을 막 넘어서면 우회차로가 되는데 거기는 항상 보면 차량이 2대에서 3대씩은 주차해 있어요.
  우회전을 해도 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짜증스럽거든요.
  왜, 주차요원들이 그렇게 보강이 되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계속 시민들한테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 시민들에게 '절대 주차금지'라는 이런 표현 보다는 양심과 마음에 호소하는 문구라도 써가지고 '여기는 우회전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하면서도 기분이 좋게 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과, 우리 요원들이 정말 기본적인 서비스를 잘 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주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지금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조례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중에 어떤 문구가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심의해 주시고, 오늘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정기의원  거기에 보면 '현행'에는 계룡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을 보면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은 외곽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의 고시에 의거 일정시간 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20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일정시간이라는 것은 20분으로 못을 박는 거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08시부터 20시까지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시간이라는 것은 08시부터 20시도 일정시간에 포함될 수가 있지요.
○이정기의원  그러면 하루종일이라도 안 받을 수가 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그런 규정을 넣기 위해서 일정시간이라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거기에 빈번하지 않은 외곽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복잡한 지역, 농경연마트 앞이나 D마트 앞, 계룡프라자 지역만 가지고 계속 연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주로 거기를 연상시켜 가지고 빈번하지 않은 외곽노선, 다시 말하면 이쪽 성원아파트 앞쪽이나 비사벌아파트 앞쪽, 그리고 엄사중학교 가는 고개 부분에 차를 세워 놓으면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현재 복잡하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겠지요.
  그런데 그 쪽의 도로로 분산을 시켜서 놓는다면 그것은 또 불법주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질서가 확립된다고 그러는 것은 한 부분, 가장 복잡한 부분의 질서는 확립이 될지 몰라도 오히려 질서를 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가 주차장 라인을 그려 넣을 겁니다.
○이정기의원  노상에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의 의견도 그것이 좋겠다, 사실 엄사4거리에서 삼진아파트에 가는 그 길은 주정차금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불법을 행정기관에서 묵인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렇게 불법을 묵인하는 것 보다는 합법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에서 주차라인을 그려주고, 또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좀더 논의를 해서 고시에 의해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를 2차선, 4차선, 6차선을 만들 때에는 앞으로의 교통량에 의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공식적으로 주차라인을 그려서 한 차선은 차가 못 다니게 한다고 하면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이정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라인을 그려서 금지구역인 것을 없애고 합법화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도로가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불법주타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묵인하에 살짝 넘어가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거기를 합법화 시켜서 도로 한 차선을 막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앞으로 교통체증 유발을 더 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3차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차선만 운행이 되어도 교통의 큰 혼잡은 없는 것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어디인가는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기의원  당연히 주차장 확보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1등 도로인데 거기에다 주차시설을 해서 차를 대도록 만들어 준다면 넓은 도로를 좁게 쓰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 주차라인에 차를 세워 놓으면 하루종일 세워 놓아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를 그냥 놔두면 차를 불법으로 주차시켰을 때 바로 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거기에다 주차시설을 해서 합법화시켜 주면 안 빼가지요.
  그래서 그냥 두고 이면도로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서 질서가 확립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것 아니냐, 물론 지금 가장 복잡한 곳에는 이렇게 되면 조금 나을 거예요.
  이제 거기만 연상을 해서 질서확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하여튼 개정고시를 할 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이것이 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또 고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것은 운영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고, 별도로 또 시장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의장 이지웅  이 조례안은 개정안에 대한 부연설명이고,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확립이라는 것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주차질서요원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 주변에는 학원도 많고 한데 주차요원이 경광등을 부착하고 소음을 내면서 다녀가지고 방해가 많다'고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지금 내용 중에 징수유예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더 여러 가지 의견을 더 듣고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운영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문을 만든 것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조례가 우선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도 없이 조례부터......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례상으로 우선 신축성를 부여하고 또 고시를 통해서 그 방법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성실납세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세대당 1장......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게 되겠지요.
  성실납세자는 가장이 되겠지요.
○강흥식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로 보이는데, 물론 안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선은 운영계획부터 세워놓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데 지금 계획 중이라고 그러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제 규칙으로 또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성실납세자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흥식의원  성실납세자는 지방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국세하고 다 포함이 되어야 하겠지요.
  지방세만 내고 국세를 안 낸다고 하면 성실납세자로 볼 수가 없겠지요.
○강흥식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이해는 덜 갑니다만,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주차장 관리하는 그 곳의 개정내용이 아니잖아요?
  현재 요금을 받는 그 지역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괄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우재의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얘기에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어보면 '일정시간 동안이 20분이다', '어디냐?' '현 주차장이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노선은 7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 주차장이 아니고 외곽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이면도로에 설치할 구간은 지금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면도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고 판단이 되거든요.
  언젠가는 손을 봐야 할 곳이지만 우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엄사4거리 주변을 먼저 정비하고 다음에 상태를 봐서 이면도로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우재의원  이면도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우재의원  지금 외곽이라고 하면 어디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외곽이라고 하면 지금 주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지금 엄사중학교 가는 곳이라든지, 또 엄사4거리에서 삼진아파트로 가는 길도 아직은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포함해서......
○이우재의원  지금 그렇게 한다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예산은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세부 설계도가 완성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또 더불어서 말씀드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주차관리요원 문제입니다.
  이정기 의원님께서 경광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경광등을 달 수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사실은 비상차량에 한해서 달게 되어 있거든요.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무슨 무슨 차량이지요?
  보건소 차량하고......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개인이 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바로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차인 줄 알고 그 차가 뒤에서 쫒아와 가지고 밤에 도망가느냐고 죽을 뻔 했다는 거예요.
  아, 끝까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우고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시장 오른팔이다'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막말을 해서 되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 진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우재의원  그게 무식한 사람이지, 그것도 우리 과의 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내가 시장 오른팔입니다'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차요원 7명이 있지요?
  그 사람들 복장을 지금 얘기하는데 복장은 전혀 갖추어진 상태도 아니고 지금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엉망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번에 청원경찰 3명이 추가로 배정되다 보니까......
○이우재의원  그 7명이 좁은 곳에서 뭐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위화감만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2명씩, 3명씩 서서 새까만 안경을 쓰고 시민들한테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뽑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돈을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시킵니까?
  그 사람들은 꼭 거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징수를 유예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이우재의원  연기한다는 얘기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분을 연기해서 그 이후부터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이우재의원  나는 이 징수를 유예한다는 얘기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썩 들어오지를 않아요.
  징수를 유예했다가, 어느 시간 징수를 유예했다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이우재의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지금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관련 법령 중에 세부규칙인 것 같은데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자꾸 말이 안 나오도록 이 규칙을 정할 때에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니까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지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나머지 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안에 관계되지 않은 내용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관계되지 않은 내용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주차장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내용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주차장설치조례가 의원입법 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입법시킨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의원  집행부에서 입법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에서 몇 마디 어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올린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이 몇 마디의 어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해서 물론 올렸겠지만, 전체적인 주차장설치조례안에 대한 큰 범위를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본 일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계룡시의 주차장설치조례안이 최초에 만들어졌던 조례안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수정조례안 몇 마디만 가지고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번에 만들어줬던 주차장설치조례안에 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엄사사거리에 임대를 위탁해서 주고 있는 것도 그 설치조례안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의원  그것도 최초에 우리가 계룡시설치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지금 계룡시가 현재로 봐서는 가장 번화가인 엄사사거리에 주차 라인을 만들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그 자체를 한 번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위탁업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신설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토의되고 있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지역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설치조례안을 이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이 입법의뢰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입법이 되었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기가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손댔던 내용이 단지 일정기간, 일정지역 고시에 의해서 면제시켜준다, 경감시켜준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를 줘서 위탁하고 있는 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가장 번화가인 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 원인무효 같은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도로 노상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해줬던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차장설치조례안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큰 덩치가 문제로 있는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것을 건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김과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설치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것을 본질적으로 바꾸느냐 일부 조항을 바꾸느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예전에 무료화를 운영해 봤고 그 다음에 본 조례안대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방식 모두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무료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또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려는 것은 절충의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완벽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 전체의 맥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일부 조항을 신설해서 신축성 있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추가하는 그 방식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신축적인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형식의원  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역의 개념도 두었고, 또 이러한 지역도 할 수 있고 저러한 지역도 할 수 있고 또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은 상당히 그쪽에서 아마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융통성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개념을 두었던 것은......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의원  예를 들면 엄사사거리에도 둘 수 있고 한마디로 성원아파트에도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곳이 복잡하면 그곳에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고, 큰 덩치를 건드리지 않고 조그마한 것을 건드리면 또 건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만들어졌던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조례안이고, 이것이 어떠한 함구적인 조례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자꾸 손을 댈 조례안 같으면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를 손을 봐야 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얘기한 대로 무료로 해도 문제가 있고 유료로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안을 설정할 때는 가장 어떠한 문제점이 적은 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면서 그 방향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소 어떠한 규정과 방침과 또는 이러한 사항으로 제약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어떠한 방안을 택해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로 적은 최소한의 방안을 틀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서 다소 문제를 해결시켜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문제를 손을 대지 않으면서 일부 내용만 가지고 경감을 시킨다든지 면제를 시킨다든지, 일정 지역 일정기간의 고시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조례안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통상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인 주간만 적용되는 조례안이거든요.
  차는 주간주차도 있고 야간주차도 있고 불법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하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주간에만 해당되는 조례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또 명시해야 될 것은 야간에도 계룡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라인을 그어서 어떻게 통제한다는 그런 문제도 다소 들어가 있습니다만, 야간에 이 주차장 통제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에 외부로부터의 대형차량이 그렇게 폭이 좁지도 않는 이 엄사사거리 내지는 성원아파트 넘어서 삼진 쪽으로 가보면 야간에 대형 차량들이 엄청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와서 개인차량을 타고 와서 그 자리에 다시 그 차량을 파킹시켜 놓고 큰 차를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설치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것을 언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불법을 방조시켜 주는 것도 아니지만 통제할 바에는 똑바로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대형 차량을 저녁에 와서 대놓고 개인차량을 가지고 퇴근을 해서 아침에 보면 자기 차량을 끌고 와서 또 그 자리에 대놓고 큰 차를 끌고 영업을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통제의 범위가 우리 주차장설치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화물자동차인 경우하고 중장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하고 중장비 관계도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성원아파트와 삼진아파트 그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중기라든지 화물자동차는 사실 불법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권한이 있고요.
  다만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농업경제과에서, 중기의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요원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했느냐 하는 문제를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은 일정시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만 저녁시간에 화물자동차와,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중장비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많이 확보한 겁니다.
○정형식의원  단속요원은 조례안하고 틀리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많고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그 문제는 조례안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단속 문제는 조례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수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현재 이 조례안이 그대로 간다고 봤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줬는데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그렇게 시간을 유예를......
  제가 해온 방법은 20분 이내까지는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계룡시하고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 업체가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가 어쨌든 큰 틀의 방식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선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0분 주차를 한다면 20분 주차요금을 안 받도록 해야 되고요.
  또 경감조치는 또 경감조치대로 지켜야 되고,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응찰을 봐서 응찰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정형식의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의장 이지웅  정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그것도 조례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의장 이지웅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필요한 지역 또 일정한 시간, 이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의장 이지웅  지금 임대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형식의원  아니지요.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업자하고 이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바로 그 사람하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종결적으로 20분 유예를 줘가지고 임대업자가 '나 그렇게 해 가지고 영업 못하겠습니다'고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정형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이지웅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이고......
○정형식의원  만약에 우리가 예견되는 방법이 20분 유예시켜 가지고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된다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이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조례 자체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신축적인 조항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비교적 많이 고심을 해서 이 내용을 넣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런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소가 누구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의원  지금 조례안에 관계되는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조례안에 관계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 버리고 범위를 축소시켜 버리니까 지금 질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는 사실 문제가 많네요.
  기왕에 어차피 이것을 통과하려면 몇 가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와 의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하여 제3조 제4항 중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 조항 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고시에 의거 일정시간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시장이 고시한 일정시간 내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4항 중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 조항 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고시에 의거 일정시간 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시장이 고시한 일정시간 이내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이 수정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전부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안이 안 자체에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개정안에 같이 개정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미비한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바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39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이우재 의원님과 김정순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이우재 의원님과 김정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도순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