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9월4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영균  사무과장 백영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8일 윤차원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8년 8월 2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8월 28일 김범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
(11시10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기획감사실장 박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예산을 절감·재투자하였으며, ’0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교부 또는 확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액 변동분을 정리하여 시정이 중점 해결하여야 할 당면현안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과의 약속사항 조기이행 등 신뢰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0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등 여섯 분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1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2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정호 의원과 이재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호 의원과 이재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구삼회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김봉학
  건설과장김은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