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2년6월21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계룡시의회의정연수의건
  ㅇ5분자유발언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ㅇ5분자유발언(김미경의원)
1. 제7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계룡시의회의정연수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정권  사무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4일 김학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김학영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공공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재·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보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자유발언(김미경의원)
(10시12분)

○의장 류보선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김미경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답보 상태에 있는 계룡시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부서의 사무관과 주무관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우리 계룡시에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신설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세종시 출범과 함께 없어지는 연기군 교육지원청을 계룡시로 이전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현장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현장지원 중심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 지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교육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걸쳐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아직 교육지원청이 없을 뿐 아니라 관내 학교의 방과후 학습 순회 강사도 논산시에서 파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학습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계룡 시민들은 교육지원청이 없는 계룡시의 백년 지 대계에 대해 10년째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계룡시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논산시와 지역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양군과 홍성군처럼 근거리 지역에 설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청양군은 인구가 3만2,000여명에 학생수가 3,000여명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인구가 4만여명에 학생수가 4,000여명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100년 대계의 소중한 꿈’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4만3,000여명에 학생수가 무려 7,600여명이나 됩니다.
  위 지역의 2배 수준입니다.
  전국 어느 시군을 살펴봐도 우리 계룡시처럼 인구에 대비해서 학생수가 많은 곳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인구로나 기타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우리 계룡시에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못할 이유를 찾지 어렵습니다.
  진실로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육성해야 한다면 학생 수가 많은 곳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 상식과 원칙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교육지원청을 사례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청한지 10년이 되어가는 계룡시에는 아직도 공공기관이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계룡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룡시민들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
(10시18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성  기획감사실장 김창성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주요 현안을 함께 풀어가고자 힘을 모아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출예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별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 또는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 변동분을 정리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시정주요 현안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건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학영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6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8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학영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의회의정연수의건
(10시27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의정연수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정활동 실무능력 제고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의정연수실시의건은 본 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27분)

○의장 류보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호 의원과 김혜정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류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게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류보선   김대영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위원
  이상국   고숙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감사실장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염구호
  총무과장박수정
  시민봉사과장안교도
  문화공보과장김봉학
  환경녹지과장김은식
  지역경제과장김연우
  건설과장김주공
  도시주택과장홍성춘
  재난안전관리과장한현복
  매래전략사업단장박용복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