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월 2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박춘엽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웅규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한 해가 밝은지도 벌써 보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룡시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8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대상 범위와 피해 예방시설 지급 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등을 통한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 및 민원 등의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7항 및 제8조에서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한도액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도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4항에서는 포획포상금 지급 시 담당공무원이 포획 사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25조와 제25조의 2에서는 포획포상금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수령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6조에서는 환경부의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체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1728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현행 포획물 사진과 포획물 사체 일부 확인에서 사체 원형을 확인하도록 개정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고 허위자에 대해 제재조치로써 포상금 환수, 피해방재단 제명, 향후 2년간 방제단 모집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에 대한 상세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먼저,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 그 개정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 한도액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두 번째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건지?  
  구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피해.  
박춘엽 위원  예,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해보상심의위원회는요.  
박춘엽 위원  내가 두 가지 질의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이제 저희들 관련 공무원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그 단체라든가, 그 전문지식이 있는 분.  
박춘엽 위원  자격을 갖춘 지식이 있는 단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 분들로 이제 구성.  
박춘엽 위원  아! 할 예정이라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리고 뭐 보다 명확히 한 것은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에 계룡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이제 기존 조례에서는 한정됐다가 작년에 계룡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타 지역에 그 주소를 둔 농업인인 경우에도 계룡시에서 농업을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를 벗어나서 전국에 있는 분들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충청남도 조례에 보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둔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박춘엽 위원  거기 지원 한도액은 어느 선까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5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박춘엽 위원  한도액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한번 이런 예방활동에서 보상금이 발생할 때는 얼마씩 지원하죠? 1건당.  
  이게 또 그 내용에 따라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작물 피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행 150㎡ 이상의 그 농지를 이제 운영한 그 피해가 있는 곳에 한해서 저희 지원대상이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1건당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씩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30~40만 원씩 정도.  
박춘엽 위원  아! 그렇게 지급해 가지고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이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은 300만 원입니다.  
박춘엽 위원  300만 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한도액이.  
박춘엽 위원  아!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울타리 등 설치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작물 피해보상금이고요.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남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발언대로 이동)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29호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사업비 지원, 영업 시 준수사항, 지도·감독 등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의회)

  (허남영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729호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약사의 도움 없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입 복용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룡시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건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증상에 맞게 약사의 복약 지도를 맞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시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발의하신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공공심야약국 지원이죠?  
허남영 위원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왜 공휴일하고 공공심야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허남영 위원  공휴일과 심야약국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최헌묵 위원  예.  
  여기 제목이 심야약국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허남영 위원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심야시간 대 문을 여는 약국 지원은 이해 되겠는데, 공휴일에 지원하는 것하고 심야약국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하나는 현재 약사회에서 돌아가면서 공휴일에 약국 문을 지금 열고 있잖아요?  
허남영 위원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공휴일 문을 여는 약국 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허남영 위원  예. 질의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는 전체 이제 의료기관 중 약국이 총 15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되는데,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다음에 토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정해놓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을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에는 15개의 약국 중에 각각 일정한 시간이 아닌 08시30분부터 오픈하는 약국이 한 군데.  
  또 09시부터 하는 약국이 열두 군데.  
  그다음에 09시30분, 10시에 약군 문을 여는 곳이 두 군데.  
  이렇게 열어서 문을 닫는 시간은 평일에 5시에 닫는 곳이 한 군데, 그다음에 6시30분에 닫는 약국이 세 군데, 그다음에 7시에 네 군데.  
  뭐 이렇게 해서 20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여는 곳이 8시30분에 여는 곳이 한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 시작해서 문을 이제 대부분 열고 있고, 토요일에 문을 닫는 시간대가 오후 1시에 문을 닫는 곳이 세 군데, 그다음에 1시30분 두 군데, 오후 3시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9시에 한 군데, 그다음에 9시50분에 한 군데, 22시까지 여는.  
  토요일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당번제를 해서 1주에서 5주까지 하는데, 이 또한 문을 여는 시간대가 09시에서 20시50분.  
  또 11시에 열어서 22시에 닫는 곳.  
  9시에 열어서 6시에 닫는 곳.  
  그다음에 9시에 열어서 6시에 닫는 곳.  
  이렇게 지금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일요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문을 여는데, 이 또한 문을 여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08시30분에 여는 곳,  
  09시에 여는 곳.  
  또한, 문 닫는 시간도 12시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시까지 운영하는 곳.  
  이제 한 군데에서 20시50분, 21시까지 하는 곳.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비응급이라든가, 경증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 응급상황을, 비응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약으로써 응급상황, 비응급상황, 경증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서민들에게 그 전문 약사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휴일은 별개가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아픕니다.  
  아프다는 것은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아픈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보건의료 정책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심야약국은 공공심야 시간대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공휴일에 당번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휴일까지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위험한 얘기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이거 만약에 편의점 업계에서 보면요.  
  이거 발끈할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의약품 오·남용 방지.  
  딱 짚어서 편의점을 얘기했어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품을 구입 복용해서 의약품 오·남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금.  
  소장님!  
  안전상비약품 뭐 뭐가 있죠?  
○보건소장 손병임  지금 상비약품 13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이것이 편의점에서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이 정도 약품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안전상비의약품 제2조에 관련해서 저희가......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이런 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이다.  
  이것은 편의점에서 손쉽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라! 하자! 이렇게 만든 제도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이 제도가.  
  약 3년 됐나요? 3~4년.  
  그런데 여기 편의점에서 이런 정부에서 인정해준, 팔아도 된다고 허가를 내준 안전상비의약품을 여기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이다.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도 이것들 외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심야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의약품과 현재 정부에서 인정해줘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왜?  
  심야에 병원의 처방전을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품을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편의점 업계에서 보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손병임  저희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사실은 원칙인데, 그 정부에서 심야에는 진료 받을 수 없고, 약을 구매할 수도 없으니까 정말 급한 상황들을......  
최헌묵 위원  자! 한번 여쭤볼게요.  
  심야시간 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외에 몇 종이나 더 되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게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편의점에서 상비약품을 판매해서 복용하면 이것이 의약품 오·남용이다.  
  이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편의점 업계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지도 걱정이 되고, 이게 또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 검증된.  
  이 정도 약품은 의사 처방전도 필요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라고 인정된 제품 범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고.  
  또 심야약국 운영한다고 해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손병임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약사회하고 협의도 저희가 해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관내 15개 약국 중에서 1곳만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그리고 공휴일은 15개 약국 중 총 네 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살펴보니 심야약국 조례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나 살펴보니까 대부분 22시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 정도.  
  1시간에 약 3만 원 정도 해서 9만 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경우는 천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조례가 제정이 댔는데, 운영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약사가, 저희 제정이 되어도 그 약사의 개인 의견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 약사분들이 우리 지금 22시간을 계속 한 곳 그 약사님이 운영을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렇게 1시까지.  
  저희도 그 약사님의 그 피로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사분을 따로 고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일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도 같은데, 이것은 또 약사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는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 저기 우리 조례에는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고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1시까지라도 하겠다는 약사님이 나오시면, 또 그 1시간 비용 추계를 해서 지원을 해드려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판매를 편의점에서 하고 있지만, 그 시민들의 입장으로는 또 약국에서.  
  아무래도 약을 구매하면 조금 안심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심야약국 운영한다고 해도 계룡에 1~2개 정도 되겠죠.  
  그렇죠?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접근성이 편의점이 좋겠어요?  
  약국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저녁에.  
  경증하고 중증이 있잖아요?  
  아프다고 하는 게 일반 경증이라고 하는 게 머리 아픈 것, 배 아픈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두통약, 배 아픈 데 먹는 약.  
  13개지 정도의 약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아프면 약국을 안가잖아요?  
  더 아픈 중증이면.  
  병원으로 가죠? 응급실로.  
○보건소장 손병임  중증이면 응급실로 가죠.  
최헌묵 의원  예.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편의점 안전상비약품 복용해서 의약품 오·남용이다.  
  이런 구절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약사회하고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한 적 있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약사회......  
최헌묵 위원  약사회하고 우리 계룡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계룡시 약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약사회하고 이 사전 논의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그러니까 총무님하고 그 팀에서 한번 이렇게 전화는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뭐 하겠다, 이렇게는......  
  그 부분들은 또 본인 약사님들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뭐 제정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랬다고 뭐 반대를 한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약사회하고 사전 협의회를 거쳐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약사회와 사전 협의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허남영 의원님께서 하시든,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든, 이 문제는 약사회하고 사전 협의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고요.  
  다시 또 만약에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에 대해서 오·남용.  
  이런 말들은 절대 우리 의회에서 다뤄져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최헌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태어 추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편의점에 대해서 오·남용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17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 법을 지금 우리 조례에도 넣어놨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13개의 종류로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의약품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레놀 정에 대한 500㎎짜리, 160㎎짜리, 또 어린이용 80㎎짜리, 또 어린이용 타이레놀 해열제로 물약으로 된 현탄액. 이런 것.  
  그다음에 판콜에이, 그다음에 판피린, 그다음에 소화제로 베스타정이라든가, 이런 소화제. 훼스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쿨파스라든가.  
  정해져 있어요. 세 종류 정도로.  
  그리고 조금 전에 오·남용이라는 용어를 쓰면 ‘큰 일 납니다. 위험 합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그 심야약국 이 제도 도입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토론됐던 분야예요.  
  어떻게 토론됐는가 하면, 아까 간단하게 뭐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 배 아프다는 것도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 아프다고 해서 편의점의 이 진통제.  
  진통제를 전문 약사나 의사의 복용 이런 지도 없이 저 배 아파서 그냥 편의점에 가서 진통제를 먹었다.  
  그런데 그것이 먹고 나서 이것이 아프지 않으니까 밤새 지나서 이게 만약에 맹장이라면,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될 상황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나 약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제가 배가 아픈데요.’하면서 증상을 쭉 이야기했을 경우 약사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아! 이것은 진통제를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병원으로 가십시오.’라든가 이런 복약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판매제도는 좋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취약 시간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정성, 안전의식 부재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서 그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의사, 우리 ‘약사 협회의 의견을 들었냐?’이렇게 하시는데, 그 약사협회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모임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무님을 통해서 약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20시에서 21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계룡시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약의 필요성에 있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지 하는 자료를 요청하셔서 위원님께서 판매하는 자료도 뒤에 첨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이고, 그 약사님께서 대표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그 이후에도 찾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이 한계점에서 2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된다면, 약사협회 전체가 모여서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유용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당시에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약사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간 논의하고 토론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상비약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접근성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품목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약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이 편의점에서 일절 약 파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굳이 의사 처방이라든지, 전문의약품이 아닌 것은 일반 상비약품은 확대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약사회하고 보건복지부, 정부하고 타협.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의학적.  
  우리가 일반 우리 지금 시민들, 국민들 수준이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정도 의약품은 약사나 의사나 처방전 없이도, 전문지식 없이도 충분히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하다라고 정해진 품목이 열세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 약품은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인 약사, 의사.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 오·남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스러웠다면, 편의점에서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허남영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아프면 약국으로 안갑니다.  
  지금 응급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계룡 같은 경우 옆에 바로 대학병원이 건양대가 있고, 충남대학이 있고, 여기 종합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중증이면, 경증이 아니면, 약국으로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이해 당사자들하고도 충분한 논의, 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약사협회, 또는 이런 전문가 그룹과고.  
  이것이 지금 충남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가 조례가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행조차도 안되고 있다.  
  지금 유일하게 충남에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천안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최헌묵 위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해열제, 소화제 13개 품목이에요.  
  그것은 뭐 일반 분들이 일반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잖아요?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먹는 게 아니라, 물론 급하면 먹죠.  
  하지만 공공심야약국이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왕이면 가서 내 증상을 말해서 그에 적합한 약을 먹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17년에 공공심야약국 이 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도 많이 있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약국에서는 무조건 의사 처방만이 있어야만 약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편의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상비약도 있지만, 의사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를 비롯한 몇 개 품목 이외에는 약사의 조제에 따라서 저희가 약을 조제 받아서 복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심야약국이 있다면, 시민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시부터 22시까지 내방 환자수를 한번 보세요. 카드 사용자만.  
  1월부터 12월까지 ’20년 통계치가 7,199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병원에 밤에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간다면, 병원 응급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17년에 공공심야약국 이 법 제정할 때 이 건도 토론이 된 내용이에요.  
  이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일부 전문 약사의 조제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야간의 응급상황도 완화가 된다고 하는 답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지금 22시까지 한 곳에서만 이렇게, 작년 일부 자료만 해서 7천여 명의 계룡시민에게 이런 복지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참으로 시민들의 복지 의료에 도움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이 토의를 거쳤고, 어떤 절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내가 조금 생각을 미처 못했던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것은 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수정을 해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그 심야약국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목을 보고 심야약국으로 이 모든 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휴일 의약품 구매라고 아까 최헌묵 위원님이 약간 설명한 것과 같은 이런 애매한 소지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심야약국이 어떤 여러 시민들의 편리와 또는 복지와 또는 어떤 오·남용을 방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상의를 하고 토의해서 한다면, 조금은 예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제목도 계룡시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심야약국이라고 꼭 공휴일이 들어가면.  
  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심야 내용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공휴일 의약품이 평일에 아니, 공휴일에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한두 군데에서 다른 시간 대에 구성하더라도 약국 문을 연다면, 이 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냥 심야약국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손병임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심야시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로 되어 있고, 또는 공휴일이니까 공휴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거기......  
박춘엽 위원  그것은 심야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내가 안 맞는다는 측면......  
○보건소장 손병임  그러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 해놓고 괄호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오전 6시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 시간은 괜찮아요.  
  시간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심야약국에 지원하면 심야약국에 관계되는 내용만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도 포함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세부 지침이나 해석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심야약국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 이 내용이 들어가 버림으로써 이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추가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필요해서, 나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정을, 법을 제정할 때 명칭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심야약국 해놓고 공휴일 말이 있으면 이게 과연 시민들이나, 이 법리 학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야 한다면, 제목을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공휴일 약국에 지원하는 내용도 조금 언급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보건소장 손병임  지금 이 조례가 충청남도 그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작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그러면 사실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그것을 통일을 해서 심야약국을 10시에서 그 다음날 6시로 아예 이렇게 그 부분을 통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넣느냐!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공휴일 의약품도 편의를 제공하면 이제 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해놓고 공휴일이라도 평일 낮에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야약국하고 정 반대의 지금 내용이 들어있으니 이 내용에 맞게끔 조례안의 글귀나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손병임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운영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산출기초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주중, 주말 심야시간하고 공휴일 뭐 거기에 따른 그 심야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시행규칙에 담아서......  
박춘엽 위원  예. 지침에 담으면 되죠.  
○보건소장 손병임  예. 그렇게......  
박춘엽 의원  아니,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심야약국이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심야가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소장님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요.  
○보건소장 손병임  글쎄,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 그 조례에도 그 내용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운영에 있어서 그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공휴일 저기 조례의 주요내용에 그 내용을 이 조례안 그 제목하고 이것들이 깊이 있게 제가 사실은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위원님 제시를 해주셔서 ......  
박춘엽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것을 발의하신 허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같이 가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제목을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예 명문화시켜야지, 심야약국이라고 해놓고 심야가 아닌 시간에도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과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니, 내가 1차 토의할 때는 이것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약국이라고 해놓고 공휴일 의약품 구매를 포함시킨다!  
  이것은 제목하고 이거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토의하든지,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웅규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약국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죠?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개인 사업자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그렇죠?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닫을 것인가는 본인의 의사죠?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10시에 문 열고 6시에 닫아라!  
  이런 규정 없잖아요?  
  자기가 일찍 열고 싶으면 일찍 여는 것이고.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는 것이고. 저녁까지.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휴일에 나와서 약국 문을 열고 싶으면 여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그러잖아요?  
  개인 사업자니까.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의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사로서 내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이니까.  
  문을 열면, 아침 일찍 열고 저녁에 닫으면 내방색이 올 것 아니겠어요? 약을 사러.  
  그리고 자기 인생의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찍 문 열고 늦게 닫고.  
  휴일에도 약국을 열어서 영업을 하고.  
  나는 그것보다는 약 10시쯤 열고 6시 정도에 퇴근하겠다. 7시에 퇴근하겠다.  
  나는 돈보다는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니 나는 내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자기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손병임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특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룡에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수익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기 영업시간 조정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당은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있고, 어떤 식당은 점심만 하고.
  선택사항이 있다.
  거기에 단지 이것이 의약이라고 하는 공공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공공재원으로 개인사업자이신 약국 약사님들에게 문을 늦게 닫고, 휴일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심각한 문제.
  시민들 입장에서 이걸 볼 때 ‘아니, 약사님들이 자기들 시간을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문을 또 더 연다고 그거를 시에서...’, 시간당 3만 원이라고 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3만 원 지원한......
최헌묵 위원  예, 시간당이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정해지지 않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대충 그 정도 지금, 그렇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시간당......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좀 고려해볼 측면이 참 많이, 시민의 눈높이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예,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보건의료 복지 차원을 개인사업자 무슨 물건을 사고판다는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당 아까 3만 원이라는 이야기,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평상시 약국문을 여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떠나서 ‘심야’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심야라는 시간대에 조금이라도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시민, 서민들에게 이런 긴급한 비응급상황이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의료 복지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전문약사의 이런 서비스가 행해진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시간대 아까 뭐 3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지원해드린다고 해서 전문약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할 약국이 과연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그분들이 봉사정신에서 의무적인 약사로서의 시민을 위한 이런 걸로 한두 시간이라도 연장을 해준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17년에 공공의료보건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하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휴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최초에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휴일에 계룡시에 약국문 열려있는 시간대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공휴일에도 보통 우리 계룡시민들이 약국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약국 시간이 평일만큼 이게 보존이 되어있지 않아요. 열려있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규칙에 담으면 되고.
  4대 때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4대 때 또한, 현재 와서 5대 때도 밤에 긴급하게 약이 필요해서, 병원 갈 정도는 안 되겠지요.
  또 병원을 간다 해도 응급실에 갈 상황은 아니고 해서.
  계룡시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인근 대전에 나갔더니 대전에 심야약국이 있어서 거기에서 약을 사왔는데, ‘계룡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게 4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 때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더욱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병원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민원도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복지의료에 도움이, 전문가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약사협회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분에게 통보를 해서 ‘전체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한 절차와, 또 시민들의 민원 이런 거를 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공휴일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송문영  (자리에서 일어서며) 발언대로 가서......
허남영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송문영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심야는 저희가 조례상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기간 중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10시 이후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이고요.
  공휴일 같은 경우도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현재는 9시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시 이후, 오후 9시부터 뭐 공휴일이기 때문에, 심야는 보통 10시부터 다음날 하는 게 아니고 9시부터 1시간 더 할 수도 있고, 2시간 더 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허위원님이 정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휴일의 시간을 평일과 쉬는 시간을 달리 정한 이유는 공휴일에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일처럼, 타 시군도 보니까 12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휴일은 12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11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은 시장이나 그다음에 운영 및 보건소에서 그 기간을, 시간을 따로 평일에는 9시까지 하고 있지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시간을 규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허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예, 첨언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뭐 특정업체 지원이라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우리 지자체 같으면 심야시간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있는지라든가, 또 우리시 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규칙에 이것을, 약사협회와 담당부서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는 규칙에 얼마든지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면 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전문위원님!  
  금방 대답한 것 중에서 아까 내가 질의한 데 대해서는 대답을 또 안 주시네?  
  이게 심야약국이라고 해놓고 금방 심야약국이 아닌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심야약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언급했는데 낮에, 휴일도 낮이잖아요?  
  그러면 공휴일 내용을 언급했는데 심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문위원 송문영  위원님이 공휴일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례의 제명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휴일에 하는 것도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이요.
박춘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심야잖아.
○전문위원 송문영  예.
박춘엽 위원  심야면 심야에 맞도록 되어있는 조례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의와 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심야가 아닌 내용이 언급이 딱 되어 있어서 전개가 된다면 이건 조례에......  
○전문위원 송문영  조례 내용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심야라든가 공휴일을 포함하는 조례명을......  
박춘엽 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계룡시 공휴일 심야 및 공휴일 약국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이,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고.
  그 내용에도 심야라는 내용을 심야 및 공휴일 내용을 언급해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법과 규정에 어떤 용어에 정의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규정과 법에 안 맞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야만 어떤 다툼이나 애매한 소지가 없다라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헌묵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계속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박춘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 중에서 제목을 계룡시 공공심야및공휴일약국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엽 위원님께서 ‘계룡시 공공심야약국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룡시 공공심야및공휴일약국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춘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공심야약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춘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허남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위원장 강웅규  예, 그래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사실 이 본 조례 제정 발의 취지가 약국 지원을 위한 조례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 편의를 위하고 시민 유익을 위해서 약국들이 밤늦게나 휴일 늦게나 이때 좀 ‘봉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약국 지원을 하고 약국 뭐 장사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
  하필이면 이게 의원간담회 때, 두 번의 의원간담회에 이게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두 번을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조례를 갖다가 제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말씀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오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졌다.
  단지 우리 박춘엽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문제는 그때도 사실 이게 우리도 전부 다 심야약국 이게 밤늦게, 밤 10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사실 주를 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밤늦게 심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자기 장사인데 자기가 뭐 하기 싫으면, 이거 지원 안 하면 이 조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나 희생 못하겠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기하는데, 문제는 공휴일 이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인식을 잘 안 해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휴일에 하면, 자! 공휴일 4개 업체가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거 당번하고 있는 여기다도 그냥 줘야 되느냐?  
  자! 당번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 어떤 시간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심도 있게 검토는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아마 규칙에다가 담아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별지장도 없고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웃으며) 질의 다 끝났는데......
○위원장 강웅규  예, 그러니까 (웃으며)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지금 의견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나눠주셔서 뭐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그렇고요.
  계룡시 지금 조례, 오늘 심의한 공공심야약국 및 공휴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2항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절차,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시행규칙에 잘 반영을 해서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보건소장       손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