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9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13.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희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황정호 의원 외 6인)
6.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희 의원 외 6인)
(10시 00분 개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권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강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희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희정) 인사
(10시 03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5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392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내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충남도와 시군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충남도 내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시는 군 단위에 포함되어 2027년도에도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지원으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과제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과 정책 개발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석인호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392호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3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근거 법령에 따라 2027년 출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에 따른 연구 성과가 실제 시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금의 활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의안번호 제2393호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6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실운전자 중심의 반납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상품권 차등 지급 실시를 위한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고령운전자, 일반 반납자, 실운전 증빙자 정의를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실운전자 차등 지급과 안 제8조에는 지원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운전 증빙자에 대한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국비 보조 사업과의 원활한 연계와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후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과 행복택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실운전자 증빙 자료를 2에서 먼저 정의…….
그 2호에서 먼저 정의를 해야 그게 맞지 않나!
그래야 그 순서상 2호에서 나오는 실운전자 증빙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용 읽어보시면, 「일반 반납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없이」…….
실운전 증빙이라는 그 설명을 밑에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위로 올려야지만 쉽게 그 용어에 대해서…….
그 해설의 순서가 맞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그 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15페이지.
(자료를 확인하며) 실운전자…….
일반 반납자.
그리고 실운전 증빙 없이…….
이 실운전이라는 증빙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을 먼저 위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상 그게 용어 해설의 순서가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잠시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뭐 특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7조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래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범위 내에서’,‘범위 안에서’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위에서’가 아니고,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범위에서’ 이것은 주로 안 써요.
자구 문제인데.
앞으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실운전.
옛날 증빙 자료만 있으면,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세운 게 얼마 정도예요?
그렇죠?
그 행복 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끔.
20만 원도 사실 돈 아니에요.
돈 100만 원도 요즘 돈이 아니고.
연세가 있으시고, 뭔가 급하게 이루어지거나, 병원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면허가…….
이것을 없애는 저기로 해서 우리가 행복택시에다가 좀 더…….
그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제 행복택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면허를 반납하신 분에 대해서 행복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그 가는 저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잖아요?
인구 밀집 지역 같은 데.
파라디아 같은 데하고, 이제 펠리피아가 생기면 그쪽으로 노선 확정을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택시도 범위를 넓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반납을 해도 편안하게 계룡시에서 움직일 수 있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그래서…….
조례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조례에 맞게 검토할 때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황정호 의원 외 6인)
(10시 20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황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의원, 발언대로 이동)
황정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406호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민원 응대, 행정자료 분석, 정책 수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반복적이고 대량의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룡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훈련, 제8조는 평가 및 반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발의 의안(의회)
(황정호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계룡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룡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인공지능의 행정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과 기술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안정적이고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며, 금번 조직 개편 시 관련 기능 반영을 검토하고.
아울러, 내부 행정 시스템에도 AI 행정 비서 기능을 탑제하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황정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해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는 위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재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등 사전 절차도 모두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미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 연임 제한 및 해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한희선 위원 거수)
한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오늘 올라온 일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이 계룡시의 기업유치 촉진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룡에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또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현재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지금 여성과 청년에 대한 우대 사항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충남 사례에서 보령 같은 경우에도 같은 조례인데, 여기에 이제 여성…….
뭐 여성 친화 기업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청년 고용에 대한 가점들이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계룡이 여성 친화 도시 인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성과 청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더 보완되면, 훨씬 더 나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시군도 저희가 살펴보면,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기업이나 청년 지원에 관한…….
이제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별도로 다시 또 이제 조례를 만들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제4조나 제11조의 그 보조금.
고용 보조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을 할 때 뭐 여성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부분들.
뭐 다시 별도로 조금 더 특별화되어서 여성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본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조례를 다시 만들지! 여성 기업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이 조례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시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92호 시민안전과 소관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른 대응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비상단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에 소방, 경찰 등 협력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에 소방서 및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관련 부서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2를 신설하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를 규정하였으며, 별표 2에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 수습 주관 부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과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등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경된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조직 개편 시 조직 및 사무분장의 변경 사항을 관련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자치법규 정비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행정조직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8분)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경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돌봄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있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금년 운영비는 4억 원이며, 위탁사무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단을 민감하게 발굴하고,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사업 연계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모집 공고 실시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7호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실 LH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인 계룡 다솜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관 등이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4억 9,3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비롯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법적 지침에 맞게 철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인경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계룡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97호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인 계룡 다솜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최초 의회 동의 당시 위탁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였고, 모집 공고 또한 동일하게 추진하였으나, 2021년 11월 3일 실제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는 위탁 기간을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여 의회 동의 내용과 실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민간위탁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 바, 당초 의회의 동의와 달리 위탁기간을 변경한 부분은 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계약기간을 이와 달리 정한 사유와 위탁기간의 임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만, 현재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이미 체결되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기존 의회의 동의 기간인 2026년 10월 31일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계약 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에서 신규 위탁기간을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로 정한 것은 현 계약기간 종료 후 위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의안에 소요 예산과 산출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시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민간위탁 동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탁기관 등 민간위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의회 동의 내용을 준수하고,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안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먼저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가 과거 행정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과 이번 동의안 제출 시 미흡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2021년도 최초 의회 동의 당시 위탁기간과 실제 수탁기관과의 체결한 계약서상의 기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행정적 착오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 행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실무 과정에서 보육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시하는 시점인 입학일을 기준으로 실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개원 전에 거쳐야 하는 시설 리모델링, 전문 보육 인력 구성, 원아 모집 등 필수적인 사전 정비와 현장 여건을 배려하여 계약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동의안 제출 시 누락되었던 소요 예산과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보완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5년간 총 소요 예산은 26억 1,740만 원이며, 2007년도 운영비는 4억 9,300만 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향후에는 위탁기간 등 중요한 변동 시에 사전 의회의 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계룡 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민간위탁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고, 행정절차의 적절성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법정 기준. 계약한 날로부터 5년.
집행부가 임의로 해석하여 유예 적용한 것은 조례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셋째, 금회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출하셨죠?
지방의회가 위탁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의 적절성을 심의·검토할 수 있는 필수 법정 정보를 누락하여 동의안 제출 요건을 미비하게 작성한 행정적 과실이 존재합니다.
과장님!
이 세 가지 위반 사항과 행정적 과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및 집행부에 종합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의 주요 사항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 변경 등의 절차를 엄수하도록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시고요.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철저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사실 이게 경미한 내용은 재동의가 필요치 않죠.
그런데 지금처럼 위탁기간.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변경된 것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뭐 진짜 누구, 다른 사람.
뭐 근무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4개월이라는 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행정에 적극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고.
그 LH 4단지도 또 저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하게, 행정에 착오 없도록 그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2분)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98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실비 사후정산 부분을 준용하여 예산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인용된 관계 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호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임과 숙박비에 대해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서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명칭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고,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인용 조문 및 별표 표기를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양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범위를 정비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결제 ․ 정산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6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9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본 시설의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민간 업체의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민간위탁 사무는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반입 관리와 불연성폐기물의 매립 및 복토 작업 등의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원가산정 결과 위탁 비용은 연간 4억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0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은 위생매립장과 동일하게 금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 2024년 3월에 가동 개시되어 현재 운영 초기 단계에 있는 시설로 기존 수탁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숙련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회 연장계약을 추진하려는 사안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민간위탁 사무는 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분류 ․ 압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등의 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원가산정 결과 위탁 비용은 연간 7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기존 수탁자 연장 계획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안설명 2건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00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위생매립장과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건축법」에서 위임사항 반영과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건축물의 업종 전환을 이용하게 하고,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
안 제9조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해촉, 상위 법령에 없는 범위, 일탈 내용 삭제, 상위법에서 정한 사유 반영하여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가설건축물 상위법에서 공장 및 인접 지역의 물품 저장 목적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도로 설치 면적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우리 시는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요청, 비가림을 위한 차양시설 설치 기준, 「농지법」 개정에 의한 체류형 쉼터를 명시.
안 제31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용도별로 일률적으로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일률적 적용은 형평성 부족과 건축주의 과도한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합리적으로 개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은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 해당 건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의 시설물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접 지역, 육교 또는 지하도 출입구, 일정 폭 20m 이상의 도로변의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의무화하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요청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심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운영 규정의 상위 법령 준용, 가설건축물 범위 정비, 공개 공지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신설 완화 ․ 변경된 건축 규제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제도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02호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해체 신고만으로 건축물 해체가 가능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건축물 해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심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쪽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희 의원 외 6인)
(11시 13분)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양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의원이신 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407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출장일수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호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월액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사후정산 절차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범위를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위원장 이희정
간 사 강흥식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황정호
위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회계과장 양영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