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사회복지실 소관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4분 감사개시)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계룡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을 위한 신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요구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구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과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면·동장님들이 일어서신 가운데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직제 순으로 차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 한 선서문은 기획감사실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여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동기립)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제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엑스포지원팀장 조영효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두마면장 이형남
엄사면장 류병선
신도안면장 이수진
㈜TSK워터계룡시환경관리소장 이상덕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증인 일동착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감사 계획에 의거,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마무리와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보고서 24쪽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은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3건 등 6건 모두 완료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안업무에 대하여 물음과 대안을 주시면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대실지구 개발과 이케아 유치로 인해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인근 대전 관저지구의 부동산 값이 오르고, 대실지구 개발과 이케아에 관심 있는 분들 또한 계룡시에 오지 않고 관저지구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엄사면 시민들도 대실지구의 주공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의 효과는 저조할 것이며, 엄사면 인구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시에서 고민은 해보셨는지, 고민해 보셨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건설할 때마다 인근 지역에서 그 아파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외부 대전이라든가, 논산, 공주 이쪽 인근에서도 많이 이렇게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면 2005년도에 신성1차아파트가 832세대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또 신성2차아파트가 608세대, 또 우림아파트가 864세대가 이렇게 신축이 되어 가지고 관내 이동이 약 2,571명이 이렇게 관내이동을 했고, 그게 약 1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전입된 부분을 보면 약 1만543명이 이렇게 전입이 되어 가지고 80.4%가 이렇게 전입이 된 것을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2008년도에 보면 더샵아파트가 984세대 신축되고, 또 대림이편한아파트가 918세대가 이렇게 신축이 되어 가지고 관내 이동이 약 22.4%인 3,312명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고요.
또 관외 전입은 1만1,447명이 전입되어 가지고 약 77.6%가 전입이 되었습니다.
또 2015년도에는 신도안 지역에 헤미르아파트 1,514세대하고 품안마을 425세대가 이렇게 신축되어 가지고 관내 이동이 그냥 엄사리나 두마 이쪽에서 이동한 인구가 약 2,464명 약 24.7%가 이렇게 이동을 하였고요.
또 관외에서는 7,527명인 75.3%가 이렇게 전입을 하였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금암지구 한양클래스 209세대가 이렇게 신축이 되어서 1,689명인 19.8%가 관내 전입했고, 관외에서는 80.2%인 6,848명이 이렇게 전입을 했습니다.
또 2017년도에 보면 엄사지구 파라디아 938세대하고 타운하우스 144세대가 신축되어서 관내 이동이 18,9%인 약 1,825명, 관외가 약 81.1%인 7,828명 등 해가지고 현재 총 인구를 보면 4만3,967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전체 보면 약 18개 단지, 약 1만2,853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실이 약 3.9%가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대실지구가 개발이 되면 약 1만1천명 정도의 도시계획 인구상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관내인 엄사 지역이나 두마 지역, 신도안 지역에서 일부 전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인구는 지금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약 20% 남짓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룡시2030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지금 완료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관련한 분석을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의 계획들이 종합되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서 이게 2018년도 1월 24일 기준 자료인데, 2010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인구 늘어난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인구가 이만큼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 자료를 보고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것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5년도, 2008년도 이렇게 아파트 생길 때하고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줬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보면 7,500명, 6,800명, 7,800명......
그러면 인구가 몇 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2017년도가 4만3,900이니까 이 자료로 보면, 약 1만여 명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10년 동안에.
거의 80%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2030계획과 또 이케아 입점에 따른 계획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실지구 공사하고 있는 게 완공되려면 불과 3년도 안 남았습니다.
계룡시 발전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실지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인구,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청원경찰, 공무직을 빼고요.
357명 중에 194명......
그 55%의 공무원이 계룡시에 살고, 45%인 163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거의 권한은 있지만, 우리 시 거주 공무원과 타지에 살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평점에 있어서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외지에서 공무원이 출·퇴근하고, 관내에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인구 늘리기 이런 부분에서 관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녀 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내로 전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인구 늘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등을 줘서라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공무원 근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끝난 건지......
의원님!
몇 쪽이라고 했지요?
(자료 확인 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0쪽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39건을 이렇게 접수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담아가지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3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 내역들이 있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예를 들어, 혹시 지금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이 통상 얼마나 드는지 아시는지요?
평형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소요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20만원, 5만원......
이게 그때 6개월 기준을 지나서 한번에, 딱 1번 적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지원으로 끝나는 건지......
그래서 지금의 인구 감소는 우리 계룡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이어서 인구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만들 때 계획과 정책만 가지고 인구증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떨지요?
또 그것에 대한 대책과 관리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 업무를 다 총괄하고 계시지요?
꼭 한 달 반 됐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40조 제3항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다음 주에 있는 의안 심사,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내년도 예산 심의 이것을 위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망라를 해서 여기에 담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노조를 앞세워가지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못주겠다......
한 달 반이 지난 오늘까지 자료 한 건 안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작성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작성중인데, 또 일련의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 가지고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나 집행부나 모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시민이 걱정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 모두가 조기에 좀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가 하는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원만히 마무리가 되어 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붉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시장님이나 실·과장에 의해서 운영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노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집니까?
이게 각 실·과에 따라서 시간이 더 요구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건은......
그런데 대부분은 몇 시간이면, 단시간이면 대부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가 한건도 이것이 의원에게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조하고 일련의 이렇게 해결을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실·과장님들이 노조하고 ‘자료를 작성하지 말아라’, ‘윤차원 의원은 자료 작성하지 말고 자료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일련의 그것을 자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난 뒤에 이 자료를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노조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료 작성을 안하고, 또 자료 제출을 안한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것을 다 못하도록 하고, 방해를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 대부분들이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번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음 주에 있는 의안 심사, 또 그 다음 주에 있는 내년도 예산 심의, 디테일한 내용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이 목록에 들어 있는 디테일한 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자료들, 여기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요구한 자료도 안 왔어요.
이거 무슨 의원 자료가 어떻게 요구가 됐는지, 또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이거 실·과장님들!
확인 안합니까?
당장 여기 기획감사실 자료에도 보면, 지금 아직까지 안 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기획감사실에 우리 계룡시청 개청 후에 본 위원이 저기 감사팀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처벌 받았던 사람들의 전체 연명부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비밀보호법!
그래서 따로 제출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못 보여주고 제출하지 말아야 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의원이 그런 것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들은 의원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적사항이다, 뭐 디테일한 이런 내용을 제출하지 않겠다!
맞는 겁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운전자 처분 명단, 징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요?
별도목록으로 해가지고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기간제근로자 연명부 안 왔습니다.
언도별, 여기에 공통 3번으로 들어 있는 것 안 왔고요.
이런 것들을 뒤에도......
(자료 확인 중)
사회복지실에도 22번, 23번 이 자료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따로 안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과장님들이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그대로 작성이 되어서 이것이 제출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 자체를 지금 확인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세요!
여기에 실·과장들 선서를 하는데, 사람이 빠졌는데도 그냥 진행해 벼립니다.
여기에 우리 의사팀장도 그 사람들이 왔는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에 대상자들이 다 왔는지, 이런 것 자체를 확인 안하고, 의원 눈에는 보이는데......
아! 우리 의사팀장이나 우리 실장님 눈에는 인원들이 다 왔는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료도 그러니까 이게 실·과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아! 우리 자료들이 다 요구한 대로 됐나?’......
뭔가를 확인도 안하고 이거 작성 다 해가지고 인쇄 들어가고, 그대로 제출을 한다......
근본적으로 감사를 받을 이러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일......
‘윤차원 의원한테 자료 주면 골치 아프니까 가급적이면 자료 주지마’......
이런 식으로 노조를 통해 가지고, 노조를 빌미로 해서 감사 자체를 받기를 거부하는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손해는 여기에 우리 시민단체 회원님들, 우리 시민 분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손해는 우리 시민 몫입니다.
의정활동의 뒤에 힘을 실어주셔야 할 분들이 우리 시민 분들입니다.
보세요!
공무원분들이 노조를 앞세워서 한 마디로 이 의정활동을,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실·과장님들은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고,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항인지 본 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의회와 아니면 의원과 우리 집행부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손해는 우리 시민 몫이고......
이게 이렇게 나가면......
본 위원도 사실 올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본 위원한테 많은 것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전에처럼 해 나가지 않기를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 완전히 윤차원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서하고 대립해 나가자 하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의원이 여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대립적으로 질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해 나가니까 좋습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이런 실정입니다.
노조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노조가 어떻게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뭐를 물러가라, 사퇴해라, 오늘 아침에도 뭐를......
왜 노조가 이야기 할 겁니까?
모든 업무는 실·과장님이 의원과의 상대입니다.
왜 노조가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아! 뒤에서 노조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어 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조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노조가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실정이 노조 공화국이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대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해주고, 이 자료는......
작성이 된 것은 최대한 오늘 중으로 본 위원 메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자료를 그쪽에서 다 가지고 와서 제출하지 말고, 이것을 메일로 해서 다오’이렇게 했더니 ‘메일 지양’......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이런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메일로 받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기획계장님, 본 위원한테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작성이 된 자료는 금일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지방선거 계룡시장 공약 및 타당성 검토네요.
그런데 검토사항에 보면, 추진별 요구사항에서 51건 중에 벌써 43건이 완료가 됐네요?
43건을 임기 내에 완료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건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35쪽 제대군인 재취업 및 자격증 해서 제대군인들한테 물론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일용직을 하시고 일당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시켜 주신 다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도 좀 발굴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혹시 그런 무슨 계획이 있나 듣고 싶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우신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서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하는 이런 부분은 각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더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직 개편하는 데에도 일자리 정책과가 아마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뭔가 또 더......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창출해 가지고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정분석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 순차적으로 이 지자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이걸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보세요?
연차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다가 여건이 부족해서 조금 부족한 재원이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조금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의 말씀이.
갭이 심한 것 같아요.
아까 이청환 위원도 질문했지만 그래서 계룡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뭐 제대군인 정착도 했지만, 이 조례를 어떻게 어떤 근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제대군인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인데 우리 민간인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건 세심한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에 시장님이 참석한 현황하고, 불참사유하고 이런 것들을 동료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해를 구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료 위원이 요구한 것은 불참사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불참한 현황은 시의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불참한 사유가 뭐냐 하고 동료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하고 답변 자료에는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정례회가 몇 번 열렸습니다.
그중에 3번이 시장님이 불참하셨어요.
본 위원에게 그것도 당일 날 불과 30분 전에 와서‘오늘 시장님 불참합니다.’
‘어디 가셨어요?’물으니까
‘아! 이렇게 회의를 가십니다.’아니면
‘회의를 가셨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계시면서도 안 오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한두 번 좀 역정을 냈지요.
시장님이 계시면서 의회 출석을 안 하고 참석을 안 하신다, 이거는 시민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역정을 냈습니다.
여기에 안 계시고 어디 멀리 회의를 가셨다든지 이리 했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계시면서 이게 안 오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협력을,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어떤 시장님의 의지가 절대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상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동료 위원 것이지만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지금 짚은 겁니다.
건의를 잘 드리세요.
시장님 공인 아닙니까?
시장님 몸이 개인 혼자의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를 또 상대해서 존중할 것은 존중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본인이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면서도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못 오신......
실장님!
71페이지, 계약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감사팀의 실무자 1명이 겨우 하는 것이 품셈, 설계 품셈이 잘못된 것,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산절감 그 품셈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얼마씩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하고 자료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설계서라든지 단가 이런 검토를 잘하면 쉽게 얘기해서 업자 돈 많이 안 줘도 된다.
지금은 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된 대로 업자가 요구한 대로 거의 그대로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
좀 이것은 우리 지역에 전문가들을 좀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건 이런 내용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좀 참여를 해서 설계에서 단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 심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대형 위주의 사업이라든가, 전문적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부분은 전문적 부분이 아닌 그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이제 그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그런 계약심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3억 이상 전문공사는 도에서 하고 하는 이런......
그러나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업자에게 그냥 주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좀 뭔가, 우리 지역에 인적자원들이 정말 좋은 자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체크하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다 이게 해당이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이런 분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 방금 언급했다시피 각 분야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을 잘 발굴하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 잘 확인을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옆에 제안제도 운영,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제도 이게 내용이 미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2011년도 우수, 우수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반영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반영된 것은 올해 보건소에서 한 것 하나만 유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제안제도로 이렇게 해서 시에 유용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내놓은 것들 아주 미미합니다.
매년도, 작년도는 제안 실무한 것들이 한 건도 없고, 재작년도 한 건도 없고, 겨우 올해 한 건 했는데, 보건소에 한 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쭉 해온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이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제안제도를 이렇게 공모에 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미미하다.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뭔가 개혁하고 개선하고 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없는지, 없어서 이 제안을 안 하는 것인지, 업무를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때우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룡시에 뭔가 공무원들이 좀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제시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룡시가 좀 보다 미래를 향한 이런 발전이 되어 나가는 이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우리는 부채가 제로다, 이것이 그렇게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하나, 가장 큰 문제니까......
좀 담대하게, 계룡시 기획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니까 국외연수가 24명, 기획연수, 학습동아리 49명 이런 정도, 그 학습동아리는 49명 정도 활동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좀 힐링하고 오고 이런 거잖아요?
군인분들이 이제 대개 20대 초반에 사관학교를 나오든지, ROTC를 하든지, 공부를 20대에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자기계발 동기부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대개 이제 그전까지는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해도 국방 관련된 대학원을 가다 보니까 사고의 폭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지요?
군인들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민간대학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위탁 교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정 착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4학기 수업을 마치고 졸업할 때 되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족도가 2년간 대학원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을 하는 것을 보면 사고의 폭이 상당히 유연해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계발도 되고, 지금 이분들이 많은 국방 관련 대학에 가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지금 기초단체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대학원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야간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대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중에서 전공별로 내가, 지금 대학원 야간수업은 6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니까 유연근무제로 해서 5시면 퇴근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그 공무원분들이 공부한 것이 계룡시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밖에.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는 좀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보고, 현장도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론적으로는 아시는데 강론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번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인지가 됐고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룡시에 청년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에 18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 인구가......
대상이 124명이에요.
설문내용은 취업조건이라든가, 창업분야, 그다음에 계룡시 거주 만족도, 그다음에 청년정책분야, 계룡시 정주의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 구성 10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했는데, 저희가 10명이 참가했는데 충남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그다음에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재학․휴학 대학생 포함, 또 충남 소재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명이.
상당히 적은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명이면......
앞으로 가면 이 부분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절차 이행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19년도에 반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실적하고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재정상조치 금액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자체감사 부분은 저희가 면․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소 이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은 하지만, 신분상 조치 이 부분보다는 사전에 감사를 통해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좀 신분상 조치한 부분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그런 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감사가 왔을 때 지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감사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채찍으로 때릴 것은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상급부대에서 지적 안 받고 상급부대에서 감사결과 징계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
사전 여기에서부터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미연에 방지, 무슨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리 해야지, 그냥 지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매년하고 상급기관에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자체감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좀 강하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84페이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국외연수를 가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줘야 국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여행 제한할 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 된 직원, 또 최근 2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행 횟수 및 여행 연수 일수, 이 한도는 재직이 10년간, 10년이면 4회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했고......
2015년도에 63명이 갔다 왔고요.
2016년도에는 96명이 갔다 왔습니다.
2017년도 74명이 갔다 왔고요.
2018년도 현재는 30명만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봤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하나하나 이거 전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 전부 다를......
의회 인원이라고 또 결코 예외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보면 우리 과장님들은 거의 매년 이렇게 가는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이거 다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매년 중복, 중첩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연도별로 보면 늘었다가 최근에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둬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쪽의 과장이 가는 것은 별도의 예산에 의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의회 공무원이 아니고 계룡시청에서 전부 다 저거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의회나 시청이나 공무원들은 다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심사 기준에 제한 규정을 둬서 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세요!
환경미화원은 대상이 아닙니까?
여기 인원들 중에서 운전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은 보이는데 환경미화원은, 환경은 한 사람도 내가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이게 안 보내주고,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합당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한된 인원으로 자기가 없으면,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빠져버리면 다른 인접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자기 완전히 저거 한 것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좀 더 관심 가지고 배려해주고 이래야지 그야말로 일이 없어가지고 별 없는 사람들은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보내고, 밑바닥에서 정말 기고 자기가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못 간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도 이 연수 심사기준을 제대로 정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 맨 여행 아닙니까?
무려 약 450명의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매년 약 5, 60명씩 이렇게, 평균 약 60명씩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매년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가고, 일이 바쁜 사람은 한 번도 못 가고 일이 그야말로 자기 일 널널한 이런 사람들은 하시라도 갈 수 있고, 불평등하게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되겠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이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에는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소외받는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배려도 하고 최대한 공모 이런 부분에서 여행하는데 심사숙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49쪽에 보시면 5개 시정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쾌적한 명품도시가 있어요.
우리 계룡시는 쾌적한 명품도시이고 또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를 기획하고 또 총괄부서장이시고, 우리 시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갈 업무들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에요.
해서 지금 산업용 세탁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쾌적하고 명품도시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총괄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 담당 주무과장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총괄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청정 계룡시고 쾌적한 명품도시라고 명명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이 답변해서 이렇게 해드릴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답변을, 또 소리 잘못된다고 하면 또 좀 염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 청정 계룡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저도 부서장으로서 함께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서 48쪽입니다.
풀(POOL)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배정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45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16년 것이지요?
자치행정과 총액을 더하니까 850만 원이에요.
2017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전체 배정액이 1,950만 원이지요?
8개지요?
%로 하면 57%입니다.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시정현안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정현안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양해를 해주시면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는 평생교육, 또 교육도 평생교육 이렇게 다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쓰임새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부분으로 편중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쪽 부분에서 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49쪽입니다.
2018년도 5개 시정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서 네 번째에 국방모범도시 도시건설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 6월 29일에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계룡시 미래발전을 위한 두계천 중심 계룡시 종합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제안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근 도시들과 연계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계룡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 그다음에 인구지표와 발전지표를 현실화하자는 내용, 그다음에 분야별 계획, 생활권별 면․동별 계획, 그다음 사업별 재원 확보 대책, 사업별 우선순위와 로드맵, 단기과제와 중기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들 특히, 6.25참전국 깃발이 휘날리는 이 계룡시에 안보체험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예를 들어 대형 컨벤션 형태의 기념관 제안을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컨벤션 부분, 컨벤션센터......
그 부분은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면 거기에 따른 군문화발전재단에서 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이 건립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진 걸로......
연계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세부활동 현황이에요.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지요?
3년간이에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얼마로 나와 있나요?
확보한 금액이?
많지요?
1,148억이에요.
맞나요?
전체 합해서......
3.3%예요.
많나요?
실장님!
좀 더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지요?
그 옆 55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거기에 확보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제가 합계해 보니까 5천......
54억8,200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런 한 개 한 개 수치도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국․도비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3년간 전체 계산해서 3.3%, 4.7%는 미약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계룡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엑스포를 계기로 계룡시를 위한 정말 중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꼭 이루어 우리 계룡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코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계룡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계룡시장 참석 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등단한 이래로 시장께서 본회의장 및 임시회에 참석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의회는 민의의 대표기관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 자체가 많은 언론에서 또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것으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이 상황에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룡시 시정종합계획을 기획하고 계시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총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자료를 보여주며) 2017년도 재정분석 결과 지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 지방재정 분석 결과표가 총 19개로 이렇게 분석되어 있어요.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군 종합등급에 보면 광역, 특광역, 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등급이 계룡시가 가, 나, 다, 라, 마에서 마등급입니다.
2017년도 종합등급에서 건전성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또한 마등급입니다.
효율성은 라등급입니다.
이게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 재정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등급 라등급입니다.
건전성 라등급입니다.
효율성은 2014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등급 마등급입니다.
건전성 마등급입니다.
2015년, 제가 2014년을 먼저 했는데 2015년 종합등급은 계룡시 마등급입니다.
건전성 마등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 지방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의 일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2020엑스포가 지나고 나면 우리 계룡시가 한층 더 도약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SOC기반사업이 확충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재정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우리 시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행감, 기획감사실 말고 타 실․과 감사를 받을 동안 이 회의실에 참석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공적인 업무들이 그 공익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지고 있는, 그리고 또 불분명한 곳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행감 자리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인구 정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 효과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요.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건, 그다음에 계약심사 건,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 건, 그다음에 상급기관의 자체 감사, 그다음에 공무원의 국외연수 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더 추가하여 6.13지방선거 계룡시 공약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도 하셨고,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인구정착을 위해서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요청하셨고요.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특히, 하대실지구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언급하는 내용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셔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일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13시30분 감사개시)
나. 사회복지실 소관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제5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함께 살기 좋고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를 반영하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사회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잘 검토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수련원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부지 선정이 수련원에 합당한 부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련관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사유 해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도심에 근구이면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국도시립공원 또 자연과 더불어 수련활동 실시가 이렇게 가능한 곳으로 검토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2020년 6월에 도시공원 일몰제 전면 시행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지에 검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 부지 선정 사유에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그쪽에 해제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도 함께 검토해서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안을 찾도록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행감 자료 182쪽에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현황 복지사업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계룡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 중에 보니까 계룡시에도 ‘세계인의 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일 년에 한 번, 알고 계신지요?
현재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다문화협회에서 했는데 그런 역량이 좀 안 되고 해서 그동안 사업추진을 못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보면 아동들한테 들어가는 학습적인 사업 지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거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그중에 조금 언어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점차 우리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아이들도 그런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번쯤은......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12만 명이에요.
이거는 갈수록 증가할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 계룡시에서도 계룡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근본적인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자기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계룡시민이라는 그런 소속감이나 일체감에 더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도 설치되고 했으니까 좀 사업도 확대하고, 저희도 시민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점차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시에도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 척도도 사실은 계룡시의 사회복지실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잘되어 있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계룡시민들의 삶의 질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발전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실, 많은 소외계층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는 사회복지실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단은 행감 자료보다도,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이 연간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도 겪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검토한 게 노인복지관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현실에 조금 어렵고 해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록어린이집을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록어린이집을 대체, 노인복지관의 별관으로 활용을 하면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도 행사 때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 관계는 사실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지금 1차 선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둥구나무 있는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좀 지나서 보면......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4, 50대 정도 주차장을 마련하면 일정 부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관을 쓰기 전에, 수요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내년도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67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복지를 외치는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든지, 일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사회복지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나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그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관리하는 시설에 청소라든지, 또 그런 쪽을 좀 안내해서 자활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상이변이 심하고, 올여름 같은 경우도 너무 더워가지고 난방기가 의외로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올겨울도 혹한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160만 원 가지고서는 턱도 없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주고 있고, 해서 문제는 이제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이 금액으로는 이게 연중 계속 냉난방기를 돌리는게 아니고 여름철에 냉방기, 겨울철에 난방기를 돌리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8쪽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현황 해 가지고 지금 엄사5리하고 엄사12리가 있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엄사5리 같은 경우 89명 정도 되세요.
올여름 이 더운 날씨에도 밖에 나오셔서 나무 밑에서 부채질하고 앉아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사실 그 지역이 엄사지구 개발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가 없는 그런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어르신들 좀 편리하게 경로당으로 사용하시게 해 드릴까도 했는데, 그거 역시도 허가 부분에 있어서 허가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는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이, 경로당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사실 마을회관으로 운영되던 마을회관을 다 경로당으로 지금 용도 전환해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린생활시설 용지지만 마을회관 신축은 가능합니다.
마을회관 용도로 신축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만 지원을 해 주고,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하는 시설 일체를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타인이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까지 사가지고 짓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 공원 내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 불가, 이게 법적인 논리만 가지고 보지 말고 어르신들 편의시설로 생각하시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의견, 그쪽에게 또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공공관리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미관지구라고 해서 못 갖다 놓게 하는데, 결국은 협의해서 저희 방범대 컨테이너도 사실은 지금 갖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안 하고 저희는 경로당만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의 부지 매입이 된다면 그 시설에 마을회관을 짓고, 옛날처럼 마을회관을 짓고 경로당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우리 복지실에 1건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자료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복지실에......
몇 건입니까?
본 위원이 따로......
자료 아직 작성 안 되었습니까?
한 달 반 되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 사실 사회복지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따로 요구했어요.
아직 그 자료 안됐습니까?
이게 워낙 조금 양이 많고 해서......
양이 많아요?
청소년상담센터 이게 내용......
이게 양이 많다고요?
예?
여기 CYS-Net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이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보니까 CYS-Net 운영하는데 9,2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CYS-Net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청소년상담센터 지금 현재 수탁해서 운영하는 이때까지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개청 이후에 된 이 내용들을 좀 보려고 이렇게 쭉, 그것도 2010년도 상담센터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2010년도......
그다음에 연도별 상담 현황은 주로 2014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이걸 했는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이 자료를 지금도 작성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일부 뭐가 안됐습니까?
아! 연도별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얼마 나갔냐 이건데, 한 달 반 동안......
이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를 얼마 주고, 사업비 얼마 줬고, 인건비 얼마 줬습니다, 이거를 한 달 반 동안 아직도 작성하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다른 자료, 행감 자료 파악이라든지 또 일상 업무 추진하느라고 자료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 반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줘요.
한 달......
우리 팀장님!
이 자료 아직까지도 안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서고에 된 것 이거는,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그냥 빼고, 된 것만 우선 주세요.’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안됐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사실은 우리 복지실에는 이 사항을 주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묻겠습니까?
자료 되어있는 대로 지금 가서 갖다 주세요.
그리해야 본 위원이 된 것을 가지고 뭐 물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데 뭐를 묻겠습니까?
실장님!
우리 팀장 보내가지고 오늘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여주며) 이 상담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 자료는 지금 바로 좀 주세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줘야 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주는데 뭐를 가지고 묻습니까?
위원한테 자료를 줘야 이야기가 되지요.
예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써졌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업무하고 연계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를, 그것을 한 달 반 동안도 기다려도 지금도 작성하고 있다.
저는 자료 올 때까지, 오늘 이 특별히 이 한 건 자료만이라도 와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실장님!
자료가 준비된 것은 준비된 대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아주 뜨겁게 최대 현안 핫이슈가 어린이집 문제 같아요.
어제 보육교사 대회에 갔다 와보니까 많이 좀 침울해지고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주신 자료 124쪽이지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기간 중 관내에서 경고 등을 받은 어린이집을 보니까, 이게 줄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같은 사안,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원장님대로 피해자가 되는 기분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피해자가 되는 것 같고, 또 거기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도 피해자인 것 같고,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피해자인 것 같고, 전체가 다 피해자 같아요.
그렇지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에 시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는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사실이 아닌 상태로 많이 알려진 것,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 그걸 운영하시는 분도 피해를 봤고, 그렇지요?
시민들도 피해를 봤고,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도 피해를 봤고, 사회복지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피해를 봤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 곡해되고 왜곡된 것이 사회밖에 알려졌을 때 사회복지실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지,‘그것이 아니다’,‘팩트가 그것이 아니고 잘못 전달됐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셨나요?
사실 그 보도한 기자를 만나서‘이건 팩트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얘기를 하고 그 사실이 더 와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넘어가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봅시다.
이 장애인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수혜자가 다시 말해 대상자가 장애인 까닭에 그분들을 위한 시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런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려면 운영 인건비를 어떻게 되어있냐면 최소한 2년치,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에요.
그렇지요?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을 기본재산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을 갖춰야 된다, 또한 시설 설치 부지는 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다, 그린벨트라든지, 군사지역, 환경규제 지역이라든지, 절대농지 이런 데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되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노고로움을, 수고로움을, 헌신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요?
지나칠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이런 이런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은 이런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는가, 잘못하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장애인들에게 더 나쁜 영향, 그렇지요?
이런 것을 끼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이런 것을 갖춘 시설을 갖춰라, 사람을 갖춰라, 이 정도의 출현재산이 있어야 된다, 운영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좀 개정해야 되겠던데......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고 충남도, 그렇지요?
우리보다 상위 광역단체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실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또는 사람이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장애인 관련된 복지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저런 보조가, 지원이 되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실에서는 좀 확고한 정확히 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게 조만간 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똑같은 문제가 또 불거질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때처럼,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예산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은 아직 법인설립이 안되다 보니까......
다만, 운영이 너무나 어렵고 10명의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냥 손 놓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법인이 되고 했으면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을 더 진작부터 했을 텐데, 법인설립 관련되는 사항을 가지고 도에서 법인설립을 안 해 주니까 그걸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운영주체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그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인건비, 최소한의 운영비는 안 주고 인건비,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을 했는데, 물론 내년도도 또 이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영하시는 분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법인설립이 되도록 요건을 갖춰가지고 법인설립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쟁점사항이 이제 물론 장애인들한테 차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또 그 10명 중에 우리 지역 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 내 분을 채용해 달라는 그런 당부도 드렸고요.
하여간 법인설립을 전제조건으로 내년도는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업체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인설립이 되어야만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아시잖아요?
행정적으로 2주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비영리법인도 이게 거기서 원하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설립허가신청서 보면 설립취지서, 발기인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현증서, 재산소유증명 딱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 사항 충족요건을 갖춰가지고 법인설립을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인설립을 띠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중입니까?
불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몇 명 정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개인사업, 우리가 영리법인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해 없도록 좀 일처리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193쪽 연계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현황 파악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별 자료로 관리하고 시․군․구 자료는 없다고 나와 있네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신다면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성사회교육 추진 사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 직업교육훈련에서 풍선아트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여성분들이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기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성한테 정말 필요한 건 시간제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육아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취업 자리를 원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일자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또 그다음에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집에서 육아만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시간제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고용 형태의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도 처한 현실이고 저의 주변 대부분 사람들의 많은 자녀들이 많이 처한 현실일 텐데......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사실은 취업을 하고 하는데, 각종 기업체에서는 그런 인력은 필요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이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이 부분도 하여간 우리 복지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실 주요업무 2018년 추진상황, 2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계획이요.
27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아동․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어요.
문화시설, 다음 중 실현되었으면 하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4가지 답변 중에 1위가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설, 학습 관련 시설, 그다음에 기타 의견으로 동아리 연습 공간, 진로상담시설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실현되었으면 하는 정책이나 건의할 내용이 이 밑에, 이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룡시민이라면 아동․청소년을 떠나서 또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48번 버스 시간 연장, 야외 청소년 술․담배하지 않게 순찰 강화, 문화공연마당 정기적 실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청소년수련관 설치,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계룡도서관 앞 가로등 설치, 방과 후 아이들 모임, 지금 시행 중인 사업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의, 아까 말씀드린 아동․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예요.
이런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정책에서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일정 부분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 시설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수련관도 사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저희가 대처가 좀 미흡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명심해서 위원님들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어서 그런 청소년들의 바람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154페이지인데요.
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154페이지에......
그래서 그 예산액 대비 이 운영 세부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이라는 표현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대표이사가 맞고요.
그렇지요?
회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사까지 하면 보통 직원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16명인데, 예?
회장도 사실 비상근이고요.
직원 3명이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무슨,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요?
또 이동 세탁차량 운영, 또 푸드뱅크사업,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각각 1명씩 이렇게 담담해서......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얼마까지!
지원이라고 해야지요.
이 사업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자부담은 안 해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그렇지요?
봉사......
이 봉사와 보조금과의 관계되는 운영과의 경계선이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모호해졌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세워 달라......
기준을......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분들 말이에요.
또 오해는 오해대로 받고, 제대로 된 일은 일대로 추진이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허비되고......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으니 제발 계룡시 공무원분들, 사회복지에 계시는 분들.
기준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당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충당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조 사업 한번 용어 검색해 보세요.
보조 사업이란 반드시 자부담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무실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협의회가 저쪽으로 새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일정 부분을 그쪽 장애인 학부모회 그쪽 공간을 주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학부모회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한 사항이 저희가 일정 부분 우리 관내에서 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일정 부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겨울방학, 또 여름방학에 교육을 약 25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 25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들에게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초등학교에 그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아동 특성상 일반 아이들보다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많은 것을 고려하면, 그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이 장애아동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애아동들이라 실내에서 하는 역할이 많아서 그쪽에 비중을 많이 뒀는데, 또 일정 부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실장님!
조금 전에 윤차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있습니다.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여기 뒤에 계신 분이나, 우리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또는 전문위원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아! 지금 윤차원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료요구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지금 문제 삶아서 이 문제가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윤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건과 개인 자료요구 건이 있지요?
그렇지요?
(책자를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책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요구된 자료는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되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를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었는데, 필요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제출을 요구했으면 제출했을 사안을 개인 자료요구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과라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만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전, 오후, 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개인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자료 작성이 행감 자료 작성에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아직 윤차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작성이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총괄부서하고 해가지고 이게 총괄적으로 해야지, 이게 개개인별로 실·과별로 제출할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자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법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법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 제출 요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전제가 의결이 있어야 하고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건입니다.
그렇지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가, 아까 우리 1항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 절차가 우리 의회에서 흠결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오늘에 와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서로 협조 하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실에 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충자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보충자료는 요청하시면 요청하시는 대로 사회복지실장님!
협조 가능하시지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항이 4개가 있습니다.
처음 항은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특위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특위라든지, 이런 특위에서 필요한 요구 자료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별개의 항입니다.
그리고 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하고 상관없이 폐회 중에는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에는 이러한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이런 것은 서면이나 전자문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40조에 해당하는 각 개의 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법 시행령에서는 38조에서 1항에는 40조에 따른, 어디 40조 1항에 따른 게 아니에요.
40조인 4개 항 각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을 3일 전까지 해야 된다, 의회 사항입니다.
1항의 요구를, 이 앞에 지금 방금 언급한 1항의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0조 3항에 따라서 본 의원이 한 달 전에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항에 따라서 1항의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요구를 따라야 된다,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한 이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위법을 한 겁니다.
위법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료의원이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사항이 된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실 감사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사회복지실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이 감사 내용과 연계된 보충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팀장에게 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소 감사 전주까지 이것을 꼭 제출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처음 요구 자료에 그것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연하게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완전히 이것은 아니다, 위법사항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 중)
계룡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실적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 양식에 따라서 오늘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충자료입니까?
추가 자료입니까?
보충자료입니다.
보충자료도 되고, 추가 자료도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하든지, 데이터가 있어야 질의를 하든지, 뭐를 가지고 합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신청한 것 딱 한 페이지, 이 한 페이지 그냥 예산하고 그냥 간단한 실적사항 이것뿐입니다.
디테일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뭐가 자료가 와야 무엇을 이야기를 하지, 자료가 없는데 뭐를 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그것을 맞추면 됩니까?
지금 질의 자는 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작성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한 달 반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달 반 동안에도 자료를 작성할 생각을 안 하고 오늘에야 부랴부랴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니까 ‘아! 이 자료가 지금 안됐습니다. ’......
이해가 됩니까?
제가?
저한테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작성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좀 늦어졌는데요.
하여간 좀 시간이 추가 자료 요구를 하면 이 전체적인 자료를 추가 요구를 하시면 사실상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부를 하게 되겠고......
그동안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이렇게 제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요구를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하고 관계되는 본 위원이 신청한 이 자료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따로 제출을 받아서 따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자료 하나하나를 질의를 주시고, 거기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관련된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주십사......
이것조차도 또 다시 거부를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 다음,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실 실장님!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부지 선정 재검토하도록 시정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혹시 그 자료 내용 봤습니까?
아니, 그 자료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실에서는 보지 못했습니까?
그 보고 자료를 작성하면서는 협의한 사항 없습니다.
이게 기획실하고 이런 의회 보고하고, 전직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하는 이런 자료를 실·과장님들이 전혀 자기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덜렁 의회에 제출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상반기 업무,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도 하고, 이것을 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고도 합니다.
그 보고 자료를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공유재산관리 심의 전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아마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임 의원들을 여기 초빙해서 행사를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끝나고 한참 뒤입니다.
기획실에서 그 자료를 작성한 것은 그 전 자료를 보고 아마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그대로 의회에 제대로 검토 없이 또 나중에 덜렁 그대로 올라올런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해서 위원님들이 대상 후보지로 거론된 장소하고 아까 강웅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관리계획이 바뀌면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단기보호센터가 복지법인 두드림 사업장입니까?
올해네요?
올해 예산 약 1억8천만 원 지원이 됐습니까?
장애인들이 아마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때문에.
두드림에는 다른 곳보다도 월등히 많이 올해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장애아동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보다 몇 배가 많은 예산이 나갔거든요?
예산 1억8천만 원 그 대략 쓰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 부모회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방학기간 중에 몇 시간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사항이고, 단기보호센터에서는 주거시설을 다 갖추고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 면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많이 주고, 방학기간 운영하는 장애인 부모회나 이런 곳은 전혀 안줘버리고.
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이런 곳에는 인원들이 있어도 그냥 약 3,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시설 자체에서 서로 갈등을 이루고 있다, 왜냐!
엄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이렇게 단기 보호하는 것하고, 치료하는 것하고, 또 아동발달 지원하는 것하고, 이런 시설마다 다 각각의 역할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필요한 것을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저희 시비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장애인 부모회 회장을 했었어요.
이게 과연 13명을 관리·운영·유지하는데, 1억7,900만 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그냥 시설 관리·운영·유지하고, 13명의 아이들을 그 시설에 관리하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1억7,900만 원이나 들어갔는지, 이것이 사실은 본 위원도 궁금해요.
뭐, 전체 올해가 결산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는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희망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규모가 지금 보니까 약 35평 정도에 10명이 중증 이런 장애인들이 레이저 프린터 재생 토너 카트리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좀 많은 실·과에서 우리 이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생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계룡시는 거의 외면을 하고 있다,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에서 보면, 그 어린이집 유아 인원이나 또 교사들의 숫자가 똑같은데, 지원하는 예산은 보니까 상당히 이게 차이들이 있어요.
왜 차이가 나지요?
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그 교사들의 자격,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
열린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 각각 사업비 지원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에 있는 성원에코비어린이집도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0명이고, 교사가 8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머릿돌어린이집은 6,700만 원이, 그 다음에 성원에코비어린이집은 8,8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또 저 중간에 보면, 아이꿈어린이집 여기는 보면,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3명이고 교사 6명입니다.
그 바로 밑에는 정원이, 아이다운어린이집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16명이고 교사가 6명인데, 지원 금액은 많은 곳이 훨씬 지원 금액이 작아요.
아이꿈어린이집은 인원이 작고 이런 것들을 해도 5,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아이다운어린이집에는 인원이 훨씬 더 많고 이렇게 하는데도 1,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데 거기는 1,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아이꿈은 정원도 작고 현원도 작고 한데 5,6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우리 객관적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또......
이런 사항도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왜 이렇다’하는 이 내용들을 자료로 따로 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참전유공자가 226명이나 됩니까?
6·25참전자가 79명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왜냐하면, 차등을 둘 수는 없거든요.
이제 차등보다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신청주의입니다.
다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CYS-NET에 보면 예산이 9천만 원, 9,200만 원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집단심리검사......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하지요?
집단심리검사......
어디에 가서 1,176명이 나온 것인지......
집단심리검사는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디에서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찾아가는 거리상담......
6,600명, 거리상담......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6,600명 거리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 거리에서 장소는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냥 거리에 서서 6,600명을 붙들어놓고 이렇게 거리 상담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지역연계서비스상담, 문제유형, 사례번호, 내담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까지 본 위원이 디테일한 것을 다 요구해 놓은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혀 작성을 안했다!
정말 성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작성이 안됐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상담 조금 하고 하는데, 이것은 따로 CYS-NET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9천만 원의 예산을 줬습니다.
그거 하라고.
개인상담하고 집단상담하고, 거리상담하고, 이렇게 CYS-NET 운영을 하다고 9천만 원을 이 청소년상담센터에 따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결과보고만 그냥 받으면 끝납니다.
돈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보세요!
개인상담 764건, 집단심리검사 작년보다 현저히 줄은 437명, 찾아가는 거리상담 작년도보다 훨씬 작은 1,640명......
그것을 위해서 9,200만 원 돈을 썼어요.
내 돈 같으면 그냥 별 저거 없는데, 그냥 ‘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이 내용도 다시 이 돈들을 2010년도부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어떻게 운영을 했나, 사업들은 어떻게 했나 하고 여기에 돈과 연계해서 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도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왜냐!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이 내용 데이터를 따로 받고, 제출을 하고 해야 그나마 조금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줄 수도 없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상담센터에 그대로 다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그냥 정산만 받으면 그냥 OK(오케이)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절대, 이게 적극적으로 관여가 되고 확인이 안 되면 그냥 피동적으로 돈만 쓰게 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종사자가 있습니까?
올해 실적들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상담인력이.
꿈드림 종사자가 있는데, 이 꿈드림에 대해서 여기 CYS-NET 말고 꿈드림 종사자들은 또 그대로 각 상담,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CYS-NET하고 꿈드림하고 같이 해서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이 데이터가 있어야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꿈드림 종사자들이 여기 학교 아이들의 진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치료가 필요하면 관련 병원으로 가서 치료도 하게 해주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해 당장 이 학교 밖 이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연계를, 자매결연을 맺어줬다든지, 어떤 이런 실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병원비 지원 8명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 몇 명이 우리 학교 밖 이 인원들이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대상은?
추가 보충자료로 내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우리 팀장에게 ‘여기에 주어져 있는 보충자료 빨리 오늘 받아라’......
한 달 전에 이미 예비적으로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보충자료 이것을 우리와 관계되는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받아서 가지고 오세요 하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역연계해서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기관 말고 지역하고도 혹시 또 연계해서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실장님!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다 받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제기를 하고, 실장님도 한부를 가지고 뭔가를 물으면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리 이렇게 예정을 다 걸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로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의원은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에 옵니까?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연간 전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연간 전체에 이 CYS-NET 운영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나갑니까?
각 심리상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 가지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운영비는 얼마나 되지요?
연간?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게 사업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운영비는 정확하게 얼마 지원 됐습니까?
올해!
운영비가?
사업비는 여기 위에 8건이 사업비잖아요?
행사별 예산 지원 이게 사업비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8건이 나와 있는 이 사업비 말고 또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까?
거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것을 따로 따로 해서 ‘예산내역을 따로 다오’하고 여기에 요구해 놓은 겁니다.
따로 여기 양식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하고 방금 전 내용을 이 양식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따로 오늘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세요.
각 서비스 유형별 실적 자료들, 다......
이 자료가 없으면 뭐를 의원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제대로 이것들을 비교해서 이거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1388 전화 상담 올해 얼마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아니라 1388전화상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한 것은 총괄적으로......
1388 청소년 전화 상담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1388청소년지원단하고 협약된 것이 있습니까?
(이때 담당팀장이 얘기함)
과장이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결손 청소년, 학교 밖 뭐 이런저런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다 각자 돈 벌러 나가 버리고, 아이들만 따로 버려져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냥 돈만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성문제, 잘 관리가 안 돼 버리다 보니까 어떤 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상담센터 이 인원 몇 명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절대 같이 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의 세대를 키워나가고, 확인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올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관심 가지고 접근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세부적인 이 내용들을 방금 1388이니, CYS-NET이니, 이런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확인이 된 게 없잖아요?
방금 언급한 이 내용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는 것......
오늘 중으로 다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오늘 24시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도 없고, 상담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 제출을 금일까지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양식을 갖다 한 달 반 전에 주었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거!
실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며) 실장님이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수탁 협약서, 수탁 심의 현황, 이것 말고는 전부 다가 상담센터에......
이미 한 달 전에 지시만 해 놓으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예산 쓰고 이런 현황 데이터 자료 작성해 놓으세요, 말 한마디 안했습니까?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지금에야 부랴부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료작성이 안 됩니다.’, ‘다시 시간을 더 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이라도 안 된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해서 시간......
아닙니까?
그 작성 요구 안했습니까?
실장님!
업무를 태만하든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원이, 시민대표인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 이 예산 쓴 것들 이런 것들 현황하고 데이터 업무 내용들을 갖다가‘분석을 해서 주세요.’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난 이때까지 해당 수탁기관에다가 자료 지시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한 거예요.
실장님!
뭐하고 지내지요?
의원이 이렇게 저거를 하는 거에 완전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도 괜찮습니까?
이게 수탁해서 올해도 심의가 만약 떨어져버리면 저 사람들은 끝장이에요.
수탁하는 기관이야 당연히 이거 목줄을 딱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시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낸다?
그리고 돈만 한 해에 3억 몇 천만 원씩 돈만 이렇게 줘서 먹도록 이렇게 만든다?
뭐라도 괜찮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단한 질의답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거를 한 달 반전에 이거를 요구했는데, 수탁기관에 오늘까지 말도 안 했습니다.
지시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실․과장님!
정상입니까?
좀 전에 윤차원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 그 보충자료 제출하시겠다고 한 몇 가지 있으시지요?
그거는 복지실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없습니까?
최초 협약서하고 이 수탁협약서, 수정협약서를 바로 지금 가지고......
협약서가 지금 기간이 몇 년씩 해 있지요?
우선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실․과에 보존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협약서 철만 딱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수탁협약서 최근 거 가지고 오고, 여기에 있는 수탁심의위원, 여러분들이 수탁심의를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 이것도 심사하면서 다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열람 불가능합니까?
열람 불가합니까?
그 사항은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지금 열람 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중 그 보충자료 요청하신 것, 제출 가능하신 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시지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위원님 당연히......
지금 여기, 지금 공무생활을 1~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아! 이거 열람을 하도록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 불가능합니다. 개인 비밀자료가 들어있어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답변이 맞는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다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본 위원한테 여기 양식에 맞춰서 오늘 일과가 끝나기,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복지관에 연간 이용자수가 7,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340만 원, 맞습니까?
이게 뭔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아마 3,400만 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옆에 거하고 2016년에는 5,400만 원, 2017년도에는 4,850만 원......
하는 과정에 제가 세밀하게 이 부분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 그 숫자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실장님이 제대로 답변하려고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에 이게 맞춰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12월은 사실은 자체수익금으로 거의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그 액수가 거의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10월~12월은 자체예산이, 저희가 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해서 하게 되면, 10월~12월 3개월분이 추가되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월~12월 3개월간 자체수익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집행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제일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 급식비 자체부담 재원, 자체부담 이 재원은 일반노인 실비 천원 수익금을 가지고 이 자체부담 재원으로 씁니다 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은 시에서 준 보조금을 가지고 1억, 위에 보시면 2018년도에 1억3백만 원을 집행했고요.
맨 밑에......
144페이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금까지는 우리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부족분 340만 원만 집행을 했고, 10월~12월까지 3개월은 보조금을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수익금으로 이게 쓴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체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간 어찌 됐든 산술적으로 수익금이 6,200여만 원이 지금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연간 여기 우리 노인복지관에 기탁해 내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500만 원이지요?
500만 원 아닙니까?
연간.
이 노인복지관에 엄청난 이 뭐 이거는 지금 급식비만 이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저것을, 예산을 가지고 자체 요원들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자체에서 내는 건 불과 500만 원 냅니다.
수익금만 해도 무려 6,2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줘가지고 그냥 뭐 수익금이 생기든지, 그거를 어떻게 쓰든지, 그냥‘위탁 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정산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확인되고, 증빙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주요사업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하는 것이 연간 작년에 1,990만 원, 올해 2,320만 원 여기에 이렇게 운영 실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주 2회 마을별 세탁서비스 하는데 작년에 3천만 원, 올해 3,3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마을별 세탁서비스 지원이 주 핵심사항입니다.
푸드뱅크는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이 세 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이 서비스한 것을 보면 어려운 집에 월세, 관리비, 건강, 가스 이런 것들 지원하고, 연탄 이런 것들, 반찬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탁서비스 하는데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주 2회에 돌아가면서, 이것도 대부분이 보니까 전담인력 차량 운전기사하고 차량 유지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별일들이 없으니까 지원을,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가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세탁횟수 연간 작년에 89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6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자는 작년에 704명, 올해 517명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는 신도안도 1건이 있네요.
신도안은 우리 군인 아파트 지역인데 어떻게 군인 아파트에서, 현역들만 사는 군인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부모들이 살아도 자녀들에게 같이 얹혀서 같이 살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인 아파트에 가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한마디로 이게 지원해줄 사람들이 없다가 보니까 가서 신청을 하면 아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기타 신청자들은 또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기타로, 이 차량이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이것은 같이 공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이동세탁차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세탁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그 여유가 있으니‘우리 이거 큰 이불빨래 하나 해 주세요.’그러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부탁하는 사항은 들어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목적에 맞게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사회적 어쨌든 약자들 이런 분들이‘아! 내가 어렵고, 나이도 많고, 아프고 이러니까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왔으니까, 우리 아파트 여기 왔으니까 이거 한번 좀 돌려주시오.’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분들이 그냥 하는 이런 것들을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될 사항인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이렇게 하겠다 이런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간단간단하게‘이렇게 이렇게 합니다.’하고 이야기가 되면 이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답변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이렇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자꾸 본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별 이 지원, 이 현황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 계속 운영․유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낭비하는 이런 것들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잠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 주실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뭐 뭐와 같다, 뭐 뭐라고 생각한다, 뭐 뭐라 하더라, 이런 질문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답변자분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있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빨래를 신도안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가, 언제, 대상자 아닌 누가, 언제, 어떤 빨래를 어떻게 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되어야지.
남선리에서 군들만 사는 아파트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얹혀사는데, 부모가 빨랫 거리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고, 군인이 빨래를 신청했다, 이런 논리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있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들은 이거 벌 받는 겁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기 나머지 4명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시간이고, 가능하면 서로 존중해주면서 사회복지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 이게 존중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배려해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없는 사항을 지금 질의했습니까?
동료 위원이, 예?
없는 사항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이 시간에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신도안에는 일반 민간인은 전혀 거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가 군인 및 군인가족입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신도안에,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전부다가 신도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 및 군인가족인데.
그러면서 이게 자기 아들네 집에 노부모들이 와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거예요.
지금 대변을 하고 있다.
예?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장님!
윤차원 위원님!
개별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사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감사에 관련된 건에 집중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에는 목소리를 가능한 한 높이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횟수제한은 두지 않지만, 시간제한을 한 위원님 당 질의할 때 좀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떨지, 그런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그런 운영의 묘를 보여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감사를 할 동안 오늘 이 사회복지 감사 시간만큼은 한번 질의할 동안 10분 정도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더 질의를 원하시면 다음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질의를 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자료가 되는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2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인데요.
어린이집 세부내역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도곡 원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23쪽으로 가면, 빛나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이 46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사과나무어린이집 정원 20에 현원 8명입니다.
숲속반디어린이집 정원 153명에 현원 99명입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에 어린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현재 제가 몇 어린이집을 거론한 이 어린이집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정부시책을 따라야만 하고, 그것을 이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은 기존의 어린이집도 저희가 운영이 잘 되도록 보호해야 될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보육정책 수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점차 어린이집을 폐쇄하든지 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쇄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국공립과 같은 보육의 질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곳은 대기수요가 많거든요?
그쪽의 보육의 질이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그런 당부도 많이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못지않게 이런 시설을 갖추고 보육의 질을 높여주면 당연히 이쪽도 많이 갈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 거점형 어린이집을 하는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앞으로 아파트가 신축되는 그런 지역은 다 국공립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들이 그런 시설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법사항은 해야 합니다.
이 거점......
계룡시 복지사업 세부지원내역 대상별 쭉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127쪽부터 시작해서 139쪽까지 이 세부내역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계룡시에 있는 사회복지실에서 계룡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이토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잘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세부사항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복지반장제 운영 실적 및 효과......
찾으셨습니까?
415명인가요?
이왕 이 복지반장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가능하면 지금 반에 518반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518반장님이 아닌 415명, 408명 반장 수가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인원들을 총 동원해서 여기 사업목적도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수치를 그 반장 반수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수치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면·동별로 이 정도는 복지반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
면·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충족이 사실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게 신도안면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사실 많은데, 이장이 역할을 다해서 이장 수만 이렇게......
이장들이 같이 복지반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 3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엄사면에 맞춤형복지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시피 사실은 이 반장들이 그 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가지고 긴급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뭐를 해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반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활동은 못 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바와 같이 사각지대 발굴 31건, 복지서비스 연계 39건,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 예산 대비 효과는 좀 거두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계룡시의 다문화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지요?
그 바람에 금년도 연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 다문화협회 위주로 일단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런 중간에 금년도 5월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일정부분 사업을 양분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협회는 말 그대로 다문화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목도모를 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소한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다문화협회를, 다문화지원센터를 나오시는 분이 다문화협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화합이 좀 덜 되어서 사실은 다문화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실적이에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상담, 전화상담, 심리상담, 집단상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들이 많아요.
혹시 실장님께서 이렇게 각각 상담을 했을 때 그 상담내용에 있어서 퍼센트가 가장 많은 퍼센트가 어떤 것이던가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왜 별도로 ‘제출’ 써놓고 왜 제출을 안했지요?
어디에 제출했지요?
누가 제출하신 분!
답변......
이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실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사실 이 자료, 사회복지실 이 자료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출한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별도 문화강좌 자료 여기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문화강좌 이 자료 겨우 몇 페이지.
그래서 이게 왜 본 위원이 그러냐......
각 실·과장님들이 자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여기에 임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료제출이 안됐잖아요?
어디에서 빠트렸습니까?
여기 안에는 자료가 없어요.
여기 주어진 내에서는 자료가 없어요.
하여튼 본 위원의 자료는 뭔가 제출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따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실장님!
(책자를 제시하며) 혹시 이 자료 한번 읽어봤습니까?
어디 써놓지를 않고, 별도 자료 해 가지고 나는 이것도 같이 문화강좌가 같이인가 했더니, 아닌 모양이죠?
따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실·과별로 별도로, 아직까지 한건도 안 왔는데, 별도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기간 내에 감사하기 전에 좀 알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꼭 전달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중 보충자료 요청하신 것은 자료를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협력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사회복지실로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엑스포지원팀장 조영효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두마면장 신현무
엄사면장 김윤수
신도안면장 김병년
금암동장 서원균
TSK워터사업소장 이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