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0년 6월 23일 (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직속기관>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공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강웅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1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건 중 시정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3건 등 총 10건은 완료가 되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371쪽 보시면, 농기계 이제 대여은행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뭐 불용처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대여하지 않는 기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거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대여를 1번 이상은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랩 피복기나 모종 이식기, 은행 탈피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년에 1번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 관리하거나 하는데 뭐 문제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관리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항상 대여, 언제라도 상시 대여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1번 이상 빈도수가 낮은 것은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희망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대여 그 횟수가 낮은 것은 좀 더 홍보를 기울여서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이제 보면, 은행 탈피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전혀 대여가 안 될 수 있는 장비들도 이렇게 보면 있어요.  
  뭐 2번 대여한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인한테 거의 갈 수 있는 상황도 돼요.  
  여러 농업 하시는 분들보다.  
  그런 부분 좀 더 체크해서 이제 구매하실 때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여농기계 선정 시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니까 조금 작은 뭐 농기계?  
  아니면 이제 그 농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  
  뭐 금액으로 얘기했을 때 큰 게 아닌, 작지만 그들한테.  
  농업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각 농민들, 아니면 농업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다수한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9쪽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자료 확인 후) 예.  
허남영 위원  주요성과 및 계획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반기에 맨 아래 줄에 보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한 생활원예 저변 확대 해놓고 하반기에 세 번째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한 도시농업 사업·교육 추진을 한다고 해놓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계룡시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17조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 지원도 있고요.  
  그 도시농업이란 해서 도시지역에서 토지나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뭐 이런 여러 각 목의 어느 해당되는 행위로서 해서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그 도시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허남영 위원  이렇게 볼 때 계룡시민 중 많은 인원이 도시농업에 지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참여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혹시 도시농업 계룡시 현황 조사한 것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저희가 그 계룡시 도시농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금년도 4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그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곤충이나 양봉을 재배하는 행위도 다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조사하지는 못하고 다만, 야외에서 그 텃밭을 경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309개소에 7.9㏊.  
  참여인원은 1,15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룡시 경작농지 면적의 1.3%와 전체 가구 수의 7.2%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농업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물이라든가, 다양한 그 생활공간을 포함한다면 이 수치는 더 많이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나 농촌진흥청에서 도시농업 그 현황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활공간까지는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야외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계룡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살펴보면, 교육 위주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허남영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실제 시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교육 위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그 도시 텃밭을 조사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교육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647회에 연 인원 1만5,616명을 교육을 했고요.  
  사업은 사업비 1억5,200만 원을 투입하여 32개소에 학습용 텃밭이라든가,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새롭게 하면서 도시농업 그 추진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룡시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텃밭상자를 보급해서 건강힐링 텃밭 조성을 한다든가, 시민과 함께 하는 뭐 힐링 팜파티를 한다든가,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사업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치유농장 조성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시농업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남영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신 그 계획이 우리 계룡시민,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도시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살펴봐 주시고요.  
  또 우리 계룡시의 농·산업 환경변화대응 스마트농업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 또 후반기에.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사업들을 챙겨서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276쪽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작년 건의사항 중에 282쪽에 보면, 농기계 전문 인력 채용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허남영 위원  그 업무보고에 보면, 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농기계 순회교육 안전사용 교육 병행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에 관한 것.  
  그다음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으로 적기 영농서비스 제공에 대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허남영 위원  적기와 안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했고, 올 농사에는 이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농기계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계시대요.  
  관련부서와 무엇 때문에 이 협의가 안 되는지,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일단은 그 농기계 관련해서는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지금 진행 중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그 인사부서와 지금 이제 농기계 직렬을 작년도에도 공고를 냈었는데, 1명도 응시를 하지 않아서 출원인원이 없어서 작년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접수가 되어서 시험을 보면, 12월이나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말고도 공무직 TO가 1명이 있어서 인사부서에 공무직 1명을 좀 인사 조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은 드린 사항입니다.  
  인사부서와 협력한다는 이 내용은 공무직 충원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공무직 인사.  
  공무직에 관해서 인사부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사부서에 문의도 하고.  
  왜 안 되는지.  
  왜냐하면, 이 농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영농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허남영 위원  또한, 안전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관련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보다 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리고 올해 내에는 꼭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  
  약속 좀 해주시고.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노력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계룡시 관내 농기계 안전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혹시 피해 사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자료 확인 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 농기계 관련해서 사고 1건이 저희가 알고 있고요.  
  크고 작은 사고는 간단하게 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농기계 관련 사고 전체적인 취합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 농기계 피해 사례 좀 취합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룡시민 지금 안전보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가입이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이 보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작년도 그 건의사항에서 282쪽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농림과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관련부처(국민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협의 결과.  
  현재 국내·외 연구자료 중 쥐똥나무 꽃의 독성여부와 독성 피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해서 완료해 놓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올해 양봉농가들.  
  참 힘드신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올해.
이청환 위원  냉해 입어서 아카시아 꽃 제때 못 따고, 아카시아 꽃 지자마자 쥐똥나무 개화하면서 벌들 우수수 떨어진 것.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이게 피해가 커도 너무 커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그래서 일벌들이 이것을, 꿀을 따려 쥐똥나무 가서 물고 나오면, 벌통 안에서 아기 벌들이 먹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현장 확인을 3~4번 했거든요.  
  매년 이 현상이 나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 검토 완료.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관련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이것 좀 관련해서 답변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이 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말씀을 건의사항으로 하셔가지고 그때도 물어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쥐똥나무 관련해서는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쥐똥나무 그 피해가 농가에서 이렇게 되니까 연구를 해줄 수 없느냐’라고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쥐똥나무가, 그 꽃이 보조밀원(補助蜜源)으로 되어 있어서 연구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예천에 있는 곤충연구소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쥐똥나무에는 프로폴리스 함양이 많아서 그 연구소 주변에 약 100m 정도를 쥐똥나무로 오히려 식재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충남에 금산과 부여, 태안에도 양봉을 비교적 많이 하는 곳에 이제 문의를 해본 결과 ‘쥐똥나무로 인한 피해가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일단은 그 사진에서 보고, 농가 현장도 다녀보니까 피해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이청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청환 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하루에 제가 보니까 벌 한통에서 10분의 1씩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래서 이제 그......  
이청환 위원  이 개화 시기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내년도 그 해당 시기에.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났으니까 그 시기에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농촌진흥청의 관계자들을 나오라고 해서 ......  
이청환 위원  그 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성분조사를 못해 보나요?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저희 그 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해볼만한 그런 기술이라든가, 없고요.  
이청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데 위탁을 하면 충분히 이 검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쥐똥나무 꽃이 많이 개화되는 5월 말쯤 해서 농촌진흥청 현장 애로지원단에도 문의를 하고요.  
이청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양봉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그 성적서를 받아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우리 농민들이 왜 피해를 보나.  
  답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꼭 좀 한번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 양봉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청환 위원님이 다 대부분 물어봐서.  
  우리 준비된 소장님이기 때문에 양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양봉에서 그 우리가 꽃.  
  양봉, 벌들이 쭉 다니면서 꿀을 모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채취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아카시아 꽃이 몇 %인지 아세요?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꽃 생산량 중에서 아카시아 꽃에서 기인하는, 아카시아 꽃에서 채집하는 꿀 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60%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봉은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카시아와 벌.  
  저, 밤나무, 밤꿀.  
  이게 2개 빼면, 나머지 꽃은 꿀 채집하는데,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꿀의 생산량은 아카시아 꽃이 개화가 제때 되어서 제때 졌느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아카시아 꽃이 다 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밤꽃이 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지금 밤꽃이 개화중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두 가지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카시아 개화가 제대로 안됐고.  
  아카시아가 대개 저온, 이게 저온 기온이 약해요. 아카시아 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일기예보를 미리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카시아 꽃이 제대로 안됐고, 일찌감치 졌다.  
  아! 올해 꿀 생산량은 상당히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다만, 또 하나는 그런데 밤꽃은 그렇게 이 기온에 영향을 많이 안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60%인 아카시아 꽃의 개화, 개화시기, 꽃이 피어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그 한 해의 꿀의 생산량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에 따라서 양봉하시는 분들에게 왜 사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도에서 매칭하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아!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이기 때문에 다할 수가 없어요.  
  계룡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계룡시만의.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상황을 봐서 아! 올해는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아! 우리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양봉 사료를 이 정도 선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양봉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문가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 딱딱 알아요.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도에서 예산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적기, 시기를 놓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양봉 농가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 요구자료 372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1차로 언급은 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 연도별 대여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25종에 346회 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이 대여횟수를 보면, 1번만 대여한 것이 4명한테 줬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연간 2번 대여해준 것은 5명한테 해줬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사실 어떤 특정인이 자기가 사기는 뭐 곤란하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어이! 이것도 하나 사줘’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게 사실 우리 농기계 구입하는 것은 보편타당하게 일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인 1명 또는 2명을 위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구매하는 이런 품목을 정해서 구매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잘 검토가 되고, 이게 지양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농기계를 뭐 이제 계속 새롭게 구매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냐!  
  또 그리고 사용할 사람들의 수요도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하고 그 일반적인 지원 그 농업가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 해놓고 1년에 1번 달랑 저거해 주고, 계속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좀 더 수요를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강웅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소 소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도 시정 및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9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시정요구 4건과 건의사항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에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89쪽,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수준 높은 도서정보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휴관했다가 지금 다시 재개장을 한 거지요? 도서관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재은 위원  전면 개장을 한 건지, 아니면 일부 시설만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일부 지금 자료실만 열어놓은 상태고요.
윤재은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게 무인반납기만 있는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무인반납기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마음 편히 가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또 책은 계속 봐야 되고 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저희 도서관도 조금 재정비가 되고 그에 맞는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대학들에서 요즘 새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지금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이라든가 지금 그것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거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세워서 각 아파트마다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신청을 하면 거기에다 갖다놓고 거기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고안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글쎄, 그런 방법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재은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재은 위원  요즘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해서 스마트, 설치 기계가 있어요.  
  직접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참 좋은 기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직접,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내가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이 휴관을 하더라도 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내가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쉽게 또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무인기계가 그런, 우리가 도서관을 출입하는데 제한적인 공백을 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치가 좀 크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 도서관이 두 곳이니까 충분히 계획을 해볼 만한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에서, 지금 다른 경기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저희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뒤에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해서 지금 이런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거, 강좌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학교 등교를 일부 하고 있지만 또 온라인수업으로 이제 개학을 시작을 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린이 독서회, 이런 것들은 대면을 하는 수업이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전환해서 보면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계속해서 시민들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고,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온라인교육 같은 건 이미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선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어플을 깔면 쉽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강좌들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또 계룡시에서 이런 강좌들을 온라인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사업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는 다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룡도서관 그 도로가 다 개통이 됐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강웅규  예, 그 앞에 예전부터 그 주차장 문제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하고, 또 이제 애연가들 담배 피우러 그 앞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없어졌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도서관 이용이 되면 그 양쪽 도로면이 다 주차장이 아마 될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럼 현재, 계룡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쉼터가 없어져서 꼭 담배 피우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나오면.
  그러한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룡도서관은 현재 주차 대수가 한 34대밖에 안되더라고요.
○위원장 강웅규  아! 그런데 이제 도서관 뒤쪽은 주차장으로 거의 이용을 못 하게 해놨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다 보니까 더 공간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래서 지금 연극이라든가 거기에서 할 때 보면 불법주차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들도 어떻게 했으면, 고민을 한번 해서, 지금 그 앞에도 땅이, 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 관리하는 세무 파트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아마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그 도로 부분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지금 업무보고 자료 288쪽 보시면, 그동안 뭐 짧은 기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도 여기 조롱박 터널 갔더니 지금 박이 주렁주렁 열려있더라고요.  
  아직 중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바닥에는 벌써 주먹보다 더 큰 박들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하고, 그 파고라 설치도 해놓고, 또 좀 떨어져는 있지만 트릭아트존도 이렇게 해놓고 하셨는데, 저희 그 시민들 거기 산책도 하시고 조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좀 부족한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분수대 얘기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서, 그 조롱박 터널과 파고라 설치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광장 형성처럼 해서 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이용객들이 찾아오고, 많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시설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시설에 적합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타 지역 한번 견학도 해보고 해서, 하여튼간 벤치마킹해서 여기 우리 계룡시의 좋은 환경에 뭐가 적합한지를 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가 설치할 게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해서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하여튼 뭐 그 부분 잘 해놓으셨으니까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잠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288쪽,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건의사항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쾌적하고 안정적인 문화․체육시설을 이제 만들고 계시는데, 매년 그 종합운동장 본부석 뒤편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비탈진 야산 언덕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소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거기에 보면 양쪽 부분만 꽃나무를 식재하고 중앙 부분은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메인 그 본부석 뒤편에 한곳을 크게 비워놓고 양쪽에만 꽃나무를 식재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요.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서 꽃을 식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꽃이 적합한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면 꾸며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양쪽에는 아름답게 꽃이 조성되어 있는데 중간만 그 잡초나 이런 걸로 무성하니까 보기가 영 좋지가 않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엄사도서관은 누가 왔습니까?  
○엄사도서관 송영근  관장님이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병가 중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병가세요.
윤차원 위원  그 저 엄사도서관, 계룡도서관에서 각각 문화강좌를 실시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엄사에는 뭐를 하고, 금암 우리 여기 계룡도서관에서는 뭐를 각각 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자료를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 저 팀장님! 뒤에 팀장님!  
  그 운영을 하니까 어디 각각, 엄사에서는 뭐를 하고, 우리 계룡도서관은 뭐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도서관에서는 중국어 초급을 하고 있고요.
  일본어 그리고 영어와 팝송영어, 그리고 뭐 시낭송, 야간에 우리시에서 야간강좌가 있고, 그렇고요.
  엄사도서관에서는 영어회화를 하고 있고, 여행 영어회화를 하고 있고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 그리고 주간에는 인문학 그리고 자기개발에서 청소년 스피치 캠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요일은 각각 같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요일이 지금 다 구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강사는 같은 강사가 하는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강사는 다 틀립니다.  
  아, 계룡이나 엄사나 같은 강사도 있고요.
윤차원 위원  어디 어떤 과목은 같고 어떤 과목은 다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계룡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매력 있는 목소리 힐링해서 말하기에서 한 분하고, 자기개발 청소년 스피치 캠프하고, 그분이 같고......
  그 한 분만 같은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머지는 각각 다른 강사들이 하는 모양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 여기 수강인원들이 신청한 사람들은 얼마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거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 인원들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때문에 전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면, 과연 이거를 효율성이 있는가, 일반 이 강좌를 개설을 해놓고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과 10명 전후가 참여를 해요.
  그러면 양쪽 여기를 갖다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방만하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온 데다가 퍼져, 이거는 결코 옳은 방안이 아니다. 예!  
  그거 인원들, 참여하는 인원들 이런 것들 파악을 해보고 또 양쪽에, 혹시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말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쪽 도서관에서 다 상영을 하는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격일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면 한주는 계룡, 한번은 엄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도 양쪽으로 잘 균등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나 의견 요청 건에 대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별로, 요구된 자료에 대한 자료 검토한 바 문제점이 해명되었으면 신속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위탁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SM엔지니어링 소장 김창희씨로부터 2020년 6월 22일 2020년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소장님 및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분들이 일어서신 가운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서계신 순서대로 직․성함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증인 권용산
증인 현승주
증인 정성해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강웅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증인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분들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주식회사 TSK워터 전 직원 송필영씨께서 지금 참고인으로 참석을 못 하셨지요?  
  (확인 후) 아, 예,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 총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29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0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307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6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정화조를 설계 시공업을 수십 개 해본, 어떻게 보면 이쪽의 전문가입니다.  
  감히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가 우리 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일종에 정쟁의 소재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지금까지의 그 쟁점 경과를 제가 어떤 메인 프레임 차원에서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인,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뭐 주식회사 이런 거 빼고요.  
  TSK.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SM 컨소시엄, 이 업체가 수질을 조작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방류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에 계룡시에서는 주 계약업체인 TSK와 관리대행 계획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해지통보를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관리를 좀 대행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TSK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우리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떠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런 통보를 해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계룡시 이 공공하수처리장은 그 특성상 단 하루도 스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급해진 계룡시는 어쩔 수 없이 TSK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와 있던 SM측에 ‘관리대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후에 계룡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SM도 이산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를 한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후 부정당업체 지정을 하라는 요구가 또 빗발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자문변호사 검토 결과 부정당업체 지정에 실익이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부정당업체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아! 그걸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최헌묵 위원  아! 다하고 나서 틀린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후에 계룡시에서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외부 전문가들, 그래서 SM, 이산 컨소시엄이 선정됐잖아요? 평가를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지난해, 예.
최헌묵 위원  이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 인사들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억측, 주의, 주장, 이게 난무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걸로 느껴......  
최헌묵 위원  예, 심지어 비만 오면 경찰서 등에 신고해서 불시 점검을 받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께 동향보고를 드렸는데요.
  논산, 사법기관에서 3명, 금강환경관리청 환경공단에서 9명이 불시에......
최헌묵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최헌묵 위원  경찰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을 불시 점검한다는 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최헌묵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전 굳이 악의적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신고를 남발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남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헌묵 위원  경찰서 등등 진정과 민원을 계속 넣어가지고 여기에 불시 점검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온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고, 비가 한 방울이라도 오면 초긴장을 하고, 같은 공무를 하면서도 마치 버림받은 과에, 소에, 근무하는 것 같은 이런 자괴감까지 드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좀 많이 지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헌묵 위원  자! 여기에서 이런 것은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하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불러드린 쟁점 경과에 대한 메인 프레임은 말씀드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보충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우선 존경하는 우리 최헌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 여러 건이 되는데요.
  우선 제가 답변에 앞서서, 제가 1월 13일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5일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현 공무원이, 현직자가 전임자의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업무보고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오늘도 뒤에 저의 전임자 분들이 세 분이 지금 와 계신데 우선, 이 답변에 앞서 뒤에 계신 전임자 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잠시 답변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상황 같습니다.  
  TSK와 SM이 공동도급으로 해서 7대 3으로 공동도급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동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대표회사이고 모든 일은 대표회사가 관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주 대표회사가 TMS 수질 계측기를 조작하는 사건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건대, TSK는 뇌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에 의해서 계해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SM에서는 그때 당시에 출자비율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이 SM측에 재소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이 관련 계약법상에 보면,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살펴보면, SM은 공동도급자로서 공동도급을 하는 사유는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때 하루도 정지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한 공동도급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주 도급사입니다. 공동도급을 했지만.  
  SM은 사실은 거기에 처분을 했으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202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판단의 어려움에 의해서 어떤 계약 해지가 같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다시 비상운영 계약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처분을.  
  아! 저 부정당 업체를 제재한다는 계약법률 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최헌묵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또 이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시의원 되고나서부터 한쪽.  
  어떤 의원님들은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을 하셨고, 저는 정화조는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대안 없이 계약 해지하면, 이 하수.  
  매일 발생되는 이 수천 톤의 하수는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화조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아쉬웠던 것은 바로 이점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공공하수처리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의원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다 달려가 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가서 보니까 정화조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게 유량조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설계회사에서, 정화조를 만드는 회사에서 계룡시는 우수와 오수가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는 전제.  
  가정 하에 정화조가 설계됐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래서 자연낙수,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비 정도는 우리 정화조가 충분히 유용량이 커버(cover)가 되니 자연낙수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량조정조를 안 만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룡시는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오접합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량조정조.  
  비가 많이 내려서 우수가 오수랑 합쳐졌을 때 임시 담아놓을 수 있는 물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유량조정조가 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유량조정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라고 2018년도에 제가 꾸준히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예산도 거의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은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했다.  
  집행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정화조 관련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지식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 문제고.  
  두 번째는 대책도 없이 계약을 당장 해제하라는 요구를, 아닙니다.  
  특성상 당장 계약을 해제하면,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TSK가 문제가 있지만, 여기하고는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가고,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해서 다음 업체 선정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TSK가, TSK측에 계약을 해제 통보하고, 남은 기간 동안 ‘당신들이 좀 관리해 주시오’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TSK에서, 해제통보 받은 입장에서 ‘알겠습니다.’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참 잘못 처리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든, 의회에서 이 팩트(fact, 사실)가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하자 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님께서 많은 또 전문가, 이쪽의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와서 1월 13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오접합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됐다라든지, 현재 이제 기술용역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수관거분리식이라고 한다면, 비가 1,000㎖가 와도 하수만 들어와야 맞는데, 폭우가 왔을 때는 불명수가 유입된다는 뜻은 오접합이 있거나, 하수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수가 딸려온다는 그런 결과론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A사가 운영할 때는 불명수가 안 들어오고, B사가 운영할 때는 들어오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앞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하수관로 정비를 박차를 가해서 어떤 하수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시비 지원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현재 SM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30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사태에 대한 대책 강구.  
  맨 하단에 보면, 3년간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계약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현재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참 답답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자료 확인 중) 예.  
이청환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게 고용승계였는데, 이렇게 되면 SM에서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정원이라는 용어를 좀 쓰기보다는 뭐 우리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SM이라는 회사와 뭐 TSK도 마찬가지고, 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사업장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하고, 수시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원 24명으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는......  
이청환 위원  현재 24명이면, 저희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번에 이제 이산하고 했을 때는 원가용역을 했을 때 멕시멈(maximum, 최대)이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투입이.  
  주 52시간제 도입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31명이 최소한 있어야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이 원가용역 결과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 계약시기부터 전에 일하던 우리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못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지금 가장 오늘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님께서 지금 뭐 저는 이렇게 질의가 위원님께서 주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point, 핵심)거든요?  
  이 포인트가 가장 무겁기도 한 답변이기도 한데, 그동안 제가.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예, 노력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노력은 했는데요.  
이청환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고용승계 자체는 뭐 안 된다.  
  그런 예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저한테도 어떤 찾아오셨던 분도 계셨고요.  
  아!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취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  
  제가 1월 13일에 온 이후에 수차례 저를 뭐 보자고 하셔가지고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계룡시의 어떤 주민들이 취업에 좀 몇 명이라도 될 수 있도록 법을 떠나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좀 사업소장이 해라.  
  지시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청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얘기가 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제가 이렇게 좀 무거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수차례 이산과.
  대표회사가 이산이기 때문에 이산 측하고 주 이렇게 그동안 SM하고 협상을 해왔습니다.  
  협상을 해왔고,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제가 제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라는 또 지시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6월 5일에 안양에 있는.  
  ㈜이산이 보니까 안양 그 전철역 앞에 건물이, 그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 5대 층을 쓰는 큰 회사였습니다.  
  뭐 설계파트는 몇 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5일 금요일에 저하고 박용숙 하수팀장, 김태진 담당 주무관하고 해서 제가 안양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그 사장님하고 군부장님, 인사담당, 이사님 뭐 해가지고 회의를 약 1시간 반을 했습니다.  
  회의가 아니죠.  
  사실은 제가 부탁을 드리러 간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 대표회사가 주식회사 이산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결과를 줬으면 좋겠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SM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4명을 운영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31명이면, 이산이 대표회사인데, 그러면 이산 인원이 적은 것인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출자비율 위반이 아니냐?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3=9.  
  9억을 준 것 아니냐?  
  논쟁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민법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에서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만을 가지고 공동고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도급자 상호 간에 대표자가 주가 되어서 논의를 하면 되고, 그대로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부에서는 SM이 나가면 24자리가 생기고,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24자리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산을 9월 5일에 가서 사장님부터 부탁을 다 드렸고, 그러나 또 무릎 꿇고 빌 수는 없었습니다.  
  가서 우리의 입장이 이렇고, 6월 9일에 10시에 천안 소재에 있는 SM엔지니어링을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삼성SDI 공장 뒤편 도로 편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다 부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청환 위원  결과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산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하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그 입장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특채로 고용하지를 않는다.’......  
  거기는 전국 공개모집을 해서 철저한 면접과 자격기준을 한 다음에 수습사원으로, 이산이 현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습사원으로 그쪽에서 투입을 해서 그쪽 사업장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추가 인력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수습과정을 거쳐서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다.  
이청환 위원  기존에 그런 저희 여기 이제 TSK워터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SM도 제가 6월 9일에 방문을 해서 그쪽의 회장님, 사장님, 담당 이사님하고 우리 김태진 주무관하고 약 1시간 이상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환경부의 지침 상에 괄호 열고 고용승계 포함 괄호 닫고(고용승계 포함)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것에 의해서 1월 12일에 시정질문 해주셨을 때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고용승계라는 의미는 나가는 회사가 들어오는 회사에서 어느 기술을 가진 분을 요구를 했을 때 협의를 거쳐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고, 1월 20일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해석을 서로가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해석이라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그러나 공직자가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보면, 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다툼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고용승계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제가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법률이 있다고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노력의 결과가 미흡했겠죠.  
  그러나 제가 업체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하수법이나 법규상에서 행정기관이 고용승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과징금 처분을 하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강제성을 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4월 21일에 간담회 때도 끝나는 부분에서 답변 드렸던 사항이 ‘이 자리에서 열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하면 마음이 편한데, 강제성을 띌 수 없는 사항을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참고인 나오셨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마이크 있으세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참고인께서는 TSK에 언제 입사를 하고, 언제 퇴사를 하셨어요?  
○참고인 송필영  2013년 3월 1일하고요.  
  퇴사는 2019년 6월 말일입니다.  
최헌묵 위원  입사 시 공채였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참고인 송필영  경력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헌묵 위원  경력직?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환경, 그러면 여기가 환경 관련되는 업체니까 환경 관련 자격증 가지고......  
○참고인 송필영  전기자격증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전기자격증.  
최헌묵 위원  무슨 자격증이요?  
○참고인 송필영  전기요. 전기.  
최헌묵 위원  전기?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TSK 건과 관련된 자료 많이 가지고 계시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근무할 때 입수한 자료들인가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을 그때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공익신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내고, 경찰서에......
최헌묵 위원  아! 공익신고 하실 때?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렇다면 여기 TSK가, TSK 계약해지 된 후에 참고인께서는 계약해지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참고인 송필영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이것이 해고였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아!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최헌묵 위원  어디로요?  
○참고인 송필영  부산이요.  
최헌묵 위원  부산으로 발령나서.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해고는 아니었네요?  
○참고인 송필영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러면 권고사직도 아니었네요?  
○참고인 송필영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신 거네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자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거네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참고인 송필영  그렇죠.  
최헌묵 위원  예.  
  자! 그렇다면, 해고가 아니고, 이게 자진 사직이라면, 부산으로 안 가신 이유가 뭐예요?  
○참고인 송필영  노동법에 의하면요.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왕복 어느 정도가 지나면,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만둬도 고용 그 실업급여가 저기 발생이 됩니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만두게 하려고 부산, 강원도, 그쪽으로 다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헌묵 위원  이게 제가 정확히 노동법에, 저도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일정한 거리 이내로 됐을 때는 본인이 사직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일정한 거리, 몇 ㎞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정한 거리.  
  원거리(遠距離)가 되면, 사직을 냈을 때 거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가 있죠?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부산이라고 하는 원거리.  
  그 노동법에 맞아서 원거리로 발령이 나서 그 거리가 넘었기 때문에.  
○참고인 송필영  그렇죠.  
최헌묵 위원  사직을 했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따라서 그만큼 6개월.  
  6개월인가요? 그 실업급여가?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셨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참고인께서는 이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요구를 받으셨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참고인 송필영  어제 받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제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심정이 어떠셨어요?  
○참고인 송필영  아! 그냥 뭐.  
최헌묵 위원  그동안 각 기관에 진정서 이런 거 많이 내셨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진성서라기보다는요.  
최헌묵 위원  진정서......  
○참고인 송필영  신고서입니다.  
최헌묵 위원  신고서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처분 받은 게 몇 건이고, 진행 중인 게 몇 건입니까?  
○참고인 송필영  지금 제가......  
최헌묵 위원  통보를 받은 게 몇 건이고, 아직 진행 중인 게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인 송필영  TMS 수질 조작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그때 급습해 가지고 증거자료 다 받아가서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고.  
최헌묵 위원  아니, 본인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참고인 송필영  그러니까 제가 신고한 겁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  
○참고인 송필영  그리고 공무원 그 뇌물, 그 사건도 제가 공익신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서 그 SM엔지니어링에 그 명의 빌려준 것. 명의 대여.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본인과는 관계없는 사항들이네요.  
  그렇죠?  
○참고인 송필영  공익신고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송필영  공익신고가......  
최헌묵 위원  공인식고로 인해서 이런 이런 업체들이 잘못했으니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해 주세요라고 하는 공익제보 형태이지, 본인의 해고 문제와는 관계없는 사항들이데요?  
○참고인 송필영  지금 제가.  
  그것은 해고되기 전에 시작한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본인과 직접적 관계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이런 회사들이 이러이러한 나쁜, 부정한 행위를 했으니 감사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  
  처분해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공익신고적 개념이었죠?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본인의 해고 건이 부당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렇죠?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업급여도 수령하셨으니까.  
  그렇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렇다면, 원하시는 게 있을 실 것 같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억울한 측면도 있으시고.  
○참고인 송필영  그렇죠.  
최헌묵 위원  가장 억울한 게 뭐에요?  
○참고인 송필영  저는 계룡시가 그 SM에 대해서 진실을, 조사를.  
  이 사건이 제가 2017년 7월에 그 SM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그 해당 공무원들한테 했는데, 지금 2~3년 동안 아무런 진상조사도 없이 갑자기 뭐 SM한테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TSK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또 저기 하는 사항이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먼저 하는 사항이라는 게 저는 그 당시에 계룡시 공무원들한테 공익신고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먼저 된 상황이면, 후속업체는 그러면 누가 하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무런 답변이, 답변조차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참고인하고 저랑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왜 법은 법대로 가고, 그렇죠?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죠.  
최헌묵 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소고발하고.  
  법은 법대로 가고.  
  계약기간까지는 특히, 신규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어 가지고 법은 법대로 가면서 짬뽕이 되어 가지고 대책도 없이 신규업체 선정도 안됐는데, 행정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기존 업체한테 해지통보 했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문제가 지금 가장 불만이에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헌묵 위원  예, 또 하나는요?  
○참고인 송필영  그리고 계룡시는 일단은 지침, 그 고용승계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충분히 고용승계 조항에 대해서 주장을 펼 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안하고, 미리 그 SM 직원들이 고용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고용되는 것을.  
  그 SM이 계약해지를 5월 15일에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6월까지 신규직원들을 계속......  
최헌묵 위원  그 당시 TSK, 참고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떻든가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TSK 회사를 그만뒀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몇 분이었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몇 분이 그만뒀어요? 그 당시?  
○참고인 송필영  그때 약 15명 정도 그만뒀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15명 중에서 해고나, 그렇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권고사직 당한 사람 있어요?  
○참고인 송필영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부 다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신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그렇죠.  
최헌묵 위원  열다섯 분 지금 전체가 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 당시에 왜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시고 사직서를 먼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까?  
  권고사직도 아닌 상태에서?  
  ‘너 나가라’고도 아니고......  
○참고인 송필영  위원님 같으시면, 돈 190 받아 가지고 부산, 강원도 가서 집을......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동청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거기 다니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그냥 회사를 일방, 저기 자진 사퇴, 사직서를 제출했냐?  
  이 말씀이에요.  
○참고인 송필영  아니, 못 다닐 것 같으니까요. 너무 머니까.  
최헌묵 위원  법은 상식하고 좀 달라요. 참고인.  
○참고인 송필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당신! A에서 B로 가서 근무하세요! ’발령을 내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나는 부당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노동청이라든지, 기타 법률 그런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이라든지, 뭐를 조치들이 있어야 돼요.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TSK에 대해서, 부산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의신청 한 적이 있어요?  
○참고인 송필영  아니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발단된 거예요.  
  지금 오셔가지고......  
○참고인 송필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헌묵 위원  참고인께서 그 인사를 냈는데, ‘부당하다’라고 어떤 액션.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회사, 또 각 기관에 취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사직서는 본인 스스로 어떻든 간에 냈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 절차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정식적으로 개인이 사직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된 거에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팩트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런데요?  
  그런데......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참고인 송필영  어떻게 하라는 거죠?  
최헌묵 위원  자! 그것은 아까는 아쉬움이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참고인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 바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인 송필영  고용승계는 기본적으로 그 SM측에서 저희 측을 원래는 뭐 기술자격증이 미달이다, 미달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  
  그런데 저희는 자격증이 다 고급입니다.  
  고급, 중급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미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계룡시민들이......  
최헌묵 위원  정리해 볼까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팩트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계룡에는 SM이라고 하는, TSK와 컨소시엄을 맺고 있던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 스스로 사직을 했지만, 여기는 인력보충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였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사직을 했던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팩트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취업을, 재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  식사하고 오후에 하시죠.  
  12시가 훨씬 지났는데.  
○위원장 강웅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얘기로 계속 갈 것 같아서 제가 이것하고 좀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자료 확인 후) 부서별 요구자료 391쪽 우리 노후관로.  
  우리 소장님하고 그 계룡대 골프장 밑에 거기도 두계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거기는 두계천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두계천 그러면 상부라고 그렇게 봐야 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강웅규  우리가 이제 계룡대 안에 있는 그 관로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계룡대 밖이지만, 이제 계룡대.  
  신도안 안이죠?  
  그 흐르는 물이 그 맨홀을 통해서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렇게 저도 그 우천 시에 현재 그 야구장 주변 맨홀 뚜껑을 열고도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뭐 이제 ’19년도, 올해도 그렇고 많이 부분 이제 지금 투자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유입양이 해결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강웅규  지금 아직 관로 연결 안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하수관로를 그 하천을 따라서 다시 그 매설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 괴목정.  
○위원장 강웅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쪽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골프장 앞에 교량으로 이제 넘어와서 괴목정 그쪽하고 합류를 시켜 가지고 저쪽 도로변 인도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상전대 담장쪽으로 타고 와서 기상전대 그 입구.  
  이제 그 도로 먼저 굴착을 했을 때 이미 거기에는 관을 매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면, 불명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위원장 강웅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결계획이 지금.  
  그러면 소장님!  
  언제쯤 연결하실 계획을 갖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저희들이 지금 하수기본계획 이런 것들의 용역이 끝나면.  
  왜냐하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법령에서 대부분이 5개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점.  
  먼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세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제가 미팅을 했었습니다.  
  유량조정조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현실이 이러니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 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보면, 저번에 저하고도 이렇게 관내 하수시설을 직접 이렇게 한번 현장을 챙겨주셨는데, 그때 걱정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여기 있는 한, 일 욕심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웅규  뭐 이제 우리 시비보다도 국·도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국비를 많이......  
○위원장 강웅규  좀 많이 이용해서 조속히 연결하면, 우리 유량조정조 만들기 전에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러니까 적극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강웅규  우리가 하나, 이것 좀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로 포장공사나, 아니면 하수 이렇게 노후관 정비하면서 포장을 뜯어냈다가 다시 공사하면서 잃어버린 맨홀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사실상 저희가 맨홀이 약.  
  지금 상하수도가 약 5,200~5,300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혀 없다 라고는 제가 말씀을......  
○위원장 강웅규  몇 개 정도 지금 잃어버리고, 몇 개 정도 찾았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사실은 그게 데이터를 다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제가 온지 1월 13일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위적으로 ‘몇 개입니다.’라고 보고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면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제 그런 부분......  
○위원장 강웅규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발생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노후 하수관 정비하면서 이제 모르고 묻는 거죠.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신경 쓰는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에 민원실 지적파트 토지관리팀에서 GIS라고 해서 어떤 통신선, 뭐 가스.  
  지하에는 많은 것들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굴착, 그래서 굴착을 할 때는 반드시 굴착신고를 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사고.  
  예를 들어서 굴착신고 없이 상수관로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GIS 통계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묻혔다 하더라도 GIS상에는 여기가 맨홀이 있다.  
  그런 좌표가 이렇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웅규  지금 도면화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공사 하면서 그냥 포장을 해버리니까 묻혀 지는 것 같은데, 그 위치에 그 맨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놨던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맞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런 부분,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보니까 관로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CCTV로 해서요.  
○위원장 강웅규  CCTV라고 하나요?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강웅규  그것으로 지금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히 해서 꼭 필요한 위치에 맨홀.  
  제대로 찾아서 재설치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님!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397쪽이고요.
  공통 요구자료 65쪽입니다.  
  먼저, 공통 요구자료 65쪽 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관리대행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도점검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TMS 측정기기 확인 검사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 외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TMS 측정기기에 대해서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즉, 법정 관리자는 따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TMS 수질계측기는......
허남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여기에서 뭐 회사를 또 언급하기는 그런데, 과거 우리 계룡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좀 보강을 했습니다.  
  이 하수와 관련해 가지고 대행업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수처리 관리대행업, 하수관거 대행업, TMS 수질계측기 대행업이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자가 그 대행업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현재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7일 1일부터는 현재 하수처리를 관리 대행하는 업체에서 하지 못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TMS실은 업체에서는 손을 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TMS 측정할 때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 법정으로 관리하는 분이 정해져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한 게 월별 출입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이 점검일, 일반점검 같은 경우에는 점검일 3일 전에 그 환경공단에다가 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라고 하는 환경공단의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입력을 하면 점검시간도 저희들이 2시간, 3시간 정해지는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이건은 2시간이 필요하다, 3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내에서 일반점검, 노즐 청소라든가 그렇게 지금 일주일에 2번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제출자가 서현진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분이 법정 관리인으로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어떤 앞에 내용을 좀 자를게요. 시간상.
  본 위원이 ‘상하수도협회에서 받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자체에서도 평가하고 있지요?’  
  소장님께서 ‘아니, 저희들이 상하수도협회로 의뢰를 해서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다가 본 위원이 ‘예,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는 평가가 없나요?’,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거기에 의뢰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답변하시다가......
  ‘공인기관에서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바꾸셨어요.
  ‘자체 평가도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이에요.
  ‘자체 평가한 것과 공인기관에서 평가한 것, 자료 요청할게요. 이런 여러한 상황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리고는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신 소장님께서는 자리가 바뀌었지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
  계룡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은......
허남영 위원  예,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거기에 평가 기준을 보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실태점검을 위해서 업무처리 지침 같은 게 다 나온 건 소장님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 직원, 운영 직원에 있어서 정식으로 법정교육 현황, 법정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또 자격증 소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평가 결과서를 보면 법정교육 현황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여기 인원에 박선욱, 김성옥, 남정호라는 이런 분들이 법정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자격증도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재직 현황도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재직을 한다고.  
  그런데 그 직원 현황에 보면, 직원 현황에 보면 이분들이 근무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 이분들은 SM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제가 허위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2012년이나 2015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알고 있었나’ 여부는 제가 답변은 어렵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을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인께서 논산경찰서에다가 서류도 다 지금, 현재 논산경찰서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허남영 위원  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고 한 이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자료를, 글쎄요.
  어제 위원장님께 그 양해를......
허남영 위원  제가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예.
허남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본 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여기에 배석을 요구합니다. 예!  
  부시장님을 배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웅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허남영 위원  예, 찬성합니다.  
최헌묵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윤재은 위원님은......
윤재은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진행하시다가 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부시장님을 처음부터,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직할 이 사업소들은 부시장님 소관이에요.
  지금 국장님 소관 같으면 내가 국장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 사항을 들으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반대하시겠습니까?  
최헌묵 위원  예.
윤차원 위원  아이, (위원장을 바라보며) 여기는 민주당 의원님도 아니시고.
최헌묵 위원  민주당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허!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허!  
  어허라니요!  
○위원장 강웅규  아니, 우선은......
최헌묵 위원  어허라니요!  
○위원장 강웅규  아,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발언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최헌묵 위원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윤차원 위원  그럼 내가 이야기를 잘못한 겁니까?  
최헌묵 위원  어허라니요!  
  의원한테!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말, 그 말, 어디, 바꾸세요!  
윤차원 위원  버릇없이 함부로 나서지 마시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우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지금 발언은 내가 하는 거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어허’라 이런 말......
윤차원 위원  우리 저 최헌묵 의원이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예요.
윤차원 위원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위원장이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했느냐, 이 이야기에요.
최헌묵 위원  틀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가 틀린 거지요?  
최헌묵 위원  최소한 3일 전에, 아니면 최소한 오늘 오전이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중간에......  
윤차원 위원  지금, 저, 우리 시장님 이하는 하시라도 가능한 사항이에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어이라니요!  
윤차원 위원  시장님 이하는 출석요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어이라니요!  
윤차원 위원  어허!  
최헌묵 위원  어허라니요!  
  말투 조심하세요!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저......
최헌묵 위원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윤차원 위원  어이! 조용히 해!  
최헌묵 위원  윤위원님!  
  내가 윤위원님 졸따구입니까!  
윤차원 위원  조용히 해!  
최헌묵 위원  조용히 하라니!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도......
윤차원 위원  당신은!  
최헌묵 위원  당신이라니!  
  말조심하세요!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이청환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장 강웅규  그만하세요.
최헌묵 위원  말조심하세요!  
  ‘어이’ 이런 표현은 쓰지 마세요!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한 거요?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동료 위원한테 ‘어이’니, ‘야’니, 그런 말 하면 좋겠어요?  
허남영 위원  윤위원님!  
최헌묵 위원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그러면 안 됩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틀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허남영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헌묵 위원  반말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강웅규  원활한 회의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윤차원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을 참고인으로 배석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해서 감사 진행 중에 부시장님이 배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지난번 입찰 서류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현재 우리 뒤에......
윤차원 위원  가지고 오라고 내가 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예, 그거 보세요.  
  (담당직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29페이지 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29페이지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사업 책임기술자 뭐 기계분야 일인,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 사람들은 우리 계룡시가 만약에 계약이 되면 핵심 기술자로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게 이제 대행 소장하고 분야별로 뭐 전기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이 일인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자들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법정 기술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것은 맞춰야 되는 사항으로......
윤차원 위원  기본......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판단하고 있어요. 예.
윤차원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는 26명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요?  
윤차원 위원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현재는 25명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25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25명 인원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 책임 기술자들 네 사람은 법정사항으로 꼭 있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것은 평가,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럼 이 법정 기술자들을 이렇게 제출을 해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만약에 근무를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제 이 부분은 이번 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아! 묻는 말만, 이게 여기에 하겠다고 이리 해놓고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언제 거를 말씀하시는 거......
윤차원 위원  아, 지금 2019년도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2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이것은, 이것은......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이산하고 그 평가서예요.
  이거, 과거 게 아니고.
  아직 일이......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 사람들은 필히 참여할 인원들이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참여할......  
윤차원 위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대로, 이거를 자기들이 능력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이것이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어요.  
  변경 요청을 받으면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변경 승인해 줄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변경 승인을 해주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왜 그러냐면, 사업장이 전국에 모든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어요.  
윤차원 위원  자! 하여튼 약속대로 최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올 7월 1일부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7월 1일부로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것이, 예, 어쨌든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요청받으면 승인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변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서류로 이렇게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오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서류로 해야 맞는 거지요. 말로 해서는 안되는 거고요.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2012년도 11월 28일날 작성된 사업능력평가서 한번 펴볼까요?  
  2012년도 사업능력평가서, 수행능력평가서,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그거는 1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둔 게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는 어디가 있어요?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아! 여기에 있는 거 펴보면 될까요?  
윤차원 위원  있어요?  
  (담당직원 자료 확인 중)
  소장님 갖다 드리세요.
  (담당직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3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까 방금 물어보신 2012년도 서류, 책임 기술자 그런 거네요?  
윤차원 위원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예, 여기에 본 위원이 당시에 근무를 했던 인원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 김민아 주임이라는 사람인데, 관리팀에 근무를 했네요.
  2007년도 2월달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충갑씨라고 2010년도 4월부터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한테 본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환경분야 책임기술자 누구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김윤환으로 되어 있네요?  
윤차원 위원  예, 김윤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 사람이 처음부터, 2013년 1월달부터 근무를 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은 근무를 안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님이 확인하신 사항이......
윤차원 위원  확인을 제가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두 사람한테 동일하게 물었어요.
  전화를 두 번을 했습니다.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정택선이, 이 사람도 근무를 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어! 그 사람은 TSK인원인데, 예산사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2012년도 11월 28일날 계약서 제출 서류부터 허위예요.
  엉터리 서류를 제출해 준 겁니다.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게 7 대 3이라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핵심 네 사람 중에서 핵심기술자, 법정 기술자 이거는 필히 있어야 되는 법정 기술자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 3 대 1로 일단 2012년부터 비율을 맞춰 들어간 겁니다.  
  결국 7 대 3이라는 비율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뒤에 보면 기술자 자격증 뭐 사항들이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핵심 사항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허위로! (자료를 보여주며) 공문서를! 제출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로 판명이 된 것 같으면 이 사항을 가지고 이거 허위 공문서! 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좀 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윤차원 위원  아니, 예,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뭐 위계로써 공무원이 집행을 방해한 뭐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근무를 여기에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 ☓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면에서 대표회사가 있다라고, 공동도급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것을, 우리 해당 실과에서 주무계에서 회계업무를 보듯이 주 대표회사에서 행정기관에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주 대표회사는 TSK로 보여지고, 서류를 낸 것은 TSK에서 낸 걸로 제출, 지금도 현재 관리대행비라든지, 모든 서류는 저희들도 문서를 보낼 때 대표회사한테 보내지 양쪽 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서라든지, 위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사법기관에서 이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으면 변경 요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승인을 하면 될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 ☓로 답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산하고 SM이라면 주 대표회사가 이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문서를 대표회사인 이산하고만 문서가 갑니다.
  그다음에 관리대행비 청구도 대표회사인, 그전에 같으면 TSK에 청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표회사인 이산에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서류 제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최초 2012년도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 서류는......
  자! TSK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SM엔지니어링의 전신인 크린월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두 사람이 같이 제출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어쨌든 처음에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처음에는 인쇄를 해서, 대표회사가 둘이 해가지고 대표회사가 내는 거예요. 서류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게 공동수급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공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산 혼자, 아니, 저 TSK월드만 이걸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런데 모든 서류는 대표회사가 모든 권한도 많이 갖고 있듯이 이 책자를 인쇄하기까지는 대표회사가 주도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크린월드가 상호 변경을 해가지고 SM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12년도 당시에 이 서류를 검토했던 그 과장도 아니고, 발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지겠습니다만......
윤차원 위원  공동수급협정서 가지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갖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수급협정서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거기에 명확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몇 조항이시지요?  
윤차원 위원  공동수급협정서에 책임 문제, 「대표회사는 TSK로 한다」 해서 3조인가에 들어있지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공동수급협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것은 양 회사 간에 이제 협정, 표준협정서거든요?  
윤차원 위원  협정서가 아니라 우리하고 삼자 협약을 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지금 협정서라고 해서 제가 방금 협정서를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협약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예, 공동수급협약서 3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협약서 3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협약에 의한 관리대행 내용 및 처리방법은 관리청, 뭐 3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윤차원 위원  아니, 저 대표회사로부터 그 주어진 권한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3조라고......
윤차원 위원  대표회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TSK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표 행사하는 거는......
  지금 어디로, 서류가 많아 가지고......
  어디다가......
  (자료 확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조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윤차원 위원  아! 조항은 지금 내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잠시 이따가 내가 찾아가시고 와서 저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예.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소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님!  
최헌묵 위원  오전에 참고인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제가 ‘일련의 사태를 직접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신규업체 선정하기도 전에 TSK, SM 컨소시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한 가지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두 번째는 ‘계룡시에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문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참고인! 맞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고용승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고인을 바라보며) 이게 팩트 맞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결국은 오늘의 이 모든 논거의 쟁점은 고용승계에 닿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 맞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맞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TSK, SM 컨소시엄과 2019년 1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었지요? 원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 작년 6월 30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계약해지 통보를......
최헌묵 위원  6개월 전에 당겨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예, 12월, 6개월 전......
최헌묵 위원  6월 30일부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어쨌든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그렇게 됐던 걸로 파악을......
최헌묵 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했던 사항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2019년 6월말부로 계약해지된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오늘 증인으로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계약해지가 통보되어서 TSK는 철수를 했고, SM은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최헌묵 위원  아니, 계약해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왜 6개월을 당겨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는데, 원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여론이......
최헌묵 위원  거기 뒤에 계신, 답변할 수 있는, 아무나 답변해도 괜찮아요.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6개월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계약기간은 금년 말 2020년까지......
최헌묵 위원  금년 말, 1년 6개월을 당겼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래서 자꾸 6개월이라고 해서 제가 혼동을......
최헌묵 위원  그러면 왜 이 계약기간까지 안 기다리고 이렇게 당겨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때 당시에 수질조작도 하고, 뇌물사건도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해지 여론이 그때 당시에, 뭐 답변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소장을 했었다면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후임자를 생각하지 않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계약법상에 공동도급자라 하더라도 수질조작 행위를 한 TSK만 예를 들어 계약해지 대상이 됐는데, SM을 계약해지를 하고 보니 이것이 하수처리 문제가 상당히......  
최헌묵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당시에 법대로 법적조치를 할 것은 법적조치를 하고, 계약기간은 계약기간대로 가고, 투트랙으로 가고, 그 기간에 우리는 충분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방계약법상 다른, 신규업체 지정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꽤 걸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약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공고를 내야 되고, 또 입찰을 봐야 되고, 심사를 봐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원가용역도 해야 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때 되게 다급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랬던 걸로 보여집니다.  
최헌묵 위원  대책이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신규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왜 이렇게 대책 없이 1년 반을 일찍 해지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 부분은 뒤에 계신 우리 전임 소장님이 답변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1월 13일 날짜로 발령이 돼서 일을 시작하는데......
최헌묵 위원  뒤에 전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증인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증인 권용산  예, 전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때 작년도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 때 신규업체 선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그때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제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제가 그쪽으로 발령을 받고 2개월 후에 그때 사무관 교육을 갔었습니다. 6주간.
  갔었고, 그리고......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증인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 과정은 이런 거지요?  
  부정당업체와 계약기간을 왜 유지를 하느냐, 당장 해지를 해라, 이런 프레셔(pressure)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저기에서.
○증인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서둘러서 대책 마련하기도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거잖아요?  
○증인 권용산  예, 위원님들이 그때 많이 질책을 해주셨......
최헌묵 위원  당장 해지해라! 왜 부정당업체와 공공시설 사업계획을, 계약관계를 유지하느냐! 이런 프레셔(pressure)가 심했잖아요?
○증인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증인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프레셔(pressure)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지요?  
○증인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참고인!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여기 설명 들으셨지요?
  이거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송필영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헌묵 위원  TSK, SM 컨소시엄과 원래는 2020년 올 12월까지였는데......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작년 6월말일부로 해지통보를 했어요. 계룡시에서.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때 왜 그랬냐고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 당시 왜 부정당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냐, 당장 계약관계를 해지해라.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런 프레셔(pressure)가 강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워낙 프레셔(pressure)가 강하니까, 비판 여론도 많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서둘러서 계약관계를 해지통보를 했다, 그거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송필영  아니요.
최헌묵 위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다른 요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대답해 보세요.
○참고인 송필영  2018년도 1월달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 12월에 최종 재판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 12월달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2019년 5월 15일날 계약해지 먼저,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최헌묵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그때 어떻게 했어야 옳았다고 판단하세요?  
○참고인 송필영  그러니까 음성군처럼요.
  진상조사를 딱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신규업체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해버리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헌묵 위원  음성은 어떻게 했는지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음성군.
○참고인 송필영  예, 그......
최헌묵 위원  설명해 보세요.
○참고인 송필영  음성군도요.  
  TMS를 조작을 한 거는 아니고, 일부로 무단방류를 했는데, 그거를 경찰에 걸린 다음에, 그다음에 신규업체를 일단 모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하고는 절차가 좀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 행정에 약간의 누수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미스테이크(mistake), 실수가 좀 있었고.
○증인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측면이 하나 있고, 늦어졌는데 늦어졌으면 늦어진 대로 또 이거를 계획성 있게 갔어야 되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프레셔(pressure)가 심하니까 그냥 덜커덕 해지 통보부터 해버렸고, 이 문제예요.
  그게 맞지요? 참고인?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자! 그다음에 계룡시에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계룡시가 수사 조사권이 없어서 이거 못한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태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물론 수사권은 없고요.
  여기에서 어떤 진상조사를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뭐 좀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헌묵 위원  참고인께서 어떤 조사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송필영  예, 2017년 7월에 계룡시 상하수도 공무원인 오인선 팀장님께 지금 SM 인원 투입이 안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꺼냈고요.
최헌묵 위원  인원 투입?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예, 계속하세요.  
○참고인 송필영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2018년도에 배종현 소장님께도 이 문제를 또 꺼냈고요.
최헌묵 위원  인원 투입을 왜 계속 지속적으로 원했어요? 요구했어요?  
○참고인 송필영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는 비율대로, 공동계약이기 때문에 지분율대로 반드시 일인 이상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답변서를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보여줬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에 관계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 있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2017년도 공무원들한테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진상조사를 처음에 벌이다가 그다음에 인사이동으로 갔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인사이동.
최헌묵 위원  아! 예.
○참고인 송필영  그다음에 또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니까 그 공무원들도 다 진상조사 없이 인사발령 납니다.  
  그리고 또......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인원 투입이 안되어서.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공공시설처리장에 문제가 있었나요?  
  정화가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나요?  
○참고인 송필영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최헌묵 위원  아! 지방계약법상.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법대로 왜 안 했냐, 이 말씀이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 말씀입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권용산 소장도 2017년도라든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 ☓ 답변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떤 이의 제기는 모든 결정과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공동도급자 중에 대표회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TSK 대표회사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의 제기가 좀 됐으면 더 좋았을걸, 사실 여부는 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언급됐던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회사라고 하는 성격이 모든 행정은 대표회사하고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 토목 공동도급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 대표회사하고 해서 그렇게 좀 논의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헌묵 위원  소장님, 예, 참고인!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아니요.
최헌묵 위원  어느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참고인 송필영  아니, 지방계약법을......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담당으로 있던 주무 소장이 지금 없어요. 아시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오신 두 분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라 그때 상황을 모르겠다.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
○참고인 송필영  지금 답변하신 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그때 상황을.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그 정도 대답이면 되겠어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 정도 답변이면?  
○참고인 송필영  ......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하는 것은, 결국 참고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고용승계 건과 관련해서 계룡시에서 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조치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조금 마음 아파하실 걸로,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맹세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안 해드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업체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려면 공직자는 법률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하수법이라든지, 계약 관련 법규 해가지고 강제성을, 고용승계를 강제로 특채로 해가지고 받아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까지도 제가 방문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한시간 반동안 양쪽 회사에 대해, 이것도 사실은 모든 권한은 대표회사 이산이 거의 다 결정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참고인!  
  참고인님!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 답변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 건과 관련돼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참고인 송필영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민사계약입니다. 민사계약.
최헌묵 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참고인 송필영  민사계약. 민사.
최헌묵 위원  민사, 예.
○참고인 송필영  민사계약이고요.
최헌묵 위원  민사계약이라는 말은 없고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송필영  그러니까 계약상 그 삼자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삼자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삼자는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계룡시, 이산, SM.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예, 그런데 발주처는 계룡시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계룡시가 어떤 특정부분을 조건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건 계룡시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그 권리조항을 뺀 겁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지방계약법 저도 읽어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도급계약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조건을 부가해서 고용승계 문제를 넣어서 계약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 예, 맞습니다.  
  뭐 참고인께서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고, 노력의 결과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처리 대상이라면 사업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징계의 대상이라면 징계를 또 받아야 될 대상일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회사까지 방문하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최헌묵 위원  아니, 지금 지방계약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방계약법상에는 강제성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최헌묵 위원  그럼 참고인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계룡시에서 조건을 걸어서 계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계약법 몇 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공정거래위원회하고요.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헌묵 위원  아! 공정거래위원회, 예.
○참고인 송필영  어떠한 조건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불공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국가와 지자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 또는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헌묵 위원  자! 잠깐만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참고인님!  
  이 법은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은......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어떤 어떤 법의 저촉을 받느냐면, 지방계약법을 저촉을 받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적용을, 또 하나는 하도급법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공정거래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 세 개를 동시에 받아요. 이것이.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상황이.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자! 이런 이런 규정이 있어서 된다, 충분히.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에서는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을 핑계로 안 했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법률 위반이다’ 할 수 있는 증거를 좀 제시할 수 있어요? 저희들한테.  
○참고인 송필영  법률 위반이 아니라 소극행정이라는 겁니다. 적극행정......  
최헌묵 위원  행정은 법률에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발주처가 어떤 조건을 못 넣는다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최헌묵 위원  그것이 지방계약법 하도급법에 저촉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소장의 답변이에요.  
○참고인 송필영  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두 부분이 딱 첨예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근데......  
최헌묵 위원  소장님께서는, 똑같은 법입니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지방계약법 하도급법상 강제할 수가 없다.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다.  
  조건을 계약서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게 소장님의 의견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맞고요.  
최헌묵 위원  참고인께서는 ‘넣어도 상관없다’가 지금 참고인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부분만 법률적으로 검토 끝나면 해결될 문제예요.  
  만약에.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만약에 소장님!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그러면 고용승계 추진할 용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법이 정확히 있다면......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더 가서 노력할 수는 있겠죠.  
최헌묵 위원  좋다.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참고인!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고용승계를.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  
  적극행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면 수긍하시겠어요?  
○참고인 송필영  아이, 당연하죠.  
최헌묵 위원  자! 오늘 그러면 속기.  
  그거 남기셔 가지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우리 시에 저기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당장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저기 자문 받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자문 받아서......  
최헌묵 위원  받아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은 틀릴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맞는 대로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참고인!  
  그러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예.  
  아! 그런데 만약에 또 지금처럼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최헌묵 위원  노력이 아니라 만약에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의회.  
  저도 적극적으로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참고인 송필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질의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 때나,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강제적으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왔고요.  
  환경부에서도 괄호 열고 고용승계 포함(고용승계 포함)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받는 쪽에서 떠나는 회사의 인력을 필요시에 라고 합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그 뜻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신규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고용승계 조항을 전제조건으로 기입할 수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그것은......  
최헌묵 위원  이것이 적법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그것은 어렵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소장님은 안 된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참고인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분이 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법률 자문을 구하시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되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약서에다가 고용승계를 삽입을 시키라는 말씀......  
최헌묵 위원  (집행부 참고인 있는 방향을 보며) 시키는 것이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된다.  
  (답변석을 바라보며) 문제 된다 라고 하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되는 거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문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받으십시오.’이 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참고인!  
  만족하십니까? 오늘 답변에.  
○참고인 송필영  예, 만족합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부시장님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단순관리대행사업 협약서 가지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협약서 아까 본 위원이 3조라고 했는데, 4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4조에 공동관리대행 협정 방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제 주식회사 TSK워터, 주식회사 SM엔지니어링.  
  공동관리대행업자의 대표자는 주식회사 TSK워터 대표이사로 한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3항에 대표자는 공동관리대행업자를 대표하여 처리시설 재산의 관리,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물론 이제 ‘등’이라는 이, 사실 법률에서 이 ‘등’이라는 이 용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등의.  
  핵심사항은 재산 관리와 대금 청구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예.  
  그게 핵심사항으로 협약서에 3인 대조로 해서 도장을 다 찍어놓았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SM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단지, 재산 관리하고 대금 청구만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참여가 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런데 그것이 또 민법적으로도 가야 되고, 이 협약서에.  
윤차원 위원  아니,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는 거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민법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왜 민법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지금 협약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민법, 상법이 여기에 관련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윤차원 위원  주 저기 민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언급이 될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협약서에 모든 조항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오고 계신가요?  
(대답없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몇 십 분이 지났습니다.  
  자! 우선, 예.  
  저, 참고인.  
○참고인 송필영  예.  
윤차원 위원  참고인!  
  마이크 들어주세요.  
  예.  
  우리 참고인 송필영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의 그 답변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참고인은 최초 이 사건을 공익제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최초 언제 누구에게 SM엔지니어링의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가요?  
○참고인 송필영  2017년 7월경에 제보를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누구한테 제보를 하셨어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때 상하수도 하수팀장 오인선 팀장에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오인선 팀장이 그 당시 하수팀장이었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오인선 팀장의 이런 관련에 대해서 쭉 아까 참고인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들이 있던데, 오인선 팀장을 참고인으로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웅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  예, 오인선 팀장도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강웅규  오인선 팀장님을 참고인으로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뭐, 오인선 팀장에 대한 것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 세 분 계시죠?  
  권용산 증인.  
  그리고 정성해 증인.  
  현승주 증인.  
  다 각각 계시죠?  
(증인들 모두 「예」)
  정성해 증인은 상하수도사업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증인 정성해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7개월, 8개월 간 근무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승주 팀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증인 현승주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작년 1월에 각각 보직이 되어 가지고 한 분은 6개월 근무를 하고 가버리고, 한 분은 7개월 근무를 하고 가버리고 그랬습니까?  
○증인 현승주  저는 정확하게는 4개월 15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4개월 15일.  
  우리 권용산 증인.  
○증인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이분들이 왜 이렇게 4개월 15일만 하고 가고, 7개월 근무를 하고 가고 이렇게 됐나요?  
○증인 권용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라서......  
윤차원 위원  아니, 거기를 사업소장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인원을 보직시키고 인원을 빼고 하는데, 사업소장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빼고 그렇게 합니까?  
○증인 권용산  예, 인사는 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문의하는 게 사업소의 핵심 팀장을 빼고 넣고 하는데, 사업소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실시를 하는가요?  
○증인 권용산  예, 그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하실 문제이지, 제가 뭐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이때, 부시장 입장)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권용산 증인하고는 인사부서에서 정성해 팀장이나 현승주 팀장을 인사 조치를 하면서 한마디 이야기 없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러셨는가요?  
○증인 권용산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마디 협의도 안하고 인원들을 다 조치했다 이거죠?  
○증인 권용산  아! 그것은 인사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부시장님!  
  오셨는데, 한마디 묻겠습니다.  
○부시장 류재승  예.  
윤차원 위원  방금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핵심 두 팀장이 한 사람은 작년 1월부터 7개월을 근무하고 8월에 인사가 되어서 나가고요.  
  또 한 사람은 1월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6월에 발령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은 4개월 15일 복무를 했답니다.  
  한 사람은 7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해당 담당부서에다가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넣고 빼고 하는데, 협의도 없이 담당소장은 아무 것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인사를 발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부시장 류재승  ......  
윤차원 위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시장 류재승  간혹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하하하) 부시장님!  
  본 위원도 인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군에서 했지만,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부서장이 모르게 인원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직에서 아니, 해당 부서장도 모르게 핵심 팀장들을 발령을 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넣고, 이런 것들이 간혹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다고요?  
○부시장 류재승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시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아니, 뭐 지금 인사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무리,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아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렇게 4개월 보름, 7개월을 근무하고 빼내는데, 책임 있는 분으로서 정상적으로 이럴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냐?  
  부서장도 모르게 인원을 넣고 빼고 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이냐?  
  없는 사항이냐?  
  이것을 지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물론 제가 인사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협의를 하면 인사문제가 정보가 세어나가 가지고 어떤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윤차원 위원  아니, 담당과장, 담당소장한테 이야기를 협의를 안 하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협의를 다 하면, 그것이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인사가......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정규인사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두 분이 저희들이 언제 갔는지는......  
  1월, 7월 정기인사.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정기인사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뒤의 팀장들에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정규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직이 다 만료가 되어 가지고, 보직이 2년을 하고 난 뒤에 옮기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4개월 근무하고, 7개월을 근무하고 빼는데, 협의도 없이 뺀다?  
  협의도 없이 새로운 사람을 넣는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뭐 저도 인사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일 처리를 위해서 어떤 시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업무에 해박한 사람을 좀 투입시키는 것도 좋겠다라든지,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상황이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부시장님께도 그런 식으로 그것을 물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하는 이야기만 답변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님 말씀이......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상황에 따라서......  
윤차원 위원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자! 본 위원이 증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증인 요구 대상자가 현재 우리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찍이 2015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 SM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저는 그때 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  
윤차원 위원  아니, 서류를 다 받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네이버에 들어가도.  
윤차원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상호 변경하고 다 있더라고요.  
윤차원 위원  과장님!  
  (서류를 내보이며) 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년 11월에 이 SM엔지니어링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거 한번만 읽어보면, 그 서류 한번 딱 떨쳐보면 안에 김창희 대표자.  
  대표를 언제 바꿨고, 언제 한 이게 싹 다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옳으신 말씀이세요.  
윤차원 위원  대표자로서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TSK 소장, 여기 SM엔지니어링 소장.  
  두 분을 증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TSK는 가겠다고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SM은 여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차기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은 오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를 대고 불출석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올해 사항은 아무런 이 불출석 사유도,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놓고 안 옵니다.  
  작년에 겨우 이분들에게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0만 원씩 했습니다.  
  사전납부를 해서 80만 원씩 각각 두 분 받은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자!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실 분이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을 안 한다!  
  우리 시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잠깐만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오.  
  아니오.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 7월 ......
윤차원 위원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이 와야 이야기를 물어보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할 것들이 있는데, 핵심 사람이 안와 버리니까 완전히 진짜 행정사무감사.  
  맥이 팍 빠지는 겁니다.  
  핵심요원인데.  
  대표이사였고.  
  또 여기 현재 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본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해버리니까요. 안와 버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참고로 제가 드리고자 했던 그 말씀은 7월 1일에 이산이 주 대표회사가 되어서 이제는 들어오면, 관리소장이 누가 할지는, 현재까지 그분이 할지는 지금 미지수에요.  
  위원님!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지 지금 김창희 이분은 현재는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것은 얼마든지 법인은.  
윤차원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완전히 이분. 이분.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사실 작년 7월에 행정조사만 하였어도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임시 재계약, 이런 입찰업무 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추궁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불행하게도 우리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산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로 나타나 버리게 된 겁니다.  
  정말 참 아쉽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앞으로 또 이야기를, 서두에서 언급을 했던 SM엔지니어링의 2015년도 계약서류.  
  엉터리 허위 계약서류, 이런 사항과 앞으로 또 제시하는 이런 사항으로 말미암았는데도 불구하고 시 계획대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요구를 해서 또 한 번 더 이분들, 저분들을 다 모셔놓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물론 여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동의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계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질문을 주신 건가요?  
윤차원 위원  아니오. 아니오.  
  지금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강웅규  잠깐, 윤차원 위원님.  
  저기 한번 단락 끝났으면.  
최헌묵 위원  돌아가면서 하시죠.  
○위원장 강웅규  아니오.  
  제가 우선, 참고인 출석 요구한 오인선 팀장이 오늘 연가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윤위원님!  
  죄송하지만, 한숨 돌리시고.  
윤차원 위원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최헌묵 위원  한 잔 드세요. 시원하게.  
윤차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문제는 이 사법적 영역하고 행정적 영역.  
  구분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TSK, SM 컨소시엄과 계룡시 간에 맺은 이 계약에 관한 것에서, 그 중에서 계약서상에 명기가 쭉 되어 있잖아요? 내용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불법, 탈법 등 계약 불이행.  
  우리가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약 불이행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대한 사항.  
  즉, 방류수 수질측정기.  
  이 기기 명칭을 우리가 TMS라고 표현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조작한 것.  
  이런 것 등은 사법적 영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사법적인 것에 따라서 처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받았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또는 처벌을 받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현재도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 진정에 의한 수사가 지난해부터 횟수로는 2년 동안 우리 진정내용에 따라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헌묵 위원  참 거시기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거시기가 빨리 거시기가 되어야 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다음에 또......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이놈의 거시기가 빨리 거시기 안 되어서 참 집행부도 거시기하고, 우리 의회도 거시기하고, 시민들도 참 거시기하고.  
  참 거시기 한 거시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빨리 거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따라서 사법적 영역에서 확정된 것은 확정된 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관여할 수도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은 사법적인 영역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잘못한 업체,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처분 또는 처벌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영역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왜?  
  결론이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수사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미 결론이 나온 사항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계룡시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행정영역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법적 판단 결정에 따라 사후에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또 하나는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 행정 행위.  
  다시 말해 재량권 사항으로 부여된 사항들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것을 재량권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룡시는 이 사법적 결정에 따라 TSK, SM 컨소시엄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이 사법적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행정 행위.  
  즉, 재량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협의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한계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재량권을 지나치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안을,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확정된 사안.  
  특히, 수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 재량권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재량권 오·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또 고발, 또는 고소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재량권 행사가 참 행정부에서는 행사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 재량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자칫 직무태만이 되거나 직무유기가 되어서 또 이게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행정 행위를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볼 때.  
  사법준용 빼고, 행정 행위.  
  계룡시가 할 수 있는 재량행위 중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고, 아니면 충분했다.  
  아니면 적절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오전에도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뭐 우리 전임자들한테 사과의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TSK에서 TMS 수질계측기 조작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평온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2018년 12월, 2019년 6월, 2020년 6월 현재 3년 동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기관에서 저희 때문에 검토를 해주......  
  모든 서류는 그쪽에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서류들도 거의 다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요.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대로 현재, 그다음에 도 조사과에서도 진정을 위촉 받아가지고 현재 행정벌 대상이 되느냐!  
  그런 것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울러서 질문을 주신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사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작년도에 10월에 입찰을 해서 우선대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업무추진 한 그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현재 외부에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SM이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중간적인, 중심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편향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과거에 관리대행 성과평가 가점을 받아가지고 됐지 않겠느냐!  
  그러나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SM은 지방계약법 상에 잘못은 공동도급자 TSK에서 했는데......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참!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리대행 성과평가라고 하는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평가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평가서는 당초에 입찰이 나가면, 대표회사가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제출을 이제 평가서하고 수행계획서하고 두 가지가 들어와요.
최헌묵 위원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 뭐 이산하고 SM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점수가 가·감점은 똑같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M하고 무슨 산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산.  
최헌묵 위원  이산이 기존에 관리를 SM이 했다고 해서 어드벤티지(advantage)가 부여된 게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잖아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SM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 어드벤티지가 전혀 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계약해지를 당해서 과거에 대행 성과평가 점수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항목에 그게 있지도 않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러니까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시민들께서 오해하셨던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저기 씻겨지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저기에 참고인도 와 계셨지만, 참고인께서도 참고인이 알고 계신 것과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 것이 좀 다르잖아요?  
  자! 다른 것이 조만간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시정할 것이고, 참고인께서 잘못 알고 있으면 참고인께서 그것을 수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서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 문제가 오늘 클리어(clear)하게 마무리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윤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저 증인한테, 증인.  
  우리 권용산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이 근무할 당시에 저기 SM에 대한 부정당업체 처리가 됐죠?  
○증인 권용산  SM 부정당 처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죠.  
윤차원 위원  SM 부정당업체 처리 그 서류를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증인께서 하신 거예요?  
○증인 권용산  아! 제가 그것까지 다 조사를 했고, 양사 다 조사를 해서 부정당업체 저기 서류를......  
윤차원 위원  지금 SM만 묻는 거예요.  
  SM에 대해서 부정당업체 처리한 시점하고 TSK 시점하고 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예,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제가 1월 13일자 발령받고 오니까 부정당업체 제재 계약심사위원회까지 통보를 한 상태에서 제가 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이 부정당 그 사유가 TSK는 TMS 조작과 뇌물공여 사항입니다. 핵심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 협약서 이 내용에 보면, 두 업체가 공동관리, 공동책임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물론 책임 부분에서 공동책임도 따르는 거죠.  
윤차원 위원  당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손해가 났을 때도 공동으로 책임......  
윤차원 위원  당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SM은 근본적으로 ‘나는 수질조작 안 했습니다.  
  나는 이 뇌물공여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하고 그것을 전 증인들이 전부 다 그것을 인정을 해줘버리고, 빼줘 버린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핵심이 두 업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사항은 두 업체에 공동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TSK만 그 책임을 물었고, SM은 그 책임을 완전히 면제를 시켜줘 버렸어요.  
  그리고 SM에는 따로 다른 사항인 지분비율대로 인원참여 안했다.  
  그것은 사실 부수적이고, 아주 작은 사항이에요.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부정당업체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SM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당연히 행정심판에서는 핵심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출자비율 위반으로.  
윤차원 위원  그렇죠.  
  그렇죠.  
  출자비율 위반 30대 70 비율대로 이렇게 근무를 안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SM이 억울합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8년도까지는, 2018년도 연말까지는 근무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내용은 우리 시청에서 전부 다 압니다.  
  특히, 2013년도부터 계속 2018년도까지 한 건물에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묵인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 행정심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SM이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달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4월 21일에 의원간담회......  
윤차원 위원  4월 21일인가요?  
  의원간담회 때 그것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하길래 본 위원이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근본 큰 사항이 빠져버렸다.  
  예!  
  공동운영, 공동책임에 대한 TMS 조작.  
  이것을 면죄부를 줄 수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 사항과 어찌됐든 TSK가 저질렀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다시 책임을 물어서 부정당 제지를 해야 됩니다.’하고 우리 담당 소장님하고 부시장님에게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받았지요?  
○부시장 류재승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저는 계약을 그때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 드리고 나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책임 계시는 부시장님께 말씀을 다시 드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요지가 물론 행정상에 일사부재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처분은.  
  그러나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제가 판단해 보건대, ‘니들이 출자비율 위반으로 부정당 제재를 가한 것보다는 TMS 수질조작, 계측기 조작을 부정당업체로 했어야 된다’그 말씀이시거든요.  
윤차원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러면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제5항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윤차원 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자! 어느 법률이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법률에는 공동운영, 공동책임.  
  여기에서 해당이 되면, 그 법률로 적용을 또 할 수 있어요.  
  왜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  
윤차원 위원  모든 것은 필요 법률과 충분 법률을 다 충족을 시켜야 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계약법이라는 여기에도 사실은 이런 비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출자비율 위반으로 해서 부정당업체를 2개월을 제재를 했더니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에서 인원 수급에 관한 것은 아니다.  
윤차원 위원  자! 하여튼 본 위원이 어찌됐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윤차원 위원  아니, 어찌됐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부정당업체 제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서만 하는 거예요.  
  부정당업체 제제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TSK에서......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공동책임이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없다는 거죠.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예를 들어서 저하고 서원균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는데......  
윤차원 위원  자! 좋아요.  
  자!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근무를 한 인원이 TSK, SM엔지니어링 인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지금......  
윤차원 위원  아니, SM엔지니어링 근무자들이 거기에 같이 근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수질 조작을 할 때요?  
윤차원 위원  수질 조작을 할 당시에 SM엔지니어링 인원이 거기에 같이 근무를.  
  그 수질 조작을 담당하는 그 사람은 아니지만, 행정상으로는 또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러면 그 사람이 조작을 안했는데도 그 직원을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윤차원 위원  아니.  
  자! 이게 지금 묘하게 걸려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SM엔지니어링은 처음부터 2018년도 11월까지는 근무를 하나도 안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인원 투입이 안됐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차원 위원  서류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서류에는 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그 서류 조작은 그러니까 대표회사가 서류는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제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표회사가 아니라, 서류는 대표회사라고 안되어 있어요.  
  아까 그 저기 뭡니까?  
  협약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재산 관리와 요금 청구뿐이에요.  
  거기에 서류에 대해서 뭐 내용이 언급이 된 게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기관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 자가, 공동대표 주 대표회사가 모든 것을 낸다 라는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윤차원 위원  자! 어찌됐든 여기 평가서에 문제는 허위 SM엔지니어링 인원들이 계속 여기에 들어 있었다는 것.  
  아까 계약서류인 2012년도, 2013년도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근무를 했죠.  
  아까 계약서류부터 엉터리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 올려놨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러니까 제출한 자가 TSK 대표회사가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차원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거기에 SM엔지니어링하고 같이 들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그 서류를 제출한 자가 대표회사 TSK에서 제출하는 거라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에 도장 다 찍고, 여기에 이름이 같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당초에 평가, 여기에는 들어가죠. 그 명의는.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계약할 때에 서류 제출도 또 다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매년 평가할 때에 서류에도 불행하게도 허위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과거에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확인절차 거쳐서 사법기관에......  
윤차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지방계약법 92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  
  왜냐?  
  엉터리를 허위로 서류도 제출을 했고, 거짓 명단도 갖다 잡아넣었고, 이렇게 한 것이 보세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92조 1항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 처리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2012년도부터 또 그다음에 매년 실시하는 사업성과평가서에다가도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넣고, 거기에 각종 교육훈련 이런 명단에도 다 넣고, ‘법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러니까 제출한 자가......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게 대표회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윤차원 위원  법적인 고발대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윤차원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시가 수사를 요청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시는, 본 위원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럼 자료 더......
윤차원 위원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순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 이걸, 이게 서류를 확인하시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상적으로 고발을 해주시기를 검토해서, 그 사항을 잘 검토해서 고발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고발은 어렵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 할 때까지는 여기 지금 SM엔지니어링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는 그렇습니다.  
  왜냐!  
  온 데다가 엉터리 허위 거짓을 갖다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윤차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 세상에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현재 같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지, 저희들이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 주나 계약을 할 것은 미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을 따져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윤차원 위원  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위원님께서......
윤차원 위원  아! 그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계약을 하지 말라, 해라.
윤차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시민의,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저도 시민들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을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 대표자로서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러면 하수처리가......
윤차원 위원  자!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하수처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윤차원 위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우리 증인!  
  여기에 이 별첨자료, 저거 주세요.  
  별첨자료 17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저 증인께 별첨자료 주세요.
  (담당직원이 증인에게 자료 전달)
  173페이지 펴보세요.
○증인 권용산  예, 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 내용이 지금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SM은 2019년 1월경, 중간에 꼭 중간에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증인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예, 「청구인 SM은 2019년 1월경 TSK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할 경우 청구인인 SM이 TSK가 진행하였던 이 사건 사업까지 떠맡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거 누가 협의를 했지요?  
  이거 지금 증인이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현승주 팀장이 협의를 한 겁니까?  
○증인 권용산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증인 권용산  이것은 지금 TSK에서 하는 주장이고, TSK에서......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SM이에요!  
  지금 SM 주장이에요. 이거는.
○증인 권용산  TSK하고 SM간 그 두 회사 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보세요.
  보세요! 그 뒤에 보면 「협의하였고, TSK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업 건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누구입니까?  
  SM이에요.  
  피청구인이 누구입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계룡시장입니다!  
  「계룡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써져있습니다.  
  이거는 TSK하고 SM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게 아니에요.
○증인 권용산  아, 이 사항은요.
  지금 보다시피 그 청구인이 2019년 1월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차원 위원  작년 1월달이에요.
○증인 권용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이것은 잘, 이것은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윤차원 위원  1월달 언제 보직 받았지요?  
○증인 권용산  아! 1월 16일자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협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이래서 지금 김창희 소장이 여기를 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다 빠지겠다!  
  자! 보세요.  
  방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여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함과 동시에」, 투입한 거 내용 다 알았지요?  
  증인!  
○증인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투입한 거 내용 다 알았지요? 1월달에?  
○증인 권용산  아, 저희들은 그때 당시는 업무 파악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 그 후에 이제 좀 알았지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고, 그 후에.
윤차원 위원  아니!  
○증인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같은 건물에 같이 있었잖아요?  
○증인 권용산  그런데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같이 있었는데......
○증인 권용산  있었어도 그 직원이 SM 직원인지, TSK 직원인지, 저희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소속이 어느 소속이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요.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핵심 증인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모르겠다’.
  그야말로 지난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이미 다 이렇게 주고받기로 협의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5월달에 두 업체에 ‘다 나가라’ 쇼를 한 겁니다. 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월 30일, 다음 차기 후임 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근무를 봐주겠다, 예?    
  재작년부터 그렇게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벌써 우리 어느 사람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바사바 서로서로 다 이야기를 해서 다 봐주기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신규업체 모집은 안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신규업체 모집을 작년 1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버리다 보니까 신규업체 모집 안 하고 그냥 SM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부다 편의를 봐줘버린 거예요.
  자! 174페이지, 중간입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우리 계룡시입니다.  
  「청구인 SM에게 TSK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한 전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차기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위 이의를 제기하는 노조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증인께서 이거 고용승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까?  
  증인!  
○증인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SM에다가 고용승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까?
○증인 권용산  예,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위 노조원들은 수질관리에 관한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과거 피청구인 측의 인맥으로 인하여 TSK가 고용을 하였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안 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권용산  예,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고용승계 곤란하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증인 권용산  아, 제가 곤란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SM 측에 부탁을 했는데 SM 측에서 곤란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본 위원이 SM엔지니어링의 작년 7월달 보직자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명단을 받았어요.
  7월 8일 기준 해가지고 25명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명단에 보면, 8명이 자격이 없어요!  
  25명 중에 33%가 자격이 없어요.  
  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격이 있습니다.  
  근무경력도 전에 작년 6월 30일부로 간 사람들 대부분 다 자격증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청탁에 의해서 보직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놓다가 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한 열흘 동안 건조시설이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권용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까?  
○증인 권용산  그때 당시에 거기 인수하면서 기존 TSK 직원들이 나가면서 건조실 문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연된 사항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우리 사업소장님!  
  고용승계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그 환경부 지침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괄호열고 ‘고용승계 포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전에는 고용승계 이 조항이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고용승계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고용승계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1월 22일,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서를 그때 당시에 서면으로 해드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윤차원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때 핵심적인 사항이......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고용승계란 그 지침을 만드는 환경부장관이 회신하기를, 이것은 신규업체가 운영을 함에 있어 예를 들어서 그 기술자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협의를 하는 사항이다라고 회신해서 서면으로까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고용승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 사항을 잘 아는, 이미 기 숙달된 이런 인원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이게 강단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고용승계를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강제성으로 띠어가지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지금 강제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사람이라, 이게 운영하는 이런 우리 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단 없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니, 그래서 방금......
윤차원 위원  환경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방금 보고드린 게 인수업체에서 원할 시에 인계하는 회사에 기술자를 지금 지원되도록, 그런 사항으로 포함이라고 환경부에서도 회신을 한 사항을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드렸잖아요. 위원님.
  1월 22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서......
윤차원 위원  답변서만 나와 있지요.
  (목소리를 높이며) 거기 근거에 뭐라고 나와 있는 게, 내가 시정질문 답변서 가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예, 여기에 무슨 근거까지 뭐를 저거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이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강제조항 아니지요.
윤차원 위원  강제조항이, 본 위원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고용승계를 강제조항이 있으려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차원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하수법이라든지, 거기에서 강제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런 조항에 의해서 니가 채용을 안 하면......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만 이야기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지금 고용승계의 목적만 물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목소리를 높이며) 아! 목적을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  
  지금 서면으로도 제가 그때 당시 지금 읽어드린다고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나도 목적을 방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위원님께서 질문 3번으로 해가지고, 그때 질문을 주셨어요.
윤차원 위원  아! 내용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다 알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숙달된 인원을 활용을 해서 문제가 없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라는 이 제도를 환경부에서 도입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자! 거기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입찰공고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예,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고용승계 포함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제시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우리시가 주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행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저희가 주도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돈은 우리가 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돈은 당연히 계룡시가 주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내가 강제를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왜 강제! 계속 이야기를 그리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나한테 감정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없습니다.  
  사심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왜 강제, 강제,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언성을 높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처음부터, 우리 사업소장님께 내가 열난 것도 아니고, 지금 강제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평소에도 저 신뢰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가 문체과장 할 때부터......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협의하는데 한 사람도 고용 못해주겠다!  
  우리가 주도를 해서 사업을 맡기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돈을 주면서 맡기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한 사람도 우리는 자기들이 못써주겠다!  
  이게 협의가,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공무원이,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진두지휘를 한 것이고, 업무의 어떤 협약을 다 진두지휘를 했고, 회사도 방문했습니다만 노력의 결과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사법의 법이 대상이라면 사법처리될 것이고, 본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윤차원 위원  아니, 저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뭐 이걸 가지고 과장님을 누가 사법처리를 하고, 그런 말도 아닌 이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누가 이거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걸 저걸 가지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특히 과장님은 후임 지금 와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장님을 사법처리하고, 누가 징계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제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오죽하면 제가 징계라도 먹고......
윤차원 위원  그런 과격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왜냐!  
  이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협의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여기 입찰공고에다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예 SM에 그냥 끌려가듯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SM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본 위원이 읽어줬지 않습니까! 예!    
  (목소리를 높이며) 「노조원들이 수질관리에 관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안 갖춰 있느냐!  
  자격이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추지 아니한 사람들로 과거 피청구인 측의 인맥으로 인해서 TSK가 고용하였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고용승계 한 사람도 못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변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마 이 행정심판을 안 했으면 이것도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위원님! 제가, 뭐 한번만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재판이라든지, 어떤 행정심판은 모두가 자기가 이기고자 재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 행정심판의 논쟁, 논점은 출자비율 위반이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제가 유리한 쪽, 말도 안 되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쪽 회사에서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지만 자기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우리 행정심판의 주 답변은 우리 서소장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진두지휘해서 우리 신영두 팀장하고 같이 작성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여기에 보면 SM엔지니어링이 각종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인원들은 안 했지만, 인원들 여기에 해놓고 여기다가 근무를, 자기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2018년도에 투입됐다고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요.  
윤차원 위원  자! 2018년도 이전에 인원을 안 된, 투입을 안했습니다하고 전부다 상호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이전 각종 서류들을 보면 인원이 허위로 투입된 것으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서 행정심판에는 SM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 2018년도 이전까지 인원 투입 안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기술지원을 하고, 인원이 필요할 때 파견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하고 전부다 여기 (자료를 보여주며) 행정심판 자료에다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SM이 기술지원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지원한 요구를 했더니 지금 자료 제출 8건, 기술지원한 거,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다 주장했습니다’하고 여기 답변서에다 써놨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서류 부존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요. 여기에 (자료를 보여주며) 요구자료 41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SM의 기술지원 내용,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뭐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 소장님이 다 한 거예요.
  SM의 일자별 지원 인원 및 기술지원 내용,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M의 일자별 파견자 인적사항,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H 센서 설치일자 ․ 센서 세부내역,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게 행정심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지금 8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윤차원 위원  이런저런 것들 SM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출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 인정 안 합니다, 인정 불가능합니다하고 답변서를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출자비율 위반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출자비율 위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먼저 행정심판이......
윤차원 위원  이걸 인정 안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먼저 행정심판이 출자비율 위반으로 해갖고 부정당업체,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내가 지금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이며) 이 부서별 요구자료 413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건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잘못 봐가지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413페이지, 414페이지, 차례대로 지금 읽어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거의 그런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관리팀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왜 그러냐, 이게 SM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각종 답변서, 이 요구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다 허위로 엉터리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행정심판위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행정심판위에서는 그런저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줘버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거......
윤차원 위원  자! 기술지원 해줬다, 이 결과, 결과 채택한 결론 부분에도, 판단 부분에도 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게 출자비율대로 이거는 자체 둘 TSK와 SM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계룡시가 잘못 처리했다 하고 결과를 내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출자비율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계속 언급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입찰 서류부터 가짜 인원을 제기를 하고, 또 매년마다 실시하는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여러 군데에다가 근무하지도 않는 엉터리 허위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평가 결과를 다 받았고, 심지어......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는 겁니까?  
  좀 단락이 끊어지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예, 이따가 그럼 할게요.
○위원장 강웅규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뭐 이제 책자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그런 부분만 요점 말씀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걸 막 길게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묻는 질의에 대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제일 잘했고요.  
  요점정리 대가였습니다.  
  요점만......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장점을 살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공공하수처리장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종착지는 고용승계 문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결국은,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  쭉 사회 보시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웅규  ......
최헌묵 위원  집중을 좀 하세요. 집중을.  
○위원장 강웅규  보고받느라고요.
최헌묵 위원  예, 간사님!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그런 것 같지요?  
이청환 위원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간사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참고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마이크 좀 켜보세요.
  결국 고용문제인데, 참고인께서는 우리가 TSK하고 SM 컨소시엄, 그 당시에 TMS 조작사건이 있었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셨어요?  
  당시 거기 종사자로서, 근무하신 분으로.
○참고인 송필영  예, 그때 저희가 어떻게 예측이 됐냐면......
최헌묵 위원  TMS 조작사건이 터졌을 때......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야! 우리 이거 공공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그 당시 참고인께서는.  
○참고인 송필영  법대로, 그러니까 경주......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경주나 문성이나 다른 지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그 회사는 계약 해지를 한 다음 신규업체가 그 기존 인원들을 인수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TSK, SM 컨소시엄과 계룡시간 위탁관리계약은 해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장은......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거나.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아니면 계룡시에서.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직영하거나, 방법은 두 가지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겠지요?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때 청구인께서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참고인 송필영  뭐, 두 가지였으니까요.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TSK, SM과 계약이 해지되면.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부당업체로 지정이 되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은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계룡시에서 직영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판단하셨지요?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그게 저기 밀양시에서 그런 식으로 직영으로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둘 중에 하나인데......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직영 가능성도 높게 보셨지요?  
○참고인 송필영  반반 봤습니다. 반반.
최헌묵 위원  50 대 50 보셨어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참고인께서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 고용승계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시의원들도 만났지요?  
○참고인 송필영  그럼요.
최헌묵 위원  누구를 만났습니까?  
○참고인 송필영  이청환 의원 만났고요.
  강웅규 의원 만났고요.
  윤재은 의원 만났고요.
  윤차원 의원 만났고요.
  허남영 의원 만났습니다.  
최헌묵 위원  공교롭게도 저만 안 만났네요?  
○참고인 송필영  그......
  (웃으며) 뵙기가 좀......
최헌묵 위원  (웃으며) 제가 전문가인데, 왜 저를 안 찾아오셨어요?  
  저를 안 만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뜨린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아......
  빠뜨린 이유는 없었고요.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올 때마다 안 계셔 가지고......  
최헌묵 위원  아! 제가 없어서......
○참고인 송필영  예.
(장내 웃음)
최헌묵 위원  패싱을 하신 거군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웃으며) 아이고, 되게 우연입니다.  
○참고인 송필영  아!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많은 의원님들을 뵈면서......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거의 다 뵈었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다섯 분을 보면서......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잘하면 계룡시에서, 50 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직영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이 더 커지셨겠네요?
○참고인 송필영  그거는 아마 문재인 정권이 되면서 ‘아, 가능하겠구나’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50 대 50에서 점점, 이렇게 만나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런 고용정책 이런 걸 보면서......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서 직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겠네요?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예, 맞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기대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기대이익이 50%에서 올라간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된 것이고.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안에.
○참고인 송필영  충족이 안됐다고 말하면 조금......
최헌묵 위원  왜냐면 계룡시는 그것을 직영 체제로 아니 가고, 신규업체 지정 쪽으로 갔으니까.
○참고인 송필영  그러니까 그 당시......
최헌묵 위원  가능성은 두 가지였는데.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룡시장님께서 저희한테 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참고인 송필영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것처럼 직영으로 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저희 민주노총에다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이제 정리해 봅시다.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많은 의원들을 만났고, 이 문제 때문에.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원래 50 대 50 정도로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의원님 다섯 분을 뵙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문서를 보내주셨고.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또 문재인 정권의 고용정책도 그런 쪽이고.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청취불능) 고용형태를 좀 지향하고.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TSK에서 있던 분들이 경력자들이고 경험이 있으니까 직영할 수도 있겠다, 우리 계룡시 공무원으로, 일종에 공무원이지요?  
  고용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더 커졌겠네요. 그렇지요?  
○참고인 송필영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기대이익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게 기대이익이 높아졌는데 그거에 충족이 안됐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무너진 거지요?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지요?  
○참고인 송필영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던 거는 그 자체가 말이 좀 안되고.  
최헌묵 위원  다른 표현, 좋은 마땅한 표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송필영  예, 계룡시가 공익신고자들한테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아무런 뭐 그 용기의 대가?  
최헌묵 위원  예.  
○참고인 송필영  그러니까 TMS실이나 공무원 그 뇌물죄나, 그다음에 부정당 그 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용감하게 말했던 직원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아무 체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거지요.
최헌묵 위원  분노!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지금도 분노감을 계속 갖고 계세요?  
○참고인 송필영  아! 그럼요.
최헌묵 위원  아직도?  
○참고인 송필영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최헌묵 위원  지금 대충 이 내용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쭉 나눠서 하는데, 계속 얘기가 돌아도 고용의 문제, 고용승계의 문제......
윤차원 위원  핵심이에요. 사실은.  
최헌묵 위원  핵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분 정도 쉬면서 한숨 돌리고 나서......
윤차원 위원  예.
최헌묵 위원  이 후반부라고 표현할까요?  
  이때는 고용승계의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윤차원 위원  문제는 지금 고용승계를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 한다, 한다를 떠나서 좀 쉬었다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웅규  아까 이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 자문변호사......
최헌묵 위원  아! 일단 5분만 휴식하시고......
○위원장 강웅규  고민하기로 했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 더 얘기한다고 뭐 답이 나오나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는 단계로 가자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장 강웅규  여기서 잠깐 정회하고서 같이 의견 한번 나누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한번 논의합시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참고인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얘기인데요.  
  저를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다른 의원들은 다 찾아왔는데, 저를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진짜 뭡니까?’이렇게 여쭤봤더니 ‘나쁜 사람인줄 알아서 안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네요.  
(장내웃음)

  그래서 ‘왜 나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밴드에 하도 안 좋게 올라와서 나쁜 사람인 줄 알아서 안 찾아왔다’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밴드 관리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꼭 이제 1년 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우선, 비상 직영 운영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역시 이것을 우리 기존 TSK가 어차피 저렇게 인원들을 갖다가 흐트러트릴 줄은 알았습니다.  
  예!  
  결국 강릉, 진해, 마산, 창원, 뭐 의정부, 예!  
  포천, 온 데로 다 사람들을 갖다가 약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흐트러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 그 회사 명령에 따라서 간 사람은 한사람밖에 확인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멀다가 보니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결국 직원을 우리 우선 비상 직영으로 이렇게 해서, 새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비상 직영 체제로도 가보자 하고 제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계룡시에서는 SM하고 아까 여기 별첨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년 1월에, 예!  
  이미 SM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다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버려 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민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SM엔지니어링이, 보십시오.  
  고용승계까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어찌됐든 여기 입찰 공고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인수인계 사항.  
  고용승계를 포함해서 협의하여야 합니다 하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못해 주겠습니다.  
  배 째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채용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류를 제시하며) 옛날에는 이 채용 이 서류에 보면, 이 입찰 그 서류에 보면, ‘우리 계룡시 시민을 우선 채용한다’하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옛날 2012년도에 재계약할 때 보니까 계룡시 인원들을 우선, 시민들을 우선 채용합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올해 이제 채용 이 서류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뭐 노하우 있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존인력, 운영인력, 고용 전환을 통한 사업 조기 안정화.  
  처리시설 운영 노하우 연속성 유지.  
  기존 운영인력을 통한 원활한 인수인계 업무.  
  (서류를 제시하며) 이게 사실 올해 사업수행 계획서의 핵심내용은 이것뿐이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계룡시민들을 좀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들이 없나 하고 했더니 올해 것은 아예 그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입찰 공고문에 있는 협의사항.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강조를 해서 경험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최대한 좀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거예요.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부터 결국 우리가 돈을 줘서 우리 시설을 단순관리대행을 맞기는데, 우리 시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업체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뭐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뭐 위원님께서 저보다 공직생활도 더 많이 경험하셨고 시대도 많이 변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이제 약 10몇 분이 계셨을 때 당시에 공채로 들어가셨는지, 특채로 들어가셨는지는 사실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룡 우리 시민들 중에서 해당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당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런데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에 모든 대기업이나 업체들이 이 어떤 공채 전환으로 100%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거처럼 저희들이 어떤 부탁도 좀 하고 해서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아까도 뭐 정회시간에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그 작년에 SM으로부터 받은 명단, 25명 분 명단에 보면, 이게 유일하게 기존에 있던 네 사람.  
  그 중에 계룡시민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예!  
  결국 지금 현재 25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원 중에서 우리 시민들은 결국 두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TSK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 중에서 건조실을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서두부터 지금 SM에 대한 문제를 엄청나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허위 인원들을 제시를 하고, 근무요원들을 허위로 제시하고, 이렇게 한 이 업체가 이런 것들까지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업체는 고발을 해야 된다.  
  우리 시민 입장에서 고발해야 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좋은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아마 어디에다 내놓아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공감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동안 입찰 절차를 거쳐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SM에 대해서는 성과대행평가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이미 입찰 절차를 거쳐서 상하수도협회 박사라든지, 교수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까지 통과한 업체를 지금 와서 계약을 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을 정지할 수는, 위원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뭐 일벌백계(一罰百戒)해서 저를 포함해서 뭐 꾸중을 해주셔도 좋, 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그 시점에서 심사가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좀 뭐 부족한 점이 있었고, 대표회사에서 좀 들 챙기고, 우리 공직자들이 검토서류를 좀 미비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조사과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특히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작년에 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 공익신고자에 관련되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서가 내려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답변서에 보면, 3항에 보면, 계룡시와 ㈜TSK워터 모두가 공익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조치하여서는 아니 될 법적근거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4항.  
  ㈜TSK워터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계룡시로부터 계약해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5항.  
  향후 계룡시는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 입찰 공고 시에 공익신고자 등을 포함한 기존 직원들이 고용승계 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의 관점에서 신규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제한 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예.  
  최대한 이것은 공익신고자들은 보호해 주고, 채용을 해주라고 한 이야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노력하라는 취지로, 이게 핵심은 그렇게 저도 이제 발령받은 이후에 봤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되풀이되는 보고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민간 회사에 대해서 강제성을 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까지 법적 근거와 의무가 존재한다, 있다 하고 이렇게 유권해석까지 해 주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저에 대해서 무슨 처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벌써 어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시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문제는 아까부터 되풀이되는 게, 취업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강제, 뭐 풀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 쳇바퀴가 도는......  
윤차원 위원  자! 공익 이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고용노동위원회는 제가 사실 파악은 못했고요.  
  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공문을 좀......  
  뭐 의회도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관계는 사실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권익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결국 재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릉시에는 그것은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SM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용승계라든지, 어떤 공익 보호조치.  
  이렇게 하지 않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미 이제 이 입찰 공고에 의해 가지고 이제 협의도 안 돼버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버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계약 다 해버리고 난 뒤에 그것을 따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물 건너 가 버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런데 지금 와서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처리장을 단 하루라도 세울 수가 없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잖아요?  
윤차원 위원  아! 알죠.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가 버린 것 아닙니까?  
  SM에게 강제로, 억지로 가 버린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비상체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우선 당분간 직영해라!  
  그래서 TSK하고 SM 두 업체를 다 몰아내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음성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행정 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 시하고 다, 이면협의를 다 해버렸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답변 짧게 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죄송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아까 지방계약법을 우리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TSK는 뇌물사건까지 벌어지고, 직접적인 자기들이 조작사건에 관여를 했다 보니까 우리는 쫓겨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까 공동도급자인 니가 운영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SM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 솔직히 자기 인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급조해 가지고 그냥 공고를 해가지고.  
  충남, 대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증만 있는 사람만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급조해 가지고 하려고 한 이런 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다 그냥 인정을 해줘버리고.  
  한마디로 SM을 도와주려고 해버린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문제는 SM이 고용승계도 못하겠다.  
  이래 버리다보니까 이게 별건이 다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회사가 모든 권한을 많이 가져요.  
  아시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어떤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큰 기업이 힘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대표회사하고 좀.  
  서류도 대표회사에서 모든 게 들어오고 할 건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도......  
  오늘 사실은 위원님께 거짓 없이 말씀드리면, 사실은 며칠 전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 한 마디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좀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 강웅규  우선, 윤차원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회사는 이제 이산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SM엔지니어링의 인원들, 쓰고 있는 인원들은 거의 다 내보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그전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데로 발령을 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입장을 또 이제.  
  제가 그쪽 편을......  
윤차원 위원  결국 작년에 TSK처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제가 그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윤차원 위원  다른 회사, 저 천안 회사라든지, SM이야 충남의 회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래서 현재 대표, 저희들은 대표회사하고만 사실은 대화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산에서 약 6명 정도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 현재.  
  왜냐하면, 회계업무나.  
  우리 시청으로 따져서 회계업무나 서무업무나 모든 업무는 이산이 장악을 합니다. 모든 업무는.  
  그렇게 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대표회사인 이산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산하고도 제가 다녀왔고요.  
윤차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도권을 SM이 가지고, 지금 김창희 소장이 가지고 전부 다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지금 김창희 소장이 7월 1일에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 지는데, 이산하고 최종.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은 ㈜이산에서 소장하고 회계, 경리 이런 파트에 대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고 있어요.  
윤차원 위원  완전히 SM엔지니어링이 엉터리 인원들을 갖다가, 초급자들을 갖다 넣은 그 인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겠다!  
  우리 기존에 있던, 작년에 6월 30일에 나갔던 모든 인원들은 전혀 한 사람도 채용이 불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고용승계가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현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해고를 더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도.  
  제가 그 회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해고가 아니라 SM이 천안에 자기 회사들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다른 사업장도......  
윤차원 위원  그쪽으로 조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인력 배치사항이, 저희들이 그것을 그 회사도 운영......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보세요!  
  이게 이때까지 요구하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지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관철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아닙니까?  
  자! 보세요!  
  권익위에서 이야기하고, 노동위에서 이야기가 된 이런 사항들까지, 공익제보 한 인원들까지, 하나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런데 민간 회사에 저희들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강제로 하면 또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참. 정말. 정말.  
  우리 계룡시.  
  참 문제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뭐 계속,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입이 아프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고.  
  참 통탄스럽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윤차원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서비스 웰페어라는 말이 있어요.  
  (윤차원 위원 쪽을 바라보며) 맞습니까? 윤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죄송한데, 제가......  
최헌묵 위원  직업이, 직장이 복지다!  
  뭐 이런 뜻이죠?  
  제가 오늘 무척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룡에 있는 밴드 사이에서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아니고, 나쁜 얘기 100쓰고 한두 가지만 좋은 얘기 썼으면, 참고인께서 저를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인께서 선입관 때문에 저를 안 찾아온 겁니다.  
  이거 양해 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밖에서 약 1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분을 미리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 계약 체결이 임박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뭐 지금......  
최헌묵 위원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고인 들어오시네요.  
  예.  
  참고인하고 딱 1분 대화하니까 대화가 풀려요. 해결책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인께서 신규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계약서에 고용승계 즉, 채용 관련한 사항을 넣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법에 저촉되는지 유무를 따져서 저촉이 안 된다면, 계약서상에 조건을 넣어라!  
  저촉에 된다면, 넣을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단지, 우리 나중에 권고 정도, 부탁 정도 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부탁 정도죠.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오전, 아까 조금 전에 합의 봤던 사항이잖아요?  
○참고인 송필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참고인께서 다 이런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다만, 계룡시 고문변호사보다는 제3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고인 송필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서 한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본 계약 체결이 며칠 안 남아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참 모르겠고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간단히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은 정열과 갈등과 아픔과, 또 참고인을 비롯한 이분들의 아픔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의 고통이 있었다.  
  너무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강웅규  예, 우선은 최헌묵 위원님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뭐 한 단락씩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승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SM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이산이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오는데, 뭐 저희가 저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 같아요. 현재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결원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퇴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맨날 너는 노력한다고만 하냐?’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청환 위원  그래서 결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몇 명씩 지금 바뀌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결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에 있던 분들이 한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더 노력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래서 뭐 이번 시작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재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또 많으신데,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지금, 전에 TSK 근무하던 우리 직원 분들도 대부분 뭐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어디에서 지금 일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죠?  
  그러다보면, 재취업 하실 수 있는 분들.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원 시 먼저 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 회사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노력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괜찮으시겠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일자리 들어가서 계룡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 부분하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정상화시켜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사실 끝까지 지금 SM엔지니어링한테는 제가 정말 감정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서두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SM엔지니어링에 2012년도 서류부터 검토를 하고, 그 관리실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상에 이런 허위 인원들 제시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다시 하셔서 SM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어떤 하여튼 행정적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조치를 해주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는 이런 바이고.  
  이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채용이 되었다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왜냐하면, 근무여건이 썩 그렇게 좋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들어와서 얼마 안하다가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원이 생깁니다.  
  결원 생기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 유자격자들, 근무 경험자들,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노력을 절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SM이 떡 버티고 있으면서, 그 사람 전에 근무하면서 말이야.  
  여러 가지 공익제보하고, 이렇게 말썽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공익제보!  
  시 입장에서는 절대 유익한 겁니다.  
  왜냐?  
  불법을 행하고, 잘못한 이런 것들을,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에게 제보를 해줬잖아요?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제보를 해준 이 사람을 표창은 못할지언정,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해서 받지를 않으려고 하고, 쓰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행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 공무원 입장,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서 보호해주고,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보고를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을 그 이야기 듣고 한 사람도 제대로 채용을 시키려고 안 하는 이 사항.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시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서운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자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한 것처럼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책임 가지고 거기에서 잘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우리 계룡시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  
  적극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저를 평소 또 신뢰해 주시고,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지금 심정이 노력의 결과가 미흡해서 정말 자발적으로라도 징계라도 먹고 싶은 심정.  
  그런 심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조금 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참고인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세 분도 오랜 시간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참 곤혹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준 것.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본 위원이 제시를 한 이 내용들이 좀 잘 수용이 되어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협정서라는 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나면서 보니까 협정서라는 게 계속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입장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뭐 본사까지 쫓아가서 부탁을 할 정도로 하셨다면, 이것은 동등한 입장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뭐 갑을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을이 되어서 그곳까지 쫓아가서 사정,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들이 조금도 허용해 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는 너무, 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채 1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 6월이 지나가는데 있어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소한 3년은 그들이 뭐 이산이든, SM이든, 우리 계룡시하고 3년을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한다면, 그들이 우리 계룡시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건지?  
  일반 업체가 들어와도 우리 시 먼저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시에서 SM이라는 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상황이든 운영을 하면서 새로이 뭐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하고 잘 지내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의심이 많이 갑니다.  
  계속해서 대립해서 지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또 전달해서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노력하고, 이번에 만약에 안 되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허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닙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SM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자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 공익제보자는 법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공익제보를 하셨어요.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공익제보를 한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현 정부에서도 공정과 정의와 기회균등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는 그에 합당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공익제보하신 분들.  
  특히, 좀 더 깊이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켜보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시장류재승
  농업기술센터소장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서원균

○증인 참고인
  증인     권용산
  증인     정성해
  증인     현승주
  참고인   송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