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3.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4.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
15.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8.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
6.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
12.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
15.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8.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19.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20.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21.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22.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23.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24.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외 6인 발의)
25.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발의)
26.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이선희(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이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제16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발언)
조광국 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예.  
  조광국 위원님께서 신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재청 있으신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 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동원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히,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는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개요를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충남연구원으로 출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최초 지원을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지원이 되었으며 출연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핵심사업 연구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 우리 시 정책 개발에 전문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드론봇 경연대회 지원과 관련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개요를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계룡군문화발전재단으로 재단을 통하여 드론봇 경연대회가 공동 개최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7,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육군 참모총장배 드론봇 경연대회 공동개최로써 경연종목은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드론클래쉬, 국방 로봇 경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국방산업 협력회의 협력사항으로써 계룡시 국방산업 육성 추진 협조와 지방군페스티벌과 연계한 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5호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군문화발전재단에 7,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엑스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모든 직원이 일심동체(一心同體)로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죠? 연구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여기에 보면, 상시 저희가 정책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안사항을 저희가…….
이청환 위원  전년도 것만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료 확인 후) 2022년도는 없고요.  
  2000년도에는 3건, 2021년도 1건.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고 있고.  
  상시적으로 받는 것은 상시 받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상시 이제 조언을 듣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내는 만큼 많은…….
  저희 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필요한 용역 같은 것도 좀 더 연구해서 저희가 시의 발전이 되도록 도움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괜히 헛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돈 낸만큼 저희 시에도 뭔가 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돈.  
  그렇게 한 만큼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2017년도부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 받은 것 좀 한번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몇 건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나!  
  한번 좀 위원님별로 한 장씩만 좀 해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좀 첨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용역식의 그런 받은 것하고.  
  상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용역으로, 용역식의 그런 제출받은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만 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저희 기대효과를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차피 지상군페스티벌하고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 출연금.  
  논산하고 또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지원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계룡에서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계룡에도 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논산으로 뺏기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조광국 간사님께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국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장, 조광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광국  마스크 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광국 위원입니다.  
  신동원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 발의 안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조광국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961호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목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다양화,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날에 할 수 있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조광국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61호 신동원 의원이 2022년 10월 18일 발의한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는 2005년 9월 9일 제정 후 현재까지 개정사항 없이 오랜 기간 경과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기념표창, 체육대회, 기획공연, 문화예술 행사 등 시민의 날에 실시하는 기념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시민의 날에 실시하는 기념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류지형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민의 날 조례는 2005년 9월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신동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해주신 내용은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에서도 해당 조례에 맞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간사,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동분서주(東奔西走)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또한,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고견을 개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46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 상정 이유는 지역 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계룡시애향장학회의 2023년도 기금 및 장학사업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룡시애향장학회는 지난 2006년 설립되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69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10억4,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72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생을 선발해서 싱가포르와 캐나다로 국외연수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학회 기본재산 편입 2억 원, 대학생 국외연수 사업비 5천만 원, 장학금 운용 3천만 원으로 총 2억8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예체능 특기학생 및 학업우수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대학생 국외연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내의 많은 학생들이 장학회의 지원을 발판으로 미래형 인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계룡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46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계룡시애향장학회에 2억8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저 애향장학회.  
  글쎄, 우리 계룡시에 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향장학회 그 출연금이 그 특정인으로 좀 구성이 된 것 같아서.  
  매년 농협이나 또 시에서 출연을 하는 그런 한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폭은 물론 뭐 만들어놓은 것들은 좀 폭넓게는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실질적인 그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은 별로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런 기부금들을 좀 폭이 넓고, 다양하고, 좀 적극적으로 유치라고 그럴까?  
  좀 해서 이 장학회를 좀 크게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기부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집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있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여기…….
  예를 들어서 고향 여기 출신 기업가나 이런 분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기부금 그 제한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약.  
  모금액이, 모여진 게, 기본자산이 약 얼마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2억 이것까지 하면, 40억. 기본재산이.  
최국락 위원  예.  
  그렇게 되면, 향후 50억, 100억까지 됐을 때를 겨냥을 하셔서 좀 이 제도를 조금 발전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인원도 늘릴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회는 저도 오랜 기간 또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계룡시 그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계기가 더 됐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또 지역 내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을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아직도 그 참여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이용권 위원  저한테도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하는데, 좀 더 홍보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애향장학회 목표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적립…….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저희가 이제 약 100억 정도까지 그 기본재산은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약 40% 정도.  
  내년까지 하면, 이제 목표치의 40% 정도가 되는데…….
이청환 위원  지금 몇 년째죠?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2006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약 16년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국외연수는 2017년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지금은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일단 뭐 인재 발굴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그 효과성에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실질적으로는 2년밖에 안되어 가지고요.  
이청환 위원  지금 2017년도니까.  
  2017년도에 대학교 학생들은 졸업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죠.  
  그때 갔던 친구들은 이제 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1학년짜리는 안할 수도 있는데…….
이청환 위원  또 우리 시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려면, 교류 정도는.  
  이제 이 정도 금액 들여서 해외까지 한번 장학금으로 갔다 올 수 있으면, 우리가 교류라도 하면서 정보라도 좀 얻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 국외연수 갔다 온 대학생들이랑 저희가 이제 채널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대학생들이 2017, 2018, 2019년 해서 약 52명 갔다 왔고요.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지금까지 약 50여명 다녀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50여명.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다녀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채널은 계속 좀 가동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선발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선발이 안 된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애향장학금이라는 게 이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고향의,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고향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또 향후에 고향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외부에 나가 계신.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기부를 하면서, 또 지역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향후에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아주 좋은 이런 장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이렇게 우리 최국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우리가 출연금 뭐 이런 위주로 해서 장학회에 재원 조달을 하지 말고.  
  물론 지금 기존에 가는 것은 가는 대로 가는데,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기부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검토 좀 해서.  
  뭐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우리 장학회에 이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  
  후원금을 받는 것도 어떤 고향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지 증진에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심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47호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동 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아동급식 단가 개선에 대한 지자체 조례 반영 권고안에 따라 생활 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급식 지원방법에 있어 5항을 추가하여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 시 현 기준인원 173명에 연간 294일 지원, 1식단 8천원으로 산출 시 4억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8호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지회장, 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에서 운영비 지원에서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계룡시지회를 계룡시지회 및 면·동 분회로 개정하고, 제17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지회장, 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 경로당 임원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3항에서는 노인회 지회장, 면·동 분회장, 경로장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항에서는 면·동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겸직 시 활동비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이 경우 면·동 분회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현 23년 기준 2,8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47호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5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책을 마련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8호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회 지회장, 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 경로당 회원 및 운영 관리, 경로당 시설물 관리, 물품 관리,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준수 관리 등을 활동을 한 경로당 회장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우리 계룡시에 결식아동이 꽤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몇 명이냐고요?  
이용권 위원  아니오.  
  뭐 꼭 몇 명이라고는 안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사실 그 실태조사 결과 결식을 하는 아동은 파악이 안됐고요.  
  우려아동.  
  우려아동은 꽤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려아동은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이용권 위원  가정환경 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개정할 때는 약 173명이었는데, 오늘 날짜로 파악을 해보니까 158명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관내도 제법 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글쎄, 이 연도별 추계 내역을 보니까 요새…….
  이제 8천원으로 올릴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1인당.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이거 가지고 못 먹어요.  
  요새 물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왕에 도와줄 거면 현실적으로 맞춰야지, 이 8천원 가지고 맨날 아이들이 탕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일 간단한 금액의 하나거든요.  
  물론 비용하고 관계되니까 이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한.  
  더군다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우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좀 편파적으로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현실적인 가격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고요.  
  지금 도 평균은 8천 원 정도.  
  그다음에 일부 시군은 지금 1만 원으로 가려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조례안에 확정이 되면, 시행규칙에 위원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국락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식비를 지금 보면......
  2022년도 7천 원, ’23년도 8천 원, ’24년도 9천 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예산 확보 더 하셔 갖고 선제적으로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이런 복지 부분에서는 앞서나갈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천 원, 8천 원 가지고 어디서 뭘 먹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하나......
  이게 한 끼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끼당, 예.
이청환 위원  예, 끼당 단가인데.
  그래서 이거 영양분 제대로 섭취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적어도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 보충을 하려면, 성장에 지장 없게 먹으려면 최소한 1만 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누구나 다 여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계비용 해놓으셨는데 예산 확보하셔 갖고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현재 매칭이 국비가 한 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한 20%, 그다음에 75%가 지방기초단체 비용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내 자식이다’생각하고 더 질 좋은 음식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예,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앞서 최국락 위원님과 이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최저단가 이상의 현실에 맞는 급식액을 시행규칙을 통해서 검토해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아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우려아동이 158명이라고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일단 시행규칙을 통해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한테도 전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아동은 계룡시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분들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결국은 일자리를 구하고 나중에 계룡시에 살 사람들이니까, 미래의 주인공들이니까 최소한의 보장을 급식 부분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또 그 최저 한도의 급식비용 이상을 하되 대상을 넓혀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아니,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 분야 아동들은 다 저희 범위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시설아동,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 범위를 넓힌 게 중위소득 52% 가구까지.
조광국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편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은 지금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저녁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뜻을 적극 받들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해진 바에 의해서만 한다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극빈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극빈자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이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아동들이 굶지 않도록, 굶을 우려가 없도록 조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잠깐만 한 마디 할게요.
  아동 급식비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도에서 9천억을 삭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도에다가 좀 요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들이나 여러 가지가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들 동의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시는 사항이라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세무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된 법령의 변경에 따라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임기 연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사항에 대한 심의 추가와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공유재산 1건당 취득처분에 대한 기준가격과 면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였기에 삭제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3조의3 변상금 징수의 특례를 신설하여 납부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50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278억 원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33만9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연구조사, 세정발전,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49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을 추가하고 대장가격 3천만 원 이하 재산 취득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위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해오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8조의2에서는 물품 무상대부 대상에 대하여 정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50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등을 지원하는 지방세연구원에 333만9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58조의2 물품 무상대부 대상을 제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 취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명확한 이 두 법이 수혜자가 아닌 조례로 정하는 주민 취약계층을 반영해서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37쪽, 맨 윗부분에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몇 조였는지......
최국락 위원  37쪽.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37조요?  
최국락 위원  맨 위에 부분.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37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국락 위원  예, 맨 위에.
  37쪽 맨 위에.
  8쪽이 아니라.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37쪽에 그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38조.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이 부분은 시장이 우리 계룡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수익사업을 조성해가지고 매각할 때 그때 10년 기간 이내로 해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저희가 분할납부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국락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그냥 아무런 수익 없이 분할해서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전제 조건 자체가 저희 계룡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했다든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가지고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게 한시적으로 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도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매각하는 건데 이렇게 수익이 하나도 없이 분할납부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이거는 저희가 상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 부분을 조정하거나 그 기간을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최국락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이 부분은 제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대로 또 분할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 의구심이 생기냐면, 땅을 사들일 때 시민들한테 어떤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들일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럼 그럴 때도 너무 낮은 가격으로다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설정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충돌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최국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들여다보고 또 이런 부분은 만약에 판매대금으로 인해서 그 땅을 갖다가 매각하시는 분들, 최초에 그런 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절충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꼭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조건 다 분납을 하고 무이자로 하고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도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지요.
○위원장 신동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위원장 신동원  다 시에서 팔 때 무조건 시는 분할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 무이자로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예를 들어서 여기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 경우에 다른 혹시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안 팔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샀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그렇게 이자를 깎아주고라도 매각할 필요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무조건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충분히 공감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 검토에 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대답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962호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계룡시민의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62호 이청환 의원이 10월 18일 발의한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고도화 정교화되고 있는 범죄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계룡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이거는 조례 제정......  
○위원장 신동원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조광국 위원  부서장님한테.  
○위원장 신동원  예.
조광국 위원  6조에 보면, 피해 방지 지원에서 시장이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런 4항에 걸쳐서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홍보를 같이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를 느끼게 돼서 우리 이청환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조광국 위원  그래서 일단 담당부서와 경찰서가 연계해서 시민들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무대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청환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민들의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룡시에 관심과 배려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51호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간의 신용보증 협약을 통하여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금융을 원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올해에 이어 2023년 내년에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출연금 12배를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용보증을 통한 저리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충청남도에서 3천억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에 동참하여, 작년 2억 원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난 4억4천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까지는 2% 이자 지원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1.3%가 증가한 3.3%로 이자 보전을 하여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103개 업체에 24억 원 대출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사업 목적은 지방재정법 18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유입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 12만 원, 중소기업 12만 원, 시에서 12만 원으로 매월 1인당 36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핵심인력인에게 5년 만기 재직시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근로자 1인당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336만 원, 2019년도에는 12명에게 1,728만 원, 총 2,064만 원 등, 2023년도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출연기관은 중소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66조 규정에 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61호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해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52호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2,064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내년 ’23년 언제쯤 시작이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대부분 본예산이 확정되고 한 1월 중순에서 2월 초쯤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역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 사업은 매년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논산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거기에 신청해서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권 위원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플래카드라든가, 관내 밴드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양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엄사상인회, 금암상인회.
  그다음에 요식업조합 이런 데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녀보니까 상인회, 뭐 금암상인회나 엄사상인회, 또 요식업......
  이게 좀 정보를 듣기는 하는데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정보가 잘 없어서......
  뭐 과장님은 다 받은 사람만 말씀을 들었나 몰라도 저는 몰랐던 분들이 여쭤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예.
이용권 위원  ‘아! 이런 게 있었다더라’.
  요즘 참 돈 빌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저리로 또 시에서 혜택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고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뭐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저는 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사람이 몇 명 안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게 2018년도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청년내일공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최국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2년 거쳐서 정부에서 한 6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이 300만 원, 그다음에 기업에서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기업이 낼 돈 30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원금이 2년에 1,200만 원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내일채움공제는 5년을 계속 지속해야 되고, 기업에서 12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청년내일공제 이 사업은 기업에서 30인 미만, 계룡시는 30인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300만 원을 정부에서 내주고.
최국락 위원  보니까 뭐 3분의 1씩 근로자, 중소기업, 계룡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구성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입자가 좀 작다, 이게 왜 홍보가 부족한 거냐, 이 홍보를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 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희 시에서 홍보를 계속 했는데요.
최국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장기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벤처기업부에서 청년내일공제는 2년만 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됐어요.  
  그 프로그램은 2년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선호해요.
최국락 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것이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득이 가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혹시 홍보면에서 부족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로 다 갈아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우리도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쫓아가면 안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년수를 좀 5년에서 3년이나 그런 식으로 좀 줄여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12만 원은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그 기간이라든가 금액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지자체의 실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좀 이런 좋은 부분들을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쉽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지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타가지고 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한 분이 좀 미비했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복가입이 안되는 거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중복가입은 안됩니다.  
○위원장 신동원  안되는 거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한번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채움공제 안에서는 당연히 중복이 안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더 좋은 프로그램......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청년 그 공제도 중복가입은 안됩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프로그램도 중복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잠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전에 계룡시 은퇴자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왔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시더니 20일에, 불과 우리 임시회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뺀 상태로 수정 제출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어떤 사유나 이유도 설명 없이 수정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건 삭제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조례라는 게 한번 제정되면 예산이나 조직 등 후속으로 행해지는 행정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여론조사도 해봐야 되고, 주변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일언반구 없이 그냥 갑자기 안 올라오니까 사실은 황당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좀 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충분히 사전에 좀 협의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려고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 틀을 마련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했는데, 우리시하고 좀 안 맞는 부분과 그다음에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좀 더 담을 부분, 그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 뺄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재조정을 해서 의원간담회때 다시 올린 다음에 한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거 신경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송구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
(11시 34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63호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위촉기간 및 임무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체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63호 이용권 의원이 10월 4일 발의한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감시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자격기준,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기간 및 임무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시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정한 계룡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우리 계룡은 계룡산 등 천예의 자연경관과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춘 그런 청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의 그 중요성이 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등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저희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사전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시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7월 6일 개정되고,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며,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미한 변경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연녹지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54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의2에서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8조제10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3년으로 정한다’라는 것.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이 핵심적인 것을 짚어서 얘기하시자면,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건축물을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임시적으로 지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나 전기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시설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뭐 공연장이나 아니면 무슨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일시적으로 지었다가 바로 헐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건축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건축…….
최국락 위원  건축이라는 개념하고는 틀린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건축법에서 애기하는 가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이 조금 튼튼하고 좀 잘 지어진 것이라면, 이게 3년으로는 조금 짧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번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지금 우리가 이제 금암지구하고 엄사, 대실지구는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가설 건축물을 아예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법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3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나머지 지역.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일반지역에서는 그 횟수를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연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연장, 연장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찾아봤어요.  
  가설 건축물이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저도 건축물이라는 개념으로 봤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무슨 공연장이나 뭐나 그런 일시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존치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밑에 자연녹지 내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수소충전소를 꼭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건폐율 3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LPG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은 지금 현재 2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 이하로.  
최국락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수소연료 공급시설에 한해서 건폐율 30%까지 좀 완화를 시키겠다!  
  그런 거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 LPG주유소라든지, 뭐 기존 주유소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기존에 이제 2021년도 7월 13일 이전에 지은.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LPG충전소나 주유소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제한적으로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안에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수소연료 공급시설만 건폐율이 30%에 해당되는 것이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아니면 LPG나 기존 주유소.  
  휘발유 주유소.  
  그런 것은 이 완화조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냐 라는 내용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관계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날짜를 정해놓고 그 안에 대해서는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 LPG주유소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1년 7월 이전에 지었던 그 LPG충전소에서 그것을 수소충전소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더 완화시키라는 얘기죠.  
최국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게.  
  LPG충전소가 이 수소연료 그 충전소하고 전환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시설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것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전환이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토지만 대신 이용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충전소 뭐 이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하고 이 수소연료 공급시설하고는 전혀 틀린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 보니까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이고.  
  완화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LPG주유소도 이 완화되는 요건에 해동이 되면, 완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닙니다. 그것은.  
최국락 위원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글쎄…….
조광국 위원  모두 충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하는데, 2항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이 되어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국락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저기 그 자료 58쪽 제8항에 보시면.  
  아니, 제10항에 보시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유소나 LPG충전소 부지에 수소가스충전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지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연…….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소는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LPG주유소도 이 완화적인 요건에 들어가느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안됩니다.  
최국락 위원  안 들어간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예.  
  그것만 확인하면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읽기에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것도 완화시켜준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것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가설물.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것도 3년에 대해서 ‘이거!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숙지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 3년으로.  
  더 이상의, 이 이상은 필요치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없던 것을 가설물 설치는 더 규제가 아예 안 되는데, 현재 있던 것들은 다 불법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3년까지는 뭐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게 허용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완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규제완화를.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쉬웠을 텐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하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6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6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및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 결산 및 법인 청산을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엑스포 종료 후 결산 및 청산을 위하여 필수조직 운영 지원으로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 2억4천만 원 중 도비 1억2천만 원, 시비 1억2천만 원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해 남아 있는 6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실 원상복구 등 필수조직운영비 예산 반영으로 2022년 본예산에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 종료 후 행사보고 및 평가서 작성 등 행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2023년 본예산에 1억2천만 원을 출연 교부하여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군문화발전재단은 2008년 4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군문화를 대중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계룡군문화축제 지원 및 병영체험관 운영 관리입니다.  
  성공적인 엑스포를 마치고,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차별화된 군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사업비 29억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에 완공된 병영체험관의 내년 하반기 개관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 등 개관 준비를 위하여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출연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3군 본부가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군문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방 메카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개청 20주년 2023계룡군문화축제가 지역경제 및 문화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55호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룡시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 결산 및 법인 청산에 따른 조직운영비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56호 (재)계룡세계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계룡세계군문화발전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을 통해 계룡군문화축제 지원, 병영체험관 운영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19.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20.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21.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22.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05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범규, 신동원 의원을 대신해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964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와 입법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게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문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사유, 의결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을 전년 대비 1.4% 인상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68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안건으로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4호 김범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경제적 측면과 효율적 자치법규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5호 김범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정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6호 김범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7호 이청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위반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8호 신동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3.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14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69호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9조에서는 현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고, 별표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를 현재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69호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1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17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970호 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에서 현재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고, 약칭을 자치법규입안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70호 조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20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71호 계룡시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의원이 발의시 찬성자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의원이 의안발의시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71호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룡시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룡시의회 의원이 의안발의시 찬성자 수를 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23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972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2 제4항에서 정책지원관은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정책지원관의 도입배경을 고려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72호 최국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도입취지와 타 시군 사례 감안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