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면·동 포함),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가. 자치행정과 소관(면·동 포함)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례적으로 면·동의 감사를 자치행정과 부서 진행 시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암동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지 못했기에 먼저, 금암동장의 선서를 받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암동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동장 서원균  먼저, 선서에 앞서 어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금암동장 서원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올해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ㅇ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및 면·동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시장견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간 계룡시의 가장 핫(hot)했던 이슈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진행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 기간제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굉장히 전국적인, 공공기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각 공공기관에서 그 기간제 문제에 대한 전환문제에 대해서 늘 각 기관마다 그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전환심의회를 구성해서 기관에 맞는 전환 방법을 택해라, 그래서 작년 11월에 전환심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해서 실·과에서 전체 105명에 대한 그 기간제 중에서 52명이 1차적인 전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38개 사업에.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의한 결과 3회에 걸쳐서 전환심의를 개최해서 계룡시에 맞는 전환 범위, 채용 방법, 이런 것을 거쳐서 총 8개 사업 12명에 대해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형평성 문제 부분에서 과연 공무원의 보조적인 일을 하는 부분까지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 직종으로써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업무의 빈도, 양 이런 것에 통해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그 12명 공개채용 방식을 거치는 것은 그 사업 우선별로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긴급성이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연속성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확정된 인원은 추후 행정수요 여건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추가 채용의 길도 열려 있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런 부분은 일차적인 부분, 거기까지는 지금 전환심의회에서 거치지는 않았고요.  
  현재 상태에서 계룡시의 그 상황에 맞는 이 정도 범위까지 계룡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 지금 52명에 대한 전환을 했을 때 약 26억 정도의......  
  현재 예산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됐을 때의 그 금액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전환을 해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걸러낸 것들이 그 정도까지는 해도 계룡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계속적인 상황, 인력 운영의 이런 부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해서 전환 범위를 결정했다 생각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 정규직 전환이 우리 또 시정현황과 또 시민들의 수요에 불편함이 없고, 또 발 빠른 대처, 또 집행부에서는 조직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이 전환 대상자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고, 또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여기에서 조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조금,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전환이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해서 인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99쪽과 22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196쪽?  
윤재은 위원  199쪽, 223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저번에 저희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참여인원을 보니까 지금 올해가 고등학생 20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내년에 이것을 확대해서 중학생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20명이 가면서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자료도 받아봤고 했는데, 이 선발이 구체적으로 성적으로 이게 선발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일차적인 것은 우선 지역 대학하고 수도권 대학을 나눠서 했고요.  
  저소득층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했고, 또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 그렇게 하고 2차는 면접......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저희 선발인원이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선발할 때, 응시를 할 때 보통 학생 수는 몇 명 정도가 응시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우리가 약 2.5대 1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그 선발에서 탈락이 된 학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적으로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렇지요.  
윤재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저희 계룡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기준이 2학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500여명 채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장학 조례에 대한 것도 지원 사업에 보면 국외연수나 그 다음에 그런 근거를 들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일본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주도 기준 하면 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런 장학 사업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도 계산을 했을 때도 489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가 1억2천 정도, 일부 부담을 한다 치면.  
  25만 원 기준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25만 원 정도의 저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렇다면 이 선별적인 학생들한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적어도 50명도 안 되는 고등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장학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 제목도 리더십 양성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인구 감소, 그 다음에 핵가족화, 소가족화, 또 문제되는 것은 개인주의......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기주의, 편향주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파트너십이나 팔로우십,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볼 때 사람에 대한 가치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비용,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줄 거면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모두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진정한 장학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장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했을 때에는 탐방 정도의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3박4일이나.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이게 장학 사업으로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선심성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장학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일정 부분 선발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 그래서......  
  대학생 부분은 그렇게 좀 하고, 고등학생 부분들도 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도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발해서 장학 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학교별로 약 30명씩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지금 협의는 일단 마쳤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저희 옆의 논산시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논산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비교검토해서......  
윤재은 위원  제가 그 근거를 든 것은 이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사업에 국내·외 연수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 다음에 5항에 기타 인재육성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들어서 이 근거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근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시민대상 심의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강웅규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신 우수한 후보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분도 선정이 안 된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강웅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도 이 시민대상 부분이 4개 부분으로 규정해서 했는데, 격년제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온 경우가 지금 금년까지 3번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심의위원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시민대상 부분들은 다 있는데, 그 조건이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시민대상으로 선정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 몇 군데는 과반 이상만 찬성해도 되는 곳은 이렇게 나눠지는, 소주는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시민대상이 상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명예인데, 좀 선정의 공정성,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엄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번에 후보자분들이 몇 분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전체가 엄사부분에서는 많이 있었고요.  
  안 나온 부분도 있었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5명입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후보자분들이 많을수록 선정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라는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민대상, 이 후보자만 있고 선정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또 다음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명예는 충분히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강웅규 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고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에 애향장학회 운영 건은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고요.  
  늦었지만 다행히도 비정규직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겨서 무척 기쁩니다.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 팀원, 교육코디, 전산코디 이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서도 일부 개정사항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동안의 운영사항이 위탁도 했었고, 직영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직영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직영하는 부분들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반반 정도, 그리고 위탁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 저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금년에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재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기간제가 지금 총 105명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도 못 받고 그만두는 상항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는 그분들에게 불합리하게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뭐, 재정적인 여건 사황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의 예산도 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역에 있는 여건, 그리고 사업예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그 많은 사업들이 각 현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1주일에 3번만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루에 4시간만 해도 충분한 부분들이 업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퇴직금 주고 하는 게 예산사항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정부에서 우선 일자리를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1개월씩 계약하시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11개월씩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이라는 게 현업부서라든지, 기간제 이런 보조 부분들이 거기에 그 공무원들 담당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보조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만 필요한 건데, 그게 1년 단위로 계속......
  일도 없는 상태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 낭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약을 전환 안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연도 예산도 분명하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이청환 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이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12월에 퇴사를 하고 공고를 다시 내서 2월에 입사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큼 공백 기간은 저희 계룡시민들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부분은 분명하게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그런 단독으로 하는 업무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환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분들한테도 지속적인 책임감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진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전에 우리 윤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참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대답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이번 같이 애매한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비정규직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시청 앞에서 현수막 걸고 농성도 많이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 애향장학회 문제는 제가, 223쪽입니다.  
  어제 그거 보다 보니까 합계 부분에서 오류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담당직원한테 질의를, 또 전화를 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하고요.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서를 가져오셔서 책상에 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환부분이 이렇게 차일피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또 자료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있습니다.  
  219페이지 징계 처분자 중에 승진자 명단이 안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이 부분은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후로 제출했는데, 이 별도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제출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사전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거 다 감사 끝나고 제출하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글쎄, 저희들은 보냈는데, 저쪽 총괄부서에서 뭐 보냈는지......  
  아까는 보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누락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는 저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 받았습니까?  
○예산팀장 고숙희  행정사무감사 총괄자료는 기획팀에서 정리를 했고요.  
  예산팀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됐는데,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따로 제출하라는 이것은 자료 아직 작성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저도 봤는데요.  
  이게 뭐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 자료 같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도 있고, 상당히 기간이 별도로 과거 자료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해 주시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작성이 된 자료들은 바로바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하나도 작성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하나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작성하는, 단순하게 금방 작성될, 현재 자료는 금방 나올 수도 있는 자료도 있는데요.  
  과거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가 작성이 된 것만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료를 제시하며) 과거에 안 된 것들은 놔두고, 금방금방 자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토탈(total) 이 자료......  
  우리 자치행정과 몇 건인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제가 받은 것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건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료 확인 후) 11건 같은데요.  
윤차원 위원  12건을 보냈습니다.  
  이 간단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것도 이 자료가 작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옆 페이지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징계자들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혹시 언급 안 받았습니까?  
  전달 안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부분도 별도자료로 제출, 저는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빠졌다고 그러네요.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더 제대로 자료가 전달이 됐는지, 전달이 안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인을 해보세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도 자료가 안 온다......  
  행정사무감사 안 받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자료를 해서 전달했는데, 의회까지는 좀 전달이......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 행정의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부터 뭐가 고장이 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행정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행정을 이루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우리 계룡시 행정의 현 주소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자료는 바로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220페이지입니다.  
  불부합자 명단을 이렇게 몇 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있습니다.  
  이 현황자료를 보면 그 해당 직위를 몇 개의 직렬로 공통 운영을 해 버리는......  
  행정, 사서, 농업, 시설.
  행정, 복지, 시설.
  행정, 사회복지, 간호.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이 복수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두 개 직렬로 이렇게 직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유사한, 행정이면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지, 간호면 보건이라든지, 어떤 이런 유사한 직렬로 이렇게 묶어서 공통 직렬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직을 시켜서 어떤 문제점들을 좀 최소화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유사하지 않은 것들을 공동 직렬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정된 조직과 한정된 인력으로 그것을 다 맞추다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대한 정원 기준에 보면, 1개 직렬에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4개의 직렬까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계룡시의 조그마한 조직과 인력으로 그 부분까지 다 100%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의 적재적소(適材適所) 보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우리 계룡시의 여러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런 곳에 보직을 시키면 안 되는데’하는 이런 것들이 몇몇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계룡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직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입니다.  
  이 전문 인력을 운영할 때 이 직위를 어떤 직위들은 전문직위로 이렇게 정해서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전문가로 키워나갈 이런 필요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환경문제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환경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 어떤 환경에 보직을 시킨다고 하면 그 행정을 계속해서 환경직에 장기적으로 보직을 시키면서 키워서 환경 전문가로 이렇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  
  환경직위가 환경 그 인원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아니면 소각장이다,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행정을 보직을 시킨다, 그러면 어떤 환경의 전문가로 키워서 거기에 공부를 시키고 해서 우리 환경직렬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 양성해서 보직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 순환보직에 상관이 없이 일반적으로 행정직렬 같으면 순환보직을 시켜서 여러 보직을 경험해서 좋은 자원으로 양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지금 환경뿐만 아니라 몇 개 직위는 전문관으로 그렇게 보직을 해서 순환보직 안 시키는 것으로 지금 전문관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여기 군문화축제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 관련에 보니까 보직을 순환시켜 버리니까 어떤 축제에 관한 전문지식들이 자꾸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계속 하던 것을 그대로 비행기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린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에 했던 것 그냥 순환해서 반복하고, 또 여기에 그 전문가들을 갖다 위촉한 사람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 사람들 올해 모두가 체인지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 와가지고 올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전문관 두 분은 작년하고 금년에 교체는 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감독하고 이 사람들이 바뀌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감독은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핵심요원들 두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감독은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핵심요원이 감독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한 달 반인가, 두 달을 남겨놓고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해버리니까 저기 각종 프로그램들이 바꿔지고, 순서가 바꿔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일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의 보직자들이 전문가들이 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군문화축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제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행정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뭐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전문협력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 없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축제의 성공하는 가장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두어서 인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아까 그 공통 직렬 4개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한번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에 6급이 민방위 총괄 직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다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을 정원직렬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사경이 금년 말에 퇴직을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차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보직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게 그런 식으로 보직이 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이 안전총괄과, 민방위 총괄 같으면 행정이나 시설로 이게 성격이 규정되어서 가져야지, 이게 사람을 보고 보건이나 식품위생이나 의료기술을 안전총괄과 민방위총괄팀장으로 이렇게 직위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어느 사람들, 인사를 조금 알고 행정을 조금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아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원직렬을 만들 때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해 나갔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아! 2018년도 계룡시 행정조직 개편안 가져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지금 아직 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최종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일단은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까지는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때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법무업무가, 법무규제개혁업무가 없어져서 감사팀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감사법무, 그러면 팀장이 되는 것이지요?  
  개정안 대로라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6급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국을 가진, 국 체계에 있는 지자체는 팀장급은 좀 약하다......  
  왜냐하면, 감사......  
  어저께도 우리가 감사문제에 대해서 저기 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별도의 그것을 사무관급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조직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최헌묵 위원  아니, 직급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책예산담당관 밑에 두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감사업무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별도로 부시장 밑이라든지, 별도기구로, 독립기구로 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부 이게 큰 조직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천안시라든지, 아산시 큰 같은 경우에는 감사부서로 해가지고 별도로 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팀장 6급을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조직도대로라면 부시장, 쭉 내려와서 정책담당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과장급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 밑에 정책, 기획, 예산, 감사법무, 인구정책통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팀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예산담당관의 지위,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정책예산담당하고는 전혀 다르고, 정책예산을 집행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일정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정책예산담당관 밑에 감사법무팀을, 감사팀과 법무팀을 묶어서 감사법무팀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세히......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부시장 정도 밑에 말이지요.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소위 권한을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감사업무가 전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기능을......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헌묵 위원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볼까요?  
  감사요구자료 보시면, 70페이지에요.  
  70페이지와 218페이지 이렇게 공무원 징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자체 감사 결과 70페이지는 상급기관 자체감사 실적 및 조사 결과이고, 218페이지는 공무원 징계현황인데, 2018년도 견책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감봉 견책 2명, 3명......  
  그런데 이것하고 70페이지 자체감사 결과하고 안 맞아요.  
  이것도.  
  수치가.  
  70페이지하고 218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수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부분은 징계부분, 공무원 징계부분에 중징계 정직, 감봉, 견책 이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 이외의 부분까지 다......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경고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218페이지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경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것은 2개가 뭔가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착오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듯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특히,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감사기능이 더 어렵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최장안에서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그 농림과에 지금 향적산개발이 있지요?  
  이 담당이 지금 현재 7급과 9급, 2명이 맡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6급입니다.  
최헌묵 위원  6급이 1명하고 9급이 1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향적산 개발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 어떤 분들이.  
  그렇지요?  
  토목, 건축, 설계, 환경......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야말로 지금 당장 T/F팀이 꾸려져야 됩니다.  
  이 6급 1명하고 9급 1명이 이 향적산 개발하는......  
  둘이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현재는 향적산 개발에 전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개발부분은 초기 단계이고, 지금 치유의 숲 부분을 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T/F팀을 꾸려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T/F팀이었다가 이렇게 지금 바꾸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본격적일 개발, 향적산 개발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엑스포 추진지원단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때에 일부 전환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보충해서 추진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아까 윤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안타깝게 어제 우리 공무원들 자기개발도 하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대곤이락 같은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보자고 한 얘기도 제가 이 향적산 개발 가지고 농림과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도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충분히 공감가고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향적산 개발이 아니고, 그 개발 중에서 치유의 숲 단계, 그 부분을 지금 2020년도까지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용역 한 부분, 그 부분이 들어갈 때에는 지금 엑스포추진지원단 이 부분이 일정부분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정책기능부분으로 변경이 되든지, 그때에 이 향적산, 그 추가 이후에 개발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그 부분이 되면 순기라든지, 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토목, 지금은 현재 토목이지만, 건축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산림 환경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물론 행정도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해도 이 조직으로도 현재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그런 추가적인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직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심의위원 명단의 공개가 의원들한테도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부분은 비공개로 지금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지금 7명인데, 외부위원이 4명이고 내부 위원은 3명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규직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행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유출됐을 때의 그런 파장, 그런 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의 그런  비공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별도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202쪽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활동자 수를 보니까 등록자 수는 2018년 기준 1만6천여 명 정도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자 수, 1회 이상 활동자 수가 4,6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계신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자원봉사 총 시간에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혹시 저희 계룡에 100시간 이상을 초과한 그 자원봉사자들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현재는 1천명 조금 넘는......  
  아니지, 1천명 조금 넘는 것으로.  
  (자료 확인 후) 1,100명 정도 되네요?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1,200명 정도요?  
  그러면 이 1,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아니면 남녀 구성비율 같은 것은 따로 통계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렇게까지 통계는 없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1365의 그런 토탈 사이트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여기에 보니까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증명수수료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 예술의 전당 사용료 감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보면 그렇게 크게 되는 비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요.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1,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지금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간병서비스 연간 120시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간병서비스 안 받고 그것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100시간 이외에 1,000시간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1,000시간 이상을 봉사하신 분들이 간병서비스를 받으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필요하면 ......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내가 필요할 때......  
윤재은 위원  아! 그분들이 필요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내가 나이가 먹고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하다......  
윤재은 위원  아!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러면 내가 적립한 그 시간을 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이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금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그 보도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견학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금년 100시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한번......  
윤재은 위원  그것은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부담 없이 ......  
윤재은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전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정말 자기들의 시간을 쪼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 또는 장시간 봉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감사의 표현도 제대로 확실하게, 또 그분들의 노고도 깊이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고맙습니다.  
윤재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221페이지 정보화마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연도별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도비도 일부 있고요.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비 몇 %, 시비 몇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지금 3대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비 30, 시비 7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매년 도비 30%이고, 시비 70% 이렇게 배정해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여기 운영비는 시비이고요.  
  거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로......  
윤차원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거기에 이 정보화마을 자체가 PC를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관리하고 그런 물품......  
  온라인으로 그런 주문을 받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정보화마을의 지금 회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4명이 이제 전자 이 라인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상거래......  
윤차원 위원  연 약 5,500만 원, 5,600만 원 이렇게 실적이 있는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것을 위해서 매년 2,200~2,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게 이 자체가 2007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요.  
  행자부의 정보화마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3억을 들여서 시설도 짓고, 이런 전산 기기도 지원해 주고 다 이렇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전국적으로 약 300개 정도......  
윤차원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그 부분을 저도 중앙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전국에 32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5개 단계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명품마을이 있고, 선도마을이 있고, 발전마을이 있고, 노력마을이 있고, 참여마을이 있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마을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초과 50% 내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곳이 약 138곳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올해 한두 번 방문을 해 봤어요.  
  이 프로그램 운영사인지, 누구인지 한분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한두 분이 나와 가지고 우선 물품들 말린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일이 있을 때는 나와서 이렇게 좀 하고, 강정 만들 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뭐 평소에는 그렇게, 또 체험 있을 때 체험 들어오면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매년 자체에서 평가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중앙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 자체에서 평가가 되어야 중앙으로 올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우리가 평가해서 올리면 또 평가가 나오니까요.  
  그런 것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내역들도 다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확인을 해서 중앙에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시비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만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대부분의 공동체마을들이 처음에 설립했을 때에는 몇 년간은 운영을 합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비 지원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자생력이 없을 때에는 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느끼기를 세월이 가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그냥 보조금 받아서 본인이 거의 알아서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전락이 되어버릴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글쎄 최근에는, 과거에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평가를 계속 해서 도태를 시킵니다.  
  그래서 도태되면 그런 부분도 다 안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뭐......
윤차원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관심을 가지고......
윤차원 위원  관심과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시간 있을 때 어찌 됐든 현장을 방문해보고 뭔가 지도․감독할 거는 하고 이렇게 되어줘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 장에 포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이 포상수여 기준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특별하게 책정기준은 없고요.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공무원 같은 경우, 민간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상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기여했을 때 시책이라든지, 지역발전에 기여했을 때......  
윤차원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제시한 인원은 계룡시장 포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에는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시장 포상입니까?  
  아니면 뭐 저 위에 상급기관 포상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그 공무원들은 상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민간인은 계룡시장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 포상현황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 포상이 나가 있고, 작년에는 대폭 많이 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작년에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에서 하고 군문화......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이 포상도 연간 수여기준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연초에......
윤차원 위원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신청되는 대로 그때그때, 어떤 때는 그러니까 많이 신청하면 많이 나가고 적게 신청하면 적게 나가고,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또 인원도 기준을, 기준인원을 책정해두고 최대한 운용을 그렇게 해나가야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예, 충분히......
윤차원 위원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연말에 각 부서에 다음연도의 수요를 받아서 포상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모든 것은 왜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절제가 아니라,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또 앉았다가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동별, 면별 문화강좌 하잖아요?  
  이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문화강좌가 개설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제가 답변 드리고 동장들이 추가 답변해야 되나요?
  아니면......  
최헌묵 위원  아니, 편한 대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헌묵 위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이제 보통적인 건 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강사는 공고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적으로는 그렇게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수강인원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이게 너무 특히, 강사 분들은 같은 분이 계속하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게 이제 지역별로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엄사하시는 분이 두마도 가서 하시고, 두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게......
최헌묵 위원  이 한분이 계속 다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분들 통해서......
최헌묵 위원  이거 그러면 강사를 뽑을 때 공고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공고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아! 그 협회 좀 선생님, 강사하실 분 추천받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제 공고, 그렇지요.
  대부분이 다 공고해서......
○두마면장 이형남  공고를 통해서 저기 그 자격이 되는 분이 우리 두마면에 있으면 1순위로 하고요.
  계룡시 관내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2순위, 그 외에는 이제 타 지역분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사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여기에 보니까 이게 많지가 않아요.
  수강인원들이.
  최고 적은 곳은 10명부터,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잘못하면 친목회로 운영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몇 명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야! 우리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강사 섭외해서 우리 이거 하나 하자’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에 어떤 그 평가절차를 밟으시나요?  
○두마면장 이형남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강좌가 끝나면 각 그 강좌별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그 개선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토의를 해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다음 회에 어떤 강좌로 할 건지 그런 것도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0명 정도는 그런 면도 뭐 없지는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이 좀 와서 각 강좌별로 그 자기들 어떤 그런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개선할 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최고 많은 게 20명 대고, 10명 대, 뭐 많은 노래교실 같은 경우 제일 많은 데가 3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10명 대예요.
  10명 대면 그날 도대체 몇 명이 나와서 이 강좌를 수강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와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친목회 모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요가를, 우리 요가를 볼 때 원 투가 1, 2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만 계속 몇 년 동안 요가강좌를 듣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 취지는 좋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취지는 주민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지요?  
  자기 특기를 살리고 이런 좋은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몇 명 친목회 모여서 강좌 하나 개설해서 그날 친목회 대신 운영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마면장 이형남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 준비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럴 수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면장님하고 두면장님을 최소한 1년 정도 인터발을 두고 교체가 되어야지, 인사발령이 나야지 동시에 면장님과 부면장님 발령이 나버리니까 그 이장님들이, 동네 이장님들이 누구랑 가서 어떤 상의할지 몰라요.  
  앞으로 인사이동은 뭐 시장 고유권한이지만 인사할 때 그런 세심한 배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헌묵 위원  예.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요구 2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자료를 보여주며) 먼저,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광주시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입니다.  
  동두천 공무원들 출장 핑계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관내출장 허위신고 의혹 공무원 감사요구입니다.  
  2018년 현재 보도된 자료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 의하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많은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근거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는 전 감사팀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지요?  
  석인호 팀장님!
○평생교육팀장 석인호  예.
○위원장 허남영  한때 우리 계룡시에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었어요.
  예를 들어 6급 승진자도 이 문제로 인해서 몇 개월 늦게 승진하기도 한 사례도 있고요.
  한데, 이와 같은 이런 사례를 우리 그 감사팀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현재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기강이 바로잡혀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석인호 팀장님?  
○평생교육팀장 석인호  예, 그렇게 알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감사드려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감사계로 요청할까?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요청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서무계, 서무팀으로 하는 것과 감사팀으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해서, 우리 감사팀에서는 복무점검도 하고 또 이런 지도도 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장은 어떤 식으로 신청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매일 관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뭐 전날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수요에 따라서 신청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새올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새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출장여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개인별로.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관내 같은 경우에는 1일......
  (담당자에게 확인 후) 관내 같은 경우는 1일 4시간인 경우에 2만 원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4시간에는 2만 원이고, 4시간 이하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2시간 이상은 만 원이라고......
○위원장 허남영  2시간 이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이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2시간 이하는 만 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 출장비 연말정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건 개인별로 그때그때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개인 지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자료 211쪽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016년 관내출장여비 세부내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시정팀, 서무팀, 새마을팀 쭉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13쪽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관내출장여비 세부내역 2017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14쪽에는 2018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017년, 213쪽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은 금액은 연 금액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80만 원이 제일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저희 의회사무과 관내출장여비 세부내역이에요.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저희 의회사무과 것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자료와 비교해보면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물론 많은 업무로 출장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아까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전산팀장, 정보통신팀장님도 계시지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예.
○위원장 허남영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예,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
  그날 그 시간에 출장이 되어있으면 그 시간 내에 그 직원이 사무실에 안계시겠지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예.
○위원장 허남영  예, 뭐 4시간 정도에 출장을 나갔으면 혹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예.
○위원장 허남영  예, 하지만 1시간 정도나 30분 이상 빈 시간에는 사무실에 안계시겠지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렇다면 지금 사무실에 각 직원들은 1인 1PC인가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예, 1인 1PC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럼 출장 간 시간에는 그 PC가 작동이 되지 않겠지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그 2017년도 213쪽에 그 많은 직원, 출장 간 직원들 중에 많은 액수나 아니면 몇 분만 샘플링해서 출장 간 시간에, 출장 간 시간에 컴퓨터가, PC가 작동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그 PC에는 기록이 안 남아요.
○위원장 허남영  PC 작동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그 기록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왜 불가능하지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PC에는 어떤 그 해당 날짜에 PC가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PC 사용여부가 확인 안 된다는 겁니까?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PC를 쭉 써보면 최근 프로그램 확인한 게 확인 가능하잖아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그거는 이제......
○위원장 허남영  멀리 거는 아니라도 최근 거만이라도.
  지금 제가 2017년이라고 했는데, 2017년 게 안 된다면 2018년 최근 거라도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산통신팀장 황영기  PC자체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PC자체는 그런 어떤 뭐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출장 가있는 시간에 진짜로 출장이 이 보도자료처럼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는 특히, 서무팀에서는 타 부서에 복무점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과와는 다르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 언론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충분히 이건 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장 이탈이라든지, 뭐 출장여부, 시간외 이런 부분들은 늘 뭐 공문도 보내고 주의를 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허위 출장이라든지, 허위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를 주고 복무점검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제가 좀 전에 그 정보통신팀장님께 요청을 하였듯이 가장 최근에 거 확인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한두 분만 샘플링해서 꼭 확인하셔서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198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추계 가능한 공무원 인건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2017년도 우리 그 3회 추경에 인건비를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예, 2017년 3회 추경에 보면 인건비가 278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2회 추경에 279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저 위원장님!
  2018년이 아니라 2017년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허남영  예, 아!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63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017년 본예산에 261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답변자료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그 인건비 측정할 때는 그 행안부 관련 지침내용 발췌에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써놓으신 거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017년 8월말 현재 정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2018년도.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018년도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얼마나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약 193억......
○위원장 허남영  본예산에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공무원 인건비.
○위원장 허남영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본예산에......
○위원장 허남영  281억을 올려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181억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281억.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허남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1회 추경에 296억, 2회 추경에 298억, 3회 추경에 297억을 또 올려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왜 이렇게 자꾸 추경에다가 인건비를 책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 인건비는, 물론 정원 부분하고 전년도 결산부분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고, 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다음연도 약 1월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그 인상분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중간에 또 이렇게 신규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기간제 같은 경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또 기간제 같은 경우들은 이게 이제 전년도에 그런 이 최저인건비 이걸로 하다가 다음연도에 또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상되는 부분들 반영하고,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못하고 다음연도에 추경이나 정리예산에서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그때 전년도에 내려오면 좋은데 다음연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공무원 인원수가 크게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닌데, 충분히 추계를 해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회도 아닌 2회, 3회까지 이렇게 추경에 큰 액수를 인건비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전년도에 다음연도의 인건비 상승분을 미리 발표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8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5월, 7월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월에 23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추가되는 수요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충분하게 그 추계를 해서 그런 갭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건데, 그 발표가 좀 늦게 내려오고 기준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가능하면 내 식구들의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제대로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인건비만큼은 본예산에다가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 200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애향장학회 출연금 확충을 위한 활동내역,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보태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00쪽 연수 후 지역참여 활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2018년에 20명이 연수 후 지역참여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거기에 계룡군문화축제에 이 인원들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네요?  
  20명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영어 통역봉사 몇 명 참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예, 이게 2017년, 2018년 다 중복인데요.
  2018년은 17명이 영어 통역봉사를 했네요.
○위원장 허남영  2018년에 열 몇 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곱 명이요.
○위원장 허남영  열일곱 명?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각각 어디 배치되어서 통역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배치 부서는 뭐 정확하게 그건 축제, 우리가 저 ......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이거는 개막식하고 축제기간 내에 봉사를 했습니다.  
  특히, SNS 같은 경우에 외국 같은......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영어 통역봉사에 계룡군문화축제 현장 통역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예, 어느 지역에서 몇 명 통역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역까지는 제가 뭐 말씀,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제가 알기로는 금암동에 대학생 1명이 영어통역으로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그쪽 업무인가 모르겠어요.
  재향군인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
최헌묵 위원  안전총괄과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남영  성원이 된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공통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 기간제근로자 연도별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2014년도 130명.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2015년도에 146명.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2016년도에 172명.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작년도에 192명.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올해 179명이 각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중에 농림과가 거의 뭐 30% 내지 40% 넘게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이제 소수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작년 7월달에 그 기간제근로자 상시 근로자들에 대해서 상용직으로 전환토록 상급 제도로부터 지시가 되어 내려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지침.
윤차원 위원  문제가 이제, 올해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상용직으로 이렇게 상시 근무하는 직위를 전환을 해줘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환을 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일부......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여기 12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사회복지실부터 13페이지, 또 자치행정과 쭉 넘겨보면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직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일부 있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거 뭐 다 열거를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대단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그 직위에, 사실 작년에 보직이 됐던 사람들을 전환을 해줘라 하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계룡시는 한 사람도 이게 전환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매일 이 최근 보면 스트라이크를 하고, 왜 안하느냐, 우리 왜 계룡시는 왜 제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게 지침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환이 되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지침대로라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을 바로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전에 근무했던 사람, 또 올해 근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올해 구성해서 지금 전환 몇 명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8개 사업에 12명 지금 심의......
윤차원 위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하는 것으로 심의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개별적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개별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인원은 확정이 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인원 12명 확정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개인 인원이 누구......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거는 아직......
윤차원 위원  그거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는 또 언제 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거는 공고해 가지고 채용 전환......
윤차원 위원  그럼 그거를 모집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그 우리 시정팀장에게도 한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사실 연속적으로 2년을 계속 쓰면 이거는 바로 전환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법률상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교묘하게 이게 피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전환을 안 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보름 또는 뭐 한달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왔습니다.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법률에 걸리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딱 볼 때‘아!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제가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이게 매지, 우리 시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예!  
  그래가지고 패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법률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구제를 해주고, 방금 뭐 어찌 됐든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의회에서 인사를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을 매년 그 직위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지, 이거 매년 해나왔으니까 또 쓰고 또 쓰고 계속해서 쓰는 직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일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단히 많다니까요.
  이거 기간제, 이거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해야 근본적인 이 기간제로부터 한마디로 저항을 덜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 만약에 꼭 매년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그 직위에 전환을 시켜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어떤 조치는 전혀 하지도 않고 매년 그냥 쓰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충분히 그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잘 검토해 가지고 이거 무분별하게 많이 쓰는 것, 꼭 단시간적으로 이렇게 써야 될 여기에 기간제를 쓰는 것이지, 1년내내 쓰면서 그거를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쓰면서 어떤 자리를 제대로 저거를 안 하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면․동별 문화강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강사들을......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공개모집.
윤차원 위원  뭐 공개해서 한다고요?  
  아! 이 4개 면․동, 우리 면장님! 동장님!
○금암동장 서원균  예, 금암동장 서원균입니다.  
윤차원 위원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합니까?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좌를, 강사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고, 예!  
  그래서 강사가 회원들을 이미 몇몇 분들을 통해가지고 강좌를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금암동장 서원균  현재 공고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강사님하고 수강생 분들하고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또 정도 들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강사님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공고한다는 것은 작년에 했던 그 강좌에.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아! 이렇게 강좌를 개설합니다.’하고 하니까 뭐 거의 그 사람이 거의 되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의 요식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암동장 서원균  예, 그런데 그 문화강좌가 이제 저희 조례라든지, 운영 세칙에 보면 대부분의 문구들이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동장이 정한다 라는 문구를 거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강좌를 약 19개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출석부를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동글뱅이 표시로 하다가 요즘은 서명, 본인 이름을 쓰도록 해서 출석률을 확실히 체크를 하고......
윤차원 위원  아! 일단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이 문제는 강좌를 매년 똑같은 것들을 그대로 한다는 거.
  한 강좌가 1년 내지 2년을 했으면 그것보다 좀 더 위에 수강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아! 그냥 작년에 했던 것 또 올해하고, 또 올해 했던 것 또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강사를 위한 강좌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시민을 위한 강좌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나가야 된다.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여기에 현황을 보면 그야말로 10명, 최하 단위 10명 뭐 11명, 12명 이거를 가지고 강좌를 개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맞는지 적정인원도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암동장 서원균  예, 그 부분은 잠깐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금암동장 서원균  금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실을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이 있는데 강의실 여건이 이제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데, 약 10명 내지 12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강의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20~30명,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요가라든지 노래교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1강의실 큰 걸로 활용이 되는데요.  
  시간표상 약 19개 강좌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좀 소규모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수강인원이 10명 내지 15명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제 우리 금암동 같이 이렇게 강의실 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또 뭐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강의 인원이 너무 작은데 이렇게 강의를, 강좌를 개설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특히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룡이 가급적이면 이 강사를 우리 계룡시에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뭐 세종에서 썼으니까, 논산에서 썼으니까, 대전에서 썼으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물고 들고 와서 그대로 강좌가 개설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금암동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정말 시민 위주, 또 그리고 뭔가 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런 문화강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면․동장님들께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면 강웅규 위원님께서 시민 대상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계룡시 조직개편 중 감사 기능에 대해서 향적산 T/F팀, 그다음 면․동별 문화강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건에 더불어 불부합자 명부, 정보화마을에 대한 평가, 포상현황, 기간제근로자, 면․동별 문화강좌에 대한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정규직․비정규직에 관하여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애향장학회,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 각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시간 조율 중)
  그러면 1시 반으로, 1시 반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안전총괄과장 한현복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안전총괄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성과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보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지금 올해 여름에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계룡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예방과 대처를 잘 해주신 덕분에 계룡시민들이 큰 안전사고 없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여름에 두계천 물놀이장을 운영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올해는 이용객이 얼마나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대략적으로 저희가 매년 만 명 정도 이렇게......
윤재은 위원  예,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누적인원이 만여 명 찾았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보면, 계룡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전, 논산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8월말에 폐장을 했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혹시 폐장 이후에 그 두계천 주변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윤재은 위원  여름에.
  그리고 폐장 이후에는 다녀오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여름에......
윤재은 위원  약 3달 정도가 지났네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지금 거기가 산책로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 년 내내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거기를 자전거 도로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가서 수영장 근처 난간이나 계단을 보니까 보수해야 할 것들이 간간히 보였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 말은 여름 이외에는 아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지금 보니까 또 사람들이 여름이 지났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계속 가고 있는데, 또 밤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험하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두계천 물놀이장은 여름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모두 계룡시민들이 또 찾고 이용하고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해서 내년 또 여름이 되어서 그때 급하게 하자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민들이 방문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려면 그런 하자보수들이 꾸준히 또 관리가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번 행감이 끝나면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좀 관리, 유지보수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또 그거에 관한 것도 처리 상태를 차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이제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침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많이 쌓여있어서 저희들이 청소를 두 번 했고요.
  그 이후로는 내년이 다가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이제 겨울이 지나가봐야, 또 보수해 놓으면 또 눈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보수할 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상태 봐가면서 저희들이......
윤재은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 수영장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인근도로의 난간이나 계단까지 포함을 한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거는 여름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걸어 다니는 곳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런 위험이나 불편함들이 없게 처리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이청환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좀 적게 먹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하셨네요.
  다른 게 아니고 241쪽......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청환 위원  예, 행감 자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계룡시에 안전 사각지대가 현재 확실하게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나름대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이 이장단이나 시민단이나 경찰서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현재 저희가 347대가 작동 중에 있고요.
  CCTV가.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범죄예방 CCTV는 96대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두마면 18대, 엄사면 43대, 신도안면 7대, 금암동이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암동에는 왜 이렇게 그 범죄예방 CCTV가 적은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지금 현재 이 자료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합계 자료이고요.
  저희 CCTV가 설치된 것은 2012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전센터는, 관제센터는 2015년도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2012년도부터 설치한 그 개수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설명 드리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지금 현재 저희가 CCTV 장소로 개소로는 267개 장소고요.
  CCTV가 1개 뽈대에 2개, 3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서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청환 위원  방향이 그러니까 각자 틀리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청환 위원  그거를 하나로 잡나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거는 이제 수량으로 잡고, 장소는 1군데로 잡고.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장소 이게......
이청환 위원  삼거리면 3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267개 장소에 347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3년도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준 자료이고......
이청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전체적인 자료는 347개에 금암동이 54개로 되어 있어요.  
이청환 위원  아! 54개......
  일단은......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장소는 41개 장소에 54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이청환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현재 CCTV 통합구축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받은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게 통합된 숫자가 아니고 잘못된 숫자를 저희 행감 자료에 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니, 그건 아니고 작성 대상 기간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만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 별도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2016년부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 자료만 드린 거예요.
이청환 위원  이 행감이 끝난 후에는 전체적인 설치 대수 자료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래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금암동에도 사실은 우범지역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수변공원서부터 시작해갖고 계룡고등학교도 행정지역은 두마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금암동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맞아요.
이청환 위원  계룡중학교, 금암초등학교, 그 우범지역이 아닌 지역이 없어요.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저녁때 나가보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담배피고 뭐 저희 어른들이 감시할 수 없는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맞아요.
이청환 위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확실하게 살피셔가지고 한번 좀 CCTV 좀 확실하게 설치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지금 CCTV 유지보수 관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지금 저희 CCTV 유지 관련은 저희가 이제 위탁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안전센터하고, 관제센터하고 CCTV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위탁업체에서는 저희가 작동 안 되는 CCTV 같은 것을 위탁업체에 얘기를 해주면 와서 보수 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저희 안전센터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아! 상주를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상주하고 있는데, CCTV가 고장이 나면 바로 4시간 이내에 복구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시 직원분들은 CCTV 업무 관련해서 카메라 위치나 작동상태 수시로 순찰이나 뭐 점검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수리보수업체나 직원들이 혹시 점검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점검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청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저희 CCTV 관제센터에서 그 CCTV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고장 난 것을 고쳤다든지.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오작동 있는 것을 바로 했다든지 그럼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거는 저희들이 기록 관리하고 있지요.
이청환 위원  아! 그 기록카드가 따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금암동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 예.
이청환 위원  안전 사각지대가 아직도 금암동인데도 불구하고 많다고들 불만들 토로하시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246쪽 소하천 정비사업 한번 볼게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대체로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현재 진행 및 마무리된 곳 말고 또 따로 정비되어야 될 소하천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지금 저희들이 지방 소하천이 9개소잖아요?  
  9개소인데, 지금 완료된 것은 올해까지 4곳이 완료가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용수말소하천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청환 위원  마무리가......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내년도까지 완료.
이청환 위원  완료되는 걸로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하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또 추진하는 동촌천소하천 내년도하고 2020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곳은 개터천하고 배울천하고 향한천 3곳인데요.
  여기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이게 매년 5년에 한 번씩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수립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내년까지 이게 진행 중에 있고, 2020년도에 종합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수립이 되면 이 3곳은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정비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또 관리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현재 토사가 쌓여가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런 부분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쁘게 해놓고서도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하여튼 계획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잡목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계룡시민들이 더 쾌적한 산책로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연산천 설계시 도곡천도 설계가 같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산천은 사업을, 지금 사업이 완료됐는데, 도곡천은 지금 사업이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지금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지방소하천이 있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런데 소하천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수립해서......
이청환 위원  지방하천이지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건.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지방하천인데, 도곡천은.  
  그거는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천 그 사업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곡천 사업은 사업계획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2005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이후에 다시 이게 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는 사항으로 2025년도에 아마 사업이 이 이년도 이후에나 사업시행이 될 거고, 이 부분에......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뭐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 그거는 이제 도에다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본의 아니게 또 그쪽을 지나오다 보니까, 참 이 좋은 경관인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정비만 되면 참 우리 계룡시에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아직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이것 좀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 자료 228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소방도로 및 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5,000㎡이상이고, 준다중이용시설은 1,000㎡이상인데, 우리 시에 준다중이용시설 이상까지 보면 50여개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또 서울 종로구 고시원같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시 다중이용시설과 준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소방서에 알아본 결과, 지금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현재 그 엄사상가 일부분에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서에서 그렇게 취약 쪽으로 되어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이 지금 소방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 엄사상가 외에는 별도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소방 활동을 전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매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계룡시는 그다지 위험한 곳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저녁때, 여기에 보면 더드림상가 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이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그 지역이 저녁때 가보면 자가용 하나 간신히 그렇게 지나갈 정도로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더드림상가 주변에요?  
강웅규 위원  예, 그 농협 뒷골목 그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이 부분은 항상 불법 주정차가 항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큰 대형화재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해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 화재 취약지역을 상습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소방도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맞아요.
강웅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체크해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또 소방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좀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또 그 부분도 소방서와 연계해서 소방점검을 수시로 해서 큰 인명피해나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소방차가 사실은 작은 소방차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큰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호스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이청환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스릴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작년에 계룡시에서 재향군인회, 건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회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3억9천만 원 지원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3억9천 예산편성해서......  
최헌묵 위원  자부담은 1천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계룡시, 계룡시 예산을 3억9천 거의 100% 지원했는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이 계룡시 공유재산 세부현황에는 빠져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을 사줄 때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재향군인회에서 사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최헌묵 위원  계룡시 조례에......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지금 계룡시 조례에......
최헌묵 위원  어떤 근거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재향군인회에게 줬습니까?  
  그 준 것이 뭐, 항목이 뭐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이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최헌묵 위원  몇 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게 이제 예산지원 5조에......
최헌묵 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항목을 쭉 볼까요?  
  하나씩?  
  1번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마지막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목이 다 사업, 다시 말해서 행사로 묶여 있어요.
  또한,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한번 볼까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제4조 보조사업 대상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룡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1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는 지금 재향군인회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3억9천 시비를 가지고 건물을 사서 특정단체에......
  이게 뭡니까?  
  뭐예요. 그게.
  기부입니까?  
  아니, 그 법적근거가 뭐예요?  
  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이거 예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5조에......
최헌묵 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5조에 사업이라는 것을......
최헌묵 위원  사업이 건물매입이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요.
최헌묵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기념하는 사업, 기념하는 사업, 교육사업, 순례사업, 각종 사업.
  이런 것들을 총칭적 사업이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이제 행사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건물......  
최헌묵 위원  건물매입이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일을, 일을 하는 걸로 보면......  
최헌묵 위원  건물매입이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최헌묵 위원  이거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작년에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까요?  
  이런 것은, 보조금에 관한 것은 광의로 해석하면 안돼요.
  협의로 해석을 해야 되고, 법률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고요.
최헌묵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 부분은......
최헌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  
최헌묵 위원  주무과장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주무과장이시면 이게 부당하게 시민 혈세 3억9천으로 특정 단체에 지원이 됐으면, 마땅히 회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
최헌묵 위원  또한, 봅시다.  
  전적지 순례, 여기 지금......
  이 재향군인회는 경비를 어떻게 쓰게 되어 있냐면, 재향군인회법에 나와 있어요.  
  이 재향군인회 설립목적을 한번 볼까요?
  1조?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첫 번째예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가장 큰 목적이 친목 도모 목적이에요.
  저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이것이 재향군인회 설립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사업 여기 또 회비로 하게 되어 있다, 가장 큰 게 회비로 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환수 안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최헌묵 위원  지금 취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거는 사업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행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시장이......
최헌묵 위원  시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게 보조금의 종류는 이제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군회관 매입하는 것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민간......
최헌묵 위원  제가 끝까지, 다시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다시 하겠는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 보조금을 집행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전적지라 하면 재향군인회 전적지, 우리가 얘기하는 전적지라 하면 우리 월남 파병 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이런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치렀는가 이런 걸 보는 건데, 2016년도 전적지 순례가 중국, 캄보디아입니다.  
  작년에 태국, 필리핀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필리핀하고 태국하고가 전적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이제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이제 연말에 가서 정산했을 때 별다른 뭐 문제점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간 자료라 정확히......  
최헌묵 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올해는, 올해는 제가 안 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안 갔다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안 갔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고 10분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233쪽, 행감 자료요.
  아까 강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233쪽이요?  
윤재은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부자료 사진에 보면, 불법주차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불법 주정차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여기는 상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여기가 엄사드림상가 일원이지요?  
윤재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여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한다 하시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건설교통과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다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발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건 행감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혹시 요즘 충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라돈?  
윤재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라돈은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지금 환경문제로써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폐암의 원인 중 가장 또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인 방사선 물질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에서는 라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전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저희 과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라돈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물건이나 특정 환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지금 보면, 이 라돈은 공기 중에서 가장 큰,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낙후된 뭐 반지하, 그다음에 자연부락 같은 그런 오래된 건물에서 이렇게 방사선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동조사대책반을 꾸려가지고 그 라돈에 대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그런 불안함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대책으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 말고도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측정기가 우리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비치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개인에서 개인 가정에서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차적으로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차후에 좀 찾아보시고, 이 측정기 같은 경우는 보통 2, 30만 원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구비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중) ......
윤재은 위원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비치를 해놓고 수시로 시민들이 측정할 수 있고, 또 이게 알람도 있거든요?  
  설치해놓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취약한 곳, 이런 환경에는 꼭 필요한 측정기이고, 알람기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이 라돈에 대해서 충분히 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또한, 필요성도 그만큼 높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이거 이 부분은 한국원자력위원회에서 지금 뭐 그런 부분을 취급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게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에요.
  저희한테는 아직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것도 없고.
윤재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저희들도 파악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윤재은 위원  어느 한 과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걸 구입을 한다면 그 설치나 이런 건 안전총괄과로......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니, 환경과에서......
윤재은 위원  환경과에서.
  그러면 충분히 환경과와 안전총괄과가......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협의를 해서......
윤재은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게 사업의 필요성도 좀 검토해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241페이지입니다.  
  CCTV가 지금 현재 347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대당 가격이 평균 얼마나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CCTV 1대 뽈대 설치하는 거하고, CCTV 그 장비하는 거하고 약 2천만 원에서 2,200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천만 원을 치더라도 347대, 34억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이 CCTV 운영을 많이 하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 관리․운영․유지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이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보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5년 하면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윤차원 위원  교체비용, 관리․운영․유지비용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거기 지금 이 앞장에 보면 연간 운영비만 그냥 약 7, 8억 넘게 소요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 설치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 설치를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까도 이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그 목적에......
윤차원 위원  이게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거 하나 설치해 주세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이렇게 하면 뭔가 설치를 덜렁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떤 사업을 ‘이것 좀 해주세요.’깊이 있게 검토 잘 안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검토 없이 가는 이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낭비가 되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게 지금 CCTV 이게 한 장소에다가 3대, 4대 막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과연 필요한가?  
  관리․운영․유지와 여기에 현재 그 필요성 이거하고 꼭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심층 깊게 검토는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봅니다.  
  보세요.  
  이거 해놓고 12명 관제센터 운영하는 요원 필요하지요?  
  또 5년 있으면 또 바꿔야지요?  
  또 수시로 이 소모품들 교체해주고, 정비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소요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거 전반적인 것을 좀 검토를 해볼 의향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본 위원에게 되는 내용을 좀 보고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많이 설치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거기 CCTV에 이어서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지금 2015년부터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이 요원들은 일 년 내내 쓰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1년......
윤차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되어서 9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3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간제로 뽑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2교대합니까?  
  3교대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3교대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8시간씩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8시간.
윤차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만약 공무직으로 바꿔도 3교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런데 12명을 필요로 합니다.
  12명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공무직을 9명밖에 안 해준다니까 저희들이 3명은 별도로 기간제를 뽑아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이게 기간제 요원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꼭 필요하다면 아예 공무직으로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계속해서 운영 소요가 있는데 그거를 기간제 기간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자꾸 이게 트러블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 부분은 이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오늘도 보면, 기간제 요원들이 스트라이크하는 것을 또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기간제를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왜 안 해주냐’하고 계속해서 저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 계속 써야하는 자리인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요구가 되잖아요.  
  제대로 협의를 해서 꼭 수요가 있으면 해야 될 거고.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리 안 하면 기간제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249페이지, 자율방재단 현황을 보니까 인원은 12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뒤에 그 활동 현황을 보면 정말 미미한 것 같다.
  미미한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 125명이라는 이것은 허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사실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활동을 예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구호도 해야 되고, 또 구조도 해야 되고, 복구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는 그동안 재난이 없다 보니 거의 예찰활동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 예찰활동도 이 125명이 전부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약 46%정도, 아니, 65%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재단 반장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보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인원을 좀 꾸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정비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에 제일 많이 모일 수, 모여야 할 이런 내용들이 강화교육.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뭐 어떤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때가 제일 많이 모여야 되는데, 거기 보세요.  
  절반 4분의 1밖에 안 모이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재정비를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계룡시의 각종 단체들이 보면 허수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처음부터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사회단체들 아니면 여기 각 노인정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 노인정에도 보면 이게 회원도 아닌 사람들,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20명, 30명,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 현황을 덜쩍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재검토하고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시간 10분씩 할애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5조 예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향군인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재향군인회법입니다.  
  재향군인회법 4조의2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 아까 말씀드렸지요?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1.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이게 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룡시에서 3억9천을 주고 건물을 매입해서 재향군인회에게 준 것은 법률 위반한 것이고, 우리 계룡시의 조례를,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위반한 것이고,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위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불법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따라서 잘못 집행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바로 잡는 것은 시에서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자산이 재향군인회 계룡시지부로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재향군인회......
최헌묵 위원  이미, 이미 매각하면 어떻게 되겠,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매각, 조건에 매각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교부조건에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최헌묵 위원  그럼, 아!
  지금 말씀 나왔네, 교부해준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교부해......
최헌묵 위원  이게 교부로, 교부로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경상, 아, 자본보조로 해서......
최헌묵 위원  어디가 자본보조가 나왔어요!  
  여기에!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니, 그러니까......
최헌묵 위원  자본보조로, 자본을 보조해야 된다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재향군인회법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와서, 몰려 와서 의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집행부에 와서 압력 넣고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법에 저촉되는지 뻔히 알면서 이거 사준 거 아닙니까?  
  이거 회수 조치할 의사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하고,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건데요?  
  아니, 보세요!  
  법하고 조례를!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
최헌묵 위원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회수 절차 밟으시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회수 조치 밟지 않으면 제가 의회 차원 또는 개인, 의원 자격으로 이거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요구 23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119안전센터 설치배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종합주차장 내에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저기 119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램프구간, 그 구간 하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주차장 건물이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주차장 시설이지요.  
○위원장 허남영  예, 주차장 시설에 지금 이 119안전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시설에 이제 저희, 이게 당초에 119소방서에서 이제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다 임시 가건물로 해서 주차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좋은 조건은 아니지요.  
  좋은 조건은 아닌데, 내년도에 119안전센터가, 내년도에 소방서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119안전센터가 이전할 계획에 있으니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룡시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든든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119 현재 있는 안전센터가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들께 이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안전·단속·점검 이런 것을 하는 부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런 부서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곳에 설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대기실이라든가, 식당,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법질서를 준수하는 과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왜냐 하면, 이런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건물에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하면 시민들께 실례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조속히 우리 소방서가 지어지면......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전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이런 설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하천관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제가 두계천변 도로 이렇게 가보면, 두계역에서부터 두계장터, 지하차도까지 이렇게 도로가 끊겨져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기존에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두계천변 이제 대전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최근에 의자 몇 개 가져다놓고 하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예전에도 데크 깔려고 했었던 게 있었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두계천 그 하천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여러 번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유수율이라든지, 하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데크가 되든, 하여튼 도로가 되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전에는 그 철도청 옹벽을 이용해서 데크설치를 하려다 보니 철도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철도청 그 옹벽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 부분은......  
강웅규 위원  검토해서 도로가 연결되어서 운동하는 분들이 원활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충청남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님 질의에 보태어 지금 두계천 물놀이장, 신도안 물놀이장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이것도 두계천이 지방천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지방하천인데, 여기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장기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우선은 하천에다가 물놀이장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보다는 외지 시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놀이장을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하천이다 보니 뱀도 있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합당하다고 생각은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면 그런 시설물은 공원이라든지,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설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들을 보면, 강웅규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소방도로 및 시설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특히, 소방도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두계천변 시설 설치에 대해서요.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계룡시 재향군인회 육성지원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CCTV 관리 운영, 관제요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CCTV 통합구역 구축, 소하천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신도안 물놀이장, 더드림상가 주변 불법 주차, 라돈측정기 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자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선5기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만 보고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및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269페이지 보면, 민원처리내역에 취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가, 반려 이 건수가 많은데, 이 중에 주요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지금 금년 9월 말 현재만 보더라도 불가민원은 45건, 반려민원은 78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가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신고를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허가냐, 부결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로 결정된 사항이고, 기타......  
  그것이 약 40건 정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기타 그 판매업자 신고 같은 경우 소재지에 착오기재 이런 경우에 따라서 불가, 민원처리 불가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반려사항 같은 경우는 보육료나 아동수당 지원 신청 건이 43건 반려가 됐는데, 이것은 신청인의 자격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반려된 이런 사항들로 주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반려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들이 본인 확실히 되나, 안 되나를 알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업무 성격에 따라서, 민원 신청 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원인께서 그 신청서류를 작성하실 때 좀 착오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서 좀 민원인을 도와주어서 그런 착오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행감 자료 270쪽입니다.  
  민원실은 계룡시의 가장 처음 맞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 친절의 마인드가 또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응대하다 보면 받는 스트레스와 고충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친절교육 실시 현황인데요.  
  2016년도, 2017년도 보니까 37명, 84명 이렇게 지금 참석은 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희망 교육 참여자를 받아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이 360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극히 일부인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2016년도, 2017년도에 1회 실시한 것은 각 부서별로 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면·동까지 부서별로 이렇게 인원 할당을 해서 이 인원이 교육에 참석한 것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이런 친절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계룡시 민원......  
  (자료 확인 후) 이것을 1년에 1번 정도 이렇게 측정하도록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윤재은 위원  아! 내부규정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측정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교육도 하고, 교육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전화민원 친절도 결과에 따라서 또 이런 민원친절교육도 실시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앞에 자료에 보니까 친절 민원 만족도?  
  그것은 자체 조사인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자체 조사이고......  
윤재은 위원  자체 친절도를 조사한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가 있거나, 낮은......  
  이게 평균에서 못 미치는 과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해당자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교육을 시킬 때는 각 부서별로 공히 부서의 인원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이 배정을 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하고, 이렇게 교육 대상자를 선발합니다만, 이 전화친절도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공개를 하고,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 평가점수를 보고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친절교육이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물론 공무원들의 임무 중의 하나이지만, 그 직무 스트레스나 이런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환기 차원에서, 교육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힐링 차원에서 많아지고, 또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들이 의무적으로 아닌, 또 희망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되고, 좀 횟수도 증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명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민원실 친절교육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 1회 업무시작 전 5분에서 10분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기간을 보니까 이것을 시행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 5분에서 10분간 업무시작 전 친절교육을 하신다는데,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과장으로 비롯해서 팀장급, 또는 희망하는 직원이 1일 강사를 합니다.  
  그래서......  
윤재은 위원  아! 직원분이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자체적으로 제가 친절교육 강사도 할 수 있고, 팀장이 할 수도 있고, 또 희망하는 실무자급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굳이 우리가 내방하는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아침에 새로운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손뼉 치면서 노래도 한곡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민원교육,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룡시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저는 이렇게 내용을 보니 ‘계룡시 전 직원은 근무시간 중 공무원증을 항상 패용하겠습니다.’해서 4~5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마음속에 숙지하시고 민원인들을 대하실 때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269페이지를 보면, 계룡시 민원접수 현황, 접수 및 처리현황 내역을 보면요.  
  민원이 계속 많이 늘어나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헌묵 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2016년도에는 3만2천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만7천 건으로 5천 건이 늘어났고, 올해 9월 말 현재 3만1천 건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요인이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제 부분접수 내역 부분에서 보시면, 즉결제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이런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민원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 민원이 해결이 더 이렇게 원활하게 개선이 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즉결제증명이라든지, 이런 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천 건이 늘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민원이......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즉결제증명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아! 이것은 그 민원인이 그 필요에 의해서 발급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한다 할 경우에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헌묵 위원  아니, 왜 보냐면, 이게 앞장을 볼까요?  
  267페이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제증명 서류를 뗄 때 대부분이 건물, 토지 이런 것의 매입 때문에 많이들 떼잖아요?  
  그렇지요?  
  인감 같은 것도 많이 떼는데, 여기가 보면 이게 의외로 그 건수가 늘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게 재미난 현상인데,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구면적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금액은 많이 늘어난데 비해서.  
  그러니까 건수 대비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의 요인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글쎄, 이 즉결제증명을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1년에 거의 약 20% 정도씩 늘어나는 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들도 연말정산을 할 때 약 2년 정도는 주민등록등본을 안내도 되지만, 3년 차 가면 또 세대원 내지는 그 부양가족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등본 제출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연히 시기하고 중첩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왜 늘어났는지 이것은......  
최헌묵 위원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시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화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부서는 계속 점수가 평균치, 에버리지에 좀 못 미치는 부서가 몇 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런 곳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평균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첫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원에 대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용이 뭐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뭐를 제가 요구했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윤차원 위원  그 도입을 해서 지금 적용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문으로 그런 전화응대를 하고, 또 내방 민원인을 그렇게 응대를 하라 하는 그런......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전화기에 그 멘트를 넣어서 부착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면·동사무소의 민원 담당들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접수 창구에 왔을 때 그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글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우리 여기 민원실에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다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수는 하고 있고, 소수는 안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런데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전화민원을 받을 때 꼭 그것만이, 그 절차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윤차원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실 누구누구입니다.’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전화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윤차원 위원  우선, 전화를 받을 때에 일단은 ‘내가 누구입니다. ’하고 먼저 이야기를 공무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보세요?’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게 절차상 규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화는 이렇게 받아라’하는 저기는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 앞에 무슨 일을 보러 왔을 때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무슨 민원을 보러 왔는데, 우리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민들이 기분 안 좋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금상첨화(錦上添花)겠지요.  
윤차원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식으로 시민을 이렇게 응대를 하고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민원 창구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응대를 하고, 맞이하고, 또 민원 처리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본 위원이 어디 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시민 입장에서 그것을 제안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보다 좀 더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공통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기간제근로자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현재 기간제근로자 몇 명을 사용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저희 과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5명 중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것은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 자리는 몇 자리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게 이제 기간제 인부임으로 내려오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해야 하는 기간제 자리가 있고......  
윤차원 위원  각각 몇 사람씩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국비 내려오는 것은 1명이고, 또 외교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또 1명이 있고......  
윤차원 위원  하여튼 다 중앙에서부터......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2명과 3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는 3명이 있는 모양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이게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과에 들어가 보면 어쨌든 사람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민원봉사과를 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다’이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들의 업무들을 적절하게 잘 확인해서 기간제는 사실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확인해서 이런 부부들을 깊이 또 검토하고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  
  평상시에도 안경 쓰고 계셨나요?  
  안경 쓰시니까 멋있으시고, 달라보이시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글자 보려면 안써 써야 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 행감 자료 268쪽입니다.  
  면·동별 공시지가 증감률 및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그래도 조금 들어오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인용건수가 프로수로 따지면 몇 % 정도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게 이의신청하는 게 그 지가를 하향조정해 달라 하는 것도 있고,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윤차원 위원  하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세금이나 다른 사항 때문에 하향조정해 달라고 하고, 상향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상향을 해달라고 하시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보상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해......  
  (자료 확인 후) 금년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를 하고 난 이후에 약 101건이 이의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약 26%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74%는 기각을 한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26% 정도는 하향 쪽이 많은가요?  
  상향쪽이 많은가요?  
  인용되는 경우가!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연도별 이의신청을 보면, 신도안면 쪽에 2017년도에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국유재산의 가치 상향요구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국유재산에 같이 상향요구를 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 부분은 또 계룡대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별도로 한번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아!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다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2차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확인을 또 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 부동산 감정평가사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국토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  
  저희 시에는 감정평가사가 국토부로부터 2명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한 뒤에 가격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인상을 해주는 게 맞다, 아니면 지금 결정 공시한 가격이 적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대부분 민원인들이 수용을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행정사송으로 가야 되고......  
이청환 위원  그 민원 가지고 소송까지 간 일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드론 보유 현황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게 드론은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그 활용가치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해서 저희가 작년 6월에 약 7천만 원을 들여서 드론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논산경찰서와 가출노인, 또는 가출아동을 찾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자 해서 MOU체결을 해서 저희가 몇 차례 현장에 출동해서 비행을 한 사항도 있고, 또 주로 이것은 위성 측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드론을 띄워놓고 좌표를 찍어놓으면 그 바운더리 내를 알아서 측량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고, 또 군문화축제때 항공촬영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영상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위성측량을 한 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저희 대실지구도 그렇게 하고, 또 계룡 제2산업단지도 그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저희가 드론함까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저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이 드론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다각적으로,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좀 바쁘다 하더라도 ‘지원이 우선이다’......  
  저희가 이 드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구하는 것이고 하니까 우선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부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강웅규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 중 민원처리내용 내역에 대해서, 또 드론 보유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계룡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전화 응대 및 민원 응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면·동별 공시지가 증가률 및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친절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민원봉사과로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세무회계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두마면장       이형남
  엄사면장       류병선
  신도안면장     이수진
  금암동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