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9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및 2027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4. 2027년도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안
5.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안
7. 2027년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안
8.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계룡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12.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계룡상록, 계룡새싹)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13.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6. 2027년도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안
1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8. 계룡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계룡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계룡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계룡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23.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강흥식)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및 2027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시장제출)
4. 2027년도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안(시장제출)
5.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안(시장제출)
7. 2027년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안(시장제출)
8.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희선 의원 외 6인)
11. 계룡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계룡상록, 계룡새싹)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16. 2027년도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안(시장제출)
1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18. 계룡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계룡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호 의원 외 6인)
22. 계룡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3.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흥식 의원 외 6인)
(10시 00분 개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제19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권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6년도 및 2027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등 21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강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흥식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ㅇ위원장(강흥식) 인사
(10시 03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및 2027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등 2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및 2027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시장제출)
(10시 06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2호 2026년도 및 2027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능형 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능형 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사업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664번지 제2산업단지 내에 지능형 센서 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립, 장비 구축, 기업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1억 9,1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97억 100만 원, 도비 52억 4,700만 원, 시비 122억 4,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 가운데 금번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출연 규모는 2026년도와 2027년도 시비 부담액 56억 8,352만 1천 원 중 출연금에 해당하는 49억 2,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16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맞춰 사업 추진 및 예산 반영 일정을 고려한 결과 2026년도 및 2027년도 출연안을 일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5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방산 관련 기업의 유치와 집적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은 우리 시의 미래 전략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9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석인호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412호 2026년도 및 2027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 5월 산업통상부 공모 선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능형 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 6천만 원, 2027년도 본예산안에 41억 6,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본 출연을 통해 지능형 센서 민수 기술의 방산 전환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계룡센터 조성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이번 지능형 센서 Spin-on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신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23년 11월 처음 보고될 당시 그 K-방산 광학 센서 소재 부품 시험인증기관 설치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45억 원이고, 시설 규모는 4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는 271억 9,100만 원으로 26억 9,100만 원 증가한 반면, 시설 규모는 2,560㎡로 약 36% 축소됐습니다.
실장님!
그 시설 규모는 상당히 줄었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계획된 사업비로 2029년까지 건축과 장비 구축을 모두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이 기획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돼 가지고 벌써 이제…….
그 사업비 증액 부분은 아시겠지만, 뭐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기본 구상 단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동안 이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뭐 사업비도 증액되고, 부지 면적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현재 확정, 저희가 증액된 약 26억.
아! 30억 정도 이제 저희가 증액, 필요 했는데요.
당초 계획에서요.
그 데이터는 최근 건축물 집행 사례하고, 건설 공사비 지수 분석 결과를 반영한 수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만, 앞으로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검증 센터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상하고 있는 연간 시험 검증 수요와 운영 수입은 어느 정도이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이 분야가 서천에서 지금 시험 검증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것이며,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연간 약 1만 5천 명이 다녀갈 것이고, 그 인원들이 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 약 2박 3일 정도를 체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소비하다 보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약 3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는 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운영에 있어서도 자체 그 검증 수수료라든가, 또 여기에서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건데, 저희가 애초에 협약할 때도 운영비는 더 추가 지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2030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이용 기업과 또 검증 건수, 또 운영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센터가 완공되면, 그 토지와 건물은 계룡시의 소유가 되고.
실장님!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장비를 철수한다면, 계룡시는 그 남게 되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때 발생하는 시설 유지와 관리비, 그 운영 중단에 따른 책임 문제는 그 협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기관이 그냥 일반 업체가 아니고,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참! 그 앞에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이 시설을 조성하면, 기부채납 식으로 저희한테 모든 이 소유권은 넘어 오는데요.
20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상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여기에서 만약에 철수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국가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그리고 앞으로 이 수요가, 센서 분야가 모든 산업에 적용이 확대되는 마당인데, 이런 상황인데, 그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우리 산업 방향을 봤을 때 전혀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확대되면 확대됐지, 그게 축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철수하는…….
그럴 수는 없는 그런…….
그 소속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요.
그렇게 무책임한 행위는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그러면 국가기관이 같이 상의해 가지고 산업통상부에 해가지고 다른 또 시설로도 할 수 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120억 원이 넘는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이 잘될 때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대책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계룡시에 상주하게 될 전문 인력은 어느 정도이며, 또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파급 효과 부분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부분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30억 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들을 반영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주 인력, 근무 인력은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이…….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산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유치 촉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저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조금 시간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약 5년 정도 경과되고, 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면, 당연히 지역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번 사업이 계룡시 국방 첨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센터를 건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저희가 뭐 군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실 우리 지역은 부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땅값도 엄청 비싸서 어떤 기관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국방연구원이나 이런 것도 뭐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 가지 조그마하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의 타당성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이게 TF 쪽이죠? 또.
저희는 사실 뭐 큰 게 들어오기 힘들어요.
열악해요.
우리 실정에 맞는 군 관련 공공기관을 잘 가지고 와야 되는, 지금 현실적인 거예요.
문어발식이 아니고, 뭐 육군사관학교, 기술학교.
다 우리는 어려워요.
그만큼 부지도 약하고, 관련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거 국방 관련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지금 당장에는 취업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쪽하고 다 연관이 되어서 제2산업단지가 국방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지역 경제나, 아니면 우리들의 그 본사…….
본사를 많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이제 그 인구 방문 증가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있고.
또 이제 추후에 뭐 여러 가지 그 로드맵을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잘 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그러니까 공공기관 방향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다는 것.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들어오면서 실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한테 맞는 것을 잘 잡아서…….
잘 이것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실장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충분한 저희들의 그 인구 조성이나, 일자리나, 아니면 지역 경제나, 우리가 자리가 잘…….
이것으로 인해서 잡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추진해 주시고.
기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출연금도 잘 관리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군 관련 공공기관에 우리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잘하더라도 저희는 또 성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뭐 주변…….
금산이나 뭐 이런 주변의 그런 데랑 저희는 차별화 되어 있어요.
조금요.
작전이에요.
욕심 같아서는 방위산업체가 그 가운데 국방부 땅에 들어와서 계약하고 뭐 이랬으면 좋지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해볼 문제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산업단지 쪽이 잘…….
지식산업센터하고 우리 전반적인 것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및 2027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7년도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시 26분)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웅열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13호 2027년도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역 축제 개최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재단 운영 지원사업에 3억 2,432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2027년도부터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포함하여 2억 3,961만 5천 원, 이사회 등 심의 수당 운영비에 8,471만 원입니다.
두 번째, 병영체험관·병영체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4억 6,248만 8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 등 7억 3,422만 6천 원, VR 체험 및 밀리터리 아케이드 장비 유지보수와 시설물 수선 등 유지 관리비에 4억 5,759만 6천 원, 병영체험관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 2억 7,066만 6천 원입니다.
세 번째로, 계룡 대표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에 29억 원, 마지막으로 지역의 관광 명소 홍보를 위한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에 2억 3천만 원을 출연하여 총 49억 1,681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이 군문화라는 계룡시의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나웅열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출연안은 2027년도 본예산에 49억 1,600여만 원을 반영하여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와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운영 관리 등을 위해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의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번 금년도 계룡군문화축제가 거의 약 100만 명 가까이 그 관람객이 다녀감으로써 우리 계룡시만의 차별화된 명품 축제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출연금을 보면, 사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우리 축제 사업비가 29억으로 동결되어서 지금 계속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지속 상승하고 있고.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또 우리 상인회 쪽에 투입이 됐고.
우리가 이제 또 시설도 사실은 다른 데는 뭐 정기적인 시설을 뭐 조금 조그맣게 해놔요.
사실 다른 축제를 보면, 뭐 조금 조그맣게 시설비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시설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1년에 1번 하면서 100만 명을 가까이 한꺼번에 받아야 되고.
또 이 시설비 자체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산에 좀 많이 취약해요.
저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타이트(tight)하게 운영을, 짜임새 있게 운영했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더 많이…….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차별화된 군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많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출연금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특별한 해에는 뭐 도의 지원을 받거나 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께서 다들 이 부분도 어렵지만, 뭐 최대한으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뭐 늘리고는 싶은데, 또 시의 재정 형편이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이게 증액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제 가족 단위, 어린이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잘했기 때문에 이제 또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또 책임감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이제 뭐…….
우리 시가 다른 데서 좀 아껴서 저기하더라도…….
이게 명품 축제로 태어난 만큼 그것에 대한 게 좀 가산이 되어야 될…….
뭐 다른 데는 축제비가 더 비싸요. 사실은.
우리처럼 큰 행사에서 이게 지금 동결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예산, 출연금이 좀 더…….
뭐 우리가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만, 조금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 금액에…….
뭐 제가 더 예산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것으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굉장했거든요
뭐 연예병사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사리에 이제 막 줄서서 진짜 기다리는 식당도 있고, 다들 호응도가 지금 좋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들어가겠다고.
다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게끔.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 하나 유일하게 있는 진짜 저희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도 물론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계룡시도 알리고.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군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서로서로 도와주게 되면, 이제 이게 허물어지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다른 쪽에서는 뭐 돈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이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조금…….
뭐 이렇게 많이 늘려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축제에 와가지고 그 체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오전이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이렇게 접수도 많이 되어서 끊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다양화가 되어 있으면, 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간에 저희 그…….
이번에 또 군매점,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우리 그 소상…….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하는 매점은, 그 나오는 거.
푸드트럭 같은 것은 되도록 저기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장악해서.
또 기대하고 오거든요.
기대를 해요.
그만큼 사람이 많으면, 또 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직원분들도 많이 좀.
더 고심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군문화축제, 많은 분들이 우리 계룡시를 찾아주셨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리 성공적인 축제라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은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올해 그 군문화축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나,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5일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그 인파 관리였습니다.
저희가 특히, 10월 3일에 너무 많으신 관람객들이 방문해서 저희가 진짜 혹시나 여기에 인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고심을 많이 했고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군, 그리고 논산경찰서, 소방서까지 합심해서 다행히 그날 뭐 그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인파 관리 대책을 미리 잘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경험이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축제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
지난 23일에 도지사께서 우리 계룡시를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개최하는 군문화축제에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는 중요한 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현재 2029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24년까지 그 해외 군악대를 초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항공권까지 다 저희가 부담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그 해외 군악대를 지금 내년에 1~2개 국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 저희가 항공권을 안 주고.
그러니까, 국내 체류비만 줄 수 있는 그것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번 출연금은 군문화축제를 비롯해서 뭐 병영체험관·병영체험장 그 운영.
또 향적산 봄나들이 등 여러 사업을 위한 그 예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군문화축제는 이제 관람 수를 넘어서, 좀 지역에 얼마나 머물고, 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2029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종료에 따라 제명을 당초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계룡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법령을 당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기준을 위원회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당초 20명 이내에서 최소 1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기준과 관련 면·동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도안면과 향후 신설되는 면·동의 경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면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 임기를 주민자치회 운영 연속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2년 계속 연임 가능’에서 ‘3년 두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총회를 지역의 실질적 대표 의사 결정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 모집, 자치 계획 수립, 실행, 주민총회 개최 등과 관련된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장에서 면·동 간 상호 정보 교환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규제 심사 등을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순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7조의2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종전의 시범실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가 삭제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해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치 계획 수립과 주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거! 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표준안 내려주셔서 개정하는 것이죠?
특히, 엄사리 우리 헬스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방자…….
우리 여기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통보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중점적인, 가운데 타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뭐 7시까지는 안 되니까, 6시 반이라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신 뒤에 모든 의사 결정이 잘 이루어져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요.
그거!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로 미뤄요.
핑퐁이에요.
뭐 염사면사무소 일이다!
뭐 주민자치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의를 딱 보셔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더 이상 그런 말이 많이 안 되게끔 잘 그분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하여튼 간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런 민원 같은 것에 대해서 잘 좀 수렴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때, 이희정 위원 거수)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그 개정안을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고 하셨고.
개정안은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고, 두 차례 연임 가능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셨어요.
그리고 자치회장, 부회장은 임기 2년에서 지금 3년으로 늘었고, 1회 연임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당초 2년에서 연임 제한이 없이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내용들로 그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3년으로 임기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좀 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쪽 협의회에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 사람이 혼자 회장이나 부회장하고 간사가 이제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번만 그 연합회에서 저기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제한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횡포나 이런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데, 임기 2년이 아니고, 오히려 3년을 늘리면서 제한을 두신 건지?
그 대신, 이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황정호 위원 거수)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황정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계룡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미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던 것과 비슷한 결의 내용인데, 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얘기가 나온 주민자치회.
그리고, 또 주민자치 위원회가 사실 있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성은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주목적.
자율성을 보면, 조금 차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이제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의 관리에 조금 더 치우쳐 있고, 현재 얘기 나오는…….
최근에 또 개정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 주도로 이제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총회나 이런 것을 열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면·동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두 곳.
그리고, 위원회로 운영 중인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로 운영 중인 두 곳이 혹시 어디일까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은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 기존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
이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쪽에 조금 국한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나 뭐 자체 계획 수립, 마을 개선 사업 같은 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그래서 아까 김미정 위원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엄사면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회로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시설들에 대한 것.
또는 정말 풀뿌리, 그 구석에 계신 시민들의 목소리가 약간은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주민자치회 이 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 모든 주민자치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꿀 수는 없겠죠. 물론.
여러 가지 현재 위원회 분들의 구성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 저희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바라봐야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 것이고, 자치회가 요즘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회, 주민자치회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지고 여기에 좀 갈 수 있도록 같이 발맞춰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금산하고 저희 정도가 조금 이렇게 아직 좀 부족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억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안(시장제출)
7. 2027년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안(시장제출)
8.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연금 지원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27년도 본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5억 6천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보증을 지원하고, 대출이자는 충청남도에서 연간 1.5%씩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67억 2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26년에는 204건, 68억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장기근속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중소기업의 기업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7년도 2년차 출연금액은 1,440만 원으로 근로자 10명에 대한 1년간의 출연금입니다.
출연 기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고, 3년간 총 출연금액은 4,320만 원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와 계룡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지원대상 정비 등을 통해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기금을 활용해서 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한시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법적 심사도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미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출연안은 2027년도 예산에 5억 6천만 원을 반영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16호 2027년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안은, 2027년도 본예산에 1,440만 원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국내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17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와 지원범위,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용과 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우리 민원 같은 거,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바쁘셔서 사실…….
그다음에 이제 초에는 사실은…….
우리 연초에는 굉장히 이렇게 한꺼번에 밀리잖아요.
또 연장도 할라, 아니면 더 또 추가로 받을라, 이런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연초에 사실은 이제 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를 많이 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주 안에 끝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따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이게 출연금이 적어서 뭐 좀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조금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그래서 그 경영 자금이 사실은 5천만 원 이상 그 발생하지는 좀 않지 않나.
이제 생활 자금이 아니시고요.
저희가 연간 한 200건 이상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 자금 규모나 그리고 건수도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오셨을 때 그 중장년 쪽.
그거 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또 많이 해도 그것도 빚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설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중복 수당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의 적격 심사 및 미지급 결정 시 사유 통보 절차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을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복지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설로 3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5조 사망위로금 신설에 따른 지원기준, 안 제6조 참전유공자 수당 미지급 결정 시 사유 통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반영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사실은 다른 표현을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미망인으로 계속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추세가 「양성평등기본법」이 이미 상위법으로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미망인의 뜻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이렇게 약간 심의 과정에서도 용어 좀 변경해 달라고 외부에서 이제 보조 그거 사업과 관련돼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웃으며) 관련 부서에서…….
부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 6.25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월남참전, 그다음에 복지수당 대상자에서.
그분들이 이제 15만 원인데, 보훈명예수당은.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이제 미망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증가분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보훈명예수당을 15만 원 받고 있던 분들이, 아까 얘기한 복지수당 금액이 2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렇게 조례안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저희들 그 현행은 이쪽에서 보면 정액으로 딱 정했어요. 금액을.
물론 이제 뭐 이게 크게 법적으로 저기 하지는 않지만, 다 뭐 5년 동안 지급할 거 다 우리가 예상을 해 놓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예산에 따라서 월 20만 원을 줘도 무방하고, 10만 원을 줘도 무방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집행부 좀 편리한 쪽으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재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또 이런 금액은 현행처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산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또 세워줄 확률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실무 부서에는 그 명확하게 금액을 적어놓는 게 사실 좋다고 보고 있어요.
서로 줄다리기도 안 할 수도 있고, 혼선도 없고.
굳이 이제 뭐 우리가 드릴 건데 왜 이렇게 해서 딱,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명확하게 금액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전문위원과 의사진행 협의 후)
김미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과 의사진행 협의 후)
이는 상한액을 설정하고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급액을 상한액이 아닌 정액으로 추계하여 소요 예산과 재정 부담을 검토하여 제출했고, 참전명예수당 특성상 향후 5차년도까지의 소요예산도 줄어드는 구조인 바, 조례 개정의 취지가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정액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액 뒤의 “이내”를 삭제함으로써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금액 뒤에 있는 “이내”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 ․ 토론 등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희선 의원 외 6인)
(11시 28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한희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의원, 발언대로 이동)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429호 계룡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역사회 환경과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내용과 세부 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계룡시의 군문화 특성과 군가족의 생활 주기를 고려한 특화형 돌봄 및 가족 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9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한희선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충남도내 모든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담당 부서에서는 계룡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이게 늦었네요.
우리 젊은 도시고, 우리 그런 계룡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늦었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희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발의를 해 주셔서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안에 내용 담은 거 보면, 지금 저희 계룡시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보완될 거 있으면 좀 보완되게 잘해서 우리 계룡시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안에 내용 담은 것처럼 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돌봄이나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좀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여성친화라니까 여성 위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안으로 보면 아동, 그다음에 뭐 노인분, 그다음에 젊은 청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다른 분들끼리,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한희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계룡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계룡상록, 계룡새싹)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경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9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1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연장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회원은 5천여 명, 금년 운영예산은 9억 1,3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29일 5년 만료됨에 따라 연장계약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및 성과 평가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향후 5년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자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합평가에서 연속 A등급을 받는 우수한 운영 성과를 보여왔으며, 지난 10월 6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시 법인의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심사 결과 78.4점으로 선정 기준을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과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께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0호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계룡상록, 계룡새싹)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연장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계룡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및 제10조입니다.
대상 시설은 2개소로, 상록어린이집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새싹어린이집은 2027년 3월 1일부터 ‵32년 2월 29일까지로 각각 5년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년 추계로 작성하여 보고드렸으며, 연간 예산으로는 상록어린이집이 11억 원, 새싹어린이집이 4억 3천여만 원 정도 추계됩니다.
지난 10월 19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상록어린이집은 93.5점, 새싹어린이집은 83.75점으로 두 시설 모두 연장계약에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만, 상록어린이집의 의회 동의 절차가 다소 늦어진 점과 계룡새싹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관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은 담당 부서로써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기관과 계약상 의회 동의 절차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1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 2년 연속 저성과 기금으로 선정되어 기금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지출 범위를 조정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 제3조제3항에 기금 지출 범위를 기존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15조에 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2호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 요양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통합돌봄지원 조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관련 법률의 위임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안 제4조의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신설하여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4항제4호에 통합지원 체계의 위촉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연대의 경제조직과 주민자치단체 소속 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 심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돌봄 수요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인경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 노인복지관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연장계약을 위한 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1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기금 지출 범위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2호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법 시행 및 지역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참고조례안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수탁기관 운영평가 결과가 지금 78.4점으로 연장계약 기준의 70점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운영이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번 그 평가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또 연장계약 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냥 그 선정 심사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 복지관장님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법인의 공신력을 보는 부분이 점수가 꽤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서류로 대체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학교법인 건영교육재단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금 더 저희 그 노인복지관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셔서 좀 저희가 향후 그 계획서에 매년, 연간 계획서에다가 각 그 건양교육재단에서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저희가 조금 받을 계획입니다.
그 매뉴얼상으로 좀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그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연장계약이 단순히 기존 운영을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그 부족한 부분은 좀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보다 만족스럽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계룡상록, 계룡새싹)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룡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그 의지와 고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나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이번 이 위탁계약 체결이나 의회의 동의 절차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저번에도 약속하셨지만, 앞으로도 한 번 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
검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계룡상록, 계룡새싹)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이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꼭 노인복지기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가족돌봄과 과장님 이하, 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계룡시 행정부,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조금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원금 보존하는 경우에서 이제 그 당해연도의 이자만으로 약간 소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극적 행정이고 약간은 좀 보수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계룡시는 특히나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사업비 편성내역이 없었고, 부실 기금으로 조금 이렇게…….
앞으로 꼭 저희가 이 노인복지기금, 뭐 가족돌봄과뿐만 아니라 저희 계룡시의 모든 행정부에 있는 이러한 기금들이…….
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이게 최소한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해 둔 것이지.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노인복지사업이 지금 저희 예산이 닿지 않는 부분을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적절한 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원금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 범위를 확대했는데, 그 3년 연장하는 만큼 저성과 기금이라는 평가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혹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예.
일단 저희가 강당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가.
지금 일단 건물이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기자재 같은 거를 시작으로, 일단 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공모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여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자수익은 기금 원금에 대한 이자로 이렇게 명확한데.
여기 보면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라고 그래서, 그 기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수익금은 뭐가 있어요?
이거를 잘 이렇게 범위 안에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상하고 있던 게 뭔가 궁금했는데, 지금 아직 계획 세워 놓은 건 없죠?
아까 황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다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약간 경계선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등록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약간 경계선에 있거나, 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여기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장애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통합사례위에서는 판정이 안 되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대상자를 선별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밖에 시장이 기준이 정한 질병이나 사고, 그 다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정신 건강 관련된.
내년에는 그렇고요.
올해는 이제 9월 1일부터는 지체하고 뇌병변 장애인까지는 저희가 들어와 있어요.
9월 1일부터는 이제 지체 장애하고 뇌병변 장애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이제 정신 질환까지 확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13시 28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430호 계룡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적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나아가 취업 등 사회참여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느린 학습자는 아동·청소년기의 학업 부진으로만 인식되기 쉽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립, 취업, 대인관계, 사회참여 과정에서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에게 적절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계룡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단기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담았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발굴 및 상담,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위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 도내 다수의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담당 부서에서는 느린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가 있거나, 비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그 경계에 있거나, 이런 분들.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이 없도록…….
아! 차별 없이 학습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기관이나 전문 기관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7년도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안(시장제출)
(13시 34분)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옥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이희옥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 상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애향장학회 기금 및 장학사업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계룡시 애향장학회는 2006년 설립되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총 1,94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약 12억 5,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싱가포르와 캐나다에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을 신설하여 올해까지 총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호주,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로 자유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기금 적립, 특기·모범·학업 우수 및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대학생 국외 연수 및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회의 지원을 발판으로 미래형 인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계룡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으로는 장학회 기본 재산 편입 2억 원, 장학금 운용 3,500만 원, 대학생 국외 연수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총 2억 8,5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희옥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출연안은 2027년도 예산에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여 계룡시 애향장악회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계룡시 애향장학회의 근본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글로벌 문화탐방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지금 약…….
지금 현재 한 번에 30명 간 게 아니고, 지금까지 30명 갔다는 소리인가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가져온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있나요?
아쉽게도 뭐 이분들이 그 벤치마킹하고 온 것을 접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분들이 그 해외 문화탐방을 해서 와서 그게 우리 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조금…….
뭐 가다 보면, 우리가 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외 연수나 이렇게 가도 놀러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노는 부분은 있지만, 또 우리가…….
단, 거기에서 10%라도 벌어오면, 굉장히 큰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비유를 조금 …….
뭐 10명씩 가잖아요?
저희가 5개 기구.
사실 또 가고 싶어도 집안 형편상 좀 어려워서 못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청년들도 좀 발굴 …….
저기, 좀 같이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좀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의 선수 여기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캐나다는 안 되고, 지금 싱가포르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뭐…….
거기에서 배워온 게 뭔가!
아니면,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나!
아니면, 브리핑을 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뭐를 했나라는 것은 일단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경비만 지원해 가지고 뭐 가서 뭐 언어 학습만 한다!
요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계룡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면 젊은 분들이 계룡시에 이렇게 혜택을 보고 나서 추후에 애향심이나, 그런 것을 잘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구비해 가지고 더 애향심도 갖고, 나중에 지역을 더…….
밖에 나가서도, 뭐 다른 학교도 가고 이렇지만, 그분들이 와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애향심 고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 이런 것하고 관리·감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뭐 우수 장학생들도 성적으로는 좋지만, 차상위나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의 비율을 적당히 뭐 5 대 5로 두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뭐 성적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가서 배워오고, 창의적이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을 잘 좀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선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궁금해서요.
지금 국외 연수 같은 경우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학생들. 참여하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저는 사회적 배려 학생들도 일정 부분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학금…….
이제 국외 연수 말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성적도 있지만, 저희가 학교 밖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국외 연수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앞으로 좀 배려하는 방법을 한번 좀 더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위주로만 선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이제 2019년에 한 번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하거든요.
지원자를 받아서요?
지원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좀 그런 부분들의 일정 비율, 조금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13시 45분)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반영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5년도 계룡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 310억 1천만 원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310만 1천 원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방세 제도 연구 및 교육 등이 향후 지자체의 세수 증대와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상정된 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0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도시건축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감사드리며,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계룡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계룡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과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공모사업 및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재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 공동 이용 시설과 그 사용료 면제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 주민의 참여와 주민협의체 사업 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3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도시재생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6조 도시재생센터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8조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6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뿐 아니라 해제하려는 경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 미관 관련 지방 규제 합리화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광고물 등 정비사업 구역의 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는 수수료 감면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 완화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7호 계룡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제기한 도시 미관 관련 지방 규제 합리화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체계와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계룡시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6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도심 미관 지방 규제 합리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계룡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시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경관 심의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관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해 계룡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잘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전체가 되겠는데, 우선은 두마면을 하고, 엄사면 엄사리 쪽으로 해서.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두마면 두계리하고 엄사면을 공동으로 두 군데 정도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도시재생이 단순히 낡은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또 침체된 그 지역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우리 계룡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례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지금 여기 개정 사유에는 뭐 기업 불편 부담, 뭐 반복된 신고.
이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이고,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우리 계룡시에 지금 포괄적인 것을 경관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해요.
예.
우후죽순(雨後竹筍)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사실 계룡시가 작잖아요?
작으면, 좀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 규격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작은 도시가 아름다워 보이고, 정리 정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경관이나, 우리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 경관팀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우리 계룡시의 디자인,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좀 한 곳에서 통할 수 있게끔 전문가분들 두 분 정도 초빙해 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도시가 생기면서 막 이것저것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포화로 잘못되면 갈 수 있고.
또 불균형을 이뤄가지고 너무 도시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도시건축과는 우리 계룡시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파워 있는 부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결제 잘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전반적인 것을 따져서 크게 크게 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소소한 것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시의 모든 것에 이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한쪽에서 다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안 그러면, 막 여기에서 뭐 경관 조명이…….
안 돼요.
이제는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전문가들, 연세 드신 분들.
그 경력자들도 많고.
자문 구하실 분들 많고.
그분들한테 또 잘 맡기면, 오히려 뭐 …….
우리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전문적으로 공부는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요.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을 전문가로 육성하시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를 둬서 좀 체계적으로 도시 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우리 디자인.
우리 계룡시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끔.
좀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에서 노력해서 전문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계룡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호 의원 외 6인)
(14시 05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황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의원, 발언대로 이동)
황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431호 계룡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출생 장려나 출생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젊은 도시 계룡시의 인구 정책 역시 아이가 태어난 뒤를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생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생애 주기별로 밀착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과 출생의 출발선에서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는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돌봄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존 모자 보건 관련 사업과 충청남도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나,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아픔이 여전히 개인과 가정의 목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난임과 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계룡시의 여건에 맞는 지원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난임·유산·사산, 난임 치료 등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난임 극복 지원사업과 유산·사산 예방 교육, 상담 등 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조례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안하는 내용이었으며, 이 중 실태조사 관련 개인정보보호 취지는 타당하여 정보보호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정호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 모자 보건 관련 사업 및 충청남도 지원사업과의 원활한 연계와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난임은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양방이나 한방이나, 다 이렇게 지금 할 때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산이나 유산 이런 것은 지금 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건복지부 쪽에서 받은 게 좀 있나요?
16주 이상 되신 분이 유산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출산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서 건강관리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똑같이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
유산의 경우에도 이런 근거는 있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요청을 하신 분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 쪽에서 좀 자료를 얻으셔서요.
어차피 이제 수술하고 하면 병원에서 다 또 청구를 심평원 쪽에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의원님이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2세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심리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관찰을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이나 그런 데서 적극적인…….
이게 뭐 나라 차원에서 사실 지원해야 돼요.
이분들이 사실 저기, 출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생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희망을 안정적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또 그것이고.
정신적으로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의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정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계룡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의안번호 제2428호 계룡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병해충으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농작물 안전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방제단의 구성·운영 업무.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문 인력 및 교육,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도 모두 정상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 생산의 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항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시에 두도록 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충남도 내 모든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와 재배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예찰·방제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는 조례였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이런 병충해가 사실 저희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 제작 …….
뭐 그때부터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밑의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직원들하고 우리 소장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보시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드려요.
사실은 미리 나오셔서 우리 토양이나, 아니면 물 빠짐이 어떻게 되고.
이런 종류를 다 해서 조금 사전에 이렇게 미리 방제단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또 관리·감독도 잘 되고 있나, 한 번씩 나가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나중에 보상금으로 우리가…….
막 시에서도 나가고, 도에서도 나가고, 또…….
저기, 우리 농민들이 뭐 보상을 받는다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거기에 나가셔서, 우리 센터에서 나가셔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방향도 잡아주시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직원분들이 애 좀 써주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흥식 의원 외 6인)
(14시 20분)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432호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 개정과 의사진행 등에 대한 자문 위주로 운영되던 고문 제도를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계룡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에서 「계룡시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입법 ․ 법률고문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법 ․ 법률고문 해촉 사유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입법 ․ 법률고문 임기 및 연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입법고문 제도를 입법 ․ 법률고문 제도로 확대하고자 조례명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재 충남도내 모든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의회의 입법 전문성과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고문 위촉 시 입법 및 법률 분야별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자문 실적과 활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위원장 강흥식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용권
위 원 이희정
위 원 황정호
위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유순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사회복지과장 송영미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평생교육과장 이희옥
세무과장 김평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보건소장 송선희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