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1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행복과,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농림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행복과,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농림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1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담당자 김혜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제14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윤재은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행복과,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농림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1시 06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금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질의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126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114억460만 원에 대해서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지원 대책으로 4월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1만5,874세대 4만2,474명이고, 지원기준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계룡사랑상품권 중 선택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 계룡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신용 및 체크카드는 8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신청 및 지급내용을 보면, 현금지급은 5월 4일에 취약계층 1,256세대 5억8천만 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지금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이렇게 받을 계획이고,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룡사랑상품권은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써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 현장접수 창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면·동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본청 창구에 대해서 별도 1개소.  
  총 5개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5월 18일부터는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을 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4억460만 원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긴급재난 보상금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40만 원인데, 세대 수는 4,390세대, 2인 가구는 60만 원에 3,384세대, 3인 가구는 80만 원으로써 2,914세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써 5,232세대로써 총 1만5,874세대 113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산출내역을 보면, 상품권 발행 수수료와 그다음에 홍보 및 방역물품과 물품 임차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2,860만 원으로써 보조 인력에 13명.  
  시 3명, 두마면 2명, 엄사면 3명, 신도안면 2명, 금암동 2명으로 지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강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정책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체 그 대충 상반기에 세출예산 감소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상반기에?  
최헌묵 위원  예.  
  6월까지 해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6월까지 여기 보시면.  
최헌묵 위원  예측하기를.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측, 저희가 이번에 예측한 것은......  
  (자료 확인 후) 7억 정도 이번에 감액이 됐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것만 되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저희가......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농림과만 해도 10억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출예산 감소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대충 추계를 해놓아야 그 중에서 자체재원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국·도비하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가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실·과에 확인을 해서.  
최헌묵 위원  취합을 좀 해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취합을 해서 보고 드릴게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대충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별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농림과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10억이 줄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대부분이 무상급식지원 학교 학생들 지원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소위 결식아동이 파악이 되나요?  
  지금 결식아동은 그 농림과하고 가족행복과하고 담당이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결식아동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는 지금 현재 식품권을 주고 있어서, 지금 학교를 안간 아이들한테도 식품권을......  
최헌묵 위원  그 학교 안가는 계층을, 전체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소득층만.  
최헌묵 위원  저소득층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결식우려아동.  
최헌묵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계룡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약 300명 정도.  
최헌묵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점심을.  
  대개 우리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점심을 학교에서 많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점심값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학교 그 등교일이 조정되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예, 글쎄 말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잘못하면 점심까지도 굶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지금 가족행복과장님께서 300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의외로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점심까지 굶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대부분 결식우려아동은 읍·면·동을 통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 번 더 읍·면·동 통해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각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센터에서 아동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또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번에 이제 재난기금, 긴급재난기금 이거 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자연부락 중심으로 이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지금 대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어제도 어르신들 몇 분 뵈었더니 잘 모르세요. 아직까지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연부락이라고 해도 많지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을 좀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활성화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홍보를 더, 면·동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신청 받아오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적기에 좀 신속하게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그 이용 아동 및 보육 교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저희 교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 방역물품이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보건소나 도에서 주는 방역물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때는 가족행복과에서 보낸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전달만 한 거죠.  
윤재은 위원  아! 전달만 하시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번에 그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윤재은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마스크하고 체온계, 소독용품 지원이 되었는데, 그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259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회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렇게 방역물품을 지원하실 건지?  
  지금 1식으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뭐 마스크 같은 경우 3부제가 되어서 좀 원활하게 이제 풀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마스크 구입비용이 약 7만2천원 정도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의 수입이 좀 원활하지 않은 가정도 있고, 심지어는 실직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이제 나타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도 어떻게 보면, 취약아동,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적마스크는 1장에 1,500원인데, 일반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좀 비싸요.  
  그리고 공적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또 아동용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니면 추후에도 이 마스크나 방역 소독용품 같은 게 좀 원활하게, 좀 여유 있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예산 뭐 금액을 봐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개원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또 그만큼 안전하기도 하지만, 또 취약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우리 3월 29일 기준해서 우리 시 인구가 4만2,474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작년보다도 약 1천여명 많이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약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약 2~3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또 이제 그 아파트 입주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면 약간 변동 수는 있을 것은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어떻게 점점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외부로 빠지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상당히 많이 줄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아! 우리 계룡시 의원은 4만4천명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4만2천 뭐 500명도 안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언급은 하셨는데, 그 노인분들이 자연부락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 고령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아마 연락시스템도 구축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이 재난지원금 신청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장으로 현금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그다음에 몰라서.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국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계룡시는 지금 코로나 잘 이겨내고 있는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이청환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저희가 상품권이 발행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저희가 5월 18일부터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 아까 답변서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이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권고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본 취지와는 좀 멀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계룡사랑상품권이 발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사용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 이런 부분에서는 8월 31일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청환 위원  그것은 한도가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소멸로 되어 있고.  
  단, 지류상품권에 의해서 이 사용 권고하고, 그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보면, 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본 취지와 맞게 될 수 있으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 8월 안에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농림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52쪽이고요.  
  이 프로 수가 저희가 지금 3월에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으면, 5월까지 갔으니까 등교 일수가 약 30% 정도는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삭감액을 보면, 20% 대가 있고, 50% 대가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이 비율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뭐 20%, 50% 차이가 나도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 무상급식비는 급식 일수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이고요.  
이청환 위원  그 급식 일수가 조정이 됐으면, 그 일수에 맞게 감액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20%면 20%, 30%면 30%가 되어야 하는데, 20%하고 50% 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친환경급식 현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이 약 절반, 50% 이상 감액이 됐잖아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50% 감액이 되어도?  
○농림과장 김수현  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 1식당 지급단가하고, 이번에 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 단가하고 약간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1식당 425원을 이제 지급했는데, 올해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평균 190원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약 235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1식당 195원으로 조정이 됐다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190원 정도.  
이청환 위원  190원?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425원하고 190원하고 차이가 50%가 됐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차이가 235원입니다.  
이청환 위원  뭐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장이 없고요.  
  지금 또 개학이 1주일 연기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업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학교의 등교라든가, 그런 일정마다 다시 조정될 사항입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삭감이 너무 됐길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사업비가 되냐 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 답변자료 2쪽에 보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신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 계룡시 지원대상이 4만2,47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8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쭉 같이 이어집니다.  
허남영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민 4만2,474명에 대한 명단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신청 중간 중간 몇 단계로 해서 신청하지 않은 분 체크는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세대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일 통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통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신 분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러면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지나면,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서 그분들하고 뭐 안내 문자를 드린다든지, 뭐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중간 중간 계획하셔서 신청하지 않은 분 체크하셔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청환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청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 절차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6억4천만 원 증액된 2,711억4,3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긴급재난 관련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집행부의 소명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새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책예산담당관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 포인트로 추진된 추경으로 예산안에 대해 신속히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신속히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농림과장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