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고서 25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도로, 하천, 시설녹지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항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마치고, 주민의견 청취 후 공단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구간 종점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9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신도안면 남선리 산 46번지 1만1,000㎡의 부지에 잔디광장, 정자, 파고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말 쉼터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 252쪽입니다.
세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하대실 전 지역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하고,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하대실 전 지역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 12월 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진 우수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사업비 1억5,1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18개소에 현수막 게시대 54면을 착공하여 5개소 9면을 준공하였으며, 계룡역 주변 광고물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간판 개선사업은 2021년 1월 디자인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4월에는 간판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수막 게시대 13개소 45면을 준공 처리하고, 계룡역 주변 간판 개선사업을 착공하여 7월 말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 254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놀이시설, CCTV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단지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대상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2억9,40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3천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과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빈집 정비사업 4가구를 선정하고 공사 발주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25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빈집 정비사업 4가구를 완료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25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 7월 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6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확보 대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하천 등 8개소이며, 각 소관 부서에서 집행 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 조례 준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2006년도부터 36필지 19억2천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엄사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엄사면사무소 주변 무단 점용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골제 포설, 휀스 설치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후 건물 안전 점검 및 조치 요망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지구 주민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주민지원 대책으로 이주자 택지 45필지, 생활대책 용지 2필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과태로 부과 등 단속 철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평일, 휴일로 구분하여 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석리 묵공장 관련 민원해결 적극 노력입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과와 보상 협의 후 묵공장 건축허가 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8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이케아 매각대금 납부 및 등기 지연 사유입니다.
이케아 계룡점 신축부지는 2020년 9월 11일 LH와 변경계약 시 잔금 2억7,900만 원의 납부기일을 2021년 10월 12일로 설정하였으며, 잔금납부 후 등기이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 원 사업 추진 정상화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원 예정부지인 업무시설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7월 경 건축허가 신청 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족 현수막 게시대 이용방안 개선입니다.
기존 5단형 행정게시대의 4개소 20면을 일반 게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 지난 8월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제보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대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렵겠죠?
그 실 거래가의 100%가 된다고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수막게시대가 또 1억5,100만 원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도단속 건수가 자그마치 1만6,614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시정조치하고, 철거하고 이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다 알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그랬는지?
다 알잖아요?
이 말이에요.
어제 건축물의 주차장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을 불법적......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축주가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무너지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신뢰가, 신용이.
원칙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득을 보고.
아무런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틈새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기 약점처럼 작용이 되어서.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약점 잡혀서 하나의 공격대상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규정대로. 조례대로.
행정력 동원하지 말고, 그 당사자한테 시간을 줘요.
2시간 내에 철거를 해라.
안 오면 다 조치하겠다.
3시간 내에 철거하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도 나가보세요! 계룡시 관내.
불법 현수막에 얼마나 많은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붙여 있는가!
8명이 도대체 무슨......
8명이 이거 다 정리 못합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알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고.
또 하나는요.
이 슬레이트 철거 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예산을 한번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철거 합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하면요.
앞으로 10년도 더 걸릴 겁니다.
전부 계룡시에서 슬레이트가 없어지는 거.
이거 발암물질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행정에 있어서.
뻔히 발암물질이 지금 계룡시 관내에 있잖아요?
왜 방치하세요?
(장내웃음)
10년 안에 허물지 마시고, 전체 예산이 얼마면 내년이라도.
올해 내년 예산 세워서 철거하세요!
이런 것은 진짜.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얼마나 건강이 안 좋고.
또 그 인근에 또 그게 날려서.
그 슬레이트라는 게 부서지는 성격이 있잖아요? 날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저기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다른 것은 몰라도 슬레이트 문제만큼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이죠?
세워서 이거 내년에 다 정리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죠?
이 건물이 최초 건축일자는 언제였나요?
1997년이면, 지금 2021년이면 얼마나 됐죠?
그러면 너무 오래 방치된 것은 알고 계시죠?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행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잘 협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번에는 2020년 8월경에 제3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금방 선진 우수광고 문화 정착 관련 사항입니다.
계룡대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5단형, 저단형 해서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5단형은 28개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본 결과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전단지만 좀 늘어난 상태인데, 내년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일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88개에서 1,000개를 하더라도 불법 현수막은 또 나타납니다.
지금 계룡시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이 금방 얘기한 대로 38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또 현수막의 남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앞으로 현수막을 이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좀 중지를 하고.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게시대를 더 관리하고 유지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 게시대가 우리 시에 비해서 338개.
약 400개는 적은 게 아닙니다.
몇 명입니까?
벽보 이런 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세요!
그 신청자가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그 신고나 허가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색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한 게 있는데, 간판 정비 사업이 되면, 그 지원금을 좀 지원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계룡시의 모습은 너무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내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계룡 톨게이트에서 계룡대 행사자 간,
이 주도로 상이요.
그다음에 계룡역에서 행사장 간.
이런 경관.
가는 길에 도시 경관을 해치는 옥외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어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상이 60%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스기술교육원 일부만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하대실지구 전체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퍼센트로 또 따진다면, 그 하나만을 봤을 때 얼마큼 또 진행됐나요?
그다음에 2단계로 115필지인데, 그 중에 5필지가 협의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110필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러면 그 외 지역.
외 지역은 아까 5필지?
115개 중에 5필지라고 하셨나요?
지금 전체를 합쳐서 60%이지,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약 11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방앗간 사는 데.
그 도로에 접한 땅이 80만 원대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현저히.
같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히 감정평가가 차이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가스기술교육원 보상에 비하면, 현저히 또 적거든요.
그리고 지장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일반 뭐 블록조 같은 집도 있지만, 벽돌로 해서 옛날 슬라브집이라고 하죠.
그러한 주택도 우리 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감가삼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세금은 공시지가로 해서 정확히 많이 받아가고, 보상해줄 때는 그보다도 낮게 책정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다보니 당연히 현수막이 걸리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이게 더 이상 뭐 협의 같은 것은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관계자분이 참석해 가지고 부시장님 쪽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농지가 이제 저평가 됐다는 것하고 주택 가격이 저평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협의자 택지 공급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했고.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보상은 보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협의자 택지나 생활대책 용지 내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보상대책위원회를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대실지구에 따른 엄사면 공동화 현상.
이게 이제 뭐 공동화 현상이 좀 미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도 하나 드렸는데, 자세히 보셨나요?
그리고 그때 관내에서 36%, 대전에서 약 27%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동화 현상이 되다 보니 우리 엄사면에서 이제 오는 인구가 60%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또 저기 삼진하고 성원에서 오신 분들이 약 56%가 두마면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인구정책 개발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또 어떻게 해서 이 도시주택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시 전체적인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사면과 두마면 같이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인구정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인데, 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엄사면 공동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엄사면에 공급 계획인 그 아파트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실지구 개발하는데도 우리 계룡시민이 이제 이사 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외부에서 이제 전입해서 오시는 분이 많아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기획감사실 인구정책개발팀장님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좀 늘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업무보고 255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 슬레이트 건축물 건에 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환경 분야, 환경과와 협업하셔서 계룡시 전체 창고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른 기타 슬레이트에 관련해서 함께 협업하셔서 청정 계룡시.
슬레이트가 없는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불법 광고물 근절 건에 대해서 단속 순찰 307회 이렇게 하셨는데, 단속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당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이렇게 질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과에서의 말씀은 도시건축과에요.
그쪽에 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중에 관련 과와 목요, 뭐 부서장님 간 그 목요토론회를 했다고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목요토론회를 수차례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목요토론회를 할 때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그 접근로에 있어서, 접근로에 있어서 완충녹지지역 관련하여 그 협의 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구두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을 보여주며) ’15년 12월에.
’15년 12월에 우리 의회에 의안심사 때 그 소방서 부지.
소방서 부지 그 앞이 전부 다가 쭉 해서 문화로 앞이 다 완충녹지예요.
그렇죠?
거기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소방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방서 부지 앞의 완충녹지를, ‘그 완충녹지로 지금 차들이 다니는 있는데, 거기 완충녹지는 어떻게 해서 차가 다니고 있냐?’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계획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룡소방서 그 건축 허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주 진입로는 있었지만, 소방서 그 특이상 그 비상시에는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앞으로 튀게 그 완충녹지 정확히 그 거리는 모르겠지만, 약 30에서 40m 정도는 비상시에는 그 차로를 출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도시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방서 앞에는 완충녹지가 해제되어 있죠? 일부 구간.
그래서 차가 자유롭게 진·출입하고 있죠?
거기도 완충녹지 다 소방서 앞 부지처럼 그런 절차의 과정을 거쳤나요?
받은 것 있고.
그 후에 변경을 해가지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때 당......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허가 전에 구두로......
그런데 소라실 2길 거기는 어떻게 완충녹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되고, 도로 포장이 되고, 이렇게 됐나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에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건설교통과에서 자료를 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하시오.’해서 급하게 공문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받는 과정에 언성도 있었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교통과, 그다음에 농림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에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했을 때요.
거기도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을 하세요.
‘이 사업이 건설교통과로 오기 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질의하십시오.’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총무과 일이었고, 지금은 우리 계룡시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고.
그때 이 소라실길 농로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동2리.
그때 지방시설주사로 유영주 총무과 주무관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업무는 그 마을안길 포장하는 업무이고, 녹지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측량을 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녹지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이 사업을 했는지 여쭙고 있어요.
제가 한 것은 마을안길만 하고, 완충녹지 부분은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안되어 있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한 사업은......
질문 계속 해주십시오.
콘크리트 포장이 벗어난 아스콘은 완충녹지입니다.
현재 완충녹지인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료가 진짜 없는 거냐, 안 주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약 10년이 넘었는데......
과장님도 그 서류 꼭 찾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확실하게.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를 첨부해서 이관해주실 때 그 서류 명확하게 이관해 주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1일에서 올해 10월 12일로 이걸 미룬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쪽에서 설명을?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건축설계 중에 있고, 그 동반업체는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볼 때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착착 진행이 된다고 발표도 났고 그렇게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잔금 납부를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잔금 납부 문제와 세금의 문제를 연동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2억7,900만 원이면.
그렇지요?
물론 계룡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하고 어렵고 그런 것은 있지만......
10월로 일년 이상이 연기됐다, 1년 1개월 이상이 연기된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이케아에 문의 한번 해주세요.
이케아와 협의도 하고, LH와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문제냐.
아니면 당신들 동반업체와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러냐.
이유가 뭐냐.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큰돈도 아니고, 27억9천도 아니고, 2억7,900만 원 이 잔금을 아직 미납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이케아 측에 문의 좀 해주시고.
또 LH에서는, 당신들은 이거를 왜 잔금 납부를 연기해줬느냐.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모든 시민들은 이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였잖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잔금 납부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케아가 LH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간 거잖아요?
그래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간 상태에서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다?
그게 난센스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케아 땅이.
법적으로는 아직도 LH 땅이잖아요?
왜 이케아라는 업체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일을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케아라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소위 갑질하는 행태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과의 갈등, 노사갈등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한국 노동법을 일정 부분은 지키지 않고.
이런 게 바로 행정력이에요.
행정력이 발동되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토지사용승낙서 소관부서에 확인해서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확인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건......
이 도로 그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
이 도로 그때 개설하실 때 어떤 연유로 이 도로를 만드셨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계획도 다 서류로 첨부되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 12일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입로 확보 문제예요.
그래서 현장을 갔지요.
현장을 가보니 그 진입로에 소방차가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가보니까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출입하는 것은 좀 힘들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요청했고 현장도 가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에 관련 부서에서는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미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그 진입로.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진입로가 이렇게 다 도로 너비가 체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같이 요청을 했었어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고, 저도 보기에 소방차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이런 곳에 어떻게 택지개발 인허가가 났을까!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총 7건이고,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19년 10월달에 허가가 나서 5동이 나갔고, ’21년 5월달에 2동이 나갔습니다.
그전부터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집이 있던 데라.
지금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다만 엄사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소방도로, 자유로이 소방차가 다니기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했고, 또 민원인께서 그런 상황의 민원을 저한테 내셨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해서 막다른 도로 길이 36m 이상인 경우에 도로폭 6m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새로이 허가받을 때 길이 없는 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웰빙은 우리 계룡시 엄사지구 택지개발하기 전부터 일반주거지역이었고, 현행상, 관습상 도로로 인정받은 지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는 곳에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할 경우에 막다른 길은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새로이 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행상, 관습상 도로로 4m 이상 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교통과 도로담당의 의견은 ‘이런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곤란할 걸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방도로 소방차 다니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민원제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건축법상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민원인께서 민원 낸 상황과......
문제가 되네요?
이분이 저한테만 내신 게 아니에요.
시청에 오래전부터 민원을 내신 거예요.
이걸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소방차가 못 다닌다는 민원?
건축법하고 우리 국토계획법상 도로기준에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겁니다.
그 도로가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자유로이 교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몇 동 났다고 하셨나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 확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허가해서......
그러면 법상만 맞으면 건설교통과장님이나 그에 관련된 다른 부서와 협의 같은 건 하지 않으십니까?
완충녹지 직전에 제가 마을안길 포장한 적이, 그 이후에는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완충녹지 해당한 지역은 그 마을안길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화장실이라도 한번 다녀와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가스기술교육원.
사업은 정상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결국 우리 평수로 이야기하면 4,700~4,800평 이렇게 건축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건축부서랑, 가스공사 건축부서랑 가끔 협의를 합니다.
구두상 협의를 하는데, 들리는 얘기는 지금 그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상 6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층수도 더 올릴 계획도 있고, 또 지하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법적 검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뢰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거기 가서 기술교육원에 ‘100억 상당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추진을 못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지방보조금을 주는데 100억을 주면 나중에 이게 패널티를 당한다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해주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케아 입점 추진상황,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일차 질의는 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용지 29,512평입니다.
그렇지요?
동반진출업체하고.
각각 50%를 분할해서 동반진출업체에서는 그 대금도 100% 다 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동반업체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저것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다 지불하고, 토지도 명의를 자기들 앞으로 이전을 다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케아가 이게 사실 참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를 등기이전해야 되는데, 이케아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갖다가 겨우 2억7,900만 원 이걸 지금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나 같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나, 정말 여러 가지 의심스럽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케아 효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 용지 가격도 상승이 되고, 뭔가 활성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의회에서는 딱 보면 이 사람들 전혀 신뢰를 못하겠다.
건축허가 신청하는 이런 것들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 보세요.
토지를 갖다가 대금 납부하고 이전을 안 해가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이케아 100%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모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케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홍보는 전부 다 이케아가 들어오는 것처럼 다 홍보를 해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아! 이케아 100% 들어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내용을 쭉쭉 들어가서 보면,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신뢰감이 없습니다.
동반진출업체는 들어오겠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허가도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토지부터 전부 다 이런 행정절차가 신뢰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케아는 전혀 신뢰감이 없다!
아까 우리 일차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과연 LH를 통해가지고, 또 이케아를 통해가지고 확실히 들어올 거냐!
그럼 들어오려고 하면 신뢰감을 보여주라!
잔금 납부하고, 토지 이거를 갖다가 등기이전을 완료해라!
그리하면 신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일련의 좀 노력을 해서 시민 전체에 정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잔금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H하고 이케아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벌써 우리 들어올 때 3년 전부터 ‘아! 이거 사업갑니다’, ‘등기이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금 납부 미뤄져 있고, 토지 등기이전도 안 하고 있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그러면 완충녹지는 손대지 않고 있다면 그 길은 소용이 없어요.
완충녹지는 그냥 녹지지역으로 나무가 있고, 그 칸이 그대로 있고, 그 앞만 포장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2010년에.
2010년, ’12년 사진을 보니까 앞에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죄가 없어요.
완충녹지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마을길만 손댔어요.
그러면 거기는 차나 이런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완충녹지 지역은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그런데 제가 공정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건 그 마을안길 포장할 때 완충녹지로 시설결정된 사항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뭔 관계를 따지세요?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법이 어떤 건가요?
저촉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민원인 분께서 진입로, 접근로가 굉장히 불편하셔서 우리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내셨고,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검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내용을 보면 웰빙 그때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허가신청일이 2003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진입로 검토내용이 거기에 첨부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3의 규정에 따라 막다른 도로 길이 36m 이상인 경우 도로폭 6m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건축허가를 내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현황도로 6m를 표기하여 허가 신청 처리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원인이 ‘아, 소방차 다니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에 민원을 내셨고 그렇게 하시는데, 최초에 ‘6m를 표기해서 허가 신청 처리됨’했어요.
그럼 준공하고 현재까지 그 도로가 6m가 확보되어 있나요?
제가 100%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웰빙 입구에 들어갈 때 기존의 도로는 4m 이상 확보된 거를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웰빙 공사할 때 6m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웰빙 그 사우나 건축하기 전에 기존에 길은 입구부터 4m 이상 확보돼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웰빙 진입하는 구간은 6m로 확보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다 6m 도로가 확보됐나요?
기존 현황도로는 4m 넘으면 인정하고, 내 사업부지,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웰빙할 때 사업부지 내 6m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때 보니까 여기 현재는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도로가 4m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게 자료 제출해주신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현재 민원인이 불편해하시는 게 뭐예요?
소방차 안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축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로부서에서는 ‘도시주택과에 협의도 없었고, 막다른 곳에 이런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토지사용승낙서 자료 요청한 거 왔습니까?
(장내소란)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출석요구 건은 통과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시장님 저기 연락하셔 가지고 출석요구 좀 해주세요!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 시장님 출석하실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겠어요?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하며)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을 받은 사안이고.
자! 하나씩 팩트 체크 합시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의 팀장이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법을.
이것은 건축 행위니까.
인․허가 사항이었잖아요?
도로와 건축 면적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간선도로가 됐든, 행정도로가 됐든, 사유도로가 됐든 도로 폭과 건축 면적이 이제 연동이 되잖아요?
거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면적입니까?
거기가 택지가 단독주택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던 사안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약으로 따져볼까요?
평방미터(㎡)로.
저 개념들을 다 아시니까 평방미터로 할까요?
자! 3천에서 5천㎡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진입하는 도로는 현황도로이고 ......
이번에 다시 거기에서 ‘일곱 가구를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 이 사안만 따져보자고요.
하나씩 하나씩 팩트 체크해 보자고요.
그래서 4m 도로가 되죠? 거기가?
진입도로가 이미 4m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웰빙이 찜질방, 목욕탕이 공사를 할 때 ‘6m 도로를 확장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룡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거잖아요?
웰빙 찜질방을 하는 곳.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 건축행위 한 약속대로 자기네 6m로 확장한 거잖아요?
웰빙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미 문제가 됐었겠죠?
그렇죠?
팩트 체크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곳.
장애인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포장해서는 안 될 곳을 포장한 것이?
60이나......
그렇죠?
약 20평 정도가 거기에 포장해서는 안 될 곳을 포장했다!
뭘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법률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아스콘 포장 약 20평 정도 한 것이.
이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쟁점이.
잘못했다.
잘못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당연히 그거 철거하라고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되죠?
원상복구하면 되죠?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계속 같은 논의가, 토론이, 질의답변이 쳇바퀴를 도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원래 웰빙도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을 했고,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거 팩트잖아요?
그렇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이.
감사원에서 그것이 지적사항이 됐다.
자! 우리도 인정한 사안이다.
그러면 철거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일찍부터 거기에 민원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웰빙사우나 위에는 도로 폭이 6m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입구 올라가는 길은 6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타 또 이번에 단독주택으로 해서 몇 가구 해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저기에 과연 우리 무슨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에 소방차가 이렇게 원활히 제대로 통과해 갈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 1차부터 계속 그 도로 폭이 맞나?
그렇게 해서 또 이 주택 허가를 내주었어야 되느냐?
이것을 따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뭐 최대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하여튼 법률적으로 봐서 위가 6m이고, 입구는 4m이고 이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뭐 별 문제가 없어서 아마 인·허가를 다 해주었겠죠.
밑에서부터 아예.
웰빙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합니까?
밑에 만약 웰빙사우나 같은 데서 어떤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소방차가 원활히 올라가서 바로 불을 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저 허남영 위원의 의견에 저는 공감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위에 산 쪽으로 인․허가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것은 아닌데’하는 이 생각을 떨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뭐 행정 하는 사람들이야 법률에 어긋나게는 안했겠죠.
그러나 법률 사항하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사항하고 또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법률을 떠나서 거기에는 분명히 이 소방차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대실지구에 그 특히, 지금 이케아 동반 진출 업체에 거기에 법정 주차대수 계획주차 대수가 제일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실제 주차 면을 몇 면 정도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룡복합쇼핑몰은 법정 주차가 616대인데, 1,338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저기 고양점하고 그 부산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개장식 할 때.
그리고 그 추이를 지켜보니까 약 1~2개월 정도는 그 과수요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근에 임시.
한시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그래서 대비를 했고, 3개월 지나면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실지구에 그 6개소가 약 120면이 있고, 하대실지구에도 42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업무시설 용지나 유치원 부지, 복합커뮤니티 부지.
하대실지역에 공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공 할 정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장할 때 약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네요?
385페이지입니다.
제일 앞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엄사면 공동화 현상.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엄사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총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두계로 가기로 하고, 대실지구로 빠져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그러면 결국은 엄사의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말미암아서 쏠림이 이쪽으로 가중되다가 보니까 엄사에는 앞으로도 우리 도심의 뭔가 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저께 특히,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에서 주차 문제를 뭐 중심으로 대단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 문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엄사는 그야말로 주차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 시설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엄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줘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그 웰빙 진입로 건에 관하여 도로와 관련되어서 어떤 건축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축과만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안전한 이런 시설을 갖고자 시민들께서 건축 허가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건축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여러 부서와 그래서 협의를 거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조속히 당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협의를 하셔야죠.
그것도 보니까 2024년 이후.
이후 계룡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24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인·허가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식선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자꾸 일반 상식선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 완충녹지도 마찬가지예요.
완충녹지는 일반 시민들이 그런 도로를 냈다면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완충녹지를 끊어서 어떤 법적인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로를 냈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이것은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더욱이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한 말씀 해보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민간이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우리 공무원이 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확인서를 썼고, 이제 처분을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지도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난리가 나겠죠?
특히, 인·허가 사항은 좀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상식은 각자 다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저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
상대에 따라 다 다르고.
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방도로가, 소방차가 못 지나갈 도로인데, 왜 건축 허가를 내주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소방의 문제는, 소방차 진입의 문제는 우리 계룡시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건축주보고 당신이 소방도로 확보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룡시가 어떻게 도로를 내야 되고, 도시계획대로 어떻게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지, 예산의 시급성이 그쪽이 지금 시급하냐?
아니면 다른 곳이 더 시급하냐?
이것을 지금.
이게 우리 한마디로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무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건축행위 허가 내준 것.
다만, 걱정하는 것은 진입도로가 좁아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그러므로 진입도로 확충을 좀 해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논쟁이. 질의답변이.
그러니까 거기가 2025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나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곳과 조금 바꿀 수 있느냐를 검토해 주시고.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2024년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이것을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2024년도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을 도시계획도로 나온 대로, 계획대로 일을 좀 수행해 달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더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참석여부 답변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식사하고 진행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점심식사 끝나고 참석여부 답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최헌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법적인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 법적인 것으로 인․허가를 해줄 때는 그와 관련된 과들과 함께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법적인 문제로 이런 상황에 인․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도로라든가, 농림과라든가, 이런 여러 과에서 문제를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제 협의하는 법을 다 협의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다 협의를 하고, 의견을 다 반영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신청지 내에는 내부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부도로는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신청해서 6m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이제 농소리 사니까.
농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 택지개발 저희 집 뒤에도 했습니다.
거기 6m 도로 했는데, 택지개발 하기 전까지는 3m, 4m 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6m 도로를 확보하려면, 금암동에서 들어올 때부터 6m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개발한 택지만 6m 도로 확보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법상.
그래서 우리 웰빙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있는 데까지.
그리고 현재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실제 그 단독주택 허가 받을 당시에는 개발하는 부지만 6m 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6m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조례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제15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도시주택과 소관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걸리시나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웃으며) 장시간 동안에.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두계삼진아파트 사항입니다.
정말 계룡시 최고의 흉물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처음 우리 5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두계삼진아파트 저거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위험 건물이고, 그야말로 정말 흉측한 이런 건물로 변모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저걸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는 했지만 이게 뭐 우리 공공이 개입할 부분이 적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철거는 가능한가요?
그래가지고 철거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나타나 있잖아요?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권자하고 유치권자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만나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해서 TF팀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중재하고 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어찌 됐든 조금씩 양보를 시켜나가고, 사업을 할 분한테도 좀 뭔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 건물이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좀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철거가 되어야 진척이 될 텐데 철거가 안 되어 버리니까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앞장 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가, 공가 정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4등급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여기에 우리 빈집실태조사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의안특위 조례에 제정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1회 공고하고 60일이 지난 다음에 직권으로 해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공포 이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한 이런 경관조성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 이것을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때 많이 게첨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 단속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총 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요일 오후부터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부착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금요일 오후에 이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무원들 및 기타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시켜서 예를 든다면, 월요일을 쉬게 하고 뭐 한번은 토요일에 나와서, 한번은 일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단속을 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교차로 교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왔는데, 약 2시 10분 정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 전까지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특히 삼진아파트 두계리 같은 경우는 아예 엄청 큰돈이기 때문에, 몇십억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파트 개념이 준공 전에 부도로 중단된 상태라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 소유주하고 유치권자하고 사업권자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은 일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건축물은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빈집건축물 정비절차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대실 4블럭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영구임대는 약 50년 임대하는 건데, 약 60% 정도 되고.
국민임대는 30년인데, 약 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그게 22㎡ 7평짜리가 영구임대인데, 약 114세대.
18평이나 이런 거?
그런데 입주자격에서 지금 여기 계룡으로 입주할 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허남영 위원님과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먼저, 출석요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얼마 남지도 않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위하여 대리출석 해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부시장님 행복하신가요?
(장내웃음)
시장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두 건이에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과 장애인센터 관련 진입로 접근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다가 보니 소라실2길이 나왔어요.
거기가 완충녹지가 있는데 장애인센터에 접근을 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있어서 허가가 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 건을 가지고 부시장님과 관계 관 여러 분들과 목요회의를 수차례 거쳐서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그 건에 대해서 농림과에서는 ‘완충녹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해요.
‘소라실길처럼 어떤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길을 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했더니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에서 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좀 언짢은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서 하든 민원인, 일반 시민들이 하든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건설교통과 쪽에 질의를 했더니 ‘그거는 도시주택과의 상황입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라실길 하나 완충녹지와 연계된 것 한 건이 있었고요.
또 한 건은 웰빙사우나 건축물이 있는 진입로 건이에요.
거기는 민원인의 의견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또 관련 서류도 요청을 했고 어려운 상황에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 건축과, 도시건축과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해서 옛날 웰빙사우나 건축했던 것 외에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소방차 진입의 문제 때문에 민원을 냈었고, 그러한 상황에 다시 그 같은 옆에 건축허가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새롭게 이렇게 건축허가가 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이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도시건축과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중에 이게 단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과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을 협의가 되지 않은, 두 건 다 관련 과와 협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있고,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 계룡시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갈등, 민원으로 인한 갈등도 이루어지고.
어떤 건축이라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시민들께서 보다 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과의 문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허가가 된다면 추후에 가서 다른 과가 바라봤을 때는 검토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히 부동산에 관한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련 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최소한의 민원이 적게 일어나고, 또 우리 계룡시가 행복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
대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오신 걸로 믿어요.
그렇지요?
먼저, 장애인복지센터와 연관해서 소라실길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협의가 잘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좀 부서간에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셨던 웰빙 관련한 그 도로.
그것도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소방도로상에는 4m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 지역에 우리가 도시계획 개발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데......
그런 연차적으로 2024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계획이 좀 잡혀 있어서 그런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제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리고 웰빙 그 건축물이 2003년에 허가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별로 건축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도로가 기존 최초에 있었던 도로는 폐도를 하고 새롭게 도로를 냈는데, 그 도로를 우리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그 말이 아니라 웰빙사우나 2003년 신청할 때 당시에 지금 사용하던 도로가 아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쪽 옆에 도로가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를 폐도하고 새롭게 이 도로를 시에서 내준 거 아니냐고 질의한 거예요.
교통과!
도로교통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예, 도로교통과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그 도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2004년도에 총무과 소관일 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현황도로는 건축법에 적합 인정받았고, 나머지 웰빙 진입하는 도로는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개설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그렇지요?
예, 시에서 이렇게 도로를 냈고, 그다음에 옆에는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개발이라든가 이런 인허가가 들어오면 개인이 기반시설 조건을 갖추어서 인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관련 과들과 함께 검토하지 않다 보니 오늘에 와서, 오늘에 와서 이런 소방차가 자유로이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인허가 건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어떤 업무가 일어나면 관련 과들이 함께 토의를 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더 행복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건설교통과장님 아니, 도시건축과장님께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셨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4m 이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도로를 인정을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어딘가를 특혜를 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서가 있을 때는 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 없이 하지 마시고 협의를 잘 이루면서 해야 적어도 이런 문제점의 발생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건의가 아니라 이거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이 재해, 법규, 재해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셔서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의법하게, 의법하게 처리하신 후 민원인에게 꼭 통보해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대실지구 토지보상에 대해서 도시주택과가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열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류재승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도시주택과 소관 윤차원 위원님께서 더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윤차원 위원님!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 관내에 공사 진행하는 아파트는 총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체 진척이 된 이런 것은 혹시 알아본 거 있습니까?
이제 세대하고 사업 방식을 좀 변경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담당자에게 확인 중)
340세대에서 199세대로 축소하려고.
또 다른 사업은 뭐 추가적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이 199명이 이제 조합원이 모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약 170~18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자체에서 조합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지역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입주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지고 확인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
문제가 지금 이 펠리피아에요.
이 펠리피아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압니까?
파악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유한회사 창조개발이에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 창조개발인데, 이 회사가 보니까 본사가 어디 저 전주 어디 덕진에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회사들은 인터넷 찾아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회사 내역들이 그대로 다 떠요.
그런데 창조개발 이 쳐 들어가니까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창조개발이 어떤 회사인데, 이게 이렇게 큰......
829세대를 짓겠다고 이렇게 한 회사인데, 회사가 뜨지도 않고.
또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
이 회사가 이제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계룡시에서 사실 이 창조개발이 최초 건축허가 신청을 언제 했죠?
작년 10월에 최초 창조개발로부터 ‘829세대를 건축하겠습니다.’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왜 했습니까?
뭐 사업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발.
뭐 이런 전반적인 여건으로.
그렇죠?
취하를 제출했죠.
자! 문제는 취하하고 난 다음에 올 4월에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합니다.
층수제한, 고도제한을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월 10일에 조례를 층수 고도제한을 해제시켜 버리니까 바로 이어서 5일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재신청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전에 의안특위 때.
아니다.
의안특위 착각했고.
도시계획조례를 이제 그때 4월에 변경을 했고, 거기에 맞게 그 계획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월 10일에 우리 계룡시.
이미 작년에 건축.
이 층수제한 해제 이것들을 갖다가 입법예고를 이미 다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올 4월 10일 우리 임시회에서 조례 이 개정이 상정이 되어서 결국 4월 10일에 제한 해제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공포가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 맞죠?
자! 일련의 이게 이 시행사들에게는 이 건축 고도 여기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차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고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동을 지을 수 있어요. 20층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동을 15층 지으면, 25층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용적률 똑같다고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 안이라고 정할 때.
그러면 1동이 15층을 지으면, 1동은 25층을 지을 수 있게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작년 10월에 올라왔을 때에는 세대 수를 몇 세대로 신청이 올라왔죠?
(자료 확인 후) 808세대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갖다가 많은 아파트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18층으로 이렇게 해서 했다가 이게 이제 최종 저거하는 것은 층수 고도제한이 없다 보니까 아마 20몇 층씩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것이 사업자로서는 한 세대, 한 세대가 전부 다 돈이잖아요?
20여세대가 어찌됐든 늘어난 거예요.
이 층수 고도제한을 해제를 시켜 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일련의 자체가 이것을 우리 객관적인 이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이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다시 받아주고.
또 그 세대수를 더 늘리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보십시오.
어찌됐든 층수 고도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여유 세대수가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한 세대 돈을 예를 들어 2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세대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40억이에요.
40억이 일순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극히.
딱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행정을 의심을 사도록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정 행위를 갖다가 의심을 사도록 이렇게 해버리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어디 건실하게 이렇게 큰 회사면 모르지만, 보니까 조그마한 어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저것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런 저게 찾아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 잘못하면 자!
우리 지역에 보십시오.
일찍부터 두계 삼진아파트, 블루힐스아파트, 파라디아아파트.
파라디아가 최근 지었지만, 저 대단히 뭐 말썽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입주자대표 그 회하고 회사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무슨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같이 불러서 저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담당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민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고.
시행사, 시공사를 뭔가를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해보니까 아니, 담당 팀에서는 어디 시행사.
회사를 대변하는 것 같더라.
정말 이게 참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이것들을 갖다 본 위원이 느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약하고 이렇게 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여기 파라디아아파트에도 제일 처음부터 뭡니까?
오․폐수 이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뭐를 동촌천으로 방류가 되네 이래서 결국은 펌핑을 해가지고 결국 작업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회사가 제대로 처리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회사.
여름에 비올 때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지하에 보니까 비가 줄줄 새가지고 물 수렁이 되어 있어요.
입주민들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부실이에요.
그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회사에 대한 우리가 취해줘야 할 것을 갖다가 소리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입주민 입장에서 우리 부서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런 회사가 근본 시행사, 시공사가 약하면,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입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여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업자들은 어떤 식으로 됐든지, 로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쉽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광수마을 금호어울림이라든지, 여기 펠리피아 이 문제.
관심 가지고 전반적인.
또 경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 올 4월 10일이죠?
올 4월 10일에 건축.
공동주택아파트는 건축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인주택입니다.
우리 지역 개인주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지별로 다 다릅니다.
자! 이게 공동주택은 지금 층수 고도가 해제가 되어 버렸는데, 일반 주택들도 어느 정도 지역들마다 조금씩 그것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는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그 제2종 일반주거의 층수 제한 폐지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 것이고......
그것을 우리 관리계획 변경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줄 수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층이 아니라 4층, 5층까지.
5층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 7층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재산권을 더 행사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조례로 딱 묶어버려 놓으니까 이것을 더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더 재량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층수 제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안전건설국>
나.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262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 추진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코자 일방용 및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지난해 2개월, 금년도 3개월 총 5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여 시민에게 약 6억 원의 혜택을 드렸으며, 이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3개월분을 50% 감액하는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상하수도 요금 연체금 부과방식을 개선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1월부터 30일 이내 체납자에 한해 일할 계산 부과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국비사업을 선정 받아 지난 6월 10일부터 계룡시 관내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조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앞으로 지하수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당초 시비로 추진 계획이었나, 국비사업으로 선정 받아 추진함에 따라 시비 5천만 원을 절감하여 금년 1회 추경에 반납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사용량 원격방침시스템 구축사업과 상하수도 업무 관련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코로나19 여파를 감안 내년도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4쪽 둘째로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 중 국도비 77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서대전IC~두계3가 국도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한 1,000㎜ 송수관로를 800㎜ 관로 2열로 신설하는 복선화 사업으로 그동안 관로 매설 공사업체, GIS구축 용역업체, 감리업체를 확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전시의 국도확장공사가 토지보상 문제 등의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본 상수관로 복선화 공사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대전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셋째로 엄사면 자연부락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원 중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내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엄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방상수도 공급기반을 구축 완료 하였으나, 상수도 사용을 위한 급수공사비 부담 등으로 수용가의 급수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상수도 주 관로에서 수용가까지 급수관로 매설 공사를 지원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도곡1리, 광석2리 지역 등의 수용가 130여 가구의 수도공사를 완료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향한리, 유동리 지역의 수용가 150여 가구에 대해 본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본 지역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용해온 도곡1, 2리, 광석2리, 유동1리 소규모 급수시설 6개소를 폐쇄하였으며, 앞으로 다른 마을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면 나머지 소규모 시설을 폐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6쪽 넷째로 상수도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연산~두마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왕대산업단지 3거리에서 왕대4거리 도로확장 구간의 노후된 700㎜ 안산배수지 송수관로와 왕대산업단지 지역으로 공급하는 400㎜ 급수관로 약 1㎞를 교체 매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약 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보상 문제 등의 사유로 도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연산~두마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일정에 맞춰 본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비 절감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다섯째로 엄사지구 상수관로 세척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4억2천만 원을 확보하여 30년이 도래된 엄사지구 상업지역과 주택 밀집지역 상수관로 약 10㎞ 구간의 가압세척 작업을 통해 물때 제거와 관로 내부 CCTV촬영을 병행하여 전반적인 관로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 홈페이지와 엄사면 밴드 홍보, 엄사면 상인회와 업무협의 절차를 거쳐 본 사업을 6월 7일 착수해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상수관로 세척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물민원 예방과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8쪽 여섯째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42억 원 중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진행 상황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엄사면 지역을 중점 정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본 공사를 위해 굴착한 도로를 7월 중 아스팔트 포장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반 침화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 차단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9쪽 일곱째로 하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의 노후 등으로 우천 시에 다량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의 효율 저하 및 월류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총 사업비 33억 원 중 국도비 85%를 확보하여 3,500t 이상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실시설계, 국비 확보를 위한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해 내년도 6월에 준공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여덟째로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실시한 오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 관내 오수관로 정비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비가 약 9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금년도에 시비 4억5천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환경부와 국비 지원 협의 절차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계룡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본 실시설계 착수도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본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해 설계가 완료되면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71쪽 아홉째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후 약 25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비 11억7천만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기계시설과 엄사 오수중계펌프장 기계, 전기, 설비 등을 계획대로 보수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운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노후시설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수처리 전 과정의 견학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그동안 준비사항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농림과로부터 메리골드 및 무늬사철나무 등 약 5천 본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내 식재와 조경공사를 추진해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최종 방류수를 활용한 연못 조성공사, 본관 건물 정비, 교육장 확보 등을 준비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부터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물 사용의 소중함과 하수처리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은 27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4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건 중 첫째로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노후기계 전기설비 대수선을 위해 11억7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공사 추진과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노후시설을 지속 정비토록 하겠으며, 강우 시 적절한 유량 제어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3,500t급 유량조정조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 방안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방식 개선과 송풍기 기계설비 개선,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기료 등 획기적인 예산절감 계획을 조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우천 시 불명수 우수 유입 방지 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실시설계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 차단을 위해 계룡 CC에서 공군기상단 구간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코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7억을 지원 요청, 계룡대 지역 하수관로 정비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셋째로 상하수도 맨홀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시설팀 직원과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업체의 수시 점검,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하수도 맨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맨홀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74쪽 넷째로 증인출석 요구된 SM소장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하신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4에 의거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여 처분 사전통지 기준 중 20% 감경 과태료 96만 원을 납부 징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용승계 적극적 행정 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룡시민의 채용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2012년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고발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종결 통보 시 별도 보고 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상하수도과를 신뢰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면 이것이 혐오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계룡이 앞장서서.
다른 곳은 여기하고 주로 체육 관련되어서 이런 게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스포츠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고하셨고요.
하수 유량조정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너무 늦었지만 진행이 많이 됐네요? 이것도요.
그러면 그만큼 정화조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있기는 있나보네요?
3년 치 보니까 2018년도도 약 2,800만 원인데, 제 작년에는 이것이.
2019년도에는 5,780여만 원.
이제 작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처분 예고장 발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정수처분 예고발송 그랬는데, 작년에 24건만 발송했네요?
체납액, 체납률에 비해서 예고발송이 상당히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도 진행하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해서 더 강화시키지는 지금 않고.
저희들이 해소방안으로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어떤 결제시스템을 이렇게 좀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높습니까?
어느 쪽이 많아요?
일단 가정용도 있고, 어쨌든 아파트는 그 주 계량기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미납률은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좀 일반용 쪽에서 좀 아무래도 더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연동해서 체납된.
특히, 가정 있잖아요?
일종의 인폼(inform)이잖아요?
정보잖아요?
자료잖아요! 이것.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일을 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지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 계룡시는 취수원이 없다 보니까 대청댐 물을 원수라고 하거든요?
대청댐 물을, 대전광역시에 정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탄정수장, 송촌정수장, 월평정수장.
그 3개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대전광역시민과 세종시민, 그다음에 계룡시까지 공급을 하는데요.
저희는 월평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평동에서 공급을 해서 저희가 계룡시까지 공급을 하는 데는 압이 자연,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대전 인터체인지 부근에 저희들이 가압장이라고 하는 가압시설이 있습니다.
안산배수지와 북부배수지가 있는데요.
안산배수지는 금암동하고 이쪽 대실지구, 두마면 지역을 커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북부배수지라고 해서 엄사에 있는 배수지는 엄사면하고 신도안, 계룡대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계룡대 이사 초기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룡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여러 가지를 계룡대 측에서 계룡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상하수도과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북부배수지가 4,000t 규모였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정수 물이, 수돗물이.
2012년도부터 계룡대 지역에 저희 상수도가 공급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작산저수지 물은 상수원인가요? 그냥 일반 물인가요?
그냥 저수지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군사보안상 나중에 어떤 시설로 이용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엄사면 자연부락.
자연부락이 주로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이쪽에 그동안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마을 상수도를 썼던 지역인데 그쪽에 개발,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56억 사업이었거든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거기 공사를, 주공사는 완료를 했는데 이게 그전에 마을 상수도를 쓰시던,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세요.
상수도 본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공사비, 급수 공사비가 부담이 되시고 수도요금이 부담이 되시다 보니까 급수 신청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팀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했는데 저조하니 도비를 연간 1억7천만 원씩 3개년도에 좀 지원을 해달라고, 시비는 3천만 원 매칭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130여 가구 신청을,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유도도 하고.
그래서 발품 팔아서 이장님들 협조하에 작년도에 130가구를 해드렸고, 현재 올해도 이장님들과 협조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은 내셔야 되니까요.
그것이 다 납부가 된 상태에서 현재 설계가 끝나서 150가구에 대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부분만 되면 100%가 되는데, 단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지요.
금암동에 일명 보리밥집, 먼저도 한번 우리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사 자연부락 상수도 설치 완료가 100% 되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마을 상수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곡 1, 2리, 유동리, 광석 2리는 이장님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그쪽 지역에는 이미 급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6개소는 폐쇄를 했고요.
계룡시에 소규모 마을 상수도 14개소가 있습니다.
농소리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면 이 단가에 물을 사올 수는 없다, 그것이 결론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대전에서 구입하는 t당 수도요금 단가가 현재 t당 263.93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는 265.2원 했어요.
전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생산물가지수를 반영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대전시에서 사오는 물 단가는 t당 264원 꼴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째,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 취수원이나 있어서 정수장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약 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선 추정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550만t 정도 곱하기 265원 이렇게 하면 약 15억 원꼴.
약 15억 정도.
자꾸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그다음에 공급용, 산업용 다섯 가지 요금이 이게 틀려요.
저희들이 가정용 기준으로는 현재 585원, t당.
우리가 사용량 금액이 연간 얼마쯤 되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상수도요금 체계가 전국에 시군별로, 지방자치별로 다 틀립니까?
펌핑을 해서 올리면 정수장에서 물을 가공하고 또 배수지로 보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생산비용은 저희보다 훨씬 월등히 많은데 물 복지 차원에서 공주 같은 경우는 현재 보니까 540원,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용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싼 곳은 이게 여기에서 다 발표하기는 그런데 850원 t당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밑에서 중간 약간 밑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상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아파트는 세대별 계량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계량기를 하나로 보고 가정용 및 약 2천여 개의 계량기를 관리 검침을 해요.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정도 순회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원격검침시스템을 카메라 부착된 거하고 전송장치하고 배터리 부분하고 1식으로 해서 그게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가장 장점은 이겁니다.
평상시 사용하던 가정집의 물보다 월등히 그 가정에 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럼 그건 누수가 의심되거든요.
그런 것을 즉시 어떤 민원 해소를 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가장 장점이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다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아까 보고자료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와 사유가 있나요?
이 시설물 관리할 것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실지구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고......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완벽하게 운영하려면 직원들 인건비도 사실은 특별회계 거기에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요금 인상을 해서 시설관리에 더 주력해야 될 지금 그런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함을 인식하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수, 오수, 우수 등으로 도로 굴착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임시포장을 하게 되는 사유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진행 중에 한 구간을 50m 공사하고 50m 포장하려면 공사비가 약 2~3배가 더 들어가는 이유가, 포장 장비가 수시로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다소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추진을 해놓고 포장하고 이래야 공사 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그거 주가 아닌데.
그다음에 굴착을 해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아무리 다지기를 하고 해도 이 땅이 자리 잡아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재생아스콘을 이용해서 임시포장을 하는 이유가 임시포장을 할 때도 약 1㎝ 정도는 약간 높게 포장을 해놓는데도 한달이나 지나면 침하가 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7월까지는 엄사리 쪽에 완전 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구간 단위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포장 장비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돼서 단가가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 국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는 가급적 빨리 포장해서 완료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현실성하고 떨어지는 면이 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너무......
그런 것처럼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뭐 다짐 당연히 되고 침하가 일어났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건설과에서 얘기 드렸지만, 사람이 걸어가거나 자전거 같은 경우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시포장해서 약간 그런 패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또 본 포장하기 전까지 좀 더 보수도 하고 해서......
앞으로도 보다 더 현장행정을 통하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수선 내역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다 조달계약의뢰라든지,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40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지금 인원이 전에는 24명이었지요?
그런데 늘어난 게 저희들이 31명이 원래 용역산출의 인원인데 30명, 1명을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30명을......
재작년 2019년도부터, 2019년도 7월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관리팀, 현장팀, 환경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서류를 보면......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서류가 저희들이......
(자료 확인 후) 운영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고, 거기 회사에서 알아서 배치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팀에 몇 명......
그거를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세요.
(종소리)
좀 진정하시고요.
잘못 물었나요?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며) 그거를 갖다가 과장이 위원한테 따져요!
지금 30명, 24명이 근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팀별로 몇 분......
여기 명단 30명 팀별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관리팀에 4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옛날 명단을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관리팀 2명에서 2명이 플러스 됐고.
그다음에 환경팀을 보니까 4명에서 4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전까지는......
환경팀하고 관리팀에서 인원이 100%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하고 관리만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 저기 업체에서 제일 고생한다는 이 부서가 혹시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주52시간제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 사실 2019년인가 전에서부터 그런데, 권고를 해왔어요.
해왔고, 이것이 어떤 유보기간을 줬었는데 2021년도 1월부터 이게 시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처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전에 68시간에서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야 되듯이......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팀원은 5명이고.
팀장은 숫제적으로 거기에 잘,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접 팀장도 한조로 이렇게 해서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이 이거를 24시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대단히 로드가 걸립니다.
왜냐! 거기에서 5명이 휴가도 갈 수 없고, 이거 뭐 병원, 이거를 갖다가 어디 자기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건조팀은 어찌 됐든 조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명 중에서, 건조팀에서 어찌 됐든 1~2명을 보충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권한이 있다, 이렇게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부분이 역시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인건비 주는 것들도 하나하나 자기 업무에 따라서, 이게 세부적으로 한번 실사를 해봤는지 확인 검토가 역시 필요하다.
이 인건비 준 세부내역은 우리가 받아서 혹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송구스러운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보조금......
저희가 어떤......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언성 좀 낮추시고요.
이거 이런 거면 많이, 우리가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보고서를 해놨잖아요!
397페이지에다가!
그러면 ‘아, 이거는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준 게 아니고 대행이다 보니까 이런 거 세부적인 건 우리가 확인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여기 별도 자료 제출했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핵심 공문들이 왜 없나요?
그때 양쪽에 계약해지 공문들이 여기 싹 빠졌네요?
추가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작년에도 공개 해 드렸던 건데.
작년 5월 15일 양쪽에 계약해지 공문은 이미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봐 왔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지조차도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9년 6월 28일날 보냈던, 6월 27일날 주 TSK워터 프로젝트 관리팀에서 관련한 이 공문.
이 공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공문 아닙니까?
우리가, 본 위원이 한번 읽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문 같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날 있는 이 공문은 어디 여기......
왜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
6월 28일날, 2019년 6월 28일날 답변서를 보냈네요?
인계인수협조 하면서 “1. ㈜TSK워터 프로젝트 관리팀, 2019년 6월 27일 관련입니다”.
그러면 관련 이 공문은 본 위원이 전혀 보지를 못한 공문이에요.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5월 15일에 양쪽에 계약해지 공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하고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맹세코 저희들이 위원님께 뭐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것을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뭐 얼마든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에 뭐 비밀이 숨겨 있는 것도 없고, 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우리가 간과한 것은, 이때까지 저기해서 간과한 것들은 없었는지?
본 위원이 사실 2년 동안에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일 먼저 뭐냐?
자! 어찌됐든 제일 처음 시작이 2017년도에 우리 거기 근무하던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 공익제보자가 결국 잘못된 계약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보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2017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계약해지 사건이, 저것이 요지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보십시오.
내가 이 공문을 한번 보니까 내가 처음 봤습니다만, 이 앞쪽에 보니까 2018년도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에 단순관리대행사 귀책사유에 관한 의견 조회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TSK WATER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자! 수질개척기기 수질조작사건.
(목소리를 높이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단순관리협약 22조 1항 규정의 위반으로 관리대행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해당되었으면, 당연히 그냥 해지하면 되는데, ‘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약 사유가 발생이 되었으면 바로 해약을 해야지, 해당 그 업체에다가 ‘당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이어서 그 회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TMS 수질 조작사건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악성 폐수 유입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귀책사유 발생 알림’해가지고 결국 ‘하수도법 법령 위반으로 귀사의 귀책사유로 간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에요.
전임자가 다 한 겁니다.
당연히 이것을 이런, 참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어긋난, 뭔가를 묻고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깁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는 이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귀책사유가 발생한 즉시 하수처리장을 계약을 해지하면, 하수처리는 누가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 업체가 나가더라도 인원들은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데리고 나가도록 못하도록.
언성은 좀 높이지 마시죠. 조용조용.
제가 뭐 그때 당시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
행정적으로만 저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다 다루셨고, 질타.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
죄송......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아요.
고용승계 문제.
그다음에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신 거.
저희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위원님께 좀 서운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행정 33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난해도 또 이렇게 말씀 있으셨고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저 신뢰해 주시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그리고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현장 확인하면서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과장님을 나무란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까지도 억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다 저것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 저거를 찾지 못하고 노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우리 직위해제 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려고.
위원님 사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뭐 위원님 심정.
당연하시다고 보고요.
어쨌든 답변 과정에서 좀 위원님 속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다는......
계속 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문......
다 되어갑니다.
또 인원들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간에 퇴직한 사람들이 여기 명단에도 보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한 다시 재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벌써 뭐 2년차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재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좀 수용을 해서 재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고.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리러 갔을 때도 ‘서과장이 좀 더 열심히 좀 해줘라.
우리 시민들을 좀 더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수없이 저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앞으로도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직장을 다니다 잃으면 그 심정이야 뭐 어떻겠어요?
위원님!
당연히 걱정해주시고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위원님!
앞으로 어쨌든 제가 공직생활이 뭐 3여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주문하고 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잘 적용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현장행정 하면서 이장님들하고 상의하고, 타 실·과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상하수도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상수도요금만 이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려고 질의를 했어요. 그게 빠져 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이 나오고.
진짜 내 기계처럼 아껴주고.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최종 침전기가 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꽃하고 그 갖다가 둥글러서.
물론 내년에 저기 때문에 그렇지만, 견학프로그램.
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균 과장님 부임 후에 그 말 많은 잡음도 금방 잠재우고, 또 일사분란하게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20년도에 지금 4억5천만 원 수선비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수선비가 증가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뭐 전체 수리를 한다든지......
답변 드릴까요?
그 시설이 다운(down)되면, 미생물이 버틸 수 있는 한계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수처리장은 그냥 다운(down)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변압기를 제 작년에 교체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진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하수처리장의 어떤 심각성을 인정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종 침전지 같은 경우 작년도, 지난해 이런 데서 다 교체가 됐고.
금년도하고 내년까지만 조금 더 도와주시면, 약 25년이 된 시설을 거의 이제 교체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년까지만 조금만 도와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룡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처리장은 증축 계획은 없나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 계룡시는 행복한 이야기가 될......
저희는 일이 늘어나지만, 지금 불과 1~2년 사이에 이케아, 동반......
아! 이케아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동반 업체, 가스기술연수원, 하대실 또 개발, 지금 아파트 입주, 뭐 파라디아 2차부지 막 동시다발적으로 1년 사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향을.
주와 부를 번경해서 하는.
하수처리장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저희 입장을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환경부나, 환경공단이나, 금강유역청에 저희들은 거의 투쟁을 하다시피 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담아져야만 국비를 반영해 가지고 증설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만 그나마 커버(cover)를 할 수 있다.
저희는......
노후된 하수관 정비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수가 이제 부분보수하고.
부분보수는 돈이 좀 들 들어가는데요.
추가답변 하나만 잠시만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이음부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아주 좋은데.
또 중간에 파손이 있으면, 나무뿌리 하나가 거기로 들어가면, 개가 1m짜리가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그것을 빼보면.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것이 자꾸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더라. 빈도수가.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다가 계속지금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7㎞ 정도에서 오는 ’22년 7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계룡시 전 지역의 하수관로는 다 100% 정비가 되나요?
아! 그 돈 가지고는 과거의 담당자가 그냥 사무실에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계룡시 하수관로 전체를 정비하려면, 1천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미력합니다만, 국비를 많이 따오는 그런 저희들이 공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보통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많고 사고 많고 하는데, 이것을 전자에 거치지 않고 앞으로는 과장님 이후에 사고 예방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나요?
작년 장마철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 진짜 20년 만에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다는 그렇게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거의 침수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가서도 그 현장 소장님들하고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도 대응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현장행정과 소통.
현장 작업자가.
저희가 갑이고 그 관리대행자가 을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내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그 과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사지구 우리 관로 세척을 하고 계시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하는 데는 엄사 상업지역에서 엄사중학교 방향과 그 청송약수터 그 울타리는 다인데요.
CCTV를 현장에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넣어보니까 전체적인 관로는 좀 양호한데, 일부 구간에서 좀 이상이 발생되는 데는 저희가 표시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현장을 들러서 왔는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수차.
그러니까 살수차가 아닌 먹는 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2.5t 급수차와 비상 그 저수조를.
식당 주변이니까요.
엄사 택시 승강장 뒤 주변이요.
그렇게 해서 밑에......
너무 계룡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만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차원 엑스포 지원 사업 추진관리입니다.
그동안 정기적 보고회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을 관리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엑스포 개최가 1년 재 연기됨에 따라 시 차원의 엑스포 지원 사업 후속조치 보고회를 실시하여 1년 연기되는 예산 변경 등 일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엑스포 개최 시기 확정 후 보고회 및 범시민지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사업 추가 발굴 및 추진상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엑스포 홍보 지원입니다.
방역용 홍보물품 및 시설물을 제작하여 생활 속 안전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1년 재 연기에 따른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8종의 14개 시설물을 활용하여 엑스포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엑스포 개최 시기가 확정되면, 홍보시설물 3D홀로그램 1개와 홍보깃발을 설치하고, 9월하고 10월 중 공직자 대상 안보 등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병영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 병영체험장과 연계하여 군문화 관광 체험 안보교육이 복합된 명소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병영체험장 전력공급시설 조성입니다.
병영체험장 내 시설 상시 활용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변압기, 분전함 등 전력공급 시설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 부대행사 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지역의 축제 분위기 조성 및 시내행사 관람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엑스포 개최시기 확정 후 부대행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개설 용역 추진입니다.
용동저수지에서 삼신당까지 2.3㎞ 연결하여 안보생태 문화자원이 연계된 탐방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에는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해 법적고시 예정에 있으며, 10월 중 시 공무원 시범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민․군 상생협력 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시와 군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협업을 추진해 왔으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계룡대와 상생 방안 7건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방대학교 중견리더과정 입교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국방부 군인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시 계룡시민의 계룡대쇼핑타운 이용에 대해 의제 재상정을 하여 지속적인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병영체험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병영체험장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병영체험장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단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인 건의사항 1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대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반시민의 계룡대쇼핑센터 사용 협조 건에 대해 정책실무협의회 등 관계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4월 9일 국방부 국군복지단 방문 협의 시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국군복지단장 책임 하에 계룡시민 출입통제 해제하였고, 국방부 중장기 검토에 계룡시민의 계룡대쇼핑센터 이용대상에 명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3번과 1번과 같은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직위에서 또 네 분의 부장님께서 이렇게 계룡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때, 조직위 네 분의 부장님들, 일어나서 인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진안하고, 어려운 난제였고.
그렇죠?
하여간 저기 (군협력팀장을 바라보며) 협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뭔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6월이면 용역 결과 나올 것 같죠?
오늘이 23일인가요?
6월 안에 나올 것 같습니까?
원래 계획이 6월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안전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차질 없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이 적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기 문화체육과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지금 사실은 군 쪽하고 우리 엑스포지원단에서 많이 이제 접촉을 하니까 여기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룡대 골프장 있잖아요? 두 군데가.
아시죠?
꼭 주민등록등본을 제시를 해야 돼요.
주민등록증 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주고, 주민등록등본을 떼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3개월 이내 것만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것을 미처 준비해 가지 못하면, 그 할인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또 운전면허증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 사람 신분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마 전국에서 여기만 있는 현상일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은 인정 안 해주고, 주민등록등본을 떼 와라!
그것도 3개월 이내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좀 해주세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또 시민들과 거기 카운터에 계신 그 분과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이런저런 트러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쪽 업무 협조를 통해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계룡시민이 인정이 되고 입증이 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군문화엑스포단장님!
하여간 반갑고요.
행감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각 부장님들 네 분이 참가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282쪽,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개설 추진사항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보다 많이 작고 축소된 걸로 그 데이터에는 나와 있는데.
2.3㎞가 아닌데 왜 2.3㎞로 나와 있지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1단계부터 추진한 다음에 향후 나중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팀장님!
그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금방 내 질의에 대해서 실제 계획하고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에는 많이 짧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보고드렸던 생태 전체적인 탐방로는 병영체험관으로부터 1정문, 계룡대 들어가서 통일탑, 주초석, 그다음에 구룡콘도까지 4.2㎞입니다.
그다음에 구룡관사로부터 용동저수지 차안길, 암용추, 삼신당, 또 작산저수지 상류까지 해서 2.2㎞, 그다음에 용동저수지 대안길로부터 기상단 삼거리, 다시 병영체험관까지 하면 4㎞ 해서 총 10점......
그래서 지금 용역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꼭 필요한 이런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2.3㎞ 말하자면, 용동저수지로부터 삼신당까지 이게 이제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그냥 누가 보면 연장 2.3㎞ 여기만 왔다 갔다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적인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용역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만 가지면 헷갈리잖아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시기가 결정됐나요?
그래서 7월 중에 탐방로 타당성 조사 심의를 해서 법적고시가 7월 중에 되겠습니다.
7월 중에 법적고시가 되면 우리시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에 우리시 공무원분들 해서 이 탐방로를 시범탐방 조치를 하고, 그와 동시에 내년도에 이 탐방로를 작업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탐방시기는 내년 1~2월에 실시설계한 이후에 한 4~5개월 정도 탐방로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후반기 때부터는 탐방로가 실시되어서 내년도에 엑스포를 실시간에는 바로 이 어떤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서 시행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 보고내용은 몽땅 있는데 지금 그러한 대답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
아! 시기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답변 묻고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코스.
정리해드린 거.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기 구룡관사로 해서요.
암용추로 해서, 삼신당으로 해서......
그게 정식 계획된 코스입니까?
지금 출발코스를 하면 병영체험장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병영체험장을 통해서, 1정문을 통해서, 주초석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용역조사한 코스는 구룡관사로 해서, 암용추로 해서, 삼신당으로 해서, 용동저수지 상류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10.5㎞가 맞아요?
4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맞습니까?
계룡대에서 통일탑, 주초석을 거쳐서요.
용동저수지 일대에서 육해공군 AR체험하고, 삼신당 거쳐서 암용추로 해서 항일전투 6.25전쟁 AR체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요?
여기......
알겠습니다.
이 일은 시민의 어떤 열망이 지금 많이 필요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우리 생태환경 이번에 길인데요.
아무튼 관계 기관, 이게 육군과 여러 가지 또 육해공군 관계 기관과 업무협조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계획된 안보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80쪽 보입니까?
그 사업비가 토지매입이 20억이고요.
아니, 토지매입비가 26억이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34억, 농지전용부담금이 2억해서 총 12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하지요? 122억을?
특별조정금 10억, 그리고 도비로 18억7,500하고, 시비 부담으로 87억3천 정도해서 122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 또 우리가 시정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입찰해서, 행정절차를 해서, 7~8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엑스포 개최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개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그럼 그 개장에 대비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관리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MR하고 VR 관련해서 작년도에 도비사업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20억 규모의 도비 시비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도비 공모사업이 되든 안 되든 저희가 내년도 개최시기 한 몇 개월 전부터 그걸 준비를 해서 엑스포 개최 이전에, 2022년 엑스포 개최할 때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행정절차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계획 관련해서......
그거를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이나 이런 것을 어떤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의도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 내무반 체험이 기본이겠지만, 그다음에 유격훈련이라든지, 사격, 서바이벌, 안보교육 여러 가지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주위 탐방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한 2박3일 정도에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작게 1박2일 코스도 있고, 2박3일 코스도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다면 좋지 않을까, 난 이렇게 봐지고요.
아무튼 다음에 그런 것을 검토할 때 좀 고민을 해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병영체험관에 각 층별, 격실별 배치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들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지상2층에는 세미나실, 교육관, VR체험실, 병영체험실.
3층에는 교관실하고 생활관 1~8동까지하고, 샤워실, 남녀공용 공간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식사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애들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그런 말씀은 어쩌다 한 끼, 두 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세 끼, 네 끼, 다섯 여섯 끼를 먹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체계적인 식당도 운영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숙박까지 해결이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뭐 군 식으로 간단하게 몇 끼 먹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큰 오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좀 개선을 해서 차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80명에서 100명이 오는데 거기에 식사가 없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웃습니다.
그거 아무튼 병영체험관 시설 재검토할 때 꼭 반영해서 이게 제대로 병영체험시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섬세하게 질문 잘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님!
질의 준비 안 되셨어요?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계룡대와의 정책협의 안건, 실적 및 성과내용을 요청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계룡시 정책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목만 좀, ‘제목만이라도 좀 뽑아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418쪽을 보시면, 부서별 요구자료에.
2004년부터 시작해서 쭉 시책과 계룡대 측의 요구사항, 계룡시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나온 상황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에 와 보면 왜 이렇게 현재, 처음 2004년부터 쭉 이렇게 해왔다면 지금이면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아서 우리 계룡시와 계룡대간의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슬로건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수도가 되었을 텐데.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정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정책협의회 하기 전에 사전 실무협의 해서 중복되는 거라든지, 문제되는 거 같은 거는 사전에 협의해서 거쳐서 정책협의회 안건에 올려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만의 느낌인지.
계룡대와 한마음 화합행사.
또 계룡대 주관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시 관내업체 우선 사용 이용, 이런 것도 정책협의회 안건에 두고요.
공무원 및 시민학생단체 병영체험 운영.
굉장히 서로 정책협의회 안건이 참 내용이 그랬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무엇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안건마다 있어요.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전 초창기에는 넓게 봤을 때 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거르지 않고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군 시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일반 시민 대상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최근에 지금 갈등을 빚는 게 국유재산 활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군 시설을 이용하는 건 국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거라든지, 뭐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기관과 기관 각각의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측과 계룡대 측이 빨리 소통을 하셔서 알릴 거는 빨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소통을 하지 않으시고 시민들 간에 정확한 소식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오해를 한다든가, 왜곡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항을 시민들한테 전달하기는 좀 어려움......
진행상황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31쪽, 군문화발전재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감자료 431쪽입니다.
지금 현재 재단인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일......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사무국장님하고요.
그러면 군문화발전재단이 하는 기본임무와 역할은 지금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그 저기...... (자료 확인 중)
이거 아닌데요.
잠시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문화사업 종합계획을......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고, 군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 활동하고, 재단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은 군문화축제예요.
군문화축제 담당이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병영체험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가 재단에서 주로 군문화축제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민군협력 상생 활동 강화입니다.
보이십니까?
284쪽, 민군 상생협력 활동 강화.
기본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민군이 상생하려고 한다!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협력도 좋아요.
제일 먼저 소통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통과 협력은 필수입니다.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업무 수행하면서 그걸 기본으로 삼아주시길 당부하고.
그거 추진상황에 보면, 계룡시 정책협의회 해가지고 7건 협의했는데, 이것도 서면동의로 했는데.
이 내용을, 서면동의한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알 수 있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동의 2건이고요.
여기에 지금 파크골프장 증설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유상사용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국방대학교 중견리더과정에 우리 계룡시 공무원 4, 5급을 시범적으로 입교를 시킨다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게 계룡시 공무원이 몇 명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시장님하고 방문해서 협의회하고, 그전에 국방대 관련해서 업무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룡시에 우리가 4, 5급 전부 합쳐가지고 몇 명인데 거기에서 또 교육까지, 중간 교육에서 국방대 교육을 10개월, 1년짜리를 보낸다라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충남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이 몇백명 되어 가지고 뭐 1천명, 2천명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또는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우리 계룡시는 다 합쳐봐야 4, 5급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덜렁 빼서 이 교육 저 교육 다 보낸다는 것은 이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군과 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생 발전하려고 하는 사항과 향후 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군 상생협력해서 하려고......
이유와 취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이유와 취지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과연 계룡시가 그런 자원 인원이 그만큼 유용자원 인원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는 회의를 느끼는 거지요.
하여간 그건 검토대상이라고 나는 봅니다.
갑자기 인원도 없는데 그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 군인복지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계룡시민의 쇼핑타운 이용 관련해서 6월중 의제에 재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월 중이면 다 끝나는데 언제 재상정해서 이게 추진될 계획에 있나요?
내가 그거 뭐 잘못된 걸 지적하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계룡대쇼핑센터를 우리 계룡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세로 그쪽에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게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또 부결될 걸로 생각합니까?
아휴, 이게 어디지?
(자료 확인 후) 그 군인복지심의위원회 책임하시는 분, 책임하는 담당자 책임 하에 출입통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두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엑스포조직위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지원단장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참고로 기본적인 답변은 윤광근......
여기 조직위, 우리 지원단장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거 요구한 이 사항은......
(이때, 위원장이 전문위원과 의사진행 협의 중)
증인이 됐든, 안됐든 여기에 어찌됐든 조직위에서 와 있기 때문에 조직위에 물어봐야지, 이것을 지원단장이 이거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원단장이 뭐 엑스포 조직위 운영내역, 운영비 내역 이것을 엑스포지원단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직위에 물어봐야지.
(이때, 위원장이 전문위원과 의사진행 협의 후)
우리 이것을 보조금으로 다 줬기 때문에 조직위에 물어봐야지, 여기 우리 지원단장님이 뭐를 알아가지고 이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모르지.
인원이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원단장이 어떻게 압니까?
조직위에 지금 누가 부장님이 오셨나요?
도는 총 17명이 있죠? 현재.
우리 계룡시는 현원 16명이죠?
16멍 중에.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10명이 잔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16명 중에 6명이 복귀하고, 10명이 잔류하도록 되어 있죠?
같이, 똑같이.
도하고 똑같이 7월 1일부로 다 복귀하고 이러지 않나요?
약 7월 초순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는 가는데, 계룡시만 계속 거기에 붙잡아놓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잔류한 인원들이 하는 업무들이 뭐 뭐를 하고 하죠?
조달청 계약업무라든가......
내일 다시 3차 관계합동회의를 열고서 6월 말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7월 1일 정도에 공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것은 거의 지금 보면, 할 것이 남은 인원들이 결국은 내년에 가야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준비하고, 시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년 초에 가서 이루어져야지.
올해는 별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사항을 재차 보고를 드릴까요?
이 자리에서요.
본 위원은 지금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사항이지, 이것들이 본 위원이.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업무가 크게 있을 것도 아니고, 조달하고 뭐를 홍보하고, 이렇게 할 지금 이 상황이 아직까지 코로나 바람에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넘겨나가고, 내년 초에 만약에 하더라도 인원들을 규합을 해서 시행.
지금 만들어놓은 프레임 가지고 시행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계룡시는 10명이.
전체 인원이 어찌됐든 충남도는 우리보다도 원래 정원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는 8명이 복귀하고, 9명이 잔류했어요.
우리는 6명만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들이 안 맞다. 전반적으로.
모든 인원과 예산이 충남도와 우리 계룡시가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출자해서 엑스포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다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찌됐든 비율대로 감을 하면, 우리도 같이 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안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정말 일단 올해는 별로.
코로나 바람에 별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현상만 딱 잡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 진행은 결국 내년에 가야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을 남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옆에 운영비 내역도 보면, 이게 지금 관용차량은 2대를 임차를 했습니까?
아니, 그 활동비를 월 50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까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었네요? 작년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면서 월 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사실 조직공동위원장이시기는 하지만,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부터 대면 금지로 해가지고 거의 뭐 1년 이상을 활동을 할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승용차 제네시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또 거기다가 월 활동비로 해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우선, 또 2년차 이것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놓으려고 하겠죠.
왜냐?
이런저런 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 이거 나는 내놓기 싫다.
계속 홀딩해서 잡고 싶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대신에 활동비만 50% 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은 작년도 상반기 때 반납하였습니다.
지원 단절과 동시에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차량이 끊겼는데,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그분한테도.
작년부터 이미 활동비도 중지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다.
이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이게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공감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올해는 지금 차량 임차한 것이 어떤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있습니까?
대면들이 잘 안되고, 이제 뭔가를 추진할 이게 지금 업무가 없는데, 8인승 봉고를 이렇게 임차를 해가지고 연간 1,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임차비를 갖다가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요새 자기 차량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차량 가면, 출장비 이런 것들도 다 주잖아요?
또 거기다가 차량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윗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뭐 직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차량비는 제외를 하고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나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차량을 임차를 안 하고 자기 차를 끌면서 교통비 받아가는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예요.
굳이 인원을 갖다가 한 사람을 따로 채용을 하고, 또 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만한 또 업무의 이런 양이 있는 건지?
이것이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한다면, 말은 달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톱(stop)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작년에는 주택보조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주택보조비가 들어 있나요?
이거 뭐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명목이 뭔가요?
산하기관 등 파견자에 대해서 파견보조금을 직급별로 6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보조비에요?
파견보조비입니다.
예?
저희도 조직위 수당 재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은 「파견할 수 있다」는 명문근거예요.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침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것은 붙임내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은 이것은 「줄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봤어요.
이게 줄 수......
왜냐?
여기 지급기준이 뭡니까?
「보조비는 다음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인사제도과하고 상당히 많이 이것을 갖다가 좀 따지면서.
‘야! 이거 지급기준 아니냐?’하고 했더니 ‘지급기준 아닙니다.
이게 왜 지급기준입니까?’하면서 나한테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직위에서 직급보조비를 다 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규정을 가지고 직급보조비를 줬어요.
그런데 행안부에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계룡시의원입니다.’......
‘의원님!
여기에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준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여기를 보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는 거구나!’......
주는 규정이 아니라 상한액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규정을 적용을 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 행안부 제도과에서의 이야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령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다면.
그리고 이 규정은 결국 수당에 관한 규정 별표 내용에 보니까 직급보조비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직급보조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관할구역 내에 이렇게 파견이 되면, 이런 직급보조비 수당을 주면 안 된다 하고 본 위원에게 유권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동일한 지역 내에 여기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 내에서 파견된 이 사람들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직급보조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하고 본 위원한테 유권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지방 저 저기......
(자료 확인 후) 행안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행안부 여기 담당자가......
(자료를 보며) 행안부 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실 지방인사제도과예요.
지방인사제도과의 담당 팀장한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갖다 쭉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뭔가 조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 같이 뭔가 제대로 이렇게 유권해석 받아서 적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그냥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위원 같이 의문을 가지잖아요?
왜냐?
우리 지역 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엑스포 조직위원회라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시청 공무원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거기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 파견 이런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60만 원씩 더 준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파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60만 원을 더 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뭔가 박탈감을 당한다.
이야! 저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 지역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어? 저 사람이것은 60만 원을 더 준대.
똑같은 일을 하는데, 60만 원을 더 준대.
또 5급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을 더 준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가 되면, 사실 좀 공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사제도과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했어요.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줄 수 있나?
이게 본 위원이 이 내용이 계룡시청 공무원을 동일한 지역 안에서 파견할 시 파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그 사람들 답변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규정 대통령령 및 동 규정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 제18조 6 직급보조비 별표14 비고3에 따르면,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게 답변서예요.
본 위원에게 보내준 답변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그래서 이 답변서가.
어이! 어저께 그래서 물어보니까 파견보조비 지급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해서 ‘어?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무슨 이런 또 파견보조비가?’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파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견할 수가 있고.
파견 이 보조비는 거기 지급기준에 보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비는 지급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라」는 명문근거는 아니었다.
초과는 안 된다.
어떻게 줄 때는 ‘초과하면 안 됩니다’이 이야기지, 요구를 해가지고 ‘줘라’이렇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하고 명확하게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합니다.
문구상은......
아니, 여기 그 뭐를 주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규정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도 ‘주지 말라’하는 이런 규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문.
거기에서 제시한 명문규정은 ‘주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줄 수 있다.
줘라.
이런 규정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는.
단지, 혹시 우리 자체에서, 엑스포 조직위 자체에서 이게 조직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는 우리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계룡시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정관 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규정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그것을 좀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도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 분.
우리 계룡시 공무원.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도청에서 오신 분들이 파견수당을 불법 수령했다! 이거죠?
지적하시는 핵심이.
그렇죠?
법의 근거 없이 다른 법규를 적용해서 계룡시로 지금 파견 오셨는데, 일종의.
그렇죠?
불법 수령했다는 얘기잖아요?
법률적인 문제예요.
여기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더 이상 진행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위원님!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 파견수당을 수령했다.
이거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시비비(是是非非)를 확실히 가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시비비가 안 가린 상태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다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반대의 경우면, 잠깐만요.
반대의 경우면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판단.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법률적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
또 하나.
공동조직위원 중에서 민간인 부분 있잖아요?
민간 부분이요.
자! 이분 또한 이 판공비 수령이 지금 엑스포가 연기된 이후에 500만 원에서 250만 원 수령하는데, 이것이 또한 불법 수령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법률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죠?
요새는 무슨 법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그 어떤 법규 법 적용을 받으셨는지, 법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법학과 나왔어요.
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조문을 읽어 달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것은 파견에 관한 사항이고, 수당에 대한 조항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견해 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자체장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 있을 것 아니에요?
「적용대상은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수당경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아까부터요.
그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 부분은.
이것이 지금 모든 시민들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요.
이게 유튜브까지 방송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 조항 있잖아요?
도 파견된 공무원분들은 그 조항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파견 나갔으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조직위원장 민간인 한 분 계시잖아요?
처음에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보수규정에 별표 2항에 있습니다.
2항에 보게 되면, 조직위원장은 월 500만 원, 자문관은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합시다 해서 250만 원.
이후로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그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클리어(clear)하게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우리 의회에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규정을 한번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집어주시고.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이게 너무 끄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이세요?
지방공무원 그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에 보면,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예요.
여기에는 보면, 직급보조비 직원 구분표가 이제 쭉 있고.
비고 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소리를 높이며) 여기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유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유일하게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장님 이야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관련.
그것은 「파견할 수 있다」예요.
파견할 수 있는데, 이 파견된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월 30만 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은 4급, 5급 공무원은 월 20만 원.
6급 이하 공무원은 월 1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수당에.
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당 규정은 이것이 유일해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 안에 3항에 보니까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괄호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파견된 사람들이 소재지가 관할구역 내에 있으면 수당을 안준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냐?
법령을 초과해 가지고 100만 원도 주고 싶다.
아니면 50만 원, 뭐 60만 원, 80만 원 마음대로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이 자체의 규정을 만들더라도 뭔가 법령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법령 근거가 없는데, 마음대로 그냥 100만 원 주고 싶다고 1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싶다고 500만 원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조직위원장 수당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했는지?
어떤 법률 근거에 이렇게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명문 규정을 준용해서 자체의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조례도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 법령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상위 법령을 저촉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수당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분명한.
이 중앙 대통령령으로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을 절대 준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자체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행정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근거 없이 집행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근거를 저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영 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파견 나간 지가 2년 됐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급보조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파견보조비를 저희가 받은 사항이지.
아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항에 보면요.
초과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그 항목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에 여태까지 많은 국제행사를 치러왔는데 그 직원들도 전부 다 파견보조비 형식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견보조비를 줄 수 없다는 그 논리라고 하면 지방공무원 처리지침에 그 산하기관 파견보조비 지급기준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안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 팀장하고 직접, 이것을 유권해석해 준 팀장하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파견보조비로 이렇게 수당, 아까 이야기한 수당규정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거기는 파견보조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견보조비는 여기에서 아까 우리 부장님이 이야기한 이 내용,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는 ‘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하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이거를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줄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를 만들 때 이거를 갖다가 ‘초과하면 안 됩니다’하고 하는 지침이지!
‘이거를 이렇게 주십시오’, ‘이 범위 내에서 주십시오’하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거......
조직공동위원장인 도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님께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뭐를 이렇게 자체 규정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그거를 일단 보자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꾸 이 얘기 반복해서 해봤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근거를 가져오시고 만약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 의견대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밤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근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야!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나누어 먹자’.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주택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또 나가지 않은 사항이.
또 가만 보니까 올해는, 올해만 특별히 넣어가지고 주택보조비 적용을 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확인을 나와서 이렇게 주택보조비가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까지는 없다가 올해 또 갑자기 보니까 주택보조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찾아먹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하여튼 다 찾아서 그것도 많이 이렇게 먹자.
이건 인격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셔야지......
(장내소란)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 위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할 시에는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결국은 환수조치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것까지 결정을 못 내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성 좀 높이지 마시고 조용조용 진행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조직위 행정관리부장님!
다 우리 계룡시 발전과 계룡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예요.
우리 계룡시민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숙원이었던 세계군문화엑스포가 ’20년, 2020년 9월에 예정이었다가 취소되었지요? 연기되었지요?
’21년 4월 22일에 최종 연기되었습니다.
엑스포조직위가 ’20년, ’21년, 이제 ’22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지금까지 행사계획을 하면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잠시 기다리세요. 오실 동안.
(이때, 김기영 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부장 착석)
제가 ’19년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19년도부터는 좀 오프라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부터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못 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튜브를 자체 제작해 가지고 계속 노출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에 대해서.
홍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계룡에서 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를 좀 하시고, 홍보물품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건빵도 있고요.
그 건빵이 대표 상품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처럼,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에 있어서도 내가 많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엑스포 중간 중간 상황을, 계룡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세요.
계룡시민들께 중간 중간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계룡시민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엑스포조직위에 지금 우리 김기영 홍보마케팅부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계룡시민 모두가 홍보위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려요.
우리 계룡시민 모두가 건빵을 손에 잡고 ‘세계군문화엑스포 우리 계룡에서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소상히 중간 중간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하셔서 모두가 홍보대사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엄격히 도에서 나오신 분은 어느 정도 왜냐면, 자기 지역 이것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 하여튼 했든지.
그런데 이것이 지역 내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답변이 뭐냐.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들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동일 지역 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 우리 여기 엑스포조직위원회, 우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여기에 나가서 파견 주는 이 파견수당에 대해서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에서 나오는 거는 뭐 어느 정도하기 왜냐하면, 지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 규정이 있고 이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쪽저쪽 법률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있으면 이쪽 법률은 가능한데 저쪽 법률에 위배가 되면 그건 시행하면 안 됩니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을 보면 어찌 됐든 파견수당이에요.
파견수당, 뭐 직급보조비 이런 식으로 저거를 봐지는데......
그거를 한번 자체에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치더라도 이거는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담당 부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참고해서 유권해석 한번 더 받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문화엑스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시장 류재승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