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8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조광국 의원)
1.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조광국 의원)
1.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이용권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용권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의원발의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조광국 의원)
(10시 10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최국락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국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은 그 도시의 혈관과 같습니다.  
  교통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를 때 도시는 비로소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계룡시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가 통과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도시입니다.  
  또한, 두마~노성 간 지방도 645호선의 착공, 두마~연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설 등 계룡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더욱 편리해지면서 양호한 광역 교통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를 둘러싼 다섯 개의 산으로 인해서 관내 도로망은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의 불균형은 대실지구의 개발과 같은 지역적 변화와 하대실지구, 산업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한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룡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암~유동 간 도로의 개설입니다.  
  천마산으로 인하여 금암동에서 광석리‧유동리를 잇는 도로는 금암로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정삼거리는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암동과 엄사면을 연결하는 도로의 추가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천마산을 관통하는 금암~유동 간 도로 1㎞를 개설하면, 현재 시청앞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을 가는 거리가 약 3㎞에서 1.7㎞로 줄게 되어 1.3㎞의 거리가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1.3㎞의 거리를 단축할 경우 운행비 절감, 통행시간 절약, 환경오염 감소 비용 등의 많은 편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대전~논산 간 국도1호선의 하루 통행량은 3만 2,000여 대이며, 예술의 전당과 체육단지 이용객은 연평균 15만 9,000여 명이나 됩니다.  
  금암~유동 간 도로는 계룡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금암~유동 간 도로는 금년 7월 집행부에서 수립한 계룡시 구도심 발전 방안에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의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공사비입니다.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야 하는데, 국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어서 시비로 개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방도로로 지정이 된다면, 충남도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암~유동 간 도로는 지방도 645호선의 연장선에 있는 도로로써 계룡과 연산‧공주를 연결하는 지역 간 도로의 기능도 함께 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645호선은 예술의 전당에서 단절되기 때문에 도로의 시점을 계룡의 중심인 금암동으로 연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금암~유동 간 도로를 지방도로 지정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적극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금암동과 대실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금암동과 대실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서금암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 두 지역의 생활권 확장과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의 추가 개설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암동과 대실지구를 연결하는 이 도로망은 2020 도시기본계획까지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개설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40 계룡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룡시 발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 두 도로를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계룡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발전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시민 편의를 고려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금암~유동 간 도로와 금암~대실 간 도로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시 발전을 위해 교통체계 개선해야!!」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터산에 예정되어 있는 애국가 정원과 제2 파크골프장 조성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애국가 정원 조성 사업은 특색있는 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 및 국방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19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애국가 조형물, 음악분수, 옹벽 시설 및 경관 조명 등을 새터산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계룡대로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장소의 부적합을 지적하며 장소 변경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룡대로 옹벽에서, 금암동 버스정류장 사면으로, 또다시 새터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라는 의회의 요구와 집행부 내부 검토를 통해 설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6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24년 6월 부지 조성 등 추가로 3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 애국가 정원 기반 조성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기존 사업비로는 기반 시설만 가능하고, 주요 시설인 조형물과 음악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난 2025년 1회 추경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이 안전상, 미관상의 사유로 장소 부적합을 적극 지적하였으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계룡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기 확보된 9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83회 임시회를 불과 1주일 남겨두고 터파기, 벌목 등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애국가 정원의 핵심 시설인 조형물,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행정 절차 위배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장소의 안전성 및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이곳은 별도의 주차장도 없으며,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이많은 곳입니다.  
  벚꽃과 편백나무 등의 명소로 알려진 새터산의 머리 부분을 깎아내서 만든 인공 공원이 시민의 휴식터로 적합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쾌적한 자연의 수목을 파괴하며 인공 시설물을 설치한 공원이 시민에게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빛과 꽃의 정원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애국가 정원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일월오봉도를 형상화하여 애국가 상징물, 음악분수, 소나무, 데크, 벤치 등을 설치하고, 음악분수 뒤에 소나무 5군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평지에서 멋진 음악분수와 소나무 군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여야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애국가 정원은 새터산의 머리에 해당하고, 금암동 네거리 교차로에 인접하고 있어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능력 있고 저명하신 분이 금번 2회 추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2026년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집행부를 안심시키면서 의원들로 하여금 부담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순히 절차적 위배만 있고 실체적 내용에 있어 적합성이 인정될 경우, 의회의 승인에 의해 행정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 행정의 절차 위배 사유로 의회의 예산 삭감이 일어나고,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의회의 승인이 반복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 절차의 병리 현상을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시민과 의회 무시의 문제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공사를 추진하는 행위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의회를 시장의 들러리나 허수아비로 알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은 오롯이 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결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사회적 제세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독립된 정신으로 오롯이 시민을 위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행해야 합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이토록 무리하게 애국가 정원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담당 부서장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일이며, 시장의 결단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2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에 있어서의 절차적 위배 문제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 이용객 포화로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은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파크골프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유동리 465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국민적 생활체육인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 충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총 44억 8,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실은 제2의 파크골프장을 광석리 일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광석리 주민들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하였고, 파크골프장 설치 대상지로 광석리와 유동리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제2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유동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석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취소로 인한 상실감과 배신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볼 때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시의 변경된 계획안이 어떤 경유로든 적극행정을 통해 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는 주민이 담당자에게 찾아와 문의하면 답변하겠다! ’…….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 양식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만, 저는 담당 부서장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나 단독으로, 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파크골프장 선정과 관련한 자초지종에 대해서 광석리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도리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목민관의 기본 임무입니다.  
  아울러, 과연 유동리 장소가 적합지냐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망 좋은 산을 깎아서 서민 스포츠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천 유휴지나 잡종지 등 평지를 개량하여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제성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동리 예정 부지의 절반이 사유지로 토지 매입 예산이 약 8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되며, 동쪽이 급경사라서 토지 유실을 막기 위한 토목 공사비가 막대하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구 쪽이 지방도 645호선 도로가 가로지르는 위치입니다.  
  향후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어 안연편(論語 顔淵篇).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를 인용하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뜻이죠.
  시민은 시민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각자가 자신의 본분에 맞게 처신하면, 자연조화적으로 계룡시는 발전할 것이고, 시민의 행복은 증진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애국가 정원 및 제2 파크골프장 조성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하여」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김범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 및 대규모 계속비사업을 반영하였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상적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의 총규모는 3,28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2,857억 원의 15.1%인 43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2,523억 원보다 278억 원이 증가된 2,801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34억 원보다 152억 원이 증가된 486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4.8%입니다.  
  설명서 2쪽.  
  세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1회 추경예산액 2,523억 원보다 11% 증가된 2,801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액 596억 원보다 21.6% 증가된 725억 원이며, 세외수입 2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액 1,927억 원보다 7.7% 증가된 2,07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1회 추경예산액 2,523억 원보다 11% 증가된 2,80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19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반환금 등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23억 원, 보조사업이 2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은 총 13개 분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13억 원 등 총 2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6쪽.  
  네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총 3종으로 1회 추경예산액 332억 원보다 45.8% 증가된 483억 원으로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서 17쪽부터 18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  
  다섯 번째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2만 9천 원이 증가한 42만 9천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2억 9,7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20쪽.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제2 파크골프장 설치 등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19억 원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이며, 총규모는 72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2쪽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한정적 재원 내 당면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5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6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이용권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시민소통담당관     양영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