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2.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
4.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5.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7.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김용락의원 발의)
2.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류보선의원 발의)
3.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김미경의원 발의)
4.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혜정의원 발의)
5.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09시56분 개의)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학  의회사무과장 김봉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김미경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또한 2016년 12월 13일 허남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김용락의원 발의)
2.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류보선의원 발의)
3.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김미경의원 발의)
4.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혜정의원 발의)
5.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김용락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2호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관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계룡시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였으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은 계룡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적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계룡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에 관해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하고, 제설․제빙작업 안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관리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걸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김용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류보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6차에 걸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절차를 거쳤고, 7~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5,432만원 감액된 1,353억1,080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에서 26건에 22억4,302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요구되었던 재향군인회 전용사무실 매입비는 재향군인회의 일부 자부담 약속과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감안하여 심의 반영하였으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건에 30억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에서 전년도 조성액보다 3억6,574만원 증가된 60억57만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안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예산)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김용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0시23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만3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불확실의 역동성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패권국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으며, 아직도 세계 유일의 이념적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서로 극한 대치상태로 그 긴장도가 날로 심해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께처럼 나타난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탄핵정국도 내년 대선과 맞물려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터널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달려온 금년 한해 우리 시 계룡은 과연 어떤가를 생각해 봅니다.
  블랙홀 같은 탄핵정국에 빠져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은 없었을까요?
  모두는 각자 직분에 해당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나 집단이익에만 열중하지는 않았을까요?
  살고 싶은 계룡시를 만들어 5만 이상의 인구유입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우리 계룡시가 아닙니까?
  계룡 파라디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계룡이 좋아서 살고 싶다고 오시려는 입주민들에게 과연 계룡시가 명품도시로 보일까요?
  그분들께서 시민을 위한 감동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그분들께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분들께서 계룡으로 이사와 함께 살자고 다른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감동서비스를 실천했냐 이 말입니다.
  무질서한 거리, 재정 낭비, 소음, 상권 파괴, 불법 조장, 두계천 오염, 시민위생 위협 등이 불법 화요장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대책도 없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계속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열광하고 있는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된 여러 행사들이나 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계룡군문화축제는 지역축제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반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제69회 충남도민체전과 2017년 계룡군문화축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민들은 변화를 요구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을 빌려 한 말씀 드린다면 “한 인간의 습관을 바꾸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어떤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사(生死)를 넘나드는 고통를 겪어야 된다”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상황은 매우 불안정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도 우리의 시정비전을 달성하기에는 그리 충분한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전 집행부와 의회가 똘똘 뭉쳐 장애요소는 제거하고 문제점은 해결하며 창의적이고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서별 사업별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작성하여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에 충실하고 정확한 설계도는 보다 훌륭한 완성품을 보장할 수 있는 증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서 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우리가 더 똑똑하다는 의식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협업은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요사업 추진은 시민을 위한 사업목표 달성이 되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제69회 충남도민체전 및 2017년 계룡군문화축제는 반드시 주기적인 사업추진 과정이 공유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계룡시가 차별화되고 특화될 수 있는 명품도시를 위하여 지난 제98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으로 “태극기 도시화”를 제안하였고, 우선 태극기 선양을 위한 게양활동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동작 그만, 우리 모두 빨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좀 더 새롭고 진지하게 해보자고 외쳐봅니다」휘날리는 태극기 아래서 기본과 기초를 확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튼튼한 신뢰 속에서 화합․단결하여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확실한 명품도시 “민군화합 행복도시 계룡”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동작 그만, 각자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 좀 더 새롭고 진지하게 해봅시다」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김용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0일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2017년도 새해에도 함께하신 여러분과 계룡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용락
  부의장   강흥식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봉학
  전문위원이형남윤주경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               최홍묵
  부시장             전준호
  기획감사실장       염구호
  사회복지실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덕영
  안전총괄과장       김연우
  민원봉사과장       박낙규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