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4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
11.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
12.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계룡시 시세 감면안
21.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
24.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1.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2.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계룡시 시세 감면안(시장 제출)
21.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23.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24.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사팀장 홍은경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헌묵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께서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4호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외부 전문가의 기존 정책자문 역할에서 정책 제안, 정책 연구 역할 확대로 시정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주민체감형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 활동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디지털뉴딜 분과를 추가하여 6과 분과에서 7개 분과로 확대를 하고, 안 제11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1885호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수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86호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계룡시 의정비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및 목적,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4조에는 심의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간사, 수당 등, 안 제7조에는 운영 세칙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87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계룡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 청년시설의 정의 및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제2호에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안 제12조에는 사업수행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경비 보조 및 지원조항 사항 개정 및 안 제17조에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1884호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 역할 확대, 주민체감형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의번호 1885호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운영과 인력,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인수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수위 운영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86호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87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정한 것입니다.  
  청년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시설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취지에 맞게 청년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건은 우리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의 기준이 각각 달라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다릅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여기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에 담을 때 이 청년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18세부터 39세 정도까지 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보다 이 나이를 최대한 많게 이렇게 잡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만 39세까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4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를 들어서 지금 계룡시 청년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청년 연령이 43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45세 정도.  
○위원장 최헌묵  45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약 6년 정도.  
  6살 정도.  
  이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맹점이 생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에 청년시설의 이용자들은 일단 청년으로 하고.
  또한, 거기에 보면, 3항에 보면, 그 5조 3항에.  
  거기에 보면,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쪽에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저희 계룡시의 청년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39세로 딱 정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일단 39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34세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9세는 지금 관련 그 법, 그 다음에 타 시·군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가장 보편적으로 40세까지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을 기반한 지자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 것들은 소위 우리가 청년회장이라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이 분들이 거의 50세까지 하고 있어요.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지금 서로들 그렇고.  
  또 청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또 기본을 하는 것도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또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다른 방안이 더 있는지 더 연구를 하고.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차제에 계룡시에 관련된 청년 정의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를 딱.  
  계룡에 살고 있는 청년은 지원 조례든, 각종 지원 관련된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45세, 어떤 것은 39세, 어떤 것은 40세.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겠어요. 계룡만큼은.  
  그래서 관계부서와.
  예를 들어서 농림과 같은 데는 또 이게 올려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사항을 좀 한번 하고.  
  일단 이제 시설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은 또 일단 청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좀 확대를 해서.
  또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든지, 청년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쪽에 불만이라든지,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청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라든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센터를 마련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마련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은혜로빌딩 5층 정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은혜로빌딩.  
윤차원 위원  은혜로빌딩?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5층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저 뭡니까?  
  우리가 그 계약을 임대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임대를 해서......  
윤차원 위원  임대 임차료는 얼마 정도를 계산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임차료는......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5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약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250만 원.  
윤차원 위원  250만 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세로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전세로 않고, 월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월세로 월 250만 원씩?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인건비도 들어갈 모양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인건비는 지금 일단.  
  인건비는 없고.  
  임대료하고 지금 리모델링비가 서 있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는 도비가 시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리모델링은 도비 50%가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3억2천이나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자! 이게......  
  거기에 관리자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시에서, 일단 저희 그 팀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확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에 그것을 월 250씩.  
  몇 평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100평.  
  이제 지금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것이 후보지를 약 3군데, 4군데 이렇게 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거의가 아마 약 그 정도.  
  100평 정도면.
윤차원 위원  아! 이게......  
  이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년회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니, 이제 청년회라고 못박을 수 없고요.  
  청년 대상이 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주로 무엇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지금 보면,......  
  (자료 확인 후) 그게 지금 저희가 공간 구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교육, 창업 공간 및 공동 작업실, 그다음에 활동지원 안내, 그다음에 취업․창업 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토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될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자! 문제는 이것을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청년센터를 마련......  
  이게 수요 요구가 되어 가지고 수요조사가 되어서 이런 청년센터를 개소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펴고, 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개소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남 따라서 갑자기 청년센터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도비, 시비 50%씩 해서.
  또 거기에 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을 마련되어서 그냥 해버리면 잘못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냥 돈만 낭비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이제......  
윤차원 위원  그것을 충분히 여기에서 뭐 물론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되더라도 그런 사전에 수요조사, 홍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되고 난 뒤에 마련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잘 하여튼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준비하고, 실무적으로도 접촉서 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센터 개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언제 할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하반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7~8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잘 반영해서 우리가.  
  뭐 예산이 많이.  
  우리가 세금을 시민 혈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잘 적절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8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산정 통보한 2022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승인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1조, 7조, 10조, 13조, 19조 관련하여 각각 해당 자치법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개정코자 하며, 둘째, 안 20조 별표 1과 관련하여 정원 총수를 현재 402명에서 집행기관 6명과 의회 2명을 증원한 410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89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단순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7조 3호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9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기존 조례의 조항을 다수 중복되어 지방자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을 높이고자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정비를 하고자 하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16개의 조문과 불필요한 1개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제6항 특별휴가 중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실 조례 개정안은 행안부에서 통보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일률적이고 관행적인 지원 방지 및 자치법규 간소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밥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88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지방자치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율 고려하여 산정 통보한 기준인건비를 반영 공무원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89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규정은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관행적인 지원으로 배우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9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단순 재기재 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30개의 조문 중 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 한 내용을 삭제하여 15개의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입법 경제적 측면과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관리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안녕하세요?  
박춘엽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항상 업무 수행에 바쁘시죠?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룡시 공무원이 402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은 지금 공무직이나 청원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공무직은 88명이고, 기타직은 또 35명 별도로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100여명은 별도로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계룡시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냐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 4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5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도 잘 알리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시기를 꼭 홍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계룡시 공무원 정원이 지금 이렇게 이번에 바뀌면, 좀 8명이 늘어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 중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은 유지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아니, 뭐 저희는 지금 정원이 거의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하위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제일 꼴지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 시라는.  
  시로서의 갖춰야 할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시민의 질 향상이라든지, 복지 쪽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전합니다.  
  군문화엑스포 조직위는 지금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별도 정원으로 또 이렇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직무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다시 복귀를 합니다.  
박춘엽 위원  복귀를 하면, 정원이 또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일부 이런 부분도, 정원 초과되는 부분도 사실상 반영을 해가지고 정원이 초과되는 부분을 흡수해서 맞추는 그런 것도 저기 인력부서에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후반기의 인원 조정 관계, 인력 배치 관계를 정확하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늘어나는 그 8명은 직급별로 분류하면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거의 이제 하위직 9급이고요.  
  6급 이하입니다.  
박춘엽 위원  6급 이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5급 이상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없습니다.  
  대개 9급부터 시작하는 거죠.  
박춘엽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늘어나면 41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룡시의회는 조직이 바뀌어서 계룡시 정원하고 지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되어서 따로 가나요?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의회 관계는 이제 별도로 분리되어 기고자 지금 현재 13명에서 2명이 증가된 15명으로 이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박춘엽 위원  공무원 정원에는, 지금 시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전체로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박춘엽 위원  전체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전체는 포함이......  
박춘엽 위원  그러면 자체가 분리될 수는 없나요?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렇게 해서는......  
  의회에서 좀 더 행정이라든지, 우리 조직 인사 규정이라든지, 행정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번에 협약된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인사권에 대해서만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박춘엽 위원  앞으로 향후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금 의회와 계룡시 공무원 간의 독립이 서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정원에서 지금 8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또 의회가 2명이 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다 시 공무원만 생각하지 의회 공무원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지 않을까하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도 변형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 보면, 직급별로 내용이나 어떤 직위도 변동되는 용어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을 뭐 농업기술센터 이런 사람......
  지금 현행대로 합니까? 그게 좀 직책이 바뀝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보건소 관계는 그게 지금 뭐 바뀌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엽 위원  보건소장으로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농업기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것도 뭐 소장으로 그냥......
박춘엽 위원  센터 소장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나는 장 과장으로 뭐 변경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직원이 410명으로 지금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하는데, 우리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시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다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말을 많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지금 현행 41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휴직계를 내고 한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휴직 들어간 직원이 한 31명이고요.
강웅규 위원  그럼 여기에서 31명 빼야겠네요? 402명에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402명에서 빼고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매번 정원 승인은 6급이하인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이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 튼튼해야 사실상 조직이 잘 운영되거든요.
강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채용을 하는 부분은 필요에 맞게 해서 하시니까 전 그 부분은 괜찮은데.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31명이 지금 휴직계를 내고 쉬는 데에 대한 요인이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휴직은 대개 질병이고......
  뭐 출산휴가, 질병 거의 이 두 가지 사유인데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인데......
강웅규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실질적으로 휴직한다고 해서 이게 본인들한테 가지 말라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가정사유라면 권고하고 잘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보면 업무적인 효율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본인이 맡은 업무가 또 과중한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육아휴직을 내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우리 공무원 인원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개개인이 맡은 업무는 너무 과다해서 ‘내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어서 내가 잠깐 쉬겠다’ 그럼 그거야 뭐 법에 맞게 쉬겠지만.
  개인이 또 육아휴직이나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쉰다고 하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그럼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분이 온다 하면 그 부분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더더욱 계속 힘들지 않나.
  그래서 직원 채용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 공무원들을 좀 관리 잘 해주셔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우리 조직 정원이 매년 상당수가 늘어납니다.  
  물론 신규 이런 업무 소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조직진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옛날부터 우리 자체 전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정원에 대해서 조직을 다 한번 쭉 진단해 보시라고 옛날부터 이거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바쁜 사람은 되게 바빠요.
  또 업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게 필요한......
  옛날에 이게 새로이 위에서부터 뭔가 뭐하나 떨어지면 사업을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시간이 가고, 그 업무들이 사장되어 버리고,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은 있는데 사람 일은 없다.
  그럼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조직 그대로 살아져 있다고요.  
  예를 든다면 여기 뭐 지금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놓고 난 뒤에,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업무가 다 완성이 되어 버리면 업무가 반 이상으로 팍 줄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하다 보니까 신규 소요에 의해서 자꾸 인원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하고 한가하게 노는 사람하고......
  이 업무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번 ‘조직진단해서 인시 판단하고 해서 좀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라’하고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정규 인원이, 현재 정규직이 402명이에요.
  그래서 또 8명이 늘면 410명입니다.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공무직 88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기타직이 35명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기타직이 어떤 직이지요?  
  어떤 사람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기타직은 청원경찰, 산림보호, 공중보건의, 수의사, 임기제 공무원 이런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35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공무직에 포함......
윤차원 위원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에 포함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청경, 산림 이런 분들이 기타직으로 35명이나 편성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우리 전체 인원은, 계룡시에서 공식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아,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을......
  이 502명......
  우리 최초 계룡시가 개청할 때 250명, 26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 250명, 260명으로 간 것이 지금은 520명으로 더블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휴직인원들 3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데들이 얼마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아! 기간제로 해서 대체인력......
윤차원 위원  그럼 휴직하고 나면 대체인력을 활용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대개 4명 정도 해가지고 대체인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요. 기간제로 보내드리니까.
  그래도 바쁜 부서에서는 기간제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31명이 휴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인력은 4명밖에 안 쓰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결국 27명은 그냥 아예 그 자리가 비어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육아휴직인 경우는 거의 1년 이상 가고 6개월 이상 가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인사를 통해서 그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이동으로써 보강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인이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기간을 명시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휴직하겠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그 자리는 대체인력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런 경우 기간이 길면 인사이동 때 저희가 타 부서에서 배치를 다시 하지요. 자리에서.
윤차원 위원  이게 왜냐!  
  본 위원이 어느 특정한 부서를 보면 몇 사람이 그냥 휴직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는 아주 지금 ‘업무로드가 걸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하는 이것들을 갖다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이번에도 육아휴직 복직자를 그런 부서로 보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복직자가 그 부서로.
  뭐 민원실이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조직진단도 필요하고, 개인 직위에 대한 인시 판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그래서 어느 부서가 얼마만큼 어떻다하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보충하고 관리하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그리고 엑스포지원단하고 엑스포조직위는 한시적으로 올 연말이면 다 완전히 끝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아, 예.
윤차원 위원  끝나고 나면 그 정원들은 반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새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겁니다.  
  하반기쯤에 엑스포지원단의 역할이라든지 기구 바뀌는 부분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다시 재개편할 생각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조직위는 완전히 반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조직위 편성 인원들은 정원을 완전히 반납해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엑스포지원단은 일부 우리가 흡수를 하고 대부분은 역시 정원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건 대개 하위직에 관한 문제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정원 자체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정원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요.
윤차원 위원  아니, 정원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엑스포조직위는 당연히 정원 자체가 올 연말 끝나고 나면 도 정원, 도에서 주어진 정원과 우리시에 주어진 정원은 삭감되어서 반납이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지원단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그 지원업무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일부 관리 운영하고 필요한 인원들은 있어야 되겠지요.
  운영 인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 자체를 조정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도에 반납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면 정원하고 현원으로 따지면 육아휴직이 31명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현원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정원을......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정원을 오버하지를 않는 거죠.
윤차원 위원  정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거를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엑스포조직위로 간 12명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요.
  반납을 하는데, 반납한다고 해서 저희 정원을 오버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자, 임무가 종료되면 조직위는 정원이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우리 정원에서 삭감시켜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엑스포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단도 엑스포가 올 연말에 종료되면 지원업무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 인원들이 다 그대로 존속할, 정원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저희 생각은 새로운 부서를, 새로 이렇게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본 정원 기구를 다시 개편할 생각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왜냐!  
  우리 시민들은 이 정원들을 자꾸 늘리고, 이렇게 인원들을 늘리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정원 운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검토하고 운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강웅규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웅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장, 강웅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웅규 위원입니다.  
  최헌묵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의 발의안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대리 강웅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10호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상담치료, 직업훈련․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상세한 자료를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의안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강웅규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10호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방지를 통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계룡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계룡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대리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제안 의원님!  
  이거 비용 소요는 없나요?  
최헌묵 의원  비용 소요는 이게 통과가 되어야......
  지금 저도 이거 사실은 이 조례를 왜 만들게 됐냐면, 계룡에도 이 대상자가 134명 이렇게 많다고 하는......
윤차원 위원  예, 있네요.
  평균, 연평균 30명 네 개가 있네요?  
최헌묵 의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윤차원 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면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헌묵 의원  글쎄요.  
  우리가 여기 지자체에서......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연 30명 네 개가 발생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치료라든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담아놨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예.
윤차원 위원  그런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최헌묵 의원  글쎄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시의원은 비용추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대개 추계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윤차원 위원  아! 그리해도 하여튼 그거를 집행부서한테 이야기가 되든지 해서 ‘아! 이 정도하면 연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비용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게......
최헌묵 의원  이게 좀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치료는 사회복지과지만 직업훈련이라든지......
윤차원 위원  당장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는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이렇게 앞으로 예산 수요가 있을 테니까 이거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고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헌묵 의원  이것은 지자체 부분에서 감당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은 법무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시하고 일종의 매칭사업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예, 그래서......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무부 저쪽에다가 결국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어서 운영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최헌묵 의원  지금까지는 보호관찰 이 전체를, 법사랑 아시지요?  
윤차원 위원  예.
최헌묵 의원  법사랑위원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해왔는데요.
  이 업무가 검찰청하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찰청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해왔는데, 그것이 어떤 업무수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 어떤 과부하 같은 게 걸린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법무부가 할 영역과 검찰청이 할 영역을 좀 나눕시다......
윤차원 위원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알겠다니까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추계는......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추계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윤차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법무부에서 이 대상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계룡시에서는 어느 정도 매칭 형태로 운영될 것이냐 하는 사후의 추계가 가능하겠지요.
윤차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법사랑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거는 자치행정과 소관......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보호관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 담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타 시군도 사회복지적, 복지적 접근차원으로 목적사업을 사회복지 쪽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결국 이게 이것도 보호관찰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논산지원이나 지청이나 저쪽에서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될 사항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도 사전에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보호관찰협의회가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윤차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비영리법인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니까 결국 기존 법사랑협의회에서 보호관찰위원협의회로 지금 바꾸어져 가지고 발촉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글쎄요.
  제가 법사랑위원회가 없어지고 이게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안한 상태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에요?  
이청환 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최헌묵 의원  명칭 바뀐 게 아니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여기 지금 필요이유서를 제기한 거 보니까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9년 3월 기존 법사랑협의회에서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분리 발촉한다」고 되어 있네요?  
최헌묵 의원  예, 그러니까 기존의 법사랑은 법사랑대로 있는 거예요.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결국 운영이 된다는......
최헌묵 의원  도저히 한 군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으로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우리 지역사회 조성과 그다음에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본 조례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에는 유사 중복 여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과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의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은 최헌묵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대리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대리 강웅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11호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하는 관광개발과 진흥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관광진흥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강웅규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11호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의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광개발과 진흥사업 추진, 진흥사업 추진시 지원사항,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광객 유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 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확대함은 물론 현 계룡시 관내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계룡시 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대리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발의 의원님!  
  사전에 이거 우리 간담회때 좀 설명을 충분히 했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설명을 안하고 그냥 올리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저는 사실 지난번이 마지막 간담회일줄 몰랐고요.
  회기 전에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담회가 생략되는 바람에 하지 못해서......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자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금 서로 이야기가 됐으면 조금 더 보다 이해를 더 잘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헌묵 의원  사실 계룡, 깜짝 놀란 게.
윤차원 위원  예.
최헌묵 의원  사실 저는 이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알다시피 군사보호 해제되고, 암용추라든지 이런 지역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안내원을 지금 한 20명 제대군인으로 좀 해달라.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고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금액을 징수해야 될, 입장료 형태로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없었고.
  또 하나는 엑스포를 지금 오랫동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적실하구나.’, ‘되게 시급하다.’,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요.
  사전에 이거 협의를 분명히 시키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언급 없이 덜렁 오늘 그냥 그대로 상정을 해버리니까 좀 마땅치 않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내 관광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우리 관광사업자들이, 과장님!  
  관광사업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두 군데 세 군데가 어떤 사업자를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여행사업.
윤차원 위원  여행사?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아! 여행사만 이게 관광사업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그런 거 뭐, 이 관광사업자에 대해서 따로 파악한 거는 없나요?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파악한 거는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이 뭔지는 한번 사무실 돌아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윤차원 위원  우리 담당팀장은 모릅니까?  
  관광사업자로 여기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까?  
○문화관광팀장 민준식  예, 관광사업자 쪽은 아까 말씀드린 여행사업 관련한......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제2조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조 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우리 관광 진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필요한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이런 데 막힘이 없도록 이렇게 잘 제시가 되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현재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허남영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허남영 위원  그 사업계획 받아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엑스포 조직위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냐는 말씀이십니까?  
허남영 위원  예.  
  이 조례와 관련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파악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하며 발언)
최헌묵 위원  제가 발의권자니까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대리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이 조례를 제가 만들겠다.  
  검토해달라......  
  이 얘기한지가 거의 꽤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엑스포 티켓을 팔잖아요?  
  판매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없이 인센티브 제공하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의 실례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무팀장이 누구입니까? 이거!  
  (이때, 민중식 문화관광팀장 거수)
  과장님하고 이런 상의를 하셔야 해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고 하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이 뭐다.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다.  
  민팀장이 이 관계에 대해서 나와 대화를 나눴잖아요?  
○문화관광팀장 민중식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무과장이 이게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룡의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자란’ 쭉 나오잖아요?  
○문화관광팀장 민중식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주무과장이 계룡시에 있는 관광사업자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할 수가 있냐!  
  저는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팀장님만 아시지 마시고, 지금 언제부터인가 계룡시의 의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파트너가 과장이 아니라 팀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의원발의가 됐든, 상담을 하려면 과장이 안 오고 팀장이랑 얘기해야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담당은 과에 예산을 올렸으면, 과장이 와서 설명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연제부터 팀장이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지금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엑스포에 꼭 필요한 조례이고, 우리 계룡에 관광자원이 개발되는데 꼭 필요한 조례이니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주무 담당과장이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대 의회가 마지막에 와서 이 5급 과장님들이 의회를 이렇게 등한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과장이 바쁘셔서 팀장님 보냈으면, 팀장하고 의원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깊이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마땅히 저희 추경예산안 상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이제 뵙고 설명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격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 제정이유라든가, 그 취지 같은 부분은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입장권 판매 관련한 인센티브도 당연히 그 내용도 저도 공감을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엑스포 조직위에서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협조가 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엑스포 조직위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 후에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입니다.  
  계룡시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시고, 또 심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정된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계룡시의 관광 발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 소관 조례 제·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1호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에서 7조는 서비스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9조는 서비스 지원 중지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별도 없었으며, 사전 심사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2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정신질환 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 및 평등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이용제한 대상자를 현행화하고, 유지보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에 부담시키고, 변경된 시설물을 위탁자인 지자체에 기부 또는 양여하도록 하는 전가 규정 정비를 통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이용자의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3호 수탁자가 변경된 시설물을 위탁자인 지자체에 기부 또는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웰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3호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 및 평등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이용제한 대상자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호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이용자의 범위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4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불명확한 절차로 인해 유족 고충이 유발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관련 내용 현행화를 통해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의 개선 등 화장장려금 지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거주기간 및 신청기한을 사망일 현재로 현행화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안 제3조 제2호 및 안 제6조 제4항은 영아 등 화장의 경우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정명각 부부봉안당 신규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정명각 운영 및 시민의 봉안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항에 거주지 규정을 계룡시로 통일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 및 안 제14조 제1항 별표 2, 안 제18조 제1항 별표 3은 부부봉안당의 신규 설치에 따른 사용자격을 신설하고 사용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은 연장사용 시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과 상반되는 사용료 미징수 조항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 별표 4는 안치기간 30년 연장에 따른 환급기준 추가를 통해 공설봉안당인 정명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6호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계룡대실지구 공동 3블럭에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 보육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여 계룡시와 사업 주체인 우리자산신탁㈜ 및 ㈜태유 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은 물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보육 품질 향상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각 사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91호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 돌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2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시설이용 제외자에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93호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의 개정으로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4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 신설하고,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5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부봉안단을 신규 설치하면서 부부봉안당의 사용면적, 사용료, 관리비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96호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계룡 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 및 사업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 활용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4조 지원기준을 보면, 우리 지금 본인부담금이 전부가 됐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현재 1억2천만 원 본예산에 세워......  
강웅규 위원  본예산 말고, 본인부담금.  
  한 아이가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센터에 지출하는 비용.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지금 그 아이돌봄은요.  
  그 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어 가지고요.  
  가용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강웅규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용기준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자료 확인 후) 저기 시간당 1,582원이거든요?  
강웅규 위원  시간당으로 받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러면 시간당 1만550원이거든요.  
강웅규 위원  시간당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1인 이용 시간 당 그 부담료가 1만550원 중에 가용일 경우에는 85%를 정부 지원을 해주시고요.  
  15% 정도를 지금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 15% 본인부담이 1,582원이에요.  
강웅규 위원  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여기에 50%를 저희 계룡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센터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기관.  
  제공기관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 지금 위탁해 가지고 가족센터에서 이 업무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가족센터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여기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족센터 1개소네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아이들이 이 서비스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나요?  
  이제 너무 수요가 많아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최근에는 지금 3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정점에 있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내 돌봄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신청 건수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향후는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라든가, 신문에 다 홍보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충분하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 비용추계 내용에 써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21년도 기준해서 가형은 이용 아동수가 66명입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형은 67명, 다형은 7명, 라형은 36명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밑에 추계 결과는 보면, 인원이 각각 달라요.  
  왜 상이하죠? 이것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1억2천을 확보를 해놔서 그 1억2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올해에......  
  올해보다 훨씬 적게 해놓으면 이 비용추계가 맞나요?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최소한으로, 작년이지? 작년보다도.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됐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계룡형 아이돌보미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21년 기준이라는 이것은 뭐예요?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1년에 실제 이용한 건수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그 이용한 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계를 한 것뿐이고요.  
  이제 이번에 그 조례안이라든가......  
윤차원 위원  그러면 또 가을에 가서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추경에 또 반영을.  
윤차원 위원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부족하면.  
윤차원 위원  다시 해놔야 될 모양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게 가, 나, 다, 라 4개인데.
  이것은 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돌봄서비스 받는 시간을 쪼개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 나, 다, 라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인식이 안 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소득 기준이고요.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소득 기준.  
윤차원 위원  아! 소득 기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구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형은 75% 이하,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라형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라형은 전부.  
윤차원 위원  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라는 150% 이상. 초과.  
윤차원 위원  아! 150으로 초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각각 다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가, 나, 다, 라 각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형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약 85% 정도 되고요.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나형은 60%, 다형은 15%.  
윤차원 위원  라형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라형은 본인부담 100%.  
윤차원 위원  아! 100% 본인부담이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생각보다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편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저희 군인 가족들은 맞벌이 가정도 많고 해서요.  
  라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부담이 좀 커서.  
  그래서 이번에 이 계룡형 아이돌봄을 시비 전액 추가로 하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게 되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100% 시비로 이렇게 해준다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50%요.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가형은 85% 그대로 지원을 받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정부 지원은 그렇고요.  
  본인부담이 15%예요. 가형인 경우.
  그러니까 15%에서 7.5%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를 지원하는 거죠. 계룡형 아이돌봄 사업으로.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형은 원래 본인부담금은 15%예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15%인데,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50%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 각각.  
  나, 다, 라 다 마찬가지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나형 같은 경우는 40%인데요. 본인부담액이.  
윤차원 위원  그렇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에서 20%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윤차원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본인부담금은 아무 것도 지원이 없이 본인이 전적으로 15%, 40%, 75, 85% 이렇게 본인이 다 부담을 했다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인접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4개의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4개 시군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50%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전혀 이 규정된 대로 본인이 다 지원 받고, 부담금을 100% 내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50% 지원하면, 이 인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제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윤차원 위원  특히, 라형 같은 경우에는 대폭 내가 볼 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150% 초과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었는데, 그 나머지를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일 혜택이 커지는 사항이 라형입니다.  
  제일 돈이 아마 본 위원이 볼 때에 이 사람들에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합리적인지?  
  이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또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이용시간을 연간 840시간으로 제한을 했고요.  
  840시간. 연간.  
윤차원 위원  840시간이면, 며칠이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월 70시간.  
윤차원 위원  예? 70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월 70시간만.  
윤차원 위원  월 70시간이면, 며칠 정도로 이야기가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뭐 종일반 같은 경우.  
윤차원 위원  하루를 8시간으로 안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그것은 시간에 따라 틀린데요.  
  그 8시간만 따져도 뭐 10일 정도만 해도 50%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인이 볼 때 이제 라형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좀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금액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가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본인부담금이 아주 작아요.  
  작은 데서 50% 해봐야 돈 몇 분 아니에요.  
  그런데 라형은 돈이 근본적으로 본인부담이 많은데, 여기에서 50% 지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럽다.  
  예!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이게 좀 충분히 검토가 덜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보니까 1세부터 만 12세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만 3개월부터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만 12세까지.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게 초등학생까지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초등학생가 대충 13살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한국 나이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대상자인데, 이게 어떤 다른 시군 것을 좀 참고하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봅시다!  
  가형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현재.  
  그런데 784원.
  이게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형.  
○위원장 최헌묵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1,582원이에요.  
○위원장 최헌묵  784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여기에서 50% 해봐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1,582원 중에요.  
  791원.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2배인데, 반.  
  784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80하면 얼마에요? 총.  
  한번 해보세요!  
  840시간 하면.  
  저 계산기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보실까요?  
  784원 곱하기 840원 하면, 65만8천원인데 비해서......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밑의 분들.  
  5,275.  
  잠깐만요.  
  5275 곱하기 840.
  433만 원 수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취지가 뭐냐면, 어려운 가정.  
  맞벌이 가정.  
  이런 부분들.  
  애들을 위해서.
  원래 취지가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려운 가정.  
  우리 소위 얘기해서 쉽게쉽게 말씀드리자고요.  
  가형은 이 혜택을 65만 원 받고. 연간.  
  소위 소득 계층이 높으신 가정에서는 443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조례는 저는, 어떻게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딱 그냥 산술적으로 자른 거예요.  
  도식적으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50%.  
  자부담 50%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고할 여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급합니까? 이 조례?  
  더 생각을 하시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기 작년에 본예산 그 설명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이제 군인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군인 가족들의 많은 의견도 있으셨고요.  
○위원장 최헌묵  자!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라형에 대한 너무 부담감 때문에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어도 뭐 친정에 맡긴다든가, 시댁에 맡기고.  
  이렇게 지역이 다른 곳에 맡겨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룡형이라고 이름을 굳이 붙였고요.  
○위원장 최헌묵  지금 라형이 20명밖에 안되잖아요? 현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 이렇게 우리가 연간 443만 원 정도 시비로 지원해 줬을 때 몇 %정도 늘어나리라 생각하세요? 약 20명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뭐 지금 현재로는 약 2배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위원장 최헌묵  40명밖에 안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2배 정도.  
○위원장 최헌묵  이게 1세부터 한국 나이로 13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예요. 대상자가.  
  이게 20명이 40명으로 될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추계는 2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시급한 조례냐!  
  한번 더 검토하시고, 다음 회기에 이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다듬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가족행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이 취지는 지금 출생률도 떨어지고, 많은 것들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과제예요.  
  여기서 지금 돈 가지고, 이 몇 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을까 고민거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꾸 본론하고 이상하게 벗어나 가지고 뭐 가형이니 나형이니 이런......  
  들어가서 이상하게 막 거기에서 또 토론이 되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이돌보미는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형, 나형, 다형은 지금 여기 계룡 자체에서 만든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정부 지원.  
박춘엽 위원  정부 지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가형, 나형, 다형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소득 기준으로.  
박춘엽 위원  그러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 없어요.  
  이것을 하고, 나중에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 이번에 체계적으로 돌봄서비스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차라리 과장님!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가형 뭐 68만 원, 라형 434.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해버리는 게 어때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위원장 최헌묵  자부담을 계룡시 예산으로.  
  국가에서 받는 예산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지원금.  
(「엄청 늘어나지」하는 위원 있음)

  빼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이거 왜냐면, 가형, 나형, 다형 다 더해봐야 얼마 안돼요.
(「예산이 문제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 방식이라면, 이 산출내역이.  
  추계 결과가 맞으시다면 가형, 나형, 다형 다 더해봐야 얼마 안돼요. 시 예산이.  
  한번 더해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100% 지원을 하자는......  
○위원장 최헌묵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가형.  
  계산기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같이 한번 해보세요.  
  63명 곱하기 784 곱하기 840시간.
  하면 이게 4,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해봐야.  
  그리고 나형은 45명, 또 다형 같은 경우는 8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다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박춘엽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시의원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드릴까!  
  이것을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행정력 낭비해가면서, 또 뭐 50%.
  1,500원을 50% 나누고, 또 이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차라리 계룡시 예산으로 가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일단은 이 부분은 저소득 복지가 아닌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하는 복지고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제 의견은 좀 단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지원을 하고, 다음에 70%든 80% 하고, 그다음에 100% 정도로 하는 게 우리 시 예산이나 다른 타 복지나 이런 것에도 조금 형평성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가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이제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2026년도까지 똑같이 해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사실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족 하나가 걸리면, 우리 돌보미 선생님을 쓰는 것보다는 부모가 주로 돌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작년에 좀 저조한 편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엔데믹도 되고 또 계룡 아이돌봄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많이들 이용할 것으로 보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진짜로 그 맞벌이 가정이 진짜 양육 공백을 많이 매울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연계해서 고용 창출도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경력 단절이신 여성분들 중심으로 이게 고용 창출 효과도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연계해서 깐번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위원장 최헌묵  발전적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확대적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시행을 하면서......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헌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몇 분의 위원이 거수)
  어느 분부터.  
  윤차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윤차원 위원  지금 이게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런 업무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거예요. 이게.  
  복지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낳는 저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이 사항을 하려면, 국가가 지금 기준적으로 85%를.
  이거 자기 사는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85%, 60%, 15%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국가가.
  이 모든 게 국가 업무예요.  
  우리 지방자치가 먼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다.
  아이들 다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시켜주고,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
  돈도 별로 없는 이런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몽땅 다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그냥 국가의 사무에 대한 보조사항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몽땅 다 해주자!  
  우리 시가 그만큼 부자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 보십시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재원이 도비도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다 100%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조금 더 이거를 합리적으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거 나머지 우리 재정으로 몽땅 이렇게 해주자!  
  (목소리를 높이며) 재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  
  특히, 라형!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않는 이 사람들.
  시비로 한다고 하면 재원들이 엄청나게, 인원들이 뭐 60명, 100명 이거면 될 것 같습니까?  
  12세까지예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몽땅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거는......
  (목소리를 높이며) 왜 국가가 라형에 대해서는 너희가 담당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복지사항이니까 우리가 해주자.
  그거 무조건적인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가 지금 못하고 하는 이것들을 조금만 우리가 지자체 보조해서 아이돌봄 혜택을 주자고 하는 사항이 근본사항인데.
  동료 위원들 가만 보니까 말이야.
  그냥 해주자, 해주자.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거를 지원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서 내가 아까 이야기가 가형은 해봐야 돈 몇 푼 아니다, 지원되는 우리 금액이 얼마 아니다.
  그런데 라형은 어찌 됐든 1인당 연간 몇백만 원이 들어가버린다 이겁니다.  
  겨우 가형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십만 원이야.
  그런데 라형은 우리가 지원해주면 몇백만 원이야. 1인당.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 폭발적으로 지원되는 이것들에 대해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하고 본 위원이 처음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통제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하고 본 위원이 제시한 겁니다.  
  참고를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충분히 알았고요.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일년 연중이 아니고 840시간이라고 딱 제한된 거니까, 무한정 예산이 아닌......
윤차원 위원  840시간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 인원이 늘어난다, 이 이야기지 나는.
○위원장 최헌묵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어떻게, 허남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허남영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현 체제하에 우리가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고, 또 직장에도 충분히 하고, 또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이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해 오신 거예요.  
  예, 현 체제에서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야 출산과 육아에도 좀 더 우리가 많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출산과 육아를,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곳에 그래야 출산도 늘어나고, 또 아이 키움에 있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인구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 상황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찬성합니다.  
박춘엽 위원  예, 나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최헌묵  질의를 하시라,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박춘엽 위원  금방 그 윤차원 위원님의......
○위원장 최헌묵  예, 말씀하세요.
박춘엽 위원  염려스러운 면을 제가, 저도 고민을 한 중에 하나인데.
  금방 큰 뜻에서 보면 이게 출산육아정책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얘기했듯이 아까 수요가 폭발하고, 뭐 이렇게 막 한다는 뜻은 아직 우리가 해보지도 않았고, 실제 우리가 이게 지금 네 번째 라형은 군인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나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그때 가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다 주지하다시피 계룡시민들의 복지 중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영역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위원님들!  
  아주 심도 있는 질의, 또 심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건별로 1건 이상 질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이거 뭐 그다음 거 노인복지관 건하고 두 건이 다......
  이거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이유로 제한이나 할 수 없는 이거를 감염병 예방 이 사항으로 개정된 거예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질의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다음에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박춘엽 위원  금방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 최헌묵  없으세요?
(장내웃음)

  허남영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허남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그것도 앞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쟁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조례 심의를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쟁점이 있어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 쟁점이 없습니까?  
(「예, 쟁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정명각이 많이 보수가 되어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환경도 좋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앞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 사용료하고 관리비 내역을 보면 우리는 정말 싸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싸게 해준 데는 더 없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우리보다도 다 비싸게 사용료나 관리비를 낼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산출을 내려고 할 때 전국하고 충남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한 16군데가 있는데요.
  사용료․관리비 개인단일 경우에는 80만2천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단일 때는 13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충남도내는 7개 시군을 한번 보니까 개인은 66만6천 원 정도.
  또 부부는 127만4천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이하로, 일단 위치적으로나 편의시설 등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저희는 그냥 평균 이하로 잡아서 현재 개인단일 경우에는 30, 그다음에 부부단일 때는 90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용료하고 관리비하고 토탈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왜냐!  
  서두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다시피 앞으로 이게 수요가 증가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중간 경과 내용을 봐가면서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추이를 또 보고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고요.
  현재 몇 분이 봉안되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 잔여기수가 한 3,185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3천8백......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3,185기.
○위원장 최헌묵  3,180개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중에서 현재 몇 기 정도가 봉안이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총 한 4,000기고요.
○위원장 최헌묵  4,000기 중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815기가 이미 봉안이 됐고요. 기 봉안 됐고요.
  잔여기수가 한 3,185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3,150.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럼 815면 쭉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용료, 관리비 내역이라고 사용료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쭉 나오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개인 유연은 10만 원, 부부는 30만 원 쭉 나오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사용료 따로, 관리비 따로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아서 거기 운영하는데 손익분기점이 지금 어느 정도 도달했나요? 현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직 그것까지는 안해봤고요.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 관리비랑 사용료 받는 것은 운영비로 대 저기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다시 받아서 일반회계로 한 다음에 위탁비로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용료 별도, 관리비 별도 따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간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는 걸 가지고 민간위탁비 충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현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직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추산을 안 해봤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별도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몇 분 정도, 몇 기 정도가 봉안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작년에가 한 46기 들어왔어요. 연간.
  그래서 우리......
○위원장 최헌묵  그럼 아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아직 멀었지요.
○위원장 최헌묵  아직 멀었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실 지금 현재 올해 위탁비가 5,500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상당 부분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부부단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차액이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장 최헌묵  상당 부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당분간은 계룡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줘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의무화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2019년부터 시행하였답니다.  
윤차원 위원  2019년부터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500세대 이게 지금 제일 먼저 푸르지오가 해당이 되는 모양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금년에 이미 두 군데 오픈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다른 데는 이미 국공립 시행을 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LH4단지와 2단지를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올 3월에 개원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기 지금 800세대고 900세대 기존 있던 데는 소급해서 국공립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것도 지금 민간 전환이라고요.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보육료 같은 것은 그 위탁기관이 있어요. 따로. 별도로.  
  거기에서 직접 어린이집에 청구를 하면 받는 걸로 되고 있어요.
  기타운영비는 저희가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전체 비용 중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운영비는, 보육료는 50 대 25, 2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국비 50%, 도비 25.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시비 25.
윤차원 위원  시비 25.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우리 시비 비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보육료는 동일하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해서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금 다 해주고요.
  단지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에 대한 차등이 약간 있습니다. 운영비 입장에서.
윤차원 위원  운영비 부분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시비가 국공립보다 사립들은 좀 덜 지원이 된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처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 어린이집 계룡에, 민간에서 운영, 소위 얘기하는 사립이라고 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축이 되겠네요? 앞으로 계룡?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결국은 저출생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 요인도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식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쪽에 지금까지는 진출을 어느 정도 해왔었는데, 일반 어린이집들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영역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설 땅이 점점 줄어들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그래서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정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정원 최소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기존 기득권에 대한 상생의 차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두 군데도 정원 20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시민의 요구라든가, 민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차츰차츰 정원을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2021년도 우리나라 전국적 출산, 인구 총 출산아가 30만명 정도, 그렇지요?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금방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계룡시 지원에서 사립과 국공립 지원에 대해 왜 차등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국공립이 많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가뜩이나 사립이 좀 열악한,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사업 환경이.
  공립보다 사립에 지원이 적다면 잘못하면 이 사립유치원들이, 사립어린이집들이 거의 고사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추세로는 민간이 자꾸 줄어드는 성향이 있고요.
  지금 저희도 38개소 중에 13개가 민간이고요.
  대부분 국공립, 법인단체, 직장 조금, 가정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거를 큰 예산이 아니면 평등하게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 문제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일부는 또 도시책이나 저희 시비로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민간 차액보육료도 지원하고 있고.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정부시책은 공공형으로 많이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뭐라고 그럴까......
  국공립이나 공공형으로 가려고 그렇게 지금 시책을......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절차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다 될 수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좀 까다로운 편이지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다 될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기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사립 이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할 때 우리 LH나 주공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도담어린이집이라고 거기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4 대 1.
이청환 위원  4 대 1.
  그리고 저쪽은? 이쪽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 대 1.
이청환 위원  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단지는 그렇고요.
이청환 위원  굉장히 그래도 좀 세다고 봐야 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이청환 위원  사립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국공립 전환을 하려고 많이 참여하시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 관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편입니다.  
  관내 민간이나 가정에서 저희 국공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중에 한분도 여기 관내에서 하시던 분이 국공립으로 들어오셔......
이청환 위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 한라비발디라든지, 자이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다 들어가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민간위탁 받으려고 많이들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럼 이게 공모할 때 응모자격이 계룡시 관내 어린이집을 하셨던 이런 분들한테 제한을 둡니까? 아니면 오픈합니까? 충남 정도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뭐 더 점수 드리는 건 없고요.
  충남으로 확대를 하면 충남에서 들어온 데도 있고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현재는 충남 전체에서 공모를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대상자 공모범위가 충남이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걸 계룡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규정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파라디아아파트 큰별어린이집.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다가 중지가 됐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그 건설사에서 동의를 해주는 게 최고 관건이고요.
허남영 위원  시에서 지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난번에 주민 동의는 다 됐었잖아요?
허남영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건설사 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민간 전환 중에서 큰별어린이집을 생각하고 기자재비라든가, 리모델링비를 지금 국비 확보한 상태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지원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계룡시 시세 감면안(시장 제출)
21.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현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현행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를 삭제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정대리인 신청시 시장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하고, 사후에 도지사의 추천 요청토록 선정대리인 지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8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호, 제4호, 제6호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인용 문구를 법조항만 명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호에서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감면 조례 조항의 감면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법 개정으로 직접사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장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 최소 납부세제의 예외사항으로 재산세 50만 원 미만, 조례안 제3조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9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동참한 자영업자 중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을 100% 감면하고.
  두 번째, 자동차세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등록차량 및 택시, 버스, 법인운수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자동차를 100% 감면하고.
  세 번째, 재산세는 소상공인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건축분은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토지의 경우 영업금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 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공동 신청하는 경우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0호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건립 및 계룡시 노인복지관 증축 건립 추진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용으로 첫 번째,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건립공사로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연면적 2,100㎡ 지상1층 규모로 사업비 193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공사이며.
  두 번째는, 계룡시 노인복지관 증축 건립공사로 금암동 56번지 일원에 연면적 340㎡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계룡상록어린이집을 철거 후 계룡시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보현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97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선정대리인 지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98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99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00호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건립입니다.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193억4,2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도 말까지 일일 38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계룡시 노인복지관 증축 건립입니다.  
  계룡시 금암동 56번지 구 계룡상록어린이집을 철거 후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6월까지 연면적 358.29㎡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원래 그 계룡시 시세 감면안에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  
윤차원 위원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 감면안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법에 근거규정이 이제 담겨져 있어서요.  
윤차원 위원  그래. 근본적으로 안됐는데, 이번 이 조례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이 시세 감면 동의안은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은 현재 시세 감면안이에요.  
  아니, 원래는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감면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법에 그 예외규정이 이제 심어져 있기 때문이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됐는데, 이번에 이제 감염법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게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지금 시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급오락장은 포함이 안됐잖아요?  
박춘엽 위원  작년에는 감면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아니, 고급오락장이 근본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시세 감면이?  
○세정팀장 서태중  원래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윤차원 위원  그렇지.  
○세정팀장 서태중  작년도에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윤차원 위원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윤차원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래는 고급오락장은 이 시세 감면이 안 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원래 안 됐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지역에 이 고급오락장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20여개소.  
윤차원 위원  고급오락장이?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고급오락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유흥주점.  
윤차원 위원  아! 유흥주점.  
  아! 유흥주점을.  
  이게 고급오락장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유흥주점을 어떻게 고급오락장이라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얼마 정도 감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자료 확인 중) 그게 이제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윤차원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자료 확인 후) 그 22개소.
  지난 해 22개소 해서 5,800만 원 감면되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평균 1개 약 250여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300만 원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감면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이런 데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일전에 우리 노인복지관 증축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량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가야 되느냐?’이렇게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어 버리면, 이제 수년 내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따로 어디에 재검토가 되어줘야 될 것이다.  
  왜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 관리계획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이 (구)상록어린이집을 털고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주차를 많이 좀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강구를 하도록 검토를 요구가 됐는데, 뭐 주차 이 수용시설은 거의 검토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차 몇 대 이게 수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추후 어떻게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입니다.  
  당초 이 본 사업은 저희가 그 안전진단을 해서 1층에 지하를 메꾸고 1층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도 주차 대수가 많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여러 번 고민 끝에 재설계, 재설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그 복지관을 향후 장기계획에는 저희가 본관 설치가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계획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약 10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방법.  
  지하 1층에 주차장 19대와 기존의 그 법정대수 9대로 해서 28대를 넣고.
  또 1층에는 지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실 일부를 넣어서 현횅화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이래서 최종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는 지금 걱정하신 바대로 인구 7~8만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7~8만 시대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도 주차 대수가 부족한데, 향후는 더더욱 부족해서 그 용도마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향후 장기계획에 더 중점을 둬서 우선, 향후 10년간은 유지할 수 있게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우리 지금 현재 인구가 이제 4만3천인데, 앞으로 1만 명만 더 넘어가도 말이죠.  
  우리 저기에 완전 포화가 될 것으로 봐진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완전 이제 노인복지관이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 10년 이 범위를 쓰기 위해서 상록어린이집을 허물고 거기에 돈을 지금 16억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예. 16억인가 얼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건물도 짓고, 간단하게 주차 겨우 28대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 의문스럽다.  
  하여튼 뭔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어 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나머지 동료위원님들이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저도 계룡시 노인복지관 증축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은 향후 우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제일로 이슈가 될 거예요.  
  제일로 필요하고, 인원도 증가되고, 앞으로 진짜 필요한 그런 어떤 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항은 응급 땜방 조치로써의 어떤 역할밖에 못한다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또 안갈 수도 없는 입장이 뭐냐면, 그 상록어린이집이 지금 지난번에 15도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게 비어 있고.  
  지금 공간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너무 또 방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7만 대비해서, 6만 대비해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중장기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앞의 건너편에 그 공간에 주차장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뭐 1년이면 1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땅은 안 팔더라도 우리가 임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주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300명이 넘잖아요?  
  300명이면 그 주차를 어디에 댑니까?  
  거기 아무리 뒤에 다 대봐야, 하여간 몽땅 대봐야 50대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걱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앞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용도가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은 임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그전에 이제 당초 추진계획대로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이 철거 이후를 결정했었는데, 대부분 주변 땅 시세가 평당 400만 원을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향후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엄사 그 공공시설단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운영 면에서 일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거기에 좀 마련도 하고.
  또 인근에 식당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좀 운영 분산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그 운행버스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 2년간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인원이 다 나오지는 않는데, 향후 그렇게 300명 이상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할 때는 무료 경로식당을 좀 분산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향후는 이게 차츰차츰 저희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 저희가 운영상에 그 관계 전문가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노인복지관 그 바로 밑에 거기가 공원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시공원.  
  사실 우리 계룡시는 전체 환경이 공원 지역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공원들을 그냥 좀 해제를 시킬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그 공원을 용도변경 시켜서 거기에다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거기는 뭡니까?  
  이런 공원만 해제시켜 버리면, 이게 시설도 좀 할 수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검토한 사항인데요.  
윤차원 위원  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 도시공원을 도시계획 변경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랍니다.  
윤차원 위원  (웃음)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거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윤차원 위원  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또 그 인근에 우리 홈플러스 옆에 또 도시공원에 거기 경찰 무슨 공적비 세워져 있는 그 공원 내에도 일부를 변경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협조 했는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엄사 제척지에 우리 공공시설이 건립이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다가 이것을.
  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검토가 되든지, 아니면 시설을 거기도 활용을 하고.
  이쪽에는 두마, 금암에서 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엄사는 엄사가 뭐 절대 크니까 엄사, 신도안 이쪽의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인원을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 한결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엄사 제척지에 그 공공시설 건립할 때 어떤 그 방안들도 좀 같이 참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럴까요?  
허남영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뭐 특별한 사안 있으세요?  
허남영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남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늘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도 뭐 공감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감하되, 그나저나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 괜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어른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늘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다른 건인데.
  소각장 건인데, 주신 자료 16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쭉 나오고, 사업비가 쭉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총 예산 투자계획이 우리가 193억4,200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국비가 48억4,700.
  도비가 11억3,100.
  시비가 100억.
윤차원 위원  101억8천.  
○위원장 최헌묵  101억8천만 원.  
  기타가 이제 32억8,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국비는 25.0몇 %, 도비도 5.84.
  시비도 52.63.
  기타가 16.46.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딱딱 안 떨어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예를 들어서 뭐 원인자부담금액이 20%면 20% 딱.  
  예를 들어서.  
  국비 50%, 뭐 도비 10%, 시비 이런 식이 아니고, 이렇게 막 5.84.  
  52.63, 16.46.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래서 원래는 그 환경기초시설 국비 지원 금액은 국비가 30%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30%이고, 나머지 이제 지방비가 70%인데.
○위원장 최헌묵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여기에서는 왜 프로테이지가 안 맞냐면, 기타에서 그 원인자부담금 31억8,4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그 시비.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계룡 대실지구 개발할 때 그 사업자인 LH로부터 거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설치 안 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도시개발을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억 가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치해 놨다가 이 소각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헌묵  당시 평수가 그러니까 31억8,400만 원이 몇 평당 얼마 얼마 계산방식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31억8,400만 원이 되다 보니 국도비 비율들이 다 0. 콤마 상태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지금 BTO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저희 자체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참!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민간위탁을 줘야 될 사안인데,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이 우리가 2024년까지는 가동을 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2025년까지는 가동해야 됩니다.  
  준공될 때까지.  
○위원장 최헌묵  여기 계획서상 2024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데 아마 그때 가서는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은 일부 있을 텐데......  
○위원장 최헌묵  여유는 가지고.  
  1년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아직까지 그 결정을 지금에 와서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위원장 최헌묵  일단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4월에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실시설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동안 계속......  
○위원장 최헌묵  토지계획은 다 끝났고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행정절차를 대부분 지금 거의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뭐 남은 행정절차들은 있는데,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나눌 때 폐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활용 문제.  
  폐열 재활용 문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설계에 그게 반영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요즘 탄소중립 그 프로그램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패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그 전문 용역기관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최적의 그런 에너지 회수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우선, 위원님들께서 대충 이렇게 대략 아시다시피 그 증기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패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방법.  
  크게 이제 거의 두 가지 방식인데, 우선은 그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제 협의도 해야 되고.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말 그대로 우리 시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당연하죠.  
○위원장 최헌묵  그러려면 과장님의 복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들이 향후 이제 연계된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생산되는 에너지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너무 상징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런 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딱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반영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써 에너지 그 이용 방안을 우선 강구하고요.  
○위원장 최헌묵  글쎄, 그게 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예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증기라든가 스팀......  
  예를 들면, 이것은 저기 확정된 계획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거기에다가 주민 편익시설로 휘트니센터를 짓는다면 거기에서 열원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기라든가,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어떤 구체적인 그 이용방안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기술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량 대비 사용할 수 있는 그 한도나 이런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내야죠.  
○위원장 최헌묵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실시설계가 어느 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4월에 해서 거의 1년간 잡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뭐.
  구체적인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죠.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한번 하면 또 30년 이상 써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과는 세무회계과인데, 지금 논의가 이게 가족행복과하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공유재산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 논의를 했어요. 옆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독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지, 걱정하시는 게 뭔지?  
  윤차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엄사지구에도 이런 하나의 시설이 필요할 때가 됐다.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제 토론도 하고, 전문가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5시 16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12호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공부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강웅규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예.  
  늘 존경하는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12호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 확대 노력,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추진 노력, 경비보조에 대해 정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대해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만 드리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이제 고용촉진에서는 계룡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관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직업재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련해서는 계룡시......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 큰 틀의 일자리 그 한 파트를 장애인 다룬 게 아니라 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이런 것에 관계된.  
  지금 계룡시가 생긴지 18년이 되어 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는 계룡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룡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조례가 따로 별도로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전국에서 약 60여 곳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가 이제 복지 부서하고 우리 일자리 부서하고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좀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구분은 지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 계룡시 우리 공무원 아까 다뤘습니다만, 공무원 또 기간제 포함해서 우리가 약 5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중에서 장애인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부서에서......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실태파 악을 좀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하셔서 이게 참 좋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한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일자리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죠?  
  그것을 누가 앞서가야 되냐면, 자꾸만 민간 기업에게 민간 영역보고 ‘장애인 고용을 해라!’.
  100분의 5인가요?  
  이게 의무고용비율이.  
  권고죠? 권고.  
  의무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죠.  
○위원장 최헌묵  이것을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저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지금 한 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추진을 해서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최헌묵  통계적으로 딱 나와야죠.  
  ‘계룡시 공무원은 기간제 포함해서 500명인데, 현재 계룡시에는 장애로 인해서 선발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인사 부서에서 매년 있잖아요?  
  공무원 채용기준에 장애인 몇 %를 채용하라 해서 그것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게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요즘 의무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어차피 다음.  
  내일인가요?  
  모래인가부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 물어보면 되겠어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공무원 인사는 인사 부서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해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웅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 조례가.
  본 조례에 대해서 그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웅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5시 25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13호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계룡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로컬푸드 생산자 지원, 소비촉진, 홍보 등 계룡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강웅규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13호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전한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유통지원을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지원,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등에 로컬푸드 우선 사용 노력, 로컬푸드 홍보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시행시 계룡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농림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머리도 하얘지고 그러네?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조례.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계룡시는 지역에 특성이 있어요.  
  이 조그마한 데에 이건 지금 도시 형성으로 되어 있지 농소는 지금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 취지대로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공급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종전에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전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저희가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꾸준하게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역농산물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계룡시가 지금 거기 로컬푸드에 판매하는 전체 어떤 물품을 계룡시에서는 다 충족이 안되잖아요?  
  어차피 어디 인근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내가 그 질문을 먼저 일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도 저희 시 로컬푸드 매장이 농협하고 축협하나로마트 두 개소에 있는데요.
  지금도 공주나 논산, 인근 시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 내에서의 농민들이 로컬푸드를......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얘기했잖아요?  
  부여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전부 농토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지역상품으로 100%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에서 부족한 거는 어떻게 충족하고, 어떤 대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농민들과 더 협의해서 그런 로컬푸드로 이게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을 더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일단 답변 알겠는데 조금......
○위원장 최헌묵  예, 조금 있다가 질의......
강웅규 의원  제가 보충설명 좀......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답변하세요.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강웅규 의원  예.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어서.
  계룡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30억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중에 계룡시 농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몇 % 돼요?  
  파악된 거 있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어느 정도?  
○농림과장 배종현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저희가 70~80%는 저희 시에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계룡 로컬푸드 매장에서 팔리는 30억 정도 중에서 70~80%, 다시 말해서 30억의 70%면 21억에서 80%면 24억 정도가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나머지 20~30%만 외부에서 들어온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통계치 맞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니, 그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위원장 최헌묵  그 뒤에 혹시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통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 심사를 하는데 그거 심사 서면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가 없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최헌묵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여기 유통이 내가 볼 때 대부분 유통에 관한 지원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포장박스, 소포장지, 직배송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로컬푸드의 취지는 그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그 지역에서 판매, 이 소리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 굳이 할 필요 없이.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도 박스비를 지원할 겁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출하되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계룡에서 생산하시는 농가에만 소포장이든, 포장박스든, 직배송비든 이런 거를 지원하겠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 박스비 지원,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부를?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연간 1천만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올해 예산으로 2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올해 예산 2천만 원, 올 기준으로?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게 전부 다 계룡시 농민한테만 주고 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팀장님!  
  그 자료, 담당이신가?  
  계룡에서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몇 %가 계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가, 그것 좀 자료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로컬 뜻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총칭합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도 국어진흥조례가 있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꼭 명칭을 이렇게 로컬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이건 뭐 추세가 그렇게......
  타 지자체도 다 로컬푸드란 말을 쓰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쓰긴 쓰는데, 또 정확히 말하자면 지역 생산 농산물이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역 생산 농산물 판매 매장인데.
  어떤 면으로 좀 어폐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걸 정확히 로컬이란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영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늘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조례상에 보면 유통 지원이 있습니다. 15조에.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노점으로 해서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노점이란 뜻은 아니고요.
  공공의 장소, 뭐 그런 뜻이겠죠?  
윤차원 위원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그러니까 그냥 교통이 없는 여기 노점에다가 직거래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그게 꼭 도로변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장소에 공안지 정도를......
윤차원 위원  아, (목소리를 높이며) ‘공공장소 또는’, 예!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또는’이라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에도 할 수 있고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노점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공안지도 할 수 있고, 유휴지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엄사 우리 그 사거리, 항상 뭡니까......  
  원형광장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런 데다도 가서 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 아닙니까?  
  아무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우리 계룡시 화요장이 불법 화요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장 말고, 우리 계룡시에서 그야말로 생산되는 이 농산물들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본 위원은 좀 허용해줬으면 좋겠던데!  
  배추다, 뭐다, 뭐 이런 거를 갖다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니까 불법 노점상이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해요.
  못하게 한단 말이야.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포괄적으로 말씀......
  그것은 저희가 관련된 거와 충분히 협의된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볼 때 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지역 우리 주민들이 생산해서 농산물가지고 나와서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사주세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설물 관리주체와 저희가 협의될 사항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도로부서와, 공원에서는 공원부서와.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니......
윤차원 위원  왜냐! 여기 일단 로컬푸드잖아요.
  로컬푸드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통칭하는 건데, 우리 계룡시에서 고구마다, 감자다, 배추다, 무다,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원형광장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이니까 시민들 싸게 보급됩니다. 사갖고 가십시오.’  
  내가 볼 때 승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왜냐!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승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승인이라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만 승인이 아니고 그 시설물 관리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윤차원 위원  나는 이게......
  과장님!  
  이 로컬푸드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농업 로컬푸드센터 이거를 그냥 딱 저거를 하는데.
  아니다. 나는.  
  이건 유통시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원이 저거 짓는 것부터 각종 이런 지원들이 여기 유통시설 농협 이 건물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다.
  나는 그거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위에서 짓는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고 했단 말입니다. 국도비 받아가지고.
  또 시비까지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이중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거기는 거기대로 받을 거 다 받고, 우리 시민들에게 거기 판매하고 남은 일정한 마진을 거기다가 다 따박따박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몇 % 줍니까? 거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판매하면,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전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지역 생산물, 각종 농산물을 거기다가 판매를 하고 나면 거기에 비용을 몇 % 정도 지급합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12% 지출한답니다.  
윤차원 위원  12%?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양을 갖다가 거기에 지급하는 거예요.
  보세요.
  10% 넘게 떼 가버려.
  천원 받으면 백원은 갖고 가는 거.
  엄청납니다. 이게.
  보십시오.  
  아까 한 뭐 몇십억?  
  몇 억 정도......
  연간 30억?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30억 중에서 70%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지역농산물의 70%면 예를 들어서 21억이에요.
○농림과장 배종현  21억 정도, 예.
윤차원 위원  21억에 대한 10%.
  2억1천만 원.
  2억 한 3천만 원을 거기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리 이걸 갖고, 저리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꼭 로컬푸드 거기에다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화요, 우리 원형광장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 딸기다, 토마토다, 뭐다, 이런 것들을 해서 나와서 자유스럽게 팔고 하면 그런 매장 비용도 필요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화요장에다가 자릿세를 매월 몇만 원씩 주고 거기에서 판매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자릿세를 주고, 화요장은 불법화요장에 거기에서 또 자릿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이거 우리 농민들만 자꾸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상설적으로 뭔가, 그야말로 직거래예요.
  농민과 시민과 직거래예요.
  그러면 유통비용도 없어지고 마진이 훨씬 개인한테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다.
  나는 그래서 사실 여기 그야말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이에요.
  이 건물 지원이 아니야.
  개인 지원이라고.
  그런 방안으로 이게 발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밑에 2항을 보면 「로컬푸드 소포장․포장박스」,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의 포장박스를 늘 지원은 해줬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데 있는 거 본 거 있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 7개 시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 내용들이 다 거의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농림과장 배종현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전적으로 몽땅 다 지원해주자는 이야기고.
  또, 나아가서 16조.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마 이게 큰 데들은 로컬푸드에 몽땅 납품을 해도 부족해요.
  이리하다가 보니까 큰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는 아마 큰 어떤 데하고 이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왜냐!
  고정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끊기면 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여기에 대단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다 소규모들이야.
  우리 계룡시는 거의 다 각각 품목들이 소규모들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걸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다 모아도 이거 큰 데 이게 소요 충족이 안될 걸로 본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맞는 건지 모르겠다.
  큰 논산 같은 데는 대규모 단지들이 있다가 보니까 한 품목들을 그냥 그대로 공급해주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계룡은 분명 제한사항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모순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역시 그 밑에 2항에 보면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자! 17조!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사업.」
  이런 것들 다 어디 누구에게 지원하는 걸까요?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까지는 로컬푸드센터한테 지원식으로 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농업인단체나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직거래로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이때까지 전부 다 저기 농협 센터에다 줬다, 이거예요.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로컬푸드라는 이 명목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센터에다 전반적인 걸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취지하고 안맞다.
  원래 취지는 근본적으로 농민 지원이야.
  농민 생산자 지원인데, 이때까지 보면 거의 배불리는 거는 센터를 배불리고 있다.
  이런 거 깊이 검토해서 체제를 바꾸어 나가시기를 꼭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근본적으로 저기를 배불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에게 하나 더 플러스하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인데.
  실제 지원하는 걸 보면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런 것들 잘 분석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잘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강웅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해서 발의권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예산으로 포장재 지원사업, PLS 교육,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 생산자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농협 로컬푸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그 2천만 원이 소요되는 자료를 우리시에서 다 받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 2천만 원이 농협 센터가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아니......
강웅규 의원  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냐는 겁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그......
강웅규 의원  2천만 원이 농업 생산인에 대한 포장재로 다 가고, 교육을 받는데 다 들어가고, 홍보하는 데, 농협 로컬푸드 홍보가 아니라 농업 생산인한테 홍보비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매년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목적 외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강웅규 의원  농협......
○농림과장 배종현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강웅규 의원  센터를 2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 생산자한테, 로컬푸드 생산자한테 그 2천만 원이 다 소요되는 거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박춘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 걱정되는 부분......
  우리시는 농업인 인구가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도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6조에 보시면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정책 평가도 하고, 로컬푸드 지원관련 검토 대상자 이런 심의도 해요.
  이러한 위원회에서 우리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로컬푸드 14조에 보면,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하는 데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 소농들이 지금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들은 대량으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아직 소농 해서 그 금액이 1백만 원 넘어가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좀 대량으로 하면서 또 납품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소농들을 조금 조직화를 만들어서 우리 로컬푸드 생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농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생산품목, 그리고 물량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고부가가치세가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해서 농업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포장박스, 홍보, 교육은 우리시로 지원이 되는 부분,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채우고자, 기존에 있는 데서 보태고자 이러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발의하신 강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강웅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장 배종현  농림과장 배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되어 조례 제정 근거가 삭제되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인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6조에서는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안 7조에서는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에 대한 위원회의 계승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종현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01호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시 승인절차, 승인기간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네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18년 동안 이런 관련된 조례가 없었다는 게 사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기존에 도시림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위원장 최헌묵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난......
○농림과장 배종현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거기에 이게 우리가 일부 대상이 됐던 거네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상위 법률에서 조례 제정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로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까지 제가 계룡을 다녀보면......
  참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그동안 어떤 계획이라든지 전략 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영동읍내 가보셨지요?  
  영동.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거기 가면 뭐로 다 심어져 있던가요? 가로수가?  
○농림과장 배종현  ......
○위원장 최헌묵  전부 감나무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감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경북 봉화에 가면 뭘로 다 심어져 있는지 아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거기는 전부 다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나무를 하나 선정하더라도 가로수를 식재하더라도 소위 정체성 있는......
  예를 들어서 담양은 가보셨지요? 전남 담양.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전략적으로 메타세쿼이아만 심는 거예요.
  지금 엄청 관광자원화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가로수 하나 식재하는 것도 이제는......
  지금까지 계룡은 원칙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심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계룡에 지금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메타세쿼이아.
  이 네 종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로 가든지, 처음부터.
  아니면 수종의 다양화를 꿰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농림과장님!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심의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를 정말 이 관계 전문가를 꼭 좀 넣으세요.
  그리고 계룡에 좀 오래 사신 분, 또 오래 사실 분들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그때그때 다시 단절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가로수 식재된 것 중에 보면,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느티나무 같은 경우 일부 많다면 또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수명도 길고, 그게 우리 어떠한 정자 있는 나무만큼 클 때까지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교체를 하실 건지?  
○농림과장 배종현  그런 부분이 지금 인도변에 심어져있어 가지고 그거 뭐 뿌리 돌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강웅규 위원  지금 관리하는 데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더 늦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형성된다면, 지금 우리시에 그러한 나무는 한번 어느 시기에, 뭐 아깝다하더라도, 그 나무를 죽인다하더라도 교체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뒤에는 더 커질 터이고.
  그때 가서 처리하려면 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가로수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이런 거는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유럽을 가면 유럽의 도시에는 가로수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로수, 나무의 특성상 잎이 뻗는 것만큼 뿌리가 뻗어나가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지금 우리 엄사만 놓고 볼까요?  
  그 가지만큼 뿌리가 보도블록, 도로, 하수관로까지 침범을 하고, 또 건물까지 이게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 보시면 거의 화단형이에요.
  이렇게 화분형태로 해서 사시사철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가꿔줘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상인 간판, 장사하시는 분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암암리에 가지치기도 하고, 아주 흉물화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참여시키세요.
  여러 분들.
  열다섯 분인가요? 위원이?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참석시켜서, 상인회 분들 참석시켜서 특히 엄사 같은 경우는 이거 좀 근본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검토할 때가 됐어요.
  금방 우리 강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보시면 이 아름이 벌써 이만큼 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수종 변경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비용은 추가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차라리 유럽처럼 깨끗이 하고, 나무 싹 제거하고 화분형으로 쫙 예쁘게 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유럽을 한 번 갔다 오세요. 이번 기회에.
  예?  
○농림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출장 한번 갔다 오세요.
(「경비를 주면서 갔다 오라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경비는 우리 자치, 어디입니까?
  달라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 유럽 한 번 출장 쭉 갔다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옛날 10여년 전 2대때 참 많이 언급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계룡시의 느티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폐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전국에 이 느티나무로 해서 가로수로 되어 있는 곳이 아마 한두 군데는 있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또 사실 지금은 느티나무 가로수에......
  가로수 이게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로수가 느티나무가 아름드리 돼서 걸어다니기, 여름에는 볕도 차단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폐해가 이게 워낙 수종이 크고 거기에 뿌리가 넓게 가다가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인도를 갖다가 올라와가지고 도로가 굴곡지고, 또 그 나무뿌리가 때로는 하수관로로 침범하고 하는 이런 악영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호불호가 서로 갈려가지고 아마 저거 벤다고 하면 난리를 칠 사람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봐진다.
  본인도 사실 옛날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저거 누가 했나’, ‘이거 가로수 잘못 선정했다’하면서 소리를 했는데.
  지금 지나다가 보니까 우거지고, 여름 되면 이거를 많이 태양을 가려주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국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저런 호불호의 문제, 장단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잘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잘 검토해서 하여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도시숲 조성하는 거, 사실 이것도 도시숲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방음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숲이 딱 가려지니까 특히, 엄사 중앙로를 관통하는 버스들이고 차량 통행이 대단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도시숲으로서의 방음 역할도 상당히 해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볼 때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잘 관리해서 처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건설교통과장 최금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계룡시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율 확대와 아동·청소년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대중교통운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개정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할인율 확대와 아동·청소년 할인 대상 포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별표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7조에서는 타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 시 상계규정 신설로 일선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방식은 선불 충전카드 발급 사용 후 1일 최대 3회까지 카드사에서 개인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억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예산은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부담하여 카드사에 정산하는 계획입니다.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909호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 사유는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의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관리, 요금 수납, 센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유류비, 교육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총 3대 차량마다 5천만 원씩 1억5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성과 평가를 위하여 민간위탁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업체 선정 방식은 5월 중에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7월부터 위·수탁 계약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되시는 분은 보행상의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및 대전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02호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고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1일 3회에 한해 100분의 100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9호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서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 활용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소요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차량 이동 3명하고요.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운영 관리 2명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운영 관리인원 2명.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예산 소요는 얼마로 잡았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1억5천입니다.  
윤차원 위원  1억5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지금 만약에 위탁 동의가 되면, 위탁기관을 어디로 예상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현재는 장애인협회 쪽하고 일단 먼저 상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계룡시 지체장애인협회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계룡시 지체장애인협회에 국가 이런 각종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여러 수억.  
  아마 10몇 억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각종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전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관리인원을 2명을 줘가지고, 예!  
  겨우 지금 교통수단 3대를 관리·통제를 하기 위해서 행정인원을 2명을 줘서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시키려고 하겠다!  
  본 위원은 일단은 이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이것 관리인원 2명인 것 같으면, 해당 사무실에 직접 운영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예!  
  ‘꼭 이게 위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후에 이렇게 해서 위탁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일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인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2명이나 이렇게 해서 행정관리인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명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기간제근로자 갔다 쓰면서 거기에서 관리·운영·통제하면서 각종 문제 사항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보고.
  ‘아!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저희 교통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있고.
  청원경찰, 그다음에 공무직도 지금 각 파트별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교통팀이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하면 교통팀의 인원이 사실상 다른 조직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기간제를 쓴다든가 할 경우에 기간제를 쓰는데 비용하고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협회에 줬을 때의 그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 저기 2명이라 하더라도.
  2명을 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하루 4시간씩 2명이.  
  아니, 그러니까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2명이 2교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사실상 한 사람의 인건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인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하루도 못 쉬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2명의 의미를 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팀하고 우리 건설교통과의 인력의 문제라든지......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대 운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교통약자 자동차 3대 관리·운영·통제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업무가 많지도 않아. 내가 볼 때.  
  어찌됐든 한 사람이 이거! 하루 종일 뭐 저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  
  미리 사전에 이것은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전까지 ‘이렇게 어디에 지원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그러면 3일 그것만 관리 딱딱 해서 3일 후에 계속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확인하고.
  왜냐?  
  거기에 운전하는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업무가 이거!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그냥 확인해서.
  가져오면 서명하고 확인하는 이것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뭐 큰 업무.  
  주요하게 업무 관리·통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업무도 아니라고 봅니다.  
  뻔한 사항 아니에요?  
  나는 이게 뭐 그냥 그대로 다 그려지는데.  
  차 3대 주면, 아! 각 우리 지역에 지체가 부자유하고 휠체어를 타고 어디 이동약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만 해서 신청을 전화로 몇 번으로만 신청하세요!  
  그러면 신청해서 차 3대 가지고 매일 어떻게 이렇게 배차해서 나가세요!  
  그거 운영·통제예요.  
  복잡한 업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다른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준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행정기관의 문제가 뭐냐?  
  조그마한 뭐 이렇게 관리·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직접 하기 싫으니까 전부 다 위탁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선, 자기가 운영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아니면 업무를 이것은 전부 다 장애인 관련 업무입니다.  
  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은 장애인 관련 교통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설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데, 장애인.  
  순수한 이것은 전부 다 장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복지과에다가 이렇게 해서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 검토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실 관리가 주가 아니라 이 차량 3대를 운영하는 운전기사가 이제 주이고요.  
윤차원 위원  그렇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명.  
  사무실 관리자는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장애인협회한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쪽하고 협의를......  
윤차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어 버리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이게 갈 곳이 뻔히 장애인협회예요.  
  지체장애인협회야!  
  다른 데 줄 데도 없고,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왜냐?  
  사회적 약자들 지원이다가 보니까.  
  물론 여기에 임산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들 갑자기 이렇게 해서 ‘3일 후에 내가 대전 어디 산부인과 가니까 좀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만삭이 된 사람들 해주세요.’그러면 해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이들 소요는 크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개인차량이 없는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것도 신청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헌묵  저기, 잠깐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위원님!  
윤차원 위원  그래서......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 이따가 하시고.  
  제가 또.  
  이어서 한번 해주세요. 질의를.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자! 정리해 보자고요.  
  소요예산이 연간 2억 원으로 되어 있죠?  
윤차원 위원  1억5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1억5천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몇 쪽 보시는 ......  
○위원장 최헌묵  의안 검토 여기에 소요예산이 연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1억5천이 맞아요?  
  2억이 맞아요?  
  페이지 43페이지 소요예산에 연간 2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윤차원 위원  아! 소요예산 연간 2억이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1억5천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1억5천이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1억5천.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따지고 넘어가자고요.  
  소요예산은 1억5천이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1억5천의 세부 항목이 뭐 뭐가 돼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인건비.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운전사 인건비 얼마예요?  
  운전사 인건 세 분이죠? 운전수.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운전수 세 분.  
  얼마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300만 원.  
  저 3천만 원에 4명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운전수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아니, 운전수가 3명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얼마씩이냐고요?  
윤차원 위원  3천만 원씩.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3천만 원씩 3명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3천만 원씩 세 분.  
  또?  
  그러면 6천만 원이 남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6천만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죠.  
  3천만 원 남죠.  
○위원장 최헌묵  3, 3은 9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6천만 원이 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거기에 이제 상담원 1인.  
○위원장 최헌묵  상담원 1인.  
윤차원 위원  관리자. 관리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관리자 1인요.  
○위원장 최헌묵  관리자 1인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이것도 3천만 원.  
  연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사람 3천만 원. 1인.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다음에 3천만 원이 그 사무실 유지관리비라든지, 통신비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기타 경비로 3천만 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 이게 원래의 취지는 교통약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여기에 이용대상이 보행상의 장애인.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임산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일시적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고.  
  더 납득이 안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룡시민의 65세 이상은 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65세 이상 중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 중에 의사의 진단서나 의사의 진료 의견을 받아서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교통약자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우리가......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준 거예요.  
윤차원 위원  그럼.  
  잘못 언급되어 있다......  
○위원장 최헌묵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용대상 보행상의 장애인,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자! 보행상의 장애인.  
  이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일시적 장애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65세 이상 중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일시적 보행 장애인.  
  이게 맞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이렇게 표기합니까?  
  그리고 임산부.  
  이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말이 앞, 뒤 싹 바꿔놓으니까.
  누가 보면, 65세 이상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계룡시는 여기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내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제 수의계약 형태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장 최헌묵  아니, 공개모집인데, 왜 상의를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류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계룡시에 특별한 경우.  
  저기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계룡시의 조례 상.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도 표기를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  
○위원장 최헌묵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은 요식행위로 하겠습니다.’이 뜻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하면 안돼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이 운전은 누가 할 겁니까?  
  장애인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일반인이.  
○위원장 최헌묵  일반인이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사무원 1인은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것은 구분 안 뒀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구분 안 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하나 작성하는 것들이라든지.  
  이거 만약에 시민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서류 보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그 수정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위원장 최헌묵  동의는 아니죠.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  
  당장 지금 이게 계획상에 보면, 다음 달 공모를 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우리가 통과시키자마자 다음 달 공모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관계된 것은 그렇게 쉽게 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다른......  
  (이때, 윤차원 위원 발언)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위원장 최헌묵  또 말씀하세요.  
윤차원 위원  처음부터 이게.
  이게 복잡한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직영을 하도록 일단 변경해서 하도록.
  이 위탁.  
  위탁 준다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그러면 정회하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게 지금 설치·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다른 시군도 일반적으로 장애인협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장애인......  
박춘엽 위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데도 있나요? 시군에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없습니다.  
박춘엽 위원  없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게 이제 위원님들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이 얘기하시 대로 장애인단체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위원  그것은 우리가 좀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뜻은 이것을.  
  주로 교통약자들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게 이제 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협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상의를 한다는.  
  그쪽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주가 그쪽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주 이용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심의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야 과장님들이 여기에 안내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뭘 안다고 아니, 거기 하지 말고 어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 해줘!  
  이렇게 이야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저 노인종합복지관에 줘!  
  아니면 사회복지관, 저 장애인복지관에 줘!  
  이런 식으로......  
  왜냐?  
  다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심의위원으로서 계룡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반적으로 알다 보니까 ‘아니, 이거! 사회종합복지관에 줘! ’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우리 심의위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뭔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위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99%가 없어요.  
  거의 그대로 동의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우리 계룡시는 각종 업무들이 전부 다 용역 내지 민간위탁이야.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이나 민간위탁 줘 버리면, 거기에 세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이 떨어져.  
  그래서 일단 이거 뭐 간단하게 3명.  
  3대 운영하는 거.  
  사람 어찌됐든 오전, 오후 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놓고 반일 근무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직영을 약 1년 해보고 필요하면 주고.  
  아니면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고.  
  충분히 이게 검토가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위원님들도 그냥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올라왔으니까.
  시장님 동의안 올라왔으니까 그냥 줍시다!  
  물론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야.
  전부 다가 그냥 시장님 동의안 원안 통과. 통과.  
  그러면 우리 시민대표는 뭐야?  
  꼭두각시야?  
  하나 바꾸는 것도 없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윤차원 위원님!  
  너무 열 받으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까 저한테 얘기했듯이 뭐 호불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반드시 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윤위원님 생각하는......  
윤차원 위원  나는 민간위탁이 안 맞다 하고.  
박춘엽 위원  예. 지금 호불호 얘기하는 것이고.  
윤차원 위원  이야기 한 거예요.  
  직영해라!  
박춘엽 위원  OK.
  그런데......  
윤차원 위원  문제를 파악하고, 업무가 복잡한 것도 아니니 그냥 업무가 누구 한 사람만 매일매일 서명만 하고, 내용은 확인만 하면 돼.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위원님 생각은 의원님들이 지금 6명이 다 들었어요.  
  듣고, 우리도 금방 지원센터 15개 시군도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지금 운영 동의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보고, 이런 절차를 다 확인 했으니까 여기에는 또 합의기관이니까 전부 통일을 하시죠. 일단.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들 ‘그냥 줍시다.’ 그러면 그냥 주는 수밖에.  
  내가 나 혼자 가겠다고 하면 가집니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거기 예약제입니까?  
윤차원 위원  예약제야.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예약제 아닙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3대가 스텐바이......  
윤차원 위원  자! 우리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와서 예약을 받아서 미리 3일 정도에 해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들을 가다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야.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 그 저기 예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산부가 갑자기 저기......  
윤차원 위원  그것은 그렇겠지.  
  갑자기 하겠지만, 거의 예약제로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지난번에 안했어?  
○집행부석에서  거의 예약제로 많이 받고.  
윤차원 위원  그래.  
  나한테 거의 예약제로 이야기를 했어.  
  내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안 듣고 내가 이야기하나?  
  ‘거의 예약제로 가겠습니다. 3일 전이면 3일 전.  
  일반적인 사항은 예약제로 갑니다.  
  예약제가 원칙입니다. ’하고 나한테 설명을 다했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읽어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청환 위원  물론 예약제도 있겠지만, 긴급사항은......  
윤차원 위원  긴급한 사항들이 있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 저한테 물어본 게 예약제라는 게 이미 업체를 정해놨는데, 저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강웅규 위원  업체?  
○위원장 최헌묵  업체도 예약합니까?  
윤차원 위원  업체가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제는 그런 뜻으로 제가 잘못 해석을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장 최헌묵  교통약자가 여기를 이용하려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장내소란)

○위원장 최헌묵  사무원이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일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일요일만 안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주 5일이 아니라 6일제 한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주 6일제로 한다.  
  9시부터 6시까지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 외의 시간.  
  6시 10분부터 다음날 아침 08시 55분까지 금방 임산부 예를 들었는데, 필요한 임산부가 어디로 전화합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저희가 아까 인건비는 1명이고 채용은 2명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사무실 근무를 하고 이분은 이제 퇴근을 하시면 집에서 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차량 인건비가 3천만 원 지금 예상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차량 운전자가 24시간 스텐바이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런 상황이 되죠.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3천만 원 가지고 24시간 스텐바이 인건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한 달에 250만 원씩이거든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오.  
  요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야간 근무수당 해가지고 하면 보통 250만 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뭐가 지금 되게 어설프게 이 동의안을 만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2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24시간.  
  차량이 3대면, 사람을 몇 명으로 할.  
  3명으로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이 차 3대.  
  원래 24시 돌리려면, 차량 한 대당 기사 분들이 세 분이 필요하잖아요? 8시간씩.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차량은 3대인데, 기사 분 세 분이면,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면, 저녁근무 할 수가 없잖아요?  
  더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 다 줘야 되고.
  왜?  
  스텐바이 상태도 근무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것은 이제 저기 낮에 두 분 근무하고, 야간에 1명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찾으면 되거든요.  
○위원장 최헌묵  그게 안 된다니까.  
  야간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12시간이잖아요? 야간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가지고 어림없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공휴일 수당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야간근무수당.
  6시간 지나니까 14시간이 더 붙잖아요?  
  초과근무수당 4시간, 토요일 근무수당 다 붙이면 어림도 없는 인건비예요. 이거 가지고.  
  그게 딱 나오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지금 차량 한 대 가지고 3명이......  
  (이때, 박춘엽 위원 발언)
박춘엽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각 시군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답변할 자료는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타 시도에서 저기 계획하고.  
  저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는 타 시도에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윤차원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야간에는 지원이 없어요.  
(장내소란)

윤차원 위원  일단 야간에는 급한 사람들 아니면.  
  왜냐하면, 그래서 예약제를 하는 거예요.  
  예약신청을 하는 거야!  
  ‘내가 내일 모래 급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어디 충남대학병원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런 식으로 예약이 되다 보니까 밀려요.  
  차량이 3대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밀려요.  
  이게 금방 이 사람들이 막 1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 나절.  
  한 대가 그냥 한 나절을 써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 지원이 안돼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거의 뭐 이게 지원이 안 돼.  
  그래서 야간에는 거의 쉬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 한 거야.  
  그래서 하루에 3대가 운영하는 거!  
  많이 지원될 것 같지만, 많이 지원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영역이 여기하고 거의 대전권이에요.  
  거의 서울은 잘 안가.  
  서울은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3대가 운영하면,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지만 천만에.  
  하루에 약 3~4명.  
  3대 가지고 4명 내지 6명 지원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해봐야 실태를 안다.  
  그래서 한번 실태를.
  약 1년 정도 직영을 하면서 실태도 파악을 하고, 문제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렇게 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언급을 한 거야!  
  왜냐?  
  실태가 아무 것도 지금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  
○위원장 최헌묵  예. 잠깐만요.  
  또 여쭤볼게요.  
  이용대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료죠? 전액.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닙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부담 몇 프로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자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저기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구성......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분.  
  교통약자가 계시면, 그분들은 무료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무료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럼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저기 대중교통 기본요금 추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 이하로.  
  요금은 부과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여기에서 대전 정도 가면, 얼마 정도 돼요?  
  대전 은행동을 기준으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조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서 대전까지 나갈 때는 이제 1,700원 이하로 우리가 책정을 하고요.  
  대전에 나가서 환승해서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 되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관저동이면 관저동까지만 가면, 관저동에서부터는 대전시에서 또 인수인계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게 가능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것은 시스템 상.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대전까지 가는데 1,700원 자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나머지 부분은 다 계룡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이게 대전하고 충청남도 전역입니까?  
  충남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서 서산을 간다!  
  그러면 얼마에요? 서산까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서산까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서산까지 갈 수 있는 시외버스로 데려다 드리는 겹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에서 이제 타고 가야죠.  
○위원장 최헌묵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한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장내소란)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요.  
  교통약자니까 임산부를 시외버스까지 태워다줄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  
○위원장 최헌묵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잠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어설퍼.  
  봐봐요.  
  여기에서 임산부가.
  아니, 교통약자가 서울을 갈 일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대중교통을 타고 가라!  
  우리는 그런 의미로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준다.
  이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  
○위원장 최헌묵  거기까지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약자는 어떻게 가요? 서울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  
○위원장 최헌묵  대중교통으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조례에......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자! 잠깐만요.  
  이거! 비공식적으로 한번 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위원님들이 그동안 쭉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위원  엄사 하나로마트 맞은편 주차장 조성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위원  몇 % 남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주차장 조성공사는 한 90%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 하나로마트 바로 옆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허남영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 가로수가 4주가 저촉이 돼요.
  그래서 그 가로수 문제가 해결되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우선 그 주차장은 천태종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있는 주차장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건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이거를 우선 일부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이 개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시민들이 다소 통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때는 언제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만약에 임시주차장......
  천태종 쪽을 먼저 사용한다고 하면 5월초쯤에는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만약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6월까지 가야됩니다.  
허남영 위원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조속하게 완성해서 시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교통사고 문제만 없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 진출입하는 데, 처음 운영할 때 잘못하면 사고위험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형트럭이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들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7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7항, 마지막이네요.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03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서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농업기계 순회교육으로 용어를 변경 사용함에 따라 상위 지침과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 농업기계의 단순한 수리가 아닌 농업인의 자가수리 능력 배양과 기계와 영농 촉진을 위한 교육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에서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1조에 근거법령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농업기계 순회교육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통하여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03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변경내용은 조례의 제목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수리를 교육으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순회교육반 기능에 교육기술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