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6월1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계룡시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김범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실시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호의 「매년 12월 1일」을 「매년 11월 22일」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의」로 수정하고, 제2항에 「법 제127조의 규정에」를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범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학영   윤차원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