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2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6.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18.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19.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1.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12.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원 발의)
13.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14.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6.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윤재은 의원 발의)
19.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강웅규 의원 발의)
20.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21.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담당자 김혜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헌묵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윤재은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담당관, 국, 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8호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안과 의안번호 제1609호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어서 다음으로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9호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16조에 보면, 전문위원님과 담당관님 그 설명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이게 법의 조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이것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환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법에 따라 징수나 뭐 부과, 체납처분 이렇게 법의 근거에 따라서 위반소지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어요. 상위법이.  
  상위법이 없고, 조례로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잘못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상위법에 없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이나 규칙을 정해서 환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 이게 제정할 때 이것을 중앙에서 그 인용(안)을 줬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만든 그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이렇게 환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송문영  예.  
허남영 위원  우리가 지방세 부과 시나 이런 것을 할 때, 징수나 부과나 체납처분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법령에 의해서 분명히 하잖아요?  
○전문위원 송문영  체납처분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송문영  체납처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엄격하게 명확한 근거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법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근거해서 해야 누구나 봐도 저항도 없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시장님이 별도로 정해서 한다 하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지방세가 아니고 이것은 그 포상금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지방세를 잘못해서 부과를 하거나, 다시 환수를 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지방세금이 아니고, 일반 포상금이에요.  
  그런데 일반 포상금은 상위법이 없고 조례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제도 개선 권고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남영 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징수나 부과나 환수는 명확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것은 특별히 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한테 무슨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직자들에게 이게 이제 그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해서 그것에 따른 세금도 아니고, 그냥 포상금이에요.  
  그런데 포상금을 잘못 줬을 때는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환수방법이 상위법이 없고, 상위법이 없고.  
  이 조례로만 되어 있어서 시장님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반환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조금 전에 하셔서 들었고,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마다 방침이 달라질 것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왜냐하면......  
허남영 위원  그래서 지방세 부과나 징수나 추징이나 이런 것이 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장님한테, 우리가 조례 말고 규칙도 시장방침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죠.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러니까 규칙이 됐든, 어떤 내부방침이 됐든, 그런 것으로 해서 세입세출에 현금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허남영 위원  지금까지 물론 규칙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했을 때는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어요.  
  앞으로 규칙을 하시더라도 정해진 게 이런 게 있다면 의회에 통보해서 함께 좀 공유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허남영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죠?  
허남영 위원  예, 제 의견은 이게 명확하게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안까지 나와서 그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이 안은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서 그때 토론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떤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조례는 의원님들의 권한이지만, 규칙은 시장님의 권한이에요.  
  행정 내부적인 전반사항은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까지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허남영 위원  담당관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규칙은 물론 집행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별도로 한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 규칙에 어떤 내용에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게 그 지방세나 그런 세금에 관련된 사항이면 그렇게 고려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은 그냥 공직신고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포상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허남영 위원  아니, 충분히 납득을 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왜냐하면, 환수방법이나 이런 모든 징수·부과 이런 것이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반되어서,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별도로 내용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좀 알았으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세출의 현금 반환 절차에 따라서 반환 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미납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납이 된다면 민법규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강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면 이게 일하기가......  
허남영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칙이라든가, 조례 내용에는 아직 없고 단지, 「시장이 별도로 한다」는 것까지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시장님 방침 정해서.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시장님 방침 정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이 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있고, 집행부 권한.  
  다시 말해 시장의 권한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안은 오늘 조례는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 규칙.  
  시장의 방침이시잖아요? 일종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 방침을 우리 의회에 통보해주는 방안,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차원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허남영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결정하세요.  
○위원장 최헌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621호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21호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인성교육이 요즘 핵가족화 되고,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교육들이 실시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우선, 인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의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인성교육은 전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되어서 일단 학교 학생 위주로 하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단위별로 공동체 교육 같은 것을 같이 시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인성교육이 주가 되고, 또 시민아카데미라고 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보통 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부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그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충남도와 그다음에 논산시 등 4개 시·군에서 이제 저희 충남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학교 학생 위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부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 강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강사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수요조사에 의해서 전문강사를 보내서 작년 같은 경우 운영했던 것을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맞는 전문강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위원장 최헌묵  예.  
  전문강사,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다든지, 거기에서 그 교육을 종사를 하셨다던지, 학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전문강사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선발은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 최헌묵  학교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수요 되는 데하고 같이.  
○위원장 최헌묵  학교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일단 그러니까 지금 학교로 표시를 했는데, 그 수요처하고 같이 협의를......  
○위원장 최헌묵  이런 분들은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대우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저희 이제 강사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맞춰서 거의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런 강사 섭외할 때 좀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 강사비가 지금 사실 너무 낮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어느 수준에 맞춰요? 우리 계룡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보면, 그 공무원들 교육하고 이렇게 보면, 약 20만 원, 30만 원 선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이게 보면, 시간당 이것도 지금 이분들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시간당 아마 그렇게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명도가 있다든지, 또 이런 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하겠지만, 일단 지역 쪽에서.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저희가 지원을......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강사분들 오시는데 가보면, 주로 은퇴자 중심으로 강사를 많이 소빙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현실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괴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강사가 우리가 이제 퀄리티(quality)냐, 퀀티티 (quantity)냐 이건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도 퀄리티적 차원을 좀 하려면 강사비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도 유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쪽에서, 또 그다음에 저희도 예산이라는 것이 예민한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맞춰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뒷받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첨부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지금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심을,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통과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이런 조례에 맞춰서 그런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웅규,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1호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1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611호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이 조례안과의 별개의 질의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무 조례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또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에 혹시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몇 프로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여성 공무원이 약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윤재은 위원  50% 정도.  
  꽤 많은 비율.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50~60% 정도 됩니다.  
윤재은 위원  이 여성 공무원들이 대부분 또 육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개학도 미뤄진 상황인데, 혹시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재택근무 같은 계획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그 복무지침이 계속 내려오는데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지는 않지만, 1~2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재택근무도 실시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육아휴직 관련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 그런 휴가부 분, 뭐 이런 부분들......  
윤재은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이제 휴가를 이용해서, 연가나 휴가를 내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게 근무로 인정하면서 지금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계룡시에서도 이런 저기 계획들이 앞으로 차후 확장을 하거나, 늘릴 계획들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계룡시만의 또 특별한 시책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중앙차원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택근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 이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뭐 긴장도 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긴장을 하고, 또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아버지이고, 엄마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좀 안정스럽게.  
  지금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구내식당은 지금 11시40분부터 이제 시차를 두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반 정도로 준 상태에서 시차를 두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뭐 안정적 확보나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 공무원분들한테도 그런 재택근무를 좀 적극적 권장하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개학이 미뤄졌는데, 4월 6일인가, 5일도 지금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룡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경써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12호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제8조 위탁운영에 보면, 이게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하고, 또 기존 위탁기관이 재선정되면 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위탁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긴데, 이렇게 5년, 10년까지 해야만 되는 또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5년으로 정한 거고요.  
  추후에 또 뭐 재위탁이 가능하다면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는 기간도 법에 규정된 5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10년, 5년 하고 또 다시 응모도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응모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다시 또 5년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이 이쪽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됐던 민간 시설까지 다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새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었던 것은 단기거주시설이라고 그 부분은 이제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낮에만 보호를 해주는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강웅규 위원  기존에도 주간에만 이렇게 보호시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주간에만 하는 보호시설은 실질적으로 계룡에는 없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동안 이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서 그 정원이 이제 13명 있는데, 주로 낮에서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지역사회 그 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단기거주시설은 수용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집으로 또 데리고도 가고 하는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자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웅규 위원  이 수요가 계속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고정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은 자꾸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줄어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자꾸 그 대상자는 늘어나고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장애등급 몇 등급까지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장애등급은 작년 7월 1일부터 등급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장애인이 여기를 이용하려면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 이제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면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면담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선정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다 입소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그러니까 계룡에 약 13명 정도 된다고요?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13명은 이제 두드림.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거주시설의 두드림이고.  
○위원장 최헌묵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주간보호시설에 하면, 지금 대상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12명으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4인당 1명씩 그 종사자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3명 두고, 12명 기준으로.  
○위원장 최헌묵  현재 12명으로 시작한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장애인 그것은 2.5명당 1명, 4명당 1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2.5명당 1명.  
○위원장 최헌묵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예산은 이제 본예산에 이미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대충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글쎄, 저희가 예상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실은 조금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 5월 1일 정도는 시작을 이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서둘러야 되겠네요? 모든 것을 다 조금씩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저기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그러면 지금 장기거주시설 두드림에도 지금 장애인분들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별도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약 열두 분.  
  열세 분이 계셨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 딱 열세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그 이제 이용을 하실 분들, 저희가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작년에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12명 정도로 이렇게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 시설을, 지금 두드림을 이용하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분들은 빼고.  
윤재은 위원  빼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두드림 법인체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또 그 보호시설대로 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거 뭐 부딪히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쪽에서도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 일단은 낮에 저기 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는 위주로 하는 거고, 그쪽은 생활시설로써 이제 단기로 해서 6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동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동시 이용은 안 됩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비용처리되는 부분에서 여기는 또 시설이다 보니까, 법인 시설이다 보니까 그 장애인 부모나, 그 관련자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처리는 이 시 시설을 이용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단기도 그렇고,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실비로.  
  그러니까 실비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낮에 그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말하자면 그쪽을 원하면 그쪽으로 가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장애 정도가 좀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낮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또 단기거주시설에서 이제 수용을 합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저희 계룡시에 이런 시설이 새로 생긴 거니까 또 장애인 가족들한테는 또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나중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무실은 남부장애복지관으로 사무실 쓸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남부장애인복지관은 2월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끝나서 다 철수를 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허남영 위원   사무실로 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1층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곳을 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장애인 재활치료실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영구적으로 쓴다고 말씀 못 드리고,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센터 생기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허남영 위원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상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13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614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613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614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계룡경찰서 유치함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환영합니다.  
  이 부지를 굳이 금암동 이 3필지 여기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기관 이런 공공기관을 각 지방으로 현재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시도, 시도 이런 기관을 우리 계룡시 전체에 좀 분산해서 우리시 발전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가든 지방이든 균형발전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예, 또한 이곳은 현재 이 부지에 투자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렇지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현재 이 시점에서 계룡시청 자체만 해도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예, 경찰서가 이 부지에 왔을 때 이런 주차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보셨는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0년 본예산 심의할 때 거기 보고서에 보면 계룡시 그 시정비전과 역점과제 중에서 중점 추진과제 6가지,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면요.
  ‘인구 7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분명히 써있고, 시장님, 부시장님, 각 과장님들, 국장님, 늘 흔히 말씀하신 게 ‘인구 7만’이라는 용어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계룡시 앞으로의 비전이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인구 7만을 위한 계룡시가 될 건데, 자! 그렇다면 인구 7만 인구를 두고 본다면 그때 가서 시청 이 주변 주차장 어떻게 할 건가요?  
  예,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경찰서까지 온다면 이 혼잡한 것을 과연 생각해 보셨는지......
  이게 말로는 인구 7만, 7만하면서 실제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말로만 하시는 행정은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국가 균형발전도 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판에 우리 계룡시도 그렇게 해야지 왜 이 행정을 거꾸로 행정을 하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책이 서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는데, 그런 대책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그 경찰서 부지는 지금 사업부서장이 답변드릴 테고요.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 454번지, 뒤쪽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뒤에요.
허남영 위원  그 현재 여기에 대한 추가 답변하실 분 계시면 뒤에서 답변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헌묵  이광욱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균형발전, 이용시설 뭐 이런 부분을 쭉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도 일부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당초 경찰서 신설 부지가 저희 도시계획상에 있는 경찰서 부지입니다.  
  이제 지방경찰청에서 행자부에 승인이 올라갈 때도 이 부지로 해서 올라갔었고요.
  단, 이제 저희가 현장심사라든가 실사를 나왔을 때 저희가 그, 저희가 얘기하는 주차장 부서와 그다음에 대실지구 토지를 그쪽으로 해서 유도를 했습니다만 당초 그 현장실사와 행안부에 올라갔던 그런 자료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에서는 지금 이 부지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균형발전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균형발전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편의사항도 이렇게 같이 검토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놓고 보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에도 지금 보면 도청과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교육청이 같이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보면 시청과 그다음에 그 밑에 경찰청, 그다음에 밑에가 교육청, 뭐 이렇게 지금 해서 그 도시계획이 당초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 됩니다.
  또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책이 있느냐, 놓고 보면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대실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케아라든가, 가스기술연수원이라든가, 저희가 추가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당초의 그런 그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면 충분히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을 바라보며)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남영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할 때 그 부지가 경찰과 교육청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그거는 계룡시청 개청할 때, 말로 하면 1살 때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룡시가 17살이에요.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의 나이를, 17년의 옷을 1살에 입히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17년이라는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에 맞게 계속 이게 변화를 해야 돼요.
  그 변화 있게 한번도 하지 않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중요한 거는 인구 7만을 두고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뭐 주차장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또 아까 대실지구도 말씀하셨는데 하대실지구 지금 개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계룡시 중심에 놓고 보면 여기에서 하대실지구나 계룡시 어디에든 15분이면 다 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변한 시대에 맞게 좀 검토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우리 그때 간담회할 때 시민들의 의견 좀 수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은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또 이제 어제 우리 개회식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3월 25일날 어제 개회식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 많은 것들을 좀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제 개회식 할 때 지금 위원장이신 최헌묵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우리 계룡 우리 시민들은 계룡시 시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그대들은 계룡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희생을 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경찰서가 굳이 계룡시청 이 부지에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계룡시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후세에 계룡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이 검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옆에 그 도시주택과장께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도시계획 뭐 1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을 보면 2020년 그다음에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준을 갖고 이게 도시계획안을 짠 사항 같습니다.  
  또한, 그 경찰서 입지 부분에 대해서 이 코로나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확대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부 도시계획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는 우리 저 유영주 도시주택과장께서 같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위원장 최헌묵  자! 이 문제는 지금 논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지금부터는 굳이 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지 마시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지금 그 금암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암지구는 당초 92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완료가 됐고, 금암동 8번지, 9번지 그다음에 이제 7-2번지는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에 KT, 그리고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치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동시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편의, 균형발전으로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이나 이럴 때는 해도 시민 입장은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더라도 시청 업무 보고, 경찰서 업무 보고, 뭐 법원이 있을 경우 법원 업무 보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확보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면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 시청 뒤에 저기 (자료 확인 후) 8번지에 그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아까 허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2020계획이 한 7만으로 인구를 계획했는데 대실지구가 한 12,000정도 수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대실지구가 한 3,000,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엄사에 파라디아아파트 2차하고 그 옆에 하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인구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하대실 2차 계획을 충남도와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9,000정도 인구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7만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 하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공공기관이 한곳에 모여 있어야지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유토론하세요. 발언하실 분.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발언하세요.
윤재은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부지가 경찰서 그 부지가 들어오더라도 뒤에 8번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가 들어오게 되면 앞에 도로하고, 도로로 내줘야 되는 법적인 땅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그 8번지 뒤에는 바로 산이에요.
  산을 깎으실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 계획을 우리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존 도로는 20m 확보할 계획입니다.  
  20m를 확보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소요되는 주차면을 확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재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부터 집행부에 이 경찰서 유치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받았던 내용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 8, 9번지 땅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최종적인 건 그거였어요.
  예산낭비, 주차문제, 도로확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청사 주차장 및 차고지 증설계획 축소, 이건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고,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경찰서 신설 확정 승인은 충남경찰청 승인사항이 아니고 행자부 승인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기구정원은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예산낭비, 주차문제, 도로확장, 시청사 주차장 및 차고지 증설계획 축소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위치가 과연 맞는지, 또 이 시민들의 세금, 시민들의 편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좀 답변을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 문제.
  어느 분이, 예.
  자치행정과장이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료가...... (자료 확인 중)
윤재은 위원  한 가지 앞서서, 답변하시기 전에요.
○위원장 최헌묵  답변을, 저기 윤재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끊어서 하시면 안될까요?  
윤재은 위원  예, 먼저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유도를 한 거는 지금 그 주차장 부지와 하대실지구 부분이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릴 사항이지만요.
  또한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지금, 거기에서 현장 확인을 한 두번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그 시장님이라든가 그 관계자들, 그다음에 도에 지방경찰청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여간 그 세 가운데를 보시면서 어디가 결정됐든 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말씀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하여간 경찰서가 유치가, 저희가 유치 입지가 된다면 장소 뭐 행정적이라든가 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확보하고 노력을 해주겠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이 그 구두라도 약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면 이제 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와 하대실지구로 그 유도했던 부분은 맞지만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대해서,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8번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매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지금 경찰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그다음에 일부만 포함되는 부분이고, 당초에 요구됐던 거는 8번지와 9번지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4,000평 정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자료로 요구를 할 사항이고요.
  그 안에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주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됐다는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지요?
윤재은 위원  예, 의안 검토보고서 18쪽에 보면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입비 해가지고 5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 이전을 하게 되면 테니스장과 축구장이 같이 이전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테니스장과 축구장이 같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단, 이제 그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됐듯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축구장과 같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두면 정도를 거기다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축구장은 장기적으로 하대실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유치를, 저기 입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 지금 구KT부지라고 하는 그런 입지 부지는 저희가 그 매입을 해서 일단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법원이라든가 등기소가 완료가 된다면 그 자리에 입지를 해서 같이 이렇게 행정적인 것이 같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공공기관은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원은 또 왜 하대실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하대실이 아니라 저희 KT부지, 그 KT부지.  
윤재은 위원  지금 그러면 체육 대체시설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 55억이 KT부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이제, 지금 보면 매입을 하고 일부만 지금 사용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입에 이게 테니스장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테니스장이 표시가,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거기가 두면 정도가 입지를 할 겁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러니까 축구장은 별도 예산이 또 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축구장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보면 이제 그 하대실지구 쪽에도 그런 그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 그거는 이제 그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만 있는 거고 축구에 대한 민원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그 체육시설 이용자 분석을 좀 했지만, 테니스장 두 클럽에 대해서는 금화와 천마 이렇게 4개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금암과 엄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축구장은 클럽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뭐 그 거주하시는 분이 주로 이용한다, 이런 부분은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암과 엄사면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고, 축구장은 또 거기에 설치를 하면 간이 축구장 밖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규격 있는 설치장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규격에 맞는 축구장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한다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한시적으로 이용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당시 이 경찰서가 올 걸 알고, 미리 예견을 하고 이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같은 부지도 확보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금암지구 계획할 때 반영을 한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경찰서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이제 운동시설로 이용한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시적으로 했으니까 그때 당시 설치를 할 때도 그럼 언제든 경찰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의 이전을 생각 안하셨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거기까지는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하대실지역에, 금암지구 내에서는 이제 운동시설을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하대실지역에다 유동리처럼 종합체육단지 개념으로 축구장 뭐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걸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 경찰서 유치가 우리 여기 뭐 적혀있는 대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또 우리 시민들 서명운동까지 해서 이렇게 유치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진행, 오늘 이 부분이 뭐 부결되거나 어떻게 됐을 때 우리 경찰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설계비까지 반영되었는데 뭐 문제점 같은 거는 없나요? 하나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단 그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토지가 매각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사가 지금 들어갈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또 행정기관 간의 그 구두 약속 아닌 약속을 한 상황에서 서로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웅규 위원  연말까지 뭐 그럼 시간이 거꾸로 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제 일단 그 매각을 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먼저 용역을 수립을, 추진을 하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계부분 뭐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강웅규 위원  진행과정을 보면 이게 오늘 뭐 처리가 되고 원만하게 갔을 때 큰 진행상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강웅규 위원  그 옆에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입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뭐 테니스장을 이쪽으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가 바로 도서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그 옆에서 뭐 축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면, 도서관이 저녁때는 더 조용할 때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아무 영향 없을까요?  
  불만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축구장보다는 테니스장을 한면에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나대지로 활용을 하면서 임시주차장 형식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웅규 위원  보통 이제 오후에 또 테니스도 치고, 뭐 도서관도 저녁때까지 개방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랬을 때, 뭐 테니스도 조용한 운동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소리도 지르고 또 공소리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요. 이제......
강웅규 위원  운동시설로써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지만 또 축구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입지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이 부지 매입비도 55억이라는 게 지금 거의 뭐 공시지가지만 실제 매입할 때는 55억이 아니라 뭐 여기다 1.17배 추정이라고 했지만 감정평가 받아도 2배 이상 훨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55억이 아니라 이거 또 65억, 70억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강웅규 위원  이거보다 좀 저렴한 부지도 알아보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 도서관, 특히 공부하는데 조용해야 될 곳에 운동시설 갖다 놓겠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도 놓고 보면, 지금 위치도 보면 거의 뭐 위치적으로 보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강웅규 위원  아니, 그거랑 다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지금 축구장, 테니스장 위치하고는 전 또 다르게 보고요.
  거의 부지가 뭐 테니스장을 도로 쪽으로 할지, 도서관 쪽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도로 쪽으로, 이쪽으로, 한쪽으로 해야 됩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더 가까워진 부분도 있고, 이 체육시설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먼저, 세무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금암동 택지 분양 시에 이 8번지, 9번지의 부지목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 8번지, 9번지가 특별회계 땅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도시건축과가 답변드릴 겁니다.  
  특별회계 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조감도, 그때 분양 당시 조감도를 보면 경찰서하고 교육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금암동 주민들 자체가, 어쩌면 이것도 조감도 자체도 약속이에요.  
  안 맞습니까?  
  약속 아닌가요?  
  경찰서, 교육청으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표기가 되어 있던 것도 주민들과의 약속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그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보면 그 도시계획 구조, 도시계획 되어있는 걸 보고 아마 그 저기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참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요.
  금암동 주민들이 땅 매입할 때는 관공서 부지를 보고서도 매입을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참조해 주셔야 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금암동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이 경찰서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건가.  
  물론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보고서 관공서를 이전한다고 하고 신축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기능상 놓고 보면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그 기능상에 맞게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입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이청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경찰서 이 부지에 대해서 방안을 혹시 1, 2, 3 뭐 이렇게 방안을 수립한 것이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1, 2, 3이라고 방안보다는요.
  저희가 그 부지를 제시를 할 때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 2, 3안이 각각 어디 어디를 각각 이렇게 제시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보면 주차장 부지와 그다음에 하대실지구, 그다음에 여기 그 기존에 있는 제시 옆에 부지가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3개 방안을 제시를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이 1방안 이것을 선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제일 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  
  의회에다가 전반적인 것이 통보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이렇게 동의를 해 주세요’하고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이 제일 잘못됐습니다.  
  자! 통보를 하니까 번번이 의회에서 ‘이렇게 재검토를 하세요’,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지방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지 말고 ‘자! 저 향한리 쪽에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대실지구 저 안쪽으로 해서 검토를 잘 해서 분산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한 결과 아무것도 제시한 게 없어요.
  왜냐!  
  1차 그냥 경찰청하고 다 결정을 하고, 어!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담회가 그냥 통보 형식이지 의견의, 주민들의 어떤 이런 의견을 물으려고 한 이런 간담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심의장에서 아주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 부지 선정하는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집중되어서 뭐 주민 편의에 그래도 좀 더 유익하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보면 자! 대실지구 여기에 갖다가 놓으면 불과 2~3㎞에요.
  5분 안에 그냥 다 옵니다.  
  향한리 간다고 하더라도 10분이면 여기에서 일보고, 뭐 또 거기 일 볼 거 있으면 10분이면 그대로 다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됩니다.  
  왜냐! 여기 우리 계룡시의 근본적인 이 동선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들 이 편의성, 별문제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계룡시에 도시계획상 뭐 이렇게 되어서, 어!  
  ‘제일 먼저 이렇게 정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계룡시에 도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변경시킴으로써 제일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뭔 줄 인식하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도시계획상으로 되어있던 거를 변경시킴으로써, 어!  
  시민들에 대해서 제일 피해적이고 어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누가 언급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언급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합니까?  
  자치과장님!  
  한번 언급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 별로 생각되는 게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복합문화회관이에요.
  복합문화회관 어디입니까!    
  계룡시 여기 완전히, 계룡고등학교 위치 아닙니까?
  복합문화회관이 계룡고등학교 위치에 들어왔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활용도도 뛰어나고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복합문화회관을 저 체육단지하고 같이 묶어놔 놓으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저게 활용이 안 됩니다.  
  계룡고등학교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 뒤에잖아요!  
  뒤에 산 쪽에, 고등학교 부지로써는 정말 좋아요.
  산을 끼고 조용하게.
  그 사거리에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저게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선적입니다, 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경찰청에 현재 결정된, 지금 잠정 선정한 이 부지, 경찰청 요구대로 편안하게 저기 부지 해놔 놓으면 정말 손 안 대고 코푸는, 아주 제일, 자기들로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해놔 놓으면 진출입, 우리 시청 앞을 이렇게 진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같이 써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 계룡대로 뒤쪽으로 그쪽으로 진출입구를 낸다고 합시다.  
  계룡대로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진출입구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갖다가 넣어놔 놓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하는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에 계룡경찰서 신설 예정부지 매각 및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입의 이건은 더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삭제를 하고, 유량조정조 설치의 건에 대해서만 가결되는 것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계룡경찰서 신설 예정부지 매각과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각 2건은, 유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윤차원 위원  삭제요.
○위원장 최헌묵  삭제.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2건은 삭제하고, 유량조정조 1건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헌묵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웅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민들이 힘들게 유치했기 때문에 경찰서 가는 1번 내용은 원활히 갔으면 하고요.
  이 체육시설 대체부지 및......
○위원장 최헌묵  수정발의입니까?  
강웅규 위원  예, 이 부분만, 저는 2번 부분만 삭제를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이게 총 3건이에요. 이것이.
  계룡경찰서 신설 부지 매각은 동의를 하고, 계룡시설 대체부지는 삭제를 하고, 유량조정조 설치는 동의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강웅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이청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처음에 2002년도 땅을 매각할 때부터 약속됐던 부분입니다.  
  지역민들과의 약속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됐으면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지금 저, 이청환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청환 위원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꼭 수정발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허남영 위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단......
○위원장 최헌묵  의제가 성립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님께서......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시고요.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알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의 동의안은 찬성 3표, 기권 3표, 기권 2표, 저는 뭐......
  (강웅규,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반대입니까?
  확실히 의사를 결정하시지요.  
이청환 위원  저는 반대지요.
○위원장 최헌묵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윤차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투표)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투표)
  예,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기권......
이청환 위원  뭐 반드시......
강웅규 위원  체육시설 부지만큼은 뭐 지금 축구장......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윤재은 위원  그거 의제로 성립......
○위원장 최헌묵  찬반만 말씀하시면 돼요.
  찬반, 기권.
(장내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강웅규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잠깐만요.
강웅규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의제 성립된 거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거니까 찬성, 반대......
강웅규 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기권이......
○위원장 최헌묵  기권?  
강웅규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찬성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위원장을 뺀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
  그래서 저 위원장의 뭐 의견, 의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차원 위원님의 안은,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인 계룡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자! 그러면 거수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예,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세요.
  반대, 시장님 거에 대해서요.
(거수투표)
  알겠습니다.  
  기권, 손들어 주세요.
(거수투표)
  강웅규 위원님!  
강웅규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기권이십니까?  
강웅규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이 건도 마찬가지로 찬성 1표, 반대 3표, 기권 1표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의사는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요.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12.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원 발의)
13.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13시 30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622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9호 계룡시 근로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22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9호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이 조례안은 강웅규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웅규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안 제8조의 2.  
  제목 보시면요.  
  제목을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하였는데,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그 재난에는 자연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재해·재난’이라는 표현을,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안 제8조 2의 제목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용어의 정의에 맞게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뭐 이렇게 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웅규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남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이 안 제3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계룡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민이 타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4일에 그 충청남도 도청 회의 때 방침도 변경되었고요.  
  또 이 적용대상을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조례안도 이에 맞도록 안 제3조 중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을 빼고 「둔」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 소관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 근로자 보호 등 관련 조례 등에 대해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15호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시장님의 재량권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이제 10% 할인을 할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만 30일 전에만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예.  
  압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것하고 별 저기 없이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기타 사유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것 외에도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판단되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이런 내용들을 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님께 모든 재량권을 다 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여기의 예산조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올해는 국·도비도 추가 지원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코로나 관련해서요.  
  저기 상품권 발행액의 8%를 이제 도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윤차원 위원  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국가에서요.  
윤차원 위원  국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8% 지원이 되고, 혹시 도는 따로 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직 도에서는 추가로 금액 지원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없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2%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물론 이게 국도에서 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 예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위의 국·도비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시비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이렇게 되게 되면 시의 재정적인 이런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이게 조례 한번 만들어져 놓으면 이걸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이제 재량권이 탁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남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제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참고로 이제 이 10%를 할인판매를 했을 경우는 이제 보존금액의 10% 금액이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님이 이제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염려해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 추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우리 법은 이 포괄 입법 금지의 원칙(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재량권 오·남용 금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일부분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자기가 사서 자기가 가서 할인을, 혜택을 받는 이것에 대한 어떤 억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시스템이 지금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은 이제 개인이 샀을 경우는 넘버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 상품권은 자기 가맹점에서는 그것을 환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영업주이면서, 이제 자기가 가맹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맹점 주인이, 그 업주가 그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 가맹점에서는 못씁니다.  
  그게 왜냐하면, 넘버링이 이렇게 찍혀 있어 가지고요.  
  그게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100% 스크린 장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환전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환전을......  
○위원장 최헌묵  자! A라고 하는 자영업 하시는 B라는 자영업자한테 ‘이것 좀 바꿔 달라’고 해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이렇게 크로스로......  
○위원장 최헌묵  이 문제가 워낙 참 좋은 취지인데, 제가 몇 번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지역 상권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게 이렇더라.  
  이 문제를,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가에서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계룡시는 이렇게 그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10% 할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데, 그런 폐단을 좀 줄이고자 우리는 50만 원까지 이렇게 범위를 좁혔고요.  
○위원장 최헌묵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열사람이 사서, 100 사람이 사서 모으면 큰돈이 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이게 많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요.  
  그런 사례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거기에 뒷면에다가 우리가 수표 같은 경우 넘버를 쓰잖아요?  
  수표 같은 경우에는 A가 B한테 수표를 줄 때는 주는 사람이 반드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연락처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우리 지금 저기 상품권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상품권에요.  
  상품권을 팔 때 그 넘버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버링을 팔 때 그 넘버링 바코드에다가 누가 1번부터, 50만 원을 사면 1번부터 50번까지 그 넘버링 그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가맹점에서 썼나, 그게 환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것을 악용을 하려고 하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한 사람이 이렇게 모아서 ......  
○위원장 최헌묵  바코드 그것보다는 수표의 뒤에 우리가 이제 이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 장치를 하면 더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 최헌묵  유통과정의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그 쓰는 거면, 그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피해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헌묵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현금을 하는데, 이제 그 현금은 어느 지역에서 쓸 수 있지만, 그 상품권은 계룡시 관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생각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4월 1일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즉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공포하는 동시에.  
○위원장 최헌묵  우리가 예상할 때, 10%면 쉽게 얘기해서 1억을 발행하면, 1천만 원을 우리 계룡시 예산으로 보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은......  
○위원장 최헌묵  이게 시행이 되면, 4월 1일부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9개월이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9개월 동안 어느 정도 우리 저기 보전금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측하기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은 저......  
○위원장 최헌묵  아! 한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안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제 정부에서 아직 그 지침은, 금액은 결정해서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8%라는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산 가지고는 못하겠네요? 정확히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예측은 못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아까 과장님.  
  우리 허남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한 대로 이 예산이 엄청, 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럼.  
  당연히 그것은 저기 의회하고요.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왜 그러냐면, 예산 범위를 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혜택이 가고, 늦게 온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또 이런 경우가 생기고.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6.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환경위생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16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7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618호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16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617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618호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평가 조례안에서 저한테 준 자료 90페이지요.  
  평가 절차를 한번 볼까요?  
  평가절차 제7조 제3항 제2호.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평가를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해놓고, 나중에 배정이 나와요. 쭉.  
  그렇지요?  
  96페이지에 보면, 평가방법 배점이 현장평가단.  
  현장평가가 제일 높아요.  
  40점.  
  주민만족도 평가 25점.  
  실적 서류평가가 25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평가 10점
  이렇게 100점 만점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현실성 있는 문제를 한번 지적하면.  
  제9조 3항에서 보면, 여기 현장평가단은 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최헌묵  단원은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최헌묵  지역주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저희가 추후에 그 현장평가단을 별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장단도 있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5명으로 구성되면, 결국 지역주민은 1명 정도가.  
  1~2명밖에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계룡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것을 굳이 현장평가단을 5명으로 한다면, 해당 전문가.  
  해당 전문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을 또 모집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별도로.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글쎄, 그 현장평가단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장 최헌묵  이게 수집하고 있는 것에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 위원도 계시고, 주민자치 회원도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아파트 이제 그 관리소장이랄지, 회장님이랄지,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동장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의견 수렴해서 지역주민이라고 했지만,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조례를,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면 나중에 또 다른 분란이 돼요.  
  이런 것들은 딱 지정하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또 딱 지정해 놓으면 너무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지역주민은 어떤 식으로 모집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희가 공고를 할 생각인데요.  
  그때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지역주민 이러이러한 분들 중에......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선정은 저희가.  
○위원장 최헌묵  예를 들어서 1명 모집하는데, 5명이 왔다.  
  6명이 왔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글쎄, 공고도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 공고도 할 필요......  
  공고나 아니면 그 직접 아파트.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아파트 대표회의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외부인일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대부분이 그렇지요.  
  학교에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종사를 약 10년 이상 했다든가.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조금 종사했던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러 갈 때 현장에 와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일종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최헌묵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해당분야 전문가가 언제 그것을 치우는지 알고 그 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보겠습니까?  
  이 조항이, 평가단 기준 조항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분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시행규칙이라든지, 뭐 좀 해서 그 조항을 보완을 좀 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필요하다면 규칙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신경.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저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헌묵  하여간 좀 추가적으로 디테딜한 부분을 채워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규정이나 지침을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문제는 우리 의원간담회때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계룡시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개수가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100㎡ 이상 되는 것은 약 160개소가 되고요.  
  기타 소규모까지 하면 400개 정도가 넘습니다.  
윤재은 위원  대부분 자영업자도 소상공인 그런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보니까 1년에 다섯 업소 해서 5년 정도 지금 해보시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배려해 주신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늘릴 의향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것도 업주분들게 좀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좀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경비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선뜻 바꾸지 못하는 업소들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1년에 5개씩 해준다는 것은 이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차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요.  
  저희가 그 수요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윤재은 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윤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623호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623호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 동물병원에 이렇게 지원했던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이 됐던 거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유기동물 그 보호소 위탁......
강웅규 위원  예, 지금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전에......
○농림과장 김수현  그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농림과에는 동물보호 근거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게 다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동물보호법하고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달라지는 점은 또 뭐가 있지요. 그럼?  
  더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농림과장 김수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호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최근에 저기 유기보호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저도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근처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서부자동차학원 그 주변에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학원, 그 쭉 올라가면 끝에 좌측에 있는 게 혹시 맞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거기 갔더니, 제가 이청환 위원님하고 한번 거기 다녀와봤는데 거기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열악하고 뭐 우리 그냥 유기견, 견은 한 마리도 없고 닭만 있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현재......
강웅규 위원  그래서 거기가 긴가민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농림과장 김수현  현재 올해 들어서 총 14마리의 유기견이 이제 신고가 되어 가지고요.
  현재 7마리는 분양을 했고 7마리는 지금 현재 보호 중에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 이제 뭐 윤재은 위원님께서 여기 조례를 만들면서 전화를 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말라고도 하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하는데,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실제 유기견을 보호할 만큼 시설이 되어있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는 같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때 제가 또 질의 한번 해볼게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강웅규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두 분만 같이 간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갔었어요.
강웅규 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최헌묵  예.
(장내웃음)

  저기 그곳이, 이게 참 뒤늦게 만들어진 조례예요. 조례가.
  이런 조례가 좀 제대로 일찍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곳이 현재 등록 축사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곳이?  
○농림과장 김수현  대지로......
○위원장 최헌묵  예?  
○농림과장 김수현  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곳에서는 지금 이 축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이게 축사로 들어가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개도......
○위원장 최헌묵  지금 그 강아지가 축산도 아니고 애매한 지금 경계선에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개는 이게 축사로 안 들어갑니다.  
  축사에 가축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 도축에 관련된 거 할 때는 이쪽 법 안 따르고, 어느 때는 법을 따르고, 이 개에 관계된, 견공에 대한 이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떤 건 폐기물 관리 뭐 하여간, 그쪽에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받지도 않고, 도축에 관한 법률도 또 적용 안 받고, 또 어떤 때는 또 축사로 적용을 또 받고, 이 지금 법의 경계선에 있는 분야가 바로 이 견공에 관한, 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해서 제가 견공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이 견공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가 지금 이 건물 자체가 불법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불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헌묵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농림과장 김수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장 최헌묵  이거 누가 팀장, 누가 이거 담당입니까?  
  팀장님 뒤에 계신 분 중에서.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끄고 발언 중)
  마이크 켜놓고 말해보세요.
  이 문제를, 아직 조례가 만들어......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일반주택에다가 일반 그 사육 그 보호하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현재?  
  현재 여기에서 개를 일종에 위탁 사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시.
  임시 보호소지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제 판단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이 견공에 대한 보호, 그래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견공을 사지 말고 사려면, 지금 이게 그 강아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지금 비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일부지만.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새끼 강아지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유기견을 분양합시다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분양을 받은 분들한테 뭐 일종에, 이제 첫 번째는 그 강아지를, 견공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도 있겠고, 그분들한테도 어떤 최소한, 그 왜 우리가 지금 칩을 삽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유기견 때문에, 유기견이라든지 강아지를 갖다 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들을 좀 세워가지고, 첫째는, 그렇지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그 사육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 가축 사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강아지를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강구해달라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강아지를 견공을 분양받아 가는 사람들한테 분실에 따르는 그런 칩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집에서 한 마리 더 분양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두 마리 키우는 집한테 ‘계룡시민 여러분 강아지가 지금 견공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한 마리만 더 분양 받읍시다’이런 노력들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 뒤에 팀장님!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위원장 최헌묵  바쁘겠지만, 바쁘시지만 업무, 다른 업무 때문에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안 갖고 계신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지금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떤가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최헌묵  분양할 때?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입양비요.
○위원장 최헌묵  입양비.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이후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입양비만 받고, 20만 원.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이후로 그분들이 제대로 케어를 하는지, 입양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사전......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원장 최헌묵  사후죠. 사후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양한 마릿수가 51마리를 입양했거든요.
  분양이 됐는데, 입양했는데 그중에서 뭐 저희 계룡지역에는 21마리, 대전에 19마리, 논산에 9마리, 서울에 2마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현재 분양이 되다 보니까 사후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까지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질병 진단을 해주고요.
  치료해 주고, 또 예방접종, 혹시 또 중성화수술 지원을 해서 총 20만 원 범위 내에서 분양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유기동물보호소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요.
  또 여기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되는 사업이 10일간만 지원해 줍니다. 10일간.
  하루에 11,500원씩 해서 10일간 115,000원을 보호 위탁비용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이제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이것을 뭐, 뭐죠 그게 그, 안락사 시킨다든가 그런 거 아니고 최대한 8개월, 지금 어제 뭐 얘기를 해보니까 최대한 8개월은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입양하는 분이 안 나타나면 그때 이제 안락사 시키는 걸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뭐 10일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약간 그 관리하는 데, 그 위탁 보호 관리하는데 좀 사룟값이라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위탁관리가 1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한 그 보조비, 보조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락사라는 표현이 안 맞아요. 이게.  
○농림과장 김수현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는 반려견은 뭐 병이 좀 많이 들었다든가, 또 사람하고 친화가 안 된다든가, 아무리 이제 그 해도 사람하고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친숙감이라든가 그게......
○위원장 최헌묵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건 이제......
○위원장 최헌묵  안락사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는 이제 그 병원, 노아동물병원이라고 병원하고 이제 그......
○위원장 최헌묵  아니,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이걸 안락사 시켜야 되겠다, 잠시 더 여기에서 보호해야 되겠다, 이 결정을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동물병원장하고 이제 그......
○위원장 최헌묵  병원장이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병원장하고 이제 유기동물사업소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 이제 묻듯이 아시겠지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시작이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 뒤 담당팀장님도 각별하게 좀 관심 써주세요.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기준에서 동물등록 현황이 저희 그 칩을 이식하면서 좀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계룡시에 이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 반려견의 가족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집에서만 키운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직까지 이 등록제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호소에 대한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10일 보호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금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하고 통화했을 때 웬만해서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래서 ‘얼마나 데리고 있습니까’ 했더니 뭐 길게는 아까 말씀하신 거 8개월, 그다음에 건강한 것들은 1년도 넘게 데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온전히 그 비용은 그분이 지금 다 부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표님께도,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 동물관리보호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등록을 해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지금 반려견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나, 이건 또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들이 꼭 거쳐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그 사이트에서도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환경개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반려견을 많이 키우기는 하지만 대부분 계룡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또 키우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 뭐 계룡에 공원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파트 간에 그 키우지 않는 집과 키우는 집에서 갈등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층간 소음만큼이나.
  해서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것도 한번 취지를 생각해보셔 가지고 이런 이제 뭐 사회적 갈등이나 이제 올바르게 반려견과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 계룡시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최대한, 최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를 반영해서 이 조례에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은 윤재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강웅규 의원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624호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624호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 별도 의견은 없고요.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이게 의원간담회때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이청환,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를 위해 헌신적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지역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좋은 기회를 작용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619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군문화발전 그 재단 이사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이분들 언제 그 임명이 됐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2018년 2월에 주로 임용됐고요.
윤차원 위원  2018년 6월달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2월 13일에 네 분, 그다음에 2016년 6월에 한 분, 그래서 금년 6월에 임기 만료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은 내년도 2022년도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군문화발전, 군문화 관련, 예!  
  왜냐면, 여기에 지금 주 예비역이 세 분이 계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예, 예비역 장군 한 분을 포함해서 예비역 대령 두 분이 계신데, 사실 군문화하고 이분들하고는 사실 군에 있을 때 아무런,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저런 거를 가지고 참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지역에 보면 군문화에 관련된 육해공군의 인사 분야나 정훈 분야나 이런 분들이 주로 군악, 의장, 뭐 행사,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사실 그런 데 좀 개념을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재단에 참여하셔야 되지, 예!  
  이분들, 세 분들 제가 잘 알아요.
  이런 것 앞으로 이 재단 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할 때 뭔가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참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타당한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재단에 한결 도움도 되고 유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참고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620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에 이게 요금 현실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요금 활성화인데, 이 기간이 1, 2단계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제3에는 그냥 ‘2022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12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 부분은 이천......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들은 확정성, 면족성이 있어요.
  그래야만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2022년으로 하는 것이 좀 옳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그게 2022년 1월 이후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다른, 위에는 다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딱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는 2022년 이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명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이치는 2022년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
○위원장 최헌묵  그 ‘이후’ 빼면 되겠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아니면 ‘이후’를 ‘2022년 내’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요?  
  ‘연내’ 이렇게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그거 꼭 수정발의 할 필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여기 「2022년 이후」를 「2022년 연내」이렇게 바꾸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수정발의 해야 됩니까?  
(위원들, 마이크 끄고 상의 중)
  세 번째는, 위에는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2022년, 1년, 12월 31일까지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2023년 해도 되고, 2024년 해도 되고, 2025년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원들, 마이크 끄고 상의 중)
  그럼 이게 약간 연동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연동제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2022년에 할 수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2023년에도 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위원장 최헌묵  이거 적자폭을 감안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1, 2단계로 인상해 놓고 나서 그때 상황 봐서 현실화가 너무 미진하다 할 때는 그 이후로 언제든지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 최헌묵  약간의 이제 그 재량권을 많이 달라, 이 뜻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렇게......
○위원장 최헌묵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헌묵  예,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그 여기에 적용되는 우리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 한 470여 가구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결국 그 자연부락 대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이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 향한리라든지, 광석리, 뭐 도곡리,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분들에게 이제 한 470여 가구라고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미리미리 ‘이렇게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하고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통장 회의라든지......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사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 홍보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