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
6.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
6.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회)

○의사팀장 김견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윤차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윤재은 위원으로부터 윤차원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윤차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부서별 2건 이상의 조례안이 있을 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일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로 단, 부서별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을 시 먼저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안건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윤차원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차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례회가 시작되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어가는 겨울 건강하시기를 소망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48호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1)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아!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조례 개정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거쳐서 마지막, 직무를 수행하는데......  
  한 페이지 맨 위부터 볼까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인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등의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한다!  
  여기서 해촉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해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개발행위 같은 것, 토지변경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또 개인신상정보를 다루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은 해촉만으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해촉 사유로 인해서 해촉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그러니까 그 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글쎄, 저기 정책자문단 그 위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들어가서는 제가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최헌묵 위원  아! 그러면 위원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기밀, 비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누설에서는 전혀......  
  누설에서는 그 폐해가 발생하고, 그 폐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해촉으로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글쎄요.  
  입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로 이렇게 다뤄야 되겠지, 이게 조례상에 명시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다’정도로 넣으면 되잖아요?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같은 것 민감한 사안이네요.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비밀을, 기밀을 취득해서 외부로 유출한다든지,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한다든지, 또 개인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유출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단순히 해촉 사유로만 넣으면 이 강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아! 지금 이 부분은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그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라든가, 이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 조례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 이 조례에 담을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는 아니고, 다른 조례......  
  일반적으로 세부적 조례에는 담을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정책자문단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논의되는 조례안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함부로 공무 중에,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비밀 이런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것은......  
최헌묵 위원  주의 환기 차원에서도 이런 내용은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런 부분은 별도의 개별 조례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개별 조례를 만들......  
  지금 전체 다 보고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검토해서 이런 개별 조례에 꼭 필요한, 비밀을 엄수해야만 하는, 비밀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항을 첨부하는 것을 한번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다른 실·과장님도 보고 계시면, 각 실·과별로 혹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해촉 플러스 고소·고발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협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1분)

○위원장 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사회복지실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차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실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사회복지실 소관 조례 재·개정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9호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8호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계룡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8호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게 상위법, 그 전까지는 이게 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봐요?  
  그래서 2014년 5월 28일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이게 추진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이전에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보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년 미만으로 해라, 이런 규정 때문에 이런 것이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래서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최헌묵 위원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몰제 이런 것 적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칙에 올 연말까지로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만들어라!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조례로 제정해라 하는 취지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그 다음에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자! 이게 문제는 이제 조례도 중요......  
  다음에 이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윤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사회복지실장님!  
  계룡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뒤지라 하면 서럽지요?  
  늘 고생 많으시고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허남영 위원  이 사업이 굉장한 중요하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 동의안 시기가 맞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뭐 절차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 조례도 있어요.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이거 언제까지 올려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담당자에게 확인 후) 50일 전입니다.  
허남영 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좀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떻게 지장이 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일단은 지금 현재 맡은 위탁기관이 12월 말일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나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재활치료 아동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허남영 위원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실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정말 신경 좀 써주세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알았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장애아동 재활치료에요.  
  이 의회를 너무 믿는 것인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좀 더 섬세하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죄송합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  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이거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금 이 위탁업체가 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다음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허남영 위원  다음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허남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건가요?  
○위원장 윤차원  이제 심사를 통해서......  
  업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허남영 위원  공고는 언제부터 하나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기간이 얼마쯤 되나요?  
  모집기간이......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10일 정도......  
허남영 위원  10일 동안 얼마만큼 홍보가 될까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도내 시·군에도 같이 홍보하고, 또 관련 그런 단체에, 종합하는 단체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탁업체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짧은 10일 기간에 최대한 많은 곳에 홍보를 해서 선정되는 업체가 우리 계룡시민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계룡시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여러 시민들이 우리 계룡시 조직개편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0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1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각종 정부 정책사업 및 지자체 고유사무와 지역현안사업 등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체계 구축을 통한 질 좋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2018년도 조직관리 지침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구조 개선과 최소한의 인력 증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451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은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쪽에 지금 한시기구 정비 및 기능보강에 저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했었던 것 같고, 행감 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라는 게 지금 엑스포 앞두고 운영에서 이렇게 상시, 이제 기구, 그러니까 운영하는 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원단이라는 명칭을, 지금 이게 군의 협력과 조직위원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원단이라는 명칭보다 다른 것을 좀 강구해봐라 했었는데,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엑스포조직위원회, 실질적으로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고요.  
  또 계룡시 차원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해서 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취지는 알겠는데, 지원단이라는 명칭을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뉘앙스를 보면, 저희가 약간은 좀 수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원단보다는 협력단으로 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글쎄, 이 협력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계룡시에서 주체적으로 그 엑스포를 추진하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그 행사를 추진하고.  
  계룡시 차원에서 환경, 도로, 교통, 이런 부분들......  
  에스오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을 그 엑스포를 치루기 위한 지원 같은 경우들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윤재은 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 계룡에서 치루어지는 세계적인 엑스포이니만큼 그에 대한 명칭도 맞아야 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협력단과 지원단 사이에서 추가 검토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고민 많이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시·군 것도 많이 검토하셨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론이 큽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중기부터 조선시대 거치고, 또 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 거치고, 거의 천년 가까이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 체계로 쭉 내려오다가 그것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1948년도에 독립 국가를 만들면서 분권을 우리가 추구했었지요.  
  자치분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5·16 군사 쿠테타에 의해서 이 지방정치 행정이 다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심지어 유신사무관이라고 하는 대위들이 와서 과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말살되고,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 서울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죽하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기네의 수도, 특정 도시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동경을 특별도라고 합니까?  
  북경을 특별시라고 합니까?  
  미국이, 영국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기네 수도, 또는 특정 도시를 특별시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special city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special citizen이고, 일반 서울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집권의 폐해가 너무 컸다.  
  경제, 행정, 교육, 환경, 문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서서히 지방분권이,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원래대로 가자!  
  이런 취지로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게 올해 9월 18일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2월에.  
  2월 20일에 바뀐 겁니다.  
최헌묵 위원  바뀌고, 시행은 9월 18일부터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으로서 정부정책, 또 우리 계룡에서 추구하는 바, 이런 것에 대해 총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방분권, 자치가 실현된 지가 지금 긴 곳은 7대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 계룡 같은 경우는 지금 5대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앙집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조직을 가지고 중앙에서 이 법률로 일정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하는 부분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 재정이라든지, 인력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좀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부 제한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부 지금 자율권을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정치발전은 결국 분권의 척도에요.  
  우리가 이제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법률학도 다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경제학까지도......  
  우리가 유럽의 모델은 중앙집권적 체계로 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쇠퇴 기로에 처해 있고, 미국은 분권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 공동 유럽 전체보다도 미국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 분권화되어 있는 미국이 결국에는 세계 패권을 차지한다.
  왜?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자율성, 그렇지요?  
  책임성,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중요한 것인데, 아!  
  이 지방분권은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됐고, 뭐 수도권 규제도 완화시켜 주고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됐는데,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개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은 마땅히 되어야 되겠지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재정의 문제에요.  
  언급도 했지만,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세법에, 이 세법 개정도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 이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너무 낮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또 도세, 시세에서도 또 낮다 보니까 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중앙정부나 도 교부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연동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그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 조직개편에서 이게 뭐가 담보가 되어야 되느냐면 효율성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조직의 방만성이 자율성으로 포장되어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훨씬 그 전보다, 조직개편 이전보다 개편 이후에 효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  
  누구를 위한,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컴플레인에 우리가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냐, 이게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동안 인사 적체 문제라든지,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나 이런 때문에 아마 많은 불평불만도 있고,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심기일전(心機一轉)하시고, 그래서 연공서열(年功序列) 위주가 아니라 능력과 소신, 그렇지요?  
  책임성, 이런 것에 따른......  
  성과, 이런 것에 따른 인사까지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전체적인 것을 두고, 이 틀 속에서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이 짜여진 조직개편안 틀 속에서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볼게요.  
  자치행정과 보면, 최초의 조직개편안 나왔을 때와 지금 이제 변화해서 나오신 것 중에 보면, 그 ‘자치협력’이라는 말을 써서 맨 처음에 해오셨어요.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행정을 시정인사로 고치셨고, 자치협력을 자치협력새마을이라고 고쳐오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치행정과에 보면, 맨 처음에 만들어오셨을 때 자치협력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우리 충남도청에 보면,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직속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 들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있습니다.  
  거기 충남도청에서는 아직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쓰는 곳, 두 곳 있지요?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한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두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곳이 충남이에요.  
  왜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좀 한번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으네요.  
  이게 그 새마을 그분들이 도에서도 약 15년 전, 약 20년 전부터 그 명칭 가지고 논의는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남영 위원  제가 대답 대신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충남에서 새마을을 쓰는 이유는요.  
  충남 예산 신례원에 그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최초로 새마을이라는 발상지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아직까지 새마을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치협력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팀을 만들어 왔을 때 제가 참 섭섭했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시켜서 자치협력새마을이라는 용어로 바꿔 오셔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용어가 좀 길다 하면, 이 자치협력이라는 뜻이 그 지역 간의 협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 관계라든가, 소규모 지방개발사업,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자치협력을 줄여서 우리가 요새 용어로 ‘협치’라는 용어를 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협치도 쓰고, ......  
허남영 위원  예, 협치라는 용어를 써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여러 가지 씁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자치협력새마을을 조금 더 용어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이 용어를 새마을협치라는 용어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치협력새마을 바로 밑에 전산통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요즘 전산이라는 말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가장 큰 게 전산하고 통신 부분이......  
허남영 위원  전산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한번.  
  전산이라는 말 거의 쓰지 않고, 정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보통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정부에서도 명칭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산이라는 용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평생교육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이 평생교육의 그릇은 저는 작다고 봐요.  
  이 용어가요.  
  그동안 우리 계룡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 평상교육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현재의 개념을 보면, 우리 계룡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교육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지원도 많이 하고요.  
  교육청과 학교 관계도 많이 하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 평생교육이라는 이 말로는 이것을 다 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주변 지자체에서 교복 지원이라든가, 우리도 하고 있는 방과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적고, 교육협력팀이라는 용어를 하면 평생교육도 담으면서 이런 지원 사업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협력팀이라는 용어로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참! 이거 답답합니다.  
  이게 참, 위원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덧붙이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어디냐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정해져 있고요.  
  어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고, 기념관부터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새마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용어가 시작되냐면,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서 조기에 우리나라 근대화되고, 산업화되고, 발전하고, 이 긍정적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마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이 중국 지금 만주지역을 침공해서, 만주사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신촌작운동이에요.  
  신, 새로울 신.  
  마을 촌 자.  
  지을 작 자.  
  운동......  
  이것이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새마을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주국, 일본 괴레정부가, 괴레군사정부가 만들었던 만주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명칭이 새마을, 신촌작운동이었고.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5·16군사쿠테타를 일으킨 주체가 만주국, 박정희를 포함한 우리나라 5·16쿠테타 주도세력, 그들이 만들어진 소위 3공화국, 4공화국......  
  여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명칭을 들여와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새마을운동이 최고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던 구미시마저도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지금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운동의 순기능,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느 정치학자도 새마을운동이 조국의 발전에 이끌어냈다, 견인했다고 하는데는 다 동의를 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강제적인 것들, 지역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21세기가 한참 지난 이 시점에 조직개편 하면 이게 또 오래, 몇 십 년을 갈지 모르는 사안이잖아요?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돼요.  
  왜?  
  이게 만주 괴레정부, 일본이 만든......  
  괴레정부에서 신촌작운동을 5·16쿠테타 세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여와서 명칭......  
  한자표기를 우리 한글표기로만 바꾼 거예요.  
  이게.  
  신촌작운동.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 새마을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합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 공부 좀 더 하셔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요.  
  아! 이제 우리가 엑스포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지원단이 명칭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사기능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 직제 상으로 보면.  
  조직개편 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부시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 이거 과장급이지요?  
  5급이지요?  
  그 밑에 정책기획예산, 그 밑에 감사법무......  
  법무업무와 같이 묶어서 이게 6급이지요?  
  이 자리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것은 6급을 가지고 위에 5급도 있고, 또 4급......  
  부시장이 4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사업무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은 있으시죠?  
  인력문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엑스포지원단은 이게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다면 엑스포지원단이 2020년 이후로 해체가 되니, 끝나니까 그 이후로 인원이 좀 많이 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이후에 이 감사기능을, 감사업무를 그때 쫌 해서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문화체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관광의 중요성, 다른 지자체는 다 관광이라는 것을 지금 엄청나게 중요시한다......  
  그런데 우리 계룡에는 관광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명칭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아니면 문화관광체육, 이런 식으로 관광을 우리 계룡도 포기하지 않았다, 계룡도 관광을 추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라는 의지의 표현 차원에서라도 관광이라는 명칭을 좀 넣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간단히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최헌묵 위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계룡시 조직 자체가 아까 우리 윤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직이 한정되고,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 과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기능들을 함께 담다 보니까 그게 명칭 부분도 이렇게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것을 넣다 보니까 어떤 한쪽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감사기능 같은 경우도 엑스포 한지는 지금 한시기구로 2020년까지 조직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정책기능이라든지, 감사기능을 좀 더 보완하고, 관광기능도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문화체육과를 보면 그 문화관광, 그 밑에 공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요새 공보관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허남영 위원  많이 없지요?  
  공보관실보다 무슨 용어를 쓰나요?  
  홍보관이라고 쓰지요?  
  홍보관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홍보는 뭐를 이렇게 홍보한다는 홍보관......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보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런 류도 많이 쓰고.  
  우리 시는 보면,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또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과 협력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해야 해요.  
  그러다보면 공보라는 말 속에서는 이게 다 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다 담으려면 홍보협력이라는 용어를 써야 이런 것을 다 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를 한번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사회복지과와 가족행복과를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그 가족행복과에 노인복지가 들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것은 도청하고의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노인하고, 노인장애인팀이었었는데, 이것을 과를 분리하면서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남영 위원  이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복지가 맨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노인복지가 장애인복지로 와야 돼요.  
  사회복지 고유 업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가 장애인복지 쪽으로 이제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5개 팀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실 건데, 거기에 이제 복지연계가 있어요.  
  이 복지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하지만 이것을 좀 큰 틀로 보시면, 이게 복지정책 속에 들어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복지연계를 복지정책으로 넣고, 장애인복지 밑으로......  
  밑이든, 위든 장애인 복지 쪽으로 노인복지가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인복지라는 용어에서 노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비하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노인이라는 말 보다는 우리가 지금 경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로당!’ 이렇게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은 이제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르신복지 이것은 좀 안 어울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라는 용어보다는 경로복지,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충남도청에서도 경로복지라고 쓰고 있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  
허남영 위원  충남도청에서도 경로복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법적 용어는 노인복지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노인복지인데, 꼭 법적인 용어를 써도 되지 않으면 조직 명칭에 이런 말을 써도 괜찮다고 봐요.  
  도청에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로복지라고 쓰면 모양새도 좋고,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행복과를 보면, 가족행복과에 여성과 청소년을 한꺼번에 묶어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팀이라고 해서 이제 총괄팀으로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말이 여기에 가족행복과라고는 해놓고, 그 밑에 팀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팀이라는 용어를 한 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우리 미래의 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과 청소년을 분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과 보육,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인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2개 나누어 놓았는데, 보육지원, 아동드림 이렇게 해서 분리하셔도 좋겠지만, 아동보육을 함께 묶으시고, 여기에 쭉 보면 사회복지나 가족복지에 보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문화지원이라는 게 없어요.  
  다문화지원.  
  그래서 그 아래에 다문화지원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여과부에서 다문화 지원을 총괄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다문화만을 가지고는 이제 그......  
  말한다면 이제 글로벌시대, 큰 틀에서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외국인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국무조정실이나 여기에서는 총괄해서 이제 외국인 정책까지 다 넣어서 다문화정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정책까지는, 제외동포까지는 포함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다 담지 못하니까 그곳을 두고 다문화지원을 하나 좀 거기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저번에도 이 서무라는 말이 한번 나온 적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한자로 ‘많을 서’자, ‘힘쓸 무’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서민 할 때의 서 자죠.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철저하게 일본식 명칭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미 서무과, 서무실이 없어진지가 꽤 오래됐어요.  
  행정실, 이렇게 동결이 됐고요.  
  군에서도 오랫동안 써오던 헌병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없어지고, 이제 군대경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룡의 조직개편이 한번 확정이 되면,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칭이라든지, 직제라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명칭 하나를 쓸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그냥 일반......  
  없으면 그냥 ‘일반행정’ 하세요.  
  ‘일반행정’좋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서무라는 말 이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 없으면 그냥 일반행정팀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연계해서 자치협력새마을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자치하고 협력하고 새마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한 팀에다 묶어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까도......  
  이게 한정된 조직에 이것을 다 분리해서 팀을 만들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계룡시 여기에서 새마을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 관련된......  
  새마을 관련된 이 업무가 자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것으로 다 녹아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결국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여기 새마을이라는 말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만주국 이런......  
  만주 괴레정부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일본식 한자표기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몰랐습니다.  
최헌묵 위원  몰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거, 꼭 고집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제 이게 정부에서도 새마을을 또 쓰고, 뭐 도에서도......  
최헌묵 위원  정부 행정부서에 새마을부가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구미마저도 지금 없애고 하는 추세에 우리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치협력새마을팀!  
  이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자치 빼고 그냥 새마을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자치협력새마을은 한 팀에서 하는 업무로써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를 시작해서 일자리경제, 환경위생,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해서 전체를 안전건설국으로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이 안전건설국이라는 용어를 보면, 선임과인 안전총괄과.  
  이것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요.  
  안전건설국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앞에는 행정복지국인데, 뒤에는 안전건설국 되어 있어서 이 2개 국만 본다면, 지금 우리 계룡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제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고, 경제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건설국이라는 것과 행정복지국이라는 두 용어만 본다면, 계룡에는 경제에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안전건설국이라는 이 용어를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계룡시......  
  우리 계룡시를 보면, 도농복합도시인가!  
  아니면 좀 그렇잖아요?  
  어떤 명확하게 탁 집중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큰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 본다면, 관리영역하고 이제 도시경영인데, 이것을 계룡시가 이제 도시로 큰 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작지만......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를 이 용어를 갖다가 그 도시기반국.  
  도시기반국이라는 만약에 이 용어를 쓴다면,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반.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 안전이라든가, 도시 경제라든가, 도시 환경이라든가, 도시 건설, 교통, 건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물적 기반 즉, 인프라.  
  인프라니까 이 도시기반국이 더 설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림과를 한번 볼게요.  
  농림과를 쭉 보시면, 밑에 공원조성팀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조성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원녹지팀이라고 바꾸면 녹지공원하고 또 공원녹지가 개념이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대 우리 보면, 공원을 조성할 때 너무나 자연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공물로만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공원 관리, 휴식공원, 이런 녹지보전을 하며 공원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제 공원녹지라는 용어들도 꽤 많이 써요.  
  그래서 공원조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공원녹지라는 용어로 쓰면 어떨까 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면·동을 한번 볼게요.  
  우리 3개 면, 1개 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각 면·동에 보면 총무, 민원.  
  총무, 민원.  
  총무, 민원이 다 있는데, 금암동만큼은 총무, 민원이 없고, 그냥 주무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행정체계상 보면 읍·면·동이고, 또 우리 계룡시가 보면 읍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은 도시지역이고, 면은 농촌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최소 단위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총무와 민원, 총무와 민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이 최소단위가 그런데 계룡 이 본청, 시청 앞에 동이 저렇게 딱 하나 있는데......  
  시청 앞의 유일한 동인데, 동 하나에......  
  동을 너무 괄세하는 것 같아요.  
  이 총무도 없고, 민원도 없고, 주무 이런 것만 하나 딱 해 놓았는데, 이게 그 기능......  
  기능적인 면에서 만약에 ‘인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총무, 민원 넣고 대리를 해도 좋고, 그거 뭐 다른......  
  직제상으로 다르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지만 지금 주무라는 용어는 구성원 급수에요.  
  그런데 여기는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체계상 직제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총무, 민원을 넣든지 해서 운영할 때는 뭐 함께 이렇게......  
  그 뭐에요.  
  같이 대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급수, 이 구성원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도 행안부 자체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계룡시나 울릉군은 엄격히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올 2월에 행안부 이 규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국을 설치할 수 있다.’하고 확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어떤 업무의 이런 양이나, 뭐 인구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냥 국을 설치하고, 사무관 세 사람을 다시 증원을 하고, 공무원을 다시 15명 증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폭......  
  전면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룡시 현재 인구가 얼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4만3천 명......  
○위원장 윤차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4만3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약 4만3천 약9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0년도에 인구 대략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윤차원  그때도 인구가 4만3,100여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4만1천 명 정도......  
○위원장 윤차원  예! 4만3,100여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4만1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차원  아니오.  
  2010년도에 4만3,131명이라고 며칠 전에 우리 과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불과 8년 동안에 인구는 약 800명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어 나왔습니다.  
  개청 당시에는 22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20~30명, 40명씩 이렇게 증원이 되면서 작년도에는 무려 15명이 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우리 계룡시 정원, 공무원 정원, 이 일반직공무원 얼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360명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36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9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 정규라고,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인원이 360여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윤차원  이게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계룡시에서 쓰고 있는 인원은 대단히 많습니다.
  기간제, 우리 실·과에서 근무시키는 기간제근로자, 114명.  
  역시 실·과에서 채용해서 쓰는 공공근로자 196명.  
  공익근무요원 10명.  
  이렇게 해서 우리 실·과에서 758명을 현재 시민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건비가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약 296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인건비가 퍼센트를 하면, 1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 재원 243억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인건비, 239억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버리면,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자꾸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계룡시 팀이 몇 개 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87개 팀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85개 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팀에 팀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팀, 쉽게 옛날이야기로 하면 계, 게를 운영하는 곳이 몇 개 정도 있다고 혹시 파악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정확하게는, 지금 숫자상으로는......  
○위원장 윤차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9개.  
  9개가 전체 우리 팀으로 이야기하면, 11%가 계장 한 사람 놓고, 계원 한 사람 놓고 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장 한 사람에 계원 두 사람을 운영하는 계가 19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입니다.  
  그리고 팀장 한 사람에 계원이 세 사람 운영하는 팀이 16개.  
  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이하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 전체를 보니까 85개 팀 중에서 42%.  
  42%가 세 사람 이하의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아주 이게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 각 실·과 조직원들을 보면, 정말 바쁜 데는 참 바븝니다.  
  그런데 정말 한가하게 일이 없는 곳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개인별로, 각 개인별로 인시(人時)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역시 직무분석을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휴 인력들, 이런 것들은 통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직들이 이게 활성이 되고, 노는 사람들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분석이 되고,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그런 활동!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뭐 지금 조직개편 하는데, 아까 우리 최헌묵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성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지금까지 시 개청 15년 오면서 직무분석을, 이렇게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전 직원에 대한 개연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일부 1+1이 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정말 효율성 측면에서 1+3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통합 할 때는 통합하고,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좀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자율성을 충분해서 국을 설치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그런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조직개편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새로 나온 이 조직개편안에서는 조직인원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조직개편도.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을 보고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6개월에 걸쳐서 직무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장은 뭐 확인한 바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조직을 직무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하는 방향은 최소한으로 제시를 해 줬어야 의혹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  
  일련의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덜렁 그냥......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을 설치하고, 과를 더......  
  또 5급을 더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부족한 이런 상태에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도 보고 드렸고.  
  전체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윤차원  아! 본 위원에게 ‘직무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실시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보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별......  
○위원장 윤차원  그것은 과장님!  
  이 조직개편안만 가지고 두 차례인가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설명 드릴 때 그런 직무분석......  
○위원장 윤차원  그냥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  
  그렇게 언급만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직무분석을 세부적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급에서 6급 자동승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윤차원  얼마나......  
  7급에서 6급으로 자동승진 시킨 인원들이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자동승진하면 그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6급에서 7급......  
○위원장 윤차원  7급에서 6급.  
  한 30명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8급에서 7급까지, 7급에서 6급까지 전체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8급에서 7급 자동승진 자가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핵심은 7급에서 6급 지금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료 확인 후) 아! 12명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7급에서 6급 승진 자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윤차원  이것은 개청 이후의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개청 이후에 7급에서 6급으로 자동승진한 사람이 1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윤차원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퇴직을 하신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자동승진하면 팀장 자리 배정 안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보직이 자리가 비면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무보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부분의 기간이 소요될......  
○위원장 윤차원  어찌됐든 자동승진이 되면 그 사람들은 6급입니다.  
  6급이 되면 거기 급수에 합당한 팀장 보직이 있을 때 우선 보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지금 보면......  
  (자료 확인 후) 지금 6급 전체 보직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87명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6급이 87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85개 팀보다도 2명이 더 남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T/F팀이 2개가 있습니다.  
  장애인T/F팀하고......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6급이 100% 자기 팀장 보직을 다 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무보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몇 명이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료 확인 후) 17명 정도......  
○위원장 윤차원  17명이 현재 그러면 팀장이 아닌, 한마디로 속된 이야기로 하면 물주사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무보직......  
○위원장 윤차원  그러니까 팀장을 못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원래 6급을 달면 팀장 보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팀장이 못되는 운전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많이 있습니다.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장 윤차원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반적인 것, 직렬별로 이런 모든 것들의 파악이 못해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되는지는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 계룡시에 급수별 이 구조를 보면, 정말 기형구조로 되어 있다.  
  왜냐!  
  7급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7급이 무려 30%.  
  109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그리고 8급이 7급보다도 훨씬 적은 80명으로 22%를 정원으로 책정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윤차원  그러니까 8급만 달아버리면 7급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정년, 최저 복무기간만 딱 차면 그대로 다 승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9급은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9급은 뭐 2년이면 2년 지나면 8급 승진, 좋습니다.  
  9급의 정원은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6급이 또 8급보다도 더 많게 92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8급은 80명인데, 6급은 92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6%.  
  이것은 조직의 대단한 기이현상입니다.  
  최소한으로 이 조직이 그래도 무슨 사다리꼴, 이런 사다리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사다리라도 어느 정도로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추려낼 사람들은 좀 추려내고,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부여할 것은 경쟁력을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  
  8급 되면 7급은 그대로 다 올라가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도 이거 뭐 몇 명 차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6급이 엄청나게 그냥 포화상태로 보직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저 위원장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제시해 주는......  
  5급은 몇 % 내에서 운영하고......  
○위원장 윤차원  그렇지요.  
  몇 %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그냥 지침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서 조직구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실질적으로 6급만 보더라도 우리가 28% 이내에 운영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6%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차원  이게 근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그렇게 비율만 가지고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제시해 주는 그 기준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뭐 5급 정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기준......  
  배분되는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퍼센트 내에서......  
○위원장 윤차원  아니, 이거 지금 과장님!  
  조직개편도 우리 중앙부서에서 규정이 개정이 되고 ‘어? 할 수 있다’이렇게 ‘둘 수 있다’, ‘국을 둘 수 있다’이러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현재 계룡시의 어떤 업무, 계룡시의 어떤 인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풀리자마자 그냥 ‘할 수 있다’그러니까 그대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윤차원  거기 위에서 기준이 풀리는 그대로 바로 그냥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금년이 민선 5기 새롭게 시작되고, 정부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아야 되고요.  
  민선 5기에 새롭게 추진해야 될 그런 정책의 그런 중요성들을 감안해서 이 조직개편을 만드는 것이지, 자율성을 줬다고 해서 그 자율성을 가지고 앞세워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차원  이게 전 정권에서는 대체로 공공부문 이 인력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정권에 와가지고 공공부문 확충,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을 확충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 또 우리 시로 나와서는 시민에게 대단한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계룡시 자체 재원으로 이게 기간제근로자까지를 포함하면 인건비도 다 주지를 못하는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이렇게 확충시키겠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다 이렇게 알면 과연 동의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인건비 부분도 정부에서......  
○위원장 윤차원  본 위원이 여기에 이 내용들, 우리 시민들 SNS를 통해 가지고 댓글 달고, 이렇게 의견 올라온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계룡시! 공무원 천국입니다.’......  
  모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언급이 됐었지요?  
  ‘놀고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하고 SNS에 온데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저것들을 불식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게 거기 일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제분들도 일반 시민들은 기간제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쓰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윤차원  어찌됐든지 우리의 계룡시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기간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들도 최소화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충당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어찌됐든 그것을 1년에 10개월 내지 11개월씩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시적으로 쓰는 것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저기 사무보조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좀 쓰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하여튼 이게 인원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우리 계룡시민들 공청을 열면 ‘아! 충분합니다.’하고 이렇게 동의를 얼마나 해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제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뭐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아니, 지금 그게 지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조직개편을 두고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공청을 한번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만큼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조직개편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인건비 내, 허용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재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지, 뭐 자율성을 줬다고 해서 늘리고, 뭐 방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인기가 있으려면 무조건 공무원 숫자 늘리지 마라!  
  줄여라!  
  이렇게 하면 인기가 높아지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되고, 종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  
  또 우리는 시민의 머슴역할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시민의 리더로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는 지방행정을, 또 지방자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이것을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또 미시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문제는 우리가 취업난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정부정책과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수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하는 것은 또 세계적인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공무원 숫자가 사실은 낮은 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인구 대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 수를 늘리자!  
  직제를 늘리자!  
  직급을 늘리다가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최헌묵 위원  왜!  
공무원을, 자기 자식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너무 이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호불호가 명확하다.
  그런데 공무원 수, 공무원 준비를 하는 자제를 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 여론조사를 한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따라서‘공무원 수를 늘리지 맙시다’ 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조직개편은 이제 결국 인원 증가로 이루어지잖아요.
  공무원 숫자 증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법률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자! 나눠서 보자고요.
  우리가.
  법률 충족요건 여부.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여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법률 충족요건은 우리가 상위법 법률에 저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까 전문위원 법률 검토했기 때문에 그거 찾아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 때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두 개 또 합쳐서 필충조건이라, 필요충분조건이라고도 하고, 필요조건 나눠서 얘기하고, 충분조건 얘기하고,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걸 수학점 관점에서 대비시켜 보면, 공무원 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필요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행정수요.
  이게 필요조건인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조건을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충족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필충조건이 맞으면 참 잘된 정책이고,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결여돼 있거나, 미비하거나, 흠결되어 있거나, 나중에 의도되지 않은 바대로 진행이 되면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크게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걸 할 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 9급으로 대개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일반공무원 9급으로 볼 때 몇 년 되면 진급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계룡에 문제, 계룡만 따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건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규정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년 되면 직급을 해야 되고, 특별사유가 없는 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알아서 하세요.’ 되어버리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사기 저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지방자치가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진급 문제만큼은 전국적으로 규정으로, 법으로써 규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직제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룡시가 과연 인구 대비 국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 이 문제.
  자! 이런 걱정스러운 의견과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지금 회부한 필요조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중복조건의 실현 가능성, 목표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 달라, 그렇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아!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은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그렇고, 군대 조직도 그렇고,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 어느 세상이 마찬가지, 모든 것이.
  이 파레토울이라고 있어요.
  2대8올이라고 하는 건데, 파레토울이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어떤 조직에서 진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20%이고, 80%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느 회사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 생산, 삼성전자, 엘지전자에서 다 이윤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품목은 20%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80% 중에서 일부는 적자, 일부는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현상 유지.
최헌묵 위원  현상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파레토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걱정을 담아서, 이런 비판․비난을 담아서 이 파레토울 2대8 원리를 최소한 2:8이 아니라 3:7, 6:4 정도로 끌어올리자!  
  일하는 공무원 수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더 늘려 나가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외부용역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법률적으로 필요, 꼭 필요한 용역은 용역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2천만 원 들어가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서 이런 것들 줄여 나가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가 중요시 다뤄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시민 여러분!  
  조직개편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든 간에 혜택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즉시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감사드리고요.
  이 조직개편하면서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 남짓 되어서 정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런 정책 전환 변화, 또 시에 민선 5기에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 또 대실지구가 개발되면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늘어나는 부분들, 환경의 중요성들이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 복지 이런 부분들, 최소한에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게 자율성을 줬다고 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했다 하는 부분은 뭐 일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선제적으로 계룡시가 발전한, 이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는 계룡시에 개발 여력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약 뭐 1, 2개월에 거쳐서 이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거쳐서 이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시민들에게는 이런, 그 어떤 부분이 늘어난 부분인지, 환경이나, 도시건축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인력이, 엑스포 추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것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담보되는 만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책임성도.
최헌묵 위원  책임성도 비례, 비례 중에서 정비례할 만큼 늘어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클 수도 있다는......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왜 당신들은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이런 일종에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달라진 게 없냐, 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확장되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시민대표로 나가서 공무원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견제, 예?  
  억지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냐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아듣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위원 질문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까 하나,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충분히, 충분하게 기간제,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에 내려오는 국비를 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를 될 수 있는 데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직이라는 그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업부서에 전환 배치하면서, 기간제를 좀 덜 쓰는 이런 쪽으로도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일부 늘어나는, 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거를 타당성 있게 검토하고, 분류해서 조직개편안이 짜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한테 와 닿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룡시의 미래가 바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 그 팀에 보면 군협력이라고 팀을 만들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제 주변에서 이제 말씀들은 것과 보면, 군협력이라는 말 용어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군협력이라는 것보다 민군협력팀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 반영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국과, 과와, 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이유는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시정방향 비전 실현과 정부 정책사업 추진 및 새로운 지역 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각 국과, 각 과와, 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뜻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이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나온 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내부적인 의견들이라......
허남영 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때 나왔던 것들이 새마을에 부분도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재해 구호 비축물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복지과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재난대응과로 이렇게 재난안전총괄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거는 기존에 사회복지과로 하는 게 맞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토지 관리를 토지 정책하는 게 부서에서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수공예품 육성 부분에서 부서 간에 이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경제, 일자리경제과하고 문화체육과의 업무분장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위생과에 청소 분야하고 위생팀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꿨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농림과에 좀 소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게 그 조례로 단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규칙에 반영할 사항들이라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할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입법예고하는 이유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당연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충분히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 조직개편안에 그 검토사항에 보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등단한 이래로 행정수요 조사를 해달라고 굉장히 여러 번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우리 계룡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펼쳤다만 했지, 그 펼친 사업에 대해선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은 지금까지 조사한 적이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도 올려놨는데, 정확하게 계룡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런 정원기구라든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데다가 반영을 하면 더 체감하는 이런 조직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충분히 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긍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 자체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개발 여력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게 현재 인원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 부분도 그렇고요.
  복지 부분도 그렇고, 환경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허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 서비스부분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어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해서 말로만 늘어나는 행정수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구호로,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행정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것도, 그거는 우리 지난번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진단을 좀 해라, 해봐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뭐, 우리가 그동안에 조직개편 자체가 그렇게 지금 각 실․과에 의견만 들어가지고 넣고 빼고 하는 짜집기하는 식의 조직개편이 됐다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조사표에 의해가지고 전체 직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조직개편이 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그거는 내부 우리 직원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것은 우리 내부 고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바깥 시민들로 말하면 외부 고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런데 거기에서......
허남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을 향한 행정수요 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헌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이 조직개편을 하면 오래 가요.
  그리고 이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행정수요 조사도 해서 반영을 하셔서 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실에서, 기획실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사회조사한 부분들도 있고요.
허남영 위원  예, 그 사회조사는 복지파트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파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수요 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전반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 조사한 것도 반영해서 정말 이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멋진 이 조직 정원운영이라든가, 정원기구라든가, 이런 개정,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각 팀들 조직이 최소 3명 이상은 되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것도......  
○위원장 윤차원  최소 인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정부의 지침이 한 과가, 한 과를 만들려면 12명 이상이 되어야 한 과를 만들 수......
○위원장 윤차원  아! 지금 그러니까, 예.
  뭐 그리고 3개팀 이상이 되어서 과를 만들고, 또 1개팀 기준이, 1개팀은 어찌됐든 기준인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1개팀을 조정, 이야기가 돼.
  최소인원이에요.
  예!  
  그리 안 하면 1개팀에 1명 해놓으면 팀장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팀들, 1개팀에 1명 내지 2명 조직원으로 구성된 것들은, 최대한 이것들은 할 수 있으면 어딘가 통폐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위원장 윤차원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이 이것만 받아가지고는 팀들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제 여러 여러분의 의견이고.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또 이 SNS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저거 옛날에 한 곳에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 계룡시에 특성상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역할, 이것들은 아주 미미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둘 수는 없다가 보니까 따로 덜쩍 해서 따로 지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3개팀을 놓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이! 농업기술센터 저거 꼭 해야 되나?
  저거 농림과하고 다시 합해서 이렇게 조직 운영해도 되지 않나? ’ 하고 이 의견들도 여러 사람들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꼭 필요성, 물론 이 조직이 모든 것들이 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어찌됐든 최소화 시켜,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런 분석, 또 이 조직개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게 해야 되거든요.
  조직개편은 뭐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이 설치되다 보니까 대대적인 이제 조직개편은 사실 처음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이제 국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과 업무조정, 인원 정원, 이런 문제들은 여러 차례 걸쳐서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서두에서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또 유휴인력들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나온 거 보면 어떤 그런 일련의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공무원들을 위한 옥상옥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자신들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많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부 뭐 의견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개편하면서 공무원을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수요, 늘어나는 부분들을 충족하고, 통폐합할 부분들은 통폐합해서 끌고 나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야기가 최소한 우리 이쪽 지역 대실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인구가 최소 5만명을 훨씬 이렇게 상회가 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그러면 다소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게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위원장 윤차원  수요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좀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하고 대부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어떤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도 없고, 인구증가도 10년 전 인원이나 지금이나 그 사항인데,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싹 변경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올 2월에 내려오니까 그것을 2월부터 준비를 하고 약 6개월에 걸쳐서 ‘아! 내려왔으니까 우리 거기에 맞춰서 정원하고 개편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오비이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혀 공감을 얻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에 와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일부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실지구 개발이 완료되어서 그거를 늘어났으니까 행정조직도 그만큼 해야 된다, 이 논리보다는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계속 개발사업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거에 맞는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하는 것이지, 이게 인구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조직을 그거에 맞춰서 조직을 늘려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차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윤차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위원장 윤차원  우리, 우리, 우리 지금 모든 운영은, 모든 기준은 시민들의 기준,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용납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민들 동의가 없고, 시민들은 반대하는데 뭐든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그러면 시민들 것을 역행하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100%에 그런 동의는 없다고......  
○위원장 윤차원  물론입니다.  
  최소한 50%는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과반, 절반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엄격히, 사실 우리 시민들을 모아놓고 최소한 설명회도 하고, 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건 전혀 없잖아요?  
  왜냐, 이게 그렇게 하면 반대에 이게 부딪칠 것 같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게 할 때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조직개편,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들의......
○위원장 윤차원  정말 이것이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것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각 위원님들이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도 다시 좀 포함해 넣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이렇게 뭔가라도 설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 모여 놓고 공청회를 해서......  
○위원장 윤차원  지금 공청회를 하라고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언론보도라든지......
○위원장 윤차원  최소한도 설명 정도는 이렇게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 언급한 이런 내용들, 또 설명할 부분들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고 난 뒤에 해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저항이 적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보도자료나 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윤차원  예, 다음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아까 위원장님 걱정사항, 시민들 많이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거와 다르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쨌든 간에 의회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적이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전문가적이어야 되고, 객관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의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여기 기자님도 많이 와 계시니까 팩트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자! 이게 인건비, 행안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침과 같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우리 계룡시에 ‘너희들은 공무원 인건비를 얼마만큼 써라’ 라고 가이드라인이 307억2,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제......
  기준으로 294억9백만 원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너희들은 전체 예산 중에서, 당신들 계룡시는 전체 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이만큼만 써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기능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도 이 범위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지침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넘어서면 안 되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넘어서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 문제하고, 그러니까 여기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 시민도 관심이 많으니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지금 상황, 현상을 전달해드려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우리 중간 한번 보자고요.
  충청남도에 시․군별 그 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지금 계룡이 6위예요.
  공무원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1인당 공무원 수가 12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금산 같은 데는 81명, 부여 85, 서천 79, 청양 같은 경우는 54명밖에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청양이나, 금산이나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금산, 서천, 이런 데에 비해서 시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설명들이 곁들여져야 된다, 그래야 오해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양 같은 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이 54명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물론 농촌지역의 특성상도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 계룡은 121명이다.
  따라서 충청남도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이게 우리가 무리한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또 시․군별 충청남도 공무원 증가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이, 2012년 대비입니다.  
  2018년, 6년 거를 대비를 해보면, 세 번째로 인구 증가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최고 우리가 인구 증가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그러니까 2018년 근무 중 증원, 공무원 증원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시․군별 공무원 정원 증가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럼 계룡이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34명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금산 같은 경우는 49명,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부여 46명, 서천 50명, 청양 64명, 이렇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대상, 비교할 수 있는 대상지하고 볼 때 공무원 추이는 6년간 우리가 제일 낮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객관화가 되어야 되고, 팩트가 되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시민들 반응, 시민들 의견, 시민들의 답답함,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것 측면과는 달리 객관은 객관화한 것은 객관화대로 가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시․군별 인구증감 추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거 정확한 팩트가 있잖아요?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2012년 대비 2018년, 6년치 인구증가가 충남에서 계룡이 3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제일 우리보다 인구증가가 많이 된 곳은 천안하고, 아산밖에 없고, 이 두 지역을 빼면 계룡이 인구증가가 제일 많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인구증가 추세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
  여기에 보면 금산은 마이너스 2,500명, 부여 마이너스 500명.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5,000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5,000명.
  서천 마이너스 4,900명, 예산 마이너스 5,700명, 공주 마이너스 9,700명, 그런 데에 비해서 계룡은 플러스 2,123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한 팩트의 사실관계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좀 전달해드려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시민 여러분!
  현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 윤차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잘 하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만약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집행부가 달라진 모습 안 보이면, 저부터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인구들도 천안과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
  예, 현재 증가는, 분명히 증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이게 비교대상이 청양이나, 금산이나 여기를 대상을 해도 안 되고, 또 대전이나 이런 대도시를 비교해도 안 됩니다.  
  대전이라고 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1인당 공무원, 공무원 1인당이 우리 시민을 서비스하는 관리 인원을 하면 뭐, 비교가 자체가 절대 안 되지요.
  우리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과 대도시의 중간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청양이나, 금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인구들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아! 1인당 주민수가 얼마나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될까?’하는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계룡시는 또 역시 지역도 아주 작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팩트를 넣어서 ‘우리는 이런 양 도시를 기준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절 그거는 없거든요?  
  본 위원장이 처음 언급을 했다시피 2010년도 당시에 인구가 4만3,1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 당시에 300, 우리 공무원 정원이, 정규 공무원 정원이 3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직까지 넣으면 392명이었습니다.  
  2010년도 당시.
  그런데 오늘 현재에 우리 계룡시는 인구 8명이 더 늘어난 4만3,900명.
  공무원은 이게 무려 46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거의 약 70명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과연 정상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원 대비되어 이게 공무원 수가 자꾸 이제 매년 이렇게 증원이 되어 나오다가 보니까, 야금야금 이 증원이 되다가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인구는 별로 늘은 것은 없는데, 공무원이 무려 약 70명이나 증가가 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부터 이런 저런 것들을 갖다가 쭉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도 이거를 공청이 아니라, 공청하면 뭐 당연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절대 많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아! 설명회를, 조직개편을 위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현상이 우리는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 수요가 어떻게, 복지수요 뭐 어떤 이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틀로 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런 틀로 가야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최소한 이런 것들을 밟아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한 각자 대표는 와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100% 대변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작은 그릇에 담아서 지금 우리 집행부서 담당과장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이,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또 검토하고,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추후 이런 이게 이야기가 된 것을 총망라해서,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토의가 됐으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산회 후 최헌묵 위원의 추가 발언 부분)

최헌묵 위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계룡시의회가 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회의진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제가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산회가 통용되는 계룡시다!  
  이렇게 알고, 오늘 일단 위원장의 의견에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윤차원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최헌묵   강웅규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세무회계과장   이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