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23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일자리경제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농림과 소관
   - 건설교통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일자리경제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농림과 소관
   - 건설교통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방청을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충청TV 기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3쪽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최성운입니다.  
  우리 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231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건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전략, 정책예산담당관실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 사업과의 차이점 및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우리 시가 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정은 그간 세 차례 탈락되어 오던 값진 성과로써 그간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112, 119 등 공공 안전 분야를 하나의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시비 8억 원 등 총 14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계룡시 전역에 설치된 504대의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종합상황실과 연계해서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와 119 긴급출동 지원 등 도시 안전망 서비스 8건, 금번 사업과 동시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 추진사업 3건 등 총 11개 서비스가 구축이 되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3일 충남도 및 유관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과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정책예산담당관실은 스마트시티 업무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반면에, 안전총괄과는 그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 고유업무인 재난안전 분야를 현재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영상망과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것으로 관제센터의 기능을 더욱 확대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CCTV센터에 연계할 수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면서 아울러,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233쪽.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사업 건입니다.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사업 3천만 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계룡소방서 신축에 따른 사무실 2개실을 확보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의용소방대지역대가 사용할 책상, 의자 등 사무용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6월에는 그에 매칭되는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계룡소방서는 지난 7월 20일 경 건축이 완공되었고, 8월에서 9월 초 입주예정으로 본 입주일정에 맞춰 사무실 비품을 우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6월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강웅규 위원  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강웅규 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안됐다가 이번에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강웅규 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거.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강웅규 위원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사업은 지금 1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올해로?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아!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정책담당관실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발굴하는 사업을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지를 봐서 계속 연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지금 8억의 이 예산은 올해로 끝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이것은 올해로 끝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계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예산과 방안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앞으로도 중앙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것은 계속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응모해서 또 사업비도 확보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 시비로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 사업이 힘들게 해서 잘 하셨는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이제 주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해서 우리 계룡시가 스마트도시로 갈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안녕하세요?  
  최성운 과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6개월이 넘게 그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및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제가 전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5쪽.  
  폭염대비 그늘 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계룡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은 지금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27개가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앞으로 설치 개수가 계속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것은 4개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같은 데 지금 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지금 27개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4개를 또 추가로 설치한다면, 계룡시 이 좁은 땅에 그냥 여기저기 설치 안 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박춘엽 위원  많이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계획도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하고.  
  지금 폭염이 계속 장기화될 소지도 보이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각종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에게 계속 보조를 해주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설치 개당 가격이 얼마쯤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200만 원입니다.  
박춘엽 위원  200만 원이면 작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이 자체는 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박춘엽 위원  하여간 필요로 하고, 시민들을 위한 길은 맞는데, 앞으로 더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성이나 어떤 효과성,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설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안 159쪽 좀 보겠습니다.  
  소화장비 보급 사업.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이청환 위원  1차적으로 보급을 엄사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소화기 몇 대에다가 경보기가 몇 대 지급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지금 저희가 처음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저희가 총 지금 1,047개.  
  그리고 소화기는 1,047개, 감지기는 2,733개를 보급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1,729세대 중에 1,020세대가 설치가 되고, 나머지 약 710여세대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하려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 분말소화기가 600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450개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화기 하나에 경보기 2대는 기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보기가 지금 450개밖에 안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 추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출을.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아!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지기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의미에서 원하지 않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천장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나사 못 자국이 난다는 것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오류가 좀 있어서 작동이 좀 원하지 않을 때 작동을 해서 소음을 유발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청환 위원  저도 그 설치를 하러 이제 미설치가구 많이 방문을 했는데, 오작동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전화도 좀 저희가 여러 번 받았고요.  
이청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경보기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아파트.  
  공공주택은 다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그래서 일반주택은 지금 거의 다 달려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일반.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공동주택까지도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파트 측에서는 아무래도 달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달려있으니까 거기는 안 달아도 되겠지만, 소화기 600개가 올라오면 당연히 감지기도 그 배수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그 감지기가 산출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아!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기가 총 1,047개가 나갔고요.  
  감지기가 2,700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이청환 위원  예, 나가기는 나갔는데 ......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모자란 부분만......  
이청환 위원  여기 산출된 부분에서도 소화기가 600대면 1,200개 이상은 감지기가 됐어야 했는데,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될 수 있으면 이 경보기도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야 효과가 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은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그 통합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국토부에서 시행한 그 스마트 챌린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8억을 확보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6억 확보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6억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수행은, 그 통괄적인 계획하고 이 수행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윤차원 위원  사실 거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 전체 스마트시티의 핵심 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메인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CCTV관제 사항으로 이제 주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전산팀들하고 3개 부서에서 총괄적인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각자 놀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개 이 실·과가 협력을 하되, 주 핵심은 사실 제가 볼 때에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인 것을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 통합플랫폼도 하나의 메인 서버로 이제 주관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기에 같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각자 이렇게 놀아버리면 안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이런 T/F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 스마트시티.  
  뭐 이런 스마트타운 건설을 위해서.  
  어저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년에 실시하는 군문화엑스포.  
  좋은 이런 명분을 소재로 해가지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거.  
  이 스마트시티를 위한 T/F팀을 따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 이렇게 놀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핵심적으로 그것만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각자 놀게 되어 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같이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스마트시티 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관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같이 잘.  
  우선 잘 협력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3쪽.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4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 8월에서 내년 6월이 사업기간이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5대 연계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끝나면, 현재 계룡시와 계룡시민들이 사업이 끝난 후 내년 6월이 되면 어떤, 이 계룡시와 시민들에게 변화가 오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에는 일반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그것보다도 행정 내부의 업무혁신이 아마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계룡시에 있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그 협업이 굉장히 눈부시게 일어나서 아마 그것이 긴급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태세를, 아마 그것을 먼저 보시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아마 그것을 자꾸 경험을 하시게 되다보면, 계룡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더 확산이 되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더 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5대 연계서비스 중에 112, 112긴급출동, 119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스마트서비스 등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 치매인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재 만약에 치매 어르신이나 노인 어르신들 중에 어떤 갑자기 일이 생긴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러지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112, 119에 연결 전화를 해서 엠블런스가 출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스마트시티가 우리 계획한 대로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통합플랫폼입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그 뜻이 우리가 기차역에 가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차역에 가면, 승강장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차를 타고 내리듯이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호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그 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CCTV관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그것이 필요한 소방서라든지 112에 즉시 송신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그 영상정보 자료를 제공받아서 출동하면서부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보고 오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허남영  스마트시티.  
  지금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과 우리 계룡시에서 스마트시티 계획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는 서버를 통해서 해왔지만 스마트시티가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모든.  
  모든 하나하나에 그 IP주소, IP.  
  이런 도메인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우리가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쓰러졌다!  
  그러면 그것이 동시에 119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다 전파가 되어서 동시에 이것이 와져요.  
  그러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변화가 바로 스마트시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정책예산담당 쪽과 통합플랫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사업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분만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일부분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 민선5기 실천계획에 보면 이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도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어제와 오늘 말씀하셨듯이 통합적 계획 속에서 즉, 빅픽처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또한, 이번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6월 16일에 과기부하고 니아(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즉,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과기부 소관 디지털 뉴딜사업 설명회도 했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또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보고대회도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우리 계룡시 각 이 스마트 사업들이, 이 국가사업과 계룡시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렇게 되려면, 이것이 그 스마트시티 전문 추진단.  
  즉, T/F팀.  
  이것이 구성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전문 추진단들이 통합적 계획, 즉 마스터플랜.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계획한 정말 이 스마트시티가 될 것인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서 2018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 스마트시티.  
  즉, 스마트시티가 되면, 정말 부자 도시.  
  즉, 나라로 말하면, 부자 국가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정부와 계룡시가 이런 합동으로 계획이 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계룡시는 아마도 스마트시티 1호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정성을 좀 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려요.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통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4쪽과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대상과 추진일정, 공공근로사업과의 차이점, 감액사유와 일자리 축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계룡시민으로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등 경험 있는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95명에 대해서도 4개월 진행 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개월 전환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그 사업기간은 금년 7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7월 2일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접수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자 확정 및 발표는 어제 7월 22일 자로 확정을 해서 오늘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공근로와 그 차이점은 예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100%이며,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가 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였으나, 희망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 폐업한 자를 포함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선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은 공공근로는 청년은 6시간, 그다음에 일반은 5시간,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3시간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희망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서 생활방역을 포함하여서 10개의 유형으로 각 실·과 및 사업소, 면·동에서 요청한 근무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 외 선발과정과 진행과정은 공공근로사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희망일자리 예산사업이 정부 추경에서 20%가 삭감되어서 확정됨에 따라 당초 19억4,400만 원 대비 1억8,800만 원으로 축소된 10억7,6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시는 추경 확정 전에 선발공고 및 그 진행하여서 도와 협의 후 그 보령시에서 남은 예산의 2억 원을 확보해서 당초 20%에서 10%로 예산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당초 선발인원 및 사업기간 변경 없이 공공근로사업을 3개월 진행 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2개월 전환하려던 사업을 4개월 진행 후 1개월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축소라든가, 사업추진은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유치 지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기업은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생산품은 핫도그로써 그 기업 규모는 고용인원이 50명이고, 매출액이 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공장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전공장은 제2산업단지에 입암리 623번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규모는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 및 기준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그다음에 계룡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규모는 그 투자기업의 착공 및 실착공 확인 후 입지투자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정산 이후 설비투자보조금 30%를 지급합니다.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의 기업유치 지방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금년 7월 9일 자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입지투자보조금 6억3,100만 원과 설비투자보조금이 70%인 4억4,4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10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장 개소 시 25명이 신규 고용창출 후 5년 이내에 50여명까지 신규 고용 규모로 확장해 나갈 것을 전망하고, 그다음에 약 60억 정도의 투자규모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고용창출 등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계룡시 경제, 일자리 모든 것을 또 책임지고 총괄하는 허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예산안 설명자료 165쪽.  
  코로나19 희망 극복 일자리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1회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인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첫 해 지금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시행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것이 공공근로사업도 1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국가에서 100% 이렇게 지원하면서 실시된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살며시 지자체로 떠맡겨서 지금은 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100%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희망일자리사업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9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슬며시 지자체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최초 19억4천여만 원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7억5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답변에도 나왔겠지만, 당초 일자리사업이 추경예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일자리 기간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희망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20% 전액이 일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일괄 삭감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자리를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선발을 하고, 예산 이후에 하면 약 한 달이 더 늦어짐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공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개별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공고를 진행하던 중에 이게 예산 삭감이, 20% 전액 삭감이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사업규모와 참가인원이 약 326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 신규 선발이 231명, 공공근로사업 전환이 95명.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가 이제 당초 선발은 231명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 1개월을 더.  
  95명 공공근로사업을, 11월 말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달을 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개월을 더 연장 운영합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남은 1개월을 연장시키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예산에 맞춰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사실 일자리 관련 사업이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중장년층일자리사업, 공동체일자리사업, 또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총 참여인원이 약 1천여 명이 넘습니다.  
  1천여 명이 넘는데, 또 다시 이렇게 326명을 추가로 실시한다면, 우리 계룡시 작은 지역에서 일자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또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 일자리 개수는 없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다든지, 또 추진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이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저희 과에서 이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게 공공근로사업과 중장년층사업과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희망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자치단체별로 규모를 이렇게 정해주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예산, 일자리 선발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실·과·사업소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이렇게 선발을 하였습니다.  
박춘엽 위원  중복을 피하고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이 3차 추경이 7월에 우리가 시행되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코로나19로 저기 그......  
최헌묵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중앙정부에서 국민경제 활성화 대책 일종의 일환인데, 일자리경제과에 전체.  
  나는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줄 알았어요.  
  취지가 그랬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거의 없어요.  
  희망일자리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90%, 도비 5%, 시비 5%.  
  약 1억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사업 3,100만 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게 전체, 전부 다라고 볼 수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저는 사실은 3차 추경을 이렇게 땡겨서 7월에 하고, 중앙정부에서 국민경제 일자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길래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집중적 추경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룡시민들 중에서 제일 고통 받는 계층이 누구라고 보세요?  
  계룡시만 놓고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계룡시에서 고통받는다고 하면 저기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서 우리가 원 포인트로 코로나19로 해서 실직자......  
최헌묵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오늘 3차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3,1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하겠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의 포커스가 한참 어긋났다.  
  빗나갔다.  
  코로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책예산담당관에도 말씀드렸지만, 끼워 넣기 식 예산.  
  심지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다른 지자체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식의 3차 추경을 한다!  
  계룡이 유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대부분이 우리도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국가나 사업에 그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좀.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문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문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그 상품권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충남도에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그 상품권은 좋은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악용하고, 그것을 편법으로 하는 것은 참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일자리사업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2명을 상인회한테 배정을 해서 일일이 업소를 방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계도 캠페인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에 가맹점이 몇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 약 970개......  
최헌묵 위원  900곳 중에서요.  
  600곳 이상은 상품권 구경도 못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최헌묵 위원  어제도 제가 상인들을 좀 만났습니다. 가맹점들을.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안전기금 상품권 이후 그러고 나서 상품권이라는 것을 처음 구매했다고 하는 업소들이 태반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구경을 못했어요.  
  왜?  
  (신문을 제시하며) 이대로에요. 신문기사 내용대로.  
  몇 명이서 상품권을 다 싹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시민들은 상품권을 살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으니까 유통도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사후 점검·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런 행위가 계룡시에 만연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이요.  
  계룡시민들이요.  
  허탈을 넘어서요.  
  분노하고요.  
  그거 아시죠? 시민들 반응.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도......  
최헌묵 위원  아니오.  
  여기 시민들, 소상공인들 만나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소상공인들 지금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저기 소상공인 해서 이렇게 계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헌묵 위원  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분들은 상품권이 뭔지 구경도 못했고, 그렇게 안 해요.  
  왜 문제없는 분들한테 가서 자꾸만.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우리한테, 우리는 이것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상품권 구경도 못했는데, 자꾸만 우리한테 와서.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슨 잠재적 범죄 집단이냐!  
  그것에 관계된 곳에 가서 경찰,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조사를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죄 없는 우리한테 와서 자꾸만 이러냐!  
  불쾌하다!  
  이 이야기를 꼭 좀 해 달라!  
  이렇게 상인들이 얘기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요.  
최헌묵 위원  지금 어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생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발생에 대해서 금년 이제 6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례가 확 줄었더라고요.  
  이제 좀 의심할 사례가 확 줄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왔던 것은 계속 계도도 해왔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기 7월 2일부터......  
최헌묵 위원  이거 시민들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정보공개 요청한 시민들이 계시죠? 이 관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이제 그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게 우리가 상품권에 보면, 그 정보 제공자가 상품권 뒷면에 보면, 시, 그다음에 농협, 그 한국조폐공사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상위법이, 법률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정보공개법!  
  읽어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정확히......  
최헌묵 위원  정보공개법!  
  읽어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정보공개법 상 이 사안은 공개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번 그 부분은 다시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정보공개법.  
  사람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이거! 정보공개 해주세요’라고 할 때 지금까지 안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정보공개법도 있지만, 또 개별법에.  
최헌묵 위원  어떤 법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 상품권에, 그 상품권 판매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최헌묵 위원  아니, 상품권 그거는요.  
  상위법 우선, 신법주의 원칙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법률에 정보공개법이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게 우선입니까?  
  상품권 뒤에 명기되어 있는 그게 우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그 법은 있잖아요?  
  한번 보고 검토한 다음에......  
최헌묵 위원  여태 안 봤어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헌묵 위원  시민들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해주세요.’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안 된다고 안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어떤 근거로 안 해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는 저기 개인정보법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품권......  
최헌묵 위원  정보공개 몇 조, 몇 항을 보셔서 안 된다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내용은 정확히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잘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최헌묵 위원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세요!  
  정보공개법 상 만약에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부분은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시민들께 알리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하시고, 또 하나는 가맹점 취소하세요!  
  그것이 우리 법이고, 우리 조례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어떻게 3차 추경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보고 받아보고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67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인데, 이게 우리 시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 빼고 마을기업은 세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마을기업은 세 곳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이 콩사랑마을기업과 그다음에 팥거리마을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용도령협동조합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별로, 저기 예산이 총 750만 원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약 250만 원 정도로 해서 유통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액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중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지 않나요? 법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번 그 부분은 저기 다시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리고 이 지금 물품지원은 빼더라도 사업내용에 보면, 판로·유통지원, 홍보, 경영·관리 컨설팅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이 마을기업이 계속.  
  뭐 신규 만들기보다 이러한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서 이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강웅규 위원  뭐 마을기업 만들어놓고 5천만 원, 8천만 원 들여서 그 기업들이 유지가 안 되고, 문을 닫거나, 형식사업으로 있는 그 자체가 잘못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이 코로나 뭐 지원이 아니라 우리 시비라도 뭐 750만 원 정도라면, 이분들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희망일자리사업 이 선발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확정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실·과, 사업소, 면·동에서 신청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존 공공근로라든가, 중장년층 그런 데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신청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로 그냥 거의 그대로 다 받아서 확정해 주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신청한 대로가 아니라요.  
  그런 공공근로나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중복이라든가......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복 여부 그것만 확인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는 사항은 그대로 다 확정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저기 이 사업이요.  
  사업 유형이 약 10가지가 이렇게 행안부에서요.  
  지정을 해줬어요.  
  그 10가지가 생활방역, 그다음에 골목상권, 뭐 농어촌 경제지원, 이런 것을 약 10개 정도의 유형을 정해줘 가지고요.  
  그 사업에 맞게 선발을 하고, 그 사업 선발한 것을 행안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과 이 31개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 검토를 받습니다.  
윤차원 위원  행안부에 이런 행정지원까지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뭐 우리가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기준으로 선발을 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내가 볼 때에 행정지원하는 이런 내용들,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내가 볼 때 아마 행안부에다가 전화를 해보면, ‘일반 사무실에 행정 지원도 됩니까?’하고 물어보면,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내가 담당자라고 해도 ‘아니, 행정지원 그것은 안 됩니다.’하고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무실에 행정 서비스 지원.  
  면사무소 행정 서비스 지원.  
  예!  
  주민자치센터 행정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  
  내가 볼 때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맞다고 나는 봐요.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대책 활성 차원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데 아니, 우리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에 행정, 야! 전산 이거 좀 지원해 다오.  
  이런 것들이 나는 근본적인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봐요.  
  이거 사업하는데 누가 심의를 하거나, 제대로 어떤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거나 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그런 유형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공공부문 지원도......  
윤차원 위원  아니, 좋아요. 좋아요.  
  내가 볼 때 그냥 행안부에는 유형만 주어졌을 거예요.  
  예. 유형만 주어졌을 거예요.  
  그 유형에 맞춰서 세부적인 것은 어찌됐든 지자체에서 확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그 유형에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 코로나19로.  
윤차원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정부지원도......  
윤차원 위원  아이, 참.  
  짜증스럽게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러냐?  
  여기 22번에 보면, 엄사보건지소 민원 안내.  
  엄사보건지소에 한번 가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민원실에 민원 안내하는 사람. 몇 명이 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민원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그 앞에서 안내도 해주니까요.  
윤차원 위원  참.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1주일에 1번 제가 물리치료를 하러 가요.  
  거기에 민원안내센터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그냥 오는 민원인들 접수해 주고, 묻는 것 대답해 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두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면 족해요.  
  현재 두 사람이 있는데, 또 민원 안내 한 사람 더 주세요!  
  확정을 해 놓았어요.  
  이런 것들이 심의를 안하고 있다!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 반증입니다.  
  내가 볼 때에 아니, 이거.  
  이 심의하는 주관을 누가 해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런 것들 자체.  
  올라온 것들을 검토하는, 어떤 이런 자체에서의 검토는 하지만, 뭔가를 결정하고 확정하기 전까지 뭔가 제대로 이렇게.  
  이 결재는 시장님까지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시장님까지 받으면서 누구 한 사람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쭉 검토해서 체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 각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선발을 한 것이......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과장님!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행정......
윤차원 위원  각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사보건지소에 가서 보면 보건지소에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행정서비스라는 게 꼭 저기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는 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22번, (자료를 보여주며) 엄사보건지소 민원, 민원 안내예요.
  엄사보건지소 민원 안내예요. 예를 든다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윤차원 위원  나는 가서 보고 이야기한 거를 지금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정, 두마면 행정서비스 지원.
  두마면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그 인원들이 부족해가지고, 면사무소의 인원들이 면행정이 폭주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서비스, 면사무소 행정서비스를 해달라는데 한 사람을 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질 좋은 서비스의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건 한번 다시 차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반적으로, 여기에 231명 이 인원에 대한 각 부서별로 업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정말 이게 다 타당한가?  
  231명에 대해서, 31개 분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것들을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중간 중간에서 이거를 제대로 검토를 한 건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메꾸러 앉아가지고 그냥 서명만 하고 그냥 말은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번 저기,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윤차원 위원  사업에 맞도록!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이런, 이런 것들은 이미 내용들을 참......
  (목소리를 높이며) 공짜 돈, 위에서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어!  
  뭔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일자리 창출하라고 해서 돈이 20억이 내려오니까!  
  공짜 돈 내려왔으니까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거 쓰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어쨌든 내려와도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풀 하나도 제대로 뽑고, 뭔가 시설 하나 제대로 고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이리해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안 하고 있다!  
  공짜 내려왔으니까 대충대충 하고 그냥 쓰고 나누고, 어!  
  이렇게 해서 처리하자!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2대 때도 이런 사항이 내려왔었어요.
  돈이 내려오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일자리 해놓고, 나가보면 사람들 없어요.  
  여름철에 일을 하니까 7~8월달 후반기에 주로 내려와요.
  심지어 일자리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안 와도 좋아’, 아는 사람들은 ‘가서 너 집에서 그냥 쉬어’,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확인해가지고 환수 받으라고 했어요.  
  환수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십시오.  
  아, 참......
  우리 계룡시청, 예!  
  조경관리도 8명인가, 공공근로 8명인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후반기에는 30명을 조경관리에 넣어놨어요.
  30명의 분량이 되는 건지.
  8명이 늘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로 해서 8명이 운영을 해가지고 시청 조경관리를 다하고 있어요.  
  아마 전반기 6월 30일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는 아마 이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30명을 배정을 해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면․동사무소에다가 중점 배정을 해서 길거리 환경 조성, 가로수 밑에 그 풀 난 거 이런 것들, 자기 지역 섹터의 풀도 뽑고, 도로 환경 정비도 좀 시키고, 어떤 이런 것들이 면․동사무소에다가 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약 60여명을 배정해서......
윤차원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여주며) 면․동사무소에서 지금 운영인력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을 저기 농림과에서요.
  공원 관련 및 가로공단 있잖아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면․동으로 다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면․동장 책임 하에 자기 섹터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인력을 운영하고 그래서 자기 섹터를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뭘 하는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면․동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전혀, 오히려 면․동사무소에는 겨우 하는 것이 주민센터 운영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각 면․동별로요.
  그 환경개선 작업이라고 해서 약 3명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왜 이게 말이지, 돈이 20억이나 내려와 있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부시장님 이하 책임있는 자들이 좀 효율적으로 저거 하도록 관심을 표명 안하는 것 같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고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발굴을 했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특히 어찌 됐든 뭐, 어찌 됐든 지금 하는 소리가 잔소리밖에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진짜 잔소리밖에 아닐 거고,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위원장 허남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하고, 또 이렇게 배정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하고 이렇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일자리의 총책 담당과장으로서의 답변이 미흡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일자리사업을 숱하게 많이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근로, 공동체일자리, 또 중장년일자리, 또 각 환경 또는 농업 이런 쪽에서 하는 일자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 천여 개가 넘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 사업에서는, 노인일자리는 저......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엄사지구나 우리 두마나 금암이나 지금 가면 일자리사업비 안 붙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한시적인 사업으로 지금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내려온 이유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든가, 그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일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는, 우리 계룡시가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밖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또 선호하지를 않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게 서로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일자리사업을 선발해서 모집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시민들하고 일자리하고 100% 맞지는 않아요.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폭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흘러가는 일자리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지, 한 부분만 가지고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나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지방보조금은 이번 중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10억 이상 쓰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관내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겠다, 이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계룡으로 유치하려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헌묵 위원  가장 큰 건 세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두 번째는 고용이지요?  
  계룡시민을 고용해라, 이 뜻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자! 지금 우리는, 위원들은 이 회사에 대한 인폼이 없어, 정보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자본금이 얼마고, 뭘 만들고, 매출이 얼마고, 어디에 있고,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주고 우리 보고 ‘10억이라는 예산을 기업 유치하는 데 시비로 쓰겠습니다’라고 할 때, 너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 주시고 의회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최헌묵 위원  자! 물어볼게요.
  이 회사 재무제표는 알아야 하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회사에.
  뭐 재무제표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이 회사가 대전......
최헌묵 위원  유성에 있습니까?  
  유성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유성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유성에 있으면 유성에, 유성구에 1년간 낸 지방세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얼마 정도 냈나 한번 알려줘야 돼요. 위원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임대인지, 유성에 있는 공장이, 자가인지, 그렇지요?  
  월세인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폼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가 저기 임대계약서랑은......
최헌묵 위원  그래야 아, 이 기업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임대계약서랑은 우리가 저기 확인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특혜예요.
  이거 보세요.  
  입지 토지매입비의 36%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안전장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래서 안전장치는 우리가 저......  
최헌묵 위원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야......
  아니, 안전장치 만들 수가 없는 게 그 회사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되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최헌묵 위원  몇 %짜리 끊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최헌묵 위원  신용보증재단 몇 %짜리 끊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1점, 우리가 저기, 우리 지원금액의 1.2%로 이렇게......
최헌묵 위원  몇 년간요?  
  몇 년짜리 끊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5년 이상 끊습니다.  
최헌묵 위원  보증보험증권이, 몇 %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지원액의 1.2%.
최헌묵 위원  1점, 잠깐 줘보세요. 그거, 나, 자료.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지금 2% 정도......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신용도 뭐로 나오든가요? 회사?  
  BB마이너스로 나오던가요?  
  BB플러스로 나오던가요?  
  이 정도 규모면 중소기업 군에서 최소한 BB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담당자에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에 관계된 자료를, 잠깐!  
  과장님!  
  오늘 다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야! 이거 계룡에,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비 36% 주고, 설비투자비의 14%를 우리가 지원 보조해주면서까지 계룡으로 유치할만한 기업인가, 아닌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관계된 자료, 좀 주세요.
  대외비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딱 주고, 이거만 딱 주고 나서 ‘아! 이거 유치해야 되겠으니 보조금 주십시오’, 이거는 좀 곤란하다.
  계수조정 다음주 할 때까지 꼭 관계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5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254쪽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부지매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된 두마면 입암리 103-1번지 외 3필지 총 52,770㎡에 대하여 총사업비 10억8천만 원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1개 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완료하였고, 매수가 되지 않은 나머지 3개 필지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동안 협의매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진행하되 종중 토지 특성상 협의매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달 생활회수자원센터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 현 소각시설 인근 부지에 일일 처리용량 10t 규모로 총사업비 40억8천만 원을 투입해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 선별하는 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타당성조사를 통해 국도비 지원을 확정받았고, 부지 매입 절차 진행과 더불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다음 달 8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잔여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금년 안에 토목공사 착공과 감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향후 주요과정에서의 그런 주요 추진상황 등은 수시로 위원님들을 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토지 매입 입암리 130-1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10억8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0억8천만 원.
최헌묵 위원  10억8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52,770㎡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책정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2개 이상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의 몇 %를 책정한 거예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2개 감정평가사를 해서 평균치로 나눈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이 토지주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 일종의 협의매수 단계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매수, 감정평가대로 응해줬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대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감정평가가요......
최헌묵 위원  예, 평균치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평방미터당으로 계산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자료 확인 후) 지금 평방미터당으로는 안 따졌고요.
  그 필지별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방미터 단위로는 저희들이, 단위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평방미터 단위로 감정평가한 대로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거기 감정평가 금액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계룡에 지금 가스연수원부터, 공사 연수부터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 토지 매입을 지금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감정평가 따로,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쪽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 따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어떤 때는 감정평가의 2배, 어떤 때는 2.5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주는 왜 어디는 감정평가대로 하고, 어디는 감정평가 가액의 2배를 주고, 어디는 또,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계룡시에서 토지수용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거 아시지요?  
  여기 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계룡도.  
  그렇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무원으로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고요.  
최헌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헌묵 위원  이게 강제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천재지변이라든지, 하천 정비, 하천, 이런 거 외에는 강제수용도 불가능하고.
  결국 감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협의매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이런 구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이제는 계룡이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감정평가의 그 평균 산술해서 그 금액으로 지금......
최헌묵 위원  다행히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 가액에, 가액대로 줬다, 이 뜻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187쪽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만 제가 알기로 축사, 소 키우기 위한 축사허가는 거의 안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일부 지역은 현재......
강웅규 위원  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시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제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광석리, 도곡리, 향한리 쪽 일부는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우리가 염소, 닭, 닭 같은 경우는 특히 산골짜기에서 개체 수를 많이 키우다 보니 그 도랑물 이런 데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개체 수가 지금 제한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닭은 몇 마리, 염소는 몇 마리, 이렇게 제한을 두고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이쪽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아본 바는 있는데, 개 같은 경우 지금 개체 수가 없어요.  
  가축이 아니다 보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위원님!  
  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개는 몇 마리까지인가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개는 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 전부제한지역하고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제한지역은 아예 키우지를 못하는 거고,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이제 저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규모 이상 그런 축사를 운영할 수 없는데요.
  다만 그 제한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그 국민의 뭐 이렇게, 시민의 정서상 키울 수 있는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닭․오리 같은 경우에는 5마리 이하, 그다음에 개는 2마리 이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개는 2마리 이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우선 개는 가축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가축입니다.  
(장내웃음)

  축산법에도 가축으로 되어 있고요.
강웅규 위원  가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 가축분뇨법에도 가축을 규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웃으며) 그런데 개 2마리라는, 2마리 이상 그 얘기는 거의 뭐 법적으로 맞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도, 기존 조례에도......  
강웅규 위원  그냥 가정집에서도 2마리, 3마리는 키우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닭도 5마리인데, 지금 뭐 도곡리나 향한리 이쪽 가보면 골짜기, 농소리 저쪽 옛날 타이어 공장도 그렇고 가보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뭐 개 몇십 마리하고 닭도 몇십 마리씩 키워서 그 도랑 같은데 오염이 된다고 저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직접 가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이제 그런 경우는 단속이 중요하지 이 지형도면 만들어서, 3천만 원이라는 큰돈으로 지형 만들어서 뭐 한다는 것보다 그냥 단속, 민원 해결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기,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받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그런 걸 민원을 접했을 때 그분들도 시민인데 처분만이 뭐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강웅규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강웅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 건은 뭐냐면, 저희들이 기존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기존에 그 뭐 대실지구 뭐 예정지역을 갖다가 가축사육 제한 뭐 구역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에서 그 시군 경계에 이게 축사가 입지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군 간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시군 경계 축사 입지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충남도 전체 동시 개정을 추진하자고 해서 일정 지역, 그 경계적 일정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제한하는 그런 걸 지금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맞물려서 이번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형도면을 또 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인 경비를 갖다가 원래 시군별로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번에 보조금을 좀 주게 된 겁니다.  
  어차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강웅규 위원  아! 이 지형도면까지 같이 꼭 되어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나중에 토지 이용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지형도면을 용역해서, 고시를 해서, 지적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아! 조례 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가축분뇨법 8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각 시군별로, 대한민국 전국이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 지형도면이라는 게 그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나옵니다.  
강웅규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걸 만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른 그 구역을 지형도면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강웅규 위원  그걸 이제 고시하는 건 괜찮은데 지형도면에서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그걸 꼭 해야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강웅규 위원  이것도 용역인가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용역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우리 먹는 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253쪽에 보면, 수질환경 보전하는데 우리 이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하고 약수터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200......
강웅규 위원  253쪽, 설명, 참! 여기 예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산이요.  
  (자료 확인 후) 먹는 물, 예.
강웅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하고 약수터, 우리 말하는 그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아니요.
  저희 여기 아시겠지만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강웅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청송약수터라든가, 만운사약수터, 동금암약수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세웠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동안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수할만한 사항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일부 필수경비만 남기고 이번에 좀 줄이는 거고요.
강웅규 위원  지금 그럼 약수터가 아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약수터 지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먹는 또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자연마을에 가보면.
  그런 데는 어떻게 좀 조사해가지고 더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예전에도 말씀이 있으셔갖고 제가 팀장 할 때도 한번 마을 그런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는 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은 첫째로 주민이 먹어서 탈이 없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인데, 대부분 수질검사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지하수 원형대로 이렇게 음용을 하는 것들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같이 하절기 때는 아무리 깨끗한 약수터라도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라......
강웅규 위원  그러나 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약수터, 뭐 아니면 그런 곳은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물을 먹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러다 보니 대장균이 뭐 불정합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게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몇 년에 한번 하니까 ‘여기는 나쁜 물이야’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또 먹는 사람들은 먹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좀 그런 경우도......
강웅규 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뭐 굳이 약수터라고 하지 않더라도 거기다 어떠한 그 기준을 만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 이상은 해서, 표기를 해놔서 ‘먹지 마라’ 아니면 ‘먹어도 된다’ 그거를 표기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많이 하여튼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 체크해서 그들이 주민들이 편하게 물을 먹든지, 아니면 아예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박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다시 한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박춘엽 위원  하여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환경․위생을 책임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1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수량을 지금 기본 30대에서 40대로 추가하여 70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전반기는 지금 몇 대나 교체했으며, 또 한 가정별로 2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체 지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0대를 원래 계획했습니다.  
  국가에서 30대를 배정받았는데, 그래서 신청을 받았더니 시민들 반응이 좋으셔갖고 지금 29대가 신청이 되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으로는 1대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도나 국가에서 해서 40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곧 공고를 거쳐서 추진할 건데, 대개 보면 친환경 보일러가 보통 보일러에 비해서 약 10만 원정도 가량 좀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리점에서.
  그런데 약 20만 원정도 주니까, 어차피 교체하셔야 되는 그런 시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민들께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제 그 호응도가 많아 가지고 지원자가 많을 시에는 또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그 추가 소요에 대한 어떤 대책 계획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만약에 많이 있으시다면 뭐 추첨이라든가, 선착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춘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상반기 같은 경우 추세를 봐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경쟁률이 세지는 않으실 걸로 예상은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은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께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지금 계룡시가 스마트도시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 참고로 계룡시 각 주택의 경유 보일러나 금방 저녹스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게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지고, 조금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도시가스 100% 설치, 이런 것은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앞으로 뭐 도시가스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시고 보급률을......
박춘엽 위원  도시가스는 담당이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일자리경제과예요.
박춘엽 위원  일자리경제팀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보급을 확대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녹스 그 질소산화물이 덜 배출되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다음에 183쪽.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시설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관내 어린이집 6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외의 다른 어린이집은 설치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게 저기 그 도민제한예산으로 이렇게 시발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일단 도민제한사업으로 해서 시군에다가 배당을 해주게 되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없다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실내에 공기정화용 식물 같은 걸 식재를 통해서 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이런 대형으로 어디다 설치할 곳은 안되고,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교사들이라든가, 또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작은 지금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6개소라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해보고 만약, 그게 사후관리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도 잘되고,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라도 더 확대 추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럼 공기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화분에다가 정화용 식물을 식재하는 겁니다.  
박춘엽 위원  식재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저도 대충 얘기를 들어봤는데, 스마트화분 같은 거라고 해서 실내 쪽에다가 이제 사후관리가 편하게 물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것도 그때그때 안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측면에서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요.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룡시에 공기정화를 위한 시설들이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돌아보면 노인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아마 그런 쪽에서는 복지, 사회나 복지부서에서도 뭐 공기정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뭐 공기정화 그런 시책 추진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환경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각 사업부서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하여튼 깨끗한 도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이번에 용역이 3건이 올라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예, 용역 3건 중에서 혹시 법정사항의 용역은 어느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모두 다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법정이 아니지.
  필히 하도록,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정용이 이거는 아니겠지요.
  이게 다 법정용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아! 지형도면 이것도 법정용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요.
  지형도면 용역, 아니, 말씀하신 게 다른, 제목을 연구용역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지형도면 같은 경우에는 법정용역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필수적인 것도 그게 법에 들어있으면 법정이에요.  
  법에 필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법정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지형도......
윤차원 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자! 법에 이거를 지형도면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용역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건 그 규정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볼 때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갖다 작성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도록 이런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당장 이야기하는 게, 가축제한구역.
  우리 계룡시에, 자! 신도안 빠짐.
  저기는 가축을 키울 수 없어요.  
  금암동, 이거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키울 수 있는 데는 엄사와 두마예요.
  엄사와 두마도 중요 이런 도심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저 도곡, 향한, 광석, 또 여기 우리 두마면 같은 경우에도 저 입암, 농소리 뭐 일대 쭉 골짜기, 여기 아니면 가축을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보니까 세 가지 용역이 올라오는데 용역금액도 여기가 제일 많아요.
  지역은 한개가 딱 정해져 있는 곳인데.  
  그거를 꼭 용역을 줘야 되는가.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자체에서 우리가 이거를 검토해서, 한정된 제한된 지역 몇 개가 딱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그거를 자체에서 검토해서 소, 뭐 염소, 닭, 뭐 돼지, 뭐 오리, 뭐 이런 가축들을 종류대로 해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들을 갖다 자체 검토하면 안 되느냐!  
  우리 지금 현재 행정의 모순이 뭐냐!  
  전부 다 자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돈 들여서 전부 다 용역을 줘버리려고 하는 것!  
  용역 만능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자체에서 검토를 다했던 내용들을.
  책임지기 싫다!  
  돈 있으니까 전부 다 용역해서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완전히 용역 편의주의로 가버리는 잘못된 이런 실태가 오늘 우리 행정의 실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위원님!  
  제가 변명 비슷하게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하고 노력할 건데요.
  본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신도안면, 두마면 이렇게 해서 딱딱 면단위로 ‘가축사육 여기는 못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신도안면은 가축사육 할 수가 없고!  
  금암동 여기도 가축사육 할 수가 없고, 내가 볼 때 할 사람들도, 도심에 할 수, 저기는 군인 지역이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면 가축사육 불가능하고!  
  여기 금암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을 어디에다가 키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봐진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저기 이제 뭐냐면, 예를......
윤차원 위원  아니, 크게 그림을 딱 보면, 우리 일반인 아무 이런 별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들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곳들은 이런 이런 곳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냐.
  가축 종류별로 이렇게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게 현지 조사하고 측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적인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요.
  이게 이제 조례 개정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건데......
윤차원 위원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따가 우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번......
윤차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계수조정 전에 결론이 나줘야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자! 방금 언급한 어떤 측량 문제, 뭐 어떤 이런 문제를 꼭 이렇게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는 사항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그리해야 별문제가 없어진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음에, 밑에, 그 뒤에도......
최헌묵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하고 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허남영  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그럼 질의 끝내셨습니까?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가축사육 제한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법률에서 위임되어서, 위임사무잖아요?  
  위임 조례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
최헌묵 위원  각 지자체별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여기 잘되어 있네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서 포괄적으로만 만들어놓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각 지자체 현실에 맞게 조례로 만들어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된 사안이에요. 일종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위임 조례, 위임사무인데.
  그래서 어떤 지역들은 민가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뭐 2㎞.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지역은 4㎞.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어떤 지역은 5㎞.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례로 위임된 사무예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럼 계룡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조례를 미처 읽어보지 못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몇 ㎞로 되어 있어요? 거리가?
  거리 제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수를 어떻게 제한하냐면, 지금 현재 환경부 안도 그렇고,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축종별로 5호 이상.
  이게 동네별로 5가구 이상의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이런 것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계룡은 몇 ㎞로 되어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는요.
  저희들이 기존 구 조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리단위로 정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마면......
최헌묵 위원  아니, 제가 미처, 이거 조례를 봤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혹시 조례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기존 현재 조례는, 현재 조례는 예를 들어서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두마면 뭐 대실지구 예정지구......
최헌묵 위원  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이 다른 지자체들은 축산을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때그때 정비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런데 계룡 같은 경우는 축산이 많지 않고 축산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아마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과 이 문제는 같이 가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지요.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논산 같은 경우는 점점점 강화가 되어서, 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 마을이 있으면 그곳으로부터 2㎞였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점점점점 지금은 아마 4㎞인가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 가보시면, 논산 가보시면 축사가 갑자기 논 한가운데 이런 데다가 지금 축사를 지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리 제한 때문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지자체별로 거리 제한이에요.
  주민들 5호 이상, 몇 호 이상 살고 있는 마을로부터 몇 ㎞ 이내는 축사사육 제한구역으로 지금 조례로 다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축사들이 논 한가운데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정부에서도 왜 그랬냐면, 축산인들의 또 그 생계도 있으니까 농지, 절대농지도 축산으로 풀어주는 형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조례 개정과 같이 병행해서 갈 문제다.
  제가 조례를 안 읽어봐서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계룡은.  
  그래서 계룡도 면별로 되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계룡 전체를 묶어서, 한번 조례를 보고 나서 이번 차제에 조례 개정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법에 의해서 업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그 대행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그거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이것도 용역을 꼭 해야 되는 평가사항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매주기마다 하도록 어찌 됐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뭐 1년이면 1년, 뭐 3년이면 3년, 주기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매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매년 그러면 거의 같은 내용들일 텐데 자체에서 평가는 불가능한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자체 평가는 아니고요.
  원래는 외부 전문가를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왜냐면 자체에서 하면......
윤차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법률상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이거 사실 본 위원이 어저께도 언급을 한 것이, 공짜 주면 애착이 없다!  
  이거 틀림없이 보십시오.
  공짜로 그냥, 뭐 물론 돈이 크게 많은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본 위원이 볼 때 2천만 원인가 줘가지고 노인복지관에다가 역시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것을 지원해 줬어요.
  1년만에 2천만 원어치 싹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공짜로 그냥 받았거든.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다 그 화분에다가 돈을 2천만 원이나 해가지고 이런 화분들을 꽉 채워가지고 해놨는데 물도 안 주고 이래버리니까 한해 딱 지나가버리니까 싹 다 죽어버렸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 내가 그래서, 각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거 좋아요.
  본인 자담이 분명히 붙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돈이 들어가야 애착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그냥 공짜 줘버리면 애착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자담 없이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본인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애착이 더 생겨요.
  본인 돈이 안 들어갈수록 애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앞으로 사업 추진 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고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6쪽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67쪽, 검토보고 16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농촌에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직불제도는 쌀농사 소득 보존에 편중되어 있고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로 쌀 공급 과잉, 쌀 이외 타 작물 재배 및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망 기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그동안 지원되던 변동직불금 지원 불가 및 전체적인 농업보조금 규모가 크게 감축되어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종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지원기준 기본요건으로는 2017년에서 2019년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 2016년부터 2019년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제한됩니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0.1에서 0.5㏊ 이하 소규모 경작,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농업외 소득 2천만 원 미만 등의 추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가당 12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줄어드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중소 규모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환경보호, 생태계 보존,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정성 등에 대한 의무 미이행 시에는 직불금액 감액 또는 지급대상 제외 조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예산서 272쪽, 검토보고 16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5억 원 중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칭사업비인 시비 35% 5억2,5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보상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4억 원은 향적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휴양림 조성 예정부지와 인접한 산 51번지 등 3필지 1만3,115㎡에 대한 토지 보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 매입할 토지는 산림휴양시설 등 건립부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고, 향적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휴양지구, 산림욕장지구의 접근로 개설이 가능하여 시민이용 및 향적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공원녹지 조성 관리비가 왜 본예산에 5,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설명자료 229페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약 60% 늘었는데, 중간에 늘어날 사유가 발생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원래 본예산 5,500에서 3,55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해도 괜찮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아!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눠놨냐, 이 말이에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저기 사업이 추가된 게 없잖아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아! 이게 재세공과금인데요.  
  이게 상반기에......  
최헌묵 위원  예산 조기집행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아니, 지출이.  
  저희가 예상했을 때 하반기에......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봐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최헌묵 위원  대표적인 것.  
  갑자기 3,500만 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대표적인 것 약 2~3가지만 얘기해봐 달라고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수도요금.  
최헌묵 위원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3,500만 원이 더 늘어나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얼마인데, 추경에 얼마라고.  
  이렇게 설명 자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본예산에 다뤄야지, 3차 추경에 이렇게 3,500만 원씩 업 시켜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가지고 그 말씀 하시기에는 너무 답변이 궁색하지 않아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본예산에......  
최헌묵 위원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제발.  
  꼭 이렇게 뭐 숨겨놓은 것 같은 이미지가 또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5,500이었는데, 약 350,  
  약 400.  
  ‘10%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듭니다.’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이게 본예산이 5,500인데, 증을 3,500으로 해 놓으면.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예산 다룰 때.  
  그리고 공원녹지 조성 관리비, 인건비로 또 4,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설명자료 227페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원래 결정액이 1억8,400여만 원이었는데, 또 4,100만 원이 업 되어서 들어왔어요.  
  우리 앞에 오전에 일자리경제과 할 때 희망일자리사업이 19억4,400만 원이 올해 올라왔어요.  
  물론 국비지만. 대부분이.  
  이 인력을 여기로 배치하면 안 됩니까?  
  이게 또 공원녹지 조성이라고.  
  거기에 보니까 공원녹지, 제초, 수목전정, 꽃 식재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정도는 희망일자리사업.  
  우리가 약 20억짜리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이쪽으로 보충하면 안 됩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일부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근무시간 자체가 하루에 5시간이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부터.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많은 분들을 우리가 약 20억 가까이 들여서 희망일자리사업을 만들기로 오전에.  
  얘기 들으셨죠?  
  모니터링 했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들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아까도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계룡에 지금 엄청나게 이런 일자리가 많다.  
  포화 상태다.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일자리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실효적인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우리가 오전에 하는 것 들으셨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니까 별도로 이 농림과에서도, 농림과에서 별도로 또 4,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인력을 충원하지 마시고, 희망일자리사업에 우리가 많이 하반기에 채용을 하니 이분들을 이 공원녹지 조성.  
  하는 일이 제초작업, 꽃 식재, 수목전정 이런 것이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맞습니다.  
  한 말씀만 설명 드리면.  
최헌묵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5시간을 일해서 일정기간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일자리.  
  어떤 작업의 질을 그 정도까지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결국에는 제초나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최헌묵 위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공원녹지 제초작업.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죠.  
최헌묵 위원  수목전정이라는 게 전지 작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꽃 식재.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술력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는 못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만 우리가 사용......  
최헌묵 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1억8,400에서 4,100만 원을 왜 늘린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바닥분수하고.  
  바닥분수 관리원하고 족욕장.  
  바닥분수 관리원.  
  이렇게 해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희망일자리 충원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그 인력으로 이쪽에 배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게 이제 근무시간 문제가 있고.  
최헌묵 위원  아니, 셰어링(sharing, 나누다)하면 되잖아요? 시간별로.  
  시간을 나누면 되잖아요?  
  4시간 되면.  
  그분들 4시간, 5시간 이렇게 나눠서 할 모양인데, 그분들을 오전, 오후.  
  따로 따로 배치하면 되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글쎄, 그것은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는데......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계룡시가.  
  국장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공공일자리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거나 이러신 분들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취지였잖아요? 일자리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아까 오전에 그 많은 분들, 어디에 배치할 거냐고 고민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다시 일자리를 더 인원을 충원하겠다!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다! 계룡에.  
  인력 운영.  
  이게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공공부문 일자리든, 전체적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과별로, 개별로 지금 이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만약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중에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좀 편성 과정에 늦게 편성이 되고 그러다보니 각 부서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여쭐게요.  
  희망일자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이제 전개되니까 그 인력을 이쪽에 재배치해도 가능하겠어요?  
  특히, 국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이쪽 과장님으로 계셨으니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농림과에서 약 60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배치가 가능한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닥분수라든가, 금암동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을 편성한 요인이 안전관리요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격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일자리경제과 아까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아니,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명 신규 선발하기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농림과가......  
최헌묵 위원  아니, 아니.  
  저기 이번에 우리가 19억8,400만 원 가지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231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공공사업 전환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326명이에요.  
  이 중에 충분하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326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자리경제과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협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한보현 과장님!  
  전입 축하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고맙습니다.  
박춘엽 위원  어떻게 업무는 적응하셨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열심히 적응중입니다.  
박춘엽 위원  어떻게 이제 이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룡시에 사니까 어때요?  
  살기 좋으신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 이주는 못했고요.  
  제가 이제 도에서 교류하다 보니까 이주, 자녀문제가 있어서 이주는 못하고 있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222쪽 등산로 유지 관리입니다.  
  그 왕대산 등산로 및 그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 노후시설이 또 고장 난 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보면, 유지보수하고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시민들이 쾌적한 숲길과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정비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게 이제 시민들이 그 여가활동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구조물들이 안전하고도 결부된 문제여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왕대산 정상이라든지, 왕대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횡단 배수로, 그리고 목계단,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시민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다음에 이번에 설치 예정인 왕대산 정상에 옛날에는 그 쉼터 시설에 보면, 원두막 같은 게 있다가 이번에 아주 흉측하고 또 못쓰니까 이제 버리고 지금 다시 설치 계획되어 있는데, 이 쉼터.  
  그 정상에 설치하는 그 정자가 좀 더 시민들한테 안락처가 되고, 좀 쾌적한 이런 정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서 좋은 것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설치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김치종균 보급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신규로.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김치 종균이면, 어떤 종류를 쓴다고 이게 되어 있습니까?  
  김치 종균 보급인데,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제가 종균 종류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 이게 도를 통해서 이 재원이 국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우리 관내에는 이 김치 종균 보급사업 할 대상이 여기 두마면에 있는 훼미리푸드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10여 곳인데, 우리는 여기고.  
  이 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종균을 저희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뭔지 모르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종류까지는 제가잘......  
최헌묵 위원  이게 락토바실러스 에스더 필러스 아니면 락토바실러스 김치일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김치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한 유산균 속에.  
  그런데 이 농산물 안정화기금에서 이게 아마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모양인데, 이 농산물 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농산물 안정화기금이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여기는 제조예요. 제조.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공장이다 이 말이에요. 공장.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2차 산업이죠. 가공이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게 지금 말이 한번 보세요! 사업목적.  
  김치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김치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 종균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김치 종균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다시 한번......  
최헌묵 위원  김치 종균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락토바실러스 에스더 필러스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락토바실러스 김치라고 하는 아주 학명이 나와 있어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에.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이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기는 하죠. 예.  
최헌묵 위원  예. 김치를 공장에서 김치 균을 넣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김치 종균을 보급해서 이게 이제......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미생물 공장을 26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증명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1천만 원 주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도대체 정상적으로 개발 보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기금을 그분들이 도에 가서 농산물 안정화기금을 해서 매칭을 50% 해왔다 할지라도.  
  이거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이때, 농업정책팀장이 손을 들어 보이며)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제가 담당자입니다.  
  이준형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왜 이것을 우리 계룡시에서 예산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아! 훼미리푸드라고 농업회사 법인이 있어요. 입암리에.  
  거기에서 김치 종균을 넣어서 필요한 우리나라 김치를 좀 더, 발효된 김치를 먹음으로써 사람들의 김치 소비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종균을 보급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자기들이 김치를 만들 때 거기에 김치 종균을 넣는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우리 김치세계연구소에서 나오는 종균을 거기다......  
최헌묵 위원  사다가?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거기 ㎏당 1만 원씩이라고 제가.  
최헌묵 위원  왜 넣는지, 이유가 뭐라고 합디까?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조금이라도 김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김치 맛을 내게 하는......  
최헌묵 위원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김치에 유산균이 아까 얘기한 대로 락토바실러스 에스더 필러스든, 락토바실러스 김치든, 실외 육성 기준치예요.  
  우리가 먹는 요쿠르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간다고 김치 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기금은 받았겠지만, 팀장님께서 이 분야를 예산 올릴 때는 확실하게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허남영  예. 답변하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게 김치가 이 종류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김치 종류별로 그 저기 종균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 이런 종류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최헌묵 위원  어떻게 다르다고 합디까?  
○농림과장 한보현  아! 종류가 다르다고.  
  제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 우리 과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또 우리 시에 계시지 않으시다가 보니까 아마 농림과 업무를 맡아 계시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질의를 합니다.  
  예.  
  여기 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이 면역강화제를 지원하는데, 계룡고등학교 한 곳만 지금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여러 학교들 중에서 이 한 곳만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친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용남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전혀 지원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다 통보는 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지원을 한 데는 계룡고등학교 하나만 지원이 들어와서.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이런 식품 알레르기 억제 해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한다는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뭐 여기만 신청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김치 종균 보급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우리 계룡시 관내에 김치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이 훼미리푸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 저 노인복지관 그 위에도 김치 공장이 큰 데 있어요.  
(「그게 그쪽으로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게 이사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사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  아! 그쪽으로 간 건가요?  
  그러면 이 한 군데 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한보현  이게 대상이 농업회사 법인체......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농업회사법인이고 뭐고 어찌됐든 김치 회사에다가 주는 종균 보급 사업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대상사업이 이 농업회사 법인을, 법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윤차원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 계룡시를 떠나서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농업회사법인으로 해서 김치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들은 이번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전국에 10여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대상이 하여튼 어찌됐든 농업회사법인으로써 설립이 되어서 김치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전부 다 기금 및 이제 지자체 이 자원을 가지고 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굉장히 협소한.  
윤차원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좀 보면.  
  왜냐하면, 이게 문제는 그 법인하고 김치 연구소예요.  
  예.  
  세계김치연구소라는 곳하고 여기에서 종균 이것을 익혀가지고, 아까 우리 유산균이 들어 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익혀가지고 100㎏을 어찌됐든 1천만 원을 주고 사서 전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특혜는 농업회사 김치 법인을 가지고 있는 데가 특혜를 받고, 또 이것은 하나의 독단적으로 김치연구소라는 이것에서 다 전반적인 이것들을......  
  이 기금하고 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어떤 특혜성.  
  이런 업무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죠.  
  배제할 수가 없다.  
○농림과장 한보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김치연구소가......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은 어찌됐든 일반시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게.  
  예.  
  왜냐?  
  그 업체하고 이거하고 특혜.  
  그래. 우리말이야.  
  기금하고 이렇게 김치연구소에서 기금 담당하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 또 김치 팔아먹고, 또 여기 김치 회사에서는 특혜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다.  
  어떤 이런 데 일방적으로 해서 특혜를 주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업체는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에다가 어찌됐든 돈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시비를 갖다가 생돈 그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사업 50% 받아가지고 시민 세금 50% 넣어가지고 어떤 업체에다가 이렇게 준다!  
  이것은 조금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시에 크게 저거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없는데, 업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여기 설명자료 227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1차 언급은 했습니다.  
  여기 228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원녹지 조성 관리해서 관리원이 10명.  
  화장실 관리원 3명.  
  음절 바닥분수 관리원 3명.  
  금암동 바닥분수 관리원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들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희망일자리 선발사업에 231명이 각 분야에 쭉 이렇게.  
  예.  
  희망일자리사업 231명 전체를 하여튼 이거 뭐 줄 데가 없다 보니까 행정 분야도 넣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렇게 흩어 놓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분배받은 데가 우리 농림과입니다.  
  예.  
  농림과가 제일 많이 분배를 받아요.  
  60명 받았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보면, 뭐 예초기 사용자 우대.  
  예초기 뭐 여러 군데에서 예초기 사용자를 우대하겠다 하는 데가 약 3~4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문 예초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원 관리에 필요한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개념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전, 오후 필요하다면, 오전시간을 오전 타임, 오후 타임을 나누어서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예.  
  거기다가 여기 화단조성 60명이 있고.  
  크게 보면, 문화재 환경정비도 20명.  
  시청사 조경관리 30명.  
  종합체육단지 뭐 조성 운영하는데, 20명.  
  이렇게 크게 뭉텅뭉텅해서 사람들을 20~30명 내지 60명까지 이렇게 받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됐든 최대한.  
  왜냐하면, 국가 예산으로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예.  
  왜냐!  
  여기 공원녹지 관리원 10명.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우리 예산을 들이지 말고, 국가로부터 내려와 있는, 지금 내려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협의를 더 한번 해보고요.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녹지 관리원하고 이제 공원 화장실 관리원.  
  여기에다가 지금 그 희망일자리사업에 지금 있는 분들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데, 한번 가서 저희 팀원들하고......  
윤차원 위원  모든 것은......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농림과장 한보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모든지 교육을 해서 활용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한 사람.  
  평상시에 이런 기본 저거를 가진 사람 한 사람 하는데, 두 사람 붙여주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안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계수조정 전에 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이왕 지금 나왔습니다.  
  금암 바닥분수를 지금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그 바닥 분수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평상시에 바닥분수가 다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뭡니까?  
  보도블럭 같은 이런 것을 딱딱 해놓았는데, (손으로 행동해 보이며) 여기를 구르면 꿀렁꿀렁.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그래서 지난 주입니까?  
  우리 담당 팀장을 불러가지고 이 바닥분수를 시공했던 업체가 경험이 있는 업체였나?  
  모릅니다.  
  왜냐?  
  이 바닥분수는 늘 물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게 경험이 없으면, 잘못 시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팀장한테 이거.  
  저거! 설계도는 어떻게 됐냐?  
  설계도 좀 보자고 해도 이거 지금 설계도도 안 가져 오고 있어요.  
  자! 설계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가 이게 경험이 없어 가지고 시공을 잘못한 거냐?  
  이것을 모르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다 만들어 놨는데, 업체 뭐 무슨 중장비 트럭이 하나가 뚝 가가지고 이게 푹 꺼졌습니다.  
  트럭 하나가 올라가가지고 푹 꺼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으면, 뭔가 기초 바닥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내가 보니까 뜯어서 재시공을 해야 할 이런 상태로 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저거 전반적으로 공사를 해보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런 보도블럭 하나도 바닥분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데, 잘못 하면 이게 보도블럭이 툭 튀어나오면 그것을 갖다 다 깎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깎아야 되는데, 보도블럭이 만약 미끄러져가지고 툭 튀어나왔는데, 발을 대면 이제 틀림없이 큰 일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근본이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새로 전반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바닥분수를 하셨던 어떤 이런 분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바닥분수 이거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제가 담당 팀하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투수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투수블록은 말 그대로 비가 오면, 물이 빠지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여서 원래 그게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런 구조로 해야지 물 빠짐도 좋고.  
  흘러가지 않으니까.  
  지금 바닥분수의 특성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더 감독을 잘 했어야 했는데, 그 감독 과정에서 그 위로 이렇게 덤프트럭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안전상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다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거기를 안전하게 지금 나중에 원상복귀를 할 거고.  
  지금 현재는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통행을 조금......  
윤차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일단 전문적으로 했던, 바닥분수 공사를 했던 시공 어떤 업체에다가 설계도하고 시공내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 검토를 시켜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공업체가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린 건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재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농림과장 한보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설명자료 223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20억이라고 했나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농림과장 한보현  사업비는 50억 원이고요.  
박춘엽 위원  총 사업비.  
○농림과장 한보현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 정도 들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보상비와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농림과장 한보현  보상비가 65억 원 정도.  
박춘엽 위원  보상비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박춘엽 위원  70억5천만 원이 아니고?  
○농림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증액 했을 때.  
박춘엽 위원  예. 그러니까 보상비가 지금 70억5천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비는 보상비보다 적은 50억 원이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사업조건이 그 국비, 도비, 시비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전에는 국비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게 이양되다 보니까 도비가 65%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35%.  
박춘엽 위원  옛날에 이양되기 전에는 국비 얼마였죠?  
○농림과장 한보현  35%.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50%, 15%.
박춘엽 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연차사업.  
박춘엽 위원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최초 사업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확 증가되고, 추경에 계속 태워지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인지? 계획대로.  
  어떤 기본계획은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그 50억 원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장에도 제가 담당 팀하고 가봤는데, 그게 그 계획하고 완전무결하게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공사하다 보면, 암반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일부 사업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50억에 맞춰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번에 무상사 소유의 산 필지 구입계획 되어 있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것은 다행인데, 그러면 그 향적산 치유의 숲 내에 그 민간 소유의 땅들은 향후 어떻게 지금 처리할 예정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일부는 조금 매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해보려는 의사도 약간 있기는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뭘 해결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니, 내일 모래 향적산 치유의 숲이 개장이 되는데, 그게 완전히 안되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속적인 어떤 소통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시에서 흡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림과장 한보현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그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치유의 숲부터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2015년부터 지금 5년간 이끌어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진행 상황이 몇 %쯤 진행했다고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토목하고 건축하고 조금 나눠보면, 토목은 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 4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2층 바닥 타설까지는 되어서 약 30%.  
박춘엽 위원  지금 건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안쪽으로요?  
○농림과장 한보현  위에 치유센터.  
박춘엽 위원  예, 센터.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타설 1층은 했고요.  
  2층 바닥까지 타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엽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원래 완공이 계획대로 하면, 언제 완공 예정이죠?  
○농림과장 한보현  내년 연말까지는 하고,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2022년 3월에 지금 개장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 치유의 숲을 체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멋있는 좋은 치유의 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준비 잘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22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관리 그 일반운영비 내용인데, 230페이지에 보면, 여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1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공원 전기 사용료.  
  7만4,235원 45개소.  
  이 평균 금액인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월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 위원  매월 1개 공원에 약 7만4천 원씩 나오는 모양이죠?  
  그리고 공원이 45개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팀장님!  
  맞아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윤차원 위원  예?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윤차원 위원  공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45개인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전기랑 수도가 설치된 공원......  
윤차원 위원  아니, 수도는 20개소이고.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아! 예.  
윤차원 위원  그 밑에 수도는 20개소가 아마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고.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윤차원 위원  공원은 전체가 지금 45개인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공원 전기가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45개인 모양이죠?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윤차원 위원  거기의 공원들이 대부분 LED전등 아닌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등은 대부분.  
윤차원 위원  요즘 아마 등은 공원에다가 LED전등으로 해놓았을 텐데, LED전등 몇 개 있어도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켤 텐데, 낮에는 자동 소멸.  
  소등되도록 이렇게 전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7만4천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수도가 나오는 데가 20개소가 있는 모양인데, 공원에 수도를 사용이, 한 달에 약 10만 원씩 이렇게 사용이 되나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이것은 평균적으로.  
윤차원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개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공원에 무슨 가스를 쓰는 공원이 있나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아! 이것은 이번에 조성되는 족욕장에 그런 가스로.  
윤차원 위원  아! 금암동 바닥분수.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윤차원 위원  아! 여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가스를 월 40만 원씩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예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윤차원 위원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나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아직 조성 중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여름.  
  언제 조성하면, 언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나.  
  겨울에 사용하려고요?  
  이거 겨울 5개월.  
  지금 왜냐하면, 5개월 치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겨울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지?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당초에 8월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우기에다가 약간 딜레이(delay)되어 가지고 지금 5개월 치가 다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 당초에 이것을 입안했을 때 5개월 정도 지금 생각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유류비도 또 마찬가지인가요?  
  가스비는 뭐고, 또 유류비는 뭐예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유류비는 저희가 이제 장비......  
윤차원 위원  아! 이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초기라든지, 이런 데 쓰는 장비 유류비인 모양이죠?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렇게 써 놓은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해놓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의 장에 세계문화엑스포를, 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가로 환경조성사업에 보면, 조경 연출을 위해서 엠블럼 및 마스코트, 엑스포 문구 등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이게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일부는 이제 감액을 하는 거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감액이 2억이 감액이 됐어요.  
  총.  
  (자료를 확인해 가며) 아! 2천만 원입니까?  
  아! 2억. 2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총 4억 중에서 2억이 감액이 되고, 2억이 지금 예산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2억 가지고 엠블럼, 마스코트, 엑스포 문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는 내년인데, 이것을 올해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지?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그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시비만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춘엽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삭감되고 나머지 있는 돈을 어디에 쓸 거냐는 얘기.  
윤차원 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올해 예산이다 보니까.  
  예.  
  이게 내년 예산이 아니에요.  
  올 12월까지 써야 되는 예산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이월사업으로 하는데, 도비만.  
  지금 도비를 삭감시킬 수가 없어서 시비만.  
○농림과장 한보현  시비만 지금 삭감시키는 거거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도비는 그냥.  
  이 50%는 도비인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죠.  
윤차원 위원  2억은 도비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도비는 여기에서 만약 올해 안 쓰면, 내년에 그냥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게......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결국 내년에 써야 할 사항이거든.  
  올해 쓸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그 다음 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총 3억 중에서 2억 삭감하고 1억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 꽃을 이용한 상징물 조형, 포토존 설치.  
  행사장 내 주무대 부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엑스포 사항입니다.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도 뭡니까?  
  도비 50%, 시비 50%네요?  
  그런데 이게 2억은 삭감을 하고 1억만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자료를 확인 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윤차원 위원  아닌데, 1억은 세웠잖아요.  
  총 예산이 3억 중에서 2억을 삭감하고, 1억을 지금 편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도 역시 내년 엑스포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 도비가 5천만 원이고, 시비가 1억5천만 원이네.  
  그러면 어느 것을 삭감하고.  
  도비 5천, 시비 5천만 세우는 모양이죠?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이거 처음에, 당초에 3억 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이게 변경이 되어서 2억 원으로 지금 보조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라서 시비만 전액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시비는 1억5천인데!  
(「50%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비가 1억5천만 원을 삭감하고.  
  아! 도비 5천만 원에서 2억을 삭감시키는 건가요? 이것을?  
  왜냐하면, 증감이 지금 2억 삭감이에요.  
  총 그러면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에요?  
(장내소란)

  참......  
  참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에 설명을 잘못 해 놓은 건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거기다가 하여튼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예.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예.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장에 235페이지에 가로수 방제차량 구입을 5천만 원인데, 차종은 어떤 차종을 구매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포토트럭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 준해서 지금 구입할 예정.  
윤차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폐차시키고 새로 이렇게 사는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2012년도에 구입한 거여서요.  
  폐기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이제 다른 데 관리전환 시킬 생각도 있었는데, 다른 데서 지금 관리전환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대비해서 필요한 이 재원들은 잘 확인을 해서 도비 부분들,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 시켜서 뭐 내년 봄에 이렇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윤차원 위원  업무 좀 더 파악을 잘 하셔서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3쪽, 예산안 279쪽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이번에 토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 토지를 매입하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토지의.  
○농림과장 한보현  현재 그 쓰임을 완벽하게 이제 정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그 부지가 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평탄합니다.  
  그리고 사람 손바닥으로 보면, 이렇게 하여튼 입구 쪽에 있는.  
  무상사 바로 위가 전체 우리 지구의 어떤 중심적인 위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쓰임을 고민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지금 사업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당초 계획한 사업비 65억2,200만 원보다 5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70억5,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충청남도 연산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 제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지난 2017년도에 공사는 도에서, 보상은 시에서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2021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공사 계획입니다.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당초 65억2,200만 원으로 공사비 27억2,200만 원, 보상비 38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2018년도의 입찰결과에 따라서 공사비 21억5천만 원을 부담한 바 있으며, 최근 충청남도와 사전협의 결과 공사 착공 이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영 및 현장 발생 폐기물처리 등 추가 사업비 5억3천만 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써, 도에서도 가급적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바, 도로시설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3회추경에 공사비 증액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87쪽, 검토보고서 17쪽, 향한리 빗가리마을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한리 빗가리마을 도로공사는 향한2리 주거지역 마을안길이 협소해서 굴곡이 심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9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해서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7억8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으로,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 50㎞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기능 단속 카메라 구입 및 설치, 교통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517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6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다기능 단속 카메라 설치작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2억 원은 전액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예산으로, 앞으로 교통시설 표지판 정비 및 다기능 단속 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어린이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논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검토의견......
(마이크 선 확인 중)
  예, 됐습니다.  
  누가 고친 거예요?  
  누가 찾은 거예요?  
○의사직원 나의석  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누가 찾았냐고요.
○의사직원 나의석  제가......
최헌묵 위원  (웃으며 손으로 엄지척)
(장내웃음)

  (방송실 직원을 바라보며) 그 기사가 말이야.
  그것 좀 뭐 하나 못 찾고 말이야.
(장내웃음)

  그 어떻게 말이야.
  신입이 찾고 있는 동안에 뭐 했어, 말이야.
  잘 좀 하세요. 좀.
  그 연산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두 가지인데, 거기 철길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향한리에서 광석 넘어가는.
  거기가 기존에 그 교각하고 내가 볼 때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거기를 복개하면 도로 폭을 좀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넓힐 수가, 4m 정도 나올, 가서 재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거기를 왜 복개를 안 해서 병목현상 일어나고, 거기가 또 거의 약 70~80도 되잖아요? 각도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거기를 왜 당시 그걸 그렇게 안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 철도청 협의회에서 그 굴다리 부분을 넓히든가, 구조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최헌묵 위원  아니, 교각은 냅두고 그냥.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각도를 줄일 때, 처음에 설계할 때......
최헌묵 위원  아! 각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교각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교각 옆에 물이 흐르잖아요? (손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옆에 지금 기존 도로가 있고.
  그러면 물 흐르는 부분만 복개를 해도 3~4m 도로를 다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냥 원래대로 놓고, 약 4m 될까요? 거기가 도로 폭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병목현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부분을 왜 간과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 설계를 할 때 이제 원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위탁을 종건소에서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종건소 쪽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설계 반영하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교각 때문에 연계해서 생각을 같이, 설계를 협의할 때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최헌묵 위원  기존 교각을 그냥 두고, 존치를 하고......
  교각이 맞대서 도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기존 교각하고 약 30cm, 20cm만 떼도 충분히 도로 폭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런데 왜 거기를 그냥 쭉 넓은 도로로 가다가 이차선 왕복, 갑자기 일차선으로 줄고 다시 이차선으로 확대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거기가 또 상당히 고도, 각도 70~80도 나오는 곳인데......
  그 당시 이걸 왜 간과했는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려고 교각을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그 교각 자체 철도청에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그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종건소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거기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최헌묵 위원  교각 이전을 하려면 공사가 크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철도청에서 아마 그 지금 직선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굳이 돈을, 좀 거기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있는 교각을 존치하고도 가능성이 있더라, 가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또 하나는, 그러면서 여기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3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 착공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또 하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영.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또 현장 발생 폐기물처리.
  이렇게 크게 보면 3개 항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5억3천 중에서 세분화가 얼마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3개를 나눈다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이제 세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종건소하고......
최헌묵 위원  이 당시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입찰을 할 때 설계변경한다는 특약이나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 계약서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특약조건은 이게 이제 특약조건 자체는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든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은 매년 봐주게끔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법적으로.
최헌묵 위원  이게 지체가 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원래 공사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지체가 안 되면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5억3천이 계약금액 조정에서 발생한 게 얼마인지, 환경평가영향 반영이 얼마인지, 현장 발생 폐기물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처리 비용이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지금 5억3천이라는 이건 서로 구두상 추론으로 사실은 나온 거예요.
최헌묵 위원  그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정산은 이게 이제 공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 근거에 의해서 공사비에 대한 협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셈을 따져가지고 다시 정산을 할 겁니다. 종건소하고.
  우리가 시 부담하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된 부분, 실질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준공시점에서......
최헌묵 위원  이거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 나눠서 제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되는 게, 현장 발생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입찰 공고를 할 때 이 사람들 다 예측을,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총공사비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 현장 발생 폐기물처리비용 등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5억3천만 원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지금 정확한 양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폭으로 5억3천을 사실은 이게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정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협의만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종건소하고 협의한 금액을 우리가 일단 3차추경에 반영을 해주고, 이제 정산을 정확하게 설계반영해서 결심이 끝나면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헌묵 위원  아니, 저도 이제 입찰을 봐서 공사도 하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식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협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항목에 도대체가 5억3천 추가 비용으로, 지금 여기에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신 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저도 입찰을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을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물론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추계겠지요. 추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제출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49쪽, 계룡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최초 총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얼마였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2017년도는 140억.
박춘엽 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155억으로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비 증가한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최초에는 감리원을 지정비에서 공사비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감리원......
박춘엽 위원  책임감리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책임감리원 증액비가 12억 원.
  그다음에 보상, 우리 구역의 최초 보상금액을 40억으로 추론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보상비가 3억2천이 증가되어 가지고 15억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지금 대전 구간 사업추진은 좀 지난번에 보니까 늦어지고 있던데,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대전 구간, 그게 이제 대전 구간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제일 큰데, 실질적으로 대전 구간은 지금 현재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호사항이 협의가 거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춘엽 위원  완료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완료되어서 거기가 준공기한이 내년 6월 중에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달까지고.
  다만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지금 다 협의가 되어서 거진 민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박춘엽 위원  아, 이게 군문화엑스포가 진행이 됐으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군엑스포 때문에 임시 개통을 그때 언제한다고 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최대한 이제 임시 개통을 그 마감 포장을 안 하고......
박춘엽 위원  9월초나 8월말쯤 한다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이렇게 된다면 더 미진한 분야를 더 수정하고 개정해서 실제 정상적인 개통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대전시가, 저희들이야 내년도 3월까지는 준공기한이고.
박춘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대전시가 6월달 준공기한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엑스포가 10월달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박춘엽 위원  결국은 내년 후반기에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약 7월쯤이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6월달까지는 이제 가능하지요.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263쪽, 효성택시 운영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8,000만 원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번에 3,700여만 원 감축하지요? 삭감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자들에게는 불편이나 어떤 불만 같은 걸 초래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저희들이 3,700만 원을 이번 3차추경에 감액 요청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엽 위원  이용률이 떨어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용률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 비용 대립해서 6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30% 정도가 이용이 적게 되는 바람에 그걸 추론해서, 원래 이제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맞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하반기 재정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리 추론해서 이 정도면 12월말까지 효성택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추론해가지고 3,700을 감을 하게끔......
박춘엽 위원  이용자가 약 30% 줄어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이유와 원인은 그냥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제일 큰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용률 자체가 30% 적게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무료화 사업이 확대 실시하고, 75세 있으신 분들이 효성택시도 이용하고 버스 무료화 사업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박춘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효성택시 자체 사용하는 그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료 환승버스 제도가 도입되어서 7월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용자는 더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 판단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박춘엽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택시 운용 관련 이 예산편성 시에 아예 예산을 줄여서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어떤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무작정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전년도는 그 전 전년도 이렇게 기준을 위해서 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통 편성하잖아요?  
  사용 인원수 계산해서.
박춘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제 올해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게 30%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버스도 7월 1일부터 무료사업도 확대해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추론을 3,700 감안했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사실적으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면 잘못하면 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이용률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박춘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은 감안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57쪽 보면, 농소리 사면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5천만 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여기가 뭐 이제 뒤에도 그동안 추진하니까, 이제 2013년도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긴 장마 때문에 거기가 붕괴되어서 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지금 보니까 햇수로 뭐 6년도 안됐는데 벌써 여기를 다시 D등급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시 재공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글쎄요.  
  뭐 2013년도에 사면 붕괴되어서 게비온옹벽이나 낙석방지망․울타리 같은 걸 설치를 했는데......
강웅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다만 이제......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여기에 내용 나온 상태대로 그 일부분, 보통 우리가 공사하면 지하수의 개념이 제일 크잖아요?  
  지하수하고 뭐 고물이든 뭐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설계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년도에 공사를 했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D등급을 받아서 다시 보수공사라든가, 또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발주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그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
강웅규 위원  일부만 하는 건가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일부하고, 그다음에 반대편 부분도 이제 사면을 조속......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받아볼 생각으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건축공사도 아니고 토목공사면 진짜 장기적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토목공사에서 그 큰 공사가 6년만에 다시 보수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건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는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용역 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안전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이렇게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이런 검토를 해야 되는 자체도 잘못됐으면, 이번에 확실하게 안전하게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24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계속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상반기에 10개소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4,700만 원이 또 더 올라왔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거 10개소 외에 지금 하반기에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 소규모 이제 하반기, 원래는 이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최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면동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에 의해서 이제 선정을 보통 해서 먼저 그 금액을 본예산에 넣고, 이 부분에 이제 해소가 다 시킨 부분에 나머지 4,700만 원 올라온 이유는 그 추후로 엄사중학교 뒤에서 그 유천식당 가는 커브길, 급한 커브길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급커브길 개선하고, 조금 일부 확보하고, 그 위험구역 난간을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투여될 거고, 그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때그때 도로 보수공사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공사라든가, 그런데 4,700만 원이 이제 이런 공사에는 큰돈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 엄사중학교에서 유천길 가는 그 급커브 구간에 주로 사용될 금액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반기 남은 돈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거진 다 소모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반기에 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4억7천은 전반기에 거의 다 소모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그 유천집 가는 그 커브길 그 한 가지만 그냥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지금도 민원은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일괄로 받아서 본예산에 보통 삽입해서 내년도 사업을,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가로 이 부분이 좀 급하다 해서......  
윤차원 위원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면동을 통해가지고 거의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실시를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243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로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3,900만 원이 더 올라왔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장마로 인해 가지고 보면 계룡대로 우리 평화사거리 그 앞에서 주유소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가운데 구간에 보면 포트홀이 지금 막 생겨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아!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대로 이런 데 홈이 파져가지고, 빗물에 홈이 파져가지고 불편을 주는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유지 보수를 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2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이 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해서 지금 8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도록, 법정사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기본 및 정비계획은 매년 5년마다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3천만 원이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그 대상이 4개소에서 8개소로 노선 변경에 따라서 그 용역을, 변경이 증가되는 바람에 3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노선이라는 것은 어떤 노선을 이야기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농어촌도로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그럼 농어촌 4개에서 8개, 추가적인 4개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최초에......
윤차원 위원  4개는 어디이고, 또 추가적인 4개는 어디를 지금 검토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초에는 뭐 고향맛집에서 농촌체험장가는 그 구간 얘기이고.
  그다음에 도곡1리에서 도곡2리로 넘어가는 연결도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향맛집 가는 길에서 그 화학리로 가는 길.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계룡산단에서 농소리로 넘어가는 길.
  이렇게 이제 4군데에서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의 8개 노선을 다 말씀드리면, 그 하대실 농소리 순환도로.
  그다음에 입암산업단지에서 입암저수지 끝 도로까지.
  국도에서 유동리 진입도로.
  고향맛집 가는 길에서 논산 화학리 가는 길, 이것은 아까 보고 먼저 드린 거고.
  대림 이편한세상에서 안산배수지로 나오는 길.
  그다음에 파라디아아파트에서 향한리 가는 구길.
  도곡1리에서 도곡2리로 연결되는 도로.
  광석리 연산천 도로에서 정보화마을까지 가는 도로.
  뭐 이렇게 해서 8군데로 지금 농어촌도로가, 그 용역된 부분이 그게 노선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3천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는 교통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거나 차가 다니는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환경영향평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자연재해가, 그 도로로 있어서 자연재해를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이 도로와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환경과 이 자연과 같이 그 평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도로 개설에 따라서.
윤차원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8개 이런 구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자체 평가는 불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이제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건, 저희들 같으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안 주지요.
  우리는......
윤차원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디 어느 업체에다가 주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업체에다가 줍니다.  
윤차원 위원  어느 어떤 업체에다가 주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지금......
  (담당자를 바라보며) 업체가 어디지? 준 게?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재해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 그 업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 충남도나 대전권에 이런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많이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그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건 입찰 봐서 보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수의계약 건이 2,2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 보고 갑니다.  
윤차원 위원  259페이지, 군문화엑스포 홍보를, 차량 홍보에 대해서는 아마 4,500만 원을 삭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어떤 홍보를 하도록 계속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예산 아니고 본기정액에, 본예산에 8,500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엑스포가 내년도로 연기되는 바람에 5월말, 6월초에 이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달에 엑스포 할 때까지의 홍보비가 8,500이었는데 그 4,500은 나머지 기간에 지금 지출 안 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3회추경예산에 이 4,000은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26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운수업체 특별재정지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경익버스에다가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게 특별재정지원한다는 이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 업체는 우리가 연말에 손실보조금을 따로 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명칭은 특별재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인심 쓰는, 정치적으로 이 표현 자체는 인심 쓰는 것밖에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거기에 다 정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윤차원 위원  오케이.
  269페이지.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을 대전역에서 우리 계룡까지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여기 고정계약입니까? 변동계약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은 실질적으로 고정계약을, 그동안은 예비비로 6월달까지 이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하다가 이제 예비비가 없고 해서 우리가 3회추경에, 이게 이제 여기 아래의 내용처럼 월 평균 약 13명이 여직까지 들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게 해외에서 일이 있든 없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그동안은 본예산에 이게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당겨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동안 이용했던 그분하고 계약을 계속, 일종의 수의계약이지요.
  해서 운영을 할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떤 담당 팀장인가 한번 언급은 한 바 있습니다.  
  들쭉날쭉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없을 때는 뭐 거의 없습니다. 한달 가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몇 명씩 있고요.
  이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차를 가지고 뭐 어떤 업체라든지, 누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뭐 회사에다가 하든지, 렌터카 회사에다가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합리적으로 변동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 와도 돈을 주고, 와도 돈을 주고, 안 와도 계속 그냥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가도록 만들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하는 것들을 있을 때마다 갔다 오면 충분하게 ‘얼마를 충분히 더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계약이 되어야지, 이게 고정계약 하는 것은 결코 낭비 요소가 정말 많다.
  인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결국 해외입국자들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김포공항에서 아니면 영종도 공항에서 일단 여기 대전역까지는 자기 개별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전역까지 온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계룡까지 오는 이것은 인원이 결코 많지 않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고정으로 시켜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거,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좀 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안전속도 5030 그 저감사업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시설 개선 표지판 517개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실시를 지금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기존에 개선한 거하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그냥......
윤차원 위원  대상이 하여튼 517개소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전체 표지판이 517개소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거를 이제 뭐 낡은 것들을 교체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이거를 하겠다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정비하려고 계획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윤차원 위원  사실 작년 재작년 이때 많이 개선은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에 개선 교통 이 시설 표지판들이 정말 엉터리로 된 것들을 많이 확인해가지고 그때 여기, 지금 팀장이 다 바뀌었지만 옛날 팀장과 같이 다니면서 쭉 여기 다 지적을 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개선을 시켰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아마 일부 그때그때 제가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이 수요를 사실 파악을 사전에 해야 돼요.
  ‘전체 517개 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가 대상이 있습니다’하고 이게 보고가 되어줘야 돼요.
  막연하게 전체를 놓고 ‘이것 중에서 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역시 밑에 뭐 노면 도색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무인 다기능 단속카메라가 지금 현재 기존 6대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거 무인단속카메라는 6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건 고정식으로 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윤차원 위원  고정식, 고정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디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고정식은 포스코 정문 그 두마초등학교 앞에.
  그 양정에 양방향 2개.
  그 금암동 문예사거리, 문예공원 사거리 앞에.
  그리고 계룡대와 이케아 그 예정지, 그러니까 이제 IC가는 길에 상하로 좌우로 2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5030으로 해서 고정식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금암초등학교, 그다음에 용남초등학교, 엄사초등학교 양방향, 연화교차로하고 평화사거리.
  그러니까 이제 5030 고정식 설치 비용 따로, 그동안 설치된 거 따로따로입니다. 사실.
  그 돈 자체가.  
윤차원 위원  추가 3대를 설치하겠다는 거는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억이 갑자기, 우리가 3회추경 이게 서기 전에 이제, 참, 후에 이게 2억이 도에서 배정 내려 보내준다고, 왜냐면 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도비 순수 100%이기 때문에 우선 받아놓고 이제 사용하려고, 지금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무인카메라를 확인하고 통제하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이제 보통 처음에 설치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위치니 이거는 다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에 대한 표지판․신호등 점검은 다 교통,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위원회에 다 의견 거쳐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고 표지판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어떤 수정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건 경찰서와 협의사항을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속도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계초등학교 앞에 거기 30㎞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가적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뭐 50으로 올린다든가, 40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그렇지만, 두마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뭡니까?  
  교통단속카메라 그것은 사실 수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했을 겁니다.  
  수요가 없는데, 저거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그 자체는 해제시켜도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제......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냥 초등학교 뭐 옆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니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단속은 주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저도 사실은 거기 다니기 불편합니다.  
  너무......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견을, 그쪽 지역에 있는 두마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두마면에 있는 이런 분들을, 그 우리 뭡니까?  
  시민 저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경찰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키고, 조정할 거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업무들을 거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 깊이 검토해서 건의할 거 건의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8쪽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건축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한국가스공사 교육원 업무시설용지 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300쪽, 설명자료 287쪽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1단계 보상 대상은 한국가스공사 교육원 업무시설용지로 총 67필지, 면적은 10만5,307㎡이며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 170억 원이 확정되어 부족한 예산 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일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현재까지 9필지 지장물 21건에 대한 보상금 25억5,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성실히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입주업체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반환금 지급입니다.  
  계룡 제2산업단지 분양대상은 총 37필지로 현재까지 21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암엔로드는 제2산업단지 내 두마면 입암리 639번지에 대하여 2018년 4월 24일 16억8,100만 원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6,8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18년 10월 24일 할부금 2억6,200만 원을 납부한 후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2020년 5월 12일 계약 해지 요청이 있어 기 납부한 4억3천만 원 중 계약금 1억6,800만 원은 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2억6,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87쪽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645억 든다고 했는데, 그 이만한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 하대실 도시개발사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 예치금이 354억 원, 그다음에 제2산업단지 용지 판매 수익금이 195억 원, 그다음에 금암지구가 146억 원, 엄사지구 5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엽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 기술연구원 토지 보상은 끝났는지?  
  또 총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한국가스공사 교육원 부지를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리고 총 보상금액은 170억 원이고.  
  저희들이 7월 말까지 협의 보상을 하고, 협의 보상이 완료가 안 된 필지는 바로 충청남도에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번에 증감되는 65억은 보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건축설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건축허가는 언제쯤이나 하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지금 공사에서 작년 11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설계 중에 있고, 올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건축허가 신청은 2021년 1월 신청을 하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가스기술연구원 공사는 언제쯤 100% 완료가 되죠? 계획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희들이 볼 때는 2022년 약 6월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2022년 12월 안으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위원들한테 많이 와서 상의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게 원래 당초 이 하대실 도시개발에서 그 가스연수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거기는 원래 약 100억 정도로 사실은 예상했던 금액인데,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100억 정도를 토지 매입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가 그 당시 영동하고 경쟁할 때 우리가 100억 정도 승인해서 된 사업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약 70억이 업이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제 10만5천㎡에서 우리가 평수.  
  쉽게 계산해서 나눠보면, 약 3만1,700평 정도 나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170억으로 나눠 보니까 이게 약 53만5천원 정도 되네요? 평당.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 가격에 대해서 불평불만 있는 토지주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현재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물론 뭐 지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5일에 보상 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불만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행방식이 수용이나 사용방식으로 가 있는데, 수용이나 사용방식까지 갈 필요 없겠네요?  
  특히, 수용단계까지는.  
  협의매수가 가능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볼 때는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국가스교육원에 내년 1월쯤에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헌묵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소리 아니라 수용 단계까지 갈 필요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볼 때는 ......  
최헌묵 위원  협의매수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 가액......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볼 때 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 가액의 몇 %를 협의매수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100%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대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수용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히 나오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지금 약 12% 정도 보상 협의가 됐거든요?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음 달 정도면 협의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다음달.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정도까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분양.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렵게 기업이 왔는데,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당시 이게 이제 환매 조건부 계약 했나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매매계약서가 있고, 그 매매계약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최헌묵 위원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환매.  
  다시 계룡시에서 돈을 돌려주고, 우리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했던 사안인가 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최헌묵 위원  LH가 대개 이 방식대로 우리가 분양을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 방식에 준용해서 했던 모양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저기 그 용지매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고, 법률에 의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지하면 반환할 수 있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것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것을 환매 조건부 계약이라고 아마 그렇게 체결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 기업체.  
  참 안타까운 건데, 부도가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부도는 안 났고, 회사 경영상 어려워가지고 착공해서 앞으로 이제......  
최헌묵 위원  원래 이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2공장, 제3공장 형태로 오려고 했던 기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희들은 이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이 전반적인......  
최헌묵 위원  이 기업이 그러면 기업유치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받은 업체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기업유치 업무, 일자리경제과.  
  저희들은 회계만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최헌묵 위원  뒤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팀장 중에서?  
(대답 없음)
  이 기업유치 지방보조금을 받은, 우리가 준 업체에요? 아니에요?  
(대답 없음)
  왜냐하면, 2018년이니까 제 작년 일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 때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토지 매입비의 35%를 준다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런 얘기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확인해서 두 가지 사안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저한테 추후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645억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여기에 보면, 60억이 이제 보상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65억이라고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645억.  
  그 예산안에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보상비가 부족해서 60억에 대해서 나중에 플러스가 될 건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저희들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세출이 없을 경우는 예비비로 둡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액 산정할 때 그 올해 본예산에 50억을 반영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미리 반영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신속집행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반영해 놓고 확정됐을 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65억이 이 645억 안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죠. 예.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9쪽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예산안 325쪽 계속비사업조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로를 교체·정비하여 싱크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추진배경으로는 2016년도에 실시한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노후 하수관로 4.6㎞에 대한 정비공사의 계속비 사업비가 당초 총 37억3,300만 원에서 5억3,400만 원이 증액된 42억6,700만 원으로 금년 5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는 13억7,800만 원을 투입하여 식당 밀집지역인 엄사면 일대 취약지역과 상습적인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하수 관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두계지역 및 금암처리분구를 비롯한 관내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임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 소장님!  
  아! 바뀌었네요?  
  상하수도과장으로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저도 가끔 어떤 때는 소장이라고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최헌묵 위원  소장은 투 스타고, 과장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영어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오늘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최헌묵 위원  처음 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소장으로 하다 과장이 되어 부관도 없어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최헌묵 위원  (웃음)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총유기탄소측정기가 하수 이번에 강화가 되어서 탄소가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얼마큼 줄이느냐가 국가별로 지금 현안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을 멋있게 총유기탄소량 이렇게 했는데, 탄소예요.  
  쉽게 줄여서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데, 우리는 COD는 적용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지금 COD도 측정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총유기탄소측정기......  
최헌묵 위원  아니, 항목에 BOD, TOC, SS, T-N, T-P.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총 대장균만 표기되어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계룡도 하수종말처리장에 COD도 적용받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빠져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죄송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것은 없어지고, 탄소가 추가 됐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원래 누기 한 거죠? 누기.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누기.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렇게 된거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죄송합니다.  
최헌묵 위원  이 복기조의 탄소측정기가......  
  (이때, 하수도시설팀 김태진님이 손을 들어 보임)
최헌묵 위원  (하수도시설팀 김태진님을 바라보며) 예, 얘기해 보세요.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그게 바뀐 거거든요.  
최헌묵 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올해 12월 말까지는 COD로 가고요.  
최헌묵 위원  예.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COD 측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TOC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오기한 게 아니고, COD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BOD는 종전대로 유지하고.  
최헌묵 위원  아주 내년 1월 1일부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죄송합니다.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COD도 있는 거죠?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지금 6,5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요.  
  고가인데, 이 측정기 방식이 포집방식 측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사실......  
최헌묵 위원  이 복기조 탄소라고 하면, 복기조에서 나올 때 복기 과정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  
최헌묵 위원  그렇게 나오는 지금 그것을 측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탄소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유기물로 이제 탄소량을 직접 측정하는 단계로 ......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복기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보면, 저장을 해서 복기로 해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방류를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종치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 이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측정.  
최헌묵 위원  부위.  
  어디 탄소를 측정하는 거냐고요.  
  뒤에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담당자에게 확인 후) 최종 방류부.  
최헌묵 위원  방류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거기 포집방식이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COD 방식.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다 씌워서 밀폐되어서 거기에서 뽑아내서 하는 방식일 것 아니에요?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채집해 가지고 ......  
최헌묵 위원  그래요.  
  그것을 포집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어떤 설치 때문에 돈이 많이.  
  왜냐하면, 단순 기계면 6,500만 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측정기면.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측정기가 아니라 측정 시설 정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시스템 뭐......  
최헌묵 위원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기계 하나 6,500만 원짜리 탄소 측정기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못 드렸고요.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최헌묵 위원  예, 깜짝 놀랐어요.  
  무슨 측정기 하나가 6,500만 원짜리 신제품 다시 나왔나 해서.  
  그것은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포집방식이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과장님!  
  잡음 많고, 말 많은 우리 상하수도.  
(장내웃음)

  고생 많으시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97쪽 제가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라는 용어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국비 사업 명칭이 농어촌 생활용수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상수도 보급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당초의 사업 명칭이 농어촌의.  
  그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의 생활용수를 개발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계룡시의 그 상수도 보급률은 몇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현재 저희가 97% 정도 되는데요.  
  엄사 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향한, 도곡, 광석 그 지역이 되겠고요.  
  두마 쪽에는 농소리하고 입암리 쪽의 좀 일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금방 지금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어디시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지금 금년 말까지 관로 매설이 다 끝나는 지역은 엄사는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 지역은 이제 완료가 되는데.  
박춘엽 위원  올 12월까지?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두마면은 농소리하고 입암리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하대실 개발하고 가스기술교육 연수원하고 발맞춰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우리가 62억6천만 원이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기 집행을 43억5천만 원 집행하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올해 후반기에 사용한 게 지금 15억 사용 예정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계룡시의 그 낙후된 농가라도, 지역이 또 100%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303쪽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하는데, 이게 2016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때부터 지금 해가지고 준비를 이제 계속 해온 겁니다. 재원 협의까지.  
강웅규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조사하고, 저번에 이제 카메라까지 해서 그거 찾았잖아요?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기술진단.  
강웅규 위원  예. 기술진단 받아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 결과에 의한 사업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면, 기술진단 용역의 결과서가 아직은 제출이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도하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내년 국비 확보를 해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룡골프장에서 그 기상전대 구간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시비를 투입해서 하면 좋지만, 저희가 빈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 상하수도 쪽은 국비 지원율이 약 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근거를 제시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뭐 이제 그 결과에서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하고 해서 조속히 좀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지금 계속 해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하면, 계룡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유량조정조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문제도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도 계룡대 계근단을 약 2주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도 듣고, 상의도 좀 드리고 왔는데요.  
  그쪽에도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래서 조속히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이나 없어요.  
  금암동에 유일하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이쪽 그 보리밥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내웃음)

○위원장 허남영  예. 혹시 계획 언제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그쪽이 저희들이 그.  
  뭐 어쨌든 그쪽도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또 신경을......  
○위원장 허남영  예,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최근 들어 비가 많이 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들께서 밤잠 설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님.  
○위원장 허남영  수고 많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