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4.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 교대)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10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실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42호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위 법정 의무 계획으로써 농촌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계룡시 농촌공간이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적 범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계룡시 동을 제외한 면 지역이고.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비전은 연결과 조화로 도시와 상생하는 스마트한 도시근교형 농촌, 군(軍)문화도시 계룡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목표 설정 및 추진 전략, 농촌 생활환경 활성화 지역 지정,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2025년도 6월 30일 기본계획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6일에는 주민공청회와 주민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월 8일에는 관련 부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월 13일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안을 가지고 2월에 기초심의회 심의를 한 후, 충청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다음, 3월 중 광역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렸던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였고.
기타 내용은 변동 없기에 붙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342호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촌 공간에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 시 농촌 공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수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수립될 5년 단위 시행계획안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룡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마련 및 향후 공모사업 추진 등 해당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면·동별로 다 특징을 살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지구로 선택이 됐어요!
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보면, 이제 그 상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 담을 부분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 계획에 담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농촌을 활용하는 부분이 담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향후에 또 이 도곡리 지역을 융복합 지역으로 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 뭐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 부분이 전반적으로 맞느냐!
또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근교 농업 쪽에 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소규모로 그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다시 보고드렸듯이, 지역별 특성화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그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중앙 부서에 그런 사업비 확보 부분.
또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이제…….
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농촌…….
농촌 위주의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활용 개념에서 재산권을 또 규제하고.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소지도 있어요.
내 땅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제약이 된다든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세심한 부분도 좀 잘 반영해서 뭐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뭐 이런…….
잘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규제가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반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이제 농림식품부 사업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쪽에 주로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특화지구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난번 간담회 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은 뭐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지만, 우리 계룡시만의 독특한 그 문화를 좀…….
그게 잘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용역 설명회에서도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좀 밀착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하셔서 좀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환승센터 부분!
사계고택, 장옥, 뭐 장터마을, 두계천.
이런 부분이 좀 어우러져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6분)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343호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시설 폐쇄된 민간 시설 이용 아동의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2014년 8월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목적상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단체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운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 위탁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드림지역아동센터는 엄사면 번영로 40, 엄사 다이소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은 25명입니다.
위탁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간이고, 자격 조건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고, 수탁 기관은 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서 수탁받게 됩니다.
소재지는 수탁 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아동복지시설에 맞는 리모델링 비용과 기존 대상 아동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사용하고 있는 드림지역아동센터 소유 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군·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서 계룡시가 유일합니다.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면, 2026년 7월 민간위탁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드림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돌봄이 필요한 시설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민간 위탁 추진 동의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이용 아동에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며, 수탁 기관이 선정된 후에는 민간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4월까지 수탁자 결정하고, 계약하고, 7월부터 시작이네요?
그 장소는 지금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는 같고…….
이 계약…….
뭐 수탁 기관을 선정할 당시에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화요장터 열리는 대 도로변이고, 또 1층이 아니고, 위층이다 보니까…….
하여간, 상당히 좀 동선 자체가 주차하기도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또 아이들을 뭐 데려오거나, 뭐 데려가거나 할 때 상당히 불편했는데.
뭐 장소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좀 수탁 기관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번잡하지 않은 장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물도 엘리베이터가 꼭 있는 건물을 또 찾아야 될 테고.
물론, 이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항상 보면, 꼭 잡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예!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4호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평생학습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위치와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관리 체계와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 사용 허가 및 취소,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권리의 양도 금지와 강사의 위촉 및 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올해 3월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평생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평생 교육 활성화로 폭넓은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평생학습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운영 지침 마련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 반환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1, 2, 3호를 보면, 이게 뭐 정당한 사유로 이렇게 그 학습 과정이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데, 4번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요.
이것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포기한 경우에 반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본인의 주관적인 사유잖아요? 이것은.
포기한 경우에 전부 반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니면, 일부 반환에 대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100%를 다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학습자의 그 학습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 수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눠지지도 않고?
저희가 뒤에…….
그 4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그 강의 시간.
3분의 1, 2분의 1.
그것은 수강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그 프로(%) 수에 따라서 이제 반환하는 겁니다.
아! 포기라는 것이 시작하기 전에 포기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말이죠?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저희가 또 조례에…….
담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은 뭐 반환 기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별지에 있네요.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생학습관이…….
지금 뒤에 보면, 사용 가능일 및 이용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시간은 9시부터…….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이라는 것 자체가 주말을 뺀 평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고.
뭐 퇴근 이후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을…….
그냥 우리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딱 규정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딱 못을 박아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특별 조항으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관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
뭐 이런 것을 향후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시.
뭐 7시, 8시까지 할 수도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 대관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말에 뭐 녹음 스튜디오를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동아리에서.
또 아니면, 뭐 일반 단체에서.
뭐 다목적홀 같은 경우도 뭐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꼭 뭐 일과 중에…….
그 근무 시간 중에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향후에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시행해야 되니까 만들고.
내부 운영 규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존에 있던 틀만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평생교육법…….
평생학습법!
예.
상위법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관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345호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과 공중보건의 수급이 감소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의료 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전문 의료인의 업무 대행에 대한 절차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업무 대행의 범위, 업무 대행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업무 대행자의 결격 사유,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업무 대행 경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및 의대생의 현역 입대 선호 현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이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확보난에 대비하여 보건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인력 채용 및 그 업무 대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 의사를 채용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진료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확보 노력 및 공중보건의사 배정이 불확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 대행자 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모집 공고에도 업무 대행 의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계룡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안.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그 특수 산업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원래는 또 3명이 그 복무 만료 예정이라 지금 보완해야 되는 시급한 저기에 있고.
또 어제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다 걱정되고 하셔 가지고 제대로 도에 잘 얘기해서 뭐…….
물론, 뭐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으면, 지금 여기…….
공중보건의를 쓰는 연봉이 평균 뭐 1억 5,600.
그러니까, 2억에서 1억 5천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이 있으면, 훌륭한 의사님도 모시고 오죠.
일반인들…….
그런데, 우리 재정상 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기, 공중보건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노력해 주시고.
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인원 보충이 다 안 될 경우에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의료진이 비면 안 되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니어분들도…….
최소한의 예산에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오는 것은 좋지만, 또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뭐…….
우리 주변에 또 병원이 많이 있고.
또 시니어분이 오셔도 충분히…….
경력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뒤지지 않고.
요즘 65세! (웃음)
뭐 시니어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 정해놨어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또 책정을…….
저기, 그 쓰실 수 있게끔.
예.
뭐 입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좀 예산도 세우시고.
또 우리 예산이 부족한 만큼 도에 확실한 어필을 좀 하셔서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와 연기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문을 한번 보면, 그 제8조.
업무 대행 경비에 보면, ‘시장은 업무 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당연히…….
뭐 민간인 의사면,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문구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할 수 있다’잖아요?
맞습니다.
‘한다’고 안 하고!
‘지급한다’라고 안 하고!
(이때, 보건소장이 발언 의사 표함)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계약, 그 월급.
본봉 말고, 경비.
다른 일반 뭐 어디에 출장을 가거나 했든, 일반적인 경비를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 업무상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제목이 뭐예요?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항이에요.
업무 대행 자체가 이제 의사를 뽑아서 우리가 월급 주고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는데, 사비를 들여서 갑니까?
아니! 이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조항처럼 문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급 안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예산 범위 내서니까 예산을 안 세우면 되는 것이고.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문을 좀 나중에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중보건의 그 감소 추세 속에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례 제정인데요.
앞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월 3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