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7.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단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사직원 김미란(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 02분)

○위원장 김미정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문화, 체육,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어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관광 기념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의 홍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의2에 관광 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목적, 대상,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외 관광설명회, 박람회, 축제, 홍보관 참석자, 관광 상품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관광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 그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 기념품 제공 대상 및 범위 등 관광 기념품 제공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계룡시 관광진흥 및 관광 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및 「공직선거법」에 부합하여 관광 기념품 제공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룡시 관광 자원의 효과적인 홍보와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실장님!  
  이번 개정안에서 그 기념품 제공 대상을 구체화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준은 어떤 원칙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기존에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제공 홍보를 실질적으로 선거법의 소지가 있어서 약간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명시를 함으로써 그런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고자 했던 것이고요.
  저희 말고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타 시군구도 이런 조례 개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지역 공예인이나, 또 소상공인과 협업해서 기념품을 제작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뭐 홍보용품 관련해서는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홍보용품하고 기념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고가인 경우는 기념품이고, 이제 홍보 물품은 그냥 저가이면서 많은 분들한테 행사를 알리거나, 뭐 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제작 업체를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기념품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시의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겠고요.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 상품이든, 기념품이든, 홍보물이든 받다 보면, 그 홍보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계룡시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계룡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홍보 물품을 받다 보면!  
  그래서 계룡시의 마크든, 뭐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홍보 물품에 부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뭐 홍보 물품을 왜 만들겠어요?  
  상대방, 받는 사람한테 계룡시를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이번에 어떤 물품을 하나 받아봤는데, 거기에 용도리인가요?  
  용도리 그 물품에 계룡시 마크가 빠졌어요.  
  이렇게 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의 인식을 좀 잘하셔서 빠뜨림 없이…….
  이왕이면 똑같은 돈 들여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좀 효과적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 기념품과 홍보 물품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념품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뭐 고가가 될 수 있고, 홍보 물품은 뭐 저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그 예산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기념품을 비싼 것으로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  저는 이해가 되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저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홍보 물품은 그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그 홍보 관련 예산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홍보 물품 제작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청환 위원  아! 예.  
  홍보물품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기념품의 경우에는 대개 업무추진비.  
이청환 위원  예.  
  한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 외부 방문객이 옵니다!  
  오는 경우를 이제 기념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부분은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내의 예산 한도 내에서 기념품도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뜻입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이번 개정 조례안이 그래도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가, 뭐 우리 관광을 위해서 홍보 시 필요한 사항인데, 외부인은 되고, 우리 계룡 시민은 안 되고…….
  사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또 이게 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어떤 이런 물품을 제작한다든가 할 때 좀 위축되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념품하고 뭐 홍보 물품하고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잖아요?  
  기념품은 뭐 특정한 행사라든가, 무슨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 제공하는 기념품이고.  
  어떤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품은 홍보물인 거죠.
  그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 활용하셔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기념품, 홍보물 뭐 이런 것을 만들 때 관내 업체를 좀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정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이제 여기에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지만 기부 행위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의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신설하는 건데…….
  아! 이제 보면 1, 2, 3, 4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상, 범위, 방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5호에 보면,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목적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5호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 이 목적에 맞게 시장이 더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취지 같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집행함에 있어서 시장이 이 목적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물의를 빚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처럼…….
  적절하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잘 진행하셔서 앞으로 우리 계룡시 관광진흥 문화에 더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4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내일채움공제 출연금 지원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고용과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성과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금회 출연 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공제 가입일로부터 3년간 근로자 12만 원, 시 12만 원, 중소기업 12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3년 만기 성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이번 공제 사업은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 부담금 12만 원을 2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계룡시 거주 및 입사 2년 이내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여 인구 유입 및 청년층 고용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84호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48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지역 우수 인력의 외부 유출 방지와 산업단지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이 출연금이 말 그대로 출연금이죠? 출연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 인원이 이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1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가 그동안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기존에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5년 만기식으로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만기를 받은 분이 열일 곱분이 만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3년으로 하면서, 이제 소수 인력으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rotation)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10명을 해서 일단, 3년을 마친 후에 다시 또 10명을 해서 하면, 계속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을 10명으로 세워서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정도 인원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10명을 설정한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공모에서 신청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이 취지가 좋잖아요?  
  장기 재직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한 부담도 좀 줄여주는 것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관내 인력이 또…….
  임금 높은 데를 따라서 가느라고 또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고,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 10명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신동원 위원  향후에 인원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번에 신청 접수를 받아 봐서 좀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을 진흥공단하고 협조해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이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 장기 재직자나, 뭐 핵심 인력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급되는 성과금 형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작년 비례해서,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이 보조금이, 지원금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작년과 대비해서 똑같은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작년에는 저희가 1년을 쉬었고요.  
  그전에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것이 계룡형 내일채움공제를 해야겠다!  
  5년 만기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근로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3년을 요구했는데, 3년으로 바뀐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3년으로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2년 동안 기업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길래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어서 했고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12만 원 부담하는 것은 그전에 했던 내일채움공제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간이 3년이라서 2년분이 이제 줄어들겠지만, 그것은 다음 사업에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최국락 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근로자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하게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남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하지만, 그만큼 장기 재직자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1년에 출연하는 게 뭐 3회에 걸쳐서 약 1,44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그리고 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없으시죠?  
(「대답없음」)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산업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년보다는 3년이 더 효율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청환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가족 복지 사업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 내용은 시설물 및 재산 유지 관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관련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8,30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 및 사업비, 리모델링비 등 설치비를 위탁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과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5호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위탁 내용은 참여자 선발과 근태 관리 및 급여 지급 등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운영과 사업 관련된 업무 전반입니다.
  2026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탁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이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먼저, 의안번호 제2285호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위탁 예정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는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 위탁 행정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86호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복지 일자리 참여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형 운영의 민간 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민간 위탁 추진 동의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탁 기관 선정 시 신중을 기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론적인 것은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하고요.
  약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는 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서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시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시에서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뭐 원활하지 않아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뭐 최소 의무 사항만 좀 했고요.  
  그 욕구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이 소요 예산을 산정했는데, 인건비는 3,100만 원 정도.  
  뭐 설치 사업비 약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사업비는 뭐 25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업이고,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는 불과 250만 원이고…….
  물론, 뭐 리모델링하려는 것은 최초에 한번 들어가니까 5천만 원 그렇다 치고.  
  그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는 3,100만 원인데,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거죠.
  뭐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인력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지만, 그 운영비보다 사업 예산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과 250만 원 집행하고자 2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가 좀 실현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먼저,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돌봄과 장애인 가족들의 휴식, 사례 관리, 또 역량 강화 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일단, 매칭된 부분만 저희가 이번 1분기 동안 올린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인건비 3,100만 원.  
  이거!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인건비도…….
  이게 3개월 치니까 실제적으로는 곱하기(×) 4 해야 4/4분기가 맞으니까 이것보다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금년도에 일단, 준비 단계를 좀 거쳐서요.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내년 1월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짚을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는 “계약 위탁 또는 연장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종료 예정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우리 이 회기, 9월 초나 되어야 이것을 의결할 텐데,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뭐 90일 안 지킨 것은 둘째 치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신동원 위원  그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둘째 치고.  
  그 한 달 안에 리모델링해서 뭐 인원 뽑고, 뭐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의결해 주시면, 빨리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신중하게 하시고.  
  또 10월 1일에 맞춰서 하려고 너무 긴박하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준비할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조금 그 가동…….
  센터 위탁 주는 일자를 조금 늦추더라도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이 조례를 어겨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받기 전에, 90일 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효율적으로 어떤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사전에 충분히 연초부터 예상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90일 이전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조광국 위원  이 법을 어겨가지고.  
  말하자면, 법을 어겨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위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민간 위탁이라는 게 이제 민영화인데, 말하자면, 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 할 수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법을 지켜야지요.
  법을 지키고, 법 내에서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방안을 내고 추진하는 것이지, 이게 만성화되어 있어요.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의회가 승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것은 이제 이런 절박한 목표나 필요성을 제기하니까 이 지역에 사는 그 장애인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살펴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이 배려를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악용한다는 것이 저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뭐 악용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알고 하면 악용인 거예요.
  이것을 90일 전에 법에, 계룡시 법이 조례인데,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 충분히 연초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했어야지, 지금 임박해서 이렇게 해서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계속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불법…….
  이제 크게 보면, 불법인 거예요. 이것도.  
  조례 위반이 불법이니까.  
  법이 하나가 조례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이러저러해서 의원들이 통과시켜 줬다!  
  계룡시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그것하고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참 고민이 계속 이제…….
  고민을 의원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무튼, 그 지연한 사례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회 추경에 놓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아까 신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맞춰서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번에 민간 위탁은 신규라는 것을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고.  
  두 번째, 만약에 이 가족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가족들 인원수는, 참여 인원은 지금 몇 분으로 내다보고 계세요?
  추정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 지금 등록 장애인이 약 1,751명이 있으세요.
  그중에서 이제 장애인 및 가족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기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중증 장애인 가족들, 뭐 발달 장애인 이분들이 많이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약 1천여 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1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이 예산 금액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3층에 차려놓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증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그런 분들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접근적인 면에서 벌써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층에 해놓게 되면, 글쎄!  
  과연 접근을 하실 때 편안할 수가 있느냐! 편리할 수 있겠느냐!  
  우리 건물을 지어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인증까지 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평수도 지금 약 50평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50평 정도 가지고는 좁습니다!  
  더군다나 1천여 명이 참여를 한다는데, 무조건…….
  그래도 1천여 명은 아니겠지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너무 좁다, 협소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나 또 장소.  
  또 접근성이 굉장히 미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현재 장애인복지센터 3층에 위치한 것은 아마 그 센터 사무실 정도로 좀 활용을 하고요.
  추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저희 문화예술의 전당 다목적홀 이런 것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산출을 보면, 약 1억 2천 정도로 1년 예산을 잡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제 리모델링비랑 1개월 인건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금액적인 면도 그 인원수 대비했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현실성 있게 들여다보시고 예산을 준비해 주셔야지, 이거!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현실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나, 뭐나…….
  특히, 이런 것들은 현실성 있게 좀 들여다 보시고 현실에 맞는 금액을 산정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일단은 과장님!  
  가족, 가족지원센터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많이 의원들한테도 들어왔을 거예요.
  가족분들의 그런 고충,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을 힐링시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면에서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우리 그 지리적 여건이나 그런 것은 지금 그래도 이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은 따로 또 하고.  
  우리가 각자 또 시설에서 다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점적인 것은 가족들의 그 사례 관리 및 가족의 그 건강 상태, 힐링 상태.  
  우리가 그것을 더 보완하고자 이것을 또 제일 먼저 추진 계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의 여건에 잘 맞춰 가지고 부모님.  
  그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복지사 선생님, 또 이렇게 팀장님 하나 두셨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혜택을 조금 가족들에게…….
  이게 먼저, 우선은 가족적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어디 워크샵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힐링 캠프를 가거나, 그런 상담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그 여유를 좀 가짐으로써 정신 건강을 또 갖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에 맞게 지금 한 발짝 띈 거니까.  
  예.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도 잘 세우시고.  
  너무 과다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잘 꾸려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계룡시 장애인분들에게 자립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와 또 일자리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신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센터 운영이 단순히 형식적인 일자리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또 실제 참여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맞춘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장애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 지역에 저희가 모르는…….
  저희가 대부분 지금 일자리가 공공 일자리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형 일자리가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곳에 조금 …….
  그분들이 사실은 뭐 전일제도 아니고, 시간제도 아니라서…….
  3시간짜리거든요.  
  월 56시간.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또 접근성에 그 장애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다 보면, 저희보다는 더 다가가는 그런 저기, 초점이 좀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더 많이 발굴이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깝게 들어서 그 일자리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덧붙여서 또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관리·감독은 저희가 뭐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또 장애인 특성에 맞게 조금 취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도·감독할 계획이고.  
  또 그 사업장에 뭐 조장이라든가, 팀장님을 선발해서 좀 그렇게 지도·감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 일자리 형태는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장애인들한테 적재적소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나 우리 노고하신 그런 비용이나.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또 지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저희 사회에 참여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또 우리 시나 이런 것도, 또 그분들도 다 발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마련해 보시고 해서, 하여튼 간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및 지원, 위탁 추진 등의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5년간이고, 위탁대상은 계룡시 가족센터,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 도서관) 통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입니다.
  2026년 지원예산은 21억 7,400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87호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룡시 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추진과 다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민간위탁 추진 동의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지금 가족센터 저희 이제 옮기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동안 그 공간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더 많은 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집기류 같은 건 준비, 다 사셨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집기류 1회 추경에…….
○위원장 김미정  예, 세워진 거.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2억 7천만 원 세워진 거.
○위원장 김미정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준비 중에 있고.
  저희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언제 저기를 하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내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지금 인테리어!  
○위원장 김미정  인테리어 지금 하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나머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가족센터 지금 하시는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발굴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시니까, 하여튼 간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구석구석 저희들 가족에, 그다음에 저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잘 파악을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88호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위탁기간 연장 규정을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에서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으로 개정하여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88호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및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계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위임법령 현행화 등 관련 조례를 적시에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법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안 사유에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맞춘다고 돼 있는데.
  이 상위법을 보니까요.  
  5년 이내로 뭐 꼭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필요하다면, 이게 우리가 3년마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 뭐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5년 이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년도 5년 이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굳이 뭐 상위법 핑계는 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하는, 위탁받은 이런 단체가 잘 운영을 하면 5년이고 3년 이상 해도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잘 못하고 있을 경우는 계약을 5년을 해놔버리면 뭐 그냥 한 2년차 정도, 3년차 돼서 조금 업무적 태만이 온다든가, 뭐가 좀 잘 안 돌아갈 때 재계약하고 계약 해지할, 뭐 이런 다시 바꿀 수 있는 게 울며 겨자먹기로 5년까지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뭐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제가 보면, 여기 관계 법령을 보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8항2에 보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이내라고요, 5년 이내.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
  1년도 이내고, 2년도 이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년도 5년 이내에 다 적법하게 가고 있는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일단은 저희가 상위법에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3년 이내로 돼 있지만 저희가 3년 정도 해갖고 위탁을 지금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연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로 하면, ‘못하는데 5년 이내로 하면 더 안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거는 그 안에라도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면…….
  잘하게 되면 3년 아니고 5년으로 하면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업무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3년보다 5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개정된 게, 상위법이 개정된 게 2021년도 9월 24일이에요!  
  2021년도 9월 24.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벌써 4년이 지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상위법령 핑계를 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건 저희가 좀 못 챙겨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개정해서 좀 안정적인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좀 5년으로 가는 게 더 필요하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좀 필요하다고 듭니다.  
신동원 위원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신동원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 기간에 대해서.
  그 개정 전에 조례에는 ‘1회에 한하여’ 개정 이런 조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뺀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지금 저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23조에 ‘1회에 한하여’로 기존에는 돼 있었는데.
조광국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시행규칙도 개정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원래는 1회에…….
조광국 위원  아! ‘1회에 한하여’라는 게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그 조문에 대해서도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이런 취지가 여기 설명안에 나왔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5년 이내에서 이제 1회 제한은 없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연장을 해 주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 봐서, 잘하게 되면 5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4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3년으로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집행하기에 폭넓게 이렇게 가능한 규정으로 하기 위해서 5년 이내로 한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예.  
  그 취지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이 늘어나면 그 운영기관의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관리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잘 해주고 계시고,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잘 운영되는지 항상 감독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탁기간의 연장 취지가 안정적인 운영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틀린 부분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게 된 거고, 조금 좀 늦은 감이 있다!  
  왜 바로 시행하지, 왜 몇 년이 지난 뒤에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당히 틀이 커졌어요, 그 별마루센터로 옮기면서.
  그래서 시기적절하다, 지금.
  작년 5월달에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후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적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맞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과장님!  
  저도 최국락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별마루로 옮기고 난 뒤에도 지금 굉장히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사실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세요.
  학교 밖 학생들이나, 정신건강 쪽이나, 아이들 위해서 여러 가지 검정고시나, 그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담이나,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나.
  지금 보도자료, 과장님도 많이 보시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 부분에 이렇게 활동하고 하시는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서 밖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은 계룡시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다 그런 거를 섬세하게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단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장 석인호  회계과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89호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일반회계 소관 2건으로 1건은 변경, 다른 1건은 취득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60쪽입니다.
  첫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산 변경 건으로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시민의 정서 함양, 보건 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조성될 건축물의 공사내역이 변경되어 면적은 기존 18,206㎡에서 2,052㎡ 감소한 16,154㎡, 비용은 기존 60억 7,900만 원에서 68억 4,600만 원 증가한 129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64쪽.
  두 번째, 계룡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으로, 계룡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건강 증대 및 스포츠를 통한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매입 면적 9필지 10,778㎡, 매입 추정가액 8억 7,500만 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89호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변동에 대한 변동계획과 계룡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22년 9월 기 승인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된 사업비 변동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룡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의 시민들의 이용 증가로 시설 확충을 위해 유동리 465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0,77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조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에 대해서는 뭐 우리 위원들이 다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진행상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의미가 있고.
  단, 지금 제2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들어서 5분 발언을 했던 내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이제 동의를 하느냐! 이게 이제 전제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거를 좀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프장 이용객들이, 그 임원들이나 회장단들이 오셔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했던 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거기는 645도로가 지나가는 입구에 해당됩니다.
  지금 소라실고개에서 한 50m 정도니까 파크골프장을 그냥 끊는 거예요, 거의.
  그 위치가.
  진입하는 데를 끊어서 이렇게 그 큰 6차선이 있던 이제 그 645도로, 지방도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로지르는 위치인데.
  그것까지도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는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절개지이기 때문에,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토목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지금 44억보다는,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제반…….
  일단 수요자들이 반대하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에 있고.
  또 저도, 위원들도 이제 분분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보다는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이거나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유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수정 동의를 해서 그 앞부분에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그 부지 마련을 위한 관리계획안은 찬성을 하지만, 이거는 좀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조광국 위원  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 재산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시유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아마 뭐 그런 체육시설 골프장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좀 어떤 입장과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서도 한번 답변을 들을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광국 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이 군부지 주차장 부지를 임원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안으로 이렇게 그 제안을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군유지인데, 그런 것들을 지켜봐가면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데.
  한 번 이걸 매입 절차가 들어가면 회복 불가능한 불가역적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제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 관련 부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유동리 체육단지 내에 그 파크골프장 설치에 관해서는 제가 그 파크골프 하시는 회장단하고 그 추진단분들을 다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동리도 설치하고, 군부대 바로 파크골프장 부지 옆에도 만약에 추가로 조성된다면 자기 골프협회에서는 대찬성이라는 거예요.
  왜냐!  
  체육, 부족한 골프 시설에 대해서 추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645에 대해서는 645를 침범하거나 뭐 하는 게 없고 645 부분에 바로 인접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45가 다 조성이 끝난다고 해도 거기로 걸어서 진출입하는 정도지, 뭐 차량 진출입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들고요.
  군부지 관련해서 같이들 토의도 했어요.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하고.
  만약에 군부지가 협의가 된다면 군부지 내에 조성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를 않는다!  
  그 파크골프 옆에 그 주차장에다가 조성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 식재나 뭐 이런 부분만 조성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 문제는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유동리에다가 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단지를 더 추가 확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쪽 개발을 조금 하고, 그 민가에 피해 없도록 추가 시설만 보완한다면…….
  그 흙을, 성토를 다 파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조성을 해서 피해 시설만 보강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고.
  저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에 보고했듯이 토사 유실 부분만 옹벽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산에서 그냥 절토해서 평지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뒤에 광석리 땅이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실제 작업 문제에서는 그렇게 산을 이용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그런 조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 단지 확충 측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우리가 목표하는 게 이제 36홀 하는 거였었는데.
  광석리에서는 36홀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 하는 게 16홀이잖아요?  
  추진하는 게 그 18홀…….
  18홀인가요?
  지금 추진하는 게 36홀이 아니고 18홀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군부지…….
  둘 중에 이제 뭐 군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된다면, 거기는 충분히 36홀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
  파크골프가 지금 36홀이 있고 또 그것을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대비해 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44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종목 단체는 뭐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형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그거는 앞으로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크골프장 수요인들은 당연히 찬성이죠!  
  그러나 체육인들이 파크골프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매입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그 이후로 이제 군부지 문제가 둘 중에 가능성이 더 높아질 정도로 하나의 대안이 또 제시됐어요, 군부지가.
  그러면 그것은 해소가 되는데, 36홀이 해소가 되는데.
  또 여분으로 파크골프만을 위해서, 거기에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또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위험성도 있는데 그거를 착수를 한다!  
  그거는 좀, 좀 더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정 동의할 필요성은 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위원님들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정 동의를 해서 그 제2파크골프장 관리계획안은 삭제하는 거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하는 위원 있음)

  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예,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참 시급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장소가 합당한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를 하여서 국방부 유지를 받아낼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6개월, 1년,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 갖고 우리 파크골프인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 느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호인들 회장님에서부터 추진단, 장애인 파크골프장, 그 단들 다 이제 한번 만나봤습니다, 답답해갖고.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국회도 쫓아갔다 왔고.
  국회에서 차관님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제가, 우리 남기일 팀장님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데, 남기일 팀장님한테 요약본도 하나 드렸어요.
  (자료 확인) 어디에 놨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자리에 우리 시민들이 더 운동을 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드리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추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파크골프장 근처에다 또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틈을 좀 가지고 저희도 집행부, 의회, 국가 정부기관 통해서, 국방부와 협력을 얻어내서 이 자리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 번쯤은 더 저희가 검증을 하자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제가 잠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군부대 부지를 승인을 해서 거기다 조성을 하면 저희로서도 쉽고 좋지만, 여태까지 군부대 부지에서 그 파크골프장 증설 문제도 계속 대두됐고, 시의 현안인 박물관이나 뭐 기타 시설을 했을 때 군에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부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청환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저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렵지만!  
  우리 시 재정상 이 예산 가지고서 이쪽에다 투자를 하느니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국방부 계근단에 대시를 해보면 좋지 않냐!  
  그래, 지금 여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제사 뒤쪽도 말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땅을 요구하니까 그 홍제사나 국방부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뒤로 도로를 낸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맞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필요가 없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그래서 한 번쯤은 시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저기…….
이청환 위원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후에 추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우리는 조급하게 추진하냐 이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생각하고…….
  예, 조금 약간의 차이일 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체육시설 단지 내에 접한 부지이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도 활용하고.
이청환 위원  실장님!  
  이걸 추가 매입을 하면, 일단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면, 그 추후는 그 사업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사실 보면, 제가 이거 뭐 파크골프장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뭐 시의 재정력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조성비까지 지금 45억이라면 충분히 체육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아니,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게 100억이나 뭐 200억도 아니고.
이청환 위원  그럼 다른 체육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200억도 아니고.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다른 체육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적은 규모의 액수에 불과한 체육시설 확충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이 부분도 하고.
이청환 위원  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군유지도…….
이청환 위원  한 번쯤 더 검증을 거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군유지도 승인이 나면 거기도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면 복합적으로 더블을 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군유지하고 우리 유동리 유지까지 같이 공사가 들어가면 파크골프 쪽으로만 다 투자를 하는 격이 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군유지를 한번 택해보자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군유지 승인 문제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황명선 의원실 찾아가서, 의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저 혼자 가면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날 국방부 차관까지 의원실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받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파견 나간 국회 그 협력단장이 있어요.
  여기서 공군 대령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 준장 달고 올라가셨는데, 그분까지 같이 오셔갖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하는데.
  굳이 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해놓고서, 저희가 유동리 땅을 매입을 해놓고서, 거기 추진하고 이쪽도 추진 같이 한다?  
  저는 이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 땅을 추진하다가 정 안 될 시에는 우리 유동리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땅이 있고, 원하는 땅이 있는데, 굳이 왜 유동리에다 이원화시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지금 신도안은 무료로 사용하고, 이쪽은 시설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여기는 체육인들이, 그 파크골프 하는 분들이 시설 사용료를 부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다 받고, 시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원화된다는 얘기죠.  
  누가 요금을 내면서 거기 가서 치려고 하시겠습니까.
  무료로 치는 데가 있는데.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게 파크골프 조성 예산이 부지 매입비하고 조성비까지 따져서 전부 해봐야 45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시의 재정력이 미칠 만큼의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의지라고 봅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다 갖다 쓰는 시국에 그 돈이 작다고 말씀하신 실장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다른 데 더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없는데 그쪽에다 이거 48억?  
  그리고 3분의 1이 지금 사유지고, 3분의 2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부지가.
  그러면 그 3분의 2에 대한 토지 가격까지 하면 일단 6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닌데요?  
  전체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 땅이…….
  지금 매입비.
  그러니까 3분의 1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가 근 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8억 7,500이고요.  
  예, 이번에 상의안에 올라가 있는 게 8억 7,500이고.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45억으로…….
이청환 위원  저희 유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45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공사비까지 다.
이청환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데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렇게 되고요.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의 열망처럼 이 부분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체육시설 체육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저번주에 그 의회 연구단체 발표에서 스포츠단체 활성화 방안 뭐 이런 용역을 봤듯이.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게 사실은 계룡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시설 확충 측면으로 봐주시고, 추가로 더 하고.
  이게 조성한다고 해도 한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유지 부지도 승인이 나면 또 추가적 행정절차 이행하려면 그 부분도 3~4년 걸릴 사항입니다.
  당장 이렇게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체육 부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추진 의지대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많은 체육인들의 체육 활동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더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아까 645도로가 위험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그쪽으로 지금 소라실고개로부터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객들이 이렇게 거기 계단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축대를 쌓거나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는.
  파크골프가 체육, 운동장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라실고개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645도로는 확정돼 있는 위치고.
  거기에 바로 접해 있는, 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큰 도로를 차들이…….
  거기가 공주역사로, 그 남공주역으로 가고, 또 뭐 그 한편으론 청주공항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상당히 인근에서 진입을 폭주를 해서 유동량이 많아질 것은 확실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조광국 위원  확실한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거기에 걸어서 가려면 조건도 좋지 않아요.
  저 밑에 주차장도 지금 넉넉지 않은데 거기다 주차장 해 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진입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목소리를 높이며) 입지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45억을 또 푼돈같이 생각하고, 아주 진짜 시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이, 전용이 가능하다라면, 혹시 몰라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그걸 추진할 수가 있어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체육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체육인들은,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체육인들은 특정된 분야의 체육인들입니다.
  전체 체육인들과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균형에 맞지 않아요, 지금 계룡시가!  
  그리고 또 체육인들 간에도 파크골프만 치중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주 공평하게.
  다른 체육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동의하지만, 파크골프장이 그런 식으로 대안이 마련돼 가지고 확보가 된다면, 그거는 시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배분함에 있어서 딱 편중되게 이거를 변할 수 없게 확정시켜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차량 진입에, 차량이 이렇게 소통하는 고속도로예요, 거기가.
  고속도로 같이 진행을 할 텐데, 거기를 뚫고 걸어서 들어가서…….
  거기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날망에는 일반적으로…….
  진짜 골프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일반인들이…….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골프장하고 차원이 틀려요.
  산을 깎아가지고 호화 시설을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어떤 유휴지를 활용해서, 진짜 우리 땅은 논산같이 큰 저기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진짜 유휴지나 잡종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청환 위원이 제시한 한 부분도 거의 그런 데예요.
  그 신도안에서 올라가는 입구로 이렇게 해서 청송약수터 이렇게 골짜기인데, 거기는 지금 있었던 파크골프장하고도 연계가 돼요.
  충분히 밑에 주차시설을 또 할 수 있고.
  그런 적지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을 저질러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너무 자기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할 것을 전제로 제가 수정동의를 해서…….  
  이 관리계획안의 대상으로 2개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저기, 치유의 숲을 의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의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산 수용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불가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의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류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미정  예.  
  하시는 말씀, 계속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여기에서 제가…….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사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님들, 생각이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통일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사실 뭐 옳은 말씀이에요.  
  그 뭐 군부지에 하면, 지금 있는 파크장에 연계해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몇 달 전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동안 나와서 우리가 군 땅을 매입하려고도 해보고, 또 승인을 받으려고 군하고 계속 접촉해 오고.  
  하다 하다 안 되고, 시간만 가고 있다 보니까 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지 말고, 그러면 민간인 땅을 매입하자!  
  예!  
  이렇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지금 사실은 파크 골프가 포화 상태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파크 골프.  
  제2 파크장 추진위원단 뭐 협회 분들하고 접촉한 것도 연내에 가시적인 게 뭐 가능하다는 게 나온다면, 잠깐 몇 달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 피력이지, 뭐 몇 년 걸릴 것을 마냥 기다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크인들도.  
  그리고 지금 자꾸 뭐 645도로를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오히려 도로가 뚫리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무슨 도로가에서 바로 뭐 골프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운동.  
  그 부지가 좀 필요한,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은 고수부지라든가, 뭐 산자락이라든가, 땅값 싼 데다 합니다.
  농지에 하지 않고, 평지에 잘 안 해요.  
  그 땅값 비싼 데다 왜 합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산지라든가, 뭐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광석리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지금 분위기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또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사실 좋은데, 이것도 국회의원 의견이지, 국방부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 무슨 답변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정도지, 이게 뭐…….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요!  
  또 국방부 땅으로 한다면, 임대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루 이틀, 뭐 몇 달 사이에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그 파크골프협회 뭐 추진단 이런 분들하고 협의했듯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군 유휴지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맨날 맨날 공유재산 확보해야 된다고.  
  공유재산 확보해야 된다고 맨날 하잖아요?  
  예!  
  이참에 8억 5천 들여서 그 안 쓰고 있는 땅, 우리가 확보하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거기가 우리 체육단지잖아요? 체육단지.  
  물론, 군 땅이 되어서 이쪽으로 하면 더 좋지만, 만약에 이 파크장…….
  딱 맞게 지금 부족한 것만 메꿔줄 정도로 하면, 그러면 생활체육 개념에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뭔가 좀 활용을 하려면, 사실은 대회 기간에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운동합니까?  
  쉬고 있어요.  
  예!  
  넉넉하게 해줘야 뭐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무슨 충남대회도 유치하고.  
  그런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지금은 18홀 정도 생긴다고 해도 우리 파크인들, 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군 땅이 이제 잘 되어서, 진짜 잘 되어서…….
  저도 그렇게 바라지만, 이제 국방부 승인을 받는다고 치면, 아니!  
  땅은 매입해 놓고, 보류로 놔둬요.
  그리고 향후에 체육단지 나중에 뭐가, 무슨 이유가 생길 줄 알고…….
  어떤 종목이 또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거기에. 만약에!  
  그런데, 향후에 뭐 파크장.  
  제3의 파크장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종목, 다른 종목.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테니스.  
  이번에 23억 들여 가지고 비가림 시설해서 투자했잖아요?  
  족구장, 전천후 족구장 해가지고 유동리에 또 해줬잖아요?  
  예!  
  탁구장, 부족하다고 해서 그 민간 건물 임대해서 그것을 해줬잖아요!  
  축구, 지금 넉넉하게 해서 쓰고 있잖아요!  
  전체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낙후된 게 파크 골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새로 생긴 종목이다 보니까 파크 골프에 아직은 이렇게 확보가 좀 넉넉하게 안 된 것이지, 파크만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동호인부터…….
  우리가 약 700~800명 할 때부터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거! 지금 1,400명이에요.  
  그래서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또 의견을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안이지, 향후에 이것을 공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예산 부분에 가서 다시 다뤄질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공유재산 확보해 놓고, 만약에 의견이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이라면, 그때 예산 통과를 보류해 놓고 통과를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을 일단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문화체육관광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결정하는 데 일조를 하든지, 뭐 하려고 합니다.
  이 파크골프장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 유동리 공유재산, 지금 대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 목적이 파크골프 건설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뭐로 쓰여지게 될지 그런 것은 현 위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골프매니아들 층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그 개발비가…….
  공사비 예산이 지금 실장님은 45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추후에 더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난번에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아마 뭐 그 사업비 설계를 하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설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는 추후에 더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미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는 좀 틀리시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거지, 사실 위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정도의 예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의 확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액되더라도 약 10% 안쪽의 증액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뭐…….
  여기에서 나중에 45억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뭐 1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조금 있고.  
  사실은 기반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체육 그 파크 골프입니다.
  주차 타워 바로 그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차동이라든지, 관리동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을 뿐이지…….
  추가로 나중에 다른 데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 별도로 조성하고, 관리동 만약에 조성한다면…….
  건설한다면, 그런 비용은 우리 종합운동장 단지가 추가 비용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 45억 선에서 플러스(+) 1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본 위원이 내다봤을 때는 70억 이상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  
  소각로도 지금 200억 가까이에서 소각로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서 있었는데, 지금 연장하게 된 이유가 측대니 뭐니 그런 것을 쌓기 위해서 200억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적습니다!  
  예!  
  그런 위치로 제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옹벽이라든지, 시설물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그런 부분 빼고 그냥 조성비만 산출했다고 하면, 뭐 70억이니 뭐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타당성 조사에는 옹벽 공사라든지, 이 토목 공사비가 이제 다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70억 정도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설명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또 두 번째.  
  지금 서로 반대하시는 분들과 또 실장님 얘기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장을 했을 때 시간의 소요입니다.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가게 됐을 때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연장이 됐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참아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적인 면에서만 어느 정도 확실한 그 말씀을 해 주신다면, 마냥 길어지는 이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  
  그게 70억.  
  이런 예산의 증가는 없고.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예산 산출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사하는 데, 그 예산하는 데 한번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체육 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부서의 의지도 한번 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예산과 소요 기간과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그 임원진분들하고 의논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입장료 관계.  
  만약에 건설을 했을 때 입장료 관계를 명백히 제시를 하셔서 그게 실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최국락 위원  또 나중에 용두사미(龍頭蛇尾) 꼴로…….
  해줬어요!  
  해줬는데, 용두사미 꼴로 아! 그때 가서 다른 소리를 했을 때 이것도 책임성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부분은 명백히, 만났을 때 입장료 관계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본 위원은 부득이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반대 의원님들이나, 찬성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도 확보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약 4년째 제설 창고 이전 관련해서 늘 제가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억을 확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향후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예산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후년(來後年)에 이제 본격 공사가 들어갑니다.
  뭐 행정기관에서 하는 의례적 행정 절차이고, 그…….
  뭐 설계하고 이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 공사하고 달리 그 체육시설 확충 측면이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기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지, 뭐 다른 데 선정된 것도 아니고, 이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실장님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레임덕(lame-duck)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 ’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올 연말 퇴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  
  그렇게 해도 약 3년여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실장님이 그런 향후의 책임까지도 감수하고 이 안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행정 한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제가 뭐 퇴직을 해도 후배 공무원들은 한번 이루어진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이어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정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 말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예.  
  한 말씀만 제가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이것을 지금 목적을 정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파크골프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향후에 충분히 파크골프 시설이 어떤 군부지를 통해서라든가, 그게 확보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뭐 길게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 같은 상황에 이 목적을 변경해서 다른…….
  우리 계룡시에 공유재산 확보 목적이 많잖아요?  
  다른 시설들을 위해서 전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답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석인호  그 자료…….
  (자료 확인 후) 70페이지 보시면요.
  그 관련 규정에 허가 심의를 받았더라도 만약에 변경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에는 다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음.  
  그렇다면,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체육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른 대안이 되어서 지금 요구하는 바, 36홀이 해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16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이지, 그 자체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과도하게 편중되게 이렇게 예산이 분배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모든 다른 체육인들이 아직 저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목이 많아요.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든 종목들이 필요한 그 체육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에 목적이나 그런 것을 심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변경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공유재산으로 확보해 놓고, 그 파크 골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는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회계과장 석인호  이제 여러 가지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재 안으로 올려드린 이 부지는 사실 체육 시설 용지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체육 시설로밖에 안 되고.  
  체육 시설 중에서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석인호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도요.  
  다른 부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 가치가 있는데, 현재 이 부지는 체육 시설 용도로 밖에 제한적으로…….
  개발이 제한적이지 않은…….
조광국 위원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판단하실 때 그런 것이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래서…….
조광국 위원  법적으로는 변경이 가능한데, 그 위치에서는 다른 공유재산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여기 부지가 체육 시설 용도로 이렇게 활용 가치…….
  다른 용도로는 하는 데 제한적인데, 그 이외에 2개 나머지 말씀 거론됐던 부지들은 우리 시가 면적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국방부에서 만약에 이청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지.  
  우리 공공기관 유치 부지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여기는 체육 시설 용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체육 시설로밖에 전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체육 시설 중 다른 종목으로 전용은 된다는 얘기네요?  
○재산관리팀장 나세연  그것은 변경 계획을 변경하면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변경 계획을 변경하면!  
  그런데, 그간에 이제 다른 군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파크 골프 목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것은 다른 부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석인호  만약에 국방부에서 지금 우리 시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면, 현재 공공기관 유치 부지.  
  저희 없어 가지고 상당히 궁색한 어떤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지가 확보만 된다면, 훨씬 더 그런 용도로 그런 부지는…….
조광국 위원  아! 다른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지금 군부지, 파크 골프가 이제 제시되는 대안이 확정…….
  가능해진다면, 가능하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광석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뭐 저희가 개발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광국 위원  광석리는 지금 뭐 다 폐기된 건데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뭐 어찌 됐든 그런 나머지 부지들은 우리 시의 여건상 더 요긴한 용도로 사용하고, 이 부지는 체육 시설 이외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가장 합리적인 시설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조광국 위원  아니, 이제…….
○회계과장 석인호  체육 시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조광국 위원  법적으로 체육 시설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석인호  아니, 법적으로 아니고, 그냥 합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 뭐 그렇게 전망 좋고, 그렇게 한 데…….
  산에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도 있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석인호  물론, 말씀…….
조광국 위원  그것은 판단하실 때 그렇게 생각…….
  거기 뭐 접근성도 좋고, 뭐 한다고 하는데…….
  645도로가 쌩쌩 들어가는데, 접근성이 좋으려면,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좌회전으로 가서 주차를 해야지만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걸어갈 때는 접근성이 안 좋죠. 위험하고.  
○회계과장 석인호  그…….
조광국 위원  어쨌든, 판단은 저기, 시민이 할 것이고, 공무원이 하시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원안대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어떤 대안, 부가적으로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차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체육 시설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지금 이제 그 다른 대안을 추진할 때 군부지가 신속하게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바꾸겠다!  
  그것을 추진하셔야지요. 사실은.  
  거기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제시한 것이고, 군의 승인을 받는 것이니까.  
  이제 그 1안은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주차장 문제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왜?  
  이제 군사박물관도 추진하고, 군사기념관도 추진하고 있고.  
  그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제시한 것은 청송약수터 밑으로 해가지고 군 쪽으로…….
  신도안으로 연결되는 거기는 이렇게 숨어 있는 데고, 녹음지고 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으로는 적기인데, 다른 공공시설을 숨어서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일단,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예.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토지들은 보면, 대부분 공시지가의 3배거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매입 비용이!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공시지가의 다섯 배로 산정을 해놨는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토지 필지마다 보면,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회계과장 석인호  이것도 아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에서요.  
이청환 위원  공시지가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잘못 조사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석인호  그 실거래가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이청환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 용역에서는 현재 그렇게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그 토지 매입 비용, 공시지가 5배.  
  이것은 또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도 검토는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얘기하셨죠?  
(「대답없음」)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시유지 확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이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파크 골프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시유지에 이렇게 하는 것도 …….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용료를 거의 약 8,000~9,000…….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조금 조절하는 바람에 가격을 약 1천만 원 정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1년 정도 따지면, 거의 약 10억 정도 돼요.
  우리가 1년에 내는 사용료가요.  
  그것을 계속 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국방부 땅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방부가 들어올 때 이 사업이 저희 620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하고, 옛날에 계셨던 분들하고 해서 합의를 보고 나가신 거예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요.  
  저희 두마면, 많은 분들이 나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를 내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정책에 맞지 않게 그 땅을 사용해 가지고 와서 항의를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땅을 사용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나, 아니면 우리 3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그 군문화축제 할 때도 다 상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가 세도 줘야 되고.  
  또 일부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도 ‘더 이상 어떻게 국가의 땅을 달라고 하냐? ’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유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여건이 되어서 체육 단지 조성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경제적인 인프라가 또 형성돼요.
  ‘누가 여기서만 치고 싶지, 거기에 가겠냐? ’…….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쪽에 와서 광석리나, 유동리나, 다 같이 또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라는 목적이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유동리도 그렇고, 광석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인프라 형성이 되어야지…….  
  어떤 공공기관을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시간 그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620사업의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국방부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크 골프도 우리가 그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옆에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차라리 그런 돈을 낼 거면, 우리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뜻을, 저기가 왜 안 되는 그런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공무원들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시민들한테 설득시키고, 우리가 우리 계룡시의 면적이 그렇게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방부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해서 지금 우리가 36홀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하시면, 또 거기도 사용하시고.  
  다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체육단지이고.  
  또 그런 공유재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를 용역하고, 뭐라도 해 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시유지.  
  많은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그 전부터 해왔어야 돼요.  
  저희 여유 있을 때.  
  저희 예산 여유 있을 때 많은 시유지를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땅은 땅값대로 오르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부분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예산 때문에요.  
  예산이 줄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또 여기에 와서…….
  거기에서도 행사하고, 그쪽에서도 행사하면, 또 지역 경제도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또 그 18홀이든, 뭐 그쪽 주변을 또 36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면, 예산 절감이나…….
  우리가 사용료 안 내잖아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 공유재산 이것은 지금 확보의 필요성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유동이나 광석리 다 같이 인프라를 형성해서 저희 다른 좋은 기관들이나, 아니면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하여튼 간에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일단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그 체육 시설 목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매수 절차에 들어간다면, 그 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면, 나중에 체육 시설 이외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체육 시설 중에서 파크 골프…….
  다른 목적으로, 파크 골프 아닌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 변경 계획안에 의해서 그 변경 심의를 받아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도 바꿀 수 있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또 체육 시설 아닌 것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  
○위원장 김미정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표결은 회의 규칙 제58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사 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확인)
  본 위원회 재적위원 수는 6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6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됩니다.
  자! 그러면,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정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시 39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급식 시설의 안전한 위생 관리와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해 현재의 위탁기관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 라인」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계룡시의회 동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단체 급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운영 위탁을 통해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는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 시설에 영양 위생 관리 지원 계획 수립과 교육 등 센터 운영 사무에 관한 전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그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간으로 소요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연간 3억 3,800만 원이며, 관리 대상 시설은 어린이급식시설 40개소, 사회복지 급식시설 21개소 등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센터 운영 기관은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금암동 은혜로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식약처 주관 평가 및 민간 위탁 성과 평가에서 운영 관리와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자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급식시설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 7인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계약 적격 점수 70점 이상인 96.6점으로 연장 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계약 적격 판정을 받은 현 수탁기관과 연장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시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90호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추진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민간 위탁 추진은 행정적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해소 및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민간 위탁 추진 동의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가이드 라인에 해당하는 것을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약 61개소를 지원하는 게 3억 3,800 예산이 들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저희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 급식소 현황에 보면, 그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본 위원이 보기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0명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가 없는 집들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60개 이상일 경우에 3억 3,800이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만약에 35개 …….
  60개 이하면, 금액이 틀려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원금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
최국락 위원  보면, 지원 금액이 관리 급식소 수에 따라서 35개 미만은 1억.
  35개 이상은 2억.
  또 60개 이상은 3억.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0명인…….
  하나도 없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눈에 띄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약 여섯, 일곱 개.
최국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61개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0명인 곳을 빼버리면, 61개소가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답변 드릴까요?
최국락 위원  예.  
  왜 이렇게 0명인 어린이집도 들어갔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충분히 그 의문을 가지실 만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째 전제 조건이 1억 구간, 2억 구간, 3억 구간은 저희가 예산 책정을 위한 그런 예산 기준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위한…….
  식약처의 국도비 지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라인상에 등록한 그 개소 수 중에 폐원이 확정된 그런 업소를 제외한 그 휴원인 경우에는 그 대상 수에 포함하도록 가이드 라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약처에서 그 구간에 맞게 정했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국도비 포함한 65%를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35% 시비를 세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진행 중에 휴원이나 이런 폐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밑의 구간에 있던 게 조금 늘어서 위의 구간이 됐을 때도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휴원인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3년도에 제가 환경위생과 마지막 할 때 그때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그때 제출해서 동의를 얻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억 구간에 있는 그런 저기, 뭐야!  
  센터였고.  
  원래는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를 1억 구간에 있는 센터를 별도로 세워서 만들었어야 됩니다.
  2개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고드릴 때 이런 효율적인 운영과 인건비를 감소해서 사업비에 투입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개를 합쳐서 운영을 하겠다!  
  그때 보고를 드려서 그때 3억 구간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2개를 1개로 묶어서 했고.  
  지금도 기준에 보면, 7명 기준인데 5명을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약해서 그만큼 사업에 투입하겠다 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어차피 가이드 라인에 인당 기본급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만약에 2억 구간이라면, 지금 예산 그 보도 자료에 보셨겠지만, 인건비나 사회부담료 이런 것을 통해서 순수한 인건비로 나가는 게 거의 2억 원입니다.
  그러면, 2억으로 하면, 나머지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3억 구간을 인정받으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그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
최국락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준점에 그 휴원과 폐원.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 보조금,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최국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아까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 시비가 또 35%가…….
  1억에 대한 3,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타 지역보다 지금 우리 인원이 뭐 1명 정도 좀 적다는 거.  
  급식센터 직원분들이 적다는 것은 이제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4명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센터장 포함 5명입니다.  
  원래 7명이 운영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미정  센터장은 상주는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일단 0명이면, 거기 관리 같은 거.  
  특별히 하는 것은 없잖아요?  
  따로 뭐 그 보육원 쪽에서…….
  보육 쪽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환경과에서 뭐 식단을 짜주는 것도 아니고, 위생 점검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를 그냥 살려두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을 하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건의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2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53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91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 시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출장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 결과가 기재된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91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운영 기준 및 사전․사후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계룡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적 추진 및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장 계획의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등 공무국외출장의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희들 지금 그 개정되는 게 어떠어떠한 항목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위원장 김미정  전부개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이거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전국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미정
  간  사   최국락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회계과장           석인호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