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7.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10. 계룡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11.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4.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헌묵, 윤재은 의원 발의)
8.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10. 계룡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5인)
11.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춘엽 의원 외 6인)

(10시 01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헌묵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허남영 위원님께서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등 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담당관, 국․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15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발의 의안(의회)  
  (부록에 실음 : 첨부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1515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말에 권고된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서 통보해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완된 부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 위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례가 통과되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곽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어서 의안번호 제1509호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10호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508호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09호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10호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가 조례에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가지고 뭐 계룡시 정책이나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재은 위원  지금 보면 이런 소셜미디어의 파급효과나 이런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그런 활용 방안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 그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공공기관의 역할이나 행정서비스 제공, 또 공공관리 측면에서 행정에 그 큰 변화와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SNS에,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이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정보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로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서 이 쌍방향 소통에 도구가 되고 또 협업에 그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셜미디어는 플랫폼이에요.  
  해서 그 전담부서만이 아니라 타 부서와도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홍보효과가 또 그다음에 알림이 효과가 최대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부서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이게 조례가 책정이 되면 또 기관이나 뭐 업체에 이걸 또 유지나 계속 관리를 맡길 거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잘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소셜미디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과 또 지원이에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계룡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 고려하고 참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3쪽에 제3조 2항 3호에 보면 재난관련 정보 및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이거는 지금 그 소셜미디어, 현재 계룡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단체, 매체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이외에 지금 국가 광역시․도에서 재난 발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계룡시 자체에서 어떤 재난, 응급사항이 일어났을 때 자체에서 결정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하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런 의미에서, 예.  
허남영 위원  할 수 있다고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이제 알려주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거지요.
허남영 위원  개별로, 우리 시민 개별로 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남영 위원  아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소식지가 우리 계룡사랑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우리 계룡사랑이야기처럼 이렇게 책자 형식으로 발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조례상으로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5군데가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 보령, 당진, 금산, 예산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이런 근거 규정은 없고 시보는, 그러니까 소식지는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제가 지금 잠시 혼동을 했는데, 조례는 거의 다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지금 제가 다른 거하고 좀 혼동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15개 시군 전체에......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어떤 곳은 신문 형식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우리 그 계룡사랑이야기처럼 책자 형식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그것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은 되지 못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연간 이렇게 보면 억대가 넘어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거 옛날에 비해서 점차 이게 발행부수도 많아지고, 또 발간 비용, 또 거기에 따라서 배부 비용,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시민 소식지 내용인데, 상당량은 버려져요.
  우리 각 아파트에 갔다가 보면, 입구에 딱 들어가면 소식지가 신문 이런 꽂이에 딱 들어있는데, 내가 보니까 약 20% 정도는 그 옆에 쓰레기장에 그냥 그대로 버려져 버리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참 낭비가 대단히 심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소식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좋은데, 안 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낭비가 되고 이리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는 전부 다가 좋은 종이에다가 칼라로 해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발행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이런 지자체들은 보면 신문 형식으로 소식지를 아마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각 시군 단위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이 내용들도 참고로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집에서도 받아 보면, 이게 24절지지요?
  조그맣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글씨가 너무 작아요.
  글씨 너무 작고, 너무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좀 16절지 정도로 해서 좀 글씨 활자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 생각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보면 저희들 의회는 특별히 의회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민들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면 정도만 지금 의회 소식을 할애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를, 의원들의 활동도 결국은 시정 활동 중의 일부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의원들, 의회의 소식도 좀 그 면을 할애를 좀 더 해서, 예?  
  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지금 뭐를 어떤 어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걸 좀 더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헌묵, 윤재은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윤재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윤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18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518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이게 추진되기 때문에 홍보에도 적절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헌묵, 윤재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8.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1511호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511호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전번에 저희 간담회때도 언급이 됐던 건데, 이 카드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다 계룡시라고는 했지만 그게 충남 내에서는 다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맞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제 우려했던 게 실제적으로 계룡시는 대전하고 더 인접해 있는 도시잖아요?
  해서 노인분들이 대전으로 또 많이 왕래를 하시고 해서 그렇다면 이게 대전권으로 갈 때는 또 다른 또 카드를 쓰거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전시나 인근에 또 다른 충남이 아닌 시자체하고 이게 과연 뭐 상호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논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충남도민에 의한 지원 방안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대전시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거기에서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대전시와 이렇게 조례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대전시도 방안이 있어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충남 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부분이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라......  
윤재은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7월 1일부터......
윤재은 위원  7월 1일부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차후라도, 제가 분명히 다른 뭐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는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 게 또 이제 교체가 되고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저희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동료 위원 질의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시는 현재 충남 도내에 속해져 있지만 대전 버스를 탄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2002번이라든지, 202번이라든지, 이게 대전에 원 저거를 두고 한 차를 타는데, 48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사항은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현재로는 지금 그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같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효성택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건 무료로 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전하고 연계 있는 부분은 대전시하고 어떤 이제 협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차후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적용대상 중에 노인 연령은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혹시 다른 인접 지자체 전부 다 75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75세를 기준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거는 그 우리 충남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14호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14호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아! 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 방지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강웅규,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5인)
11.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춘엽 의원 외 6인)
(11시 03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16호 계룡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17호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17호 계룡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17호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35쪽 제6조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윤리 및 행동강령」으로 하고, 이게 지금 제6조인데, 이것을 제7조부터 저 뒤쪽에 제4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시작해서 제47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헌묵  방금 들으신 대로 제6조 윤리 및 행동강령으로 수정하고, 조문의 순서를 바꾸자는 허남영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없으시면 첨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 보면 징계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징계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례도 법령인지라 명확성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보면 징계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다른 지자체 조례 개정을 보면서 그때 가서 추후에 재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허남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춘엽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이번 본 조례안은 권익위하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또 특히, 이게 지금까지는 2개의 조례로 운영되던 것을 이번에 통합을 해서 앞으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이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종전에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이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 각 지방의회에 지금 시달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다소 종전보다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해외여행 할 때 이 기준에 맞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그게 해외여행이 아니고, 해외연수가 정확한 표현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렇지요.  
  앞으로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바뀌는 거죠.  
○위원장 최헌묵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여행하고 연수, 이런 말이 없어지고 ......  
  그 용어 워딩(wording:표현, 단어 선택)을 좀 정확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위원장 최헌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은 박춘엽 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보건소장       임채희
  문화관광팀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