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9월5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회)

○의사직원 한관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4일 제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보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금일 중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이규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가사를 선출하신 후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방금 김범규 위원으로부터 김정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김범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윤차원 위원님으로부터 김범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범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범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김범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행시기를 1차 정례회 회기에서 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1차 정례회기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부터 제2차 정례회기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시행시기를 조정하였고, 둘째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에 실시한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 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의 전면개정으로 조례상 맞지 않는 상위법령 준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범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범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정호   김범규   윤차원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