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8월31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류보선의원외6인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규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바뀌었고, 또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시켜 운영하지 않고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통합시켜 운영함으로써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경주에 가서 행정자치부 초청 1일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교육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로 계룡시의 식구로 근무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력하나마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2)
아무쪼록 깨끗하고 푸른 후레쉬 계룡시민을 위한 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재활용 촉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활용품수집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여 개인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 스티커 구입 및 배출품목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3,000원권 스티커 발행을 중지하고 2,000원권 스티커를 신규 발행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 시상금 지급을 위하고 스티커 변경을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선 시상금은 연간 수집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요?
여기에 전반적인 쓰레기 감량,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이 시상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재원......
시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 나왔는지, 장려금은 어떻게 준 실적들이 있는지......
시상금은......
일반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 민간기구 등에서 그런 활동을 해서 재활용을 한 실적이 나타나는 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표를 확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장려금을 교부한다, 몇 %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부한다, 그리고 앞으로 시상금 내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시상금을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합니까?
어떠한 곳에서 따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 안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딱 짤라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한테 잘 보이면 그냥 갖다가 마음대로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엿장수가 엿을 마음대로 어떤 고물을 가져오면 기분이 좋으면 조금 더 떼어주고 기분이 별로이면 짤라서 적게 주고 하는 이런 경우의 것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융통성을 좀 적게 해야 된다......
공무원들에게 융통성을 많이 줘버리면 공무원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PE와 PP,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비닐재질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설명서라고 해서 제14조 제7항 관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제14조 제7항이 무엇이지요?
어느 분이 작성했지요?
제14조 제7항이 아니라 제13조 제7항,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14페이지에 제가 아까 전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이익금 이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지방교부세로 다 들어가서 시 전체에서 종합판단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제4조 대청소 실시에서 뒤쪽에 보면 ‘주민청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
이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면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주민들이 ‘어! 여기 왜 청소 안 해!’ 하면 ‘이것은 실시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시해야 한다, ‘대청소를 실시한다’라고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부분 보면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면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그 밑 부분에 있는 제5조 청결유지책무에 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간생략)...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집행부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서두에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다 훑어보고 이 내용들을 수정할 것들은 한 번 수정하고 이랬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세입은 원래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어 가지고 교부라고 용어를 안 씁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청소인부임이라든가, 또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곳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사무감사에서 따져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종전의 계룡시의회의 운영과는 틀릴 겁니다.
논산시에서도 담당이 답변을 하다가 회의가 중단되고, 담당은 의회에서 답변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들은 더욱 공부해서 사무감사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굿모닝논산에 들어가 보면 논산시의회에서 과장이 부재중이라 담당이 답변을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상의를 한 후 하는 그런 촌극이 29일에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회도 과장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담당들이 의회 앞에서 답변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류보선의원외6인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류보선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류보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은 류보선 의원님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방문과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환경녹지과장고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