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안 소명요구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룡시장 제출)
3. 예산안 소명요구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요구의 건(윤재은·강웅규·허남영·박춘엽·최헌묵·윤차원·이청환 의원 공동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춘엽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 12월 1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일 윤차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으며, 예산안 소명요구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0시 02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진행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윤차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윤차원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윤재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계룡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윤차원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장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휴가를 가셨군요.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아시면서 말입니다.  
  본 의원이 15년 전 계룡시 제2대 의회를 경험한 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대 의회에서는 시장님이 의회 회기 중에 이렇게 휴가를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전반기 시의회 본회의가 8번 열렸습니다.  
  그 중에 4번은 휴가를 가시고, 4번만 본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틀 전 11월 30일 계룡시의회 예산안 심의 중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담당과장은 수혜대상 사회단체장을 통해 예산안 심의 중인 의원들을 압박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담당 과에서는 수혜대상 사회단체장에게 전화를 한 후에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방관하고, 의회에서는 소명하라는 전달을 하였음에도 본인은 듣지 못하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룡시의 공직자 자세입니까?  
  그리고 담당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전달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격한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해당 직원은 충격을 받아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
  그리고 이번 사태로 시장님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예결특위에서는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여서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 출석하신 시장님은 본 의원과 질의답변 중에 본 의원을 향해서 “충분히 알아들었다니까 씨발.  
  이게 씨발 윤차원 의원이 전부 하는 거야?  
  왜 씨발 혼자서 다른 의원은 뭐야?”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으로서 시의회 예산특위에서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정회도 하지 않은 채 답변 도중에 소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는 시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이제 너무 연로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일부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존중하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이번 추경 예산 심사 일련의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시의회 특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과 함께 하여 토의하고 조율을 주도해야 하는 의회 의장은 전혀 보이지 않고, 특위에 아무 이야기 없이 의장 혼자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8시 경에 예결특위 차수변경을 위해 참석한 의장을 향해 본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고 말하지 말라며 외면하고 의장 사무실로 내려가는 뒷모습에 답답하고 기가 찼습니다.  
  평소에도 의회에서 의안특위 등 여러 활동 중에 특위 따로, 의장 따로 노는 것.  
  정말 개념 없는 사고입니다.  
  의장은 각종 특위활동 기간 중에는 근본적으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올라와서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 것쯤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장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본 의원에게 자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의회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위치가 아닌가요?  
  의장 판공비 월 210만 원, 연 2,520만 원.  
  혼자 주머니 돈처럼 쓰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 700만 원은 의장들 월례회때 의장 국내 또는 해외 연수비용으로 의장만 혼자 누리는 특혜가 아닌가요?  
  의장에게 주어진 3300cc 제네시스 차량과 비서 등 모든 것이 똑같이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매월 실시하는 의장협의회 회의를 참석하고 들어와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나요?  
  본 의원은 2대 계룡시의회를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의회는 처음 봅니다.  
  잘 모르면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의장들에게 물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똑바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윤차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장으로서 윤차원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석은 논산시의 초청으로 계룡시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으로 의장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사실관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주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장의 명애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윤차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일어서며)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안돼요.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의장 윤재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장 윤재은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의장님께 언급을 했습니다.  
  업무를 조정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최헌묵 의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죠.  
강웅규 의원  켜졌어요.  
윤차원 의원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전반적인 게 지방자치법을 들어가면서 의장께 해야 할 책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의장님 혼자서 거기에서 의원을 겁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면서 본 의원에게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발언 기회를 바로 그냥 박탈해 버립니다.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논산 탑정호 행사.  
  우리 행사 아닙니다.  
  다 인접 주위의 지방자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의장들은 다 참석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역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은 그 시간에 여기에 오셔서 의회 특위에 참석하셔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만 혼자 주어진 권리이고 의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회 지금 우리 계룡시의회가 의회 특위 기간 중입니다.  
  당연히 의장님은 의장실에서 위치에서 모니터 하면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항을 참여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책임 없이 혼자 말도 없이 그냥 간 것이 잘 됐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게 의장 자세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바로 알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참여하고 하라는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똑바로 처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박춘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3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논의 및 조정을 통해서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4억9,600만 원이 증액된 3,065억6,600만 원이었으며, 1개 부서 1건에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의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6억8천만 원이 증액된 666억9,500만 원이었으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박춘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 소명요구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요구의 건(윤재은·강웅규·허남영·박춘엽·최헌묵·윤차원·이청환 의원 공동 발의)
(10시 20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소명요구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심사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계룡시장에게 진상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소명요구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 예산안 소명요구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요구의 건

  이상으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및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시정운영을 살펴보고 잘못되는 일은 찾아 고쳐야 하며, 집행부도 의회의 견제와 감독권을 인정하고 정제된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봉건적 명령과 굴종에서 오는 갑질과 막말이 더 이상 계룡시와 의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동료 간 최소한의 예의와 그 자리가 주어지는 책임감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또한 의회의 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정팀장       정선교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