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9.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4.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17.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8.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1.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14.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7.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21.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제1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9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담당․관․국․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금일 실시되는 2019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일정으로 인해 안전총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상으로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연간 그런 통계치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는 매월 ‘무슨 활동을 하겠다’, 이런 활동계획을 제출하는데, 지금 금년 연초에 방재단원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10월까지.
회원 수에 비해서......
회원이 지금 약 160~170명 가입되어 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재단원은 176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한 20여명 내지 30여명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재 단원들은 전부 다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런 활동을 하는 날 참여율은 저조합니다만, 평소 생활하면서 무슨 주변에 생활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방재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봉사활동 하는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20~30명 정도 활동하시면 170명이라는 게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허수적 개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70명이 되어 버리니까 저번에도 그분들 이제 장비 있잖아요?
이것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시의 시비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거리다 이 말이에요.
대원은 170여명인데, 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장비를 170개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반만 해줘야 되는 건지, 20~30명만 활동하니까 20~30명만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 세울 때 힘든 부분이 아니겠어요?
하루도 좋고 좋으니까 170여분 중에서 몇 분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셨나, 그 참여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단이.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좀 적실성 있게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몇 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단장이라고 하는 것, 단장이 소집하면 되지만, 여기에 정족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적 176명에 과반수로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게?
자! 그러면 활동하지 않는 허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헙의회에서 의결하고 할 때 의결정족수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해서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부의 2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심의 방재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시에는 면․동의 임원진들 급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면․동에는 보통 약 4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원으로 하지, 전체 176명의 3분의 2 이상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 자율방재단 협의회는 또 면․동의 임원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회의를 소집요구 하면 방재단장이, 시의 방재단장이 회의를......
계룡에 지금 위원회가 76개 있어요.
그렇지요?
이 문제를 한번 지금 정도는 한번 다시 추스를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율방재단 문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분들의 수고로움, 고생하시는 거야 뭐 다 아는 거에요.
다 아는 건데, 단지, 위원회를 만든다지, 이런 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이 조직이, 단체가 실제적으로 기능했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9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0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0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해마다 이게 한번 출자하고 않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출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조직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는 전략연구과제.
연간 1건은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룡시 공공수영장 건립 타당성 연구.
(이때, 집행부석에서 담당자가 정책예산담당관에게 설명 중)
뒤에 자료 제출해 보세요.
2019년 8월에 완료했네요.
그거 1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건 용역은 제가 볼 때는 계룡시에서 지금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니다.
용역 발주할 건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안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 투자한 것을 충분히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것을 투자한 것만큼 우리도 인풋(input)만큼 아웃풋(output) 한다, 이 얘기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안과제하고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현안과제는 무료라고 했고, 수탁과제는 저희 지자체의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제는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죠.
이게 보니까 해마다 하는 건가, 아니면 저희 계룡시 지역 특성상 이렇게 2년 단위로 한 건지......
그 부분도 환경과에다 한번......
해마다 했네. 똑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아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전문적인 것 아닌 것 외에는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1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1호 계룡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2호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3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2호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3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그동안에는 인감 업무만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까지.
주민등록업무는 1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민원인에게는 그동안 불안감을 해하는 것.
그렇지요?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3억 플러스 알파. 민간 같은 경우.
공무원분들 이런 실수는 안했을 것 같은데, 뭐 예비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입을 하고 있나요? 현재.
그다음에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63만 원 정도 이렇게......
총 합하면 약 200여만 원.
아! 300여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일종의 보험금이니까.
과실 중에서도 이제 중과실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또 이렇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적인 또......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감관계는 3억 원 이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건이 났을 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된다면, 이제 사법적.
저희 행정적인 조사도 하겠지만, 사법적인 사항까지도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형사적인 문제에요.
생기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지침과도 연계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약간은 이제 연마다 이렇게 증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지원하고요.
일단 1인당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중학생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있었고요.
무상지원이 있었고,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도비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
개별지원으로 할 거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돈은 이제 개별적으로 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한 벌을 지원하는데, 되면 이제 바지 같은 경우는 2개를 한다든지, 안에 있는 와이셔츠 같은 경우 2개를 한다든지, 그런 추가로 비용되는 것은 개인이 추가로 이렇게......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학교측하고도 지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업체가 더 입점하고, 또 경쟁도 하고, 질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고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상위기능인 협의회에서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하위규정인 실무협의회에서 꼭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 수 있다’이렇게 사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 안건을 갖다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걸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실무적인 사항,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회의에 대해서 효율성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계룡 같은 경우에도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거 가능하겠어요?
중복가입이 많다.
이런 것을 시민 상태로 모집할 생각 없어요?
짬짬이 이런 게 아니고, 아는 인맥 이런 게 아니고, 관심있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관심있고, 참여하고 싶은데, 일종의 블록 같은 게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룡사랑이기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을 구성하다 보면, 일부 교수님이나 관련 전문가가 꼭 들어야 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인력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여기에 다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아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1시 30분까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 30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4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우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5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55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또 이거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계시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서 안 제21조 내용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재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재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윤재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것이고.
이게 한 6억 정도 되지요?
자료, 주신.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위탁하는 지자체와 직영하는 지자체로 나눠서 정리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직영하는 곳의 직원 수와 위탁하는 곳의 직원 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 보시면 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직영할 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계룡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5억1천 정도지요?
11명.
그래서 서산......
직영은 4군데이고, 민간에 위탁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곳은 7곳이고......
6억3,800인데 직원이 8명밖에 안 돼요.
직영하는 곳은.
아까 서산 같은 경우도 22억7,000인데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고.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민간위탁 줄 경우에 운영비 계산할 때 인건비를 11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급여 뭐 후생복지비, 제수당 해서 4억7,0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빼고.
공무원들 여기에.
이 인원 빼고.
직영은.
다 공무원이 지금 10명밖에 안 나가 있잖아요.
10명, 11명, 8명......
그래서 정규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를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인사발령이 나서 가기 때문에 그런, 서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년이잖아요.
그렇지요?
3년이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업체 자체가.
그러니까 요리면 요리, 뭐 도배면 도배,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그냥 교육시키는 그런 것밖에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거기서 뭐 만들고 하는 거는 조금 미약했습니다.
보령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게 더 절감 효과가 나은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공무원이 오면 호봉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호봉으로 따졌을 때 따지면 위탁 준거나 공무원이 하는 거나 제가 판단할 땐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개소, 개관하자마자 민간위탁 주는 게 바람직한가, 그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이 비용 플러스 아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누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겁니까?
9월 18일날.
시의원 중에서 관심 있는 의원이나 의회의 의원들, 당연히 그 자리에 의원들 한두 명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뭐 다 다른데......
의회에 미리 통보를 해서 ‘이런 걸 합니다. 의회에 의견이 있으면 와서 개진해 주세요’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와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탁조례, 계룡시 위탁조례 6조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 그 의견을 가지고 적정성 판단을 해서 위탁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이렇게......
관여 안하고 그냥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은밀히 시민을 위해서 좀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정말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좀 보고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실 이 앞에 있는 다른 이런 조례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의회에 사전에 와서 보고를 다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항은 보니까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냥 ‘민간위탁 그냥 동의해 주십시오’하고 쭉 ‘직영하는 업체들은 뭐 지자체는 4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위탁을 이렇게 줘서 운영을 합니다’, 위탁하는 기관들을 보니까 아까도 대부분이 한 7~8개가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장단점 비교 분석하고 타당성 뭐 이런 것들, 효과성 이런 것들을 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기 전에 뭐 우리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보고가 되고 난 뒤에 뭐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와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다 하고 난 뒤 여기에 와서, 이제 와서 최종 ‘우리 이리 갈라 그러니까 방망이 두드려 주십시오’, 안 맞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료 위원도 언급은 했지만 조금 더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
좀 아쉽습니다. 예!
사전에 직영을, 사실은 직영을 하다가 위탁 주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위탁을 줬다가 다시 이거를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도 일단은 시에서 한번 좀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보다가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위탁 주는 이런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하고 뭔가 방안이 나와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도 또 늦지 않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평가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직영으로 하는 건 한 47점 정도밖에 점수가 안 되고,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평가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벤치마킹을 6곳 정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직영하는 곳하고 위탁 줘서 운영하는 곳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옛날에 6.25때 전쟁고아들을 데리고 시작을 처음에 했던 곳이고, 그래서 태화복지재단을 가봤고, 그다음에 이제 부안에 부안복지관을 또 가봤습니다.
공주가, 태화복지재단이 당초에 이제 6.25때 공주에서 시작해서 태화복지재단이 뭐 부산이나 서울 이런 쪽에 있는데, 충남 공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하나 있고, 대전에 있고 이렇습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래서 그런 그 태화복지재단 이런 데는 본인들이 여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운영을 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 법인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이 만들어서 법인화를 시켜서 그 운영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 그 지원만 시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만 하기 때문에 기독교 봉사, 그 기독교 단체라든지 이런 하는 부분이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충남에서 6군데가 예산을 세워서 보령 뭐 명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구세군에서,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사회복지법인 한가정복지재단이라고 서울에 있는 법인인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직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영을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위탁을 준 그런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이쪽으로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유동리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여기는 상당한 제한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좀 활성이, 공용버스가 이렇게 다니면서 충분히 좀 제대로 접근성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검토가 되어서 좀 활성이 됐을 때에 이거를 위탁을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우선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하고 해서,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나중에 위탁을 하는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는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운영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있었어요.
그 조례 내용을 세심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거기를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업체도 설정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장애인, 여성......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통 말고요.
그래서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고, 그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우리 계룡시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뜻이 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우리 세무회계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56호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7호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558호 계룡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및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57호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58호 계룡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금을 초과할 때’로 되어 있는 것을 ‘보험금을 초과하고’로 이렇게 하고, 초과하고......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시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이, 똑같아요.
해당 회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가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일반......
자꾸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넣는 이유는 착오나 실수나 이런 것들, 경과실이나 이런 경우 적용 않는 것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라.
왜 이렇게 해주느냐.
공무원에게는.
재량 사무가 많은데......
계룡시가 지금 최고 불만이, 민원인들한테 불만이 뭐냐면,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왜 일을 이렇게 더디게 합니까’ 예요.
어차피 할 걸, 예?
왜!
계룡시는 재정이 얼마 안 되니까.
계룡시 업무가, 공무원 업무가 인접해있는 논산이나 공주에 비해서 많지가 않잖아요.
예산도 거의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도에 도의원님도, 김대영 도의원님도 죽겠다는 거예요.
도비 확보하는데.
‘왜 계룡시는 예산 줘도 안 쓰고 조기집행 안하면서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를 꼭 좀 해달라고 합니다.
도의원님께서.
도의원님께서 도청에 가서 도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할 테니 우리 시의원들도 공무원분들을 좀 독려해서 예산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면책해주겠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두고 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예산 조기집행을 제가 꼭 챙길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계룡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기집행이 늦습니다.
늦고, 작년에 우리가 2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도 잔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조례 개정을 하느냐, 그 취지를 좀 공무원분들께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4시 30분)
발의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48호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그 야외운동기구 실태 파악하시느라고 며칠 고생하셨죠?
우선, 일어나서 인사부터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우리 계룡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 조례안 또 발의해주신 우리 강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위원장님의 칭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좀 임박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암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금암동과 대실지구는 제가 맡고, 우리 신관철 팀장이 엄사, 또 임철빈 주무관이 두마, 그다음에 우리 박한별 주무관이 신도안.
이런 식으로 맡아서 한 이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로 또 뛰면서 해야 현장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자료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틀동안 땡볕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참 이게 꼭 필요했던 조례라 적실성 있게 잘 만드는 조례죠?
지금 계룡시에 운동기구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파악하셨죠?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체육과 총괄부서로서 자체 판단 결과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면․동장과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는 파악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그렇게 좀 하는 것으로......
에버리지(average). 평균적으로.
그렇지요?
계룡의 도시 면적을 볼 때는 62곳으로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그 운동기구가 주로 이렇게 가서 해보면,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운동기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웅규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례를 보면, 62개소 중에 농림과가 이제 공원지역에 설치한 데가 가장 많습니다.
한 38개소 정도.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문화체육과, 뭐 공공시설사업소 등 여러 면․동에서도 직접 설치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총괄부서로서 어떤 통제기능과 함께 합리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전수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면 이것조차도 총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천안, 보령, 아산, 뭐 서산, 논산, 당진, 청양인데요.
여기도 현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거기서도 고민한 결과 면․동장님들이 어떤 주민분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유지관리는 면․동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면․동장님들께 약간 부담을 좀 드리는 성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그런데 어떤 주민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지관리를 할 때는 일제조사는 1년에 2번 상․하반기 정도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시달하고, 일괄 접수를 받아서 시 총괄부서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자체 면․동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면․동의 소규모 사업비를 예산을 일부 반영해 주고 계시거든요?
설치할 때는 부서별에서 하지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정이유에 맞게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더 많은 계룡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동기구 자체가 우리 면․동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제 관리비 쪽이 그 면․동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관리번호까지 현재 나와서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그 관리대장을 각 면․동별로 일단은 넘겨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농림과에서 공원지역이라든지 설치할 때는 총괄부서인 저희하고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과거에는 각자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에, 어느 시기에, 그것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규모 보수라든지, 소규모 사업비를 통한 그런 것들은 면․동장님들이 하시는 거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초작업은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그 면적 내에서는 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관계는 어쨌든 체육시설 쪽에 농림과라든지, 앞으로 협조를 많이 구하면서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면․동에서는 직접 주민분들하고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제초작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좀 부족할 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요청을 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구나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많다고는 안하는데, 면·동에도 직원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간 면·동에 부담을 조금은 좀 주는 듯한 그런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는 의미로써 면·동에서도 이렇게 본 조례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7.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7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61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62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 3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61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62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는 게 있고, 아예 파산해서 못갚는 경우가 있고 두 군데인데, 어느 경우에 해당되던가요?
아니면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주면 운영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자부담은 신용보증에서 22%를 해주니까요.
아니, 한도가 아니라 용도가.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는.
시설투자라든가, 운영비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이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3천만 원이 사실은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이쪽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도를 3천에서 한 5천으로 늘릴 수 있느냐!
계룡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재량권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이것을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년 정도에서 5년 간이 상당히 경기.
하락 국면으로 갈 거에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현상이니까.
그때는 이런 공적 자금이죠. 일종의.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 우리가 외지업체 계룡으로 업체 이전하는데, 도비와 시비 해서 80억까지도 지원하잖아요?
있는 업체, 소위 집토끼를 먼저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 연체율 1%밖에 안되는거, 이런 데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토끼부터 잡자고요.
(웃음)일단 집토끼들.
여기 계룡시 현재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안정해서 이 지역 떠나지 않도록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점포 임대가 지금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적극행정을 좀 추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최헌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태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시설비나 개․보수비로 써라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이제 그 영세 소상공인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할 때는 운영비라고 하지만, 이것을 인건비나 그 개인의 용도로 썼을 때 저희가 제재를 하거나, 그것을 다시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최헌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금리시대라요.
그렇게 악용하기에는 그렇게 금리가 차이가 많이 안나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임금 총액에서 공제되는 거에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에요? 이게?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대상이?
5년 내에 사퇴를 하면, 포기가 돼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만 가져가거든요?
1개 업체에서 ‘우리 회사는 3명 하겠습니다.’, ‘5명 하겠습니다.’이런 거?
그래서 더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요.
우리가 해달라고 해도 안하는 회사도 있는데, 저기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수요공급에서 원하는 업체가 많아요?
어때요?
이제 계룡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룡시 이렇게 일자리라든가, 계룡시 주민이 이 일자리를......
여기 청소년일자리가 좀, 청년이 좀 부족해요.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을 늘려주면 아마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데가 더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더......
이 좋은 제도를?
39세 이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대전으로 그 전에는 풀었었어요.
당초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제한을 계룡시로......
39세에서 이제 50세.
참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했네요. 50세 미만요.
기업인협의회 잘 운영이 됩니까? 계룡.
매번 참석할 때 한 25명.
이렇게 거의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도 이게 임금을 매일......
우리나라는 임금을 매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존해 주는 거니까.
기업인협의회가 저는 이렇게 각종 모임을 가봐도 기업인협의회가 안보이더라고요. 계룡에는.
면 단위 기업인협의회도 잘 됩니다.
그 면과 협조관계도 잘 운영이 되고, 면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지원도 하고, 협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기업인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
우리 시 시민들이 대상이냐!
우리 시민 아닌 공주, 논산, 대전 이 사람들도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그 연령은 여기에 쓰여져 있지는 않네요?
계룡시 관내 거주자는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요?
먼저 말씀드리고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상점가 육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과 상인회.
임시시장.
이 계룡도 임시시장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이고, 상인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지, 계룡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가 육성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여기는 상인회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10조부터는.
그렇지요?
그들의 친목모임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10조부터는 상인회의 설립, 상인회의 등록, 상인회의 등록상 변경, 상인회 등록 취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내용은 전부 다 이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상인회에 관한 조례에요. 이것은.
여기에서 따지는 상인회나 상점가는 상점 밀집지역.
상점, 영업을 하는 곳.
이렇게 ‘집 가(家)’자를 쓰잖아요?. 한자로.
집 가자.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상점가는 상인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뭔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은 계룡에 없으니까.
상인회에서 그 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육성을 10조부터 14조 그것을 육성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구성이 되어야 상인회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는 현재 대승프라자 상점가를 위주로 해서 금암동 상인회가 형성이 됐고, 저 엄사쪽은 계룡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조례.
상점가의 정의가 지금......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다 상인회로 된......
여기에 전통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뭐 입간판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길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점가를 육성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것을 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에.
왜냐하면, 다른 곳은 상관없어요.
전통시장이 다 있으니까.
계룡을 빼고는.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것만 하기 뭐하니까 ‘ 및’‘와’.
앤드(AND)라는 뜻이에요. 오아(OR)가 아니라.
상점가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전통시장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상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도 지원을 좀 하라, 육성을 하라, 이런 취지의 특별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맞다. 2개가.
다른 위원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에 언급을 했지만, 이 특별법이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계룡시는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법하고 사실 이 내용하고 딱 괴리가 있어요.
문제가 딱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쭉 이 내용에도 보니까 저 뒤에 제14조에 보니까 재정 지원.
「계룡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놓고 「1. 법 제27조의 지원」.
그런데 여기 법 27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법 27조가 어디 나와 있지를 않아요.
법 27조 내용이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인가 하고 여기 내용을 찾아보니까 법 27조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2항에는 보면, 법 제65조의 7항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조는 쭉 이렇게 해서 항이 7개 항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7항 중에서도 작은 5, 6, 7, 8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쭉 보니까 뭔가 좀 미흡하다.
아! 우리 시하고는 근본적으로, 법 취지하고 우리 시하고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낭 지금 기존 되어 있던 금암동 상인회, 엄사면 상인회 이것을 그냥 부칙에 보면 「기 상인회는 이 조례 기준에 의해 인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마 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가 상인회에 뭔가 이렇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가, 이렇게 사실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시의 실정하고 꼭 맞도록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좀 이렇게 손질이 다시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정부합동평가 항목 포함해서 사실은 전통시장은 우리 계룡시에는 지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 그 항목 포함에 그 조례가 필수조례라고 해서요.
그게 제졍이 되어야만 패널티를 안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조례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제정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14조 그 1호에 보면, 법 제27조 지원이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거기에 보면, 그 상점가의 판매 및 홍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65조 제7항 지원은 그 상점가 시설물 경영 현대화사업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4조 여기에서 제1항에 나와 있는 27조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
모르고 여기에서 조례를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있겠느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26조 7항과 27조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세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총칭이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두 번째 정의가 나와요.
이 법의 정의가.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용어.
두 번째 상점가란 무엇이다.
이건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상인조직이란, 또 나오고.
또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상업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계룡에는 전통시장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상점가는 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상점가에 대한 걸 담아야 된다, 그 뜻이고.
상인 조직은 있으니까 여기 이 조례대로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상권활성화구역, 계룡에 있습니까?
이 조례를, 이 법을, 법리해석을 지금 못한 거예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미안하지만.
여기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뿐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게 지정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계룡에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계룡시에서?
지금.
그러니까 빨리 상권활성화구역들 지정을 하고, 또 하나는 상업기반시설도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 법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취지를 조례에 다 담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특별법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지요?
나 참, 답답한 소리......
자! 보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지요?
정의가 나오잖아요.
이 법의, 특별법의 정의.
첫째, 1.전통시장, 2.상점가, 3.상인조직, 4.상권활성화구역, 5.상업기반시설, 이것들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특별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류시키고, 정 조례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만들어 드릴게.
이거 다 담아서.
우리가 그 전통시장이 없어서 상인조직 그 상호는 우리가 그, 그것은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호에서 있잖아요.
그 2조1호에 보면 그 전통시장이란 곳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는 사실은 전통시장은 현재는 지금 없어요.
그럼 여기 그게 1번이 전통시장이에요.
2번은 상점가도 육성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특별법에 있는 전체적인 안을 저희가 실지는 않았고요.
특별법에서......
왜, 아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
조례에.
그런데 왜 이거는 상점가니......
상인회하고만.
조례는요.
법이 정해진 것은 법을 따라가요.
그런데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만든 위임한 사항을 그것을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별법에 되어있는 것은 다 담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례에 담지 않는 것은 법을 따라가고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보면 시장․군수가 정하게끔 되어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건 법률적인 문제라 상식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법에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요.
그 부분을 아는 부분은 또 법을 따라가게 운영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발언 좀 하세요.
너무 답답하셔 가지고 나......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특별법을 만들 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가 없는 거를 갖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계룡시에 맞는 그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해서 그거를 다른 지자체나 우리 계룡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서 추가를 하라는 거지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용어 그 정의가 잘 정리돼 있어요.
또 거기에 더해서 보면 그 상권활성 중심지역에 대한 그런 명칭들이나 그런 범위도 잘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없는 걸 만들어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이 조례가 우리 계룡시에서 쓰여지려면 그런 것들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이 조례안을 봤지만 상당히 이 제목과는 또 조례가 특별법과는 취지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이걸 보완하고 계룡시에 맞게,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 뭐 도나 이걸 떠나서 특별법말고도 이미 다른 시에서 하는 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하니 ‘저희는 전통시장이 없습니다’해서 상점가가 아니라, 전통시장은 별개로 하더라도 상점가에 대한 취지나 이런 확대 범위를 잘 설명해서 여기다 담아놓는다면 저희 계룡시에서 충분히 이런 조례가 정말 잘 맞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해서 이게 ‘특별법으로 그대로 저희가 합니다’가 아니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실정에 맞는 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데도.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집행부에서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만 저거 하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목적이, 이 법의 목적도 보세요.
1조에 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은 전통시장이에요.
거기다가 이 밑에 이제 2조 정의에 보면, 전통시장 밑에 1항에 가항에 보니까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여기다 여러분들이 써놨는데 「도소매업, 용역업 점포 50개」 이렇게까지 써놔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룡시에서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곳을 어떤 곳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들이 제대로 좀 정립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모를요.
그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점포가 도소매업이나 용역업이 50개 이상을 했을 경우 전통시장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지역은 아직 계룡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평가항목에 이 조례가 특별법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필수 조례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본 위원은 내가 딱 보니까 아까 여기 조례 14조에 법 65조와 5조의 7항 또 법 27조 여기에 보면 그냥 상인들 지원하기 위한, 물론 지금 현재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법률적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로밖에 느껴지지를 않는다.
윤차원 위원님!
그, 과장님!
(15시 43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하면 된다니까 다음 우리가, 다음 회기에 이걸 좀 더 손봐서 여러 가지를 담아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한테 적실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헌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를 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헌묵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헌묵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헌묵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18.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지원 조례인데,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건설교통과하고 업무하고 이게 맞아요?
주무부서가?
주로 이제 건설과 소관이 다른 시군에도 소규모 지원사업 이 분류로 인해가지고 시군마다 각기 이제 행정하는 부서, 과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설과에서 소규모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부서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 저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라 지금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정도의 그......
예산 지원 이런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조직, 거의 유수한 조직의 단체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17명으로 구성하게끔 조례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 구성할 때 가서 겸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주민자치예산이란 게 뭡니까!
지역별로 그 지역 현안사업을 주민들이 이것 좀 순위를 정해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17명이면, 지역별 인구가 있잖아요.
계룡에는......
좋은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마을별로 한 군데를 몰아주고 싶어도 위원회에서 이제 적부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자’, ‘말자’는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그게 제대로 기능 작동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아니, 이게 뭐 너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타 시군은 그야말로 이게 섹터가 넓어가지고 이런 마을들이, 아주 작은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뭐 언급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업무하고 완전 중복이 됩니다.
결국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것이 이 마을공동체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직이 이중으로 이게 있으면 곤란할 것 같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가 뭐 1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제 민간위탁 준 데는 도시가 큰 도시들인 부분이 위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도시가 작다 보니까 어떠한 팀이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2020년 군문화축제가 끝나면 그 조직원들이 이제 다시 원대 복귀할 때, 이 팀을 구성하고 할 때는 일단 인사부서하고 또 협의를 할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본 조례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내용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기상전대 앞으로 해서 은행나무들이 지금 있지요?
베어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 있습니까?
다만 이제 기상전대 쪽으로 2차선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 가로등 가로수로 이용할 거고요.
다만 이제 커브길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끝부분과 처음 시작부분 일부분의 나무들을 베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검토를 안 한 부분, 전부 베는 걸로 했을 때는 문제가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기상전대에 있는 은행나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대부분 전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베는 부분이 한 200여 그루가 조금 넘는데......
200여 그루 중에.
그게 이제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겹치는 부분인데, 우리가 검토한 부분은 지금 은행나무는 현재 그것을 이식해서 가식으로 해놨다가 다시 그 자리에 심으려면 1그루당 큰 나무는 100여만 원 이상 지금 설계비에 잡혀있습니다.
설계 우리가 예상할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은행나무의 추계가 옛날에는 관공서에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에서 이제,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별도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암나무에서 은행나무가 많이 이제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몇 년 전까지는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는......
토털 은행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살리는 것은 몇 그루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베겠다고 지금 하여튼 계획을 한 것이 몇 그루나 되느냐.
혹시 그중에서, 왜냐! 어찌 됐든 비싼 돈을 주고 가로수로 벌써 뭐 한 30년 전에 거기 다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참 보기 좋게 가을 되면 노란 잎이, 물론 뭐 은행이 떨어져서 저거 하는 것들은 좀 안 좋지만 노란 단풍이 지어서 가로수로 딱 이렇게 해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이런 가로수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 왔는데, 어느 날 그거를 도로로 확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루를 그냥, 제일 쉬운 것이 베어내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행정에서 제일 쉬운 것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최대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어려운 거는, 베는 거는 최소화시키고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좀 살려서 어떻게 적절한 곳에 이식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 베어낸 것은, 부득이한 것은 베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해서 거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한다면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괴목정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그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19.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156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금리가?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저는 조만간 내년 정도면 1.0% 이내로 떨어질 것이다,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 조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운용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년,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핵심이 두 개예요.
지방채 만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뭐 얼마 정도 가산금리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기간이잖아요?
상환기간.
예금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대출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10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만약에 채권을 발행하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져도 우리는 채권 발행 시점 금리로 10년까지 이걸 쭉 유지를 해줘야 하잖아요?
탄력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딱 10년으로 못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10년 이내에 집행을 하지 못했을 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시장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를 청구했을 때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원했을 때 하고, 두 번째는 부지의 부동산 소유자 하고, 비업무용 토지에 한해서는 3천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2006년부터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보상을 해줬어요.
탄력적으로 적용하라, 이 소리예요.
그냥 10년 후로 해버렸다고.
이내면 10년까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 그 상황별로 10년까지 해줘야 된다면 10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내로 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이내’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헌묵 위원님께서 12조 ‘10년으로’를 ‘10년 이내’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헌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헌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12조 ‘10년으로’를 ‘10년 이내’로, 안은 최헌묵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21.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2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발전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및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국방수도 계룡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문화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566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 사업비 15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 33억 수익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계획같은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입장료.
또 그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거에요?
한 50대 들어왔지요?
푸드트럭이?
그러니까 50대 들어왔는데, 얼마씩 받아서 수익금.
그러니까 입장료, 협찬, 휘장, 식당 입점료 쭉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33억 중에서.
그렇지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기 절약할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더 늘릴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위 본부장이나 사무총장들하고 대화라든지, 방문해서 대화했을 때 증액보다는 이 휘장이나 수익사업을 못벌려가지고 조직위원회의 예산이 마이너스 될 수는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
33억을 다 쓰고 나서 돈이 안들어왔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그래서......
수익사업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는 수입원이 입장료다.
그러면 입장료 부분이 매듭이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또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또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에요.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지원 없으니까 그런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입장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저희가 상의할 일이지, 뭐 엑스포지원단하고 얘기할......
우리한테 보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그쪽 부분 의회에서 걱정하더라, 입장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징수부분을.
올 연말까지 확정해 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독도 안풀리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부대행사.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6억 원이고 ......
6억 원이고, 재단운영비 2억 원하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병영체험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6억 원이 엑스포 부대행사로 해가지고 그 야간공연이라든지, 부대권.
시내권 행사가 6억 원이고요.
그 병영체험장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있는 1억5천의 이 사업비를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재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돈을 그 재단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2020 이후의 계획은 아직 못잡았지요?
저희 병영체험관이 2023년에 이제 개관을 하고요.
그 관계, 만약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단 운영비 10억하고 이제 행사비 6억 해서 사업.
아니, 10억이 올라왔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9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윤재은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