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담당자 김혜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2019년 9월 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윤재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윤재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윤재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8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원님들!  
  잠시 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공평한 질의를 위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한 분당 10분씩 돌아가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뿐 아니라 상세한 사항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행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은 전문위원 설명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하시면서 우리 계룡시의 열악한 재정에 대비해서 그 의존재원 1회 추경때보다 더 많이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책사업 발굴 적극 노력 부탁드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 담당관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예산안 19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중)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건립에 예산이 92억이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92억.  
허남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  
  별 문제 없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 사업은 시청사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2017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그때 2017년도는 전체적인 시청사 마스터플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한 적이 있고, 작년 본예산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준 것 같기도 하고.  
허남영 위원  제가 이것을 이번에 예산검토를 보면서 질의한 이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책자를 보여하며) 이게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2017년 용역한 책자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마스터플랜......  
허남영 위원  (책자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것은 2019년에 다시 한 것이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이겠죠.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이 주차장 확보에 제설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시청사 중앙에 제설창고가 있는 것보다는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그 92억의 예산으로 시청사 주차장도 확보하고 다른 이제 기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번 강조를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0년 7월에 우리 장기미집행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들을 다 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못하면서 지금 92억의 예산으로 시청사를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 예산이 계속비비사업이라서 당장 이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올해 이 추경예산은 6천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도에 12억 해서 그 부지를 계속적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 이제 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계속비사업에 들어갈 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허남영 위원  제가 이 건을, 이 건 외에 다른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 건만 들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이 건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92억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한다 하면 좋아요.  
  그것도 급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다른 실․과에서 이 사업이, 장기미집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그 사업에 있어서 통과시키고,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장기미집행 토지 계획, 관리계획, 이런 예산, 토지, 이런 것을 다 매입하고 성과 이루는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크게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 문제라든지, 수용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가지고오면 저희들이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시효 만료가 2020년 7월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그 돈이 굉장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한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계획을 먼저 실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지 않고, 타 이런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미집행에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후배 공무원들이나 장래 계룡시민들에게 폭탄을 넘겨주는 거에요.  
  뭐가 정말 우선적이고, 뭐가 급한지를 담당관께서는 좀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사업이 지금 당장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으셨겠나,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괜찮을까요?  
○위원장 윤재은  예.  
허남영 위원  한가지 또.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세무회계과.  
  (자료 확인 후) 세무회계과 몇 쪽인가 하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것도 세무회계과 사업에 해당......  
허남영 위원  예, 세무회계과에요.  
  세무회계과에 이번에 인건비가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21억의 인건비가 추경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본 위원은 수년 걸쳐서, 수년 걸쳐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어요.  
  이 추경에 인건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에 있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본예산에 인건비를 다 저희들이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 공무원 급여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때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올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 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하고는 임금협상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저기 예산편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허남영 위원  담당관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제 위원님이 항상......  
허남영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담당관님께 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2차 추경에 195쪽에 보면, 20억의 예산이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어느 정도의 오차라든가, 어느 정도의 탄력성 있는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추경에 20억의 예산을 인건비로 올릴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니, 공무원 본인들의 이 급여조차도 제대로 추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한다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올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1.8%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정부에서 2%를 올릴지, 1%를 올릴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거든요.  
허남영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추경에 20억의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느냐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이것은 저......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 본인, 이런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다른 예산은 어떻겠느냐고요?  
  보면은 본예산에 당초예산 사업계획을 해서 1차, 2차 추경에 보면, 계속 추가가 돼요.  
  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이렇게 추경에 20억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단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담당관께서는 전체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할지, 세무회계과에다가 해야 할지,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 부분은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허남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그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4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 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자문변호사는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그냥 일분 자문료입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수당.  
윤차원 위원  자문을 하건, 안하건 그냥 30만 원씩 저기를 하고 있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만약 자문변호사를 소송을 수임할 때는 그 소송비용을 따로 줍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그 일반 행정소송들인데,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죠.  
윤차원 위원  행정소송 1건에 그 변호사 비용을 통상 얼마 정도 지출을 하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소송 물건별로 조금 틀리고요.  
  이제 1인당 기본으로 30만 원 주고, 자문을 받을 때......  
윤차원 위원  그것은 자문변호사가 그렇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자문료 주고.  
  그리고 소송비용이 저희 고문변호사 그 조례에 보면, 별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이 있어요.  
윤차원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신청 건수에 따라서 착수금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 사례금도 주고, 그리고 이게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윤차원 위원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 이 자문변호사를 활용합니까?  
  아니면 자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대외 변호사를 이렇게 수임을 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거의 자문변호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실․과에서 특별히 더 전문가를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차원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이 행정소송에 평균적으로 소송할 때에 1건에 보통 얼마 정도의 지출이 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게 이제 소송 물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보통 얼마준다,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윤차원 위원  승소 사례금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집행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승소 사례금은 50% 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에 착수금의 승소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윤차원 위원  착수금에 곱해가지고 준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착수금도 신청 사건에 따라서 20만 원을 주고, 거기에 소송 물가액의 기준이 1천만 원 미만이면 60만 원,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윤차원 위원  아니, 그것은 물건에 관계된 사항이고, 일반적인 행정소송들 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신청 사건.  
  그러니까 이 물건에 따라서 저기 착수금도 주고, 승소 사례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차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금 보면, 보세요.  
  소송 수임료가 원 저것이 1,500만 원 섰다가 4천만 원으로 대폭 향상이 되어서 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되었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작년 2017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5건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7건이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6건인데.  
  지금 6건 하고, 지금 진행 건수가 또 7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역시 그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은, 옛날에는 자체평가 우수부서에서는 그 포상금 이런 지급을 안했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1천만 원 했고.  
윤차원 위원  옛날에도 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했어요.  
  했는데, 올해 좀 500만 원인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평가말고도 저희가 이제 도에서 사무위임평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위임평가에서 저희들이 잘하는 부서는 1천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위임평가에는 그다지 저희들이 좀 줄여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위임평가 대신 자체평가에다 조금 더 해서 공무원들이 더 일을 잘했을 경우에 좀 주려고 그렇게......  
윤차원 위원  우수부서 결정은 누가 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이제 평가를 해요.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윤차원 위원  아니, 누군가가 평가를......  
  평가관들이 누가 결정해서 ‘이 부서는 우수부서입니다’하고.  
  그리고 각 우수부서에는 각각 얼마씩 정도를 지급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평가는 저희들이......  
  (담당자에게 확인 후) 평가표에 의해서 그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그 부분이 점수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 실․과장들 10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윤차원 위원  우수부서에는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윤차원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지급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러니까 1천만 원 지급을 했는데......  
윤차원 위원  우수부서에 1천만 원을 한다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전체요. 전체.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 점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과 따로 하고, 면․동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우수부서 1개 부서에 제일 최고 우수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지급합니다.  
  준우수부서는 300만 원 지급합니다.  
  일반 우수부서는 100만 원을 합니다.  
  어떤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등급은 S, A, B, C 이렇게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했어요.  
윤차원 위원  아니, 전년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우수부서에는 각각 몇 개 부서가 됐는데, 최우수 부서에는 얼마 하고, 준우수는 얼마 하고, 얼마 하고, 몇 개 부서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토탈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하고 이거 모릅니까?  
  그 데이터 없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그 데이터를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해서 보고를 할게요.  
윤차원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이 예산 확보 업무추진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증액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윤차원 위원  그런데 얼마로 증액이 필요한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위원회 수당, 공공유치위원회 그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차원 위원  아니, 11페이지.  
  여기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 두 번째 줄에 보니까 ‘2020년 본예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증액 필요’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거요.  
  이게 저희가 국도비예산 내지는 그 올해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하고 있고, 보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가 늘어나서 위원회에 더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현재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2만 원을 줘야 되겠다든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업무를 이렇게 하다보면 보조금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위원회를 개최하는 수가 좀 늘어나서......  
윤차원 위원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서 예산이 3,077만5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정액보다 증감액도 더 늘어나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예.  
  아니......  
최헌묵 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설명자료 10페이지요?  
최헌묵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올해 이번 추경에 700만 원 정도......  
최헌묵 위원  여기에 보면 경찰서, 법원, 육군사관학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경찰서는 거의 일단락 되는 분위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더 이상 이거 관계된 것 없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그런데 그 부분도 국회가 또 어떻게 될지......  
  계속 추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홍보비라든지, 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좀 필요하고......  
최헌묵 위원  경찰서 유치 활동 이번에 거의 다 확정된 것이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돈이 없어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자! 법원은 가능성 몇 %로 보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법원은 이번에 법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이번......  
최헌묵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 보시냐고요?  
  담당관으로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보고 있어요.  
최헌묵 위원  법원 유치 가능성 90%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경찰서도 90% 넘는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법사위만 통과되면......  
최헌묵 위원  자! 육군사관학교는 어떻게 보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육군사관학교는 저희가 아직, 육군사관학교 측에서 아직 결정이 안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우리 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해보자고요.  
  이 기구를 언제까지 운영할 거에요?  
  유지할 거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결정......  
최헌묵 위원  될 때까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육군사관학교가 유치될 때까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때까지는 아니, 유치될 때까지......  
  이제 결정 전까지는 계속 하고......  
최헌묵 위원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죠.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최헌묵 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언제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0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운영......  
  이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지자체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직 지금 육사추진위원회가 결정은 안됐지만 육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최헌묵 위원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 자체가 이전계획이 없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삼성, LG 유치위원회 하나 만드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그게......  
최헌묵 위원  국방부 유치위원회도 만들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이제 ......  
최헌묵 위원  자! 잠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좋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것이고, 이 정도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동안에 유치활동 한 내역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0만 원씩 회의수당을 드렸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열네분?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회의내용을 포함한 무슨 무슨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 했으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유치활동을 했으니까.  
  참석수당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의내용을 포함한 유치활동 내역, 그동안까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지금 8월 말일까지 해서 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심의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53억1,083만 원으로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윤재은  계속해서 이 지방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윤재은  저희 계룡시 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이면 늘어날 것은 저희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대부분 살펴보면, 거의 이 지방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이 없어요.  
  맞죠?  
  담당관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윤재은  해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위원장 윤재은  그러면 있는데, 최대 몇 %까지 자부담을 하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규정이 없어요.  
○위원장 윤재은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방보조금 자부담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재은  예,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한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저희 심의보조금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30%까지는 책정이 되어야지,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장애인단체나 불가피한 단체들을 제외규정을 두시고, 내년 본예산 이제 또 저희가 심의를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있어서 이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꼭 어느 정도, 적어도 30%까지는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계룡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30%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율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윤재은  내부규정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예,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이게 꼭 담길 수 있도록......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보조금이 무한정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그 수준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여기에 보면, 이게 전년 대비해서도 100% 이상 늘어난 사업들도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사전에도 하고, 사후평가도 하고, 또 이 보조금이 평가해서 있어야 되는지, 없애버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올해도 완전히 없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위원들이 지금 잘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예, 그런 사업내용들이나 이런 증액 사유들이 의회에도 꼭 타당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132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서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사업추진근거,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3월에 선정, 4월에 교부 통보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추진근거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한 도 시책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개념을 보면 지역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자원을 활용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지역특화 교육으로써 대상은 전 연령별․계층별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중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프로그램은 마을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 창의 민속 전통놀이, 우리 마을 자연학교, 생애 주기별 폭력 예방, 마을학교 아카데미 등 총 5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가 그 3군본부 계룡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민․관․학․군이 함께하는 주민 주도형 학습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또 학생, 부모, 어르신의 전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열린교육 문화조성, 살기 좋은 계룡, 행복한 마을을 형성함은 물론 지자체, 교육기관, 마을이 함께하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환경개선으로 도 시책사업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위원장 윤재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비 해서, 이 방범대 차량이 꼭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리고 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한번 선 적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어서 이제 일부 수선할 부분은 조금 수선을 하고,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수선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노후화로 잦은 고장, 수리, 이렇게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 750만 원 돈이면 거의 이 차 중고차 값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이제 10년 됐고,키로수가 이제 우리 그 규정에 좀 미달되는 거는 같은데, 이렇게 고쳐서 또 고장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나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지금 이제 일단 보면 말씀하셨듯이 10년 하고 뭐 10만키로, 뭐 12만키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연수로는 뭐 해당이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강웅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다음에 이제 키로수, 주행거리 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350만 원 갖고 이제 그 고장이 나서 급한 대로 일단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0만 원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급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을 바꾸려고 하면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35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쳐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추후에 차량 가격보다 이 수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됐으면 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자율방범대하고 상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다음에 또 차량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2쪽, 설명자료 44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자율방범대 차량 운영비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자율방범 차량이 다니면서 계룡시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관내 활동을 하는 거지요?  
  자율방범이라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관내 활동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 물론 뭐 관내가 주로고, 관외가 가끔이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회의......
허남영 위원  주로 관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주로 관내 방범 활동을 위한 운행인데, 이것을 하다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특히 방범을 위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차량에 보니까 운행기록장치라는 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대해서 혹시나 전에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그 기록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기관 쪽은 많이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미처 지금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안 된 사항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장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에 보면, 45쪽에 월평균 주행거리, 연평균 주행거리가 엄청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운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 아주 상세하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나옵니다. 예.
허남영 위원  기록도 되고, 만약에 시민을 위한 이런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왜 사고가 났는지 분석도 된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 좀 검토하셔서 이 시스템 장착하는 것이 어떨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상의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있으면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30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설명자료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130쪽에 대한 설명자료가......
  예, 있네요.  
  33쪽에, 거기에 보면 아래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여비가 있는데, 5급승진리더과정 6주해서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5급 승진자가 하반기에도 또 있는지, 상반기에 5급 승진자 몇 명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이 숫자, 지금 당초에 이제 5명을 반영했던 거를 9명으로 늘리는 사항이거든요?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그 하반기에 4명이 갔었고, 그전에 상반기 때도 5명 받았었고, 이렇게 해서 9명 이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런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그럼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 하반기라는 거는 이제 6월, 7월을 저희들은 하반기라고 하는데, 12월 이후에 내년 하는 부분은 이제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 좀 전에 정책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했는데, 그 인건비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예산안 195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번 인건비를 20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그 좀 세부적인 사항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로 별도 드리고, 설명이 여기에서 지금 가능한 부분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총액적으로는 약 한 8.9% 정도, 8.8% 정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제 그 각 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101-01 여기에는 인건비 중에 그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 한 16억 정도가 늘어나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및 연봉직 연봉 인상 조정내역,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동내역, 그다음에 상․하반기 신규 충원에 대해서 인건비 반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196페이지, 101-02 기타직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2억5천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인상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CCTV 그 관제센터 근무자가 이제 현업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또 휴일근무수당을 추가해서 일단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임기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조금 또 미전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다수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고요.
  다음 페이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편성분은 일단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추가로 될 것이 그 공무직 중에서도 일반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은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협상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환경미화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직 4명의 신규채용 부분 보수 반영됐던 부분,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퇴직금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예, 설명 충분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또 그다음에......
허남영 위원  감사히 들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본 위원이 수년에 걸쳐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한데, 인건비 20억 이상의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이제 조금 그......
허남영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지금 다시 이렇게 집는다는 것은 당장 공무원 본인 내가 타는 급여조차도, 뭐 100%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예산 추계가 잘못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제대로 예산 추계를 좀 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급여 인상분 같은 경우도 총액적으로 보면 한 2% 내외인데, 뭐 한 8.8% 정도 이렇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항이 차이가 많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가장 중요한 내가 타는 급여조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하는데 타 부서에서 올리는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하여간......
허남영 위원  신뢰 가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허남영 위원  예산 올린거 보면 계속, 1차, 2차 추경에 보면 계속 늘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남영 위원  예,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인건비 추계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신규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6천만 원.
최헌묵 위원  이게 보니까 47페이지에도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거 누가 확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거는 이제 그 각종 마을하고 교육청, 저희, 뭐 이렇게 마을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협의체를......
최헌묵 위원  명칭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기 내용 보세요.  
  한번, 거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연령․계층 맞춤형 강좌 및 찾아가는 교육, 아이 돌봄 공동체, 마을축제, 주민 만남의 장 마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 지금 그것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지금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하고 있으려고 할 예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면․동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위원회가 유명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위원회만 형성이 되어 있고 시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권능도 안주고 일거리도 안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 앞으로 지방자치는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각 지역별 단위로 상향식으로 올라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려면 이 시행착오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럼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다’ 이러면 이것을 이들에게 ‘자! 당신네 면에, 당신네 동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방만하고 너무 일이,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위임 또는 그들과 협의, 상의해도 된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기에 보니까 지역 특성화 교육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개발된 프로그램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이제 세부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최헌묵 위원  누구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여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이제 일단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도 이렇게 하고 교육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도에 이제 그 공모예산을 받아와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단,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단 운영을 할 계획으로......
최헌묵 위원  사업을 목적대로 우리가 써야 된다.
  여기 보세요.  
  개념이, 잘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지역의 인적, 그다음에 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지역특화 교육, 이게 이 사업의 개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럼 계룡에 맞는 지역 특성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 한번 대표적인 거 있으면,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 앞에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 뭐 활동 역량 가꾸기라든가, 이런 전통 요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위원회를 교육,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일단 거기에서 지금 결정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헌묵 위원  자! 이게 아니, 또 왜 위원회를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체입니다.  
최헌묵 위원  협의체를 왜 또 구성, 작동을 하냐고요.
  우리에게는 주민참여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그 또 저희는 관련 얘기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침상에 놓고 보면......
최헌묵 위원  그럼 이걸 뭘 잘못 만드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거를 우리한테 준 자료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념,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지역특화 교육, 이게 본 사업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목표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또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관련된 지침대로 저희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그다음에 마을 이렇게 세 가지가 또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마을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구성이 되도록 지침상에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최헌묵 위원  이거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연령․계층 맞춤형 강좌,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연령대별․계층별 맞춤형 강좌 어떻게 하고, 아이 돌봄 공동체를 또 어떻게 예산가지고 운영할 것이고, 또 마을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주민 만남의 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현장에 계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자! 이런 예산은 마을공동, 마을단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그분들 한번 집합시켜서, 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두마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분들 하고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잘못하면 기존에 하던 거에 덮어서 또 이중삼중 같은 사업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비가, 이게 강사료가 80만 원 10회 해서, 이게 또 잘못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만큼 이런 사업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같이 아니면 그분들에게 위임해서 이번 예산을 할애......
  아! 네 군데니까 1,500만 원씩 나눠주면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다음 위원 질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님 질문에 덧대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과목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뭐 10회로 되어 있는데, 10회면 1회당 한 6백만 원 예산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너무 많은 행사가 우리 10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지면서 또 졸속으로 생각 없이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또 이제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게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아닌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이청환 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겹치지 않고 좀 다양하게 해서 진짜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이청환 위원  예,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기간 자체도 짧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태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지금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쓸 예산이 6천만 원이잖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강웅규 위원  이걸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감단계에서 6천만 원이면 확산단계와 발전단계로 갔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거는 도하고 일단 같이 지금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활성화 지원계획의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지사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도에서 뭐 예산 나오는 거에 맞춰 무조건 같이 가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일단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시범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3개월간의 준비단계에서 6천만 원이면,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철저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세부적으로 예산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이게 뭐 전부다 한 말씀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을 쭉 훑어보면 결론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왜냐!  
  이게 마을에다가 뭐 어떤 이런 교육공동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할 업무가 아닙니다’하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마을 어디 공동체에다 줘가지고 하면 효율성이, 누가 이거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 당연히 이 업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사업의 어떤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따로 뭐 모집해가지고 몇몇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쭉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봐야 별 내용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  
  특히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0월말은 더 걸릴 것 같고, 그나마 주민자치위원들이 개념을 가지고 주민의 그 마을이라든지, 그 면․동의 대표자로서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일단 그 금년도에 추진을 한번 해보면서 그런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드론자격증과정을 위탁교육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자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이제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 어떤 사람들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공무원인데, 지금 당초는 이제 1명으로 잡았는데 3명으로 이렇게 2명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드론을 공무원들이 저희 지적과라든가......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관련 부서의 어떤 직에 사람들이 교육받을 대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거는 이제 관련, 그 업무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직원들은 여기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 지금 대상이 세 사람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누구누구누구 어느 직위 사람들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적파트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 쪽에 있는 홍보파트 쪽 직원입니다.  
  이렇게 관련, 일단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지적파트 한 사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적 한 사람.
윤차원 위원  또 공보파트 한 사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공보부서 두 사람.
윤차원 위원  또 한 사람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이제 둘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교육은 저희 그 관내에서, 이게 지금 위탁해서 하는 교육처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 계룡시 관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명 이렇게 교육받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소요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교육은 지금 오후에 2시간 정도 해서요.
  지금 2백만 원 정도인데......
  한 10회인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요.
윤차원 위원  오! 그럼 1회에 2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이제 이게 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못 땄을 때는 계속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 보직이 되는 사람들마다 계속, 그 직위에 보직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육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운행을 하려고 하면 이 자격증이 있어야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고등학생들이 들어있는데, 이 고등학생들 뭐 장학금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면, 일단 이게 도에서 내시된 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 추경 때는, 지금 최종 내려온 거 보면 저희가 4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3명으로 이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마무리 추경 때는 이거를 좀 조정해서 정리를 또 해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고등학생들은 지금 장학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해서 하면 3명 정도가 이렇게 대상이 총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림과 쪽에서 농촌마을 쪽에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부분에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아! 여기는 정보화마을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보화마을사업이 국비가 당초 도비 지원되던 부분이 삭감되어서 저희 쪽은 감을 해주고 그쪽으로 다시 채용을 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과 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삭감하는 부분이고.
윤차원 위원  원래 정보화마을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어 가지고 없었던 사항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없었던 거를 저희 시비로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어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로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쪽에 관련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가 인건비를 지금 저희가 농림과 쪽에서 확보를 하고......
윤차원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금 현재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게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저기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 목에 맞도록......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시비로만......
윤차원 위원  이게 체험휴양마을인데, 별 문제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맞게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차량유지비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조직이, 단체가 또 의용소방대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역할은 다르지만 원래 하고 있는 계룡시민의 안전, 재산, 생명,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인력 구조도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걸 좀 알아봤더니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관한 지원은 지원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기들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하시잖아요?  
  잠 못 주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또 각종 열리는 대회들이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런 대회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도, 일종의 소외감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거의 같아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합리적 예산배정이 아니냐, 지원보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내년에 본예산때 이 의용소방대를 좀,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이분들의 노고와 수고로움에 대한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당신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차량이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들이 자율방범대 수준으로 맞춰 지급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제는 쭉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네 분 계시잖아요?  
  다섯 분이지요? 회장까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세요. 조만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 이런 예산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이분들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선택과 집중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해서, 야,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신규로 새롭게 시작됐구나’ 이걸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엄사면장님!  
  오셨네요?  
○엄사면장 류병선  예.
윤차원 위원  예, 뭐 이 본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엄사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면장님이 관여하거나 혹시 통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엄사면장 류병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트니스라든지, 강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나오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결국 그 운영은 위원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엄사면장 류병선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거기 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사면장 류병선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운동실에 대해서 내년에는, 현재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도 운영을 합니까?  
○엄사면장 류병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네요?  
○엄사면장 류병선  예.
윤차원 위원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뭐 공고문을 붙여놨습니까?  
○엄사면장 류병선  일단 심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선 그거를 예고 차원에서 지금 붙였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현재까지는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문이 붙은 모양이지요?  
○엄사면장 류병선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윤차원 위원  아니, 이제 공고문이 붙었다는 것은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엄사면장 류병선  미리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붙였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열흘 줬는데 내일 다섯 개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반발이 나가는 거예요. 예!  
  쭉 오늘까지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한 것을 내년에는 토요일까지 운영 하겠습니다, 이러면 전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을 계속 이렇게 주민을 위한 운동실이다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도 결국 시비를 가지고, 거기에 관리 운영요원이 있어가지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폐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그것이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사면장 류병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가 된 것이 지금 이제 관내에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학원이라든지......
윤차원 위원  저 좀 크게 대놓고 말씀을 해보세요.  
○엄사면장 류병선  학원이나 이제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금년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하는 뜻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우리 면장님!  
  이게 한번에 다 ‘토요일, 일요일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까지는 토요일까지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년부터는 이것을 어떤 어떤 이런 문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마찰의 요소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사면장 류병선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이런 반발의 요소를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 거니까, 잘 토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엄사면장 류병선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 장애인복지센터 관련하여 건립의 필요성, 추경 편성 사유, 사업비 세부내역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2018년 장애인협회 건물 이전을 위해 유동리 (구)금천건철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실시를 설계한 결과 사업비의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타당성 문제 인식, 장애인 그 부모회 사무실 확보, 주간보호센터 설치 등 지역 장애인 계의 다양한 욕구 수용을 위하여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남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 건물을 철거 후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기간 종료일인 2020년 11월 이전에 맞추어 건립을 하고자 올해 10월 중 기본 실시설계 및 건물 철거공사 발주가 필요하여 신축공사 설계 용역비 1억 원과 건물 철거비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총 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억5천만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기존 건물 철거비 및 신축공사비 설계용역비 1억5천만 원, 2020년 1회 추경에 신축공사비 10억여원, 2021년 본예산에 마무리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4억 원을 계상하여 그 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산안 141쪽이에요.  
  거기에 아래 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워크숍 추진 주민참여 제안사업.  
  찾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이번 추경에 이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 놓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고유 목적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분들이 뭔가 이 행사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서 당초에 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행사실비보상으로 바꾸면 이분들이 원했던 최초의 계획보다 이 계획이 반감될 텐데 왜 이렇게 변경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당초에 이 워크숍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그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참석대상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그 관내 사회복지시설 그 종사자들.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자들을 이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행사운영비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분들이 행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왜 이 실비보상금으로 바꿨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그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게 행사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이제 본인 당사자한테 실비보상으로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그 운용 관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할 때 당초에 그렇게 계획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146쪽이에요.  
  맨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해서 사무관리비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지금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그 신문구독료 지원이 54만 원으로 지금 이번에 변경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적수혜금 밑에 장애인가정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이 당초에 우리가 그 장애인신문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증 장애인에게만 그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그래서 15가정을 배달 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데 이번에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 전체 장애인......  
  그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장애인 중에 장애인 신문구독이 필요하신 분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15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4만 원은 상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비를 장애인가정 신문구독료라든지, 희망나누기 결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다른 쪽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질의 계속 해도 되나요?  
○위원장 윤재은  예.  
허남영 위원  예산안 147쪽이에요.  
  설명자료 65쪽이고요.  
  맨 아래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해서 3개소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규모, 충전소 세 곳 설치’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진근거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곳 설치는 ‘계룡시보건소, 엄사보건소, 계룡시 노인복지관’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계룡시에 노인복지관을 해 놓으셨는데, 계룡시 노인들의 대표적인 장소라 하면 어디를 꼽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노인복지관입니다.  
허남영 위원  노인지회 아닌가요?  
  계룡시 노인지회 어르신들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계룡시에서 노인의 대표적인 시설이라 하면 노인지회에요.  
  거기에도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에는 왜 이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를 하지 않는지?  
  거기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하고 각 면․동사무소에 지금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하고 엄사보건지소하고 계룡노인복지관을 먼저 설치하고.  
  또 향후에 또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그때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어르신 곤경을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설치하실 때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노인지회에 이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장애인 전동보장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위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허남영 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 노인 어르신들의 장애, 신체적 장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수요가 있는 곳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추후에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 추진근거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선으로 함께 설치를 해주셔야죠.  
  거기는 완전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검토해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 해도 되나요?  
○위원장 윤재은  예.  
허남영 위원  148쪽이에요.  
  14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그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1억과 철거비 5천 이렇게 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된 장애인복지센터 혹시 가보셨다든가, 들어보셨다든가 한 지역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복지센터는 아직 가본 곳은 없고요.  
  그 설치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허남영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하시는 분은 누가 설계를 해요?  
  설계사가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용역을 주게......  
허남영 위원  예, 장애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 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자격증이 있다면 하실 거고.  
  주로 장애를 가지시지 않은 분이 하실 거고.  
  이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나요? 건물이 지어진다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들이 사용하겠죠.  
허남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설계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잘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실제로 좀 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이런 안을 가지고 계셔야 설계용역사에게 어떤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고쳐주세요’,‘저렇게 고쳐주세요’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미리 방문을 해서 벤처 좀 하셔 가지고 이 용역 하시는, 설계하시는 분에게 이런 이런 주문도 하시고.  
  또 계룡시에 계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여기에 맞는 제대로 설계가 나와야 앞으로 장래에 ‘계룡시 이 장애인복지센터만큼은 한번 가봐라.  
  거기 정말 잘됐다’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각계각층,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타 시군 잘 된데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설명안 55쪽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됐나 설명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올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기준 75%와 재산기준이 예전에는 8,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억1,80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금융재산기금도 300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청환 위원  이 안에 포함되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대상자가 ......  
이청환 위원  많이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 예산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았던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가 지원을 계속 발굴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받은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지금 현재는 93가구.  
  7월까지.  
  93가구 190명한테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현재 그러면 그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예산은 다 소진 됐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서 53쪽 보면,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센터 설치 운영.  
  여기 보시면 드림아동센터 아동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드림지역아동센터요?  
강웅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  
강웅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250만 원 이 책정한 것은 몇 명의 아동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기준은 딱히 딱 몇 명.  
  이것은 없습니다.  
  30명 정도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림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소득 아동 위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아동 위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형으로 1개소씩......  
강웅규 위원  적게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적게 잡은 겁니다.  
  많이 잡은 인원은 아닙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일반 아동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67쪽 장애인복지센터.  
  제가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4층 건물로 해서 660㎡면 우리가 말하는 200평 정도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억으로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철콘조로 할지, 철골조로 할지, 그것도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잡았는데, 10억을 200으로 나누면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평당.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공시설 건축물을 짓는데, 왜 이렇게 돈이 우리 일반 건축물보다 많이 들어가는지 저도 의아한데, 1층짜리 농소리 마을 경로당을 짓는데도 평당 1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물며 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으려면 일반 건축물의 약 20% 이상 저기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시설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평당 500만 원짜리로 해서 이 건물을 짓는다!  
  추후에 예산이 2배로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엊그제 뭐 다른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10억을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일반 지금 공공시설 건축물을 봤을 때 예산안이 약 2배는 되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아까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시설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해서 할지?  
  아니면 꼭 철콘조로 해야 될지, 아니면 철골조로 해서 할지,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장애인이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로 계룡시장애인협회.  
  원래는 이게 지체장애인협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협회 그러면 원래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협회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협회를 지체장애인협회가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장애인단체가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그러면 이게 지체장애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장애인협회를 전체 이끌어가고.  
  거기에 정신적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 우리가 통칭적으로 계룡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협회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가 누구를 위한 단체냐?  
  그렇지요?  
  이게 장애인단체.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지체장애인단체 관련된 사람들.  
  조직을 위한 장애인단체 장애인협회냐?  
  예산 지원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예산지원 운영체계고, 시스템이고, 지원이고, 센터 건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협회장 같은 경우 우리 계룡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에서 도 협회장이 지명해서 내려보내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 장애인들은 그분을, 계룡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단체가 그분을 장애인 단체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계룡시 장애인협회 또는 지체장애인협회장이면 계룡시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들이 총의(總意)를 모아서 이분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이분이 자체적으로 뽑든지, 아니면 계룡시에서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 장을 뽑아야 되는데,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각 시․군에 있는 장을 자기가 뽑아서, 그렇지요?  
  임명하고 각 시․군은 그분을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장애인협회장입니다’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충남 공히 그냥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최헌묵 위원  중앙부터 그래요.  
  중앙, 중앙장이 광역을 또 임명하고, 광역 각 기초 임명하고.  
  이런 놈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중앙정부에, 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의신청한 적 있어요?  
  이의제기한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구두로는 했지만, 서면으로는......  
최헌묵 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부분은 한 적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단체인데, 어떻게 중앙회장이 도회장, 광역회장을 지명하고.  
  광역회장이 기초회장을 지명하고.  
  이것은 잘못 됐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아무 문제제기도 못하고.  
  뭐가 무서워서......  
  뭐가 무서운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겁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충남 공히 다 똑같고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막 두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와서 막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되는, 뭐 해놓으면 그냥.  
  이거 안되잖아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운영이 되니까, 지원예산이 되고 하니까 장애인분들.  
  울며겨자먹기 식의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정말 이게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게 그 장애인에서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것을 해주십시오’올라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계룡시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저희가 예산 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단 도의 사회복지과에 문제제기를 하세요!  
  하시고, 또 충청남도 모든 사회복지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모임도 하시잖아요?  
  회의도 하시고.  
  이거 문제 있다.  
  충청남도부터 이거 바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차라리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스스로 자기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센터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니까 그냥 대충대충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룡시 복지지수가 우리가 5등급으로 나눌 때 몇 등급 정도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글쎄......  
최헌묵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계룡시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헌묵 위원  주민들의 복지지수가 ......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소득층 복지지수는 다른 데보다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최헌묵 위원  저소득층은 높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일반 시민 복지지수는 제가 판단은 안해봤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헌묵 위원  중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전쪽으로 이사를 갔다가도 대전에서 살기 어려우시다고 계룡으로 이사오시는 분들이, 다시 회귀(回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 동의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청소년.  
  청소년 관계된 복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저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쭉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참 빈약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복지예산 쓰는 거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런......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  
  침묵하는 다수의 입장도 배려 좀 해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 문제, 장애인 대표성의 문제.  
  중앙정부에, 도에 문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이고요.  
  설명자료 69쪽이에요.  
  예산안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해서 2명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만 12세에서 18세 미만 발달장애 학생이 계룡시에 몇 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을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10명입니다. 명수는.  
허남영 위원  예, 그거 10명보다 아마 더 많을 거에요.  
  조금 더 섬세하게 천천히 파악해 보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명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명은 지금 보조사업의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 장애인 수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연령별로 그 범위 안에 있는 장애인수 비율에 따라서 그게 내려온 겁니다.  
허남영 위원  실제 이번 방학때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했어요.  
  거기 안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제가 미처 못나갔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1대 1로 돌봄을 해도 부족해요. 굉장히.  
  그렇다면 이 예산을 좀 세우실 때 실제 수요인원도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진정 복지라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해 주시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뭐 만족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만족할 수 있게끔 복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일단 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국비요청이 안되면 추가로 시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예산안 145쪽이에요.  
  거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처우개선에 똑같아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여기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언제 며칠자로 바뀐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올해 기간제였다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3월 초에 뽑았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그 중간 틈에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틈은 당초에 1~2월은 사실 운영을 그분들이 다 그만둔 상태였고 했기 때문에 1~2월에는 운영을 하지 못했고, 이제 3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3월에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2회 추경에 올렸어요.  
  그동안에는 무슨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간제 있는 그, 당초에 기간제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그 무기계약근로자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동안에 기간제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게 하고 예산을 변경.  
허남영 위원  제때제때 제대로 맞게 하세요.  
  그 다음.  
  예산안 151쪽이에요.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거기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의 비고란에 보면 변경사유가 있는데, 그 기간연장 및 증액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올해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한데, 기간연장이 왜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 부분은 당초에 2021년까지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허남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당초에 이 금액을 변경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올해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내년 3월까지는.  
  이제 3월에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기간연장 및 증액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당초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해 놓으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다른 거고요.  
  저희가 땡길 수 있으면 가급적 빨리 하려고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한 내용에 부가해서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법정단체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노인지회장님만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출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훈단체라든지, 기타 뭐 장애인 이런 단체.  
  이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중앙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임명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대단히 비민주적입니다.  
  예!  
  이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그 회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민주적으로 위에서부터 그냥 임명이 되어 버리니까 아무리 밑에서 반대를 해도 그냥 이 사람이 임명권을 가지고 해임을 안시켜 버리면 이게 교체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구세대에 젖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본 위원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의를 하고, 또 언급을 했으니만큼 우리 복지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도면 도.  
  아니면 그 중앙부서면 중앙부서, 이런 곳에다가......  
  이것은 옛날 그야말로 중앙에서 임명하던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엄청 바뀌었잖아요?  
  예!  
  그야말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뭐든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옛날 구세대에 젖어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해가지고 임명식으로 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이 되어서 강조를 하느니만큼 좀 검토를 해서.  
  또 아니면 인접 우리 기타 지자체의 해당 담당 국장님, 이런 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중앙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적극 검토해서 건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예산안 143쪽이에요.  
  복지반장제 운영.  
  거기 예산, 당초에 세웠던 것을 다 삭감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이게 전에도 복지반장제 말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이 사용하지도 않고 삭감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세운 예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저기......  
허남영 위원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게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몰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 복지반장제는 충남만 실시를 하던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몰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어렵게 세워서.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고심을 하고, 예산 심의도 하고 한 것인데, 앞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예산 하지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하셔서 실제 계룡시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12시 08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3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해에 걸쳐 개선하여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 그리고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현재 20개 사업에 9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존 공익활동형 및 시장형 위주의 사업을 해왔으나 올해부터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력파견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식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가까운 일터에 걸어 다니는 것이 운동이 되어 건강에 좋다는 점,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유대관계를 가져 생활에 활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과 같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계룡시니어클럽 및 기존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발굴 및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적절한 배치로 어르신들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기존 28억5,145만 원에서 31억6,779만 원으로 3억1,633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으며,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65에서 168쪽, 대한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등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써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는 1991년 설립되어 지역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확대에 따라 지회의 업무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자살예방멘토링사업 등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인력이 필수로 필요한 상황으로 기 지원하던 재정지원일자리 5명의 지원도 도 종합감사 결과 중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필요 인력 3명의 인건비 995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협소한 노인지회의 공간 확보와 금암동 분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어르신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회 사무실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완공 예정에 있으나 설계 시 미반영 부분인 1,819만6,000원 반영 및 소요물품 구입비 4,139만 원을 계상하여 연내에 환경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빠른 시일 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증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노인의 날 행사는 단순 기념행사로 실시되어 왔으나 금년도에는 노인 및 가족이 참여하는 어르신 운동회 형식으로 개최하기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업추진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어 매년 노인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어르신의 복지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 및 도비 확보, 사업추진 시 자원봉사자 활용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14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 예산편성 당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매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감정평가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 매도한 토지가격 기준으로 추계하여 1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2019년 3월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확정되고,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공작물 감정가 및 전년대비 매입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3,565만 원의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및 자문 절차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사전 승인을 득하고, 내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저,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질의이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정책실에다가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계룡시에 존재하는, 계룡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지원 그다음에 그 위원회의 활동내역,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법적근거가 없이 지원되면 이게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어떤 위원회의 활동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뭐 회의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법률적인 뭐가 없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나가게 되면 이것이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도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시에 존재하는 모든 위원회의 지원현황, 활동내역, 그분들을 지원하게 된 법적근거가 뭐냐, 어디어디에 입각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상위법 저촉여부까지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이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당초 이게 원래 국비 건축비, 건축비의 80%를 우리가 국비로 건립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64억 정도를 지원을 받기로 했던 건데 이게 안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뭐 도비로 충당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제는 이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나서 건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원래 당초 우리가 국비 64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안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비로 64억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그 많은 부분을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요.
  일단은 저도 같이 우리 팀장님하고 도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 50%는 기본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총 건립비용 124억 중에서 50% 정도면 얼마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60......
최헌묵 위원  50% 얼마예요?  
  아니, 총 이게 공사비가 80억이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건립비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80억 중에서 64억을 우리가 국비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64억이 안 되고, 도비로 하면 얼마예요?  
  40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50%니까.
최헌묵 위원  40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어느 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도청?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여성정책관실.
최헌묵 위원  예산담당관실까지 이게 올라간 사안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느 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되면?
  몇 년도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 50%면, 40억이면 결국은 우리 계룡시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80억 중에서 4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24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또 거기에 추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최헌묵 위원  그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거기 과도, 지사님께도 뭐 특별 보고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석 명절에 한 번 더 오신다고 해서 그때도 한번 재차 말씀드릴 계획에 있어서, 아마 좋은 쪽으로 한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80%까지.
최헌묵 위원  전체 예산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80억 중에 80%까지 가능하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지만, 지금 가능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도 많고, 된다 안 된다도 많고, 사람마다 예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청에 관계된 과,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님, 뭐 지사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비를 더 보태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신 다음에, 도비, 이걸 좀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땅만 사놓고, 부지만 매입해놓고,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다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크십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질문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 음식물바이오처리기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게 100% 시비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음식물발효기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 기계를 사주려고 하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계냐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최헌묵 위원  이게 아마 이걸 거예요.  
  일정 교반기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도 센서 넣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넣고 그 안에 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건조해서......
최헌묵 위원  톱밥이나 우드칩 같은 거 넣고 돌려서 나오는 것을 수분 조절도 하고 발효도 시켜서 이제 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결국은 음식물이란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 기기에서 나오는, 발효기라고 총칭적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게 음식물발효기처리 이렇게 안 하고 발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나온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 계획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
최헌묵 위원  왜냐면, 여기에서 결국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나는 사료화, 사료화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는 퇴비화.
  둘 중에 하나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 나온 거를, 최종적으로 발효해서 나오는 거를, 이게 채득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 시비로만 보조를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최헌묵 위원  글쎄, 어떻게 해서 이게 100% 시비 보조를 생각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요즘 환경이 많이 대두돼 갖고요.
  대부분 그런 집단 이용시설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최헌묵 위원  집단 이용시설이지만 그 사람이 개별 사업장이잖아요?  
  그 사람들.
  노인복지회사를 운영하는 시설들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법인이나 개인......
최헌묵 위원  법인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일종에 뭐 개인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여기에 100% 시비는 곤란하다.
  또 처리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 계획까지 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88페이지, 대한노인회 증축공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 진행됐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60%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60%?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이거 벌써 끝나야 될 일인데 그 설계사무실하고 우리시하고 이제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 준공이 됐어야 될 걸 60%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맨 아래에는 설계 미반영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도로공사, 뭐 가로수 이식은 1주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왜 누락이 됐던 거지요?  
  본예산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빠졌고, 또 설계 미반영이라는 말도, 예.
  어떻게 된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설계 당시에 저희가 검토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미반영은 화강석이라든가 준불연단열재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설계사무실, 제가 상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계사무실로 인해서 지금 예산도 누락됐다가 다시 2차까지 해서 올라오고 있고, 공사도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설계사무실하고 아무런 저기 없나요? 얘기?  
  아니, 뭐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준공 나는 데는 또 문제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연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강웅규 위원  이게 계속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이 노인지회 증축공사를 하면서 지금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좀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계속 있어서 예산까지 또 미반영 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 보면 준공 날 때까지도 이게 계속 체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 운영비 건에서 질문할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현재 그 계룡시지회 노인회, 여기에 지금 현재 유급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뒤에 팀장님!  
  유급 직원, 현재 유급.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네 분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현재 네 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 네 분에 추가해서 세 분을 더 뽑겠다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기존에 그 재정일자리에서 지원하던 공공근로 부분이 빠지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룡시지회 노인회지회에 현재 유급으로 계시는 분이 4명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세 분을 더, 고용이지요? 일종에?  
  그렇지요?  
  5시간씩 3명 인건비 이렇게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실 그 지회의 정원은 그 사무국장님하고 그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두 분.
최헌묵 위원  유급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나머지는 일자리센터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관리부장님, 이렇게 계십니다.  
최헌묵 위원  유급은 현재 4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4명인데, 그 지회 일을 도와주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최헌묵 위원  지회 도와주시는 분은 2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럼 이번에 3명을 뽑겠다고 하시는 이분들은 계룡시지회 업무를 보조, 도와주겠다 이런 분들을 뽑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계룡시지회에 유급이 2명 더하기 3명,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총 5명이 되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앞으로 추경에 지금 10, 11, 12월 거 올라왔으니까 내년 본예산도 올라오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럴 예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급여 체계가 96만 원, 108만5천 원, 100만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겠어요?  
  5시간 일하는 걸로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이분들도 직장인데 96만 원, 월, 108만5천 원, 100만2천 원, 이렇게 되면 이게 직장도 아니고 일종에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노인지회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분들,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분들도 여기에 말 그대로 직장 개념으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96만 원 받고 이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되고, 투잡을 뛰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업무 추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은.
  지회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예?  
  이분들한테도 실질적 직장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96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마도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은요.
  공공근로가 한 5시간씩 일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응되게 5시간 아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글쎄, 그 뜻은 이해를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설명 들어가지고 아는데.
  96만 원, 100만 원, 이 급여 체계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일자리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다시 한번......
최헌묵 위원  두 가지예요.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노인회 노인지회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내가 여기 직장이다.
  그래야 자기 뭐 아이디어도 내고 열심히 일하는데, 5시간 근무하고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줘버리면, 내외 줘버리면 직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여기를 누구를 충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현실성, 우리가 명분도 그렇고 실효적이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거 한번 지회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166쪽이에요.
  경로당 신축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으로 했다가 이거를 삭감하고 이전재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성립전예산으로 해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안 166쪽.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우리 경로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당초에 시비로 농소1리 경로당 신축사업에서요.
  당초로 12억을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는데, 도의원 사업비가 1억5천이 내려오게 되어서 성립전으로 1억5천을 먼저 사용하고요.
  이번 추경에 1억2천을 삭감하는 겁니다.  
허남영 위원  사업 진행에 문제없나요?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지금 마을에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런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연락해 주세요. 종종.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168쪽이에요.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그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에요.
  도비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찾으셨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이에요.
  우리 독거노인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현재 175명입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이 알림서비스 지원은 몇 %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175명에 대해서 다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 계룡시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직접적으로 주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든가, 그 응급처지에 응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이 알림서비스가 100%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거가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예산이 필요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것은 응급안전하시는 분의 처우개선비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교통비라든가, 통신비,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도 사업비로 내려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허남영 위원  아, 처우개선비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처우개선비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노인복지시설 음식물바이오처리기 지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총 몇 군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11개소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11개소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 법인 말고 그냥 일반 노인 센터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개인?  
허남영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개인시설......
허남영 위원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단체들이 많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곳이 많은데,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차후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대책이 서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여러 단체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조금 예산 형평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추후 이게 환경적인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이 시스템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서계셔야 될 것 같아요.
  100% 시비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얼마만큼, 몇 년 동안, 이런 계획 없이 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신다면 시범사업으로 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에 그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전재원으로 해놓으셨는데, 노인복지관에 우리시에서 물품 이렇게 보조해준 물품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
허남영 위원  물품관리 직접 하고 계세요? 시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위탁을 해서 노인복지관 그 주체 이번에......
허남영 위원  지금 위탁사업 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물품 직접 관리하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시에서 물품 구입해준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역서 자료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170쪽, 여기도 거기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도 이전재원으로 공기청정기 5대 지원해 주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좋은 사업이에요.
  여기에 물품관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시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시설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윤재은  예.
허남영 위원  예, 172쪽입니다.  
  172쪽에 맨 아래에 보면, 청소년 활동 지원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건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지난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부지 매입을 하고 나면 앞으로 이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운영계획 다 서계시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이제 건축하고 난 후에 하면서 운영계획 세울 예정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건축하고 나서 운영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하셨는데, 건축하기 전에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우리나라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잘 지어진 곳, 이런 곳을 한번 방문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방문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추후 그 충남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인근 또 더 우수한 청소년수련관을 벤치마킹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충남에 한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되고 잘 지어진 곳을 충분히 방문하셔서 이 설계 들어오기 전에, 설계할 때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하세요.  
  우리 청소년, 우리 지역의 청소년에 맞는 이런 정말 명품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셔야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사전에 좋은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을 하고 나서 운영계획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지 매입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우리 개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수없이 좋은 건물 방문하고, 살펴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지 매입이 20억에다가 건축비하면 100억 원이 넘을 텐데, 이런 좋은 건축물을 좋게 지어서 우리 후세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니까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우리 계룡시 결식우려노인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무료, 경로당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도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결식우려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해주......
  그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지요?  
  복지관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점심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인식이 되는데, 맞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분은 지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한 60여 분 계시고요.
  무료급식 배달서비스는 60여 분 계시고,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무료 식사하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개념이 파악 안돼요.
  이거는 어떤 지금, 1억 원인데,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예산서에 써있다시피 그 노인복지관에 지금 일일 평균 300명 먹고 계시는 그 급식......
윤차원 위원  그분들이 다 무료급식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1,000원씩 받고......
윤차원 위원  그중에 무료급식 대상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나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만 무료고,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다면 여기에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해서 어찌 됐든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서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 대상자를 얼마로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 이야기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일 300명 정도, 일평균 3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윤차원 위원  그것은 매일 평균 300명 정도가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급식을 시키고 있는데, 그 급식자 중에서는 이렇게 결식우려노인으로 급식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계룡시에 어쨌든 노인분들이 1,000원의 돈을 내고 급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한, 이 예산서에서 언급한 결식우려 노인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참고로 저소득 그 식사 무료급식 하는 곳이 계룡장로교회하고요.
  금암제일교회에서 230명, 50명씩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그 우리 계룡장로교회하고, 또 어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금암제일교회.
윤차원 위원  금암제일교회하고 두 군데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무료급식 하는 그 비용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 비용은 노인복지관 주는 비용이라니까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노인복지관에 그러면 이 결식우려노인분으로 해서 어쨌든 지원되는 부분은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일 평균 300명이 급식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 300명의 인원 중에서 ‘결식우려노인으로 뭐 100명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50명입니다.
  뭐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거는 50명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그냥 노인들이 와서 먹는 건 100명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나와야 지금 본 위원에게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아직 분석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대상 인원들을 파악을 해서 올려줘야 문제가 없어요.  
  당장 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물으니까 대상자가 지금 뭐 잘 파악이 안 되고 그저 그냥 도비 내려왔으니까, 도비 뭐 5%인가 내려왔으니까, 예!  
  시비를 갖다가 95% 이렇게 해서 돈을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목에 딱딱 맞도록 뭔가 계획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래야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툭툭 주고 알아서 그냥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매일 그중에서 1,000원을 내고 급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1,000원을 해서 이게 연간 보니까 거의 뭐 억대 가까이가 들어와요.
  짠잔한 1,000원인데, 그것을 연간으로 전체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그 예산심의할 때인가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회계처리 해가지고 제대로 확인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지 의문스럽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관여해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들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정산하고 운영하는데 확인 잘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그 1,000원씩 받아서 수입금이 2018년 현재 한 6,200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식자재비로 쓴 게 한 4,800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1,400은 지금 재정일자리 추가지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제 인력을 지금 2명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또 다음에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노인 아까 그 노인지회에 도 종합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계룡시에서 공공인력을 지원해서 삭감된 데가 전체 인원이 한 2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하여튼 노인지회만 현재 인원을 3명을 더, 3명만 추가로 더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인력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인력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인력 운영비를 좀 이렇게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인력을, 운영을 받으려고 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20여 명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보니까 노인지회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여기만 해주고 나면, 자! 다른 데도 지원해준 데들이 쫙 다 있습니다.  
  ‘저 노인지회 다 해주더라, 우리도 해다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뭔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전부다 추가적으로 인력지원 다 해줘야 됩니다.
  이 형평성 문제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노인지회의 정원은 2명입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2명에다가 여하튼 거기에 이제 뭐 사업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2명이 다시 지원이 되어서 4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또 이제 5명 중에서 삭감이 되니까 ‘자! 3명만 추가로 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거 하다가 보면, 우리 계룡시에 각종 법정단체 많습니다.  
  법정단체에서 전부다 ‘어! 우리도 인력다오!  
  인력다오!  
  인력다오!’
  전부다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이런 선례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운영하는 것들도 이게 전체 우리시에 미칠 영향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억제할 거 억제하고 이래줘야지, 우는 데는 해주고 울지 않는 데는 그냥 ‘아! 이거 당연하게 이게 삭감이 됐나보다’이렇게, 울지 않는 데는 안 해주고 이리하다 보면 이거 다음번에 또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자꾸 유급인원들이 늘어난다.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것을 자! 올해 3명을 해놔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도 또 거기에 4명 외에 다시 또 ‘어! 올해 해줬으니까 내년에 3명 또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하면 또 그 3명 외에 타 법정단체들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억제시킬 거 억제시키고, 왜냐!  
  ‘정원 2명인데 4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써 해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한 분 정도 더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잘 검토해서 가야지, 억제시키지 않으면 자꾸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종소리)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안 86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증감이 많이 됐네요. 증액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1,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저희 지금 지회 계획은 그 어른들 옛 추억도 좀 상기시켜주고......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조금 활발하다는 느낌을 좀 드리고자 초등학교 운동회 형식으로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르신과 뭐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가족화합 친목 도모 되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게 행사를 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 많이 나오시고 하면 다치고 그런 일 있지 않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그 초등학교, 저도 세부계획을 몇 차례 걸쳐서 들어봤는데요.  
  그 공굴리기라든가, 오재미 던지기, 뭐 이런 간단한, 그렇게 해서 조금......
이청환 위원  육체적으로 많은 힘을 가하는 운동은 안하시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리고 나이제한도 일단은 운동회 참여하시는 분은 70세 이하로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시고, 나머지 조금 신체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은 그 부스에서 구경하고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식비 해가지고 20개팀이 올라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거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 부분은 그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아마......
이청환 위원  그럼 지회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그 의견에 따라서 아마 이게 20개팀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10월달이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계획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10월달이면 날씨도 춥고 하니 어르신들 운동하실 때 미리 준비운동 잘 하셔 갖고 몸 잘 풀고, 그래서 즐거운 한마음 잔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예산안 17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해서 나와 있어요.  
  지역아동선터의 총 아동 수와 근무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에요.  
  지금 현원은......  
허남영 위원  시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시립.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시립은 1개소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 29명 정원입니다.  
허남영 위원  근무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명입니다.  
허남영 위원  2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176쪽 맨 아래에 보면, 시립 드림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추가 지원 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자료 확인 중)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당초에요.  
  그 시립 지역아동센터장이 시간제, 기간제 직원이었다가요.  
  이번에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그것의 인건비 상승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원이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어느 기관이 지원해주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처우개선비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한 30%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소요가 되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생활관시가가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서비스관리사 1명에 생활관리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1명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서비스관리자.  
윤차원 위원  협의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서비스.  
윤차원 위원  아! 서비스관리자 1명하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생활관리사 일곱 분.  
윤차원 위원  어우? 생활관리사가 일곱 분이나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생활 관리를 위해서 그 직원이 한 분하고 일선에서 일곱 분이 이제 이렇게 독거노인 그 가정을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분이 일곱 분이 계신 모양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이제 인원이 물론 뭐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적정한 인원이.  
  전체 독거노인들이 얼마인데, 1인당 몇 분씩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인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좀 깊이있게 좀 확인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밑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것은 지금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노인지회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 그 자연마을 단위 유효건물을 개․보수해서 공동생활 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에서 도곡1리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참......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운영 이런 내용이 보십시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노인복지관에서 가지고 하고, 같은 노인 업무인데 어떤 것은 또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이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예!  
  아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 맡겨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아니면 노인회지회에서 할 것은 무엇가인가!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뭔가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그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이제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일자리사업.  
  이제 내년에 가서 또 전체가 노인종합복지관, 또 노인회지회에서 하던 것을 다 가지고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효율성은 분명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통제부서인 우리 담당 가족행복과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서 3개 이 기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군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관 건은 전담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을 했고요.  
  지금 지회하고 저희 것도 시니어클럽으로 옮기고.  
  내년에는 지금 전체 일원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  그런데 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을 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까 그 공동생활 홈 같은 경우에 경로당 관리를 직접 노인회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경로당 관련 같은 경우에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 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윤차원 위원  노인회지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노인지회로 위탁을......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 성격에 맞춰가지고 타당성 있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17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인원들이 50명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여성청소년팀에서.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 아이돌보미는 운영 그 기관은 어디에서 각각 운영을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기관이요?  
윤차원 위원  기관이 어디죠?  
  드림아동센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서, 그 돌보미 선생님들이 가서 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대상 가정은 어떤 가정이 대상 가정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맞벌이가정으로서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어떤 수입이라든지,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않고 맞벌이부부는 희망을 하면 전부 다 이런 아이돌보미......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뭐 그 소득 유형별로 지원율이 좀 다릅니다.  
  가, 나, 다, 라형이 있어 가지고요.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이있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설명한 112쪽 좀 볼게요. 아이돌봄지원.  
  이게 아이돌봄지원 이제 목적을 보면,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교육비 자부담이 있으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자부담은 없고, 저희가 교육비를......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자부담이 있고, 몇 시간 이상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하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교육비를 나중에 다 받고 나면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시간이 서로 천차만별이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제 물론 가정에서 원하는 돌보미선생님도 있겠지만, 찾아주지 않는 사람은 아예 뭐 나가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일단은 이게 신청주의라서요.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신청을 최소 2주 전에 하면 저희가 그 돌보미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이게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이청환 위원  한편으로는 저출산 때문에 많이 지금 수요가 없는 것 같은데, 공평하게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이돌보미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이청환 위원  얘기 들어보면, 50명 중에서 몇 명은 좀 어느 정도 하시는데, 아예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용......  
이청환 위원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돌보미선생님의 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  
  이게 다 법정지원 사항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 시 특수시책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정사항은 아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시 특수시책하고 법정사항은 달라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이런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년간 지금 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양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연간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읍․면 지역에는 국고로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금암동만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그때 여러 의견이 올라와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책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여기에 이 용어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정사항은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법정사항이이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줄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정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딥니다.  
  그런데 법정사항은 법률이 정해서 필히 해야 되는 것이 ‘법정’이에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법정사항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왜냐하면, “어? 이것은 법정사항이 맞나?”하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 시 특수시책으로 그냥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특수시책 사항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운영하던 것들인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다른 데하고 꼭 형평을 맞춰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 제가 한 마디만 짧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에 관해서 많은 또 예산들이 올라와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 충남 시․군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 현황을 좀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문위원 설명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예산안 188쪽이에요.  
  거기 공간정보 체계 구축에,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시기준점 정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허남영 위원  예.  
  이게 설명자료에도 보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허남영 위원  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이게 지금 3개 면, 1개 동으로 이 구성 분포가 어떻게 됐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허남영 위원  도시기준점 말씀드려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2천만 원 말씀하시는......  
허남영 위원  예, 총 300점 해가지고 조사대상 했는데, 이것이 3개 면 1개 동으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게 이제 도시기준점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하 시설물이거든요.  
  하나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허남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각각 곳곳에 3개 면, 1개 동에.  
  엄사면은 어떻게, 금암동은 몇 점, 몇 점 이렇게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계룡시 전체가 300점인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동별로 이렇게 300점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계룡시 대표 기준점은 어디에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저희들 대표 기준점은 없고요.  
  그 기준점이라는 게 우리가 지하시설물 측량기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훼손이나 또 망실된 게 우리 8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급히 재설치를 할 사항이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망실이나 훼손된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것을 설치는 해 놓고 잘 관리를 하지 않아서 훼손, 망실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허남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설치를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풀이나 막 이런 것으로 덮여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시설 정비, 도시기준점 정비를 해서 정보 제공을 잘 해야......  
  또 이 기반시설을 위한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기반시설물을 위한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잘 제대로 관리하셔야 행정의 신뢰성도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잘 관리하여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세무회계과장 김병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94쪽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83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내용, 그리고 구축이 완료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 및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의 핵심 인프라이나 2005년에 구축된 현행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잦은 장애, 신규 서비스 제공의 한계점에 도달되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비 32%와 지방비 68%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 및 추진 방식은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 제136조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과 전자정부법 제14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217개 자치단체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9년 5월 31일 체결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1,668억2,800만 원으로 국비 32%인 541억6,700만 원, 지방비 68%인 1,126억6,100만 원으로 지방비 중 지자체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규모와 지방세 부과 건수를 산출하여 3년간 나누어 분담토록 되어 있고, 우리 시의 금년 분담금은 2,838만 원입니다.  
  국비 사업비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지방비는 각 지자체별 장비 구입 및 자료이관 등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부흥하는 최신기술인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 자치단체별로 분산 관리 운영중인 납세자 정보를 전국 납세자 중심의 관리체계 정보로 일원화하고, 시도/시군구 및 표준/위텍스 정보시스템 등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중인 인프라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세무행정업무에 대한 독립성 보장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서 195쪽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경 계상 사유와 사업 위치,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6천만 원 계상은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실시 예정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8천만 원 중 금년 내 집행예정인 예산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의 주차시설 실태조사 결과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해결과 향후 지속적 도시성장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2021년 추진예정인 주차시설 추가 확보 사업으로 금암동 8번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지 1만4,085㎡를 매입하여 현 의회청사 전면에 위치한 공영차고지와 제설창고 시설을 신규 매입 토지에 이전 설치하고 기존의 부지와 신규 매입 부지에 총 7천㎡의 규모에 총 415면의 주차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14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인데, 이게 탁자형......  
  탁자에 놓는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는가봐요?  
  149페이지요.  
  세정 홍보용 소책자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설명서에요.  
  설명자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거는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이거 매년 이렇게 연말에 우리가......  
최헌묵 위원  이거 내년 달력이에요?  
  언제 달력인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내년 달력입니다.  
최헌묵 위원  내년 달력인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내년 달력인데, 기정액보다 증감액이 왜 거의 2배가 더 늘어났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이것은 평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증감액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400만 원 합쳐서 이것을 늘렸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어 가지고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그 탁상달력에 그것을 기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전국 우리 지자체 세무부서에 추가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엑스포 대비해서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지자체별로 ......  
최헌묵 위원  큰 예산은 아니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이 주차장 문제.  
  주차장 유료화 용역, 언제 정도 나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용역 발주는 안했고요.  
최헌묵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유료화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저쪽 우리가 제척지를 포함해서 거기 또 원형 및.  
  엄사리 원형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 원성들이 많아요.  
  특히, 지하주차장은 몇 사람의 전용공간이 되어 버렸다.  
  원성 많은 것 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엄사 대우당약국 뒤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건설과......  
최헌묵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여기에서 건설까지만 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우리는 청사.  
최헌묵 위원  청사 것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거기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계룡시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측면을 어떻게 연동해서 갈 것이냐를 같이 가야지, 이 과는......  
  시청사 주차장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그쪽은 무슨 과입니까?  
  거기에서 하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헌묵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계룡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일부 지금 엄사 사거리를 중심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공급 확대로 가서는 안돼요. 이게.  
  이게 뭐 1~2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룡시는 주차장 문제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희 세무회계과는 우리 청사관리 차원에서 주차장을 계획......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계룡 청사는 지금 많은 지자체가 유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인근의 논산시 가보세요.  
  거기는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5분의 2 정도를 없애고 있다니까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헌묵 위원  (고개를 끄덕임)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논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가지 중심에, 상가 중심에 그 청사가 위치해 있어 가지고 그 상가 주민들이나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청사 안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 아니면 청사 방문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래서......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 드릴게요.  
  논산시는 전에는 이 대학교도 말이죠.  
  전체 다 무료였어요.  
  그런데 대학교의 종사자.  
  교수를 포함해서 거기 근무하는 행정직원들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전부 다 주차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 행정직원이나 교수들이 꼭 주차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안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냥 걸어와요.  
  자! 그러면 계룡시의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차를 전부 한 분씩 다 끌고 온다고 봅시다.  
  다 끌고 오죠? 대부분이 지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대로 계속 가면서 주차를 확대할 것이냐!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저 위치는 누가 거기까지 차를 받쳐놓고 오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룡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룡시 시청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럴려면 이 계룡시의 주차장. 유료화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실 역량이 있으시면 하시고, 안되면 이런 것이야말로 용역을 줘서 계룡의 중장기적 주차현황을,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 위원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저희 시에서는 유료주차를 하기에는 아직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논산......  
최헌묵 위원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몇 군데가 유료화고, 몇 군데가 무료화 되어 있는지 그거 파악하신 것이 있으세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는데......  
최헌묵 위원  한번 해보세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논산시 같은 경우는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논산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이나 상가분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앞에 그 공용주차장을 신설하려고, 240면을 신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주차장 문제를 단독으로.  
  시청사 단독.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시내에 있는 것, 여기 따로 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룡시는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공급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와야 계룡시청사에 있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계해서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계룡시, 대표적으로 엄사면에 이 지대에 있는 주차장이 보면, 엄사 제척지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이제 저기 상가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하주차장.  
  그쪽 상가지역은 사실 상점 주인들의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에는, 그것을 조성하기 전에는 엄사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상점 앞에 있는 길 자체가 상점 주인들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그 뒤쪽에 지하주차장을 돈을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4거리 그쪽에는 유료 주차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상점 주인들이 전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다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점 주인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금 깊이있게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점 주인들이 그냥 차를 갖다가 한 달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정으로 그냥 놔놓고, 주차를 시켜놓고, 밤낮으로 놓고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실태를 좀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 좀 깊이있게 검토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사항에 같이 연동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 소관 같은데요.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우리는 시청사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윤차원 위원  아! 그렇군요?  
  이 사항은 그쪽 관련......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윤차원 위원  건설과의 사항, 주네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저희 세무회계과는......  
윤차원 위원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우리 시청 여기 안에 있는 청사 주차사항만 관리하고 한다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게 특사경 수사활동비.  
  이것은 직책 비용으로 법정사항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자료확인 중)
윤차원 위원  기본경비에......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98페이지 03번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특사경 수사활동비로 해서 매월 고정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이거......  
윤차원 위원  법률적으로......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업무경비로 이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하든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하여튼 매월 이렇게 특사경에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활동경비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활동경비를 주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확실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특사경 인원이 지금 현재 2명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웃음)
허남영 위원  (웃음)
  그 193쪽과 예산안 13쪽이에요.  
  13쪽.  
  그 193쪽 세입 부분하고 예산안 13쪽에 보면, 세입 총괄표가 있어요. 앞에.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자료확인 중)
허남영 위원  천천히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네. 보셨죠?  
  그 지방세 수입에 보면,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요.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집계한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자료확인 중)
허남영 위원  8월 말까지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이게 7월 말로 ......  
허남영 위원  7월 말까지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고개를 끄덕이며)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7월 말까지 하셨다면, 현재 8월 말까지라든가, 앞으로라든가, 이 각 지방세 각 세목.  
  지방세 각 세목.  
  지금은 변동이 없어요. 전혀.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세목, 초과 달성할 세목이 지금, 초과 달성한 지금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이 각 세목 초과 달성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초과 달성할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 자료가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세수 추계는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하반기 추계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작업되고 있거든요.  
허남영 위원  예.  
  적극 노력하셔서 세입 부분을 많이 높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웃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시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주차 면수하고 주차의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설창고와 공영차고지 이전하는 부분 해서 이 사업을 축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축소라면 무슨 말씀인지......  
강웅규 위원  이제 면적을, 지금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주차장은 일부 하고, 여기 지금 제설창고와 공영차고지를 저쪽으로 옮기면, 의회 앞에도 이제 주차 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저쪽 지금 면적이......  
  (자료 확인 후) 면적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면적이 약 60%.  
  약 50% 이 부분만 이용해서 제설창고 옮기고, 공영차고지 옮기고, 주차면 일부만 사용하시고.  
  지금 의회 앞에는 주차면수 늘어나는 것을 뭐 추후에 보건소 연계해서 같이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면적과 사업비를 다 축소할 수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금암동 8번지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있고.  
  거기가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야 장기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강웅규 위원  매입은 해놓더라도 우리가 실제 사업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면 안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래서 저기 우리가 그 부분의 매입은 이제 중장기계획으로 5년간 이렇게 나누어서 일반회계로 세워서 매입할 계획이고요.  
  지금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 제설창고하고 우리 공영주차장.  
  의회에 어떻게 오셔 가지고, 또 환경문제도 있고, 또 제설차량......  
  우리 시 이미지도 있고.  
  또 보건소가 이렇게 치매센터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옮기고, 여기는 같이 활용하는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 신규 매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거기는 축소할 부분도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니, 매입은 해놓되, 실제 사업을 우리 제설창고와 공영차고지로 쓰시고.  
  지금 저쪽 시청사 쪽의 면이 몇 면이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이게 지금 94면이 되는데......  
강웅규 위원  94면이면......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좀 지금 축소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것을 반 정도로 확 줄이고 나머지 일부분은 개발을 잠깐 멈추어 놓았다가 꼭 필요할 때 그때 개발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도 이 원형광장에 주차가 가능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원형광장은 우리 시청 부지가 아니고요.  
  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부지가 아닙니다.  
강웅규 위원  아니, 지금 주차를 계속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 다른 위원님도 위험하다고까지 했는데, 오늘도 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리고 여기......  
강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저쪽 두 단계로 면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가보면, 주차장이 약 40% 정도?  
  30%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 최헌묵 위원님도 저쪽으로 갔을 때 ‘누가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겠느냐’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대부분이 또 저기 뭐지?  
  저기 축구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또 거기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으로 우리가 유도해서 이 원형광장이나 도로변에......  
강웅규 위원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퇴근하신 뒤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무관할 수 있는데, 좀 그 면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좀 축소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 예산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군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며, 금년도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 1,900만 원, 시비 1,9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3,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이 당초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에서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충남도의 통보에 의거 사업비 3,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계획은 비가림시설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3억 원, 시비 7억 원을 매칭하여 총 10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본 사업 추진 과정에 타 시군의 전천후 훈련장 기능을 벤치마킹한 결과 완벽한 전천후 훈련장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함께 국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비 중 시비 감액사유로는 금년도는 국비 6억 원만 예산을 계상하여 설계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를 시행하고자 감액하는 것이며, 이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2020년도 9억 원, 2021년도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2021년도 상반기 이전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천후 육상훈련장이 건립되면 우천 시와 동절기에 우리 육상 선수들의 훈련 여건이 개선되어 실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타 지역 선수들이 우리시를 찾아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용무도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무도는 용인대학교에서 기존 무술 및 호신술의 장점만 모아 만든 실전 무술로써 우리시에는 약 50여명 정도가 용무도를 연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10월경에 계룡시민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회에는 도내 학생 및 일반 용무도 선수와 관계자 등 약 3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본 대회를 통해 용무도의 육성과 계룡시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용무도대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누구 압력으로 예산 올린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압력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자체 판단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자체 판단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럼 계룡시는 체육대회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저희들이 체육진흥조례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물론 등록단체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단체가 계룡시체육회의 가맹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사실 가맹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헌묵 위원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충청남도체육회의 가맹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그것도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칭에 충남 용무도대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게 이제 그동안 뭐 저희들이 조금 확인은 해본 결과 부여와 천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했던 사항들은 있는......
최헌묵 위원  그럼 계룡시 이외에.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충남에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충남 용무도대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충남......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야말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전형적인!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눈치 예산!  
  퍼주기 예산!  
  압력에 의한 계룡시민 혈세 낭비의 전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저희들이 물론 뭐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대회를 통해서 좀 계룡시도 홍보하고자 그렇게 좀 검토를 했다는 점......
최헌묵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문화체육과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예산 만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유념하세요!  
  이거 누가 시민 중에서 누가 이 의견에 동의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
최헌묵 위원  바둑대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충남대회네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최헌묵 위원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작년에......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작년에는 당진에서 했고요.
  2017년도에는 서산, 2016년도 청양에서 이렇게......
최헌묵 위원  이거 해마다 충남에 돌아가면서 한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것은 도지사기 바둑대회이기 때문에, 당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한 사항이......  
최헌묵 위원  자! 그럼 바둑대회는 충청남도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이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기존에 있었던 대회이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용무도대회는 충청남도에서 처음 있는 대회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이게 이제 바둑대회 같은 경우는 충남도지사기 대회 타이틀로 가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용무도는 충남 그냥 도민대회 그렇게 좀 타이틀은 붙여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확실히 다른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하실 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생각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숙고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제3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산이 타당한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앞으로 좀 그렇게 하겠......
최헌묵 위원  제가 어저께 5분 발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중앙정부의 지특회계 32억이 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체육센터는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지금 한 60억, 61억 늘어난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특 32억 원을 받는다고 보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구체적으로 뭐 법령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산이 앞으로 문화체육부 쪽에 이제 국비를 좀 못 받는다는 것이......
최헌묵 위원  제가 알아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거 과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없답니다!  
  각 지자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사정변경이 생겨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재정상태상.’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럼 된대요.
  이거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또 하나는 전에 시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재은 위원이 아마 질문하셨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한번 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중에서 지역자율계정이라는 게, 아시지요?  
  지역자율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사업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이라는 또 항목이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세부내역사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예?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자율계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굳이 유동리에 있는 체육관 형태의 80% 축소 모형으로 너무 많은 이 돈을 투자 또는 유지관리가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앙정부하고 상의하셔서 지역자율계정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32억을 가지고 계룡시에서 뭐 매칭해서 32억, 50대50 해서라든지, ‘우리 계룡 실정에 맞게 본 체육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한 이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동안 의견도 많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의회가 끝나면 이번 주 내에 문체부하고 국민체육공단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서 좀 세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이런 방안을 조금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와,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 어렵게 확보한 32억을 활용해서 본 사업을 내실하게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다녀와서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최헌묵 위원  이게 두 가지 안이에요.  
  이 32억을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지역자율계정에 해당이 되면 플러스 플러스 매칭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이게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그랬을 때는 32억을 포기하고 우리 당초에 하려고 했던 백몇십억 정도의 반 정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종합적으로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이 문제, 또 주민들 의사도 중요하고 체육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청회 같은 거 한번 해도 좋아요.  
  이런 거 가지고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거기 만약에 쓸 분들이 두마, 그쪽 포스코나 이편한이나 그쪽 자연부락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런 문제야말로 주민공청회 한번 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 듣고, 거기 또 자치위원회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런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문제는 이걸 공사를 해놔도 이거 또 운영해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유지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이 뭔가 이번에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다녀와서 또 보고는 드리고요.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하는 게 모든 대회는 시민체육관에서 하고 여기는 생활체육 위주로 해서, 위원님이 또 의견주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뭐 시민체육관은 사실 관람석이 많이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층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문제점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일단 중앙부서 갖다 오셔서 의회하고 상의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 올해 처음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현재 장소는 예술의전당에서 할지, 지금 금암동 바닥분수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준공이 되면 어떤 가을음악회 성격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아직 장소 확정은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는 어디 장소까지 어디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줘야지, 장소가 이게 지금 예술의전당에 할런지, 아니면 금암동에서 할런지, 어디서 언제 할런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체크 안 되면 곤란할 것 같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일단 대관료, 예술의전당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예술의전당에서 하되 여기에 보면 뭐 설치비가, 무대 이런 설치비가 730만 원이 들어가지고 전체 897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엄청난 부분이 무대설치비에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맞는 건지......  
  또 거기다 그 밑에, 사실 처음 이게 또 코리아 베테랑 코랄 정기연주회, 여기는 200만 원, 위에는, 같이 막 각각 처음 정기연주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뭐 각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정기공연하고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활동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들이 어느 정도 맞도록, 또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이 내용들이 충분히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이래야지, 그런 것들이 불투명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면 안될 것 같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타당성 있게 또 객관성 있게 검토가 되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를 한다면, 우리 매년 충주에서 보면 세계무도대회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무술......
윤차원 위원  예, 무술인 뭐 무슨 대회를 하고, 얼마 전에 충주에서 또 뭐 각종 무도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우리 계룡시가 군문화엑스포를 실시를 하고 하는데, 이런 엑스포 실시기간에 할 수 있으면 어떤 이런 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같은 기간에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장기간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욱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대표적으로 볼 때 2020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 행사라든지, 주로 뭐 무주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세계태권도한마당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계룡시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군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같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도 되고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말씀 아주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는 문화 쪽과 체육 쪽을 그 기간에 최대한 많이 개최를 해서 엑스포 관람객 유치와 함께 우리 계룡시를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판단을 하면서 또 찾아뵙고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조금 전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정기공연이 시기가 언제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현재 한 10월경으로 이렇게 좀 상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강웅규 위원  아, 그럼 이 시기적으로 너무 군문화엑스포 끝나고서 또 바로 이런 공연이 있어서 약간 겹치지 않나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좀 더 늦어지다 보면, 작년에 우리 성공기원 그 공연했을 때처럼 추워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연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외부에서 이제 한다 하면 또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설명서 자료 161페이지 보면, 압수 불법 게임기 처리비용......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이게 논산경찰서에서 이제 단속하면 논산시 같은 경우도 논산시에서 다 처리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공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관련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업무들이 이루어지는데, 불법도박이 도시에서 이게 뭐 확산이 되면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 도박이나 게임을 수사하려면 잠복수사에서부터, 제보에서부터, 어떻게 돈이 흐름이 가는지, 그 수사가 당장 거기에 딱 들이닥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수사는 경찰 쪽에서 하고 뒤에 거기에 대해서는,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100만 원의 예산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다 해놨었는데 예산절감이 되고 해서 85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가 압수가 들어갔는데, 게임기가 보통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차 1대에 8대 밖에 실어 나르지를 못해요.
  압수물품을 세종에 있는 충청공공자원팀이라고 그쪽에다가 압수물품을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갑자기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강웅규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 보니까 천지PC방이라는 데에서 4월 19일 그다음에 6월 25일 이렇게 두 번 비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같은 주소지에서 이 천지PC방이 불법적으로 두 번을 운영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압수된 1차, 압수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에 단속을 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압수 수거가 되고, 이제 그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거를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사 결과를 통보가 오고 하는 데는 꽤 걸려요.
강웅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그 사이에 재차 범죄를 저지르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웅규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그렇게 해서 두 번이 발생이......
강웅규 위원  그럼 세종시에 있는 그 처리업체로 할 때 우리가 이 불법 게임기를 넘겨주면서 처리하는데 이 운송비가......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운송비하고 작업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1.5t 트럭에 8대 정도밖에 실리지가 않는데 20만 원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실어서 날라서 운송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달차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불법 게임기 그런 장소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뭐 건전한 오락게임 그쪽으로 뭐든지 들어오지요.
  와가지고 그쪽으로 해놓고 나중에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프로그램 변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행성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웅규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이제 게임방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단속 가볼 수는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아니고 지도점검이라는 용어가......
강웅규 위원  지도점검......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분기에 뭐 이렇게 상․하반기라든지 그런 정도......
강웅규 위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데, 우리시에서 좀 기간을 짧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들도 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그렇지요.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경찰제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 계룡에 경찰서가 생기면 더 이런 문제도 긴밀하게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현재 우리 계룡시에는 게임방이 8개소가 있습니다.  
  금암동 2개 엄사면 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사권은 없습니다만 뭐 이렇게 지도점검할 수......
강웅규 위원  뭐 이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관리로 해서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206쪽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코리아 베테랑 코랄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건 200이고요.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전체가 1,335만 원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여기에 시비와 자부담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자부담이 1,100이고, 시비가 2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부담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지금 보면, 작년 2018년 자료에 보면 계룡시에 185개 단체에 48억이 지방단체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보면 100% 지원하는 것에부터 다양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이게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러는데, 그 신규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코리아 베테랑 코랄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이 신규사업에 그 자부담이 이렇게 시비 200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뭐 신규사업 좋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이 전체를 놓고 보면 힘 있고, 목소리 크고, 단체 인원수가 많고, 이런 큰 목소리를 가진 단체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인정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그 뭐 제가 온 지 2달 됐는데, 다 파악은 사실 못했습니다.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이 타 단체와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게 물론 이제 문화체육과만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보조금 사업들이 각종 실․과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명확한 또 매칭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금관리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중앙부처하고 의해서 좀 뭐 강화할 수 있고, 어떤 근거를 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허남영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계룡시만을 두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이 베테랑 코랄 예산을 보면, 시비 지원이 %로 보면 전체 시에서 지원하는 거가 이 한 십사점 몇 % 예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설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앞으로 형평성을 좀 맞춰가는 방안을 이렇게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08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정책사업으로 체육진흥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8쪽 예산안.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천천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우리시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고, 시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는 없는데, 다른 시설들은 뭐 지원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우리 신도안에 야구부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야구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거기 시설 관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지금 전기료는, 전광판은 이제 그 야구협회에서 지금 내고 있고요.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야구장은 현재 그 저 화장실을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을 내고 있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야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거기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바깥 외부에서 선수들이 많이 연습을 하러 오거나 시합을 하러 많이들 오는데, 이분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야구는 낮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발생이 안 되고, 그렇게 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무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지금 시청 여기 축구장도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요.
허남영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210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 파크골프장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3천만 원 올라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이 파크골프장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운영주체는 현재 뭐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각 클럽별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무실을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우리 파크골프 회원분들 락카룸 하나하고, 일반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명확하게 파크골프 운영주체가 장애인단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담당자에게 확인 후) 같이 운영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허남영 위원  누구랑 같이 운영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그 현재 각 클럽대표님들하고 토의를 거쳐......
허남영 위원  운영주체라는 거예요?  
  그냥 임시적인 운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운영주체는 계룡시 저희들이라고 보셔야......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시가 운영주체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어떻게 그분들이 운영주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관리를 우선 도와주고 계십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주인정신을 좀 가지시고, 아직 이게 활착이 안 되어 있어요.  
  잔디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이것이 완전히 파크골프장으로써 기능을 할 때까지는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떤 이 운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계획도 좀 세우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잔디 같은 게 아직 조금 더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체육단체라든가, 타 단체, 체육단체에도 많지요? 우리 계룡시에?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내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올해는 Pre-엑스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계룡시 홍보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잔치마당도 벌이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홍보 차원에서 타 시군에 검도나 이런 걸 보면 타 시군에서 대회를 열어요.
  그럼 이왕이면 계룡시에서 열면 홍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계획을 좀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엑스포조직위 쪽에서도 몇 개에 대해서 대회를 좀 개최해줬으면 하는 같이 협의가 들어가고 있고......
허남영 위원  어떤 어떤 개최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뭐 현재 태권도 같은 경우하고요.
  태권도.
허남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태권도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리틀야구는 매년 해오던 겁니다만 내년에는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그 시기로 좀 맞추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의전당하고 계룡시민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체육과 예를 들어서 도 예총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 계룡시에서 개최한다든지, 문화 쪽하고 체육 쪽하고 같이 좀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져서 홍보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꼭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쭉 하시면 홍보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허남영 위원  그 계획 좀 섬세하게 세워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저기,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이 시의원 1년여 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 문제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사실 의원들끼리 모이면 이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다음 선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아는 관계,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계룡시가?  
  그래서 차제에 이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어디는 15%, 어디는 100%까지 보조금이 계획, 그것도 원칙 없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그 단체가 취미생활에 기반해서 어떤 행사로 이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100%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보조사업을 50% 해줄 것이냐, 몇 % 해줄 것이냐,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기본적으로는 20%, 민간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자담은 20%에 하도록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어떤 건 지금 뭐 100%로 되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차제에 집행부에서 안 좀 만들으세요.  
  보조금을 전체 한번 이번 기회에 손봅시다. 한번.
  우리 계룡,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계룡시에서, 계룡시에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내역이 얼마고, 어떤 어떤 행사에는 보조가 몇 % 자부담, 이걸 전수 한번 조사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대로 있는 대로 공표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한 룰을 정하고, 그 뭐 눈먼 돈, 뭐 깜깜이, 짬짬이, 이거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  
  제가 욕먹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들한테 제가 욕먹겠습니다.  
  총대 멜 테니까, 이거 전수조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가져와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다, 이게 공적이냐 아니냐, 행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해서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만이 계룡시가 좀 투명하고 좀 모두가 수긍하고 이런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최헌묵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이게 이제 그 각 단체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
  신청을 받아서 각 실과에 일차 검토를 거쳐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요.
  거기서 거쳐서 의회에......
최헌묵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 부분은......
최헌묵 위원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짬짬이라는 말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일차적인 한번 검토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내년도에......
최헌묵 위원  아니, 간담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자고요.
  다음에 예산, 본예산할 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런 사항할 때 보고를 드리고......  
최헌묵 위원  자꾸만 뭐 간담회, 비밀, 뭐 어디 이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이러, 이렇습니다’ 과별로 쫙 갖고 오세요.
  본예산 다룰 때, 10월달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총괄했을 때 그때 한번 뭐 검토하는 걸로......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 전체 어떻게 좀 집행 보조금이 현재 집행되는지, 전체 좀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보고드려서 그런......
최헌묵 위원  그럼 거기에 문제가 다시 또 자부담 20%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또 그 사업은, 그 행사는 도대체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행사를 수행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차제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도록 하시지요.
최헌묵 위원  그럼 하여간 다음 본예산 다룰 때 이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설명안 185쪽 좀 한번 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갖고 이게 제가 관심이 많던 부분인데, 이게 배드민턴을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시민체육관 조명 46%만 사용, 해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이 된 게 8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책정이 맞는가......
  이거 80만 원 증액해갖고 100% 이거 불을 켤 수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80만 원만 가지고 이번 금년도는 좀 가능할 걸로 해서 지금 판단을......
이청환 위원  그럼 올 안에, 9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그럼 100% 뭐 전등을 다 켤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현재 46% 갖고 사용했지만 한 80%정도로 이렇게 좀......
이청환 위원  기존에 이제 생활체육교실 나와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조명이 안 켜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콕이 안보일 정도라고 이렇게 항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좀 예산 좀 확보하셔 갖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내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배드민턴 교실은 배드민턴을 또 배우시는 거거든요?  
  저희 생활체육지도자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께도 또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예산설명서 177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정홍보, 나와 있어요.  
  예산도 서 있고, 증액된 내역,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여기에 홍보방법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옥외전광판 활용,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주요 도로예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포함해서, 홍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그 홍보내용에 보면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홍보 등, 이렇게 해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로고 이렇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계룡시에서 대전이나 유성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48번이나 2002번이나 이런 시외버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 홍보 뭐 간판인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수년째 그대로예요.
  이런 대중교통 활용해서 홍보 혹시 할 계획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현재 엑스포나 군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경익버스에다가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 대형 전광판들이 있고.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대전 지하철역 7개소 뭐 대전역, 유성온천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요.
  작년도 하반기에도 용산역 1개소하고 대전 지하철역 그런 데 쪽으로 해서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보에 한 분야를 맡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타 과와 홍보에 관해서 서로 협업하셔서 빠짐없이 제대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함께 신경 써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이 예산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무관한 건 아니고,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난 8월 21일 신도안에서 동네방네 잔치를 했어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이렇게 잘 계획되고 잘 준비되어 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가 할 때, 이럴 때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뭐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진퇴양난이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기상전대가 가장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하고 밤9시 이후에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미 플랜카드라든지 그런 건 뭐 홍보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작할 시점에 잠시 비가 대량 와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천이 뭐 조금이라도 예측이 된다면 행사를 좀 미루는 걸로 앞으로 판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날 함께 이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행사 진행하시는 진행자분에, 그분은 타 지역에서 오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우천시라든가 기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스톱을 한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시민을......
허남영 위원  시민을 행사지요.
  그날 시민들 많이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처음에는 20명, 25명 계시다가 비가 다행히 그쳐서 거기 배치해놓은 의자하고 한, 어느 정도 다 찬 걸로......
허남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처음 기대한 만큼은 참 다다르지 못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을 위한 행사인 만큼 행사가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번에는 기상 상황을 제가 좀 오판한 부분이 있다는 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윤재은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