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제16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6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10시 04분)

○위원장 조광국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국락 위원  김미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장 송영미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911억5,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24억5,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004억6,2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15억6,7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392억9,200만 원이며, 토지 5,243만7,487㎡에 4,638억6,400만 원.  
  건물 87동에 1,456억7,600만 원, 기타 4만3,237건에 2,297억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32개에 52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66억9,700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251억7,200만 원으로 최종 당해연도 말 기금 결산액은 918억6,900만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4,300만 원으로 이 중 4억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사업 외 19건에 4억5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그 집행액의 세부내역은 일반 예비비 6건에 8,6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4건에 3억6,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송영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동원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신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 위원과 박수정 전 행정복지국장, 김진석 세무사, 황교수 전 공무원 등 4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3일부터 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 운영의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총 6건으로 결산검사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28쪽, 일반회계 불용 최소화입니다.  
  다음은 30쪽, 시정 주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홍보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절차 및 결손처분 미흡 부분 개선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절차 미흡 부분 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기금 운용 관리 개선입니다.  
  위 6가지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신동원 위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회계 및 재무결산 개요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 2종의 기타 특별회계, 11종의 기금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911억5,200만 원이며, 총 세입금은 4,024억5,300만 원이고, 총 세출금은 3,004억6,200만 원입니다.  
  총 세입금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1,019억9,1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7,4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113억100만 원과 집행잔액 240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입은 12.7%, 세출은 17.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은 전년보다 451억7천만 원 12.6% 증가하였고, 세출은 177억5,800만 원 6.3%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274억1,300만 원 36.8%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보다 253억6,400만 원 71.2%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6억4,400만 원 22.6%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6억9,300만 원 1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의 재원별 규모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보다 451억7,100만 원 12.6% 증가한 4,024억5,300만 원이며, 세입의 비중은 자체 수입금 15.0%, 이전수입금 61.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 23.8%이며, 이전수입금 중 지방교부세 35.0%, 보조금 19.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6,6%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의 기능별 규모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177억5,800만 원 6.3% 증가한 3,004억6,200만 원이며, 세출 분야별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658억9,300만 원 21.9%이고, 일반공공행정 480억9,100만 원 16.0%, 기타 370억7,100만 원 12.3% 순입니다.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170.2%, 일반공공행정 148.4%, 산업 및 중소기업 114.5% 순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전년보다 16건이 감소한 34건이고, 전용 금액은 3억9천만 원 감소한 1억6,7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194건에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17건이 감소한 20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6억4,800만 원 감소한 4억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8,100만 원 감소한 4억5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7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예비비 총 지출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보다 13건 감소한 94건이나, 금액은 248억1,400만 원 증가한 640억7,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7건에 113억2,600만 원, 사고이월은 20건에 22억7,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7건에 504억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총 규모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666억9,700만 원보다 251억7,200만 원 증가한 918억6,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88억9,3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32억7,100만 원이며, 251억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1,312억2,200만 원을 조성하고, 453억4,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 말의 기금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9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 현황입니다.  
  2022년 총 자산은 1조2,961억6,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85억2,300만 원 8.2%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533억4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억4,200만 원 11.4%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1조2,428억3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930억8,200만 원 8.1% 증가하였습니다.  
  총 수익은 2,833억2,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18억5,200만 원 22.4% 증가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2,026억1,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9억1,600만 원 5.7% 감소하였습니다.  
  운영 차액은 807억600만 원이며, 전년보다 409억3,600만 원 102.9% 증가하였습니다.  
  총 자산, 총 부채, 총 수익, 총 비용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10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계룡시는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65개, 단위사업 1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100% 달성 부서는 전년에 비해 2개 부서가 늘어나 8개 부서였으며, 전체 달성률은 전년보다 8% 높아진 87%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간 성과지표, 측정 산식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별다른 노력 없이 100% 달성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정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상황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총 6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회계검사 의견서가 시의회에 송부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과 시정 및 개선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입금은 매년 12.7%, 세출금은 17.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초과 세입금은 113억1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초과 세입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세출 집행잔액은 240억7,3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시행,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월사업은 전년보다 13건 감소한 94건이나, 금액은 248억1,400만 원 63.2% 증가한 640억7,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보다 17억2,800만 원 18.0% 증가한 113억2,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6억7,200만 원 277.7% 증가한 22억7,4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14억1,500만 원 73.7% 증가한 504억7,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된 사업의 규모, 집행 시기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금은 전년보다 14억8,100만 원 76.7% 감소된 4억5천만 원이며, 지출 후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설명 및 예비비 지출 제한을 숙지하여 집행하고, 과도한 예비비 예산 요구로 불용액을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전년도 말보다 251억7,200만 원 37.7% 증가한 918억6,90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은 342억8,900만 원 92.5% 증가하여 713억5,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유휴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의 총 부채가 전년보다 54억4,200만 원 11.4% 증가하였고, 유동부채는 92억9천만 원 증가하고 비 유동부채는 38억4,8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유동부채 증가 내역 및 사유와 비 유동부채의 감소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2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답변석에서)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금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의 경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첫 번째, 명시이월액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7억2,800만 원이 증가한 113억2,6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107억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 38억, 소하천 정비 생활전환사업 13억 등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고이월액의 경우 전년 대비 16억7,100만 원이 증가한 22억7,4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19억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1,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병영체험관 건립 5억, 소하천 생활전환사업 4억 등 동절기 품질 저하 방지 및 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의 경우 전년 대비 214억1,500만 원이 증가한 504억7,1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429억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룡복합문화센터 34억, 청소년복합문화센터 89억, 국민체육센터 42억 등 대규모 공사 추진 시설비 사업이 그 행정절차 이행 및 투자 재심사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이월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사전절차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적기에 집행 가능한 금액 위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입 재원 추가 발굴과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부채 증가 및 기타 비 유동부채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는 전년과 비교해서 일반회계 미지급금과 공기업 특별회계 선수금이 증가해서 92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미지급금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따른 생활지원비 사업의 집행잔액 증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국도비 반납금이 20억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선수금의 경우 계룡산업단지 부지 분양대금 중 선납된 123억3,100만 원이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인데, 추후에 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 후 영업수익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비 유동부채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및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장기 미지급금으로 올해 약 41억 원의 금액이 납부되었으며, 매년 납부액만큼 미지급금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이용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거 내용은 잘 봤고요.  
  우리 그 이월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 예산만 세우고 그 사업 안 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편성,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또 뭐 그러한 환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저희 직원이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은 하셔서…….
  뭐 이월액은 다음부터 조정하시겠다고 하고,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기 저희들 지금 그 잉여금 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게 지금…….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지금 조성을 한 건가요? 그 금액으로?  
○회계과장 송영미  아니오.  
  지금…….
김미정 위원  그게 기금이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일부는 그 예치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면, 저희가 이제 세입과 세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 부분이 조금 남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가된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들이 조금 더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저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예산 같은 것을 더 세워서 사업이나 그런 것을 더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예비비 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김미정 위원  예비비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요.  
  그…….
  (자료를 확인하며) 잠시만요.  
  (책자를 확인한 후) 그 2천만 원 넣은 게 있거든요.  
  그 마스크 저기로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김미정 위원  그게 왜 갑자기 이쪽으로 잡힌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뭐 부분도 있고.  
  그 해에 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가 세우지 못했을 때 예비비를 이제 충당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마스크 부분은 아마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쪽에서 이제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좀 구입해서 그 참가자라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 좀 나눠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 그때 마스크 그 부분.  
  군문화재단에 저희가 그때 방역물품 뭐 해가지고 2억2천 추경 올라와서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문화엑스포.  
  뭐 세계엑스포 그것과 관련된 다 그런 건데, 그것을 따로 시민총괄과에다가.  
  안전과에다가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따로 뭐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쪽도 지급이 되는 것이고.  
  또 재난 뭐 그…….
  긴급으로 써야 된다 해서 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쓴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2차 추경 때 돈을.  
  분명히 2억2천이라는 돈을 방역, 뭐…….
  거기에 포함은 안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그쪽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모르게 그냥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지금요.  
○회계과장 송영미  엑스포를 추진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스크를…….
  이제 그때만 해도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더 충분히 구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한곳에서만 세우셔 가지고요.  
  그것을 해야지, 저희는 지금 다.  
  뒤에 돈을 다 드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잡히면, 이거 뭐.  
  이쪽도 잡히고, 또 이쪽이 방역물품이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 저희가 달성률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자료 확인 후) 지금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달성률이 50%였고.  
  2022년도에도 지금 50%로 조금 저조한 면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뭐 필요하시면, 담당 부서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도 같은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제가 뭐 대표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적정하게 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그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세입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 돈이 남았다는 것은 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는 것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일을 덜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막 당겨서 쓰고, 뭐 돈을 어디에서 막 끌어오려고 할 정도의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뭐 우리 회계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들 전체적으로 그 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특히, 보면 그…….
  여기 자치행정과 동시 지방선거 불용액 5천만 원.  
  이런 것은 뭐 지방선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인력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뭐 인건비 어느 정도인가!  
  다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남았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 산정할 때 좀 잘못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 계룡사랑상품권 비용 7,400만 원이 남아서 또 이월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답변에 보면, 교부금이.  
  11월 30일에 교부금이 되어서 기간이 촉박해서 못 썼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는데, 아니, 한 달이면 뭐 홍보 1주일 하고, 할인율만.  
  뭐 연말 특별 할인율 해가지고 10%.  
  우리 명절 때 하는 것처럼 해서 했으면 얼마든지 이거!  
  금방 소진되는 거잖아요?  
  뭐 돈이 모자라서 이거 못 주는 거지,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런 돈을 남긴다는 것은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그 결산위원들의 대체적인 얘기고.
  또 개선사항으로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합할 건 통합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존치하는 걸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존치할 것 같으면 기금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 내내 기금 사용 하나도 안한 것도 있고.
  물론 그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이자를 쓰기 위해 당분간 안 쓰는 경우, 그런 기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게 목표액이 다 차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 그런 기금은 필요가, 거꾸로 말하면 필요가 없는 기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본예산에, 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됐다면 좀 적극적으로 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에 보면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물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굵직한 큰 액수의 사업들.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계룡복합문화센터.
  그냥 액수가 큰 사업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커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예, 지금 6월에......
신동원 위원  확실해요? 이제?  
  6월, 지금이 6월이에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우리 담당실장님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본 공사는 계약이 됐습니다. 본 공사는 계약이 됐는데.
  감리용역이 요즘 새로 법령이 생겨서......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감리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이 길어서 이번 달에 끝나고 다음 주면 계약자 감리가 선정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신동원 위원  6월에 착공돼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리가 조만간 경리부서에서 다음주에 계약되면......
신동원 위원  감리용역 핑계 대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감리용역 6월 안에 끝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그 감리라는 건 행사기간 전체 공사기간에 감리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본 공사는 이미 낙찰자가 선정돼서......
신동원 위원  공사 착공 전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착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감리업체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데 순서가 약간 바뀐 의미가 있습니다.  
  예, 6월에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한동안 그 업체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네 마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려웠었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랬는데......
신동원 위원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예, 지금 한 36% 정도 공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계룡복합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 그냥 그대로 있던데요?  
○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저희가 7월에 행정절차가 다 끝나면 8월 정도 업체 선정돼서 착공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8월 착공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더 이상 길어지는 거 아니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지금 8월로 잡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원래 본사업 취지에 맞게 일정에 맞게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도 더 하셔가지고 애초에, 일하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변수까지도 예측을 해서 그런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먼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수범 사례해서 2022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되셨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룡시 평생학습이용권 지원 잘하셔서 또 수범 사례가 됐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 전기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바꿔서 그게 또 수범 사례로 선정되신 거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농소천 산책로 연결사업.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면 세출이 한 4천억 대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세입을 보면 4천억 대가 되고 세출이 3천억 대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너무 세출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이청환 위원  세입에......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집행 못한 부분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잉여금으로 남는 돈이 지금 차액이 한 1천억 정도 되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그렇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이 1천억상에는 이월금하고 그다음에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이청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적시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못 쓰고 많이 남아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니요.
  그거는 일부 기금으로 조성된 게 있고요.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여기 결산상에 잉여금에서 이월금이라고 하면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보조금반납액이 이번에 조금 한 56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반회계상에서 코로나19가 작년에 조금 생활안전자금 뭐 이런 부분들이 한 22억 정도 반납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 타 단체에 비해서 지금 몇 %......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예산 소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저희가 불용액도 많이 남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써야 될 때 예산을 못 썼다는 평가도 받는 거잖아요?  
  매년 답변 보면 ‘예산편성 시 이월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게 사업계획 및 사전절차, 진행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반영하겠다.’,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칭찬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작년에 보면 세출 증가액이 높은 게 문화 및 관광 분야잖아요?  
  한 170.2% 정도가 증가율이에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이게?  
○회계과장 송영미  이게 분야별로 예산을 분류했을 때 보면 일반행정 분야, 문화관광 분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기는데요.
이청환 위원  예.
○회계과장 송영미  이때 제일 많이 2022년도에 늘어난 것이 문화관광 분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책자에는 170.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100을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액은 7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도 70%라고 하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작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70%가 어떤 분야에 지금......
  문화관광 쪽에 어떤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마 작년에는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문화관광 쪽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청환 위원  엑스포가 문화관광으로 분류됐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일반공공행정에서도 148.4%인데 그럼 이것도 100을 먹고 간다고 하면 48%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이거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수용비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되고 이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증가가 되는......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 상승분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지요.
  사무 일반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쪽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입세출 규모가 작년에 좀 다 늘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세입이 많이 늘었으니까 세출도 올해는 좀 많이 늘려서 일 좀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자 있으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저는 기금결산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기금 총 조성액이 ’21년도 말보다 250억이 늘어난 37.7% 증가되었고, 그래서 910억 원 ’22년도에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기금은 92.5% 늘어난 713억 정도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커지고 있고 증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 기금관리나 운영 이런 관계들을, 지금 상당히 이율이 높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계신지?  
  또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이율에 있어서, 예치된 예금에 있어서 상당히 기폭이 있어요.  
  어느 부서는 한 3%대가 넘고, 또 어떤 부서는 1%대로 정체성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이자율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해서 우리시 집행부에 상당한 이익을 갖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용액들을 과연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 앞으로 유치해서 또 이율까지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저희가 기금 조성액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 저희는 일반회계 운영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율이 높은 걸 해서 단위를 3개월, 6개월 주기로 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고요.
  기금도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금이 높은 곳으로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너무 편차가 부서마다 차이가 나고요.
  이럴 때는 좀 변동성으로 예치하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현실에 입각해서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회계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장 송영미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에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영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결산검사 시에 지적․개선․권고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결산검사와 결산서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김평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이희옥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