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계룡시의회(임시회)(폐회중)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8월24일(목)  10시

    의사일정
1. 홈플러스계룡점입점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홈플러스계룡점입점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홈플러스계룡점입점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홈플러스계룡점입점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시장께서 인사말을 하신 후 도시주택과장의 홈플러스 계룡점 입점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주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명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24절기의 하나인 처서가 지났음에도 늦더위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개원 이후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민생현안을 살피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편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홈플러스 계룡점 입점 추진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소상공 영세상인의 권익보호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공동의 이익창출과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특위를 구성하여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홈플러스 계룡점 입점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심도있는 연구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현황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시정에 반영,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수집과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어떠한 사안도 시의회와 열린 사고와 업무협의, 그리고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는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도시주택과장 김인식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홈플러스 계룡점 입점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시어 민생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홈플러스 계룡점 입점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인 금암지구 조성 및 도시계획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룡시의 도시계획은 지난 ’91년 7월 31일에 결정 고시되었는데, 이때 도시계획의 기본 틀은 계룡대 3군본부 이전에 따른 유입주민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하여 엄사지구는 계룡대 배후 주거지역으로 금암지구는 행정상업업무중심지구로 개발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엄사대지 조성사업 20만평을 ’93년 10월 30일 완료하였고 엄사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 도시의 활성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계룡 신도시 건설에 따른 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행정상업공공시설 용지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금암지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92년 12월 31일 시가지 조성사업구역 및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94년 8월 23일자로 결정 공고되었으며, 공사는 ’94년 12월에 착수해서 ’98년 3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있어서 금암지구는 계룡시 전체의 중심시가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쇼핑센터, 백화점, 대규모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가 가능토록 계획된 사항이며, 홈플러스 건축예정지는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으로 대형 상업시설이 허용되며, 층수는 최고 10층 최저 3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4일 금암지구 택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아 ’97년 4월 30일부터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홈플러스 예정부지인 금암동 21-5번지를 포함한 중심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 등 다수의 미분양 택지가 발생된 사유로는 국가 IMF사태로 국내외의 경제환경 침체 등으로 인하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것을 충청남도 주관으로 ‘금암지구 분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분양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그랜드백화점에서 2002년 8월 13일 계약체결 후 2005년 8월 11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35억1,600만원을 납부하여 매입하였고, 그 후 2005년 9월 30일 삼성테스코로 명의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8월 10일까지 잔금 10억1,000만원을 납부하여 매각대금 45억3,700만원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삼성테스코에서는 홈플러스를 건축코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충남도에 요청하여 지난 1월 18일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심의 의결되었고, 이어서 4월 10일 조건이행계획서에 의한 재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관련한 건축계획심의 신청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심의 요청된 내용을 보면 1,890평 대지 위에 연면적 7,180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용도는 판매시설이며, 이중 순수 판매면적은 4,023평으로 이는 대전 둔산점 면적의 44%정도 규모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우리 시에 2006년 6월 8일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요청이 있어 건축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였고, 관련 기관과 실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2006년 7월 6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적위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홈플러스 건축심의는 서면 의결키로 결의되어 관련의견을 수렴, 소비자인 시민의 욕구와 소규모 업체 상인이 감당하여야 할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와의 상충되는 부분의 조정과 조화, 그리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이 허용되는 중심상업지역에서 판매시설 건축에 따른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타도시의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영향 관련 실무담당자의 토론과 적정한 정책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조언을 토대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홈플러스 관련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건축관련 심의신청서를 2006년 6월 7일 접수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붙였던 것이지요.
○김범규위원  심의를 붙이고 난 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논산소방서, 또 광고물설치에 관해 시의 총무과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범규위원  혹시 홈플러스 입점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취합한 적이 있습니까?
  홈플러스 입점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 및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저희 시청 내에 경제파트라든지 이런 곳하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범규위원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에 의해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었고요.
  경제측면이나 이런 측면은 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상세하게 모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홈플러스는 대형 매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된 자료입니다.
  이것은 건축심의를 할 때 배포된 자료거든요.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홈플러스가 입점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건축심의밖에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심의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계룡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범규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들한테 배포된 자료이고,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금 이 요구자료에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폐해라든가 장·단점이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들한테 낸 자료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심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농업경제과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시했냐면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공청회나 설문조사 정도는 해야 된다고 분명히 시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시를 했습니다.
  이게 졸속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졸속행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글쎄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이 사항은 나중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윤차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최초 홈플러스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감지가 된 때가 우리 건축담당께서 제일 먼저 아시는 것 같은데 건축담당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담당 임성빈  예.
○윤차원위원  제일 먼저 우리 계룡시에 홈플러스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감지가 된 때가 언제이지요?
○건축담당 임성빈  저희들은 건축심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내용을 안 겁니다.
  그 전에 부지가 그쪽으로 매각되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언제쯤 건축심의가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삼성테스코가 그랜드백화점 명의변경통보를 작년 10월 1일에 계룡시에서 논산세무서로 통보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변경통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랜드백화점 부지의 명의변경이 2005년 10월 1일 계룡시에서 논산세무서로 명의변경통보가 되어 있다는데, 통보를 누가 한 사항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명의변경은 2005년 9월 30일자로 되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명의변경통보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통보를 작년 10월 1일에 계룡시에서 논산세무서로 명의변경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때 벌써 ‘아! 삼성테스코가 우리 계룡시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하고 제일 먼저 인지가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일 처음에 누가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받았지요?
  이것은 누가 통보를 합니까?
○건축담당 임성빈  그 당시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확한 건축계획을 넣지 않는 한 홈플러스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12일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받았지요?
○건축담당 임성빈  건설과에서 받았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건설과에서 작년 12월 12일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것은 벌써 여기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서 도에 올리니까 12월 12일에 이미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삼성테스코로부터 언제 받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신청서를......
○윤차원위원  신청을 이미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하고 여기 시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것은 언제 받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11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벌써 삼성데스코로부터 작년 11월 30일에?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교통영향평가서 결재는 부시장 결재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접수를 11월 30일에 받은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그 전결처리는 누가 하지요?
  과장전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과장전결인데요.
  11월 30일 접수되는 날 시장님께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시장까지 그 보고를 다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심의결과를 12월 12일 올리니까 도에서는 1월 18일에 심의를 해서 1월 19일에 여기로 결과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난 뒤에 2월 1일에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자문위원회 개최한 것에 대해 압니까?
  과장님들은 잘 모릅니까?
  여기에 지금 시정자문위원회 참석자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시정자문위원회가 2월 1일자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2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시주택과장께서 나온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최선국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큰 마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작은 마트들은 몸을 사리고 무척 겁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실제인지 아닌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벌써 한 위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마트가 들어오면 여기의 작은 마트들은 겁을 먹고 있다, 죽는다 하는 것들을 거의 인지가 되어서 벌써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검토가 되었어야 할 사항이다, 2월 1일 정도가 됐으면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단점 분석한 것을 제일 뒤에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 이것은 언제 작성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형할인점의 입점에 따른 검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것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건축담당 임성빈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면서 건축심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취합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이것을 취합해서 작성했지요?
○건축담당 임성빈  제가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사항이 이미 건축심의를 할 때에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건축계획심의가 되면 이미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보면 사전공개를 6월 9일에 시홈페이지에 10일간 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10일간 개시해 버리면 시청 직원들은 그냥 면피한다, 시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봅니까?
  아주 실효성이 없어요.
  시홈페이지에 그냥 개시하는 것은 대단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의를 할 때에 최소한 이런 입점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일말의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어요.
○건축담당 임성빈  그런데 건축법상에 보면 건축심의라는 것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건축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만 주로 기재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홈플러스의 입점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윤차원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바뀌지 않고 전 부시장님이 계신 것 같으면 아마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주도를 해서 해 나왔기 때문에 책임을 따져야 할 분은 사실 지난번 부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언급된 것들이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간과해 버렸어요.
  사실 우리 시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상호 인접 과들조차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각자 따로......
  이런 지역경제가 죽을 것이다, 어떤 지역 영세상인들은 대단한 피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시의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조차 안 합니다.
  ‘아! 건축계획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건축심의만 할 뿐이야’, ‘아! 교통영향, 나는 교통영향만 할거야’, ‘농업경제 그 사항은 나중에 지어지고 난 뒤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 아주 그야말로 무책임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깊이 있게 서로 통합된 어떤 이런 것들을 놓고 심의를 하고 뭔가를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7월 5일에 개원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전근간 우리 도시주택과장을 한 번 불러서 간담회 겸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본 위원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려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뭔가 공청회를 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서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청회 했습니까?
  공청회 한 것이 있습니까?
  늦었지만 늦은 것이 빠른 것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말씀을 드려서 이해당사자인 분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우리 금암동에 사는 많은 시민들은 저한테 ‘야!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좋지 않느냐’ 하고 몇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청을 붙여서 장점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유인물을 간단히 주고 이해당사자인 분들끼리 서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늦게라도 절충점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어야지, 아예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반이 지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한 것이 겨우 여기에 요구자료, 이것을 제가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것을 가지고 와서 뭔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갖다 놨는데, 이것은 지금 뒷북치고 앉아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대단히 한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공청회 아직 덜된 부분들, 추가적인 이런 사항들을 짚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 번 조금 더 짚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뭔가 지금이라도 하여튼 잘 안된 부분들은 절차 탁마하고 모여서 고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김범규 위원님과 윤차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입점이 예정되고 있는 홈플러스 문제는 우리 계룡시의 큰 현안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상인들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금요장터가 남선면에서 있고, 또 이쪽 엄사면에서는 화요장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홈플러스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소상인들은 참으로 현재의 생업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환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계를 걸고 있는 우리 소상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넓은 폭으로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 공청회도 여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 같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홈플러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주식  부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홈플러스 관련 귀중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된 각종 업무추진을 하면서 소관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서로 부서간의 업무 정보교환 부제로 우리 시의 종합적인 행정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홈플러스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6일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 당시에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우재 건축심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건축계획과 관련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주민홍보가 미흡하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위원회의 회의진행에서 건축심의와 즉 공청회하고는 본질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다고 해서 위원들끼리 이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부분이 공청회에서 매듭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의 종합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점포가 우리 지역에 입지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영세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 또한 이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주민의 소비욕구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상호 조정과 조화를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당사자인 홈플러스와 영세상인, 또는 지역의 주민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요.
  또 저희보다 먼저 대형 할인점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지역의 사례 등을 모아가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홈플러스 측과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즉 홈플러스가 이 지역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할 경우 채용 예상되는 인원이 약 350명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이 들어가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혜택을 다오, 또 홈플러스에서는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소영세상인들이 취급하는 점포에서 운영하는 판매품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우리 지역이 애써 취급하지 않는 이런 물품 위주로 홈플러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농산물 등 지역특산품을 홈플러스 매장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판매 후 생기는 이런 이익금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계룡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룡사랑상품권을 취급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즉, 홈플러스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활을 할 것이냐,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협의결과와 지역 소상인들의 어려운 점을 조화를 이뤄가면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이 홈플러스와 관련된 귀중한 말씀과 자료를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 시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그 외에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자에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다가 그만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계룡 홈플러스 반대특위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말이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찬성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고요.
  이게 지금 우리 홈플러스가 사실 소상인 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 계룡시는 규모가 한 부락밖에 안돼요.
  시 전체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밀집도가 한 부락밖에 안 되는데요.
  이 3만 인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른 곳에 보면 대전 같은 곳에 50개 이상 선 그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지금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계룡시에서는 하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밖에 없지요?
○부시장 명주식  아닙니다.
○김범규위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명주식  예.
○김범규위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부시장 명주식  저희는 지금 현재 제한된 법령적으로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원 건축에 관련된 본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계룡시는 그러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한 차원 더 높은 시장의 책무 중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창출에 큰 우리 행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미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소상인과 홈플러스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영세상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런 대규모 점포의 건물, 임대문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한쪽은 감소되는 문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발전의 속도가 좀 낮아지는 문제, 즉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이 발전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별도의 시에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그 지역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취합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한 가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현행 법규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공익만 목적으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한없이 막을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이 저희의 솔직히 고충입니다.
  저희는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홈플러스는 우리가 계룡시 도시를 입안하고 계룡시 7만3,000명 내지 10만명의 도시가 될 때 계룡시에서는 이만한 편의시설, 이만한 백화점, 이만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 하에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지를 했고 우리 시민이 고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이 타임을 어떻게 조화를 해서 우리 시의 모든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결단문제만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금 현재 홈플러스 관련 계룡점 입점대책 특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플러스를 반대하기 위한 그런 일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김범규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시에서 홍보가......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부시장님의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절차가 잘못됐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공청회를 한 번 열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장·단점이 분석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한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고 난 후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양해가 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예, 얘기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 단계를 제외하면 농업경제과의 일부분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 특위는 반대입장이고 집행부는 찬성입장이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부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삼성 홈플러스라고 하는 기구라고 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WTO라고 세계무역기구에서 ’91년도에 서비스일반협정이라는 것이 회원간에 무역을 하는데 서비스일반협정이라는 의제가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93년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원국이 우리나라에도 180개중에 들어갔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무역을 하는 각 회원국간에 서비스하는 것은 내국인에 의해서 최우선으로 해주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더라고요.
  그래서 ’95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95년 1월 1일 서비스 일반 협정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의 대형마트가 각 국의 회원국 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까르푸라고 블란서 국적의 대형매장이 ’96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98년도에 미국 국적의 월마트하고 코스트코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테스코가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이게 ’99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지분을 보면 까르푸하고 월마트는 외국자본이 100%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95.8%이고, 삼성테스코는 81%가 외국자본, 그 다음에 삼성이 19%입니다.
  이게 2003년도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협정내용에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국민에 대한 우선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해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우리나라 유통산업 발전법에 보면 등록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이라는 자체가 등록이 되면 법적효력이 되는데 이게 일종의 신고사항이나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격요건이 되느냐......
  입점을 하면 품목은 무엇으로 하고 영업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농업경제과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이게 규제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도시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파트에서도 기왕에 도시계획기본설계가 대형매장, 백화점이나 혹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어느 시점인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적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집행부는 무조건 찬성을 하는 쪽 아니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남선면의 쇼핑센터 상가라든가, 엄사면의 대형마트 전부 하면 약 200여 가구가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절차상으로 보면 일단 등록이 되어서 그런 것이 분쟁되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제시를 해서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게 공청회라도 해서 좀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 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건축파트에서는 그 단계는 종합적인 부분이고 건축이나 교통영향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단계의 얘기이다 해서 유보된 상태이지, 저희가 공청회를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소상한 설명을 드릴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특위를 통해서 그렇다는 사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범규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굉장히 행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공청회를 연다는 그 자체가 중소상인들한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여기에서 못버틸 것 같으면 마음의 준비도 해야 돼요.
  행정 편의적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당사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라든가, 이게 지금 소상인들도 몰라요.
  뭐가 어떻게 얼마나 큰 규모로 들어와 장사를 하는지 이것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청회를 연다든가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충분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기로는 부시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파는 물건이 아닌 것을 들여온다......
  여기에서 파는 물건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안 파는 것이 없어요.
  그런 행정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적인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당장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것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농업경제과에서는 수시로 지금 삼성테스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49군데가 개점됐데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된 곳이 금년에 마지막으로 개점이 된 곳이 삼척시라고 해요.
  작년에는 밀양시가 됐는데, 우리 시하고 밀양시하고 아마 거의 인구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점됐을 때의 문제점하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전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건축허가도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된 후에 대규모 점포 등록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그런 사례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 과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할 부분, 또 시에서 시단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계략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상인에 대해서 무슨 대안방안이 없는가, 또 세제혜택이나 만약에 전업을 할 경우 지원할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홈플러스가 들어 왔을 때 직접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홈플러스측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1차 접견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가 개회되면서 그런 서두의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 개별적으로나 또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전주시라든지 몇 군데의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은 데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빨리 공청회라도 한 번 열어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 이런 큰 매장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파악도 안 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명주식  지금 현재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또 그 건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을 현행 법체제 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대형점포가 들어옴으로 해서 소형점포나, 이로 인해서 대형점포의 역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의 영세상인들, 즉 사회적 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문제를 저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것은 현행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서로 모아서 조정하고 절충하면서 의견을 서로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양보시켜서 우리가 하는 그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대형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막고,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의 대형점포의 불허가 사례와 관련해서 많은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우리 대형점포의 입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법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우리 지역의 소비자와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정이나 홈플러스 관계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명주식  공청회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성질입니다.
  지금 현재 공청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방법이 공청회 뿐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결론이 난다고 하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공청회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공청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하는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공청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청회를 하루 빨리 열어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의 다른 면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명주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수렴 방법은 공청회가 아니라도 의견수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공청회에서 “홈플러스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고 그것이 법정에까지 가서도 정당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고, 그 결론이 행정의 차원을 넘은 사법적인 절차의 문제에서도 대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공청회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의 사항도 검토를 해서 저희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공청회만 무조건 개최를 해서 의견만 수렴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지금 부시장께서 서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도시주택과장이 자리를 뒤로 옮겨 주시고 부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주식  예.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윤차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련의 행정과정이 업자편에 서가지고 너무 우호적으로 심의·통과에만 급급해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업경제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등록제이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부시장께서 “법적으로는 강제가 불가하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안양에서 이마트, 롯데 창원점, 또 구미시, 전주시 이런 곳에서 전부 지금 대형마트 진출을 반려시키거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데 왜 그런 데는 그런 조치를 했는가, 한 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지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것을 막느냐, 그 다음에 삼성테스코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분명히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들도 그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이익을 결코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회사들이 여기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농업경제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삼성테스코는 본래 영국 테스코 홀딩스사가 89%의 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11%의 지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삼성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인가 여기에 묶여서 삼성이 많은 지분을 반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 지분은 불과 5%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알아서 ‘우리의 부가 결국 영국 테스코 홀딩스사로 95%의 이익금이 가버린다, 국부가 유출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일단 서울에 있는 삼성 본사로 올라가서 이렇게 간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층이라면 아마 여기에, 그리고 많은 중소상인들을 죽인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된다면 결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명주식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안양과 전주에서는 불허로 반려처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은 건축심의가 완료되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허 또는 반려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절차인 건축심의가 지금 현재 신청되어서 그것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결론 과정에 저희가 삼성홈플러스 측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 조정의 결과가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단계, 이런 단계라고 그러면 저희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불허처분을 하고 또는 그로 인해서 법정까지 진행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홈플러스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신청한 그대로 우리가 다 수용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바라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등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불허처분도 하고, 반려도 하고, 또 대항을 할 각오도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그 전전단계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과정이 업차편에서 우호적으로 심의·통과해서 빨리 짓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본 위원이나 부의장이 주장하는 공청회인데 이런 공청회는 왜 해야 되느냐, 영국 테스코 홀딩스사의 지분, 삼성의 지분,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한 번 더 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뭐를 “해라,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의 중지를 한 번 더 받아보자.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불허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은 점들이 있다” 또 “다른 지역의 단점들은 이런 것들도 있다”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시켜 줘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정확하게 오픈을 시켜서 얘기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사항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 명주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농업경제과장, 보충답변 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기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해연도에 약 11억5,000만원이 세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연 1억3,000만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계룡시에서 만약 350명이 채용된다고 하면 1인당 월 평균액을 1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매월 3억5,000만원 정도의 소득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연 42억원 정도가 지역 내에서 소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부유출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 통계상으로 보면 홈플러스 전국 매장에서 약 2조8,000억원 정도가 매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남선면에 있는 쇼핑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들은 얘기로는 월 매출액이 15억원 내지 한 2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중앙에 있는 군인복지회로 가느냐 했더니, 거기에 가서 수수료만 떼고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활성화가 된다 하는 그런 점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그냥 무방비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윤차원위원  농업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그런 식으로 “고용창출도 있고, 어떤 수익도 있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죽는 것들은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것은 예를들어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십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35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용으로 말미암아 매월 3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엄사면이나 남선면에 있는 이런 영세상인들이 죽고 지역의 공동화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잃는 손해는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또 많은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계룡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영세상인들도 그야말로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학영   김범규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부시장명주식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