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계룡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세금을 잘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잘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확보 전에도, 그 동안에는 우리가 세수확보를 못해가지고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 우리가 지원도 좀 해주고 했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4개 군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웠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어서......
세수확보를 하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류보선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 더 해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류보선 위원 우리 관내의 국민은 누구나 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제일 어렵게 납세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의 어떤 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계룡시를 예를 들어서 하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납세라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이 어려우면 세금을 내기 어렵겠지만 누가 제일 어렵겠다는 생각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 좀 살면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야 되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차세를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류보선 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데, 있는데 안 내는 그것이 문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런데 그분들은 단순 체납자라든지, 고질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보선 위원 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미납금이 있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류보선 위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자동차세를 납세해야 하는데, 자동차번호판만 떼면 전국적으로 못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와서 찾아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류보선 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한 달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하루에 3건도 하고, 5건도 하고......
매월 월별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건수가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금 48건을 영치했고요.
타 시․군의 것을 또 영치하게 되면 30%를 저희들이 또 받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받은 금액이 약 1억 정도 그렇게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천만원 정도 타 시·군의 것을 저희들이 징수 수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류보선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지금 탑건으로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류보선 위원 그것을 추출할 때 어떤 것으로 지금......
탑건?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류보선 위원 탑건?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탑건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자동차 영치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자동차영치 그 차량이 쭉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번호판만 딱 읽게 되면......
○류보선 위원 그러니까 자주 그 차를 운행해야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매일 나가요.
○류보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 지역 것도 잡았을 경우 우리한테 30% 온다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아예 근절을 시켜요.
아주 뿌리 뽑아 버리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시로 매일 나가고 있어요.
매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돌아다니고, 매일 자동차 주차장에도 돌아다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류보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많이 다니는 것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류보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세 환급금 현황과 성실납세자 현황, 이렇게 물었더니 그곳에서는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환급금을 어떤 식으로 시민한테 주는지, 또 환급금을 못 찾아가시는 분들한테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지금 환급금이 발생한 주요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국세경정이라든지, 말하자면 종합소득세가 국세잖아요?
그런 종합소득세가 바뀐다든지 하면 지방소득세가 일단 그에 따른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자동차가 선납제도를 하잖아요?
자동차 선납제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감면해 주잖아요?
○류보선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약 6개월 정도 타고 판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부분은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이게 나타나요.
시스템 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개인한테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내문을 통보해줘요.
통보를 해주면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계좌번호로 이렇게 해서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류보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 가세요.’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안내문을 발송해요.
○류보선 위원 그러면 주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발생하는 대로 수시로......
○류보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는 그것이 없겠네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아니, 있습니다.
안 찾아가신 분들......
○류보선 위원 그래도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럼요.
○류보선 위원 그래도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안 찾아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류보선 위원 혹시 환급금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기부 좀 해야 되겠다’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천만원 정도 환급금을 안 찾아간......
○류보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것이 만약에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우리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류보선 위원 우리 세수로 잡는 것이고?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 위원 혹시 환급금이 많지는 않지만 안 찾아가시면서 ‘내가 어디 어디에 기부를 하겠다.’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것은 없었습니다.
○류보선 위원 없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저희가 5년 동안 안 찾아가......
계속 안내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요.
안 찾아가시면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저희 잡수입으로......
○류보선 위원 문제는 그것이에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했다가도 잔금이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이 뭉텅이가 되어가지고 크게 된 것인데,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환급금이 있으면 즉각 우리 직원들께서도 대처하셔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끔, 꼭 여기에 넣지 않게끔,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도 언뜻 얘기 드렸는데, 우리 지난해의 불용액이 5.7%네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위원 91억7천이 불용액인데, 이 발생 원인을 보니까 집행사유 미 발생이 3억7천,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42억, 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위원 사실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것은 약 4억도 안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 사유가 왜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이것이 각 해당 부서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갑자기 저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민원인한테 죄송하다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했을 때 시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보상금으로 계룡사랑상품권을 1만원씩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그것을 이제......
○이정기 위원 불용액으로 잡는군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불용액으로 잡지요.
이것이 발생할지, 안할지를 모르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맨 마지막 날에 와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또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정기 위원 그런 사례는 좋은 것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런 사례는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 실․과에서 또 잘못한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안 발생하면 좋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위원 그 다음에 공사 낙찰률 관계, 이것을 지금 보니까 낙찰자가 1억 이상은 우리 관내업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런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없었어요.
거의 그렇지요.
저희들도 1억 이상 공사를 관내 업체를 제한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충청남도로 풀어서 하고, 또 전국으로 풀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정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입찰을 하면 거의 다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청을 주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아! 입찰은 하청을 안주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이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위원 낙찰을 받으면 원청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하청을 주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위원 그러면 그 하청이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것은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요.
계약할 때 계약의 특수요건으로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30% 이상 써달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위원 30% 이상이 아니라 원청은 못되더라도 하도급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관내 업자들이 그래도 좀 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것은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리고 이쪽에 공사․용역․물품․광고․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일상경비로요.
○이정기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세무회계과에서 다 이것을 관리하시는데, 여기 계약방식을 보니까 1인 견적이에요.
1인 견적 수의계약......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한테 그냥 주는 것이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2천만원 미만......
○이정기 위원 그것이 법적인 하자는 당연히 없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이정기 위원 그런데 무엇이 염려스럽냐?
내가 친한 사람한테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런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물어본......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이정기 위원 그런 것의 분배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이것이 우리 시스템 상으로 청백리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상으로......
그래서 한 달에 2건 이상은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많이 해야 1년에 1~2건 할까, 많이 해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리고 1~2건이 아니라 더 해도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곳이 지금 대다수에요.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뽑아주신 것을 보니까......
물론 보니까 그 중에 특수한 것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없는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좀 적은 것이니까 우리 관내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저희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항상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맞고,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견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따른 공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어떤 요건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계약처리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여성 과장님으로써 우리 가정의 주부가 살림을 알뜰하게 잘 꾸려나가듯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고맙습니다.
○김혜정 위원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그 동안 말씀하신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번호판 영치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의안심의 할 때 말씀해 주신 연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한 차압도 계획하고 계시던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방문해서 계속 징수를 유도하고 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그냥 고지서만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찾아가서 아이컨텍(eye contact)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유도하면 많이 징수하는 경향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40쪽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2015년, 2016년, 2017년보다도 저희 체납비가 많이 줄었고요.
또 징수액도 많이 늘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김혜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요구자료로 체납세 징수관련 현황을 3년간 이렇게 요구했더니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점점 징수 확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또‘이렇게 잘 하고 계시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업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 내지는 업체를 낙찰하시는데 있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면모를 갖춰야 되고, 또 회사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밖에, 우리 충남 시․군 일대의 회사에서 이렇게 와서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지요?
화한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김혜정 위원 꽃집이 있는데, 그것은 계룡시에 어림잡아도 약 열군데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아! 예.
○김혜정 위원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두 군데만 이렇게 1천만원 이상 내지는 근처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면은 우리 업체 내이고, 이것은 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의 친분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루고루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최근에 또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화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맞아요.
○김혜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는 더 챙겨서 하겠지만, 그 동안 한 것은 조경이라는 것이 조경 시설공사가 있고, 조경만 하는 것이 있어요.
○김혜정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또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겨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참고적으로 그동안에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 와서 자기네가‘이렇게 면허가 있으니 앞으로 거래 좀 해주십시오.’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요.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는 또 그렇고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무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청 별관을 증축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김혜정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장기계획으로 봐서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사가 그 동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전에는 약 240일을 공사 기간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변경된 것이 285일, 약 40여일 늦어진 것이 그 공사를 하다 보니 그 안에 암석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을 부스고 하느라 많이 공기가 연장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니 특히, 어제는 너무 조용했어요.
공사 하는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어떻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하니까 그 회사와 인부들 간에 또 마찰이랄까, 급여를 약 몇 개월 못 받았다고 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것은 저희한테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안준 것이 아니고요.
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회사 측에 얘기를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사 측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라는 그 시스템 상에 인건 노무자들의 신분사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또 요청도 하지 않고, 그것을 입력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금액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그것을 잘못한 거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사 측에 얘기했는데, 이제 회사 측의 태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들 내부 간에 그런 발생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어제 얘기하고 해서 어제 입금은 다 해줬어요.
다 입력하고 승인하고 어제 아침에 부랴부랴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제 오후에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측에서 하도급지킴이라는 조달청 시스템에 그 노무자들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신분사항을 다 입력한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나면 그 부분들이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혜정 위원 그것을 매월 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매월 하게 되어 있어요.
○김혜정 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회사가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부들이 불이익을 당할 뻔 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더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그 회사가, 업체가 홍성에 있는 회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입찰할 때 혹시 그러한 잘못된 전적이 있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평가를 다 해요.
적격심사를 다 해요.
○김혜정 위원 했을 텐데, 완전한 회사라는 것을 하고 계약을 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있어서 살짝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그렇게 회사와 인부들 간의 마찰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김혜정 위원 그로 인해서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또 공사가 더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때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야만 우리 본청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김혜정 위원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89쪽......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89쪽이요?
○강흥식 위원 89쪽......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업무보고?
○강흥식 위원 업무보고 89쪽하고 공사․용역․물품 500만원 이상 자료와 같이요.
관내업체와의 계약건수가 128건 중 66건이에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에......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500만원 이상이요?
○강흥식 위원 아니, 추진계획서 89쪽에......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
○강흥식 위원 확인이 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
○강흥식 위원 89쪽에 관내 업체와의 계약 건수......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128건 중 66건......
○강흥식 위원 예, 약 50% 밖에는 안돼요.
50% 밖에 안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제가 두 페이지를 이렇게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면에 35개 업체에요.
그 중에 첫 장은 35개 업체 중에 8개 업체만 계룡시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요.
뒷장에는 35개 중에 11개 업체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낙찰률을 보면 지금 위에 4개 업체는 100%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94%, 97%, 100%가 5개 업체네요.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우리 관내업체가 이렇게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이제 이......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것이 500만원 이상이라 관내업체가 좀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500만원 이상 금액이 되는 것들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관내업체에 할 수 없는 업체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강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계룡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으로 하는, 그렇게도 하나요?
계룡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사업장이 계룡시에 되어 있으면 계약대상이 되지요.
○강흥식 위원 혹시 그런 분들이 파악은 돼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것은 저희들이 다녀보지 않아서......
○강흥식 위원 파악이 안 되세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렇지요.
○강흥식 위원 왜냐하면......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이 저희 계약부서의 업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서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 계약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업체의 견적서를 우선은 받아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견적이 이 공정에 맞는지, 아니면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이 관내에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를......
가격은 또 조달청 가격에 맞는지, 아니면 건설협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그 가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오면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해가지고 찾아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늘상 우리가 ‘관내업체 보호’, ‘관내업체 보호’를 많이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35개 업체 중에 8개 업체만 관내 주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장에요.
두 번째 장은 11개 업체만 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치중하고 관심을 두었더라면......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저희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노조에서 우리 관행 개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것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적정선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사실 이 자료를 봐서는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관내업체들은 사실 일감이 없다고 하고, 또 보면 하도급을 받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도급을 몇 % 원청에서 제하고 하도급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강흥식 위원 사실 하도급도 공사를 막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럼요.
○강흥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하물며 수의계약인데도 관내업체를 안주고 거의 외부업체에 줬다는 아쉬워서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계약부서로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그 사업이 부실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경고라도 주고, 아니면 그런 것을 좀 공시하세요.
그래가지고......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미달되거나 사업공사를 너무 형편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챙겨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리고 그런 관계는 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현황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에 일부 현황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쉽게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섬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문제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하는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결산검사 책자에 보시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서(안) 지금까지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표에 보면 그 행정조직이 같은 수치로 계속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조직에 실․국․본부․담당관․실․과에 있어서 실·과에 13이라고 수치를 표기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줘서 저희들이 그 자료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이에요.
원래 실·과가 2개 실에 10개 과에서 12개가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해당 과에서 자료를 준 그대로 하다 보니 그런 잘못이 발생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꼼꼼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결산검사는 다른 것과 다르게 아주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수치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너무 송곳처럼 질의를 잘해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다른 부분은 놔두고요.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미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주차장 주변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셨을 때 너무 심하게 가지치기 했다는 의견은 들으셨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지금 그 나무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많이 가지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나무가 풍성하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늘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 나무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무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우리 시 전역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던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체육대회를 넘어 민․관․군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 축제로 성공적으로 승화됨은 물론 우리 시에서 목표했던 종합 5위를 달성, 우리 시를 찾아주었던 시․군에 작지만 강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훈련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해주심은 물론 경기 시에도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경기장을 찾아 뜨겁게 응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체육회와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와 함께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류보선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도민체전에 안전한 사고 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류보선 위원 이번을 계기로 군․관․경찰서 어디고 다 하나 되어 가지고 잘 됐습니다.
우리가 군문화엑스포를 하는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할 것으로 믿고요.
제가 도민체전을 할 때 사실상 보면 다 잘했지만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지적을 하면요.
전에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그래도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초청장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상 전 시장이나 아니면 전 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지역을 위해서 단체장을 했던 이런 분들한테도 좀 하셔서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 가지고‘전(前)’들은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부시장 같은 사람들도 우리 계룡시가 출범해서, 전 부시장한테도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아쉽지만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전체적인 외형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평가해 주시듯이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판단을,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부에 또 들어가면 각자의 종목이라든가, 대응방법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서류상으로도 남기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간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보선 위원 우리가 2003년에 계룡시가 출범하면서 그래도 초대 의원들도 있었고 그분들도 사실상 계룡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조금 서운한 면도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벽화 그리기 사업을 바쁘시더라도 꼭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류보선 위원 꼭 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뭐 바쁘셔서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반기에, 하반기에 좀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 큰 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감사 준비하고 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했다고 생각되고요.
감사기간이니까 몇 가지 한번 좀 질의를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이정기 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관광자원 개발 실태 현황 및 추진 실적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병영체험장, 병영안보체험장 교육 내지는 이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것도 지금 중장년일자리 이분들이 이것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부분이 필요해서 일단 중장년층일자리를 해서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위원 1박2일 나라사랑 체험학교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이정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어차피 중장년일자리이니까 제대군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분들을 선발할 때도 군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을 선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군인들 쪽에서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쪽에, 군 쪽에서 지금 일단 제대하신 분들이 와서 참여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하신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학교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이어져가야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12월까지 접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함부로 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위원 한번 이렇게 여기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연계가 잘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는 지역에 관광자원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없습니다.
○이정기 위원 없는데,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입한 향적산, 또 계룡산, 크게 따지면 이 두 산의 이름을 좀 팔아먹고 살자, 그것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 향적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자료도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계룡산도 정상은 우리 계룡시 산이면서도 돈은 지금 공주시에서 다 벌어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 해두셔서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문화엑스포, 지금 상당히 이것이 지연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이정기 위원 이것이 2020이면 올해는 거의 다 갔다고 보고, 약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국제행사를, 이것이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될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이정기 위원 이것이 나라에서 내빈을 초청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쉽게 되겠지만 국가 간에 서로 초청하는 이런 절차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상당히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일단 도 측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7월 이후에 이사회도 발족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하고 조직사무처가 구성이 되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속히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다......
이 사업비는 지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약 99억에서 100억 정도인데요.
그 외에 사업이 지금 보면 실제 행사 부분 외에 이런 사업이 추가됩니다.
일례로 도민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비 부분 외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지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이제 내용면에서도 좀 제대로 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이정기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운영 실태, 잘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동리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이정기 위원 야간에 그곳에서 야간 경기를 하니까 조명을, 불을 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정기 위원 이것이 여름에, 한여름에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하는데, 야간에 그곳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곳을 지나가도‘아! 저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이정기 위원 그런데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볼 때‘참 저것을 어떻게 느낄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아! 예.
○이정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하는데, 그것을 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대책을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사업소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김혜정 위원 지난주에 4일 동안 도민체전을 치르느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원들 특히, 도민체전T/F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아무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한 건 없이 이렇게 잘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우리 시민분들의 염원에 힘입어 잘 치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김혜정 위원 또 체전이 끝난 다음에 다들 좀 휴식기간이 필요하신데, 바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특히, 우리가 5위를 목표로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아! 좀 되겠나..’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홈그라운드인 이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목표달성을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그것에 맞춰서 한 가지만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유소년 체육동아리 육성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배구에서 여자초등학교......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엄사초등학교 1등을......
○김혜정 위원 1등을 해서 참 기쁨의 순간을 맞았고요.
그리고 또 남자초등학교도 동메달을 했는데요.
그것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구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동아리 형태로 구성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약 1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한, 앞으로의 희망을 어찌 보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또 동아리, 유소년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상대적으로 탁구는 일반이 지금 4년 동안 1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여자 초등부 탁구가 나름 선전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 4연패를 했고요.
초등학교는 약간 클럽 형식의,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구협회 측하고 개선 방안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계룡시 하면 탁구에 어떠한 강한 시다, 이렇게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왕이면 초등학교부도 좀 발굴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탁구 임원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우승을 놓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한 것을 올해 도민체전을 잘 치르셨지만 나름 또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좀 더 잘할 걸’하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런 면을 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더 멋지게, 장애인분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체육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 금년에 치렀던 엘리트체육대회하고는 약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챙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소소한 부분까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래서 앞에 게재됐듯이 전에 유치한 부여라든가, 예산을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시설이 보강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9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최근 5년간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을 제가 여쭤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것을 보니까 지금 강사료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부분......
○강흥식 위원 강사료도......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종목별로 1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지원......
○강흥식 위원 물품 지원비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물품 지원비는 이제 종목에 맞는 물품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이기 때문에 물품......
○강흥식 위원 그쪽에서 또 물품 지원비가 나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위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우리가 연 4백이에요.
연 4백으로 되어 있어서 이 생활체육교실의 종목을 더 늘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3종목밖에는 안 되어 있고, 2017년에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2종목밖에 안됐는데요.
좀 늘릴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왜냐하면 생활체육교실이 사실 우리 계룡시민의 건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미도 느끼면서 그것에 지원을 해주고, 또 각종 대회에 나갈 때 실력 향상도 될 테고, 그래서 종목도 좀 늘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매년 보시지요?
보면 중복된 종목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기간은 없어요.
물론 사업비에 맞춰서 운영기간을 했겠지만, 요일하고 장소하고 그냥 시간만 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없거든요.
그 점도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강흥식 위원 특히, 부탁이 종목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중복되는 종목은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강사료는 종목마다 틀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그 강사료 부분이 지금은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보면 같고요.
이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하는 것이 있고, 월․수․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은 둘 수가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글쎄, 전에 보면 그냥 한 종목당 거의 월 20만원 정도, 강사료로 볼 수는 없지만 취미활동을 같이 하면서 나와서 지도를 하는 입장으로 보여 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군문화축제때 혹시 관내에 바가지요금이라고 할까, 숙박......
그런 것 좀 느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군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파악도 하고, 저희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숙박료는 약 3만원~4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약 10여만원 정도 받은 곳까지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도민체육대회 시 그렇게까지 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약 6만원 선까지 이렇게 받는 부분은 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업체 측에도 있기 때문에요.
금년 도민체육대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 6만원~7만원 선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요.
금년도 축제시에도 그런 부분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어느 A업소에 가서 평상시는 5만원인데, 그때 10만원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우리 시에서 좀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했다고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해보면 그 업소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리고 올해 유명 연예인이 아직도 지금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유명 연예인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줄었지만, 또 이제 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시던 이승기라든가, 유노윤호라든가, 이런 분들은 금년도에는 아마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흥식 위원 그리고 통역 봉사자를 운영했으면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군을 제대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참여하고 싶다, 자기들의 재능을 기부 좀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관내 큰 요식업소 같은 곳에 배치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불편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불편 없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관내 자원을 좀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에......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자원봉사자를 배치했었지만, 금년도에는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리고 251쪽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의 공원이라고 하나요?
그 홈플러스 부근 쪽을......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문화의 공원이고요.
금암동에 있는 수변공원 쪽을 활용해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의 내용을 쭉 찾아봤더니 도시공원 예술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투자가 됐고,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2012년에서 2013년도에 완료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지금 놓고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몇 번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셨던 그 조각상 부분은 이런 부분을 좀, 그런 것이 그때 같이 다 설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강흥식 위원 글쎄요.
장소를 좀 옮길 수도 있나......
가끔 시민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래서 그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대화해 보셔서 그대로 둔다면 다시 또 그 뭐 색채라고 하나?
제가 전문용어를 모릅니다만 아름답게 해가지고 밤에 언뜻 비치지 않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좀 더 아름답게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그 부분을 지금 보면 또 아쉬운 부분이,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주최․주관이 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식회사 티팟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련 쪽에, 계룡시 쪽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활용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약간 지금 보면, 찾아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6쪽, 그 다음에 275쪽, 그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102쪽, 103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될 자산이라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리함에 있어 입암유적지에 관해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지난 2014년 업무보고 시 언급한 이후에 많은 변화를 위한 노고에 높이 치하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자료에 보시면, 지금 계룡시에는 충청남도 기념물 190호로 지정된 사계고택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로 308호로 모원재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316호인 염선재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선 건국 초기 도읍으로 정해졌던 곳으로 궁궐을 짓기 위해서 초석 93회가 남아 있는 충남유형문화재 66호로 지정되어 있는 주초석 석재도 있지요?
신도내......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은농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 민속자료로 계룡산 삼신당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삼신당도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런 자료들이 계룡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암유적지는 청동기하고 백제하고 조선 유적지가 동시에 있는 복합 생활 유적지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리고 이 입암유적지를 복원할 때 보면 이런 복원과 정비 목적을 적어놨어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유구와 유물을 정비․복원하여 유적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당시의 생활문화상을 이해하는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정비와 복원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지하에 묻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것을 정비․복원해서 일반 시민 누구나가 다 보고 듣고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문화 창조에 활용할 수 있을 때라야 만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입암유적지에 대해서 계룡을 사랑하고 역사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부 시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언과 방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룡 입암리 유적공원 조성사업소를 살펴보거나 직접 가서 보면‘겉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내용면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하면 홍보 부족이라고 많이들 하세요.
홍보 부족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곳에 가서 보면 복원된 주거지가 여러 가지 훼손의 이유로 내부 시설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잠겨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서‘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하면서 또 제시해 주시더군요.
‘이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나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이 체험, 옛날처럼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이런 관광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체험이 관광의 대세가 된 지 오래됐지요.
그런 점에서 이 입암유적지에서도 출토된 여러 기와라든가, 탁본, 불 지피기, 움집생활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시를 하세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서 102쪽에 보면 중간에 1박2일 코스에 괴목정, 두계천 생태습지 해서 쭉 보고 있는데, 그곳에 입암리 선사유적은 빠져 있어요.
이 중요한 유적지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 편중되거나 편향된 유적지 관리보다는 우리 계룡시에서 좀 더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연계된 이런 스토리텔링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우리 계룡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방문화재 문화관광 개발, 이런 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데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후에 그분들도 참여하고, 저희들도 참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것에다가 일부 시민들께서는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요즈음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학교와 협조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입암리 유적지를 찾아와서 유적을 이해하고 체험을 하면서 학생들 자체로 이곳에서 유적관리 자원봉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면 이것을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시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점수로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하는 요청도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자문 주셨던 분들도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민인 우리 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나 자신의 역사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학생과 더불어 우리 계룡시민 모두가 이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애착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무관심한 유적지에 관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소속된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긍심과 애향심이 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 문화유적을 활용해서 계룡시민 모두가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재 사업에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문을 해 주신 다든가 해서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자문을 좀 받아서 저희가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검토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홍보탑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광석리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논산에서 부여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경 여기에서 보면 논산으로 가는 길에 논산시 홍보판은 되게 크고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논산에서 계룡시로 들어오다 보면 계룡시 홍보판은 너무나 작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군문화축제를 지금 하시는 것은 2020 군문화엑스포를 미리 준비하는 의미도 있으시지요?
이제부터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통역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분들이 통역하시는 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통역 부스는 따로 마련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외국인분들이 찾기 쉽게 외국어로 좀 표기를 해주셔서 통역하시는 분을 찾기 쉽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조끼나 어깨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분이 중국어를 하실지, 어느 분이 영어를 하실지, 이것도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군문화엑스포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표지판에 외래어 표기도 하실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한번 외래어로 표지판을 세워보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통역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부스도 따로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과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담고 시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우리 계룡시 환경미화원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것인데, 좀 아쉬운 것은 지난 세무회계과에서 거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환경미화원분들, 물론 지난 간담회때 몇 개월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연구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소 차량이 따로 없고, 자가 차량으로 우리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 청소하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것이 사실은 비정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일단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은 전에 의원간담회를 했을 때 환경미화원 차량지원방안 1안은 유류비 공공요금 예산을 확보하고, 2안은 청소차량 리스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2안쪽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라고 제6조에 보면 정수 배정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은 우리 배정 TO가 꽉 찼기 때문에 임대를 하려면 그것에 조항 제3조를 신설해야 돼요.
임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수 배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혜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물론 위탁을 준 곳은 그쪽에서 알아서 용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들, 직접 그것을 관리하는 시․군들은 근처에 공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차량 정수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례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광주 동구하고 대전 동구, 대전 서구가 이러한 차량 정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청소차량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곳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그 정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형 차량, 그러니까 경차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김혜정 위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2011년도에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역시나 대전 동구, 서구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계룡시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왕이면 그러한 자기 차량 내지는 최소한의 유류비도 지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재적인 그런 불만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신나게, 또 여건이 더 좋게 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우리 개룡시가 깨끗하고 환경이 또 아름다워지는 그런 계룡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잘 추진해보실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세무회계과와 협의해서 공용차량 유류비 지원을 배정받고,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열여덟 분이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그 열여덟 분이 각자 조를 짜서 시간대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김혜정 위원 그런 결과로 차는 최소한 몇 대 정도가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3인 1조로 해서 6대를 임대하려고......
○김혜정 위원 6대면 오전부터 돌아갈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왜냐하면 새벽에는 다 나오는데, 또 9시부터 4시30분까지 그 시간은 청소차량이 2명씩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약 6대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혜정 위원 3인 1조로 해서 교대로 하면 되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김혜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자가 차를 그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한 장소에......
엄사, 금암동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여기에 그날 폐기된 수거물이랄까요?
그것을 모았다가 오전에 갖다 폐기장으로 옮기는, 그렇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전과 오후로 할 것을 또 자가 차량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한 번으로 하는, 그러다보니 금암동 일대에 계속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서 민원 발생도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관계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더 이상의 그런 환경미화에 대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추진보고서에 117쪽이에요.
그곳에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조수 퇴치 건인데, 그곳에 우리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 예산을 확보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예산 확보했습니다.
○강흥식 위원 추경에 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했는지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300만원이요.
아니, 400만원이요.
○강흥식 위원 4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이 다 될까 걱정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도 추경이 2번이나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서 더 세우면 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리고 120쪽에 폐기물처리 기본용역에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처리라고 하면 그 소각로를 말씀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소각로를 포함한, 이 폐기물처리 기본용역은 5t 이상 건설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강흥식 위원 아니, 기본용역이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러니까......
○강흥식 위원 용역비가 지금 7천만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앞으로 어떤 쪽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 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지금 용역은 됐고요.
용역업체는 천안 기술단이고, 계약금액은 4,390만원이 지금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역내용 중에서 여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으로 처리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으로 담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5t 이상은 건설 폐기물은 저희들이 안 받기 때문에 그것에는 안 들어가 있고, 사업장 폐기물도 기본용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거기에 제가 감사자료 294쪽이요.
반입 현황(일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그 295쪽에 매립지 건축폐기물 반입 일지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이것은 불연성인가요?
가연성, 불연성 같이 포함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강흥식 위원 포함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그러면 분류는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은 받아가지고요.
사업폐기물 중 가구 같은 이런 것은 모았다가 우리가 파쇄해서 소각하고요.
불가연성은 매립하고요.
○강흥식 위원 혹시 불연성은 몇 %나 되는지 파악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일단은 매일매일......
불연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1년에 지금 매립하는 것이 1,53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흥식 위원 1,530㎥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1,537......
1년에......
○강흥식 위원 그러면 그 무게하고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게하고는 관계가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이 무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2016년도에 68만5,630㎞를 제가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그러면 t으로 따진다고 해도 685t으로 보아지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1일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연 평균으로 따지면 538t......
○강흥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앞으로 향후 30년간은 우리 계룡시에서 배출되는 것을 매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지금 현재 32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폐기물 처리만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니면 어디에 대한 5t 이상은 안 받는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들 가요.
폐기물처리 기본용역하고 우리가 지금 매립지, 앞으로 향후 매립할 수 있는 기간, 용량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지금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상 5t 이상은 건축 폐기물을 안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받고, 나머지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라든가, 그것을 다 기본에 담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강흥식 위원 우리 소각시설은 몇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소각시설은 우리가 3년 연장해 가지고 2021년 8월 13일이면 끝납니다.
아니, 3년 연장이 아니고 위탁기간이 2021년 8월 13일이면 15년 만기가 됩니다.
○강흥식 위원 15년 만기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지금 제가......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제가 이해가 가도록 왜 용역을 하는지 자세히 자료 좀 주시고,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저는 걱정이 2016년도에 685t 매입이 들어왔고, 또 2017년도에는 185t이 현재 4월까지 들어와 있어요.
소각이 지금 몇 %나 되고, 매입이 몇 %나 되는지, 말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자세히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제가 좀 안 맞는 것이 과장님의 말씀하고......
매립은 앞으로 30년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위원 연 685t 정도씩 들어온다면 1t 차가 685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이 용량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때요?
문제가 없겠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문제가 조금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용역을 주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보완도 하고......
○강흥식 위원 하여튼 그 관계를 담당 직원분하고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리고 293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공동주택 폐형광등 수거 현황을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관내에 26개?
26개에서 22개를 5월에 배포 완료 했다고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런데 빠져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연부락도 있고요.
폐형광등을 자연부락이나 빠져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수거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자연부락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몇 군데 설치해 놓았고요.
빠진 아파트가 있다고요?
○강흥식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여기에 열거되지, 없는 아파트가 기존에 있지요.
○강흥식 위원 기존에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비사벌 같은 곳에 보면 안보이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것은......
○강흥식 위원 수거함이 안보여요.
안보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것이 교체도 해주고, 새로 또 추가해준 사항입니다.
아파트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흥식 위원 요청량 26개소에서 22개소 4월에서 5월 중에 배포했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실적이 2016년도에 괄호치고 건이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그런데 4월에 5,760건, 8월에는 7,830건이에요.
이것이 몇 개 업소에요?
지금 22개 업소로 나눠보니까 1개 업소 당 월 13번은 수거한 꼴이 되는데, 이것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이 건수가 아니고, 개수입니다.
○강흥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개수......
○강흥식 위원 이것이 자료에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오타입니다.
건이 아니고, 개수입니다.
○강흥식 위원 제가 건으로 해서 나눠봤더니 1개소에 월 13번씩 수거를 한 꼴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원은 몇 달이 지나도 수거가 안 되고, 그곳에서 녹물이 막 나오고 한다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자연부락에서 전화요청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흥식 위원 하여튼 이해가 덜 가고요.
민원이 없도록 수거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또 폐건전지도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에 따라 아마 지원이,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지원함 같은 것이 지원 안 되지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폐건전지도 이번에 배포를 했습니다.
아파트......
○강흥식 위원 지원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흥식 위원 그러면 빠져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또 자연부락도 큰 부락 같은 경우에는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공문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서 필요한 경우 조금 전과 같이 폐형광등 수거함, 폐건전지 수거함, 이런 것을 조사해서 현장에......
○강흥식 위원 수거함이 없는 곳은 청소 박스 그곳으로 가요.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각되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수거가 안 된 아파트는......
○강흥식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수거가 안 된 아파트가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수거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페이지에 찾아가는 청소행정, 지금 저쪽 시골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연부락......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자연부락은 우리가 약 3~4일씩 이렇게 합니다.
○이정기 위원 3~4일에 한 번씩 돌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1주일에 약 2번 정도......
○이정기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그곳에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쓰레기봉투를 지금 사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안사가지고 일반봉투에 지금까지 담아서 우리 넣는 함에 넣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우리가 각 자연부락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계도 및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기 위원 쓰레기봉투가 이제 나가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기 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단지 지역은 그런대로 청소관리가 되는데, 자연부락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쪽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쪽 괴목정에 공원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정기 위원 무궁화공원인가?
그곳 화장실 있는 곳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곳에 롤온박스를 옛날에는 놓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왜 안 놓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이제 봉고 트럭으로 싣고 와서 그곳에 무단 폐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롤온박스를 치웠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러면 그곳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정기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 담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야간에 고양이들이 그것을 따 뜯어 놓아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롤온박스를 놓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진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 괴목정 공원에 이동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또 CCTV도 설치했지만, CCTV를 교모하게 피해가지고 조금 전과 같이 무단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봉투를 판매하는 방안과 롤온박스를 놓는 방안, 두 가지를......
○이정기 위원 봉투를 판매해도 그것이 야간에는 이제 그곳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고양이들이 와서 다 찢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롤온박스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은데, 순회교육을 333회라고 써놓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정기 위원 1년에 이만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자료를 확인해본 후) 33회인데, 오타입니다.
○이정기 위원 33회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정기 위원 333회라고 하면 매일 그곳에 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오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정기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그쪽을 안 하나요?
식약청에서 나와서 하는 그런 것만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회계 감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것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정기 위원 그리고 여덟 번째, 쓰레기 설치 장소......
이것을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쓰레기통을 많이 놓아야 돼요.
거리거리 많이 놓아야 되는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정기 위원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통이라도 쭉 놓아두면 거리가 깨끗해 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이거 하나에 그때 얼마라고 했어요?
60얼마라고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거의 70만원......
○이정기 위원 이것이 그런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위원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좀 싼 것을 구입해서 쭉 이렇게 많이 놓아주시면 거리가 더 깨끗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서 120쪽,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0쪽, 342쪽, 344쪽, 346쪽......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량제봉투 사용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지금 계룡시의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다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이 약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파트는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계룡시 전체 신규 쓰레기통 설치를 다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총 5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그 쓰레기통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어떻게 나누어져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이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재활용쓰레기는 아파트하고 계약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재활용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재활용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국에는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통 설치해 놓은 곳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다 모아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계룡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다 모아서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 추진계획보고서 120쪽에 보시면, 계룡시 폐기물처리 기본용역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기간이 있고요.
용역내용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적환장으로 우리 계룡시에 몇 군데 있지요?
엄사리에 있고, 금암동에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따랐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적합한 장소를 찾기까지는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계룡시의 이미지가 국방도시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또 하나가 있지요?
청정도시라는 것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쓰레기가 이 청정도시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겠어요.
이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을 정말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누구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계룡시가 청정도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12시 15분......
빨리 끝내고 점심식사 하러 가셔야 할 것인데,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그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CCTV 설치를 10군데나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류보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군데, 이렇게 CCTV 불법투기하는 것을 혹시 돌려보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 위원 돌려보니까 대부분 하던 분들이 재 투기하고 다 그렇게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류보선 위원 그래서 그분한테 앞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셨을 것인데, 이제 그런 분은 만약에 고쳐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버리는 장소가 CCTV가 찍히는 화면이 딱 그곳만 찍히니까 그 뒤로 이렇게 가서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하고 집단 급식소가 정말 위생관리나 식중독이나 주로 그런 곳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좀 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식품접객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보선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집에서도 영업정지를 당하고, 폐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상 영업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것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 또 하나는 유해조수, 사실상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신청, 그 사람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면․동에 이장회의를 할 때 번거롭겠지만 좀 가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장 회의 자료라든가, 소식지, 그 다음에 조금 전처럼 이·통장 회의때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보선 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못해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가 추경에 400만원, 이것이 400만원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홍보해 보고......
○류보선 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다 잘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한 것도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자, 직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더 좋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차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폐기물처리장이 2021년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그때가 되면 시설도 어쨌든 15~16년 이상 되는 것이고, 노후 되고 또 2021년 이후에는 대실지구가 다 들어서고, 업체가 더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폐기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어떠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신설 내지는 어떠한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2018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를 받아야 돼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포함한 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을 매립장 뒤편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의 의견은 복합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혜정 위원 아! 복합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김혜정 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도 2018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혜정 위원 아!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때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미집행 부지를 당연히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복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어쨌든 3~4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또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또 폐기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자원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침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김혜정 위원 이제 그런 점까지 다 다각도에서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살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김혜정 위원 어쨌든 우리 계룡시가 이러한 준비로 인해서 청소행정이나 폐기물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
○강흥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좀......
허남영 위원님이 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김미경 그냥 하세요.
○강흥식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일반봉투를 드려요?’아니면 규격봉투라고 하나요?
‘겸용 봉투를 주나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돼요?
규격봉투라고 하나요?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것......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마트에서 저희한테서 사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강흥식 위원 시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일반봉투는 말고 쓰레기봉투......
○강흥식 위원 세외수입이 되네요?
○위원장 김미경 종량제봉투......
○강흥식 위원 아!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시에서 사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위원 항상 궁금했었는데, 한번 여쭤본다는 것이 깜빡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존경하는 류보선 위원님의 염려에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CCTV 생활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10대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모니터링은 칩을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CCTV 통합구축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그곳에 인력도 다 충원되어 있고 한데, 혹시 안전총괄과와 협조하셔서 통합 모니터링을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는 것하고......
굳이 그 환경위생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되면 우리 과는 행정적으로 조금 편리한데요.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다만, 그것에 CCTV 한 대당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연결되면......
이것은 270만원이고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CTV를 우리가 지금 10대지만, 또 이번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 행정에서 5대를 추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설치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2천만원짜리 CCTV 설치 대비, 가성비라고 하지요.
가성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270만원짜리로 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CCTV를 더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시하며) 이것이 지금 저희 종량제봉투인데요.
저희가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까만 비닐봉투 대신에 슈퍼에서 받아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위원장 김미경 (두 가지 종류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시하며) 이것도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사는 것인데,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두꺼워 보이시나요?
어떤 것이 더 얇아 보이고 두꺼워 보이시나요?
이 2개는 그람수도 똑같고, 만들어진 것도 똑같다고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찢어집니다.
이것이 지난 1월에 판매되었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썼던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길 몇 개 넣지도 않고 들고 가는데, 길에서 이렇게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봤는데, 이것은 느낌이 확실히 더 단단합니다.
이것은 정말 저도 들고 가다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두 번 붙이거나, 아니면 안에 아예 비닐봉지를 하나 더 대고 이것은 쓰레기를 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심지어 그 민원인께서는“이런 식으로 계룡시에서는 돈을 버냐?”라는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곳에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일이 또 다시 재발이 된다면 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회사하고는 계약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오른쪽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발급이 된 것이고요.
회사는 똑같지만, 장애인단체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이며) 그래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회사는 왜 똑같은가 하면 인증, 쓰레기봉투를 발급하는 인증 도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을 빌려가 가지고 저것을 발급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애인단체나 고엽제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실적,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장애인단체나 고엽제는 일반 판매용 종량제봉투를 지급 안 해주고, 우리 대청소를 할 때나 이런 때 공공봉투는 그곳에 주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사는 쓰레기봉투는 저기 경성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아주 잘하는 업체, 그런 업체가 지급하도록......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요.
과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이것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들이 있지만, 그 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이것은 정확하게 그람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런 재질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정도의 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쪽 단체에서 했으므로 그쪽 단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그곳은 허용이 다 됩니다.
인증서가 오기 때문에, 이 품질인증이라는 증명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의 허용이 다 돼요.
다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 찢어지는 것이 그곳에서 발급한 것이 다 찢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실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반품을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그 인증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곳에서 자료가 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간 중간 가서, 중간 단계는 점검은 하지만, 그 인증서가 발행되면 우리는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그 단체에게 주지 않겠다, 어쩐다, 이런 말씀보다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단체에 준다,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한테 판매용은 그곳에 주문 않겠다, 이런 뜻이지요.
공공용 봉투를 주문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위원장 김미경 아무튼 이것은 그 단체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자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그 단체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하셔서 “제품이 이러저러해서 이러한 민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금 개선하는 노력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런데 그 공장이......
○위원장 김미경 그래서 어쨌거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으로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런 공석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김미경 간 사
김혜정 위 원
류보선 이정기 강흥식 허남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사직원이정호 속기사이명희오주리○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회계과장한현복 문화체육과장이광욱 환경위생과장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