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8.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4인 발의)
8.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 03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0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룡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직무 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시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기능 조정을 통한 기구 재설계 사항을 반영코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존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서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까지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맞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조직 재설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 재설계는 비효율적인 기구와 정원을 정비하여 행정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현 26개의 기구 체계를 유지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팀 단위 간 기능 조정을 하였습니다.
3실, 2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3면, 1동 체제는 기존과 동일하며, 102개 팀에서 99개 팀으로 3개 팀을 감소시켰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책기획팀과 미래전략팀을 통합하는 등 모두 3건의 유사 중복팀을 통합하였습니다.
산림휴양팀은 산림자원팀과 분팀하여 휴양 기능과 산림 보호 기능을 분리토록 하고, 기존 농림과를 농정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군문화축제팀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 후 폐지하며, 시민안전과의 민방위팀을 민군협력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유사 기능팀을 한 부서에 모아 업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위해 기존 시정인사팀과 서무팀을 행정팀과 인사팀으로 기능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내 유사 업무 간 기능 조정 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5개 팀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는 부서 명칭과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농정산림과 명칭 변경과 민방위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부단체장 3급 직급 상향과 농업기술센터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법적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실 제정 조례안은 계룡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 재설계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15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5만 미만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자치단체 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당초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의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룡시 부단체장 직급은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 팀 간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시정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체계 기능을 안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현실에 맞게 좀 많이 변화를 시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팀.
또 산업유치팀, 청소행정팀.
제가 세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부서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이 그 관광개발팀 같은 경우는 ‘개발’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이전 단계, 초입 단계.
그 부분만 내포하고 있는데, 관광진흥팀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진흥’이라는 말 자체에는 개발, 또 유지, 또 발전, 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너무 그냥 그 초입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뒤에도 업무분장 사무에 보면, 국내·외 관광(여행)업 등록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관광 홍보물 제작 배포.
관광 실태조사 연구 및 관광 진흥·홍보 있고.
또 관광 입장객 통계 관리, 관광 동향.
각종 지역 축제 추진 및 총괄.
이런 것들은 다 ‘개발’이 아니고, 사실은 ‘진흥’에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산업유치팀 역시 산업진흥팀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나름대로 뭐 의미는 부여했겠지만, ‘유치’라는 것은 일단, 초입 단계의 유치하는 것이고.
유치 이후에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발전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유치’라는 명칭을 쓰면,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하면서 일을 유치하는 데까지만 하는 듯한, 일을 좀 적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아쉬운 면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어떤 업무가 비중을 두느냐가 그 팀의 명칭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左之右之)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흥을 할 만한, 진짜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개발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담당 부서랑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산업진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산업단지를 또 저희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은 명칭을 경제산업과하고도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고요.
어차피 지금 이 조직이 몇 년이 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선 9기가 되면, 조직 개편을 어느 정도 일부는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이번에 민선 8기 때 어떤 성과를 이뤄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서 또 개정하는 것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진흥’이라는 말은 ‘떨쳐 일으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데, ‘진흥’의 의미 역시 그 의미를 더 크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 부서에서 ‘자기들 부서 명칭을 짓는데, 내 이름을 짓는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웃음)
향후에 또 이런 개편이라든가, 팀명 명칭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좀 참고해서 그 팀의 의미를, 하는 역할을 좀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명칭을 좀 신중하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정기구 개편 명칭을 이제 나누고 확정하셨는데, 고민 많으셨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참고로 신동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기회가 있다면, 검토 대상으로 올려주십사하고…….
제가 ‘청소’라는…….
그 청소행정팀을 클린행정팀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환경미화도 미화나 청소가 어떤 이미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식도 있어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김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클린청소팀에 대한, 청소행정팀을 클린행정팀으로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넣을 때, 아니면 어떤 부서를 우리 시민들이 찾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잘 조직 개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19분)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6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용어 및 법령, 자치법규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8조의2까지는 법령 및 규정 불일치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별표 제4호에 진료 활동의 실명난 중 법령 및 자치법규 용어 통일 및 장애인을 차별·비하에 해당하는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2025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일반회계 소관 총 5건으로 모두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계룡시 장애인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득 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균형 있는 공공 체육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룡시 장애인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엄사면 유동리 46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3,465㎡ 규모의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사계고택과 연계하여 사계 김장생이라는 역사 관광 자원을 중점 개발하고, 예학 교육을 통한 충청유교문화의 메카 역할 및 관광객 확보를 위하여 두마면 두계리 100-24번지 등 5필지, 부지 면적 1만 3,700㎡에 토지와 지상 1층, 연면적 2,776㎡ 규모의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 단독 주택단지 조성으로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 문제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 등 살기 좋은 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두마면 농소리 산 47-18번지 일원의 3 필지, 면적 1,797㎡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제설창고 이전 설치 사업은 부족한 시청사 주차 공간 확보 및 관내 도로 연장 증가에 따른 제설제 보유 비축량을 확대하여 동절기 폭설 등의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암동 8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00㎡ 규모의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국방 관련 연구개발, 군수 물자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수산업 중심지로서 자리매김과 기업의 업종별 집단화를 통한 효과 제고를 위해 두마면 입암리 627번지, 부지 면적 4,883㎡의 토지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308㎡ 규모의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상정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본문 중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인용되는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명 현행화 및 낫표(「」)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는 법령 불부합 용어를 수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17호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인 계룡시 장애인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계룡 하대실 2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제설창고 이전 설치 사업, 계룡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5건의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 재정은 물론,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만, 여기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를 위해 ‘장애자’를 ‘장애인’ 용어로 변경한다!
우리 사실 ‘장애자’, ‘장애우’ 이런 표현을 안 쓴 것이 한참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온…….
상위 법령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7~8년.
근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장애자’라는 표현을 안 쓰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타 부서에도…….
혹시 사회복지과라든가, 그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는 그런 과의 관련 조례라든가,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장애자’라는 표현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 찾아서 ‘장애인’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확인 후)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우리 부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그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부서장님!
2023년 4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부지 변경의 행정 절차로 인해서 지금 약 1년가량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또 이로 인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이제 또 이월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가 상승에 따라 이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더 문제가 없는지?
추가 부담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지금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2023년 4월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8월에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요.
그다음에 10월에 공모사업 사전 기획 검토를 들어가서 그 부지 재조정을 거기에서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위치만…….
그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리고 장애인 bf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전의 부지는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개설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위치를 이제 변경해 가지고 그 유수지 인근 주차장 부분으로 바꿔서 금년에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처리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4월에요.
설계 절차를 거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발주를 할 사항입니다.
실제 행정기관에서 뭐 건축물을 짓고 하면 보통 2년, 3년 정도가 행정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부지 선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연된 이유는 뭐 전혀 무관하다!
지연, 그것에 따른 지연 사항은 없었습니다.
누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국유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체육관 부지 위쪽에 그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 공모사업을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이 된 이후에…….
실장님!
그러면…….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모 당시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에 와서 보니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네요.’라고 일단 시인할 것은 좀 하시면서 해야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잘못했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그게 뭐예요?
위원이 그래도 관심 사항이라 우려되고 걱정되어서 물어보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좀 예쁘게 해 주셔야지, 이 변명 같은…….
제가 볼 때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 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교통실장을 바라보며) 그 제설창고 이전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실장님께…….
제가 지금 2022년부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관심 사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해야죠?
마무리를 좀…….
26억 가지고 문제가 없고요.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계속 다 걱정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26억 내에서 지금 공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이만 저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실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그 설치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이 폐쇄 및 철거의 이유와 조건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거, 저희들 창고하고 차고가 일부 옮겨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지금 우리 계룡경찰서 위의 그 부지를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우리 회계부서 쪽하고 상의해서 일부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 철거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주차장 오로지 한 가지로 쓰실 거라면, 저 건물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저 건물이 2층이나 3층 규모의 높이가 되어 있어요.
사무적인 요소든, 뭐든…….
환경 그런 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지 개선을 조금 보여주는 면을 달리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건물을 어쨌든 이전을 하되, 철거는 하지 말고…….
그 사항인데요.
이게 또 새로 저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주차장이든, 뭐 몇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저게 높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를 홍보하는 용도로도, 저 벽면을 이용한?
그런 면도 잘만 하면 좀 유용한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좀 철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잘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것은 철거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금 다 반다비 체육관하고 제설창고 이전 두 가지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역시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사실은 2023년도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됐던 건데, 사실 1년이 아니고 2년이 지금 지연됐어요.
그렇죠?
가장 큰 요인이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장소를 최초 장소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건축비는 오른 것이고.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사실 하는 데도 시유지잖아요?
지금도 뭐 개인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소 옮기는 데도 결국에는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의 선결 조건은 공유지를 확보했냐가 공모사업의 선정 요건입니다.
계룡시가 이제 공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땅이…….
그래서 그 부지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신청 당시에는 그 부지에 대한…….
그렇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서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 사이에 뭐 건축비라든가, 인건비가 올라서 총 공사비가 올라갔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2년 먼저부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혜택이 2년이 늦춰졌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신중하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욱 실장님!
그렇죠?
내년 겨울에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려 끼쳐 드린 부분.
이렇게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림돌이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지금 바깥 뒤쪽 옆쪽으로 해서 경찰서 부지 쪽으로 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그 청사 쪽을 이용하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시공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진입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설창고를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하나는 주차장 부지 확보이고, 또 하나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창고 철거입니다.
원래 시청 입구에 랜드마크로 멋있게 요새 도시 미관 생각해서 건축물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창고가 떡하니 자리 막고 있으니까 시청 전체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한다면, 기존에 애초에 제설창고를 이전하려고 했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고, 예쁘게 뭐 꽃길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주차장만 확보하려면, 이것을 복잡하게 옮기지 말고, 그냥 지금 제설창고 이전 부지에 주차장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옮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창고가 시청 입구에 떡하니 답답하게 그 싼 티 나는 건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옮기자는 여론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다각도로…….
다각도로 우리 최국락 위원님하고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그 의견 주신 부분 좀 신중하게…….
사실 우리 시청 땅이 없는데, 뭐 단층.
약 1층 정도만 뭐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쪽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예쁘게 다시 해서 뭐 사무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같이 다각도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산업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월 그 지방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재검토가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재검토 떨어진…….
입주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 의견이 있어서 11월 12일에 행안부에 방문해서 투자 심사 담당자하고 얘기했더니 요즘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 심사를 좀 까다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충족시켜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사하고 또 충남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그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1월에 심의를 의뢰하면, 4월 정도에 통과가 되면, 이제 예산…….
예산은 이미 가내시 10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가내시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5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을 해서 약…….
그래서 내년까지…….
어차피 그 설계가 계획 용역이라든지, 설계 공모 및 기본 설계를 하면, 보통 1년 5개월이나 6개월 정도를 소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것을 마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뭐 1월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실태가 어떤가!
또 입주가 100% 안 되어 가지고 공실도 많은 지역이…….
제가 지난번 KADEX 때 그 약 100여 개의 업체를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그 대표들이나 그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얘기했는데,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좋다고 하면서 약 10몇 개의 업체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셨고.
1개의 업체는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신 업체도 약 2개의 업체 정도가 바로 자기들은 2029년도에 입주하겠다고 한 곳도 있고요.
또 건양대에서도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해서 방위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국방 관련 연구개발, 군수물자 관련 기업 육성, 이런 기업을 토대로 해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계룡시가 명실공히(名實共히) 국방수도잖아요?
무조건 100%는 다 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방벤처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새로 창업되는 벤처기업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제설창고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사실 저도 좀 도시 미관을 해서 저희가 옮기는 부분인데, 조금 그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 그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데 저희 또 시 여건이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그 설계나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실 때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신 걸로 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책도 있으셨고, 또 대안도 이렇게 찾으셔서 노력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대체 부지까지도 마련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또 검토를 하다 보니 그런 또 일부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 당초 면적을 좀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또 예상되는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하면서 사면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예산을 축소하는 부분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는, 설계안에 반영됐다는 그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착공을 좀 하면 1년 내에 완공이 돼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서는 또 장애도 있어서 그거를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장소를 선택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 저희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더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앞으로 당장 시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 00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 중 페이지 61쪽, 의안번호 2218호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의 미래 성장 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제2항 및 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제4항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우리 시 자연녹지지역 28.55㎢ 중 2.59㎢에 대하여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역 설정 기준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도로, 하천,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였고,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 도로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 계획 용도, 환경관리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및 인센티브 운용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첫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설정은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상 설정 기준 및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두마면 3개소, 엄사면 14개소 등 17개 구역에 2.59㎢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구역 내 현황 및 건축물 용도 분석을 통해 주거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일반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계획구역 유형별로는 일반형의 3개 구역 0.35㎢를, 주거용 14구역에 2.24㎢를 계획하였습니다.
페이지 66쪽.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축물의 용도와 개발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폭으로 도로를 개설 후 추가로 도로를 확폭하는 경우 인센티브 산정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개설 중 도로의 곡선부 지점이나 건축물, 옹벽 등 지형․지물에 따라 동일한 폭의 확장이 어려울 경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편측으로 확장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건축물 용도 계획은 유형별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권장용도 계획을 따를 경우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인센티브를 받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성장관리계획으로 수립한 권장용도 범위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8쪽.
건폐율 계획은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기준 건폐율 20%를 적용하고, 기준 건폐율에서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을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계룡시 건축 조례」 제37조 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여 의무적으로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면공지 조성 권장사항은 「계룡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시행지침」 제9조1항에 의해 건축법 등에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조경시설 관목 및 초화류 화단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반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70쪽.
환경관리계획에는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에 대한 입목축적 조사, 경사도 산정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산지관리법」 및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규정을 적용하고, 개발행위허가 지역 내에서 절토 시 수직높이는 15m 이하, 성토 시 수직높이는 10m 이하로 제한합니다.
경사면 축조하는 옹벽의 수직높이는 3m 이하로 계획하고, 옹벽의 높이가 지상부 3m 이상인 경우 수직높이 3m마다 2m 이상의 소단을 만들고, 비탈면 조성 시 사면이 안정화되도록 설치하여 비탈면의 구조 안전에 영향이 없고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1쪽.
경관 계획은 지형순응형개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산림·구릉지의 자연 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진입도로 내 내부도로의 종단경사는 11% 이하로 제한하며,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환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사지형은 직선도로를 지양하고 경사도 기준을 S자 선형도로로 고려토록 하였으며, 구릉지역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을 권장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앞으로 계획은 ´24년 11월 중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듣고, ´25년 1월까지 계룡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상반기 중 계룡시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성장관리계획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및 조성된 개발용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안건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의 도시여건 변화와 미래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고심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특히 계룡시가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도 안되고 개발행위도 적고 한데, 더욱이 규제가 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심한 편이어서 그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선뜻 안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적인 거는 좋아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뭐 이런 거 맞게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인허가 신청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환경관리계획에 보면 환경영향저감대책에 옹벽 수직높이 3m 이하.
뭐 이렇게 유도하면 좋은 건데.
이 환경관리계획에는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의무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의무사항 안 지키면 허가 자체가 안 날 건데 의무사항을 지켰다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의무사항이라는 거는 평지에서는 사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산지에서 경사면이 발생할 때는 꼭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3m 이하로 하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4m나 5m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꼭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도,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한 반절 정도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지금 운영을 최근 몇 년 동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한번 운영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이걸 꼭 의무를 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운영을 해가면서 조정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쪽 방법을 택하면 의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의무인데 인센티브를 준다! 이건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근데 하여간 뭐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향후에 한번 이거 어떻게 이런 이 단어라든가, 의무라는 표현이라든가, 뭐 그거 검토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거는.
다른 시군…….
이상입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농소리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농소리인데, 하대실2지구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금암산장에서 하대실2지구 넘어가는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다.
다만 입암리, 농소리, 저쪽 광석리에 그 비행안전구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입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6층에 25m 높이, 건축 바닥하는 면적으로부터 25m까지 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이거를 할 경우에도, 이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항공학교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까지 건축이나 개발행위 해가면서 항공항교에서 저희가 하는 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불허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기가 다니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고.
입암산업단지 주변에,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천마산 가는 쪽하고 천마산에서 천호산 따라서 계룡대에 들어가는 부분에 송전선로가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밑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농소리 쪽으로 주로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그런 것들도 좀 이번 기회에 함께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입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6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입암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층, 5층을 지으려고 한다라면 그 고도제한이 아니라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60%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층수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6m하고 4m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도로가.
다만,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끝에까지 가서, 4m 도로로 가서 끝에서 차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4m 도로로 나와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회차를 하죠.
그러니까 땅이 여유가 없어서 회차를 못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6m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산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보다 비도시 지역이 많고, 또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차가 회차할 수 있게끔 T자형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서 T자로 꺾어 나올 수만 있으면 6m가 4m로 폭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몇 번 틀어서, 한번 하기는 힘들어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6m와 4m를, 특히 왜…….
지금 여러 가지 이해는 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아.
주민들은 이런 부분보다 깊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수치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좀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이어서 한 말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이제 의무로, 환경관리계획에서 ‘옹벽의 수직높이 3m 이하’ 이게 그 비고에 ‘의무’라고 한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옹벽 수직높이가 3m 이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의무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요건이고.
일종의 부담이나 조건 뭐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행정절차상 거쳐야 되는 요건에 불과한데 이걸 이유로 의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저희 계룡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9분)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21호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정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발의 의안(의회)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하는 시기에 증상 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계룡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질의 종결을…….
예,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계룡시 실정에 맞게 건강 취약계층인 갱년기 증후군 대상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생애주기별 건강 취약계층에 포함 갱년기 증후군의 효과적인 신체활동, 비만, 영양, 심뇌혈관 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도록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검토 결과 재정 부담과 법령 저촉 여부 등 이상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최국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시 보건의료 발전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220호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금 상향과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하여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 제3조1항에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거주를 ‘6개월’이상 거주로 변경, 지원 대상자 범위로 거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4조1항에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에 대해서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1,000만 원’ 지급으로 확대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 6조2항에 첫째에서 셋째까지는 일시금, 넷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2회 분할 지급의 지원절차 신설과 안 10조2항에 지급기간 중 전출 시 지원중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파워풀한 국방도시 계룡시 특성상 전출·전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산장려금 미수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개선하고자 하며, 현재 충남도의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급이 천안시를 제외한 최저 수준으로 시군의 정책 형평성을 고려 출산 친화 도시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연도별 5억 1,100만 원을 소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부과액 변경과 용어 개정 조문 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10조의 상위법에 따른 과태료 상향입니다.
현재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너무 낮은 금액은 최소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조례 개정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금연구역 지정 범위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3조에 의하면 언어 수나 상위법령 등의 제정·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조문 정비하도록 규정 근거에 의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로.
세 번째는 조례안 5조4항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삭제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계룡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및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옥순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원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 장려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20호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부과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행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과태료 상향에 따른 사전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축하할 일이 이렇게 많네요?
우리 소장님과 우리 두 분의 과장님, 또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부여를 할까요, 과장님?
그중에 저희는 그 예산, 우리 계룡시 재정 여건에 맞게 좀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이유에도 보면 ‘출산 장려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포괄적으로는 인구 유입에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출생아 수가 지금 10월 현재 257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출생아는 늘어나고, 그리고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되면서 외부로부터 우리 계룡시 인구 유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구정책에 참 관심이 많아요.
뭐 하여튼 지금 벌써 이제 햇수로 3년인데.
주구장창 제가 업무보고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 유입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드리고, 또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우리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인구 유입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이렇게 올리는 것을 지양하도록 아마 곧 지침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금을 좀 50에서 100만 원, 300, 500 이렇게 좀 상향을 한다 해서 이거로 인해서 금방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인구 유입이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계룡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낮은 금액을 주다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출생하고 있는 출생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떤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잘 지적은 하셨는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계룡시에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기왕에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 정책, 또 인구 유입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담당 부서이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좀 제안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계룡시에 산부인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여성 진료 정도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도 없으니까 사실 대전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시적인 지원금보다는 육아 친화적 환경 인프라 구축을 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계룡, 건강한 계룡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 집중을 해서 출산율이나 인구 유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수상의 내역에도 보듯이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줘서 실행을 한다면, 오히려 또 우리 계룡시의 인구 증가 정책에도 맞물려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에 이바지를 하셔야 되고.
또 시청의 집행부에서는 각 과마다 요소에 따라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유입을 시키고, 증가를 시키느냐!
예!
이게 다 하나로 다 맞물려졌을 때 하나의 탑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꼭 상위법에 의해서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계룡시의 색깔에 맞는, 또 환경에 맞는 그런 것들의 정책을 잘 좀 개발을 하셔서 하신다면, 오히려 우리 계룡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인구 증가에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높잖아요?
한 말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어쨌든 우리 계룡시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되도록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인구 증가를 위한, 계룡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또 정책이기도 하고, 아주 다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특정 시의 인구 유입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멸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가 계룡시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도입해야 되는 정책으로써 저는 지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뭐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육, 교육 정책도 필요하고.
또 행정 편의도 필요합니다.
살고 싶은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실제 산부인과나, 이렇게 산후조리원 같은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쟁적으로 타 시군이 다들 그 출산장려금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금액적인 수치만 높인다고 해서 뚜렷하게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려해야 되는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우리의 재정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룡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면, 또 그때 판단하셔서 더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 금전적인 것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자료 확인 후) 아! 거기까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다른 것은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인구 정책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시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끔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인구나 출산에 대해서 더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국가적인, 그 체계적인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하려고 해도 한계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만약에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게 저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 옆에 논산시가 이번에 산후조리원 개업 저기를 했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장려하는 것은 아주 뭐 누구나 공감하는 장려 사항입니다.
저도 뭐 거기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모든 법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연구역에 과태료를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아! 10배나 한 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갖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만 원 이상으로 제한을 했고, 현재 공중시설 이런 데서는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새로 개정하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 취지에 맞게, 5만 원 이상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해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민 중에는 금연자들도 많지만, 또 흡연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그게 옳다고 해서 담배를 피는 것이 아니고, 그 금연을 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를 범죄시하거나, 우리 시민과는 좀 다른 취급을 한다는 것은 법을 적용할 때 아주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개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안 설명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0만 원 이하,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해서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 여러 심의 있는 검토를 거쳤는데, 저희가 10만 원으로 정한 사유는 우리 계룡시 간접흡연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검토를 했고.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1만 원을 한 군데 0.4%이고요.
그 2만 원은 52군데 21.3%, 3만 원은 59군데 24.2%, 5만 원은 89개소 36.6%.
1만 원. 지금 현재는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일단은 약 50% 정도가…….
제가 볼 때 다 계산은 안 됐는데, 50% 넘게 5만 원 이하로 되고 있네요.
5만 원으로 과태료를 하고 있네요?
강력한 금연 의지.
또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는데,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50% 넘게 5만 원 정도 선인데, 계룡시에서 1만 원을 했다가 10만 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저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저도 강제적으로 담배를 끊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피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과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게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법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절대 구역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지역이나, 뭐 주유소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런 데서는 누가 피우겠어요?
그런 데는 뭐 할 수 없어요.
100만 원을 부과해도 될 지경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지역인데, 시민이 오가는 그런 지역에 앞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부과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니까, 예정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한 것을 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민들이 다수 피해가 될 수가 있다!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참고로 여기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금연 구역을 설정하지만, 또 흡연 구역도 이렇게 설정을 균형 있게 해서 그분들이 탈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인데, 사실은 뭐 강력한 금연 환경조성이나, 간접흡연 피해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흡연자들에게도 흡연권이 있듯이 어쨌든 흡연자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하고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약 5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50% 정도가 5만 미만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저기 취지는 다 이해를 했으니까 과거에 그 담뱃값을 2천 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때…….
실제로 절대적 금연의 그 수가 늘지 않았어요!
그것은 국가 세수만 늘어났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은 과하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재의 수준이 약 10만 원이라는 것은 주변에 흡연자들에게…….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한 번 걸려서 10만 원 하면, 그 학교 앞에 저기 차를 과속해 가지고 13만 원 벌금 과태료 받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책적인 효과가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딱 그렇게 절대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에게 제재 사항이 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게 금액도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금액이다’라는 거.
사실은 이제 1만 원에서 5만 원만 올려도 5배에요!
현재의 의지를 5배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10배의 의지 안 보여도 돼요.
그런데, 이 단속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고, 또 막 계도 위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좀 애매모호한 이 조례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자료 확인 후) 안 제10조에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자료 확인 후) 그 안 제10조를 찾아보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이것은 제5조에 근거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5조에 가보면, 이 대상이 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 정화 구역.
또 그 아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그다음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내.
어린이 놀이터, 도시공원.
기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소.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이런 것에 근거해서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
○신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는 과연 고시된 장소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
○신동원 위원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아!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207개소 지정하여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이미 고시는 완료한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207개가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도시공원 12개소.
○신동원 위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뭐 학교 절대 구역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말씀드릴게요.
○신동원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금연구역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고,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그런데,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12개소, 교육환경구역 16개소, 버스정류장 164개소, 택시정류소 4개소, 가스충전소, 주유소 11개소 해서 207개소입니다.
○신동원 위원 현재는 도시공원, 교육 정화 구역, 정류소, 택시 정류장, 주유소 뭐 이 정도라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명시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볼 때는 주요 내용에서 금연구역 지정범위 뭐 해가지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
뭐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뭐 이렇게 되어서 이 두 군데만 10만 원으로 한다는 줄 알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아!
○신동원 위원 그런데, 자세히 조문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지정된 데는 다 1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지금 저희가 1만 원에…….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그동안 1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과태료 10만 원으로 가겠다고 저희가 안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전 구역이, 지금 지정된 전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중요한 구역.
주유소 같은 데!
뭐 그런 데는 과태료가 세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지정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계단이라든가, 공영 주차장에서 못 피우게 되어 있고.
집에서 피우면, 윗집에서 뭐라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피우면, 뭐 환풍기를 타고서 윗집에 올라온다고 또 민원 들어오고, 방송 나오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밑에 좀 나가서 길거리에서 피우려고 하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나 어린이들이 눈치 주고, 인상 쓰고…….
좀 멀리 나가서 하면, 공원이라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피울 데가 없어요!
물론, 흡연…….
금연을 하고 남에게 적어도 피해는 주지는 말아야 되지만, 최소한의 흡연자들의 어떤 피울 장소라든가, 흡연자들도 지방교육 재정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고…….
오죽 답답하면 담배를 피우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죄인 취급하고 몰아붙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만 원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뭐 사실 신호를 다 지키고 다니고, 횡단보도로만 다 다니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미비한 뭐 위법?
뭐 그런 것도 관례상 하면서 지내는데, 너무 이렇게 ‘10만 원’하면, 진짜 중범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뭐 조광국 위원님하고도 의견은 좀 비슷한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5만 원 이상.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또 어디에서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 원 미만.
○신동원 위원 미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이하예요? 미만이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이하.
○신동원 위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정하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2개 다 충족시킬 수 있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5만 원 정도로 해도 지금보다는 뭐 5배는 인상을 시킨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것이고, 또 국가 정책에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약 5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뭐 10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5만 원으로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5만 원 이상만큼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 활동이나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5만 원 내린 것 이상 효과가 나도록…….
○신동원 위원 아니! 내린 게 아니고, 만약에 5만 원으로 한다 치더라도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10만 원으로 시행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그러니까 시민에게 제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동원 위원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국락 위원 글쎄, 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너무 넘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원화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최국락 위원 절대적인 구역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구간이잖아요?
뭐 주유소라든지, 그런 데.
그런 데는 좀 높게.
그리고 일반 다수가 모여 있는 그런 공간에는 조금 낮게.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쪽과 이쪽을 다 같이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간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해야 되는 데는 강하게 해서 금지를 시켜야 되고,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볍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조금 가볍게 처벌을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유연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원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발언)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약 9년 됐습니다.
약 두 갑 반씩 피웠는데, 사실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고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끊기 어려운 게 담배예요.
본 위원이 가끔가다 우리 금연 클리닉을 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이용권 위원 ‘그것을 가지고 끊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도 하는데, 단속보다는 그래도 계도 차원.
어쨌든 금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이용권 위원 그러다 보면, 좀 절충해서…….
사실 1만 원에서 10만 원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또 인권도 좀 고려해서 적절하게…….
또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어느 지역은 좀 더 이렇게 세게.
어느 지역은 좀 완화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그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 대한 지금 과태료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계속 가고,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5만 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니 저희가 좀 수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신동원 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10만 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5만 원 이상…….
○신동원 위원 자체적으로 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왜…….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권익위원회에서는 5만 원 이상이요.
○신동원 위원 사실은 우리 최국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유소 같이 진짜 그런 데는 뭐 10만 원 가야 되고, 그냥 나머지 일반 공원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사실 감정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그냥 약한 것으로 가고 이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2분할을 하다 보면 이 조문 자체가 또 세세하고, 복잡하고, 뭐 이런…….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 조문을 좀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면 좋은데, 너무 수정할 게 많아질 것 같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구역별로, 개별적으로 뭐 과태료를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지금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10만 원’으로 저희가 상정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5만 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신동원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조문을 좀…….
○위원장 김미정 자!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해 주시니까 힘이 나고, 우리 주민은 금연자도 있고, 흡연자도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이제 흡연을 지향하지만, 현재…….
아! 금연을 지향하지만,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몸을 위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은 노력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중 ‘10만 원’을 ‘5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위원장 김미정
간 사 최국락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회계과장 송영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보건소장 이금용
건강증진과장 김옥순